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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2531 비상벨설비

2023.08.04 14:09

효선 조회 수:33

72531 비상벨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벨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71020 통신케이블

74010 감시카메라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3부

1)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나. 제작시방서

1) 성능 및 제원

다. 증명서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사본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5010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견본

비상벨버튼스위치, 경광등

1.4.4 준공서류

비상벨버튼스위치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가. 비상벨설비와 감시카메라 설비는 상호연동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벨스위치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 (방송통신기기인증 제품)

1.5.2 공사전 협의

배선 및 기기설치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비상벨스위치

2.3.1 성능

가. 비상경보음 발생 및 경광등이 작동

1) 비상스위치 작동시 비상경보음이 발생 및 경광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기능

1) 비상스위치 작동시 내장된 스피커 및 마이크를 통하여 관리실 또는 경비실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가. 기능 및 제원

1) 양방향 통화기능

2) 비상통보 기능

3) 음량조절기능

4) 스피커

5) 마이크로폰

3. 시공

3.1 배관

3.1.1 배관일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3.2.1 배선일반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절연저항 측정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3.4 시운전

3.4.1 동작시험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발주자 교육

수급인(납품자)은 비상벨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비상벨설비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