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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2510 목재시설

2023.07.31 10:38

효선 조회 수:49

82510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조경시설 중에서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목재재료, 목재가공, 설치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목재재료

나. 목재가공 및 제작

다. 목재시설물 설치

라. 목재방부

마. 목재도장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21520 터파기

1.2.2 22020 되메우기

1.2.3 23010 얕은기초

1.2.4 23510 콘크리트

1.2.5 23520 철근

1.2.6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1.2.7 43010 일반 목공사

1.2.8 43020 의장 목공사

1.2.9 43030 목재바닥깔기

1.2.10 45510 도장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라. 환경보건법

마. 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바.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사. 방부 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아. 방부목재의규격과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자.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차.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카.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타.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2) KS D 3553 일반용 철못

3)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4)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5) KS F 3022 목재 집성판

6) KS F 3101 보통합판

7)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8)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9)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0) KS F 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

11) KS M 1701 목재방부제

12)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13)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4)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15)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16) KS M 6010 수성 도료

17) KS M 6020 유성도료

18) KS M 6040 래커 도료

19) KS M 6050 바니시

20)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1.4 용어의 정의

1.4.1 목재

가. 판재

1) 목재의 두께가 0.075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나. 각재

1) 목재의 두께가 0.075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건조제재목

1) 인공열기건조(kilin dry)방법에 의하여 건조된 제재목만을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라. 구조용제재목

1)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제재목을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마. 하드우드(경목)

1) 활엽수에서 얻은 목재

바. 소프트우드(연목)

1) 침엽수에서 얻은 목재, 재질이 비교적 연질인 목재로 침엽수가 이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곧고 긴 목재를 얻을 수 있음.

사. 원목

1) 제재하지 아니한 통나무와 조각재를 말한다.(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 참조)

2) 원목의 규격은 수피를 제외한 통나무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조경자재로 활용시 원목에 대한 규격도 통나무 규격을 의미함. 단 설계의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관연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피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3) 조각재

가)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변의 합계가 100분의 80이상인 둥근형태의 것을 말한다.

4) 통나무의 말구지름

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1.4.2 침엽수 구조용제재

침엽수 구조용제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1종구조재(규격구조재) : 판재 또는 각재

1) 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는 38㎜이상, 90㎜이하이며, 재의 나비는 60㎜ 이상의 구조재로서, 주로 경골목구조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나. 2종구조재(보재) : 각재

1) 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가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큰 구조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다. 3종구조재(기둥재) : 각재

1) 구조용 제재 중, 재의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크지 않은 구조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1.4.3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H1~H5 사용환경으로 구분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제4조)

가. H1 사용환경

1) 사용환경은 건조한 실내조건이다. 

2)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 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防黴)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벽체 프레임․천장재․천장 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다. 

나. H2 사용환경

1) 사용환경은 비와 눈을 맞지는 않으나 결로(結露)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2)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지붕재․플로어링 등이 포함된다. 

다. H3 사용환경

1) 사용환경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 내구성이 요구되며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2)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로 땅과 접하지 않아도 장기간 견디어 주기를 기대할 때 또는 야외이거나 습윤에 수시 노출되는 경우로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목재로 토대용 목재․담장․방음벽․야외접합부재․금속 피복재․파고라․놀이시설․야외용의자․통나무 등 지상부의 조경용재․농용재․건축구조물 부재 및 외벽재 등이 포함된다. 

라. H4 사용환경

1) 사용환경은 토양 또는 담수(淡水)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2)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전주․펜스지주목․항목․조경시설재․철도침목․담수잔교․옹벽용재․토사방지사방용재․강널말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마. H5 사용환경

1) 사용환경은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에서 사용되는 목재로 해양천공충에 대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2)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선박용 부교 및 잔교․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가.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목부 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목재

1) 기성제품 또는 제작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부합되는 목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재목

가) "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재는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3) 방부처리목재

가)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H2 또는 H5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처리제품의 표시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MC25] [MC20] [MC15] 이어야 한다.

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방부처리를 실시하고 품질시험 결과 및 방부처리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 :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1.6.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목재시설 시공상세도면

1.6.3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목재

나. 도장용 도료 및 색상

1.7 운반, 보관, 취급

1.7.1 보관 및 보호

가.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라.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후 조립시에 평균함수율이 18 ~ 25%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ㆍ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여건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지정온도 이하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목재가공 및 설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9 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목재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가. 일반사항

1) 사용목재의 수종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원목(통나무)

1) 원목의 옹이, 굽음, 할렬 등의 결점은 "원목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열대산 활엽수 원목은 지름 및 길이의 기준에 따른다.

2) 특별히 설계의도에 의하여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목의 수피를 제거하지 않거나 굽음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나,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통나무의 규격은 말구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지름은 최대지름의 8/10이상인 구형이어야 한다.

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제재목

1) 제재목의 옹이, 할렬 등의 결점측정은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이어야 하며, 두께 38㎜ 미만의 목재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함수율은 [D19] [D15]에 따른다.

2) 특히,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제재목의 제재 치수허용오차는 대패가공후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 따른다.

 

 

구분(두께와 나비)

허용오차()

건조재

치수 89이하

+1.0 ~ -0

치수 89초과

+1.5 ~ -0

생재

+3.0 ~ -0

 

 

표 - 제재목의 제재 치수허용오차

 

라. 집성목재

1)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에 따른다.

2) 외기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에 따른 사용환경1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설계값이 필요없는 비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2 목재 집성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되 사용환경 2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4) 집성목재에 의한 구조물 설치시에는 "KS F 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마. 합판

1)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합판은 외기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KS F 3101 보통합판"에 따라 "보통 일반 - 내수 - 1급"으로 표시된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판의 노출면에 대한 방수 및 방부 도장처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방부·방충처리

1) 방부대상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H1 ~ H5) 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의한 방부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단,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A-1, A-2, CCA-1,2,3, CCFZ, CCB 제품을 이용한 방부목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방부목재는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 따른 품질표시가 있어야 하며, 건조재의 함수율은 [D25] 이하이어야 한다.

4)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목재이어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MC25] [      ] [      ] 이어야 한다.

5) 방부를 제외한 방충 및 방연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2.1.2 목구조용 철물

가. 일반사항

1) 사용자재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나. 철물

1) 볼트 및 너트·와샤,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이나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못은 "KS D 3553 일반용 철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나사못은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1.3 도장재

가. 일반조건

1)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품별 제품사양에 따른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4)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목재도장용 도료 및 부재료

1) 목부 조합페인트

가)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나) "KS M 6020 유성도료"의 1종 조합도료 1급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다)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2종 조합페인트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래커도료

가) "KS M 6040 래커도료"의 목재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바니시

가) "KS M 6050 바니시"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 도료용 희석제

가) 도료에 따라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해당 도료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5) 오일스테인

가) 오일스테인은 침투성으로 방부, 방충 효과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1.4 기타

가. 목재 접착제

1)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의 1종 1호(상온용) 또는 2종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의 1종(상온 접착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2.1 목재방부 성과시험

가. 필요시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방부처리 완료한 목재 뿐만아니라 방부처리된 목재기성제품에 대하여도 샘플채취 및 밀봉날인한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도장재의 환경유해인자시험

가. 필요시 감독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02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목재가공

가. 작업순서 및 치수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나. 건조

1)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침엽수구조용 건조제재목에 대하여는 "건조제재목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함수율은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가공

1) 목재의 마감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표 - 대패질 종별 마무리 정도

 

2) 신체가 접촉되는 목재의 끝부분은 설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둥글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4)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면을 마무리한다.

라. 방부

1) 방부할 목재는 마감가공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는  최소한 제작치수로 1차 가공한 상태이어야 한다.

2)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유용성 목재방부제(IPBCP 등)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1회 도포시 약 40~60㎖/㎡를 사용하여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완전히 흡수되도록 30분~3시간 후에 시행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발수제는 방부처리 후 목재표면 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방부제로 사용할 수 없다.

3.1.2 목재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지정치수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들켜기 자름은 지정깊이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어쓰기시 짧은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여야 하며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해야 한다.

5)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6)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연마재 또는 연마기계로 매끈하게 처리한다.

7)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다.

나. 목재와 철물이음재료 이음

1) 철제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2)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설계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3) 볼트 또는 철물구멍의 위치는 정확히하고 볼트 또는 철물의 지름보다 3㎜이상 크게 해서는 않된다.

4)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5) 나사못은 때려박지 말고 틀어박아야 한다.

6)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7) 꺾쇠는 설치할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8)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다. 마감

1)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하고 볼트머리(둥근머리 볼트는 제외)는 묻히도록  시공한다.

2) 철물이음재료의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연마한다.

3) 목재시설물 조립후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라운드형태로 모따기를 시행하고 깨끗하게 연마한다 .

3.1.3 시설물 설치

가.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나. 지하구조물, 포장 및 경계 마감 등 타 공종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미려한 마감이 되어야 한다.

다. 목재를 지하에 매설 시킬 경우에는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마.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후 일정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3.1.4 도장 및 마감

가. 이절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은 "45510 도장공사"에 따른다.

나.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조립설치 후 지체없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몰부위, 목재 틈 등은 조립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목재마감 도장재의 제품사양에 따라 목재의 함수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19% 이하로 건조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다. 바탕만들기

1)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목재전용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2) 목재표면을 연마지(#120 ~ 180)로 연마하고,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후 도장을 해야 한다.

라. 도장

1) 일반사항

가) 도장재의 제품사양에 따라 도장간격, 외기온도 및 습도 등을 확인하여 작업응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도장 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바니시 칠

가) 바탕 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넓은 평 붓을 이용하여 목재의 무늬와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얇고 균일하게 칠한다.

3) 목부 조합페인트칠

가) 도장처리 할 목재의 함수율이 시방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나)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3회] 도장하며, 도장 간격은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4) 방부용 도료

가)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한다.

나) 방부처리된 목재 및 추가적인 제재작업 등으로 발생한 목재의 방부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부용 도료를 설계에 따라 도포할 수 있다. 단, 환경보건법에 따라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1ℓ당 [6㎡] [    ] 기준으로 유색 투명한 방부도료(wood preservatives)를 희석 시키지 않고 원액 그대로 전면 도포하며, 기후조건에 맞추어 [8]∼[12]시간 이상 건조하여야 한다.

5) 방수용 도료

가) 방부도료 도포한 뒤 유색 반투명 방수도료(water repellent)를 칠하여 마감하되, 목재의 가공부위나 틈 사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나) 도장을 할 때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나무결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마감 목재 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다) 도장을 완료한 뒤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목재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진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 1년간은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6) 오일성 스테인계 용제

가)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며, 별도의  제품사양이 없는 경우 침투성이며, 방수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추가적인 도막형성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1차 도장후 기후여건에 따라 4 ~ 8시간 경과후에 2차 도포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장 완료후에 목재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라) 도장완료 24시간후 목재표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도포건조후에 물이 목재에 스며들지 않는 발수력이 있어야 한다.

바)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수용성 스테인계 용제

가)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포건조 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다)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한다.

마. 작업완료 후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2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가.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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