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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1050 교환기설비

2023.08.07 17:26

효선 조회 수:4

71050 교환기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환기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20 배선

61040 주배선반 및 단자함

71020 통신케이블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전파법

1.3.2 고시 등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1.3.3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TIV)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KS C 6920     광섬유 통칙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060   2차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사용자지침

1.3.4 국제 표준

(1) 국제전기 표준회의(IEC)규격

(2) 국제전기 통신연합(ITU-T)권고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나. 제작시방

성능 및 제원 포함

다. 제품자료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라. 시험성적서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교환기, 축전지)

마. 증명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

바.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0510 정보통신공사일반사항 붙임2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한다.

가. 교환기, 중계대, 전원장치 배치도

나. 케이블 배선도

1.4.4 준공서류

수급인은 구내교환설비공사 완료후 각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5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품목은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각 기기의 반입시에는 운반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교환기

가. 교환기의 형식, 기능(시스템 기능, 가입자 기능, 가입자 특수기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 캐비닛은 각종 카드를 실장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교환기 내부의 각 쉘프는 알미늄, 철판 등으로 조립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쉘프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되어야 한다.

4)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다. 모든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한다. 기판은 고절연저항 비흡수성 자재로 내화력 및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라. 신뢰도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PCM)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 표준 일반 장비와의 정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북미식 PCM방식(24CH)은 물론 유럽식 PCM(32CH)도 제공 가능하여야 한다.

4)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없이 사용해야 한다.

5) 교환대 환경조건은 온도 5~40 ℃, 상대습도 30~80 %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6) 전원전압의 ±10 % 변동에 정상 동작해야 한다.

마. 주요부 이중화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교환기에 제어부(CPU),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완전 이중화 되어야 한다.

2) 이중화된 각 장치간 상호 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를 경유하여 복조합 방식으로 동작한다.

3) 이중화 장치는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 시간 경과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국선 중계대

2.2.1 중계대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외함은 강판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한다.

나. 국선 착신은 가시 및 가청식으로 한다.

다. 착신순 응답이 가능하고 재호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라. 분할 통화는 누름버턴에 의한 분할식으로 하고, 삽입 통화는 누름버턴에 의한 삽입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통화의 유보 및 유보 응답이 가능하고 경보 표시는 가시식으로 한다.

2.2.2 중계대 형식, 중계대의 특별 기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전원장치

2.3.1 정류기

가. 본 정류기는 전자 교환기의 전원장치로써 축전지의 충전 및 부하에 안정된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나. 용량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다. 본 기기는 정전압 보상기의 트랜지스터와 결합되어 있는 SCR 위상 제어용 정전압  정류장치로 축전지와 병렬 연결 사용 한다.

라. 출력전압은 정격 입력 범위내에서 설정전압의 1% 이내로 유지한다.

마. 본 기기가 과부하 상태가 되거나 또는 축전지 충전시에도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보호 회로가 동작하여 긱 및 축전지 파손을 방지한다.

바. 교류 입력 전원의 정전 및 고장 발생시 출력 직류 전원을 축전지로부터 자동 공급한다

사. 과전류 상태에서는 과전류 표시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

2.3.2 축전지

가. 본 기기는 전자 교환기 보호용 충전식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한다. 

나. 규격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축전지에 사용되는 재료 및 각 부품은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적인 특성이 양호하고, 기계적인 구조가 견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라.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로 거꾸로 또는 옆으로 놓아도 누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방전시에도 재충전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기기류의 설치

가. 국선용 단자함내 배선은 정연하게 배열 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립핑하여야 한다.

나. 피뢰 탄기반은 방송통신위원회 규격품으로 100회선용을 사용하고, 보안 블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 복구형으로 한다.

다. 정류기의 AC 입력전원, 정류기와 축전지간의 전선은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을 사용한다.

라. 교환기, 중계대, 전원장치의 설치위치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3 배선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각 기기의 기능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교환기, 전원장치 등은 “65020 접지설비”에 따라 해당 접지저항값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청소

교환기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6 발주자 교육

가. 교환기 및 중계대 제작자는 기기 설치 완료 후 교환대 운용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시스템의 계통 작업시 1차로 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기기 설치 완료후 1주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다. 교육 내용은 응급시 조치방법, 시스템 조작 및 유지보수장비 운용법 등은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계획에 의한다.

3.7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교환기설비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