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2530 비상콜전화

2023.08.04 14:28

효선 조회 수:5

72530 비상콜전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비상콜전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71020 통신케이블

72511 비디오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3부

1)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나. 제작시방서

1) 성능 및 제원

다. 증명서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사본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5010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견본

비상콜전화

1.4.4 준공서류

비상콜전화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가. 비상콜 전화와 비디오폰(또는 세대단말기)은 상호 연동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콜전화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 (정보통신기기인증 제품)

1.5.2 공사전 협의

배선 및 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비상콜전화

2.3.1 성능

가. 전화수신 및 외부기기((현관 카메라, 공동 현관기, 경비실 인터폰(또는 경비실기),타 세대 비디오폰(또는 세대단말기)등) 통화

1) 전화수신 및 외부기기신호음이 들어오면 원터치로 통화버튼을 눌러 핸즈프리로 전화 또는 외부기기와 통화가 되어야 한다.

2) 통화가 끝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대기상태로 되어야 한다.

나. 비상통보 기능

1) 비상상태 발생시 비상통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비상통보는 세대 비디오폰(또는 세대 단말기)과 경비실(관리소)로 통보 되어야 한다.

다. 공동 현관 문열림 기능

1) 공동 현관기와 통화 중 문열림 버튼을 눌러 공동 현관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2.3.2 구성품

가. 제원

1) 전화 및 외부기기 통화기능

2) 비상통보 기능

3) 음량조절기능

4) 문열림기능

5) 스피커

6) 마이크로폰

나. 기능

1) 매입형으로 비상콜전화 설치후 돌출 높이는 벽면으로부터 20㎜ 이내이어야 한다.(다만, 음량조절버튼, 통화, 비상버튼 높이는 제외)

2) 물기나 습기에 의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절연저항 측정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3.4 시운전

3.4.1 동작시험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발주자 교육

수급인(납품자)은 비상콜전화의 사용법 등에 대해 관리자(입주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비상콜전화는 관리주체(입주자)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72530 비상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