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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1040 주배선반 및 단자함

2023.08.07 18:00

효선 조회 수:137

71040 주배선반 및 단자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주배선반(MDF), 단자함(동 주단자함, 중간(층)단자함, 세대단자함, 각 단자함에 TV분배기를 공용 설치하는 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71020 통신케이블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전파법

1.3.2 고시 등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1.3.3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 카탈로그

1) 구내통신선로 단자함, 모듈러잭

나. 증명서

1) 적합성평가증명서(형식승인서) 사본

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5010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상세도

통신실내 주배선반 설치상세 및 인입부위 트레이, 케이블 포설상세도

1.4.4 보고서

가.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나.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다. 링크성능 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인증서

모듈러잭 및 접속자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 및 해당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공중전화박스는 공중전화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치여부 및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각 기기의 반입시에는 운반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옥내배선은 UTP케이블(Cat 5E)을 사용하며, 세대내는 0.5㎜x4P, 간선은 0.5㎜x25P 이상으로 0.5㎜x4P는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CPEV 케이블은 KSC IEC 60245-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PVC 국내 케이블은 KS C 3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구내통신선로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용 매입형

가)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나) 전비 : 스테인리스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2) 기타 매입형 및 노출형

가) 함·전비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3) 동 주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으로 하여야 한다.

4)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5)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6) 동 주단자함의 전면 문짝은 설치여건에 따라 양여닫이로 할 수 있다.

7) 동 주단자함 전면(커버)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철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4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나. 커넥팅블럭 단자는 IDC(Insullation Displacement Connect) 형태이어야 하며 100P 단위로 앵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커넥팅블럭 단자는 0.4㎜ ~ 0.65㎜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마.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격리 절연한다.

바.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하여야 한다.

아. 주배선반에 설치될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자.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차. 통신실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기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5 인출구

가. 인출구는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이상의 8핀 모듈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Cat 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접속자재 

접속자재는 Cat 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3.2.1 입선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2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가. 전압 300V 이하 : 6㎝ 이상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 10㎝ 이상)

나. 전압 300V 초과 : 15㎝ 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배선

가. 구내통신선로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다. 케이블 포설시 꼬임 특성이 변형되지 않도록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단자에 접속시 케이블 외피 탈피 길이는 최소(8~15㎝이내)로 하고 절연체를 제거할 때 도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단자대까지 최대한 꼬인 페어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케이블 각 페어는 심선의 색으로 구분하여 8핀 모듈러잭의 핀배열 색상과 일치토록 접속한다.

핀배열         1       2       3       4       5       6       7       8

ISDN형식    백/녹   녹색   백/황    청색    백/청    황색   백/갈   갈색

바.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내 접속자재에 의한 접속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사. UTP케이블은 90도 이상 휘었다가 다시펴면 케이블 꼬임 특성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박스를 경유하는 배선은 충분한 굴곡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록 고무 패킹 등 보완 조치후 지지토록 한다.

3.3 기기 설치

3.3.1 인출구

인출구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 없는 경우는 300㎜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170㎜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단자함

가. 구내통신선로 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 높이로 설치한다.

나.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은 IDC방식이어야  한다.

다. 일반통신용 단자대는 IN/OUT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이 부식되거나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3.3 세대단자함

가. 함의 재질은 합성수지로서 매입시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카바는 ABS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재질로서 미려한 디자인으로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고, 내부 열을 충분히 방산할 수 있는 통풍구가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단자대는 8핀 모듈러잭 형태의 인입, 인출 및 절분(Patch)용 단자로 구성하며 패치코드로 커넥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다. 각 모듈러잭과 모듈러 단자대는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난연성제품이어야 한다

라. 분기 인출구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마. 패치코드는 인입 케이블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과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인입단자에서 모든 패치단자까지 접속할 수 있는 길이를 가져야 한다.

바. 인입 및 각실로 인출된 배선은 Cat.5E 이상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단자대의 모듈러잭에 접속하며 교환접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장을 가져야 한다.

사. 효율적인 배선관리를 위하여 단자대, 모듈러플러그에는 단자대 회로계통도, 실별 인출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접속단자의 재질은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Cat.5E급 전송대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카바의 색상 및 디자인은 마감 도배지 색상과 조화되도록 감독자와 협의 선정한다.

차.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광전변환기가 설치되는 특등급의 경우 데이터와 보이스용 접속포트를 분리구성 한다.

타. 함의 규격은 단자대 상세도를 참조하되,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규격, 배선인출 및 건축구조 등을 고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등급의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광전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1등급의 경우는 입주자가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파. 함 내부의 기기 배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성능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 세대단자함내 구성은 단자대, TV분배기, 둥근형노출접지극부 콘센트, FDF(특등급지구에한함)등으로 구성하며 보조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거. 함체에는 카바를 고정할 수 있는 인서트를 갖추되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3.4 세대통합관리반(통신단자함), (적용지구에 한함)

가. 세대통합관리반의 통신단자함(통신부분)에 설치한다. 

나. 단자대는 8핀모듈러잭 형태의 인입, 인출 및 절분(Patch)용 단자로 구성하며 패치코드로 커넥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다. 각 모듈러잭과 모듈러단자대는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난연성제품이어야 한다

라. 분기 인출구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마. 패치코드는 인입 케이블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과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인입단자에서 모든 패치단자까지 접속할 수 있는 길이를 가져야 한다.

바. 인입 및 각실로 인출된 배선은 Cat.5E 이상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말처리하여 단자대의 모듈러잭에 접속하며 교환접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장을 가져야 한다.

사. 효율적인 배선관리를 위하여 단자대, 모듈러플러그에는 단자대 회로계통도, 실별 인출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접속단자의 재질은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Cat.5E급 전송대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광전변환기가 설치되는 특등급의 경우 데이터와 보이스용 접속포트를 분리구성 한다.

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규격, 배선인출 및 건축구조 등을 고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등급의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광전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1등급의 경우는 입주자가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타. 함 내부의 기기 배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성능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파. 세대단자함내 구성은 단자대, TV분배기,노출접지극부 콘센트, FDF(특등급지구에한함)등으로 구성하며 보조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3.3.5 MDF 설치

관리동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각 동까지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3.3.6 HUB 

가. 세대단자함 내부에 설치되는 분배장치에 적용한다. 

나. IEEE802.3 10Base-T, 802.3u 100Base-TX Ethernet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제품 외형 규격은 세대 단자함 스페이스에 수용되어야 한다. 

라. 동작표시용 Lamp는 설치된 상태에서 커버를 열 경우 정면에 위치하여 동작 상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포트수는 도면 및 상세도에 따른다. 

바. 기본 Uplink Port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전원공급용 아답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자파적합등록시험(EMC)]를 필한 B급기기(가정용) 제품이어야 한다. 

3.3.7 결로 방지

동 주단자함은 케이블 포설 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3.3.8 함보양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단자함은 합판 두께 3㎜ 이상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로 보양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3.3.9 회로명판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한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절연저항 측정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주배선반(MDF), 동 주단자함은 “65020 접지설비”에 따라 해당 접지저항값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3.5 시운전

3.5.1 통화시험

수급인은 주배선반(MDF) 및 동 주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간의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3.5.2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인증제도의 등급에 적정한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가.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항목

1) 선번확인시험 : 각 구간의 정확한 배선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배선의 단선이나 뒤바뀜이 없어야 한다.

2) 배선구간의 길이 측정 : 구내배선 구간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패치 코드를 포함한 동선로 구간의 길이는 96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전기적 특성시험 : 다음 “나.”항의 채널 성능 시험항목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측정항목 및 기준치

1) 특성임피던스(CharacteristicImpedance)

1Mhz부터 16Mhz까지의 주파수 영역에서 구내배선 구간에 대한 특성임피던스의 허용오차는 공칭임피던스의 ±15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사손실(Return Loss) 

배선구간의 최소 반사손실은 아래 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구내배선 구간의 원단을 배선의 공칭임피던스와 동등한 저항값으로 종단하고 시험한다.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반사손실>

 

 

 

 

주파수(MHz)

최소 반사손실(dB)

Cat.3

Cat.5E

1

-

17

16

-

17

100

-

10

 

 

3) 최대 삽입손실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대 삽입손실값>

 

 

 

 

주파수(MHz)

최대 감쇠(dB)

Cat.3

Cat.5E

1

4.2

2.2

16

14.9

9.2

100

-

24.0

 

4) 누화손실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근단누화손실>

 

 

 

 

주파수(MHz)

최소 누화손실(dB)

Cat.3

Cat.5E

1

39.1

>60.0

16

19.3

43,6

100

-

30.1

 

5) 전력합 누화손실

   <주요 주파수에서의 최소 전력합 근단누화손실>

 

 

주파수(MHz)

minimum PS NEXT(dB)

Cat.5E

1

>57.0

16

40.6

100

27.1

 

 

 

 

6) ELFEXT/PS ELFEXT

 

 

주파수(MHz)

minimum ELFEXT

minimum PS ELFEXT

Cat.5E

Cat.5E

1

57.4

54.4

16

33.3

30.3

100

17.4

14.4

 

 

 

7) 전파지연(Propagation Delay)

<최대 전파지연>

 

 

 

 

측정 주파수(MHz)

maximum Propagation delay/delay skew ()

Cat.3

Cat.5E

1

-/0.05

-/0.05

10

0.555/0.05

0.555/0.05

16

-/0.05

-/0.05

100

-/0.05

-/0.05

 

다. 구내배선 성능측정은 동일한 배선매체가 설치된 구간별로 각각 측정한다.

라. 세대내 설치된 2구용 인출구의 경우 1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성능시험을 하고, 1구는 도통시험을 한다.

마. 초고속정보통신 인증등급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인출구 성능시험 결과는 도통시험 자료를 제외한 성능시험 자료만 제출토록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세대, 동 및 중간 단자함의 수직 수평 오차 : ± 2 ㎜

3.7 현장 뒷정리

3.7.1 청소

단자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8 기 타

통신실(MDF)의 출입문에는 아크릴(300x150x2.0t 이상)로 관계자외 출입통제(적색 글씨)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주배선반 및 각종 단자함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