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1020 통신케이블

2023.08.08 12:02

효선 조회 수:42

71020 통신케이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설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통신케이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의 배선공사와 관련하여 이 절에 없는 사항은“61020 배선”및 정보통신공사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다. 이 절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020 배선

61040 주배선반 및 단자함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고시

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TIV)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편조형)

KS C 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KS C 6920     광섬유 통칙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C IEC 61274   광어댑터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우트

KS C IEC 61747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소자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용어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3 국제표준

가.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나.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다.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라.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마.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 카탈로그

광케이블, 광분배함(FDF), 광패치코드, 19"Open Rack, 광전변환장치, S/W HUB

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1) 광케이블, 광패치코드, 커넥터

다. 전자파적합(EMC) 시험성적서

   광전변환장치 및 HUB

라. 증명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합성평가증명서 (해당품목에 한함)

마.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5010 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보고서

가. 광케이블 시험 측정 보고서

1) 구내간선구간(통신실에서 동 FDF)

2) 건물간선구간(동 FDF에서 세대 단자함)

나. 시험항목

1) 감쇠량(Attenuation)

2. 자 재

2.1 광케이블

2.1.1 광케이블의 규격

가. 광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종 류

규 격

비 고

구내

간선계

옥외용

Multi Mode(62.5/125)

Single Mode(9/125)

M/M:4Core이상

S/M:2Core이상

건물

간선계

옥내용

Multi Mode(62.5/125)

Single Mode(9/125)

M/M:2Core이상

S/M:2Core이상

 

나. 옥외형 광케이블

1) 복합케이블(9/125㎛ + 62.5/125㎛)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2)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색상으로 구분한다.

3) 튜브의 색상은 멀티모드(62.5/125㎛)와, 싱글모드(9/125㎛)를 구분해야 한다.

4)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 또는 싱글모드(62.5/125㎛ or 9/125㎛)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다. 옥내용 광케이블

1) 복합케이블(9/125㎛ + 62.5/125㎛)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2)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색상으로 구분한다.

3) 장력 강화 요소가 들어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 또는 싱글모드(62.5/125㎛ or 9/125㎛)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라. 광케이블의 성단처리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

를 이용한 융착접속 공법을 사용하고 융착 접속부는 열수축 슬리브로 보강한다.

2.1.2 광커넥터

가.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입을 사용하여 광분배함 내부의 어댑터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 이어야 한다.

나. 옥내․외용 케이블에 사용되는 커넥터는 Simplex(단일형) 또는 Duplex(2심용)SC Type을 사용하며, 옥내형의 경우 SFF(Small Form Factor)형을 사용할 수 있다.

2.1.3 광어댑터

가.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SC Type타입을 사용하여 광커넥터와 호환성이 있는 동일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패치판넬 유니트 1U에 24코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SFF(Small Form Factor)형을 사용할 경우 48코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4 광분배함(FDF) 

가. 크기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나. MDF(통신실)에 설치되는 것은 19인치 Rack 타입, TPS실 및 동지하층에 설치되는 것은 벽부형으로 한다.

다. 광분배함의 내부는 종단 처리된 광케이블을 상호 접속 할 수 있는 어댑터와 케이블 여장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19인치 Rack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외의 국제규격 IEC297, EIA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되어야 한다.

마. 벽부형 함 타입의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 이상, 내부에 취부되는 패치패널은 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한다.

바. 벽부형 함은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색상은 Munsell No.7.5BG 6/1.5를 적용한다.

아.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자. 광케이블을 최소 1m 이상 여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 광케이블의 인입, 인출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카. 옥외용 광케이블이 접속되는 Unit는 별도 Unit로 구성한다.

타. 하나의 Unit는 24어댑터를 설치 24코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1.5 세대단자함용 분배함

가. 재질은 알루미늄, 합성수지 등 난연성 제품을 사용한다.

나. 멀티모드와 싱글모드 각각 2코아를 SC Type의 광커넥터로 종단한다.

2.1.6 19인치 Rack

가. 국제규격 IEC297, EIA 규격에 부합되게 되어야 한다.

나. 메인프레임 재질은 고강도 알루미늄 압출재, 측면,후면 및 기타 패널의 두께는 스틸로써 1.6mm이상으로 한다.

다. 전면도어는 특수열처리된 강화유리로 시건장치를 포함한다.

라. 측면 및 후면패널은 유지관리를 위해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2.1.7 광튜브 케이블(ABF : Air Blown Fiber 공법용)

가. 구내간선계용으로 다중모드(Multi-Mode), 단일모드(Single-Mode) 또는 복합모드(SMF+MMF) 집합광섬유를 포설하기 위한 튜브케이블로 관로용을 튜브 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튜브케이블의 규격은 5mm용 7공용을 사용하며 재질은 폴리에틸렌(PE) 혹은 피브이씨(PVC)로 한다

다. 시스(Sheath)는 폴리에틸렌(PE) 혹은 피브이씨(PVC)로서 시스에 알루미늄 방수테이프가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튜브 컨넥터는 가스유입 차단 등 미사용 튜브의 마감자재로 구조는 플라스틱 재질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착탈이 가능한 Push-Fit 형식으로 고무 O-Ring을 이용한 씰링 구조이어야  한다.  

2.1.8 공기압 포설용 집합광섬유 

가. 집합광섬유는 규격은 다중모드(MMF) 62.5 / 125 µm , 단일모드(SMF)  8-10 / 125µm 이며 복합모드(SMF+MMF) 심선 구성은 4 C의 경우 단일모드 2C + 다중모드 2C로 구성한다.

나. 단일모드, 다중모드, 복합모드 광섬유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코팅 색상이 달라야 한다.

2.2 UTP 케이블

가.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옥내배선은 UTP케이블(Cat 5E)을 사용하며, 세대내는 0.5㎜x4P, 간선은 0.5㎜x25P 이상으로 0.5㎜x4P는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 

Category 3~6 특성은 참조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표준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3.1 광케이블

3.1.1 설치

가. 광케이블은 재배치, 유지보수 등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분배함 내부에 1m 이상의 여장을 주어야 한다.

나.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사양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사양에 따른다.

다.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작자 사양에서 허용하는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라. 광케이블 포설 시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마.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2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공동구내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통신실에서 동, 동에서 세대 단자함까지 케이블의 중간 접속은 금한다.

아. 광케이블을 광단자 보호함에 인입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2 시험 및 측정

가. 본 시험은 광케이블 시설공사시 광케이블의 광학적 특성을 시험 및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나.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측정 광섬유의 종류(굴절률 포함),시험항목,측정 환경 (피측정구간의 광커넥타,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측정거리, 사용전원 등)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정자는 사용할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 하여야 한다.

라. 시험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시험 점퍼선은 케이블 시스템에서 광 코어 크기와 커넥터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1) 62.5/125㎛ 시스템 : 62.5/125㎛ 점퍼(패치)코드

2) 9/125㎛ 시스템 : 9/125㎛ 점퍼(패치)코드

바. 전력계와 광원은 동일한 진폭을 가져야 한다.

사. 옥내용 케이블의 커넥터 연결작업(Policing)일 경우는 반드시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 후 손실 테스트를 한다.

아. 모든 커넥터, 어댑터, 점퍼선은 측정 또는 검사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자. 시험 및 검사 후에는 측정기록부를 작성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측정일, 측정장비, 측정자, 측정구간 및 거리, 감쇠율(㏈)

2) 육안검사일, 검사자(감독 또는 감리)

3) 측정대상 : 각 코아별 전량

3.1.3 광튜브 케이블 설치

가. 7튜브 중 6튜브는 통신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엔드켑으로 마감을 하고, 1 튜브에 홈네트워크지구는 싱글 및 멀티 복합용 6코어 (SMF 2코어/MMF 4코어)를 포설하여 MMF 4코어는 홈네트워크용(2C), CCTV용 (2C)으로, SMF 2코어는 예비용으로, 홈네트워크 미적용지구는 싱글 및 멀티 복합용 4코어 (SMF 2코어/MMF 2코어)를 포설하여 MMF 2코어는 CCTV용으로, SMF 2코어는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단처리 되어야한다.

나. 튜브케이블 시공의 따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튜브케이블 드럼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튜브케이블 드럼을 올리거나 내릴 때 드럼을 눕히지 말아야 하며,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소 이동시에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한다.

2) 튜브 케이블 포설 방향은 튜브 케이블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인망이 착된 곳)이 하부국 측을 향하도록 포설해야 한다.

3) 포설은 허용장력 이하로 포설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의 단선, 비틀림, 외피의 손상 등이 없도록 포설한다.

4) 튜브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튜브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15배 이상으로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에 변형, 꺾임,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다. 튜브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

라. 굴곡 부위 등 케이블에 손상이 우려되는 곳은 인원을 투입하여 케이블의 비틀림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마. 케이블 드럼은 작업원이 돌려서 풀어 주어야 하며, 드럼 돌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한다.

바. 케이블의 인입되는 부분은 주름관을 끼워 외피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무리한 포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사. 튜브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양단측에 케이블의 여장 및 접속 여장을 충분히 감아 두어야 하며, 케이블 양단에는 습기나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사용 밀봉한다.

아. 영하 2℃이하에서는 광튜브케이블을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3.1.4 공기압 포설용 집합광섬유

가. 공기압 포설 장비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를 튜브용 케이블 내로 설치

나. 광섬유 접속준비

1) 광섬유튜브케이블과 Fiber Cord준비 (튜브는 FDF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광섬유는  접속 여장 및 분배함 내 여장 길이 부분을 남기고 절단한다)

2) 가스블록 컨넥터 또는 워터블럭 커넥터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가 튜브 내에서 고정이 되고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집합 광섬유는 접속 및 여장처리에 필요한 길이를 탈피한다. 

4) 집합 광섬유의 탈피는 공구 보다는 가급적 손으로 수행하며, 종단의 약 10mm의 코팅을 벗겨낸 뒤 광섬유를 잡고 양쪽으로 벌려 적당한 길이만큼 찢는다. 4 Core의 경우 2 Core 씩 잡아 찢고 난 후 다시 1 Core 씩 잡고 찢는다.  

5) 탈피된 광섬유에 붙어 있는 UV Coating을 알코올을 묻힌 헝겊이나 티슈를 이용하여 닦아 낸다.

6) 250 µm 광섬유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900 µm 보호튜브를 이용하여 보강하고 탈피 후 집합광섬유의 목부분은 열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7) 250 µm 광섬유의 코팅을 광섬유 Strippe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광섬유 융착기를 이용하여 융착 접속을 수행한다.

다. 집합 광섬유 포설

1) 저장 팬의 집합 광섬유의 시단을 포설 중 손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통과 시켜 포설 장비에 장착 한다.

2) 집합광섬유의 시단에 포설 중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포설 비드를 부착 한다.

3) 튜브를 포설장비에 설치하고 튜브 내로 집합광섬유를 적당한 거리(약 10m) 정도 수작업으로 삽입시킨다.

4) 압축 공기의 압력을 서서히 올리면서 포설장비를 작동시켜 공압 포설을 수행한다.

5) 포설 중 압축공기는 최대 15기압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포설이 완료되면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튜브 및 집합광섬유를 포설장비에서 분리한다.

3.2 UTP 케이블

3.2.1 설치일반사항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3)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1m 이격 시켜야 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나.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2.2 배선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6)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내 접속자재에 의한 접속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10)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11)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12)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가) 통신실 : 3m

나) 꼬임페어 케이블 : 300㎜

13)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4)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15)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16)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7)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8)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외피 탈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최소(8∼15cm)로 한다.

19)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 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21)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22)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록 고무 패킹 등 보완 조치후 지지토록 한다.

3.3 배선공사 일반사항

3.3.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정션박스, 아웃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3.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3.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6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에 대하여서는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구내배관 등)에 따른다.

3.3.7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분기개소, 직선거리 매 50m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3.8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9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4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 및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가.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통신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 현장의 케이블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