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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5090 생물서식공간 조성

2023.07.07 13:42

효선 조회 수:62

85090 생물서식공간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식생이행대(생물 상호간의 교류증진 녹지대 : ecotone), 생태공원(eco-park), 자연형 하천, 자연환경림, 습지 및 호수 등의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의 활동이 예상되는 곳에 야생동물 서식처를 조성하는 공사

나. 공사구역 및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토공작업으로 사라질 녹지, 산림지역 등의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이전공사

다. 생태계이전은 대상지역내의 자연생태계 구성요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식생구조 및 기반을 포함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011 식재지반조성

84010 수목식재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2 관련도서

가. 설계보고서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생물서식공간 조성계획

시공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기존 생태계 현황 관련 자료

1) 식생현황도, 동물서식현황, 특이식물 등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다. 시공상세도

1.5.2 준공도서

공사 종료 시 이식된 식재현황도와 목록, 이전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서식처조성에 사용되는 흙, 자갈, 모래, 나뭇가지, 돌더미 등은 자연재료를 원칙으로 한다.

2.1.1 자연석

가. 어류의 은신처 및 조류, 양서파충류의 휴식처로 사용이 되는 자연석은 유속의 흐름이 거의 없는 정수역 및 이에 준하는 인공시설물 내에 사용하여 홍수에 의한 유실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곤충, 소포유류의 은신처로 사용되는 다공질 돌무더기 쌓기시 주변 채집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경관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보이도록 쌓아야 한다.

2.1.2 목재류

가. "83510 목재시설 제작설치"에 따른다.

2.1.3 토양

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토양 등은 이식대상지의 현황을 그대로 이전한다.

나. 수목활력 및 생장조절제, 기타 부속재 등을 사용한다.

다. 습지를 조성할 때에도 습지토양을 적극 이전 활용한다.

라. 산지의 A1층에 해당하는 표토층 30cm이상과 뿌리의 충분한 신장을 위한 50cm깊이 이상의 유효토층을 확보한다.

마. 수변의 토양 중에서 수변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입자가 가는 토양으로 토양의 깊이50cm가 확보되도록 한다.

2.1.4 잠재종자

가. 표층토내의 잠재종자는 별도로 채취하여 재활용한다.

나. 초기 발아와 피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종자와 혼합할 수 있다.

다. 외부종자는 주변의 식생과 어울리고 생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혼합한다.

2.1.5 식재

가. 서식처에 도입하는 식물의 종류는 가까운 곳의 하천이나 호수, 못, 저수지 인근 산림, 초지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종을 도입한다.

나. 식재시기 및 기간은 월동을 마친 봄철에 시작하여 여름 성장기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식재한다.

다. 종자 파종을 할 때 종자가 큰 것은 땅에 묻어주고, 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은 종자를 뿌린 후 흙을 덮어주는데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기존 식생 보호

가. 보호 및 보존을 필요로 하는 식생에 대하여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흙쌓기로 인하여 기존 수목의 줄기가 묻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 수관폭의 1/2~3/4 정도를 남겨두고 수목의 밑둥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게 주변을 굵은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수목주위의 흙쌓기부분은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자연스러운 비탈면의 조성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 기존수목 주위를 땅깍기 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흙 또는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해 준다.

마. 기존 식생이 흙쌓기로 인하여 뿌리의 호흡기능 장애등이 예상될 때에는 복토재료를 걷어 주고 우드와 같은 부식 및 다공질 재료로 덮어준다.

바. 기존수목은 복토에 의한 호흡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기존수목주변에 흙쌓기 또는 땅깎기를 할 때에는 지하수의 흐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교목과 관목류 이식

가. "81550 수목이식"에 따른다.

나. 복원지역의 미기상 및 토양 등의 생육환경은 굴취지역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1.3 식재기반정비

가. 이전예정지의 식재기반조성을 위해 복토가 요구될 경우, 중장비에 의한 지반다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 비가 오거나 온 직후에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마운딩을 조성할 때는 표토를 0.2~0.3m 두께로 다짐하되, 평균기울기는 30% 이하로 완만하게 조성해야 한다.

라. 토양경도 23mm이상으로 토양 답압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전면 경운을 실시한 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 후 표토를 포설한다.

3.1.4 생물서식기반조성

가. 곤충류 서식처 조성

1) 초본류의 도입을 통해 식물을 먹이원으로 하는 곤충종의 유입을 유도한다.

2) 얕은 만과 습지성 초지를 조성하여 유충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

나. 어류 서식처 조성

1) 산란과 치어를 위한 얕은 만의 확보 및 종의 유입원이 되는 상류역을 보호한다.

2) 식생방틀 설치 시

가) 사석은 깬 돌이나 호박돌을 사용하며, 하천 호안의 안정 및 어족의 산란과 치어의 은폐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홍수, 집중호우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직경을 갖춘 크기와 입자를 가여야 한다.

나) 식생방틀 내부에 일정량의 사석을 포설한 후 필요에 따라 흡수체 상부에 식생매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부유식 서식지 조성 시

가) 부유틀로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식재틀을 수면 바로 위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 식재틀 하부에 어란이 부착될 수 있는 인공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인공근 하부에 추를 달아 인공근이 부상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재틀 내부에 능형구조의 식재망을 설치하여 식재매트가 유지될 수 있는 기초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방틀류

가) 어류의 은신처가 될수 있도록 수변에서 0.0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기타사항은 "85030 생태호안조성"에 따른다.

다. 양서·파충류 서식처 조성

1) 먹이원인 수서생물의 서식공간과 완만한 유속 및 충분한 광량 조건을 확보한다.

2) 수제 설치 시

가) 나무말뚝 사용할 경우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방부처리를 한 제품 및 내구성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제 높이는 평균저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3) 생태연못 조성 시

가) 기타사항은“15장 생태복원의 15-2 생태연못 및 습지(향후 변경)”에 따르도록 한다.

라. 조류 서식처 조성

1) 모래, 자갈밭의 자연적 형성을 유도한다.

2) 먹이원인 수서생물, 곤충, 어류 등 서식공간 확보한다.

3) 다양한 하층식생을 형성하여 은신처를 확보한다.

4) 먹이원인 수서생물, 어류 등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조류 은신처를 확보한다.

5) 횃대

가) 횃대는 거석, 나무말뚝을 이 사용하며 나무말뚝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원목을 사용하며, 쉽게 부패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나무말뚝은 1m이상 깊이 박으며 수평을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다양한 크기의 횃대를 설치하여 bumble foot을 예방하고 짧은 거리를 뛰거나 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면성 조류를 유치하기 위해 개방수면에 설치한다.

마.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1) 가능한 길이를 작게, 폭을 넓게 조성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복토한다.

2) 자생수종 위주 유도수림대 및 은폐수림대를 조성한다.

3) 입·출구시설변에는 높이 1.5m 이상의 차폐수림대를 조성하여 사람의 접근 및 불빛 등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

바. 야생동물 관찰공간 조성시

1) 서식지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은폐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관찰대로 진입하는 진입부도 식재를 이용하여 상호 차폐를 조성하여야 한다.

3.1.5 초본 및 관목의 복원

가. 식생복원은 단계별로 시행하되, 먼저 초본류를 시행하고 다음에 관목류를 시행한다.

나. 야생풀포기 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다. 파종에 의한 종자는 현지에서 채종한 것으로 하고, 포기는 이전대상지의 야생품을 굴취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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