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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64512 전망용 엘리베이터

2023.08.11 15:43

효선 조회 수:20

64512 전망용 엘리베이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승객 ․ 화물 ․ 장애인 ․ 전망용 엘리베이터와 중앙감시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

나. 승강기 완성검사 수행

다. 중앙감시반 설치 및 종합 성능시험

1.2 시공한계

1.2.1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나. 엘리베이터 버튼스위치용 배관 및 소방스위치 배관 설치

다. 중앙감시반에서 변전실 디지털메타까지의 배관 및 배선. 다만, 승강기제어반 및 디지털메타(2.9.3 전송장치)와 중앙감시반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컨버터가 필요한 경우 엘리베이터 수급인 설치

라. 중앙감시반에서 오수처리시설 단자대까지의 배관(건축물 매입분 제외) 및 배선

1.2.2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기계실 제어반까지 스피커 배관, 배선 및 결선

나. 경비실(또는 방재실)에서 약전단자함까지 CCTV용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동단자함에서 경비실까지 비상통화용 배관, 배선 및 결선

라. 동단자함에서 약전단자함까지 비상통화 및 중앙감시반용 배관, 배선 및 결선

마. 약전단자함에서 승강로 피트까지 비상통화 및 CCTV, 중앙감시반 배선용 공배관

바. 경비실(또는 방재실)에 감시카메라용 모니터 설치

사. 주배선반(MDF) 및 동단자함의 커넥팅블럭 단자에는 비상통화장치와 중앙감시반용 배선을 주동과 구분하여 점핑

아. 주배선반(MDF)에서 중앙감시반까지 배관 배선

1.2.3 건축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승강로 지지보빔 거치용 슬리브 또는 헌치보 설치

나. 승강로 피트 무근콘크리트 타설 및 청소

다. 승강로 장비 양중용 훅 설치

라. 승강장 보수 및 도장

마. 삼방틀 설치 후 모르타르 채움 

바. 승강로 피트 사다리 및 배수구 설치

사. 승강로내 건축자재 제거

아.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1.2.4 수배전반 수급인 시행분

수배전반(저압반, 특고압반) 내부에서 인입구(상부)까지 DDC 배선용 덕트 설치

1.3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0510 전기공사 일반사항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10 피뢰설비

65020 접지설비

62520 수배전반

63010 디젤발전장치

72520 인터폰 및 인터컴

74010 감시카메라설비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1.4.2 고시

승강기 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1.4.3 한국산업표준(KS)

KS A ISO 1996-1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KS B ISO 4190-1  승객용 엘리베이터설비

KS B ISO 4190-2  화물용 엘리베이터

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KS B ISO 7465    엘리베이터용 가이드레일

KS B 6826  엘리베이터용 비상정지스위치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유연케이블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제1부 : 전기식 엘리베이터

KS B 6882  엘리베이터용 정전시 조명장치

KS B 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 스위치

KS B 6886  비상용엘리베이터 비상운전스위치

KS B 6887  엘리베이터 비상연락장치

KS B 6893  엘리베이터용 행거롤러

KS C 1502  소음계

KS D 3701  스프링 강재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항목,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구조 등 관련공정 도서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규격, 오버헤드 등)

나)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1층, 기준층, 제어반 설치층)

다) 기계실 (지지보빔, 거치용 헌치보, 훅, 환기장치, 장비반입 경로 등)

라) 피트 (피트깊이, 사다리, 배수 등)

2)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건축 지붕층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감시카메라 관련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품질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매일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준공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완성검사시 중앙감시반 WEB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2.9.4 나. 경보감시항목에 대하여 제조사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신프로토콜(코드) 및 감시반운영 S/W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64510엘리베이터 붙임5” 엘리베이터 내․외부 디자인 참고)

1)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2) 승강로내 기기 설치도

3) 출입구골조도 및 정면도

4) 승강장 의장도(출입문 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5) 승강카 내부 의장도(출입문 및 벽판 디자인, 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6) 승강카 내부 문양도

7) 승강카 바닥 디자인

8) 권상기 조립도

9) 출입문 조립도

10)  제어반 조립도

11)  시퀀스도

12)  감시카메라 설치 상세도

13)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나. 제작시방서

다. 증명서

다음의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의 부품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권상기

2) 와이어로프

3) 와이어로프소켓

4) 도어개폐장치

5) 비상정지장치

6) 조속기

7) 완충기

8) 안전극한스위치

9)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및 개문발차방지장치

라. 기술자료

1)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2)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3) 승강기 부하용량 및 차단용량 계산서

마. 현장설치요령서

바. 승강기검사기준 5.3(특수구조 승강기의 검사특례)에 의한 인정서

1.5.3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제작공정표

2) 설치공정표

3) 동원인원계획표

4) 설치계획도 

나. 일일보고서

1) 일일공사내용

2) 공정현황

3) 출력인원

1.5.4 견본

출입문 및 카내부 샘플 원판

1.5.5 현장기술자관련

가. 현장대리인 선임계

나.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라. 현장기술자 선임 및 배치

1)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에 적합한 책임기술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3호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 본사에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전기공사 및 승강기 기술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 각 현장을 관리․지원토록 해야 한다. 

3) 현장마다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전기기술자 또는 승강기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동일지구내의 다수의 현장은 1개 현장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가) 동일 지역본부 현장

나) 타 지역본부일 경우 관할행정 구역 경계에 접하면서 40km 이내일 경우 

4) 승강기 완성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현장 상주 기술자의 상주기간을 완성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시 본사 및 각 현장별 현장대리인 배치표 및 배치기간을 작성 LH에 제출해야 한다 

1.5.6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관리대책 수립사항

나.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사항

다.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내용

라. 안전보호장비의 사용현황

마.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바. 안전표지의 부착내용

사.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내용

아. 기타

1.5.7 준공서류

가. 품질보증서 (관리소인계용)

나. 시험성적서

1) 전동기(2.3.4 다항 참조)

2) 제어반(2.4.6 거항, 너항 참조)

3) 출입문(2.4.1 나항 참조)

4) “64510 엘리베이터 붙임1” 양식

다. 엘리베이터 보수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라.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마. 엘리베이터 사용․관리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바. 고장시 긴급대처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사. 제작도면 5부 (관리소인계용)

아. 유지보수품(부속품, 예비품, 공구)명세서

자. 중앙감시반운영 지침서 (관리소인계용) 

차. 중앙감시반운영 소프트웨어 디스켓 1조

카. 현장시험보고서

타. 준공사진 : 기기 설치상태(제어반, 승강로 기기, 카 의장)

파. 기타 필요사항

1.6 비용부담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제조업자) 부담으로 한다.

가. 엘리베이터의 제작 납품 및 건물 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나.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하는 기기설치공사 일체와 공사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다. 엘리베이터설치 완료 후 완성검사,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완성검사수수료는 납부시점에 LH가 부담하고, 설치기준일(F-90일)부터 동시준공일(F)까지의 유지보수료는 발주내역에 계상하여 LH에서 부담한다.

1.7 품질보증

1.7.1 품질조건

가. 제작감리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전에 1회 이상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나. 완성검사

1)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관리소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완성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서

1)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용설명서(관리요령 포함)와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나)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라) 보증내용

마)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바) 수리용부품 보유기간

라. 기타

1) 수급인은 일반로프식 엘리베이터와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시 “64510엘리베이터 붙임1” 의 양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시공확인 및 점검

“12010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 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은 “60510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7.3 납품 및 검수 

가. 납품·설치

1) 승강기 제작 설치는 동시준공일(F) 90일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제외)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옥탑 골조공사 완료일 (25층 미만 : F-180일, 25층 이상 : F-190일) 지연시는 지연일수 만큼 순연될 수 있다. 다만 부대 건출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중앙감시반 설치 및 종합 성능시험 완료일은 옥외전기공사 준공일로 한다.

나. 검수

1) 1차 검수는 승강기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검수를 시행한다.

2) 2차 검수는 중앙감시반을 설치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승강기 시험성적서에 의한 종합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1.7.4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의 종합성능검사 완료일(옥외 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 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7.5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불량자재납품 및 부실수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7.6 애프터서비스(A/S)

가. 수급인은 본공사(건축) 준공일로부터 단지별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3개월까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으로서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고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카내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고 자체검사기록표를 공사감독자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까지 단지별 2인(20대 초과시 10대마다 1인 추가) 이상의 보수요원이 상주하여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준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는 상주보수요원이 겸임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건축 준공일전에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가항 및 나항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1.7.7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설치공사 착공전에 엘리베이터 및 중앙감시반 납품설치에 필요한 연관공정, 시공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기술지도계약

1) 수급인은 지구별로 공사금액이(제조+설치공사비) 3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1항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거 소정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구내 최종 준공되는 공구에서 설계변경 감액  정한다.

나.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지구별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정한다.

1.9 착공 간담회 

가.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설치공사 착공전에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착공간담회는 승강기 설치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 수급업체의 본사 담당자 및 설치책임자

2) 건축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과장

3) 전기․정보통신․옥외전기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

1.10 운반, 보관, 취급

가. 엘리베이터 외장부분(도어, 삼방틀, 카내부판 등)은 비닐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한 자재는 자재창고에 보관하거나, 보양재로 충분히 보양하여 오물이나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11 현장 가설물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1.12 유지관리 

1.12.1 유지보수품 

가. 부속품 (대당기준)

1) 도어 해방용 키 1개

2) 마우스 1개 (중앙감시반기준)

3) OS프로그램 1식 (중앙감시반기준)

4) 비상구동장치 1식

나. 예비품 (대당기준)

1)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대당1조)

2) 카내 운전조작반용 버튼 (5대당 1조)

3) 인쇄용지 5박스 (중앙감시반 기준)

다. 공구 (단지기준)

1) 스패너 세트 1조

2) 드라이버 (15㎝) 1개

3) 프라이어(15㎝), 펜치(15㎝)각 1개 

4) 몽키렌치(15㎝, 30㎝) 각 1개

5) 손망치(225g) 1개

6) 주유기 1개

7) 구리스 주입기 1개 

1.12.2 유지관리서비스

수급인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의거 당해 엘리베이터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에 LH(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서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3 기  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승강기 설치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사용자재

이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제작도면에 자재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나. 위“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및“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운행방식

가.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동일 장소에 설치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인디케이터 및 호출버튼을 개별 부착하며, 단독운전 또는 병렬운전으로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모든 엘리베이터는 관리소의 중앙감시반 키보드 또는 마우스에 의해 격층, 기준층 복귀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10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2007.07.24 이전 사업승인신청지구는 16층 이상 아파트에 적용한다..

라. 한전 정전시 비상전원이 공급되면 승강기는 자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1.3 카형식

아파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일반형으로 설치한다.

2.1.4 감시반 설치

동일 단지내 수급인이 2개 회사 이상일 경우 중앙감시반은 변전실이 포함된 공구의 수급인이 설치하며 다른 수급인은 감시반 설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1.5 층 기준

가. 이 시방에 명기된 층수는 아파트 지상층 기준이며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2004.7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부터 동일 동에서 층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2 제원

가. 종류 : 승객․화물․장애인․전망용 엘리베이터

나. 용량 : 900㎏(13인승), 1,000㎏(15인승), 1,150㎏(17인승), 1,350㎏(20인승)

다. 속도 : 60m/분, 90m/분, 105m/분

다만,① 2006.3.1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분부터 60m/분(10층 이하), 90m/분(11-19층),105m/분(20층 이상)으로 

② 2008년 사업승인신청지구부터 60m/분(10층 이하), 90m/분(11-19층),105m/분(20-25층), 120m/분(26-30층), 150m/분(31-40층), 180m/분(41층 이상)으로 적용한다.

라. 정지층수 : 각 층별 정지(전면출입방식)

마. 전원 : 동력전원은 3상 380V 60㎐, 전등전원은 단상 220V 60㎐

바. 제어방식 : 가변전압ㆍ가변주파수(VVVF : 인버터)제어방식

사. 승강행정거리 :  건축구조물에 준함.

아. 카내부 및 도어치수 : KS B ISO 4190-1 부속서에 따른다.

자. 승강로 : 건축구조물에 준함

2.3 기계실내 기기

2.3.1 권상기

가. 구동시브(Driving Sheave)는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어링이어야 한다.

2.3.2 권상기용 받침대 (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가.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기계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도 방진장치(방진고무 또는 방진스프링)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방진고무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KS B 688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지지보빔(Spacer Beam)

지지보빔은 I 형강, ㄷ형강, H 형강으로서 안전계수는 4이상이어야 한다.

2.3.4 제동장치 

가.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중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하중의 125% 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나. 브레이크는 디스크 타입으로서 안전을 위하여 2중 브레이크 방식이어야 한다.

다.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강 행정이 상ㆍ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2)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3)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4)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5)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6)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기기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라.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 (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 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비상시 승강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3.5 전동기

가.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한다.

나.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효율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어야 한다.

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라. 속도 120m/min 이상에서는 고효율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한다.

2.3.6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중앙감시반과 연결되는 구조로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 등이 침입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다.

나.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초과눈금형) 및 전원표시등(LED)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과 외장조명의 제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어반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환풍기(기계공사 설치분)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마.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제전선관과 금속덕트(아연도철판:두께 1.6㎜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변전압ㆍ가변주파수 제어방식은 마이크로 디지털(컴퓨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사. 카내 조명등 자동점멸장치 설치

1) 엘리베이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등과 환기팬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 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동점멸장치는 제어반에서 시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중앙감시반, 통합경비실(또는 동안내실) 및 엘리베이터에 스피커, 감시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용도명기)를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3-6 항 참조)

자. 장난호출소거기능설치

카내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출력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차. 취소버튼기능 

승객이 승강장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 선택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그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카. 자동음성안내방송장치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타. 기기의 서지내성

승강기 제어반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출력 및 신호․통신 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동작하여야 하며, 규격별 제작자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C 전원입력 단자 : 1.2/50㎲(8/20) ± 2kV(선-접지간), ± 1kV(선-선간)

2) DC 전원 입․출력 단자 :1.2/50㎲(8/20) ± 0.5kV(선-접지간, 선-선간)

3) 신호․통신 단자 : 1.2/50㎲ ± 1kV(선-접지간)

파.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서지보호장치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시공감리 citis 시공기술 DB)”에 따른다.

2.3.7 자동착상장치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율 1% 이내, 기계실내부 온도 -20∼40℃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8 엘리베이터 제어신호 전송장치 (엘리베이터 DDC)

가.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입·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 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송하며, 자체 프로세서(Processor)를 내장하여 전송, 계측, 연산, 저장, 데이터 처리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2) 입·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를 제어대상에 출력시키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주컴퓨터의 고장 및 통신선로의 단선에서도 상태ㆍ감시 제어가 가능한 Stand Alone 기능과 Battery Back-Up(Rechargeable) 기능,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여 정전시의 대책과 복귀시 메모리에 내장된 최신의 정보를 주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AI, DO, DI, PI 등 다양한 모듈과 입·출력 접점의 선정이 간단하여야 한다.

5) 신뢰성이 있고 유지보수가 간단하여야 한다.

6) 전원은 제어반에서 220V 공급하며, 3종 접지를 한다.

7) 신호전송 케이블의 접지선은 전송기기 외함에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지한다.

8) 엘리베이터 DDC는 엘리베이터 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각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의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복합 DDC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기기의 서지내성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출력 및 신호․통신 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동작하여야 한다.

1) AC 전원입력 단자 : 1.2/50㎲(8/20) ± 2kV(선-접지간), ± 1kV(선-선간)

2) DC 전원 입․출력 단자 :1.2/50㎲(8/20) ± 0.5kV(선-접지간, 선-선간)

3) 신호․통신 단자 : 1.2/50㎲ ± 1kV(선-접지간)

다. 고장의 정의

1) 고장조치 후 복귀되어야 한다.

2) 고장 코드는 최종 고장만 표시한다.

3) 고장내용 및 상태는 아래와 같다.

 

 

 

 

 

고 장 내 용

고 장 상 태

비고

주전원이상

저전압 또는 단상 발생

 

안전계통 이상

안전장치 트립

 

승객 갇힘

․ ㉠ 또는 상태의 고장이면서 카 내에 있는 비상통화

장치 버튼이 작동될 때

․ ㉠ 또는 상태의 고장이면서 무게감지센서(Weighting

Device)에 정격부하의 20%이상 무게가 감지되었을 때

․ ㉠ 또는 상태의 고장이면서 고장발생 직전까지

(Car) 콜이 있을 때

 

층사이 정지

레벨죤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

 

도어열림 불능

에러 코드가 뜨기 전에 정지층에서 3번의 출입문 열림

시도 실패

엘리베이터가 그 다음 층으로 가서 계속 시도

 

도어닫힘 불능

엘리베이터 문틀(Sill)에 이물질이 끼인 경우

- 4(횟수조정 가능) 닫힘 시도 후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정지하고 등록된

모든 카 부름은 취소

- 출입문이 닫히면(도어닫힘 버튼이 눌리면) 에러코드가

Reset되고, 엘리베이터는 정상운전으로 복귀

세이프티슈 끼임 또는 멀티빔 고장

- 출입문이 닫히면 에러코드가 Reset되고, 엘리베이터는

정상운전으로 복귀

 

기동 불능

인버터 고장으로 모터정지

 

착상 불량

레벨죤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 후 문 개방

 

브레이크 작동

불량

브레이크 개방이 안되는 경우

 

상한 강제 감속 스위치고장

카가 Slow Down스위치 위치에 있을 위치에서 Slow

Down 스위치(Up)가 검출 안될 때

카가 Slow Down스위치 위치에 없을 위치에서 Slow

Down스위치(Up)가 검출 될 때

 

하한 강제 감속 스위치고장

카가 Slow Down스위치 위치에 있을 위치에서 Slow

Down스위치(Down)가 검출 안될 때

카가 Slow Down스위치 위치에 없을 위치에서 Slow

Down스위치(Down)가 검출 될 때

 

 

 

2.4 승강로

2.4.1 레일

가.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나.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은 속도가 90m/분 이하일 때 8인승ㆍ11인승은 8㎏/m, 13인승ㆍ15인승은 13㎏/m, 17인승ㆍ20인승은 18㎏/m 을, 속도가 105m/분 일 때 8인승ㆍ11인승, 13인승ㆍ15인승은 13㎏/m, 17인승ㆍ20인승은 18㎏/m 을사용하며, 속도가 120m/분 이상일 때는 인승에 구분 없이 18kg/m 이상을 사용한다.

다. 균형추용 레일의 단위중량은 8인승ㆍ11인승ㆍ13인승ㆍ15인승은 속도가 60m/분 이하일 때  5kg/m, 150m/분 이하일 때  8kg/m, 180m/분 이상일 때 13kg/m, 17인승ㆍ20인승은 120m/분 이하일 때  8kg/m, 150m/분 이상일 때 13kg/m 이상을 사용하며, 5㎏/m 레일의 내부에는 방음 물질을 충진하여야 한다.

라. 레일의 가공오차는 ± 2㎜/5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이내로 한다.

마.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바.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4.2 주로프

가. 승강카용 주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 및 본수는 12㎜ 3본 (8인승), 12㎜ 4본(11인승, 13인승), 12㎜ 5본(15인승), 12㎜ 6본(17인승, 20인승) 이상으로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이상이 되도록 여러 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경은 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KS B 6837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주로프는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동등 이상의 안전율을 가진 플랫벨트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플랫벨트 고정부위는 쐐기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클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균형추

주철제 브럭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브럭으로 하며, 각 브럭은 용이하게 분해ㆍ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4.4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속도 120m/min이상에서의 카 및 균형추용 가이드슈는 롤러형을 적용한다.

2.4.5 이동 케이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6 균형체인

가. 카운행시 카와 균형추, 와이어로프 상호간의 위치 변화에 따른 무게를 보상하기 위한 균형체인은 굴곡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KS B 6828에 적합한 비금속제와 조합한 형태를 사용한다.

나.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4.7 층 표지판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지판(170㎜× 155㎜ 이상, 아크릴)을 부착하여야 한다.

2.5 승강장

2.5.1 승강장 출입문

가. 출입문은 세대현관문과 조화되는 색상 및 문양의 디자인을 텍스쳐 또는 메탈릭 질감 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 (두께 1.6㎜ 이상)와 스테인리스(STS 304, 두께1.5㎜이상)를 공급유형에 따라 사용하며, 출입문의 두께는 30㎜ 이상으로 한다.

1) 임대지구 -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2) 공분․공임지구 - 1층에는 스테인리스(STS 304 BA)미러 에칭무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에 하이그로시(브론즈)코팅 디자인, 기타 층에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나.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KS B 6950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망을 목적으로 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을 접합유리로  설치하는 경우 운동에너지를 308J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문은 형강 또는 강판 보강재로 보강하고 문의 이탈이나 부품 파손이 없도록 도어행거, 도어슈,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문의 개폐방식은 중앙개폐방식으로 한다. 

라. 행거롤러는 도어레일과의 마찰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우레탄재질의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B 6893에 적합한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마. 카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스테인리스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2 삼방틀

삼방틀은 50㎜ x 30㎜ 규격으로 승강장 출입문 재질과 연계하여 고경도 하이그로시 (두께 1.6㎜ 이상)와 스테인리스(재질 304, 두께1.5㎜이상)를 공급유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옥외 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층의 삼방틀은 광폭형이며, 옥외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의 삼방틀에는 상부 막판을 설치한다. 

1) 임대지구 -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2) 공분․공임지구 - 1층에는 스테인리스(STS 304 BA)미러 무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에 하이그로시(브론즈)코팅 디자인, 일반층에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2.5.3 문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5.4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가.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하고, 노출형 호출버튼 박스는 두께 20㎜ 이하이어야 하며, 상하 고정용 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다. 호출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위치표시기 내에 비상용 표시등을 설치하여 화재관제운전중의 전기간에 “비상운전”이라는 적색문자가 점등되어야 한다.

바. 위치표시기 내에 비상용 표시등을 설치하여 비상운전(화재관제운전 및 소방운전)중의 전기간에 “비상운전”이라는 적색문자가 점등되어야 한다.

사.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각층 호출버튼 상부에 비상용표지(60810 엘리베이터 붙임2”)를 설치하고, 피난층에 비상호출스위치를 노출형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5.5 도어인터록 스위치

가.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접점으로 구성한다.

나. 인터록의 잠금장치 걸림 길이는 7㎜ 이상이어야 한다.

2.6 승강카

2.6.1 승강카 대틀

가. 형강을 주체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카 프레임과 카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바닥 전면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깔고, 그 위에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두께 1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깐다. (“64510 엘리베이터 붙임4” 예시 참조)

2.6.2 승강카 내부

가. 카의 벽판은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스테인리스(재질304, 두께 1.5㎜ 이상)와 텍스쳐 또는 메탈릭 질감 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 (두께 1.6㎜ 이상)를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임대지구 -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2) 공분․공임지구 - 스테인리스(STS 304 BA) 미러에 3S바이브레이션 에칭무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에 하이그로시(브론즈)코팅 디자인

나. 카의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두께 2.3㎜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카 내부에는 높이 2,450㎜ 이상의 이중천장에 외부의장과 조화되는 디자인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카의 전망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두께 12㎜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500㎜ 이상부터 설치한다.

마. 카 및 승강장의 디자인은 “60810엘리베이터 붙임5 엘리베이터 내․외부 디자인”에서 건물 내ㆍ외부 색상 등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카 외부의 의장판은 두께1.6㎜ 이상의 강판에 지정색을 도장하고 장식전구(또는 아크릴조명 조합) 등을 설치한다. 다만, 의장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재료와 부분적으로 혼용할 수 있다.

사. 13인승 이하(한변의 길이가 1.4m 미만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후면 상단에는 휠체어사용자가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의 볼록거울 등을 설치한다.

아.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전화번호와 유지보수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64510 엘리베이터 붙임3” 내용 참조)

자. 카내폴 및 킥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로 하며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3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 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mm 이상 900m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차. 카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내실 외측 전체에 두께2.0㎜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카. 구조상 경미한부분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2.6.3 카내설비

가. 점검용 콘센트(카 상부에 설치)

나. 조명기구 (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바닥위 85㎝에서 수평면 조도는 150Lux 이상)

다. 정전시 니켈카드뮴 배터리(용량 30분 이상)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 램프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환풍기(카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 부착)

마. 스피커 (건물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바. 음성안내방송

사. 위치표시기(카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 고장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감시용 카메라,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

2.6.4 운전조작반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가. 비상통화버튼

나. 카내 행선층 버튼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

다. 맹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라. 행선방향 표시등

마. 도어개폐 버튼

바. 비상통화장치

1) 제원

가) 외부전화번호 입력 : 3회선 이상

나) 스피커 : 1W(음량조절기능 내장)

다) 마이크 : 콘덴서마이크

라) 통화거리 : 2km

2) 성능

가) 비상통화버튼을 누르면 경비실, 방재실,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기계실(이하 “경비실 등”이라한다.)에 호출음이 동시에 울리고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호출시에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가 통화중인 경우에도 끼어들기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 호출후 일정시간(30초 이내)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통화가 끝나면 무음을 검출하거나 교환기의 종료음을 인식하여 자동종료 되어야 한다.

사.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사용가능 표시램프)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아.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소방용 스위치(1,2차) :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한한다.

차. 비상용 표지 :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한한다.

카.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 내부에 다음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 스위치

2) 비상정지 스위치

3) 수동운전 선택스위치

4) 조명용 스위치

5) 출입문 개폐정지스위치

6) “이사중” 표시 스위치

7) 환풍기용 스위치

2.6.5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2㎜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가. 비상통화버튼

나. 맹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다. 카내 행선층 버튼(Micor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

라. 행선방향 표시등

마. 도아개폐 버튼

바.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사용가능 표시램프)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2.6.6 카의 출입문

가. 출입문은 스테인리스(재질 304, 두께 1.5㎜ 이상)와 텍스쳐 또는 메탈릭 질감 표현의 고경도 하이그로시(두께 1.6㎜ 이상)를 임대 및 공분공임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며, 전동자동 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1) 임대지구 -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에칭무늬 또는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

2) 공분․공임지구 - 스테인리스(STS 304 BA) 미러 에칭무늬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에 하이그로시(브론즈)코팅 디자인

나.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다. 출입문에는 멀티빔 센서와 세이프티슈(1면형)를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라. 문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2.0㎜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스테인리스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승강카의 출입문의 규격은 8인승ㆍ11인승은 800㎜, 13인승ㆍ15인승은 900㎜, 17인승은 1,000㎜로 한다.

2.6.7 카 외부설비

가. 카 위에는 점검 및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이 양호하여야 한다.

나. 카 위에는 안전스위치 및 수동운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안전장치

2.7.1 기계실 부문

가. 조속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시에는 조속기 로프를 붙잡아 카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나.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로프에는 카가 정지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급제동이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레(주․보조․조속기 도르레) 및 로프 등에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두께 1.6㎜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망은 양쪽 측면이 완전보호되고 보수점검을 위하여 분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다. 경보발생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감시반 기능참조)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제동장치(Magnet Brake)

조속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마. 화재관제운전기능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방운전기능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화재발생시 피난층으로 복귀된 엘리베이터를 소방관이 소화 및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아.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3.1.6(16)에 준한다.

자. 개문발차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7.2 승강로 부문

가. 리미트 스위치(Limit SW)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한다.

나. 최종단 정지스위치(Final Limit SW)

최종단정지 리미트 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다. 완충기(Buffer)

1)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KS D 3701(스프링강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2) 완충기형식은 유압식으로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정격속도가 60m/min 이하는 스프링식으로 할 수 있다.

라.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엘리베이터 정격 속도별로 꼭대기 틈새 및 피트 깊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7.3 엘리베이터 몸체부문

가. 비상구출구(Emergency Exit)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상부에 설치(크기는 작은 쪽변의 길이가 0.4m 이상, 면적은 0.2㎡ 이상) 하며,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구를 제외한 카상부 전둘레에는 중간가로대가 있는 수직높이 900㎜ 이상인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정지스위치 (Emergency Stop Switch)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일반 이용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키로 조작하는 방식이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장치

비상시에 조작반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강제(비상)정지 장치(Wedge)

조속기에 연동된 카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마.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높이 540㎜ 이상, 두께 1.2㎜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 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바. 과부하 방지장치 (Weighting Device)

적재하중 초과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110%를 표준으로 한다.)

사. 출입문 안전장치(문개폐 안전장치 : Multibeam 및 Safety Shoe)

1)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버튼 또는 카내 열림(OPEN)버튼을 누르거나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이상 경과 후에 다시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중인 상태를 감지하여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다음 기능을 갖춘 멀티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발광부 다이오드수 : 16개 이상

나) 감지범위 : 바닥에서 50㎜ ~ 1500㎜

다) 상태표시기능 : 전원연결상태, 빔 차단상태

라) 멀티빔의 다이오드는 총3개 또는 인접한 2개가 불량이 되었을때 출입문은 닫히지 않으며, 태양광선과 같은 빛의 간섭으로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3) 멀티빔의 고장 등으로 인체 등이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안전히 닫혀지지 않은 경우 포함) 출입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세이프티슈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세이프티슈는 멀티빔과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배선 되어야 한다.

4)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출입문 안전장치의 연결전선이 끊어지면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5) 카가 운행중이거나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6)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비상호출 운전중에도 출입문 안전장치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아. 경보발생장치 

1)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 자동음성안내방송〔CRT 감시반 및 통합경비실(또는 동안내실)에 설치된 경보벨과 연동과 함께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통합경비실(또는 동안내실)에 고장경보벨, 램프, 스위치(Reset) 내장형 Panel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비 적용지구는 설치하지 않음.

자. 소방스위치(1,2차)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반에는 1, 2차 소방 스위치를 설치하여 1차 스위치는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2차 스위치는 비상시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4 승강장 부문

가. 출입문 잠금스위치(Door Lock Switch)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출입문 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나. 출입문 열쇠(Outside Door Latch)

출입문(Hatch Door)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킹스위치

엘리베이터 운행을 휴지하거나 재운행 할 수 있는 파킹스위치(키스위치)를 1층 호출버튼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8 도 장

가. 엘리베이터 내ㆍ외부의 도장색상과 스테인리스 와 하이그로시 형태 및 카 내부 문양은 현장에서 건물 내ㆍ외부 색상 등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어반 및 강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μm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9 중앙 감시반

2.9.1 개요

가. 중앙감시반은 엘리베이터의 감시 및 제어와 전력감시 등을 하며, 감시반에서 발생한 경보내용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LH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모니터 화면구성은 중앙감시반 화면구성 및 운영지침서(“64510 엘리베이터 붙임6”)와 당해 단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만, 화면구성은 수급인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운영지침서에 규정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중앙감시반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2 시스템 구성기기

가. 주컴퓨터

시스템의 핵심부로 PROCESSOR, MEMORY, I/O, INTERFACE 등의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회선을 이용한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전송기기(전력용 디지털메타, 디지털복합계전기),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처리하여 이를 C감시반에 표시, 기록하는 등 다각적인 기능을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1) CPU : 쿼드코어 2.5GHz 이상(산업용 컴퓨터)

2) 메모리 : 2GB 이상 (확장 가능)

3) HDD : 500GB 이상

4) ODD : DVD R/W-multi

5) 입력단자 : LAN port

6) USB Port : USB 2.0 이상(전면 또는 측면 설치)

7) 그래픽카드 : AGP 또는 PCI 512MB 이상

8)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 WindowsXP 이상

9) 전원 : AC 220V 또는 AC 90V-250V 프리볼트

       정격 350W 이상(Active PFC, EMI필터 내장)

10)  DATA UP DATE :

가) 디지탈감시 1초 이내

나) 아날로그감시 2초 이내

다) 원격감시 1초 이내

나. TFT-LCD 모니터

1) 규 격 : 17" 이상

2) 표시문자 : 한글, 한자, 영문, 숫자, 특수기호

3) 해 상 도 : 1280× 1024급 이상

다. KEY-BOARD : 103 TYPE

라. MOUSE : 광마우스급 이상

마. 프린터

1) 형식   : 레이저프린터(A4 용지 이상)

2) 해상도 : 600dpi 이상

3) 속도   : 16ppm 이상

4) 메모리 : 8MB 이상

5) 인터페이스 : USB 2.0 이상

6) 용지공급장치 : 250매 이상

바. 스피커: 외부연결구조, 증폭기 내장, 음량조정기 부착, RMS 5W 이상

사. 책상 및 이동서랍과 의자

1) 책상

가) 크기 : 1,200(L)× 600(W)× 720(H)

나) OA용으로서 키보드트레이가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내장될 수 있는 구조

2) 이동서랍

가) 크기 : 420(L)× 560(W)× 580(H)

나) 구조 : 3단 (펜서랍, BOX 서랍, 화일서랍)

3) 의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회전과 이동이 원활한 이중바퀴 구조

아. 무정전전원장치 (UPS)

1) 운전방식 : ON-LINE CVCF 방식

2) 입 력 : 220V

3) 절체시간 : 4msec

4) 전압변동률 : ± 2%

5) 용 량 : 1kVA 이상

6) 유지시간 : 10분 이상

7) 출 력 : 220V

8) 특 성

가) AVR 기능내장 및 BATTERY 보호기능

나) 과전압ㆍ과전류보호 및 순간정전 경보장치 부착

다) SURGE 및 NOISE 방지기능

2.9.3 전송장치

가. 전력감시 전송장치(디지털메타, 마이크로 RTU 및 디지털복합계전기) 전력감시 전송장치 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하여 수배전반 및 발전기반에 설치되며, 기기별 시방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메타(Digital Meter)

가) 수배전반 및 발전기 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출력정보(계측치, 적산량, 경보, 상태)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 전송

나) 입·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

다)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계측 등의 최신 정보를 주컴퓨터에 전송 할 수 있는 Data Back-Up 기능

라) DI 포인트(Digital Input Point) : 각종 차단기 상태, 보호계전기 상태, 트립 및 경보 등을 받기 위한 기능

(1) 입력상태 : 경보/상태 입력

(2) 입력 : 무전원 "a" Contact

마) 제원

(1) 형식 : 매입형

(2) 정격 : AC 110/220V, 5A, 60㎐

(3) 기본계측기능 : V, A, F, PF, KW, KWH, KVAR

(4) 외부입력(DI) : 7포인트 이상

(5) 정전보상 : 메모리 Back-Up 기능

(6) 통신프로토콜 : MODbus(RS-485)

바) 오차계급

(1) 전력량 : 2.0급

(2) 주파수계 : 0.5급

(3) 기타 : 1.0급

사) 접속방법 : 이면접속

아) 시험

(1) 관련규정 : KEMC-1110의 ‘7.시험’에 의함

(2) 시험종류 : 공인기관시험

(3) 확인방법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2) 마이크로 RTU(Remote Terminal Unit)

가) 정류기반의 아날로그 신호(전압, 전류 등)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메타 또는 주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기능

나) 디지털메타의 DI포인트(7포인트)를 초과하는 각종 상태감시 및 경보접점 입력

다) 제원

(1) 형식 : 판넬내부 설치형

(2) 적용 : 정류기 판넬

(3) 정격 : AC 110/220V, 5A, 60㎐

(4) DI입력 : 7포인트 이상, 무전원 “a" Contact

(5) AI입력 : 6포인트 이상, 12Bit 분해능의 4~20㎃

(6) 통신프로토콜 : MODbus(RS-485)

3) 디지털복합계전기(‘06.1월 설계분부터 적용)

가) 구조 : 매입 또는 인출형(규격:제작사 사양) 

나) 보호대상 : Feeder 보호용

다) 제원 

(1) 정격 : AC 110/220V, 1A 또는 5A, 60㎐ 

(2) 기본계전기능 : OCR,OCGR,OVR,UVR

(3) 기본계측기능 : V, A, F, PF, kW, kWh, kVAr,kVArh 

(4) 입출력접점

        AI (Analog  Input) : CT, PT 입력 

        DI (Digital  Input) : 5 Point 이상

        DO(Digital Output) : 7 Point 이상

(5) 정전보상 : 메모리 BACK-UP 기능 

(6) 프로토콜 : MODBUS(변환장치 사용가능)

(7) 통신방식 : RS - 485 

라) 오차범위 

(1) 계전기 : 정정치의 ±5% 이내(동작치 특성) 

(2) 계측기 : ± 5% ~ ± 1%(정밀도) 

마) 접속방법 : 이면접속 

바) 시험 

(1) 관련규격 : KEMC1120의 “8.시험및검사”에 따른다.

(2) 시험종류 : 공인시험기관 시험 

(3) 확인방법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 기능 

(1) 수배전반 및 발전기운전반으로부터 전력계통 입ㆍ출력정보(보호계전기능, 계측기능, 경보기능, 상태감시기능 등)를 받아 주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전송 

(2) 입ㆍ출력 포인트는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의 단선 및 정전시에도 메모리에 내장된 Data등의 최신정보를 주 컴퓨터에 전송할수 있는 DATA BACK-UP 기능

(4) 아래의 자기진단을 행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 또는 표시가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원부의 전원회로 이상감시

     - CPU(Watch dog timer)이상감시

     - Memory 이상감시

     - 정정부의 정정치 이상감시

(5) 외부회로와의 접속은 장치를 설치, 보수 또는 기타 필요할 때 전기회로와의 접속분리가 용이하게 되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접속단자는 장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화재감시 전송장치(화재 DDC)

화재수신반에서 주컴퓨터와 연결하여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9.4 감시기능(STATUS MONITORING)

가. 상태감시

각 기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모니터 화면표시와 함께 고장상태를 PRINTER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전력설비 감시항목

가) 특고압차단기(VCB) 동작상태

나) 저압차단기(ACB) 및 ATS 동작상태

다) 발전기반 운전상태(기동)

라) 오수처리시설 운전상태

마) 발전기용 및 정류기반 밧데리 충전기의 과방전, 과충전 상태 

바) 변압기 이상온도 상태

2) 엘리베이터 감시항목

가) 운전상태(상행, 하행, 층표시, 고장, 점검, 관제운전, 비상운전, Car call, Hall call 등)

나) 고장 및 경보기능

나. 경보감시

각 기기에서의 경보입력에 따라 중앙감시반에 경보발생내용 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발생 및 복귀사항을 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한다. 경보음은 외부스피커(증폭기내장형, R.M.S 5W)에 의해 관리자가 Reset 조작시까지 계속 울려야 한다. 또한, 1),2),3)의 각 항목들은 제조사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신프로토콜(코드)이어야 한다.

1) 전력설비 경보항목

가) 특고압 보호계전기(OCR, OCGR, UVR)

나) 저압보호계전기(OCR ELD)

다) 발전기반 보호계전기 (OCR, UVR, OVR)

라) 오수처리시설 유량조 만수위

마) 변압기 이상온도

2) 엘리베이터 고장 경보항목

가) 주전원 이상

나) 안전계통 이상

다) 승객갇힘

라) 층 사이 정지

마) 도어열림 불능

바) 도어닫힘 불능

사) 기동불능

아) 착상불량

자) 브레이크 작동불량

차) 상한 강제감속스위치 고장

카) 하한 강제감속스위치 고장

3) 엘리베이터 부품 내구년한 경보항목

주요안전부품의 교체시점에 경보

가) 전자제동장치

나) 주로프

다) 조속기 로프

라) 출입문 잠금스위치

마) 리미트 스위치

바) 비상정지장치

사) Cusion Rubber

아) 권상기

자) 조속기

차) 가이드레일

카) 추가품목은 제작도면 승인시 제출

2.9.5 제어기능(REMOTE CONTROL)

각 단위설비 및 기기에 대한 제어는 중앙감시반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며, 4자리수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층(1층) 복귀제어는 비밀번호 입력을 제외한다.

가. 엘리베이터 제어항목

1) 운전제어

가) 짝수층 운전

나) 홀수층 운전

다) 화재관제운전(기준층 복귀)

라) 비상운전

마) 병렬운전

2) 가상부름 등록

방재실에서 임의 층의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 정지층 선택

정지하지 않는 층의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화재발생시에는 홀․짝수층 운전, 비정지층 선택 운전, 병열운전 등의 운전제어 기능이 해제되고 소방 관제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9.6 계측 및 적산기능(ANALOG & PULSE)

가. 전력설비

1) 특고수전반 : 전류(3), 전압(3), 전력(1), 역률(1), 무효전력(1), 전력량(1), 주파수(1)

2) 저압수전반 : 전류(3), 전압(1), 전력(1), 역률(1), 전력량(1), 주파수(1)

3) 발전기반 : 전류(3), 전압(1), 전력(1), 역률(1), 주파수(1), 전력량(1)

4) 정류기반 : 전류 DC(2), 전압{AC(1), DC(1)}

나. 엘리베이터

호기별로 특정 선택기간 동안의 운행이력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

2) 운행거리

3) 고장정지시간

4) 기동횟수

5) 층별 출입문 개폐횟수

2.9.7 자기 진단기능 (주컴퓨터와 DDC 공통)

가. 통신계통 점검

나. CPU 및 메모리 점검

2.9.8 선로 통신방식

가. 주 컴퓨터와 전송기기간은 1:1로 직접 연결하는 스타결선 방식으로 한다.

나. 통신케이블은 STP형 UL2919-AMESB(전력설비)와, UTP AWG24 CAT.3 Class(엘리베이터) 이상을 사용한다.

2.9.9 통신케이블

가. 규격

1) MDF~동단자함(본공사 제외) : UTP (CAT.3) 0.5×승강기 대수× 8Pr (비상통화-4Pr,감시제어-4Pr)

2) MDF ~ 중앙감시반(본공사 제외) : UTP(CAT.5E) 0.5×승강기 대수x2Pr

3) 동단자함 ~ 약전단자함(본공사 제외) : UTP (CAT.5E) 0.5×4Pr×2×승강기대수

4) 약전단자함 ~ 제어반 : STP (CAT.5E)

5) 중앙감시반 ~ 수배전반(본공사 제외) : UTP (CAT.5E) 0.5× 4Pr(‘06.1월 설계분부터 적용)

나. 용도 : 통신 

2.9.10 보고서 작성

이 중앙감시반에서 정의된 각각의 경보상태 및 조작 등에 대하여 Memory 기능을 가지며 선택의 시점(과거의 특정시점 포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 및 저장되어야 한다.

가. 엘리베이터

1) 고장 및 경보발생 ․ 해제 내역

자동복구된 순시 고장 및 경보 사항은 출력하지 않는다.

2) 제어조작내역 

3) 운행이력

나. 전력설비

고장 및 경보의 발생․해제 내역

다. 전력 계측치 및 적산치의 일보작성

1) 일정시간에 일정양식에 따라 계측치 및 적산치를 시간 별로 기록 작성하며 당일의 최대, 최저, 평균 및 합계치로 기록한다.

2) 계측치(A,V, ㎾, ㎾h)는 일일최대, 최소치를 60분 단위로 기록한다.

라. 보고서작성 조작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한다. 

마. 보고서 작성양식

“64510 엘리베이터 붙임6” 중앙감시반 화면 구성 및 운영지침서 참조

2.10 감시카메라

“74010 감시카메라설비”의 엘리베이터 감시카메라 부분을 적용한다.

2.11 비상통화시스템

2.11.1 통화장치

가. 경비실,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디지털키폰)

1) 승강카에서 호출시 호출음과 함께 단축버튼의 LED램프가 점멸(플리커)되고 액정화면에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호출음은 다른 설비의 발신음과 구분되어야 한다.

2) 호기별 단축버튼으로 특정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 기계실

벽부형으로 제어반 측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 통화장치는 상호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화장치 번호표를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야 한다.

2.11.2 주장치

가. MDF실 등에 설치하여 통화장치 상호간 또는 국선과 연결한다.

나. 주장치 외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낙뢰 등 각종 서지(이상전압, 이상전류) 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라. 정전시에는 전용 배터리에 의해 2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정전 및 기타 사유로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기능(부저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2.12 금속덕트

제어회로용 금속덕트의 재질 및 두께는 아연도강판 1.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강제전선관의 크기는 제작도면 제출시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3)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14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배선은 “61020 배선”에 따른다. 

2.15 경고표시

가. 경고표시 재질 및 두께는 아크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고표시 크기는 500×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고표시 내용은 “관계자외 출입 금지”로 한다.

라. 경고표시 기계실 출입문에 비치하여야 한다.

2.16 제작감리

중간제작감리를 받을 때에는 제작도면 승인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6.1 주요자재 규격 및 특성

가. 권상기

나. 전동기

다. 공용받침대

라. 제어반

마. 레일

바. 로프

사. 균형추

아. 카 가이드슈

자. 승강장출입문

차. 삼방틀

카. 카출입문

타. 조속기

파.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하. 엘리베이터 몸체(내․외부 구성품 포함)

2.16.2 엘리베이터 자재반입 일정

가. 공정표상의 자재 반입 일정에 반입 가능 여부

나. 지구 및 일정별 자재반입 계획

2.16.3 주요자재 규격 및 제조사 리스트

가. 주요 자재 규격

나.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감독자 및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승강로 관계

가.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나.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다.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라.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마. 피트내 배수구 설치

3.1.2 기계실 관계

가. 기계실 진입통로

나. 기계실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다.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라. 기계실 천정 양중용 훅

마. 기계실 바닥 헌치보

바. 기계실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3.2 작업준비

3.2.1 안전시설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기계실공사

3.3.1 기계실바닥

가.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다.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200㎜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은 승강기 소음차단용 고무판 상세도에 의한다.

3.3.2 기계실기기 배치

가.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배치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기계대 설치

가. 기계대빔은 2개의 H형강 또는 I형강을 사용하여 지지보빔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계대빔 및 지지보빔은 끝단 4개소에서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지지보빔 플레이트를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지지보빔과 플레이트를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 용접은 접촉면 전 둘레에 하며, 용접살의 높이는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최종 작업으로 기계대에 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대 빔을 서로 연결시키는 적정 규격의 앵글을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지지보빔은 승강로 벽 또는 헌치보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기계대의 구조벽 걸림치수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3.3.4 조속기

가. 조속기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나.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고, 마감시 조속기 지지대 표면 보다 5㎜정도 낮게 마감하여야 한다.

3.3.5 기기설치

가.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전도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권상기와 기계대 사이에 설치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권상기의 메인 시브와 디플렉터 시브의 상하부 기울기는 ± 1㎜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브 상호간은 수평정열 하여야 한다.

라.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 승강로

3.4.1 받침대 설치

가.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받침대 설치완료 후 반드시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및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앵커볼트 작업

가.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

라. 플러그의 구멍삽입 기준은 구멍입구에서 플러그의 표면까지 10㎜정도로 하여야 한다.

마. 구멍뚫기 작업시 벽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앵커볼트는 설치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4.3 레일 브래킷 설치

가.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하여야 한다.

3.4.4 레일설치

가.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접높이(용접살)는 규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바.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0.0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4.5 완충기 설치

가. 피트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완충기 설치용 찬넬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6 중간빔의 설치

가. 승강로내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중간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간빔은 H 강이나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승강장

3.5.1 홀실 설치 (Hall Sill)

가.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홀실 전구간에서 도어슈 삽입깊이가 일정하도록 홀실의 전후 좌우 말단간은 수평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 개폐시 도어슈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선(피아노선)과 홀실 좌우측의 이격거리가 동일하여야 한다.

라. 실의 설치완료 후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3.5.2 삼방틀 설치

가. 삼방틀 설치시에는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용접 고정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접으로 도장면을 태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삼방틀 설치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에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홀도어 조립 

가.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를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어와 실홈과는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어 가이드슈는 문턱에 양호하게(10mm이상) 맞물려야 한다. 또한, 2.5.1.나 에 의한 충격시험시 확인된 깊이를 기록하여 검사기관(감독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 전 도어 적재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치완료 후 의장면의 보호를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3.5.4 유도판 설치(Inductor Plate)

가.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의 높이가 일치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도판의 설치는 층별선택기(Floor Selector) 위치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취부하여야 한다.

다.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과의 레벨 차이는 ± 10㎜ 이내로 조정한다.

3.6 조립

3.6.1 메인로프걸기

가.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로프설치 후 로프장력 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3.6.2 균형추 조립

균형추틀 위치설정은 카의 위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3 케이블걸기

가. 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중앙감시반

가. 중앙감시반 설치장소는 관리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엘리베이터 DDC간의 단자에는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태, 고장․경보 감시와 운전제어, 운행이력 적산 등에 따른 배선과 엘리베이터의 카내 부저, 스피커 및 통합경비실 경보벨 등에 필요한 제어반내 배선을 하고 단자 명판(회로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력감시제어 회로구성은 “62520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전기감시 회로구성은 “63010 디젤발전장치”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 감시카메라 설치

가. 카메라는 카출입문 쪽에 전면감시가 가능하고 탑승자 식별이 용이한 이중천정 내에 설치 하고, 고정 브래킷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감시카메라용 케이블과 카메라와의 접속은 접속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접속불량 및 엘리베이터 운행시의 진동, 전기적인 노이즈 등으로 인하여 영상화면의 일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라. 통합경비실 또는 방재실의 모니터(통신업체시공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한다. 

마. 감시카메라용 케이블은 특성임피던스가 75Ω형인 고주파동축케이블로서 내부도체가 연선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제어용 케이블과 1조가 되도록 구성한다.

3.9 배관

가. 제어반에서 전동기까지의 배관은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승강로벽 및 지지보빔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기타 배관공사는 “61010 배관”에 따른다. 

3.10 배선

가. 이동케이블내의 통신용, 비상통화용 배선은 차폐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타 배선공사는 “내선규정 3120-13항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및 “61020 배선”에 따른다.

3.11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기타 접지공사는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2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상태 검사와 절연저항 측정을 하여야 한다.

3.12.1 검사

가. 기계실

1) 권상기 기어오일의 적정 여부

2) 권상기 기름유출 여부

3) 주철부의 금, 균열 유무 여부

4) 조속기 고정상태

5) 기계실바닥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여부

6) 기계실내 권상기, 조속기 및 바닥 청소상태

나. 제어반

1) 전원전압 확인

2) 제어반내 배선정리 양호 여부

3) 제어반내 전원단자 조임상태

4) 제어반내 먼지제거 및 청소상태 

5) 브레이크 청소 및 조정

다. 펄스타코

1) 부호판의 변형 여부

2) 검출부의 투, 수광부에 있는 방진용커버 점검

라. 엔코더

1) 엔코더의 축판커버의 찌그러짐상태

2) 모터와 엔코더에 판스프링 고정 확인

마. 승강장

1) 승장도어 손상여부

2) 승장버튼 설치상태

바. 케이지

1) 출입구 손상여부

2) 카도어 손상여부

3) 카바닥재 손상여부

4) 실턱 청소상태

5) 미끄럼방지턱 손상여부

6) 카내부판 손상 및 조립부의 이완여부

7) 비상구출구 이상유무여부

8) 조명기구 청소 및 점등상태

사. 승강로

1) 승강로내 및 피트내에 잡물 제거

2) 카위에서 운전시 장애물없음을 확인

3) 완충기 설치 후 바닥마감 공사

4) 완충기 취부상태 및 기름의 유무

3.12.2 절연저항측정

가.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 제어회로를 접지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떼어야 한다.

마. 모든 안전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두어야 한다.

바. 도어 스위치와 게이트 스위치는 폐로로 하여야 한다.

사. 신호회로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아. 전등회로는 선풍기와 점검등 등의 전원회로를 일괄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자. 각 회로의 절연저항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동기 주회로 : 0.3㏁ 이상

2) 제어회로 : 0.2㏁ 이상

3) 신호회로 : 0.2㏁ 이상

4) 전등회로 : 0.2㏁ 이상

3.13 시공허용오차

 

 

 

항 목

오차기준(mm)

비 고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이격거리

바닥 마감면에 대한 문턱설치 높이(계단식)

바닥 마감면에 대한 문턱설치 높이(복도식)

카의 정지층 착상거리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20 ± 10

15 ± 5

25 ± 5

± 10

125 이하

전개소측정 및 기록유지

3.14 시험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사항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3.14.1 고속시 운전

가. 승강로 및 피트, 케이지 상부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카내외의 각종 버튼 및 표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엘리베이터의 승차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카내외의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어개폐시

2) 조명기구

3) 카레일

4) 기계실 기기류

3.14.2 소음․진동시험

가. 소음은 KS C 1502(소음계)에 의한 소음계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KS A ISO 1996-1(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동은 카중심 바닥면에 진동계를 놓고 카를 운행하면서 측정한다.

나. 진동측정치는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 소음측정치는 ‘A가중 음압레벨’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 측정소음과 주위소음의 차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소 음 차

4

5

6

7

8

9

보 정 값

-2

-1

 

다. 정격운전 상태에서 소음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실내 소음(권상기 후방 1m, 바닥에서 1.2m높이) : 75㏈(A) 이하

2) 카내 소음(카중심 바닥에서 1.2m높이) : 55㏈(A) 이하

라. 정격운전 상태에서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30gal 이하

2) 주행시 상하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5gal 이하

3) 주행시 전후좌우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0gal 이하

3.14.3 비상통화시스템 작동시험

시운전시 각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시스템에 대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카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나. 카와 외부국선

다. 각 통화장치 상호간

3.14.4 중앙감시반 기능 시험

가. 시운전시 엘리베이터 고장시의 비상경보기능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중앙감시반 경보감시

2) 동 안내실 비상경보기능

나.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태, 고장, 격층(홀․짝수층)운전제어, 병렬운전제어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전력감시제어기능

라. 발전기감시기능

마. 계측 및 적산기능

3.14.5 감시카메라 작동시험

가. 엘리베이터 도어쪽의 전면감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 운행시의 진동 등에 영상화면의 일그러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통합경비실에 통신업체가 설치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6 화재관제운전시험

수신반의 화재신호발신, 중앙감시반의‘기준층복귀’제어,피난층(기준층)의 비상호출스위치 조작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가. 승강장의 비상운전등이 점등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을 한다.

나. 승강기가 상승중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한 후에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다. 승강기가 하강중인 경우에는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라. 승강기가 어떤층에 문을 열고 정지중인 경우에는 문을 닫고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마. 피난층으로 복귀중에는 출입문안전장치는 작동되나 과부하방지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경보만 울린다.

바. 기준층으로 복귀한 후에 문을 열고 대기하며 카 및 승강장 호출버튼의 조작에 응답하지 않는다.

3.14.7 소방운전시험

1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가. 출입문안전장치와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능은 정지된다.

나. 카내 행선층 버튼을 계속 누르면 문이 닫히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손을 떼면 반전되어 열린다.

다. 카내 행선층 버튼은 출발 후에 여러 층을 등록시켜도 최초 층에 정지하면 모든 등록이 취소되며, 승강장의 호출버튼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라. 행선층에 도착하여 정지하여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며, 문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손을 떼면 반전되어 닫힌다.

마. 2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차 소방운전은 1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작동한 상태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1) 카 및 승강장문을 인위적으로 열어놓고 행선층 버튼을 약 3초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카가 주행을 시작하여 목적층에 도착한다.

2) 부저는 행선층 버튼을 누르면 울리고 주행을 시작한 후에는 멈춘다.

3) 목적층에 도착한 후에는 1차 소방운전상태로 자동 복귀한다.

3.15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 

수급인은 공사의 엘리베이터 문틀 설치완료 중간공정관리일 내에 삼방틀과 문틀설치를 완료하여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6 현장 뒷정리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후 엘리베이터 완성검사전과 아파트 입주전에 기계실 내부 및 각종 장비, 카 상부 및 내부, 승강로 피트 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7 시운전

3.17.1 시스템 가동

수급인은 중앙감시반 시운전을 완료하고 기술자 1인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관리소내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감시반 운전방법, 엘리베이터 고장발생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8 완성품 관리

3.18.1 보호

가. 수급인은 완성검사를 필한 후 카내부 및 삼방틀 손상 방지를 위하여 합판 등으로 보양(입주자용)하여 입주완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나. 보양 합판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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