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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수목,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역에 대한 부토, 마운딩 조성 및 식재지 면정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부토 및 마운딩 토양재료

나. 비옥토 운반

다. 부토 및 마운딩조성

라. 식재지 면정리

1.2 시공한계

가. 수급인은 조경공사 시행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정지 계획고, 식재지반조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행공사 시행자와 부지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후 공사시행 기간 동안 부지에 관한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1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

1.3.2 22010 흙쌓기

1.3.3 22011 식재지반조성

1.3.4 81030 인공식재기반조성

1.3.5 81050 불량식재지반 토양개량

1.3.6 82010 배수시설 설치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4.2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방법

2) KS F 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

3)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4)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5)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6)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7) KS I ISO 25177 토양의 질-현장 토양 기술 방법

1.5 용어의 정의

1.5.1 부토(敷土)

"22011 식재지반조성" 절에 의하여 조성된 식재대상부지에 수목,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환경 향상 및 미려한 마감면 조성을 위하여,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절에 의한 비옥토를 활용하거나 또는 비옥토에 준하는 양질의 토사(외부반입토 또는 단지내 유용토)를 활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가적으로 성토하는 토양 및 토양을 까는 일

1.5.2 마운딩 (둔덕조성)

지형의 높낮이, 굴곡 등을 조성하여 연출된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공사용 흙쌓기 기법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소음 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둑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성한다.

다. 마운딩이 높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지형이 물리적 환경여건에 안정성과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외부반입토양

가)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

나) 채취허가서

다) 토양반출허가서

라) 토양시험 결과

마) 외부토사 반입집계표(송장포함)

1.7.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부토 시행 계획도

1) 위치도

2) 녹지별 부토 계획도 : 식재지반조성마감 부지정지고와 부토시행마감 계획고, 인접한 녹지경계(경계석 또는 포장) 마감계획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부토량 집계표

나. 식재지 마운딩 조성계획도

1) 위치도

2) 마운딩 계획도 : 식재지반조성마감 부지정지고와 마운딩 계획고, 인접한 녹지경계(경계석 또는 포장) 마감계획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근접한 식재지 경계부를 포함한 종·횡단도

4) 마운딩 토량집계표

1.7.3 견본

견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외부반입토

1) 견본제출량:[0.01]㎥

2) 제출회수: 토양 반입지 변경시마다

3) 견본내용: 반입지의 평균이 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가. 건축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토사반입 전에 선행되어야할 공종(가설물반출, 되메우기 완료, 각종 관부설 및 보완)의 완료를 관련공종 관계자와 협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주택)

1) 사전완료 공종 확인 사항

가) 건축물의 폐기물은 수목하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반출

나)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철거 후 기초부위를 제거 후 부토작업 시행

다) 더스트슈트 제거 후 쓰레기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라) 토목공사의 포장시점을 고려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쓰레기 반출시점 협의

마) 기계사항 : 도시가스관, 급수시설 등의 매설위치 및 깊이

2) 건축물 주변녹지에 설치되는 선홈통 연결용 빗물받이(건축시공분)를 부지정지 마감계획고에서 5cm(드라이창에서 25cm)가량 낮게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협의한다.

다. 식재지 토사반입은 도로포장시점 전후의 포장공종 품질관리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공종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식재구간의 외곽부 경계 설치 및 식재지반조성의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부토 및 마운딩토의 반입이 완료되도록 관련공종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식재지 토사 반입시 기 설치된 각종 맨홀,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 반입으로 인한 시설물의 매몰방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조경용 부토 및 마운딩토의 운반ㆍ보관 및 취급을 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중기사용에 따른 지나친 다짐으로 인하여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으로의 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토취장의 변경이나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의 변경

2. 자재

2.1 재료

2.1.1 토양재료

가. 표토(조경용 비옥토)

1) 수급인은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에 따라 선행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옥토에 대하여는 보관 및 토양의 변질, 부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하여 부토 및 마운딩토로 활용한다.

나. 단지내 유용토

1) 비옥토에 의한 부토 및 마운딩 토량이 부족한 경우, 단지내 유용토 중 여유토량이 비옥토 또는 식재기반조성용 토양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외부반입토

1) 토양의 일반적인 수준

가) "22011 식재지반조성"의 식재지반조성용 토양 또는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의 비옥토에 준하여야 한다.

나) 나무뿌리, 굵은 돌, 진흙, 잡초 등 수목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은 총중량 대비 5%이내이어야 한다.

2)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22011 식재기반조성"절의 토양검사에 따라 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건설잔재등의 처리

1) 수목식재지내 콘크리트 찌꺼기 및 쓰레기는 토양오염 및 수목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제거한다.

2) 건설잔재 등의 처리는 건축공정의 호이스트 철거 및 비계해체 전·후를 시점으로하여 토목공사의 1차 토공정리와 함께 조속히 완료되도록 협조 요청한다.(주택)

나. 수급인은 식재지반조성의 적합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선행공종인 식재지반조성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임시 작업로 이용으로 지나치게 다져진 경우 등, 현장 선행작업으로 토질이 변경된 경우

2)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출되는 지역,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식재지역 외부로 부터의 우수 및 토사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수배제계획을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식재지 정비

가. 부토, 마운딩 높이를 고려하여 식재지역에 설치되는 맨홀, 빗물받이, 보안등 등의 시설물 높이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토 및 마운딩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목보도, 차도 등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보호 조치(비닐, 천막)하고 반입한다.

다.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부토 및 마운딩조성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3 공사

3.3.1 일반기준

가.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대형장비 등의 사용으로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식재지면을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흙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경운기능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며, 흙갈기 깊이는 [0.3] [  ]m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전체적으로 표면배수가 될 수 있는 구배로 조성하여야 한다.

라. 부토포설, 마운딩 조성시는 토량변화율 및 침하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추가 성토하도록 한다.

3.3.2 부토

가. 부토시행구간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시행 두께 [0.1] [0.2] [0.4]m로 시행하되, 고르기 및 마감 후의 두께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부토 시행구역과 부토 미시행구역, 녹지경계, 배수시설, 건축물 등이 접하는 경계부는 자연스러운 지표면 마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부토의 두께를 설계 이상 또는 이하로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3.3.3 마운딩(mounding) 조성

가. 마운딩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의 등고선 간격에 따라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운딩은 조성 후 부등침하나 쇄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마운딩 조성시 우수흐름이 정체없이 배수계통으로 배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4 식재면 정리

가.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며,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3.3.5 성토면 고르기

가. 식재면 고르기, 부토, 마운딩이 적용되지 않는 성토면(배토 및 기타 성토)에 적용한다.

나. 시공기준은 식재면 고르기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6 표면배수

가. 수급인은 식재지역의 표면배수 쳬계를 확인하고 전체부지의 배수체계와의 연계를 확인하여 침수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역은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녹지내 표면수 배제는 인접 포장구간 또는 계획된 집수시설로 조속히 배제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발생하거나, 침수되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마.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바. 녹지내 집수정, 측구 등 우수배제시설물 경계부는 토사 및 지피식물의 유실에 따른 집수 및 배수 기능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 주변녹지에 설치되는 선홈통 연결용 빗물받이(건축시공분)를 부지정지 마감계획고에서 5cm(드라이창에서 25cm)가량 낮게하여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협의한다.(주택)

3.3.7 텃밭(채원) 조성

가.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에 따른다.

1) 텃밭모듈(2m×1.5m) 계획에 따라 보행로와 폭 0.3m의 고랑을 조성하고 텃밭모듈의 면고르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텃밭은 1㎡당 [2㎏] [    ]의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고, 토양과 충분히 혼합되도록 깊이 [0.2m]까지 경운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가. 수급인은 최종 식재지반 조성후 식재면이 침식 또는 침하되거나 교란되어진 경우에는 동일부위를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최종 시공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최종 확인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가. 식재기반 조성후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등)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깨끗하게 반출처리 및 정리청소 한다.

나.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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