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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4540 돌방상황감지

2023.08.03 10:51

효선 조회 수:23

74540 돌방상황감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가. 이 절은 U-City내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상황감시 CCTV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가. CCTV 설치

나. CCTV 철주 공사

다. 시스템의 시험

라.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의 제공

마.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010 품질관리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61 콘크리트 마감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61020 배선

63020 무정전전원장치

65010 피뢰설비

65020 접지설비

71020 통신케이블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 정책기본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사. 전파법

아.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3.2 고시 등

가. 도로표지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나. 국제전기표준회의(ICE) 국제표준

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위원회(IEEE) 및 미국전기공사기준(NEC)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1.3.3 한국산업표준(KS)

1.3.4 국내 표준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표준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일반사항

돌발상황감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4.2 CCTV

가. 실시간 자료 수집

1)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영상정보 전송

2) 초저조도 카메라 적용으로 야간에도 고품질의 영상정보 수집

3) 근/원거리 피사체 파악을 위한 고배율의 전동 줌렌즈 적용

4) Pan/Tilt Preset 기능 

5)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Auto Iris 기능

나. 실시간 모니터링

1) 센터와 WEB상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다. 원격제어

1) Pan/Tilt, 렌즈를 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하여 검지 영역 조절

2) 원격 전원 on/off 기능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5.2 자재 공급원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5.3 제품자료

CCTV 카메라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1.5.4 제작도면

가. 외형도

나. 시스템 구성도

다. 제작시방서(카메라, 장비외함, 철주 등)

라. 기기시방서

1.5.5 시험성적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가. 환경시험 성적서

나. 기능시험 성적서

1.5.6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가. 시설물 위치 세부 평면도

나. CCTV시스템 현장 설비

다. CCTV시스템 상부 구조물

라. CCTV시스템 하부 구조물

마. CCTV시스템 기초 상세도

1.5.7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8 시공 상태 확인서

가.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9 품질 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0 유지관리 지침서

현장설비 유지관리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조건

돌발상황감지 시스템의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가.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다.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라.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6.2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돌발상황감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종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 홀 부근에 묶어 고정하도록 한다.

2. 자재

2.1 구성품

가. 카메라부

 

 

 

 

구 분

규 격

카메라

촬영소자

1/2” Ex-view CCD

유효 화소수

640(H) X 480(V)

해상도

칼라 450 TV , 흑백 490 TV

역광보정 및 전자 IRIS 기능

있음

최저 피사체조도

0.00001Lux(F1.2 × 128) 이하

0.0001Lux(F1.2 30IRE) 이하

신호대 잡음비(S/N )

50dB(AGC off, Weigh on)

사용전원

12VDC (+/- 10%)

재질

알루미늄(AL)

고정방식

C 또는 CS Mount

규격

75W X 65H X 128D(600g)

동기방식

Internal

신호방식

NTSC, Composite 표준신호

영상출력

1.0Vp-p, 75 Ohm composite

소비전력

Max, 14.4Wd

렌즈

초점거리

12 ~ 240mm(20배율)

구경비

F1.6

조리개 조작

자동조리개(Auto IRIS)

초점거리 조절

자동

/ 틸트

구성

카메라가 원격제어에 의하여 상우로 동작되는 구조

재질

알루미늄(AL)

회전각도

수평(350˚MAX), 수직 상(20˚이상), (-70˚이하)

회전속도

고속(수평 50˚/sec 이상, 수직 10˚/sec 이상)

적재하중

30Kg

모양

설계도면 참조

사용전압

AC 220V

특징

방수, 방습, 방진

동작온도

-25~ +50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AL)

기능 및 구조

/틸트 부착이 가능한 사각 또는 원통형의 방진구조

색상

은색 또는 백색

구조

전면창 : 투명재질

외곽 : 전면 방수구조, Sun Shield 부착

기타

Fan 동작온도 : on +35, off +25

Heater 동작온도 : on +5, off +15

방수, 방습, 방진

 

나. 함체부

 

 

 

 

구분

규격

옥외용 함체

형식 : 전천후형 이중구조, 19인치 랙장착형

온도조절 : /히터를 사용한 자동 조정 (-10~ +40)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SUS), 1.2T 이상

내주장비의 구성 및 장착이 용이하고 특수 패킹으로 방수 및 방진기능구현 가능한 구조

다기능

전원제어장치

구동전원 : P/T : AC 24 ~ 220V, 렌즈 : DC 5 ~ 12V

시스템 I/F : TCP/IP

/틸트 제어 : 1 Port

Zoom/Focus : 1 Port

Preset : Preset 기능

2ch, 220V, 10A

서지보호기

시스템 전압 : 1Φ 2W(220V)

보호 Mode : L-N-G

서지 전류용량 : 40kA/Phase, UL인증

최대통과전압 : 800V

 

2.2 자재 품질관리

2.2.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2.2 시험

가. 시험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 시험 대행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공사관리 “11020 협의와 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영상검지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속물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고소 작업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기는 사양서에 의한 재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의 공사용 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 시켜야 한다.

3.3 공사

3.3.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하부기초는 사하중이 지배적인 지중 구조물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크기 및 형태를 최소화, 단순화하여 경제성,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혼잡한 도로의 교통 소통 중에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초형식을 채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치위치의 지하장애물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초 구조물의 형상을 다양화하여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3.3.2 주요 내용별 공사

가. 토공사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관련 작업수행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에 의거 수행한다.

나. 거푸집 공사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거푸집 공사 관련 작업수행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거 수행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른다.

다.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몰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한다.

4)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6) 재사용 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다시 제작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다.

7)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 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라.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생 후 제거한다.

3)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마.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 비의 몰타르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도록 한다.

바. 접지설비

1) 일반사항

가) 접지설치목적

(1)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으로부터 인명 및 시스템 보호

(2) 낙뢰 및 전원개폐기에서 발생되는 서지(surge)에 대한 방전로 제공

(3) 정전기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4) 함체 외부로부터 불요전자파의 영향 제거 또는 감소

(5) 대지에 대한 회로기준 전위의 안정화

2) 접지설치 시 고려사항

가) 접지저항의 최소화

나) 영구적이고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져야 한다.

사. 접지공사

1) 접지개소는 현장에 설치되는 제어함체, 전원, 낙뢰방지용 피뢰설비에 대한 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2) 접지저항

가) 전원/함체 설비의 접지방식은 공통접지방식으로 1개의 접지극에 시설하며, 접지 저항은 100Ω 이하이어야 하며, 접지극과 피뢰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에 의거 시설한다.

나) 피뢰접지는 단독접지방식이며,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3) 접지공법

현장설비 설치개소는 일반접지봉공법, 접지동판 공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전 개소에 대해 대지 비저항을 측정, 분석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접지공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하에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가) 현장설비지점 공법 적용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전력유도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대지비저항 적용

(2) 대지비저항 100Ω.m 적용 지역 : 일반 접지봉

(3) 대지비저항 300Ω.m 적용 지역 : 접지동판

(4) 포장구간 접지공법 적용 : 포장구간은 포장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 기초터파기와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나) 일반 접지봉을 이용한 시공방법

(1)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타입한다.

(2) 접지선(연동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3) 분뇨 구덩이에 인접한 곳에는 접지봉을 매설해서는 안된다.

(4) 통신용 접지시설과 수배전시설용 지중 매설도체는 최소 1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5) 접지봉 매설방법 :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직경 30㎝, 깊이 60㎝의 구덩이를 파고 접지봉을 땅에 설치하되 접지봉의 머리가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15㎝ 더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접지봉용 리드선으로 지상에 연결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수행은 “23510 콘크리트” 및 “23561 콘크리트 마감”의거 수행한다.

자. 상부구조물 설치공사

1) 제작

가)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다)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라)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 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마)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볼트, 너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 매입용 앵커볼트 : 10-30mm,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 볼트 : 3나사산 정도) 

2) 운반 및 설치

가)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나)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인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구조물 설치 시 도로횡단면 구조상 다른 부대시설과 같이 보호 길어깨에 설치한다.

마) 도시부도로의 경우 보도의 차도 측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바) 현장 설치 시 설치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나 사면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사) 구조물 설치 시 인접부근의 교통시설물 또는 입간판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지점은 피해야 한다.

아)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토록 한다.

차. 피뢰설비 설치

1) 일반사항

가) 현장설비에 대해 내습하는 제반 낙뢰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방지설비로서 적용한다.

2) 피뢰설비공사

가) 피뢰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압착단자식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이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다)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라)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접지도체 연결 상태, 피뢰침의 접지저항, 지상 각 접속부분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공사 현장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명, 공사 기간, 시공 부서, 시공자 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게시한다.

마)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로 안전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 망 및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한다.

아)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 보호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한다.

자) 공사 시행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사전에 교통처리 계획도에 의해 해당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신호수에 의해 공사현장에 서서히 진입한다.

카) 구조물 및 전광판 설치 준비가 완료되면 신호수가 통행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봉으로 신호를 보내며 또한 보행자를 설치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우회 시키거나 잠시 멈추도록 유의한다.

타)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한 후 철수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 해당 청에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

카. 현장장비 설치

1) 교통 감시용 CCTV 설비는 감시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상하좌우 회전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2) 카메라 팬/틸트는 하우징, 렌즈, 카메라 등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팬/틸트를 사용하고 회정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렌즈에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카메라 장치 지지대의 영상신호 및 전원 케이블은 카메라 장치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여유를 주고, 케이블 등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서지로부터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5)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카메라, 하우징, 팬/틸트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방수용으로 Sun-Shield가 있고 온도 변화에 따라 작동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팬, 히터가 내장된다.

6) 옥외용 CCTV 카메라는 고감도 저조도의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 Device)를 사용한 카메라로 감시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간의 낮은 조도에서도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카메라 설치 작업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변 조정형 렌즈의 초점조정을 하고 조리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8) 카메라 렌즈의 줌조절 및 상, 하, 좌, 우의 카메라 설치각도 조절은 최적의 검지영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카메라 각도 조절 후에는 진동에 의한 틀어짐이 최소화되도록 카메라의 팬/틸트를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9) 카메라 제어기 설치후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기준이상이 되도록 세부조정(각도, 위치, 검지영역)을 하여야 한다.

10) 피뢰침 설치는 도로 및 현장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감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공사구간 교통관리 절차

가. 공사하기 전에 공사방법에 따른 교통관리 문제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한다.

다. 유도시설 설치 후 공사를 한다.

라. 공사완료 후 정상통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3.4.2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

가. 보행자 통행로 확보

1) 구조물 설치 위치가 대부분 상가 또는 민가가 인접한 시내구간으로써 보도 상에 구조물이 위치

2) 보도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 중 보도 점유 시 차도의 일부분을 보행자 통로로 확보

나. 왕복 2차로부터 1개차로 점유 시

1)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보도상이나 차도측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차도의 점유는 불가피함(차도점유 폭 : 약 1.5m)

2)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고, 양방향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계획(현장 교통 통제원 배치)

다. 왕복 4차로 이상 1개차로 점유 시

1)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2)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라. 교차로의 1차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1)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2)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마. 교통섬의 1차로 및 보행통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1)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2)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가. 공장시험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공장에서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검사한다.

나. 설치 전 검사

1) 제품 공정 및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조치

2) 제품 공정 및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3)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4) 불일치 사항이나 불만족한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인도 또는 설치의 관리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3.6.1 현장지원

현장장비 이상발생시 제조업자가 직접 지원을 한다. 단, 제조사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운 때 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현장 조립, 각 기기의 연결, 예비검사, 시스템의 조정, 최종 시험 등이 훈련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점검의 종류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 접수후 24시간이내 현장 도착, 48시간이내 조치

 

 

나. 유지보수 점검 절차 및 유의 사항

1) 점검 전 유의사항

가) 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

사)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

아)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2) 점검

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나)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

다)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라)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점검 후 조치

가)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

나)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8 완성품 검사

3.8.1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8.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8.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행청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3.8.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P.A.T) 및 최종승인시험(F.A.T)으로 한다.

가. P.A.T

계약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기자재 수량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2)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3) 시스템 성능검사

4)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5) 전기 및 통신선로 설치상태

6) 신호케이블 배선 상태

7) 센터기기 및 외부설치 기자재 각각에 대한 성능 및 이들 상호간의 성능검사

나. F.A.T

계약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1) 감독자는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2)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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