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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2513 주방용라디오

2023.08.04 15:42

효선 조회 수:5

72513 주방용라디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주방용 라디오 및 라디오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71020 통신케이블 

73010 홈네트워크시스템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전파법

1.3.2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료는 골조공사 착공 전 및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 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나. 기술자료 

1) 수신상태조사 자료 

2) 난청 또는 난청 예상시는 난청대책 자료 

다. 증명서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2)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방송통신기기인증서) 사본(라디오폰인 경우) 

3) 자체시험성적서 : 라디오 수신성능(실용감도) 

라.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0510 정보통신공사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견본

주방용라디오 또는 라디오폰 

1.4.4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1) 주방용 라디오 또는 라디오폰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가. 주방용 라디오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통신프로토콜 등 상호호환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홈네트워크 적용지구) 

1.5.2 견본시공 

라디오 또는 라디오폰 일체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주방가구 견본 시공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3 공사전 협의

주방라디오 및 라디오폰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수급인(주방가구가 지급자재인 경우는 주방가구 납품자)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주방라디오 및 라디오폰은 온도, 습도 및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주방용 라디오 또는 라디오폰 

2.1.1 기 능

가. 라디오는 FM 방송청취가 가능하여야 하며 AC 전원에 의하여 라디오가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 전면에는 음량조절기, 전원스위치 등 기타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주파수 자동선택, 채널 기억하는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채널 주파수를 자동으로 선택(AUTO SCAN)할 수 있어야 하며, AUTO SCAN 도중 수동선택 버튼을 누르면 최종 SCAN 주파수에서 멈추어 수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널을 미리 기억시켜 원터치로 청취하고 싶은 채널을 선택 할 수 있는 기능 

라. 정전시 최소 10시간동안 메모리기능(채널설정, 시간)이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마. 라디오폰에는 가.∼라. 기능 외에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2 특 성

가. 입력전원 : AC 220V 60㎐ 

나. 수신대역 : FM 88㎒~108㎒(수신대역은 업체별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다. 선국방식 : 디지털 방식 

라. 스피커 : 1W 이상 2개 

마. 안테나 : 자체부착형과 75(Ω)용 동축 콘넥타(난청대비) 병렬설치

바. 라디오의 전파수신 성능(실용감도:Usable Sensitivity-Mono기준) 

1) FM : (S/N 30dB) 12dBμ 이하 (다만,수신감도 보완용 FM라디오 8㏈μ 이하)

2.1.3 라디오에 부착된 시계 

시계는 라디오와 일체형으로 AC전원에 의해 시계가 항상 작동되어야 하며, 시ㆍ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창에는 월ㆍ일 등의 표시 기능이 추가 되어도 무방하다.

2.1.4 라디오 코드선 

전원용 코드선은 220V 콘센트용 플러그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1.5 라디오 외함 재질 및 도장 

라디오 외함은 열가소성수지(ABS)사출후 스프레이 도장이며, 전면부는 고광택 코팅마감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라디오 외함 규격 및 디자인 

가. 라디오 외함 규격 및 모양(전면 라운딩형, 전면 직사각형)은 부착면 끝선 주방가구 조화되도록 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 외함 노출부위의 색상은 주방가구의 색상에 조화를 이루도록 감독자의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기기 설치 등 

라디오는 주방가구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콘센트와 연결 배선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싱크대 후면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라디오 자체 안테나선은 수신 상태가 양호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난청조사 및 조치 

가.  라디오 수신상태 조사 

1) 수급인은 골조공사 착공전과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각각 라디오방송 수신  상태조사와 FM안테나를 설치하고 전계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난청지역 또는 “난청세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정도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해소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별 수신상태 조사결과는 음성 파일로 저장(CD등)하여 제출한다

3) 라디오방송 수신상태 음질평가 척도 

나. 

 

 

 

음 질 평 가

방 해 척 도

  5 : 매우 좋다

5 : 방해가 없다.

  4 : 좋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음질에는 무관

  3 : 보통이다

3 : 방해를 받지만 듣지 못 할 상태가 아니다.

  2 : 나쁘다

2 : 방해가 많아 들을수가 없다.

  1 : 매우 나쁘다

1 : 수신 불가

용어의 정의 

1) 가청지역 : 표준FM과 음악 FM방송중 음질평가 3이상으로 수신되는 채널이 1개 이상으로 청취 가능한 지역

2) 난청지역 : 표준FM과 음악 FM방송중 음질평가 3이상으로 수신되는 채널이 없어 청취가 불가능한 지역

 ※ 가청 및 난청지역의 정의중 특수목적방송(교통, 종교, 교육, 국군방송 등)은  음질평가 대상에서 제외

3) 난청세대 : 난청지역은 아니나 당해 건설지역에서 골조공사 등의 영향으로 일부세대에서 난청지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수신 상태인 경우

다. 난청지역 및 난청세대에 대한 조치 

1) 전파조사결과 난청지역으로 판단되면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도록 주방 라디오 인근에 TV 수구를 추가 설치하여 라디오 안테나단자와 유선으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수신 상태를 개선토록 LH의 승인을 받아 보완 조치후 라디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난청세대에는 수신감도를 보완한 제품을 설치하는 등 난청 해소방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 조치한다.

3) 해당 건설지역에서 난청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 후 난청 발생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시운전 

3.3.1 동작시험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한 조립상태로 기기의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발주자 교육

수급인(납품자)은 주방용 라디오 및 라디오폰의 사용법 등에 대해 관리자(입주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주방용 라디오 및 라디오폰은 관리주체(입주자)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