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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74510 기본교통정보제공

2023.08.03 14:40

효선 조회 수:20

74510 기본교통정보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가. 이 절은 U-City 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영상검지기(VDS)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가. VMS 설치

나. VMS 철주 공사

다. VDS 설치

라. VDS 철주 공사

마. 시스템의 시험

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의 제공

사.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010 품질관리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61010 배관

61020 배선

65010 피뢰설비

65020 접지설비

71020 통신케이블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령

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마.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아. 전파법

자.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3.2 고시 등

가. 도로표지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나.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표준 

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위원회(IEEE) 및 미국전기공사기준(NEC)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마. ITS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1.3.3 한국산업표준(KS)

1.3.4 국내 표준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표준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일반사항

기본교통정보제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4.2 VMS

가. 정확하고 신속한 표시 

센터의 VMS 통신서버와 기타 장비에서 입력되는 DATA에 의하여 교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시

나. LED소자를 사용한 표시효과의 극대화 

1) 태양 직사광선 하에서도 시인성 확보

2) 내구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미관이 좋으며 가시거리가 긴 고휘도 LED 소자를 사용하여 표출효과를 극대화

3) 순간적인 표시 및 전송을 통한 표시효과의 극대화

다. 환경여건에 부합된 설계와 저전력 소비의 경제적인 효과 

1) 악 조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성

2) LED가 반도체 chip으로서 수명이 길고 저 전력 소모

3) 도로상의 특수한 설치여건상 노이즈 발생 상황을 감안한 하여 제어부 및 전원부 설계/제작

4) 방수, 방열, 방진에 대비한 구조로 외함 제작

라.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및 A/S의 간편화 

1) 운영 Server와 전광판 간 통신과 안정적인 시스템 설계 및 구축

2) 고장이 적어야 하며, 고장 시 모듈화 되어 A/S 용이

마. Message 제어 기능

1) 표준화된 Protocol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2) Dot별, 문자별, 행렬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3) 홍보문안은 Free Pattern Down-Load 되는 자료를 저장하여 임의 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모듈 고장(Power Fail) 발생 시 응답한 후 표지판의 내용은 공백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공급 전원이 정전된 후 복구 시 표시판의 내용은 공백으로 처리해야 한다.

6) Power Fail 여부, Blank 상태 및 제어기 Reset 상태를 관제센터의 요구 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표출기능

표시판에 표출할 자료를 Host로부터 전송받아 제어기능을 부여하여 표출 내용에 따라 시각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 감시기능

1) 감시기술

가) Host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정확히 받아 들여졌는지를 제어기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어기에서 Data전송 시 각 Module별 고유의 Check Byte를 부가하여 전송하고 Check Byte의 정확한 수신여부에 의하여 각 Module별로 올바른 문자의 수신여부를 판단하고 수신 Error시 재전송 하여야 한다.

다) Pixel상태를 Check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선의 방해가 되는 전광판 전체의 Amber상태나 Test Pattern 표출 등의 조작이 없어야 하고 전광판의 정상 가동 상태에서 정확히 Check되어야 한다.

아. POWER RESET

1) Short power fail : power fail이 2초 이내로 지속되었을 때의 경우이며 전원이 재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가) Reset 통신용 IC(Integrated Circuit)

나) Parameter RAM check

다) Power reset에 관한 응답용 short power fail flag를 set

라) Long power fail : power fail이 2초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이며 전원이 재개됐을 때. parameter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제어기는 재 초기화하고 중앙장치로부터 polling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유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Reset Hardware

(2) RAM check, ROM check

(3) Power reset에 관한 응답용 long power fail flag를 set

자. 휘도 제어 기능 

1) 주간, 야간 및 날씨의 변화에 따른 글자의 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휘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자동 휘도 조절 : 외부에 설치된 조도감지기의 상태에 따른 휘도제어

3) 수동 휘도 조절 : 운영자가 원격으로 현장설비의 휘도를 조절한다.

4) 설정제어 : 제어기에서 휘도전환 설정에 따른 표시부 제어 (4단계 이상)

차. 기타 사항

1) Host와 통신 없이 현장에서 현장기기 자체적으로 System 운영 및 점검을 위한 기본 Program 및 제반 Utility Program을 구축해야 한다.

2) 제어기 Fan 및 Heater 동작, Door의 개폐 상태보고 기능을 가져야 한다.

1.4.3 영상검지기

가. 실시간 자료 수집 

1) 주․야간 검지율 90% 이상

2) 교통량, 속도, 점유율, 대기행렬 등

3) 정보수집주기 : 기본 30초, 자료처리주기 및 전송주기 변경가능

4) 장애 발생 시 대응 

가) 현장장비의 상태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센터에서 모니터링 가능

나) LCD, LED를 통해 검지기의 검지상태 확인 가능

5) 자체진단 및 유고발생 알람기능

가) RAM / ROM Check

나) Watch Dog Time Check 응답 가능

다) Message Echo Test

라) 수집자료는 메인서버에서 유고검지

6) Power Fail시 Reset기능

7) 검지환경에 따른 보정기능(검지기 Calibration)

8) 센터 요청 시 정지영상 전송 기능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가.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5.2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5.3 제품자료

VMS 전광판, 영상검지기(VDS)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1.5.4 제작도면

가. 외형도(VMS, VDS)

나. 시스템 구성도(VMS, VDS)

다. 제작시방서(영상검지 카메라, VMS함체, 장비 외함, 철주 등)

라. 기기시방서(VMS, VDS 등의 완제품)

1.5.5 시험성적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가. 환경시험 성적서

나. 기능시험 성적서

1.5.6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가. 시설물 위치 세부 평면도

나. VMS시스템 현장설비

다. VMS시스템 상부구조물

라. VMS시스템 하부구조물

마. VMS시스템 기초상세도

바. VDS시스템 현장설비

사. VDS시스템 상부구조물

아. VDS시스템 하부구조물

자. VDS시스템 기초상세도

1.5.7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8 시공 상태 확인서

가.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9 품질 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0 유지관리 지침서

현장설비 유지관리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규정 적용

기본교통정보제공 시스템의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가.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다.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라.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6.2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기본교통정보제공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정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지급 자재

VMS 설비

2.2 구성품

가. VMS

 

 

구 분

규 격

정보표출부

600 × 6003-color LED Module

모듈크기 : 32 × 32 Dot Matrix

배열구성 : 210

Full Amber 기준 4,000cd/이상

함체 : 6,400× 1,600

제어기

CPU : Pentirum IV 2.8Ghz 이상

Memory : 512MB 이상

HDD : 160GB 이상

통신 Interface : RS-232 or TCP/IP

감시제어보드

Power, Door, 온도센서

Fan, Power, Heater On/Off

제어부 WDM, Reset

다기능전원제어장치

절연내압 : AC 1500V, 60Hz 1분간

제어부 전원장치

전원 누전차단 기능(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최대 전류용량 : 40kA /phase

최대 통과전압 : 800V

UL인증

전광표지감시카메라

설치구조 : Steel, 50×50, 4.5T 사각PIPE, 3M

카메라 : 41만화소 이상

초소형 방수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설치형태

측주식

 

 

나. 영상검지기

1) 카메라부

      

 

구분

구분

카메라

촬상소자

1/4” CCD 이상

유효 화소수

640(H) X 480(V) 이상

역광보정 및 전자 IRIS 기능

있음

최저 피사체조도

0.0006Lux 이하

신호방식

NTSC

렌즈

초점거리

3.3 ~ 99.0mm(30배율 줌)

구경비

F1.6

조리개 조작

자동조리개(Auto IRIS)

Focus

Auto Focus

/틸트

구성

카메라 일체형

회전각도

수평(360˚), 수직 (-4˚ ~ 184˚)

회전속도

/틸트 240˚/sec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AL)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기능 및 구조

카메라, /틸트 일체형 스피드돔 Type

기타

동작온도 : -10~ 50

방수, 방진

 

 

 

2) 함체부

 

 

 

 

구분

규격

영상검지

모듈

CPU(Main processor) : 32bit이상, 6000Mhz/4800MIPS 이상

Flash Memory : 4MB 이상

RAM : 32MB

Real Time Clock : 1/1000, , , 시간, 요일, , 월 및

1개 이상의 영상입력, 1개 이상의 영상 출력(BNC Type)

계산기능 내장, RTC and WDT 내장

interface : RS-232C, RS-422 or RS-485(옵션), TCP/IP(10/100Mbps)

옥외용 함체

형식 : 전천후형 이중구조, 19인치 랙장착형

온도조절 : /히터를 사용한 자동 조정 (-10~ +40)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STS)

내주장비의 구성 및 장착이 용이하고 특수 패킹으로 방수 및 방진기능구현 가능한 구조

다기능

전원제어장치

구동전원 : P/T : AC 24 ~ 220V, 렌즈 : DC 5 ~ 12V

시스템 I/F : TCP/IP

/틸트 제어 : 1 Port

Zoom/Focus : 1 Port

Preset : Preset 기능

2ch, 220V, 10A

서지보호기

시스템 전압 : 1Φ 2W(220V)

보호 Mode : L-N-G

서지 전류용량 : 40kA/Phase(전원용), UL인증

10kA/Phase(통신용)

10kA/Phase(영상용)

최대통과전압 : 800V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2 시험

가. 시험기기 및 재료 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 시험 대행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1020 협의와 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작업 준비

3.2.1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영상검지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3.2.2 기타 부속물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고소 작업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모든 기기는 사양서에 의한 재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2.4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의 공사용 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천재지변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하부기초는 사하중이 지배적인 지중 구조물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크기 및 형태를 최소화, 단순화하여 경제성,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혼잡한 도로의 교통 소통 중에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초형식을 채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설치위치의 지하장애물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초 구조물의 형상을 다양화하여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주요내용별 시공

가. 토공사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관련 작업수행은 “21520 터파기” 및 “22020 되메우기”에 의거 수행한다.

나. 거푸집 공사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거푸집 공사 관련 작업수행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거 수행하며 서비스 특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른다.

다.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몰타르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한다.

4)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6) 재사용 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다시 제작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다.

7)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라.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생 후 제거한다.

3)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마.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 비의 몰타르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도록 한다.

바. 접지설비

1) 일반사항

가) 접지설치목적

(1) 낙뢰, 과도전류, 과도전압으로부터 인명 및 시스템 보호

(2) 낙뢰 및 전원개폐기에서 발생되는 서지(surge)에 대한 방전로 제공

(3) 정전기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4) 함체외부로부터 불요전자파의 영향 제거 또는 감소

(5) 대지에 대한 회로기준 전위의 안정화

2) 접지설치 시 고려사항

가) 접지저항의 최소화

나) 영구적이고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져야 한다.

사. 접지공사

1) 접지개소는 현장에 설치되는 제어함체, 전원, 낙뢰방지용 피뢰설비에 대한 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2) 접지저항

(1) 전원/함체 설비의 접지방식은 공통접지방식으로 1개의 접지극에 시설하며, 접지 저항은 100Ω 이하이어야 하며, 접지극과 피뢰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에 의거 시설한다.

(2) 피뢰접지는 단독접지방식이며,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3) 접지공법

현장설비 설치개소는 일반접지봉공법, 접지동판 공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전 개소에 대해 대지 비저항을 측정, 분석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접지공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선택 적용할 수 있다. 

가) 현장설비지점 공법 적용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전력유도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대지비저항 적용

(2) 대지비저항 100Ω.m 적용 지역 : 일반 접지봉

(3) 대지비저항 300Ω.m 적용 지역 : 접지동판

(4) 포장구간 접지공법 적용

포장구간은 포장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 기초터파기와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나) 일반 접지봉을 이용한 시공방법

(1)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타입한다.

(2) 접지선(연동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3) 분뇨 구덩이에 인접한 곳에는 접지봉을 매설해서는 안된다.

(4) 통신용 접지시설과 수배전 시설용 지중 매설도체는 최소 1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5) 접지봉 매설방법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직경 30㎝, 깊이 60㎝의 구덩이를 파고 접지봉을 땅에 설치하되 접지봉의 머리가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15㎝ 더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접지봉용 리드선으로 지상에 연결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

1) 본 공사를 위한 일련의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수행은 “23510 콘크리트” 및 “23561 콘크리트 마감”에 의거 수행한다.

자. 상부구조물 설치공사

1) 제작

가)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다)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라)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 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마)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볼트, 너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매입용 앵커볼트 : 10-30mm,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 볼트 : 3나사산 정도) 

2) 운반 및 설치

가)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나)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인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구조물 설치 시 도로횡단면 구조상 다른 부대시설과 같이 보호 길어깨에 설치한다.

마) 도시부도로의 경우 보도의 차도 측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바) 현장 설치 시 설치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나 사면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사) 구조물 설치 시 인접부근의 교통시설물 또는 입간판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지점은 피해야 한다.

아) 상부구조물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구조물 상단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토록 한다.

차. 피뢰설비 설치

1) 일반사항

가) 현장설비에 대해 내습하는 제반 낙뢰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방지설비로서 적용한다.

2) 피뢰설비공사

(1) 피뢰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압착단자식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이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접지도체 연결 상태, 피뢰침의 접지저항, 지상 각 접속부분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공사 현장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명, 공사 기간, 시공 부서, 시공자 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게시한다.

마)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로 안전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 망 및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한다.

아)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 보호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한다.

자) 공사 시행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VMS 설치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사전에 만의 하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하여 최대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카)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사전에 교통처리 계획도에 의해 해당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신호수에 의해 공사현장에 서서히 진입한다.

타) 구조물 및 전광판 설치 준비가 완료되면 신호수가 통행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봉으로 신호를 보내며 또한 보행자를 설치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우회 시키거나 잠시 멈추도록 유의한다.

파)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한 후 철수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 해당 청에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

카. 현장장비 설치

1) VMS

가) 표지판은 구조물의 가로형 강관에 U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나) VMS용 전원선은 한전전원 수용을 신청한 후, 한전 수전지점 이후부터 현장위치까지 연결 시공한다.

다) 한전 전원수전점 조사시 협조한다.

라) 전주는 고속도로에서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한다.

마) 계량기함에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바) 계량기함에 경고판을 설치한다.

사) 구조물의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을 둔다.

아) 전원 및 통신케이블 인입에 따른 수용 신청 및 내선 공사를 시행한다.

자) 배선은 직배선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케이블의 접속은 열수축성 절연관을 사용하여 슬리브 단자로 연결한다.

차) 배선은 통신선과 전원선을 분리하여 별도로 배관 및 배선한다.

카) 포장컷팅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타) LED 모듈의 조립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파) 모듈의 전원부 접속은 전압강하 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전원 부스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제어 및 LED용 전원은 직류 안정화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모듈부의 구동 회로부는 CMOS 등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동작시험 및 조립시 정전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너) 외부의 열에 의하여 회로나 주변장치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팬을 장착하여야 한다.

더) 팬의 공기 흡출입구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러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러) 통풍구는 누수를 고려하여 외함의 하단부에 타공하여야 한다.

(1) VMS 표시부 내부에 부착되는 모든 장비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영상검지기

본 설비는 영상차량검지용으로 시설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Pole은 독립된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렌즈가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되도록 음영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장비함체는 Pole에 부착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높이를 선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의 영상선 및 제어선은 도면에 의하여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전원에 맞도록 케이블 규격을 결정 사용하며 또한 시설지내 영상선과 제어선은 잡음과 유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영상선은 연결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가. 공사구간 교통관리 절차

1) 공사하기 전에 공사방법에 따른 교통관리 문제를 감리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한다.

3) 유도시설 설치 후 공사를 한다.

4) 공사완료 후 정상통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나.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

1) 보행자 통행로 확보

가) 구조물 설치 위치가 대부분 상가 또는 민가가 인접한 시내구간으로써 보도 상에 구조물이 위치

나) 보도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 중 보도 점유 시 차도의 일부분을 보행자 통로로 확보

2) 왕복 2차로부터 1개차로 점유 시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보도상이나 차도측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차도의 점유는 불가피함(차도점유 폭 : 약 1.5M)

나)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고, 양방향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계획(현장 교통 통제원 배치)

3) 왕복 4차로 이상 1개차로 점유 시

가)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4) 교차로의 1차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가)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5) 교통섬의 1차로 및 보행통로 점유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

가)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안내판을 설치

나)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가. 공장시험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공장에서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검사한다.

나. 설치 전 검사

1) 제품 공정 및 품질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조치

2) 제품공정 및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

3)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4) 불일치 사항이나 불만족한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인도 또는 설치의 관리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VMS 전광판, 영상검지기 등 이상발생시 제조업자가 직접지원을 한다. 단, 제조사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운 때 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현장 조립, 각 기기의 연결, 예비검사, 시스템의 조정, 최종 시험 등이 훈련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점검의 종류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 접수 후 24시간이내 현장 도착, 48시간이내 조치

 

나. 유지보수 점검 절차 및 유의 사항

1) 점검 전 유의사항

가) 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

사)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

아)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2) 점검

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나)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

다)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라)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점검 후 조치

가)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

나)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8 완성품 검사

가.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행청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P.A.T) 및 최종승인시험(F.A.T)으로한다.

1) P.A.T

계약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 수량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현장 및 관제실 설비)

다) 시스템 성능검사

라)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마) 전기 및 통신선로 설치상태

바) 신호케이블 배선 상태

사) 센터기기 및 외부설치 기자재 각각에 대한 성능 및 이들 상호간의 성능검사

2) F.A.T

계약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가) 감독자는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나)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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