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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1010 통신인입관로설비

2023.08.08 14:34

효선 조회 수:86

71010 통신인입관로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내 통신선로용 인입관로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510 콘크리트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20 접지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고시 등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전파연구소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 국선의 인입

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

제48조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3.3 내선규정

가. 제2150-2절  지중함의 시설.

나. 제2150-6절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다. 제2159-7절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라. 제2159-8절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교차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70510 정보통신공사일반사항 붙임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단지경계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인입맨홀에서 단지내 인입 관로도

1.4.3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한다.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2 공사전 협의

가. 단지 경계의 통신인입맨홀은 기간통신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단지내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구내통신선로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인입맨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다. 인터넷서비스용으로 내·외관 일체식 주름형 다공관(이하 다공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라. 다공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험 명

성 능

KS 기준

기계적

인장강도

220kgf/c이상

KSC-8455

성 능

압축강도

200kgf 이상

KSM-3413

 

충 격

실금 또는 갈라짐이 없어야 함

 

 

균열, 뒤틀림, 찢어짐 등이

없어야 함

 

전기적

내 전 압

AC 2000V에서 15분간 견딜 것

KSC-8454

성 능

절연저항

100MΩ 이상

화학적 성능

내약품성

40% HN03

40% NaOH

30% H2SO4

10% NaC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색깔의 변화가 없을 것

 

 

 

KSC-8455

KSM-3413

 

 

 

2.2 통신인입 맨홀

가. 통신인입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통신인입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통신인입맨홀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각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통신인입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핸드홀(H-44, H-66)

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핸드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핸드홀 뚜껑은 두께 9㎜ 이상의 무늬코팅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지중관로

가.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나. 접속

1)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다공관의 접속은 다공관에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호간격

관로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80㎜ 이하는 제외)

2)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

라.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마. 흙 되메우기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통검사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사. 매설깊이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하며, 관로 포설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아.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설치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다.

자. 배관은 “61010 배관”에 따른다.

3.2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

가. 제작

통신인입맨홀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나. 관통부위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라. 맨홀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마.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 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3 이격거리

가.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한다.

나.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2150-7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다.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한다.

2)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2150-8절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가. 통신인입 맨홀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다.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3.4.2 준공관로도 제출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5 현장 뒷정리

맨홀설치나 관로작업 되메우기 후 노면을 충분히 정리하고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