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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2030 관수시설 설치

2023.07.31 11:55

효선 조회 수:109

82030 관수시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조경 식재 지역에 관수설비를 설치하여 관수하는 시설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관망설치

나. 제어장치

다. 관수설비

라. 기계실

마. 부대시설

1.2 시공한계

가. 조경공사 대상부지에 상수도 시설이 도입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조경공사 대상부지 내부 1m까지는 토목공사에서 시공하고, 부지내부의 관로 등의 시설은 조경공사에서 시행한다.(택지)

나. 관수를 위한 급수관은 외벽 2m까지 기계공사에서 시행하고 급수전 설치는 조경공사에서 시행한다.(주택)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33010 상수도시설공

33021 강관 부설 및 접합

33022 스테인레스강관 부설 및 접합

33023 주철관 부설 및 접합

33025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33030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B 2301 청동 밸브

2)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3)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5)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6)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7) KS M 6613 수도용 고무

8)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 일반 사항

9)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10)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가. 급수량

1) 교목, 관목, 초화류, 잔디 등의 특성과 토양의 보수력, 배수상태와 기후에 따라 적절하게 급수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절적인 기후변화와 강우 등의 기상변화에 따라 급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3) 관수량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유형의 선정

1) 가용할 수 있는 물의 공급특성, 시설의 경제성, 토지의 이용 상태, 시설의 사용빈도, 관수의 필요 정도 등에 따라 적합한 시설유형이 선정되어어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제어장치

나. 신고제품

1) 배관기본자재

2) 관수설비

1.6.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관수관망도

나. 관의 가공, 접합 및 매설 시공상세도 : 구조물공사 등과의 간섭사항 및 작업순서, 시공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리계산서, 용수소요량 산출서(감독자 요구시)

1.6.3 견본

수급인은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자재사용 신고시 견본을 제출하고, 반입시공제품과 일치여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살수기(sprinkler):

나. 낙수기(drip emitter):

다. 관(pipe):

라. 밸브(valve):

1.6.4 준공시 제출물

가. 관수시설 시공중 변경사항을 반영한 관망도, 배선도, 각종밸브, 자동조절기, 관수장비, 전기시설 등의 상세도

나. 관수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7 품질보증

1.7.1 공사전 협의

가. 수급인은 식재작업, 포장작업, 구조물작업 및 시설물작업 등과 관수관로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고, 공사중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밸브류와 부품들은 현장반입시 견고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또는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나.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2 보관 및 보호

가. 관수장비 및 자재중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 )을 받아 변질될 수 있는 제품은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사용될 자재와 장비를 지면위에 방치하여서는 않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가솔린이나 석유류 혹은 기타오염물질에 오염되어 변질되거나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수급인은 자재 및 접착재료 등의 제조업체에서 특별한 저장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에 만족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9 현장여건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0℃ 이하의 기온에서는 압력, 누수, 기능시험 등의 작업은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1.10 작업의 연속성

가.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1.11 여유자재

가.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 승인 후 자재 구매시 예비부품도 함께 구매하여야 하며 여유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여유자재 기준은 밸브를 포함하는 관수설비의 5%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부품을 제공하되, 각 부품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관기본자재

배관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주철관

1) 주철관은 "KS D 4311"에 따른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으로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따른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플라스틱관

1)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PVC, VG1)

가) "KS M 3404"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폴리에틸렌관(HDPE, PE)

가) "KS M 3408-1"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내충격 PVC 관, HI-3P)

가) "KS M 3401"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관 이음쇠

1) 관 이음쇠는 관종과 동일한 재질의 이음쇠를 사용한다.

마. 밸브

1) 관수와 관련된 게이트 밸브(gate valve), 체크밸브(check valve) 등은 청동제 밸브로 "KS B 2301"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호칭압력 [5K] [     ]를 기준으로 한다.

2) 공기밸브(air valve)는 "KS B 2340"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바. 여과기

1) 여과기(strainer)는 펌프로 흡입되는 이물질에 의하여 임펠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노즐 및 토출구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집망이 있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제어장치

가. 설계도서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자동조절기 및 조절전선

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자동조절기(automatic controller)는 밸브와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하며,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 자동조절기의 전원공급전선, 자동조절기와 원격조절밸브를 연결하는 조절전선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규격품의 방수 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하며, 조절전선의 연결은 방부처리가 완벽한 규격품의 조인트를 사용한다.

다. 유량계량기

1) 유량계(water-meter)는 계량범위 15∼600ℓ/min, 최고 760ℓ/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압력계

1) 압력계(pressure gauge)는 50∼100㎜다이얼에 0∼10㎫{0∼10㎏f/㎠}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1.3 관수설비

가. 이용 가능한 수압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분사 전면적이 동일한 유효범위가 되도록 계획된 제조업자의 표준제품으로 한다.

나. 살수기

1)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분무 살수기(spray head)

가) 작동압력: 1 ~ 2kg/㎠ 0.1~0.2㎫(1~2㎏f/㎠) 에서 작동이 가능해야 함

나) 살수직경: 6 ~ 12m

다) 살수량: 25 ~ 50 mm/hr

라) 외부노출 고정식,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의 식재지역에 적합함.

3) 분무입상 살수기(pop-up spray head)

가) 작동압력: 분무 살수기와 동일

나) 살수직경: 분무 살수기와 동일

다) 살수량: 분무 살수기와 동일

라) 살수시 동체가 임상관에 의해 지표위로 올라와 살수되고 비작동시 외부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됨

4) 회전 살수기(rotary head)

가) 작동압력: 2 ~ 6kg/㎠ 0.2~0.6㎫(2~6kgf/㎠) 에서 작동이 가능해야 함

나) 살수직경: 24 ~ 60m

다) 살수량: 2.5 ~ 12.5 mm/hr

5) 기타 특수살수기

가) 발주시방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다. 낙수기

1) 낙수식 관수(drip irrigation)에 사용하는 낙수기(emitter)는 충격 저항성이 높은 소성폴리에틸렌 튜브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10%의 수압변화에도 토출량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가) 작동압력:1 ~ 2kg/㎠ 10 ~ 30psi 이고 ±10% 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나) 출수공: 1 ~ 6 개공

다) 낙수량: 1  ~ 5ℓ/hr

라) 교목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라. 펌프(pump):

1)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2) 펌프는 운전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가. 수급인은 시험용으로 사용할 물과 전기에 대해 사용 예상시기 최소 3주 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들을 준비하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공사

3.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관부설 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관수관망설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에 따라 시행하며, 토질에 따라 터파기사면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이 놓일 바닥부분은 관구배 및 관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철과 돌자갈이 없어야 하며,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관망이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해 주는 폭 10㎝ × 두께 0.1㎜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밝은 청색의 비닐 테이프로서 흑색으로 "상수관 주의"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테이프(단 비금속관인 경우에는 동합금선이 내장된 비닐테이프)를 관 상부 0.2~0.3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수압시험 후"22020 되메우기"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상부 30cm 까지는 돌자갈 및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사. 관로 되메우기시 관이 손상되거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완료 후 침하 발생으로 후속공종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2 관망설치

가. 일반사항

1) 관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도로, 보도, 포장지역 하부로 관망 통과에 따른 슬리브(sleeve) 설치시 그 폭보다 양쪽으로 30c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

1) 동일터파기 지역내에 2개 이상의 관을 설치할때는 최소한 15cm이상 수평거리를 띄워 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교체시 서로 건드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타 용도 및 동종의 관과 동일 수직선상에 매설해서는 안되며, 타 용도의 관이 비슷하게 지나갈 경우의 매설순서는 위로부터 상수관, 관수관, 하수 또는 오수관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양쪽구멍은 시공 중에 흙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토록 캡, 테이프, 플러그 등으로 봉합하여야 한다.

4)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 관 절단 및 접합

1)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뒤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할 때에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등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관의 절단부위는 줄이나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이나 손거스러미를 떼어 낸다.

3) 관을 접합할 때에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먼지 및 습기를 제거한 뒤에 연결한다.

4) 손상된 관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관 및 이형관  접합의 구체적 사항은 제조회사에서 규정한 사양서를 따르거나 발주시방에 따른다.

6) 프레스접합

가) 스테인리스 강관의 프레스식 접합은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7) 접착제접합

가) 경질염화 비닐관은 관이나 이음쇠의 내ㆍ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 관에 끼워 넣은 다음 제조업자가 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 시킨다.

나) 접착제가 관의 내부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고 외부에 남은 접착제는 조립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8) 나사접합

가)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나)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라. 횡력지지블록

1)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록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2.3 제어장치

가. 제품업체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나.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1) 원격조절밸브

가) 자동급수방식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한다. 이때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보호 통 속에 설치한다.

2) 자동조절기

가) 원격조절밸브를 자동으로 개폐하기 위한 자동조절기는 기계실 또는 옥외에 설치하고, 조절전선(control wire)으로 원격조절밸브와 연결한다.

나) 옥외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좌대를 설치하거나 옥외구조물에 부착하되, 장시간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호 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절전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주관로와 함께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4)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수동조절밸브

1)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역류방지기

1)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공기밸브(air valve)와 배수밸브(drain valve)

1)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는 공기밸브를 설치하고, 가장 낮은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유량계

1)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 압력제어 등

1) 지선은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량에 지장을 주지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3) 가압관과 밸브류의 방향 전환부위,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부위 등에는 횡력 지지 블록(thrust block)을 설치한다.

3.2.4 관수설비

가.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살수식 관수

1)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splinkler)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르되,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에 따라 결정한다.

3) 급수지역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차도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낙수식 관수

1)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뒤에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3)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5)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하여야 할 수목에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폴리에틸렌 튜브는 지상으로 노출시켜 설치할 수 있으나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3.2.5 기계실

가. 기계실

1) 기계실의 구조체는 이 시방서 관련공종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기설치

1)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6)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6 부대시설

가. 전선매설

1) 조절전선은 원칙적으로 관수관에 접착하여 직접 매설한다.

2) 별도의 선로에 매설할 경우에는 여러 가닥의 조절전선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 주고, 시공 중 조절전선이나 그 외 부품을 당겨서는 안된다.

3) 주방향을 전환하거나 조절전선을 접합할 경우에는 1m정도를 말아서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선로를 되메우기 할 때는 조절전선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조절전선 위에 경고 테이프(warning tape)를 매설하여야 한다.

나. 원격조절밸브 보호 통

1) 보호통은 지선이 시작되는 부위에 설치하며, 내부에는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간이여과장치와 압력제어장치를 함께 설치하거나, 원격조절밸브에 필터와 압력제어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수밸브를 주관 측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한다.

3.2.7 관 청소(Flushing)

가.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나.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을 위한 모든 장비 및 자재와 인력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시험의 시행여부 및 시행횟수 시행시기  등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라. 수압시험 및 누수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수압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하에 구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연결부위는 전체구간 완료 후 시험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가) 일반적인 경우 수압시험은 가압관에 한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나) 수압시험시 관내부에 잔류공기없이 24시간 물로 채운 상태에서 규정된 정압력 [0.74㎫(7.5㎏f/㎠)], [0.49㎫(5㎏f/㎠)] 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누수시험

가) 수급인은 모든 관망의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를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누수가 발견되면 재시공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시험

1) 수급인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난 후에 관개지역의 각 부분에 단위가 균일하고 적절하게 살수범위를 갖도록 조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능시험

1) 관망 및 전체 장치가 완료되면 정상작동 하는지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동조절장치의 경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동과 자동의 동작이 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능시험시는 관수장치의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4 관리자 교육

가.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나.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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