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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5070 훼손지 복원

2023.07.07 14:06

효선 조회 수:109

85070 훼손지 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시키기 위한 등산로 정비,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보행로 정비 및 복원

1) 훼손된 등산로, 목재 계단로, 평지형 보행로 등의 노면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훼손된 지역의 지형복구 및 복원, 지반안정화 및 식생복원 등을 포함한다.

2) 보행로 정비 및 복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훼손지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는 토취장, 사토장, 채석장, 광산, 폐기된 도로 등 개발사업 후 용도없이 방치된 땅으로써 경관적이나 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다. 생태통로의 조성 및 복원

1) 교량형, 암거형, 지하통로형, 구조물 부착형 등 생태통로 조성을 포함한다.

라.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주차장, 군부대,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유류 저장시설 등의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나 버려진 시설부지의 오염된 토양,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011 식재지반조성

84010 수목식재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토양환경보전법

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2 관련도서

가. 설계보고서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표준생태계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 자재 및 이 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을 감독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2 훼손지 복원계획서

시공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훼손지복원 예정지역 자연현황(지형, 식생, 토양 등)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

나. 현황 실측자료 및 전경사진 등

다. 훼손지복원  목표, 복원 기간, 유지관리방안

라.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문가 활용계획 포함

마. 중금속 및 폐기물 처리방안 및 계획서

1.5.3 준공도서

수급인은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6 현장조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파종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적기는 4월~6월 또는 9~10월이며,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따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나. 훼손지 복원지역의 미기후 특성을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훼손지 복원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구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2 생육기반재

가. 코이어네트의 굵기, 격자망의 크기, 고정핀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 변동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3 토양

가. 표토는 O층과 A층 일부의 사질양토로서 0.4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를 토목공사에서 적치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직접 또는 개량하여 식재하부용토 또는 식재용토로 사용한다.

다. 식재용토는 양질의 표토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토는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라. 식재용토로서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검사항목, 판단기준 및 개량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1)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평가항목

산림과학원

성적서 적정함량기준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입도분석(토성)

-

모래(%)

45.0~65.0

미사(%)

35.0~20.0

점토(%)

10.0~20.0

토성

SL~L

양토(L)

사질양토(SL)

식양토(CL)

미사질양토(SIL)

양질사토(LS)

사토(S)

경식토(LI)

중식토(HC)

pH (H2O 1:5)

-

5.5~6.5

5.56.5

4.55.4

6.67.0

3.54.4

7.18.0

3.5미만

8.0초과

NaCl

%

0.05미만

0.05미만

0.050.1

0.10.2

0.2초과

전기전도도

EC (H2O 1:5)

dS/m-1

0.4미만

0.4미만

0.40.8

0.81.5

1.5초과

유기물

%

3.0이상

3.0이상

3.01.0

1.0미만

 

전질소

%

0.25이상

0.12이상

0.120.06

0.06미만

 

유효 인산

/100g

60이상

20이상

2010

10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me/100g

20.00~12.00

20.00~12.00

12.006.00

6미만

 

치환성 양이온

me/100g

 

3.0이상

3.00.6

0.6미만

 

토양평가방법

토양 반입전에 해당 토양에 대해 반입토양위치마다 3점 샘플을 채취(1kg이상)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 검사하여 중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토양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중간과 완료후에도 각각 샘플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2) 토양시험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가)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곳 상급 적용

나) 인공지반상부, 답압의 피해 우려지역은 중급 적용

다) 하급이하 등급은 상급수준으로 치환 및 토양개량

라) 평가 등급 ‘하급’ 판정시 필요한 조치 강구

(1) 필수항목은 1개 항목 이상 또는 권장항목은 3개 항목 이상

2.1.4 토양개량제

가. 토양개량제로는 이탄토, 피트모스, 유기질 비료, 퍼얼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을 사용한다.

나.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다.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비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라. 퍼얼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마.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바. 비료는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1.5 목재방부

가. "83510 목재시설 제작설치"의 목재방부에 따른다.

2.1.6 보행로 정비 및 복원 재료

가. 보행로 및 주변 훼손지 복원을 위한 식생 및 토양재료는10-1 훼손지 복원의 재료 관련 규정을 따른다.

2.1.7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재료

가.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층토, 이식수목, 식물의 잔재물을 파쇄한 우드 등 재활용 재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나. 표토는 잠재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표층토와 물리성이 양호한 양질표토로 구분하여 재활용한다.

다. 표층토는 잠재종자의 발아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위치에 보관한다.

라. 양질표토는 복원지역의 토층 상부에 포설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적치한다.

2.1.8 생태통로의 조성 및 복원 재료

가. 생태통로 내부 및 유도울타리 주변의 식재는주변의 자생 향토수종을 활용한다.

나. 표층토는 낙엽과 낙지를 제거하고 잠재종자가 있는 시드뱅크(SEED BANK)부분만을 이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기존식생보호

가. 훼손지에 남겨진 기존 식생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높이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땅깍기 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깍기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땅깍기·흙쌓기 등 정지작업으로 인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이나 지표수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분의 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3.2 작업준비

3.2.1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하여 훼손지내 토사가 유출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채석장, 폐광산, 쓰레기 매립장, 토양 오염지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및 폐기물은 사전 조사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3.3 일반사항

3.3.1 기반안정화

가. 지형을 안정시키거나 미기후 조절기능을 하는 기존 암석이나 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기반안정 및 표토 깔기를 실시한다.

나. 지하수위가 높아 기반이 연약하거나 공동이 있어 침하가 우려되는 곳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석재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도록 한다.

다. 비탈면의 붕괴 및 심한 침식이 발생한 곳이나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기반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정지작업

가. 훼손된 지형을 복원할 경우에는 기존지형에 부합되도록 복원한다.

나. 자연지형조작을 위해서는 설계도면, 그림, 사진 등을 사전에 작업자에게 제시하여 작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다. 정지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비탈면의 기울기는 안식각 이내로 하여 비탈면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비탈면의 요철을 다양하게 하고 그늘과 양지를 조성해 주게 되면 식생이 더욱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 긴 비탈면은 중간에 소단을 만들어 물의 유속을 감소시키어 침식을 방지하고 조기에 식생의 활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정지작업은 표토를 채집하고 난 후 심토를 대상으로 하며, 심토가 답압이나 상부압력에 의해 지나치게 다져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심토가 단단해졌다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거나 깊게 경운하여 흐트러진 토양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 부지에 저지대나 물웅덩이가 있다면 이곳으로 기울어지게 지형을 조작하고 연못이나 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3.3 표토의 채집, 개량, 복원

가. 본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2-1 정지일반과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본 절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나. 가능한 유기물이 많은 토사나 표토는 식재지역에 사용하고 유기물이 적은 토사나 풍화암은 기반안정을 위한 하부용토로 사용한다.

3.3.4 생육기반조성 및 보호

가. 깊이 0.15m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까지 깊이 0.15m이상 침식된 지역에는 기반안정공사 후 0.15m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처리하고 땅고르기한다.

나. 비탈면의 원지표로부터 깊이 0.15m이상 훼손된 지역은 먼저 깊이 0.3m까지는 잡석채우기, 깊이 0.3m에서 0.15m까지는 왕모래 잔자갈 채우기로 기반안정공사를 실시한다.

다. 표토를 깔 때, 소반상(小斑狀) 또는 방석모양으로 분포하는 잔존식생은 그 자리에 보존하면서 표토를 채워 지면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잔존식생을 떼어 한쪽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심기에 사용한다.

라. 강한 바람맞이 지역이나 바람통로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식생활착에 필요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3.3.5 표토개량

가. 표토가 유실된 훼손지에는 기반안정공사후 주변 식생지역의 토양수준으로 개량한 표토를 깔며, 개량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른다.

나. 개량토는 녹지 외부에서 반입한 사양토성의 심토에 피트모스를 15L/㎥, 특수코팅된 완효성 복합비료(14-14-14) 30㎏/㎥ 등을 잘 섞은 토양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 토양이 오염된 경우는 별도의 오염처리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3.3.6 야생풀포기심기

가. 겨울철의 동해를 막기 위하여 식재공사는 현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포기로 4월 초순~5월 중순 사이에 실시한다.

나. 야생풀포기심기는 기울기 20%이상이거나, 훼손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상지주변의 초원지대, 관목지대에서 0.1×0.2m정도의 야생풀포기를 떼어내어 줄심기를 하며, 줄간격은 0.15m정도로 한다.

라. 야생풀포기는 가능한 이용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채취하며, 야생풀포기를 떼어낸 다음 반드시 개량된 표토를 원지표선까지 채우고 다짐을 한다.

마. 야생풀포기를 떼어 낼 때는 0.3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바. 풀포기를 두께 0.05m정도로 떼어내고, 가능한 뿌리흙을 부착시킨 채 운반한다.

3.3.7 파종

가. 본 시방서 제8장 비탈면녹화 일반의 8-1의 3.1.2 규정을 따른다.

나. 훼손지 복원에 사용하는 식물종자는 현지 또는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종 또는 유사종을 선정한다.

다. 파종식물은 가능한 훼손지에서 잘 생육하는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라. 볏짚식생매트는 피도 75%, 전중량 250g/㎡ 정도의 볏짚거적에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 2겹의 식생용지, 완효성 특수코팅복합비료(14-14-14) 30g/㎡를 부착시켜 제조한다.

마. 파종용 종자는 선별 후 1℃의 저온에 저장 후, 파종 시 호마이수화제 등으로 소독처리한 후 볏짚식생매트에 부착시킨다.

바. 미세종자(1g당 100립 이상)는 삶아 말린 '조'와 부피비율 1 : 1,000이상으로 혼합한 후에 부착시킨다.

사. 개량표토를 깐 생육기반공사지에 볏짚식생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개량한 표토를 0.01m정도의 두께로 살포한다. 그리고 볏짚식생매트위에 거친 황마그물로 멀칭한 후, 2m간격으로 녹화핀을 꽂아 고정한다.

아. 3.7.8 멀칭재료는 규격 6.5세선/0.1m×4.5세선/0.1m의 황마로 짠 그물로서 차광률 35%, 중량 520g/㎡정도이다.

자. 녹화핀은 끝을 'U'자형으로 구부린 철근으로서, 지역별 동결심도(약 0.3m) 이상으로 충분히 길고(ø 10㎜, L 0.45m),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동결심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핀의 길이를 0.45m이상으로 한다.

3.3.8 야생초본류뗏장심기

가.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나.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 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 뗏장의 조기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라. 뗏장의 규격은 0.3m×0.3m를 원칙으로 한다.

마.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해야 하고, 뗏장이 건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하여야 한다.

바. 야생초본류의 뗏장심기는 본 시방서 제7장 잔디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사. 시공후 뗏장이 활착할 때까지 1일 1회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4 보행로 정비 및 복원

3.4.1 등산로 복원 정비

가. 등산로 복원 정비 시 훼손된 등산로 경관이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복원한다.

나. 계획등산로를 제외한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원한 후 식생을 복원한다.

다. 기존의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난 후 등산로를 복구 정비하도록 한다.

라. 등산로 정비 및 복원공사는 산정상부에서 산록부 방향으로 하며, 동일 비탈면의 경우는 상부에서 하단부로 진행하도록 한다.

마. 등산로 조성공사 후 경계책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콘크리트 기초와 함께 지주만 세워 놓았다가 식생복원공사가 끝난 후에 철망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설치한다.

바. 기반다짐용 장비는 램머(hand compactor) 등을 사용한다.

사. 침식된 등산로는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왕모래 잔자갈층, 사양토층의 순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아. 등산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라 노면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7%이하 기울기 : 흙바닥 정비

2) 7~15% 기울기 : 노면침식이 적은 포장재료

3) 15%이상 기울기 : 목재계단

자. 등고선방향으로 형성된 등산로는 노면상의 지표수 집중 또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2~4%의 횡단기울기를 주어 신속한 노면배수를 유도한다.

차. 종단기울기방향의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지표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적정 간격으로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카. 횡단배수로의 출구 끝 부분은 부채꼴 모양의 사석돌받침(stone riprap)을 깔아주어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을 막고 유수를 비탈면 아래로 자연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3.4.2 흙바닥(마사시멘트) 등산로

가. 현 등산로상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현지 사양토를 이용하여 노반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40kgf/㎠ 이상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나. 등산로 양측으로 자연석(200mm X 200mm X 200mm기준) 등 경계를 구획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노면 좌우의 경계 표시로 한다.

다. 유수에 의한 노면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배수처리를 하며, 배수는 비탈면의 자연기울기에 따라 하단부로 분산되도록 한다.

라. 안전한 등산 및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의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높이는 0.5~1.2m미만으로 하며, 재료는 목재, 로프 등을 사용한다.

3.4.3 목재 계단로

가. 우수에 의한 침식방지, 식생의 보전, 이용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기울기 15%이상의 비탈면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이하라도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기반정지작업을 한다.

다. 통나무 계단은 수직박기용 통나무를 항타하여 박은 후 수평깔기용 통나무를 1~2단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흙을 뒷채움하여 다진다.

라. 통나무원목계단은 직경 0.3m내외의 방부 처리된 통나무를 단 차이를 두어가면서 지반다짐과 함께 꺽쇠로 결속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침목계단은 설계도면에 맞는 높이와 너비로 켜를 쌓아가면서 측면을 결속하여 단단하게 설치한다.

바. 계단 설치 최상단 경계부와 최하단 경계부 밖의 노면에는 길이 1m이상 튼튼한 재료로 마감 처리하여 계단 끝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4.4 평지형 보행로의 복원

가. 보행동선 주변의 식생 훼손지는 동선 조성 부적합지역을 파악하여 이용 동선을 재조정 해준다.

나. 보행로 주변 훼손지는 토양을 개량하거나 혹은 주변 표토를 살포한 후 주변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주연부 식생을 복원한다.

다. 수목뿌리가 노출되어 수목의 생육환경이 불량한 경우 답압된 토양은 연화처리하고 수목뿌리보호공법을 시행한다.

라. 수목뿌리의 채움재는 개량토양, 표토 등을 사용하며, 표토를 포설한 후 복구정비 한다.

마. 이용객의 답압이나 유수에 의한 침식방지와 연약지반의 보호를 위해 노면포장을 시행할 경우 강우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다.

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안정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바닥포장 재료는 가급적 원목, 자연석, 자갈, 기타 자연석 재료로 조성한다.

사. 자연석 포장시 편평한 면이 상단이 되도록 하며, 가급적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이용객의 피로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아. 시공 후 추가 훼손 방지 및 노면바닥에 유수 유입으로 인해 겨울에 노면이 얼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3.5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3.5.1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공사 일반

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종료 후 자연환경의 복원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표토의 재활용 및 이식수목에 대한 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표토를 활용할 때에는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표층토와 양질표토의 깊이를 측정하고 표층토와 양질표토의 활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수목을 이식 활용할 때에는 표층토를 우선 채취하고, 초본, 관목, 교목을 굴취한 후 양질 표토를 채취하며, 식생복원 할 때에는 이의 역순으로 시행한다.

마. 식재방법은 다층구조로 이식하며 표토는 잠재종자의 발아가 용이하도록 토층의 상부에 포설하여야 한다.

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표토와 이식수목에 관한 사항은 제2장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과 제12장 12-6 생태계이전공사를 참조한다.

3.5.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가. 폐기된 부지의 복원을 위하여 복원지역 인근의 표층토를 채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2차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채취한다.

나. 표토의 채취 두께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식재용토 적합성 판단기준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층토 채취는 대상지역 벌개제근, 토양내 불필요한 잔재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인력 또는 기계의 시행여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장비 시행시 과도한 답압에 의해 토양의 물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표토의 채취 및 보관 중에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표토가 유실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의 시방에 따라 양질의 토사와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인공토양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단목 객토 등 토양개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5.3 비탈면의 땅깍기

가. 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는 “21510 땅깎기”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나. 폐기된 부지의 땅깍기 형태는 가급적 주변과 이질적인 지형이 형성되지 않도록 원지형과 비슷한 형태로 땅깍기하여야 한다.

다. 복원이 어려운 급격한 기울기와 좁은 소단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라. 비탈면을 땅깎기 할 때 절리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과 종자가 정착되어 자연스러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암질과 절리에 따라 밋밋한 형태보다는 요철의 형태로 땅깍기 할 수 있다.

3.5.4 평지부 대체습지 조성

가. 폐기된 부지가 지하로 굴착되었거나 넓을 경우에는 물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 습지로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으로 대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습지 주변에는 바위, 고사목, 통나무 높기 등 다공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

다. 조성방법은 제10장 10-1 인공습지의 시방에 따른다.

3.5.5 식재 기반 조성

가.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전석이나 폐석을 정리하여 최하부층에 묻고 그 위에 C층, B층 토양과 보관해 놓은 양질표토, 표층토를 순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식재하부용 토층으로 전석이나 폐석층을 사용할 때에는 식재하부용토와 식재용토층 사이에 필요에 따라 유공관, 자갈배수층 등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폐기된 부지의 하부가 암 등 불량지반일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제 2장 2-4 식재기반조성의 심근성 교목의 기준에 따라 양질토사로 0.9m~1.5m가량 복토한다.

3.5.6 표층의 복원

가. 최상층에는 표토나 인공토양을 복원지역 전체에 0.3m이상 고루 펴고 경운하거나 식혈에 객토하여야 한다.

나. 식혈은 토양의 경도 등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가급적 넓게 파야 한다.

다. 표층은 개발사업 이전에 보관 적치한 표층토 및 양질표토를 적극 활용한다.

3.5.7 식생도입

가. 표토나 인공토양으로 표층이 만들어지면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1단계 복원공사를 시행한다.

나. 1단계 복원공사는 표층토의 잠재종자와 선구식물종을 배합하여 장기적으로는 잠재종자에 의해 주변 식생과 유사한 군락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한다.

다. 1단계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2단계 복원공사를 시행한다.

라. 2단계 복원공사에서는 목표 수종을 식재하여 조속한 복원을 유도할 수 있다.

마. 목표 수종은 인근 주변의 현존식생과 잠재식생을 조사하여 복원하며 종자는 자생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천이를 도모하여야 한다.

3.6 생태통로의 조성 및 복원

3.6.1 생태통로의 조성 및 복원 일반

가. 생태통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주로 이용할 동물에 대한 생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에 따라 목표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생태통로의 형태, 설치 위치, 폭은 반드시 이용할 동물 종에 대한 조사와 분석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생태통로의 설치위치는 능선이나 건조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과 계곡이나 습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육교형 생태통로는 산림지역의 능선이 단절된 경우 조성한다.

마. 박스형 생태통로는 흙쌓기지역에 조성한다.

바. 파이프형 생태통로는 양서파충류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한다.

사. 기울어진 생태통로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때 기울기를 주어 소동물이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아. 징검다리 생태통로는 도시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옥상에 곤충류, 조류 등을 위한 서식환경복원을 위하여 설치한다.

3.6.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가. 부식되지 않은 낙엽과 낙지를 제거한 후 표층의 0.05~0.1m 부위의 표토를 인력으로 채취하여 활용한다.

나. 표층토를 채취한 후 양질표토를 제2장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의 시방규정에 따라 보전 활용하여야 한다.

3.6.3 인공지반의 조성

가. 육교형 생태통로는 환경조건과 목표생물의 서식 및 이동습성에 맞게 교량 상부에 다층구조의 자연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나. 인공지반의 배수 및 흙쌓기는 제2장 2-6 인공식재지반조성의 시방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로부터 빛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흙쌓기하여 아늑하게 조성한다.

라. 양질의 토사로 식재토심을 확보한 후 수목을 식재한다.

마. 수목은 주변의 산림과 유사한 종과 층위로 식재하며, 이식 수목과 표토를 적극 활용한다.

3.6.4 박스형 통로의 설치

가. 습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과 건조한 곳을 좋아는 동물을 위하여 통로내 수로와 같은 습한 지역과 건조한 지역을 동시에 확보한다.

나. 바닥 포장재료는 야생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종점부 양측 일정거리에는 주변과 유사한 유도 식재나 유도 휀스를 설치하여 동물이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6.5 측구탈출비탈로의 설치

가. 기울어진 통로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콘크리트 측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기울어진 통로의 재질은 요철이 있어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기울기는 30~45° 이하로 하며, 경사로의 요철간격은 뱀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0.05m 내외로 한다.

다. 탈출경사로의 폭은 최소 0.3m이상으로 하되 측구의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경우 0.2m이상으로 설치한다.

3.6.6 식생의 도입

가. 생태통로 주변의 식생은 이식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입구에는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주변환경과 유사한 식생으로 복원한다.

다. 생태통로 주변에 식재되는 수종은 향토수종이나 자생 초화류를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공사시 발생하는 나무 그루터기나 부산물을 적극 재활용하여야 한다.

3.6.7 유도울타리의 설치

가. 물의 잦은 횡단으로 로드킬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침입을 방지하고 생태통로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목표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도울타리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양서류 : 높이 0.3m이하, 매쉬 4×4㎜이하, 소형포유류 : 1m이하, 매쉬 25×50㎜, 중대형포유류 : 1.5~2.5m, 매쉬 100×150㎜(단, 평탄지역은 높이 2.5m 이상 가능)

다. 유도울타리는 이질적이지 않도록 자연과 조화된 색상으로 한다.

3.6.8 동물출현표지판의 설치

가.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도하도록 동물출현 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모습이 담긴 표지를 권장한다.

3.7 오염된 토양의 복원

3.7.1 식생을 이용한 폐기물로 버려진 토양의 복원

가. 폐기된 부지에는 벽돌, 몰탈, 콘크리트나 합성수지, 금속, 목재, 페인트, 석유연료 등이 남겨 질 수 있으므로 모아서 따로 처리하거나 식물뿌리에 의한 물리적 풍화 및 화학적 분해과정을 거쳐 흙으로 되돌려지도록 복원해야 한다.

나.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양분석,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부지의 특성과 오염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과다하거나 환경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성분이 버려진 곳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2차적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격리매립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도록 한다.

라. 폐기된 부지와 인접한 자연지역의 식생군락을 비교하여 향후 폐기된 부지에 유도하고자 하는 식생모형을 결정하고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마. 폐기된 포장지역은 식생의 활착을 방해하므로 구멍을 뚫어서 식물이 원활히 활착하고 토양으로 수분이 흡수되도록 한다.

바. 만약 포장하부에 단단하게 다져진 골재기층이 있다면 경운을 하여 식생의 활착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사. 부지 내 콘크리트나 기층재는 분쇄하여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한다.

아. 시비가 과다하게 되면 자생종을 도태시키고 다른 침입종의 유입을 초래하게 되므로 친환경적인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지나친 시비를 지양하여 주변의 자연토양과 가까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갖는 상태로 토양을 복원하여 자생종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산성토양이나 알칼리 토양에서는 과다한 영양물질을 함유한 상태에서 비료를 줄 경우 오히려 식물에게 해를 주어 잡초의 번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 복구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실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3.7.2 식물을 이용한 토양 중금속 제거

가. 토양을 오염시킨 중금속 종류와 양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달하였거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아래의 시방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인트로 도장한 건물, 심하게 사용된 도로, 주유소 주변은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은 납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다. 제철, 비료,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시설지역에서도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을 이용한 토양치료를 해야 한다.

라. 산업시설 주변에는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용식물을 심어서는 안되며, 관상용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식물을 심도록 한다.

마. 알팔파, 버드나무, 포플러 등 토양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근계부를 통하여 중금속이 흡수되도록 한다.

바. 식물이 원하는 크기로 성장하면 이것을 제거하고 제거한 뿌리, 줄기는 한 곳에 적재하여 2차적인 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사. 토양중금속 제거를 위해 식물을 식재한 구역에는 식물에 접촉하거나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공지하기 위한 안내 및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8 현장 뒷정리

가. 훼손지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

3.9 완성품 관리

가. 훼손지 및 보행로, 버려진 땅, 생태통로, 오염토양의 복원공사 시 안정과 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공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훼손지 복원공사는 훼손지의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라.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마. 강우 및 이용자의 답압 등에 의해 복토한 토양층의 유실이 진행되는 경우는 식생 및 토양훼손의 원인이 되므로 유지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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