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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1510 보호수 등 기존식생보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지형에 존치하였던 식생으로 가치가 있는 식생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식생보호 및 관리

나. 보호수 등

다. 이식공사 대상수목

라. 현장 존치 수목

마.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22010 흙쌓기

81550 수목이식

84510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1.4 용어의 정의

보호수 :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가. 이 시방서에 따른 공사시행부지 중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부지에 존치하는 식생은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가. 지정 보호수의 협의 시행

1) 지정 보호수의 보호 및 보존 등에 대하여는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르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해당없음

3. 시공

3.1 식생보호 및 관리

가. 기존 식생은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시행에 의한 인위적 피해 또는 병충해나 기상재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와 예방조치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물 설치시 기존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2 보호수 등

가.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 등은 산림청 "자생식물 및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에 따라야 한다.

나.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가 우려되는 보호수 등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가지절단 등은 수관의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3 이식공사 대상수목

가. 이식 후 활용 대상 수목은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식공사가 우선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이식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현장 존치 수목

가.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보호해야 할 수목은 인접 지역의 공사시 불필요한 가지의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보호대상 수목 인접지역은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필요시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인접지역 작업시 유의사항

3.5.1 땅깎기 또는 터파기

가.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또는 터파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제거되어야 할 수목의 뿌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0m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수목의 고사나 수세 쇠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땅깎기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5.2 흙쌓기

가. 수목 주위를 흙쌓기할 경우 뿌리가 기존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되,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나. 흙쌓기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줄기가 묻힐 경우 수관폭의 1/2~3/4을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다. 나무주위의 흙쌓기 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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