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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1030 인공식재기반조성

2023.07.31 17:15

효선 조회 수:267

81030 인공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 상부이며,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구조체 또는 도로 등으로 자연지반과 지하수의 연계가 단절된 인공지반에 수목식재 등의 조경공사 시행을 위한 인공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인공지반 조성

나. 인공식재기반조성

1) 배수시설

2) 관수시설

3) 인공토양

다. 옥상조경

라. 실내조경

1.2 시공한계

가. 인공지반을 형성하는 구조체 및 구조체의 방수 등 마감공사와 인공지반 외부로의 배수 및 급수관 연결을 위한 인입관 작업는 선행공사에서 시행한다.

1) 수직 드레인 설치(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 포함)는 건축공종에서 시행한다.

2) 슬래브의 방수층(보호층 포함)은 건축공종에서 시행한다.

3) 수직드레인 하부의 집수 및 배수를 위한 배관과 관수를 위한 상수관의 인입은 기계공종에서 시행한다.

나. 방수층 상부에 800㎜의 식재지반조성은 양질의 토사로 토목공종에서 시행하며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품질은 “22011 식재지반조성“에 따른다.

다. 인공지반 내부의 배수시설, 관수시설 및 선행공종 배관과의 연결작업과 토목공정이 시행한 식재지반 위의 토사채움 및 부토 등의 인공식재기반조성은 조경공사에서 시행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1 22010 흙쌓기

1.3.2 22011 식재지반조성

1.3.3 22020 되메우기

1.3.4 82010 배수시설 설치

1.3.5 82030 관수시설 설치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1)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4.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F 3701 펄라이트

1.5 용어의 정의

1.5.1 인공지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지반을 말한다.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인공지반 일반사항

1) 건축 또는 구조물 설계 검토시 불투수층으로 조성되는 구간을 명시하여 이 절에 따른 인공식재기반조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인공지반에 대하여도 "22011 식재지반조성"에 따른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재료에 의한 토심(배수판에 의한 심토층 배수시설이 반영되는 경우 배수층 제외)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특수한 설계목적에 따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수목성상

식재토심(m)

일반토 사용시

인공토 사용시

초화류 및 지피

0.15

0.10

소관목

0.30

0.20

대관목

0.45

0.30

교목

0.90

0.60

대교목

1.50

1.20

 

 

표 - 인공지반 식재 토심

 

3) 필요시 플랜터 등의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의 함습비중과 수목 등을 포함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인공지반에 조경공사(옥상조경 및 실내조경을 포함한다) 시행시 식재수목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 등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인공지반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상조경

1) 시스템 상부에서 하부로의 수직 배수와 바닥 경사를 따라 흐르는 수평 배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충분한 표면 배수와 심토층 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시설 등을 고려해야한다

다. 실내조경

1) 식물의 특성과 대상지의 광선, 온도, 수분, 토양을 고려하여 공간성격에 적합하도록 함은 물론 환경적,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2) 광선

가) 실측하거나 또는 관련공사 설계도서(건축, 설비, 조명 등)를 참고하여 도입식물의 생육에 적당한 광도를 확보한다.

나)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다) 실내식물의 생육 최소 광도는 1,000Lx , 생존을 위한 최소광도는 500Lx를 기준으로 하고 식물에 따라 인공조명을 보광할 수 있도록 한다.

3) 온도

가) 식재지역의 실내온도를 실측 또는 예측하여 이에 부합하는 식물재료를 도입하거나 각 도입식물의 적정생육온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특히 최저, 최고온도 및 일교차 등 생육한계온도에 유의한다.

나) 실내식물의 생육적온은 23~25℃로 하고, 32℃이상이거나 5℃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적당히 통풍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생육에 방해되지 않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4) 수분

가) 도입식물의 수분요구도를 참고하여 표면관수, 점적관수, 저면관수, 이중관수 등 적당한 관수방법을 채택하며 뿌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층을 조성한다.

나) 실내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양

가) 식재수목의 성상에 따라 생존 최소토심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실내식물의 생육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필요시 토양 개량제를 포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환기

가) 실내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설비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먼지집적으로 식물생육이 불량해지지 않도록 실내환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인공토양

가) 제조업자 제품자료 : 입도(표준입경 및 입경분포), 단위용적중량, 포화흡수시 중량, 투수계수, 흡수율, pH 등

나) 제조업자의 제조설비 현황 및 일일 제조능력

1.7.2 시공상세도면

가. 인공식재기반조성 유형별 단면

나. 단계별 시공지침 및 유의사항

1.7.3 견본

가. 인공토양

1) 견본제출량 : [포장단위 1포], [0.01]㎥

2) 제출회수 : 제품별 1회

1.8 품질보증

1.8.1 견본시공

가. 인공토양

1) 견본시공량 : 전면객토법 10㎡, 부분객토법 1개소

2) 횟수 : 최초 시공시 1회

1.8.2 공사전 협의

가. 인공지반 조성전 선행공정이 완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공종과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옥상조경 및 실내조경의 경우 특히 채광시설, 조명시설,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에 관련공종에 대하여 협의하여 완성된 조경공간이 최소한의 관리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인공토양

1)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ㆍ보관 및 취급을 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9.2 보관 및 보호

가. 인공토양

1)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2)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3)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1.10 현장여건

1.10.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인공식재지반이 조성되는 공간의 배수환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1.11 작업의 연속성

가. 작업착수전 건축 및 토목공종의 작업사항 완료를 확인하여 부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1) 바닥 구조물(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포함)의 공종완료, 특히 방수공종의 마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바닥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선행공종 시설물의 공종완료 또는 구조물의 마감작업과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작업과의 선후작업에 따른 상충문제를 협의하여 조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부지인수시 방수마감면 및 배수시설 등이 노출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인공지반조성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공지반조성토양

가. 일반토양

1) 수급인은 토공이 정지된 상태에서 식재기반이 되는 하층토를 포함하여 단지안의 유용토 및 외부 반입토에 대하여 수목생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산도 및 유기물 함량, 입도분석, 염화나트륨, 전기전도도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 또는 치환 등의 식재환경 개선 및 수종변경 등 설계변경에 활용하여야 한다.

2) 토양시험은 현장유용토는 10,000㎥당 3개소, 외부반입토는 반입시 마다 1개소를 시험한다.

3) 토양시험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가)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곳 상급 적용

나) 인공지반상부, 답압의 피해 우려지역은 중급 적용

다) 하급이하 등급은 상급수준으로 치환 및 토양개량

라) 평가 등급 ‘하급’ 판정시 필요한 조치 강구

(1) 필수항목은 1개 항목 이상 또는 권장항목은 3개 항목 이상

 

 

 

 

평가항목

산림과학원

성적서 적정함량기준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입도분석(토성)

-

모래(%)

45.0~65.0

미사(%)

35.0~20.0

점토(%)

10.0~20.0

토성

SL~L

양토(L)

사질양토(SL)

식양토(CL)

미사질양토(SIL)

양질사토(LS)

사토(S)

경식토(LI)

중식토(HC)

pH (H2O 1:5)

-

5.5~6.5

5.56.5

4.55.4

6.67.0

3.54.4

7.18.0

3.5미만

8.0초과

NaCl

%

0.05미만

0.05미만

0.050.1

0.10.2

0.2초과

전기전도도

EC (H2O 1:5)

dS/m-1

0.4미만

0.4미만

0.40.8

0.81.5

1.5초과

유기물

%

3.0이상

3.0이상

3.01.0

1.0미만

 

전질소

%

0.25이상

0.12이상

0.120.06

0.06미만

 

유효 인산

/100g

60이상

20이상

2010

10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me/100g

20.00~12.00

20.00~12.00

12.006.00

6미만

 

치환성 양이온

me/100g

 

3.0이상

3.00.6

0.6미만

 

토양평가방법

토양 반입전에 해당 토양에 대해 반입토양위치마다 3점 샘플을 채취(1kg이상)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 검사하여 중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토양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중간과 완료후에도 각각 샘플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표 토양시험 평가기준

 

나. 인공토양

1) 인공토양은 경량토를 말하며, 통기성ㆍ배수성ㆍ보수성ㆍ보비력이 우수하여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산도(pH) 7.0 내외의 무기질계 원예용 토양으로 무독ㆍ무취하여야 하며,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가) 펄라이트계의 인공토는 화성암중 진주암을 분쇄한 뒤 소성ㆍ팽창시켜 제조한 것으로, 원석은 규산질(SiO₂)을 70%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다. 혼합토양

1)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지력 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인공토양을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명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실험결과에 의한 혼합토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라 혼합기준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인공지반조성결과 설계도서에 따른 수목식재를 위한 적정토심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작업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플랜트 박스 등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의 토양하부 매몰부위에 대하여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인공식재기반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3 공사

3.3.1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81510 배수"에 따른다.

3.3.2 관수시설

가. 관수시설은 "81520 관수"에 따른다.

3.3.3 식재지반조성

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인공토양] [혼합토양] [일반토양]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지오텍스타일(토목섬유)이 이동되거나, 찟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토양부설시 벽체에 인접하지 않은 식재지반토양 부설 구간의 중앙부 또는 장비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서 전체 토심을 일시에 부설하지 말고 일정두께를 1차적으로 부설한 후, 잔여 부설량을 2차 부설하여 마무리 한다.

마. 침하에 대비한 추가 성토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필요시 비산, 먼지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할 수 있으나,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3.3.4 인공토양 부분객토

가. 인공지반 녹지의 교목 식재부위 및 자연지반의 대형목(근원직경 15㎝초과), 고가수목, 이식난이 수목, 가로수 등 인공토양이 반영된 수목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객토량의 1/2에 해당하는 인공토를 식혈작업시 흙과 1:1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3.5 토양개량 작업

가. 토양개량재, 비료 등을 인공식재지반위에 직접 살포할 경우와 배합토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 시행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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