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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1030 이동통신선로설비

2023.08.08 11:09

효선 조회 수:9

71030 이동통신선로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이동통신선로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71020 통신케이블

71510 방송공동수신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전파법

1.3.2 고시 등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3.3 한국산업표준(KS)

1.4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는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 포함

나. 제작시방

성능 및 제원 포함

다. 시험성적서

1)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나) 내열 전송케이블

라. 증명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무선기기 형식검정 합격증명서)

마.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0510 정보통신공사일반사항 붙임2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준공서류

가.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가. FMㆍ무선호출기용 증폭기 및 전원공급장치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무선기기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감리

이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 제작감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납품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각 기기의 반입시에는 운반 중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나.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반입시에는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안테나 등

2.3.1 옥외용 안테나(옥상)

가. 특성

1) 이동전화용 안테나

가) 사용주파수

    - 수신용 : 870∼890㎒

    - 송신용 : 825∼845㎒

나) 임피던스 : 50Ω

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이득 : 3㏈ 이상

2) 무선호출 및 FM 안테나

가) 사용주파수

    - FM 수신용 : 88∼108㎒

    - 무선호출 1 : 161∼169㎒

    - 무선호출 2 : 320∼329㎒

나) 임피던스 : 50Ω

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이득 : 3㏈ 이상

나. 구조

1) 이동전화용은 송·수신용을 분리하고, 지향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옥외용으로 풍설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2 안테나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Booster)

수신용 안테나(이동전화, 무선호출 1, 무선호출 2, FM)의 수신신호를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하층까지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전용의 전치증폭기(Boos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기적 특성

1) 사용주파수 : 50∼900㎒

2) 입출력 임피던스 : 50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입출력 단자 : N-J, TNC형

5) 전치증폭기 이득 : 20㏈ 이상

6) 전치증폭기 전원 : AC 110/220V

나. 외함

폴 지지형으로 옥외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2.3.3 Combiner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FM 방송의 무선주파수(RF) 출력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가. 전기적 특성

1) 사용주파수 : 50∼900㎒

2) 입출력 임피던스 : 50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입출력 단자 : N-J, TNC형

나.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3.4 신호분리기(Divider)

옥상에서 수신된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FM방송의 무선주파수(RF) 신호를 상호간 간섭이 없이 해당 중계증폭기에 분리시켜야 한다.

가. 전기적 특성

1) 사용주파수 : 50∼900㎒

2) 입출력 임피던스 : 50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입출력 단자 : N-J, TNC형

나.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3.5 중계장치용 전원공급장치

가. 기능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충전방식 : 부동충전방식

2) 충전기 용량 : 입력 AC 220V

       출력 DC 24V, 3A 이상

3) 축전지 용량

가) 정전시 1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무보수 밀폐형

다) 출력전압 : DC 12V × 2개

다.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4 케이블

2.4.1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가. 기능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장이나 절연체는 불연 또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주파수 대역 : 50∼890㎒

2) 절연저항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DC 500V로 측정하여 1,000㏁/㎞ 이상

3) 내전압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AC 1,000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특성임피던스

150㎒에서 측정하여 50 ± 5Ω

5) 감쇄량

가) VHF 대역 : 15.5㏈/㎞ (150㎒) ± 10% 이하

나) UHF 대역 : 32.0㏈/㎞ (450㎒) ± 10% 이하

6) 결합손실

가) VHF 대역 : 60㏈ ± 5㏈ 이내

나) UHF 대역 : 55.5㏈ ± 5㏈ 이내(사용 주파수대역에서 1.5m 이격하여 표준 다이폴안테나로 측정하며, 다이폴안테나 수신전력의 누적치인 50%를 기준치로 한다.)

7) 정재파비

1.5㏈ 이하(한쪽 단말에 50Ω의 종단저항을 접속하고, 다른 한쪽 끝에서 측정한다.)

2.4.2 내열 전송케이블

가. 기능

1) 고주파 내열형 동축 케이블로 고주파의 전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외장이나 절연체는 불연 또는 난연성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내전압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AC 1,000V를 1분간 인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특성 임피던스 : 50Ω

2.5 증폭기

2.5.1 이동전화용 증폭기

가. 기능

1) 송·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전화의 기지국에서 옥상의 안테나를 통하여 전파를 수신하고, 충분히 증폭한 후 내열누설 동축케이블로 이동전화에 송신하여야 한다.

3) 이동전화기의 전파는 내열누설 동축케이블로 전파를 수신, 충분히 증폭한 후 옥상의 안테나로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나. 중계기 증폭방식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양방향 무선주파 직접증폭방식 중계기로 송·수신용 중계기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적 특성

1) 사용주파수 범위

가) 수신 : 870∼890㎒ 중 20㎒ 대역

나) 송신 : 825∼845㎒ 중 20㎒ 대역

2) 특성임피던스 : 50Ω

3) 기준 수신입력 레벨

가) 수신용 증폭기 : -60㏈m 이하

나) 송신용 증폭기 : -60㏈m 이하

4) 최대 출력 레벨

가) 수신용 증폭기 : +27㏈m (이상)

나) 송신용 증폭기 : +20㏈m

5) 3㏈ 대역폭 : 10㎒ 이상

6) 잡음지수 : 10㏈ 이하 (20㏈ QS)

7) 입력조정 감쇄기 : 1∼20㏈ (STEP형)

8) 사용전원 : DC 24V

9) 입출력 단자 : N-J형

라.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송ㆍ수신용을 분리하여 제작하고, 전면판은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2 무선호출 수신중계 증폭기

가. 기능

옥상에 설치한 안테나를 통하여로 무선호출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지하에 설치한 중계 증폭기에 전송하고, 증폭기에서 충분하게 증폭한 후 내열 누설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입력 특성임피던스 : 50Ω

2) 사용주파수 : 161㎒ ∼ 169㎒

      320㎒ ∼ 329㎒

3) 기준수신입력 레벨 : -60㏈m 이하

4) 최대 출력 레벨 : +20㏈m 이상

5) 3㏈ 대역폭 : 9㎒ 이상

6) 잡음지수 : 10㏈ 이하 (20㏈ QS)

7) 입력조정 감쇄기 : 1∼20㏈ (STEP형)

8) 사용전원 : DC 24V

9) 소모전원 : 50W 이하

10) 입출력 단자 : N-J형

다.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3 FM 수신 중계증폭기

가. 기능

옥상의 FM 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표준방송 전파신호를 FM 수신 중계 증폭기에서 충분히 증폭을 시켜야 하며, 증폭된 신호는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라디오에 충분히 수신이 되어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입력 특성임피던스 : 50Ω

2) 사용주파수 : 88㎒ ∼ 108㎒

3) 기준수신입력 레벨 : -60㏈m 이하

4) 최대 출력 레벨 : +20㏈m 이상

5) 3㏈ 대역폭 : 9㎒ 이상

6) 잡음지수 : 10㏈ 이하 

7) 입력조정 감쇄기 : 1∼20㏈ 

8) 사용전원 : DC 24V

9) 소모전원 : 50W 이하

10) 입출력 단자 : N형

다. 외함

19" 표준 래크형이며, 전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6 부속자재

2.6.1 종단저항(Dummy Load)

가. 기능

궤전선 또는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는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

나. 전기적 특성

1) 전압정재파비(V.S.W.R) : 최대 1.2

2) 특성임피던스 : 50Ω

2.6.2 커넥터(Connector)

가. 절연내압: AC 1,500V/분

나. 절연저항: DC 500V/1,000m

다. 특성임피던스: 50Ω

2.6.3 기타자재

가. Suspension clamp

나. Dead end braket

다. Insulator

3. 시 공

3.1 배관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배선은 “61020 배선” 및 “7102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기기설치

가. 옥외안테나

1) 옥외안테나는 장비 보호를 위하여 피뢰기 내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테나는 송ㆍ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자와 전송 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되 최종 전송률을 200 B/uv 이상으로 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중계장비

중계장비의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운영이 편리한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설치

3.4.1 누설동축케이블

가. 케이블은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외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누설동축케이블을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손실된 경우에 케이블의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지지금구로 지지하여 벽, 천정, 기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관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시설하여야 한다.

마. Head-end braket은 종단 또는 굴곡된 부분마다 설치하여 Suspension clamp 및 Insulator는 4m마다 고정한다.

바. 동축케이블 시공은 “71510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따른다.

3.5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는 “650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6 시운전

3.6.1 동작시험

수급인은 설치완료후 기기의 성능 및 동작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 조립상태로 아래 사항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FM 라디오 시험

나. 무선호출기(012, 015) 시험 

다. 무선전화기 시험

3.7 현장 뒷정리

3.7.1 청소

작업완료 후 현장의 케이블 잔재, 기타 공사용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