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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5030 생태호안조성

2023.07.10 10:44

효선 조회 수:96

85030 생태호안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적인 수생태 조성이 필요한 공간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호안(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곤충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녹화호안, 경관호안)의 생태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생태호안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기단부 처리

나. 호안조성

다. 수목, 지피 및 초화류 식재

라.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1.2 시공한계

하천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한 하천호안조성은 선행공정(토목공사)에서 시행하며, 안정화된 호안에 생태호안조성은은 본 절에 따라 시행한다.

1.3 관련시방 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4521 바자 및 침상공

34550 식생호안

85050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85090 생물서식공간 조성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하천법

1.4.2 국내외 표준

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1.4.3 관련도서

가. 설계보고서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가.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생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표준생태계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 자재 및 이 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을 감독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2 생태호안조성계획

시공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생태호안조성 예정지역 자연현황(지형, 식생, 토양 등)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

나. 현황 실측자료 및 전경사진 등

다. 생태호안 조성 목표, 조성 기간, 유지관리방안

라. 도입자재 및 공법에 대한 수리학적 안정성 및 생태적 특성

마.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문가 활용계획 포함

1.6.3 준공도서

수급인은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생태복원을 위한 제반기술에는 자생수목 및 자생식물과 향토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자연향토경관과 조화되고 미적 효과가 높으며, 생태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다. 재료는 목재, 석재, 흙, 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시간적 자연 형성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가공이나 인공재료에는 중금속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수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2.1.2 토양

가.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22011 식재지반조성"에 따른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토양층은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분과 수분이 도입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한다.

2.1.3 환경복원용 재료

가. 녹화용 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수변공간에 식생을 도입할 기반재료로는 부도와 녹화용 포대 등 수환경조건을 고려하고 수공간 환경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1.4 식생

가. 호안 조건에 따른 생육환경에 잘 적응·생장하고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자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나. 대상지의 식생위치, 지하수위, 저수위 및 홍수위와 같은 호안특성과 각각의 식생 특징을 고려하여 동일 수계 내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생장이 양호한 상태의 성묘를 사용한다.

다. 식물분자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역의 식물상을 파악하여 자생종 또는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을 이용하거나,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성장한 식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입 식생은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불량·척박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경관 창출 작용이 뛰어나며,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아야 한다.

바. 도입되는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여 재생능력이 있어야하며,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잔디 및 기타 초본류의 호안식생은 줄기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강건하며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포기 또는 뗏장,매트등의 형태로 육묘된 것이어야 한다.

아. 수변에 직파할 초본류의 종자는 호안에서 채취하여 건조된 것으로서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자. 수변에 식재할 교목류는 뿌리가 심근성으로 하천 비탈면의 안정성 도모에 효과적이거나 천이 초기단계를 이룰 수 있는 버드나무류, 오리나무류, 포플러류 및 동일 수계내에 자라는 교목류 등을 강건하게 육묘한 것으로서 가지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차. 욋가지 덮기에 쓰일 버드나무 가지의 길이는 최소 1.2m로 추후 새싹이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1m당 약 20개의 버드나무가지를 일렬로 바닥에 설치한 뒤 줄로 엮은 것이어야 한다.

2.1.5 생태호안재료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료에 따르되 하천 생태 및 경관을 고려한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 치수목적 등으로 인공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

2)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홍수에 견딜 수 있으며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 하천 환경 요소들의 보전 및 향상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나무말뚝

1) 나무말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원목을 사용하고,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선단부 재료는 지지면에 완전하게 접촉되도록 성형해야한다.

다. 섶단

1) 섶단은 버드나무, 갯버들류 등 삽목이 가능하고 맹아력이 있는 수종의 가지와 천연야자 섬유 등에 갈대를 식재하여 사용한다.

2) 시공위치는 비수충부와 사주부, 하상기울기는 완류나 중류가 적당하며, 평균유속 0.2m/sec, 수심 0.15m 내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 재료는 기단부는 섶단 2단 누이기, 비탈면은 식생마대 쌓기, 식재는 사초과 식물, 갈대/달뿌리풀/물억새 등의 벼과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수변식물을 사용한다.

라. 야자섬유 두루마리

1) 야자섬유 두루마리는 원통형(¢300xL400mm)으로, 야자섬유로 만든 박진(sheet)과 야자섬유를 섬유망체에 균일한 밀도로 채워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2) 외부망체는 운반시 망체의 파손 등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재를 사용한다.

3) 식생의 조기활착이 요구되는 경우, 야자섬유 두루마리에 식생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식물의 뿌리엉킴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마. 식생매트

1) 비수충부 구간에 이용하며 식물재와 같이 사용한다.

2) 호안침식방지용 식생매트와 일반 야자섬유 식생매트를 사용한다.

바. 돌망태

1) 돌망태류에는 철망이나 단단히 결속된 일반제품을 사용하며, 철선은 녹슬지 않는 소재이어야 한다.

2) 철선 및 강선을 사용하여 망태를 만들고 사석과 같은 석재를 채운다.

사. 갈대뗏장

1) 갈대단용 뗏장을 사용하거나 뗏장의 조기녹화와 숙성을 위하여 지피류와 혼파하여 재배한 혼용 뗏장을 사용한다.

아. 목틀류

1) 목틀류에 사용하는 목재는 내습성이 높고 재료의 확보 및 제작이 용이하며, 불용해방부제 도포 등 습기에 의한 부식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2) 방부제는 맹독성 성분인 크롬, 비소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방부에 있어 규소유도체로 저수용성이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크랙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목틀에 사용되는 사석의 기본규격은¢150mm 이상이어야 한다.

6) 목틀 내부에는 자갈, 사석 등을 채워야 하며, 일정크기로 파쇄 된 나무숯, 활성탄 등으로 채울 수 있다.

7) 내부 채움재는 접촉산화법에 의한 수질정화효과도 극대화 시켜야한다.

8) 생태목틀 위에는 식물을 미리 재배하여 활착시킨 야자섬유 두루마리나 평판형태의 야자섬유 매트를 고정, 설치할 수 있다.

9) 두루마리나 매트는 철선 등의 연결선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을 두고 끈을 교차시키며 목틀에 묶어 고정시킨다.

10) 식생분포, 정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리 선정된 수종을 계획적으로 재배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변생태계와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자. 결속재료

1) 결속재료는 자연소재로 사용하며, 목재만 사용하여 결속하는 목틀류, 방틀류를 사용한다.

2) 지지항목과 섶단을 결박하기 위한 마닐라로프(¢12㎜)또는 천연야자섬유 및 결속선(#10)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생태복원 공사는 우기에 해당하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과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시행하여야 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허가 및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나. 수생태복원 공사는 식생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도록 홍수기 이전 초봄, 홍수 직후부터 그 다음해 홍수 이전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소음방지 및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상에 계획된 식재 이전에 유사한 환경조건에 시험 식재하여 수생식물의 초기정착도, 생육상태, 수질정화능력, 경관향상 효과 등을 검토하여 식재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3.3 공사

3.3.1 기단부 처리

가. 공사일반

1) 기단부는 홍수시 유수에 의한 유실의 위험이 있는 국지적 장소를 의미한다.

2) 단단면 하천의 경우 기단부를 밑다짐으로 규정하고 그 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구분

홍수시 단면 평균 유속

2m/sec

2~4m/sec

4m/sec 이상

밑다짐의 폭

2~10m

4~12m

6m 이상

 

3) 저수호안과 마찬가지로 고수호안은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을 조성하여야 한다.

-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하상재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2~3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1.0

0.5

-

자갈 정도의 입경

1.5

1.0

0.5

잔 자갈 정도의 입경

-

1.5

1.0

 

4) 하도계획에 의해 미리 정해진 계획하상에 전반적인 하상저하나 홍수시의 일시적인 세굴 등을 고려하여 기단부 깊이를 결정한다.

5) 지반이 양호할 때는 직접 기초로 하고 연약지반일 때는 말뚝기초나 강널말뚝을 사용하며, 산성하천, 감조하천 등에서 강널말뚝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나무말뚝박기

1) 나무말뚝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원목을 사용하며, 쉽게 부패되지 않도록 한다.

2) 말뚝은 먼저 기준 말뚝을 10개당 1개씩 다른 말뚝보다 0.2~0.3m 가량 높게 박은 후 나머지 말뚝을 박는다.

3) 말뚝박기는 비탈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야하므로 말뚝과 말뚝 사이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박아야 한다.

4) 말뚝박기는 기존 호안선을 따라 자연적인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하천의 유황 및 비탈면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나무말뚝박기와 버드나무가지엮기를 같이 시행하는 구간은 먼저 나무말뚝을 설계도면에 지정한 간격으로 박고, 쉽게 휠 수 있는 버드나무가지(ø5㎜)로 3단으로 엮는다.

6) 말뚝을 박은 후 머리부분은 박고 난 후에 미관적으로 다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섶단 2단 누이기

1) 섶단을 고정하기 위하여 섶단의 길이에 맞추어 나무말뚝을 박는다.

2) 버드나무 가지 F5mm에길이2m를 이용하여 직경 0.1~0.3m 정도의 다발로 묶은 다음 호안선과 평행하게 누인다.

3) 섶단누이기를 할 때는 섶단이 완전히 지면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버드나무는 맹아에 의하여 발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섶단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나무말뚝과 견고하게 결속시킨다.

6) 버드나무 섶단 뒤로 토양을 충진 시키고 밀착시켜야한다.

라. 자연석 받침

1) 자연석은 300×400×500㎜ 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2) 자연석쌓기를 할 때는 유수에 의한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맞물려 쌓아야한다.

마. 돌망태놓기

1) 돌망태공법은 비교적 유속이 빠르고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2) 돌망태채움재료는 망태를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크기의 돌을 이용한다.

3) 돌망태를 평행으로 놓을 때는 망태의 크기가 ø450×L2000㎜정도가 되도록 하여 호안선과 평행하게 놓는다.

4) 돌망태 직각놓기는 ø450×L1000㎜ 정도 돌망태를 호안선과 직각으로 놓는다.

5) 채움돌의 규격은 망눈보다 크고 돌망태 높이의 1/2보다 작은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돌망대 간격이 0.05m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조약돌로 채워야한다.

바. 야자섬유두루마리

1) 자연섬유로 된 야자섬유망(ø300×L400㎜)의 원통형 롤을 호안선을 따라 고정시킨다.

2) 두루마리는 나무말뚝을 1m간격으로 박아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여울, 웅덩이 조성

1) 기존 하천의 원래 생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물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하며 하부 자갈 설치 시 유수에 의해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2 호안조성

가. 식생호안

1) 반드시 비수충부가 아니더라도 은제(隱堤)를 설치한 곳에서는 복토를 하고 그 상단부에 식생호안을 조성 하여야 한다.

2) 식생호안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외견상의 아름다움을 고려하는 호안이므로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갈대 뗏장 호안

1) 호안비탈면을 정지한 후, 갈대 뗏장을 1㎡당 11매(0.3m×0.3m)를 기준으로 심는다.

2) 갈대 뗏장심기는 평떼심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3) 갈대뗏장심기가 완료되면 떼꽂이로 꽂아 고정하거나, 식생네트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갈대가 활착할 때 까지 1일 1회 이상 관수하는 등 식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섶단, 욋가지덮기 호안

1) 버드나무가지, 갯버들류 등 삽목이 가능하고 맹아력이 있는 수종의 가지와 천연야자섬유에 갈대 등 생태복원을 위한 식생(이하 갈대 등)을 식재하여 사용한다. 섶단에 쓰이는 나뭇가지는 생가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갈대 천연야자섬유롤은 갈대 등을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천연야자섬유롤 사이 또는 주변에 갈대 등을 식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1~3m의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지름 0.3~0.5m, 길이 2~3m 규격으로 묶어 나무말뚝으로 지면에 고정시키고, 지름의 1/2~2/3 정도가 흙속에 묻혀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말목은 설계도서에 따른 간격으로 설치한다.

3) 해당 하천에 자생하는 버드나무류의 어린가지로 F5mm 정도의 싹이 트는 건강한 가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길이는 1.2m 정도로 상단과 하단이 약 0.3m 정도 겹치도록 피복하여야 하며,욋가지의 피복 후에는 원목(F45mm)으로 상.중.하 3열로 길게 늘어뜨린다음 나무말뚝을 박고 원목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욋가지는 최소한 원목에 의해 양끝이 고정될 수 있을 정도의 긴 가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비탈면을 촘촘하게 피복하여야 하며 가능한 버드나무 가지가 지면에 밀착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식생대 호안

1) 야자섬유 두루마리

가) 시공위치는 비수충부 저수호안과 사주부, 하상기울기는 완류부가 적당하며, 평균유속 0.2m/sec이내, 수심 0.15m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야자섬유망(F300×L400mm)의 원통형 롤은 호안선을 따라 고정 시킨다.

다) 두루마리는 나무말뚝을 1m 간격으로 박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식생마대

가) 자연섬유로 조성된 마대에 적당량의 흙과 비료, 종자를 포함한 충진재를 채운 후 조성하여야 하며, 흙과 비료, 종자 등의 혼합비율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식생마대가 비탈면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식생마대간 연결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소단을 조성하거나 작은 나무말뚝을 이용하여 식생마대를 고정/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생마대에 사용하는 식생은 하천지형 및 침수빈도, 하천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식생매트

가) 호안침식방지용 식생매트는 개별 하천의 허용소류력을 감안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일반 야자섬유 식생매트는 조성 후 조기에 발아되는 식생을 선정하여 발아시킴으로써 2차 침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비탈면을 평평하게 정지한 후, 하천에 어울리는 종자를 이식 및 파종하고 그 위에 매트를 설치한다.

다) 매트는천단부와기단부에서 땅속으로길이0.3~0.5m, 폭 0.3m 이상묻히도록 하고, 양단을0.1m이상 중첩하되,겹치는 방향은 유수의 흐름과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라) 기단부는 유수에 의한 세골을 방지하기 위해 돌망태, 사석부설, 흙채움 등에 조치를 한다.

마) 홍수 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 설치 후 철근, 핀, 철선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식생매트 포설 후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두께 0.05m 이내로 복토하여 관수한다.

마. 사석호안

1) 수심이 깊고 세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저수호안이나 기초로 사용되며, 사석의 두께(또는 중량)는 개별 하천의 허용소류력에 따라 그 개별규격을 설정하도록 한다.

2) 자연석 쌓기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조화시켜 자연재해에 유리하도록 쌓도록 하며, 석재의 노출면은 경관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보이도록 쌓아야 한다.

3) 자연석의 노출면은 모나거나 깨진면 또는 철분성분 등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사석의 크기(또는 중량)는 해당하천의 유황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 사용한다.

5) 하상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최소 사석량은 하상세굴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6) 사석과 사석사이에는 잡석 이외의 다른 충진물을 충진하지 말고 공극을 살려 생물서식처로 기능하도록 하여야한다.

7) 수심 0.3m이상, 유속 0.75m/s 이상의 경우, 하안사면 바닥부의 장기적 또는 일시적 보호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현지에 있는 토양이나 자연 퇴적물사이에 돌이 존재하는 하천에 한해 적용한다.

바. 돌망태호안

1) 표면조도가 크고 굴요성이 풍부하여 작업이 용이하여 급류하천이나 응급공사 또는 임시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2) 단단히 결속된 금속제품을 이용하여 조성하는데, 충진물로는 망태를 빠져나가지 않는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며, 돌망태를 조성한 호안에는 식물이 활착하기가 어려우므로 복토 후 녹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요성이 좋고 작업이 용이하며, 자연석을 이용함으로써 하천 경관에 기여한다.

4) 돌망태 호안을 조성한 후에는 복토를 하고 대상하천에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여 보다 친자연적인 하천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표면조도가 크고 간극이 넓어 생물서식처로 기능하여야 하며, 적용 구간의 특성에 맞추어 활용하여야 한다.

사. 생태개비온

1) 현장 생태계 특성(지하수위, 주변식생, 하천수위, 토질상태, 지반 등)을 고려하여 시공 시 전문가에 의한 자문이 필요하다.

2)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정리하고 다짐을 한다.

3)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거나, 버림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개비온의 하중을 지지하여야 한다.

4) 하천 및 수로 등의 세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개비온의 안정을 도모 한다.

5) 채움재의 시공 시 공극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개비온망끼리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7) 식재

가) 개비온 호안은 표층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비온 호안의 상부에 토양층을 0.3~0.5m로 덮고 위에는 다양한 식물 종자를 파종하여 식재한다.

8) 채움재

가) 채움재는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매트리스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크기의 채움재를 사용한다.

나)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 동결 현상으로 부서질 우려가 있는 암석은 사용하지 않고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사암 등이 주로 사용하며, 크고 작은 입자가 고루 분포되어 조립율이 양호한 하천골재 또는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도입 가능 식생

가) 개비온 호안에 사용되는 식생은 수생식물, 관목 등이다.

나) 식재방법은 파종, pot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다) 호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생태복원공법, 식생매트 등을 복합 사용한다.

아. 지오셀호안

1) 벌집모양 섬유자재의 셀 내부에 식물재, 돌채움, 유동성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등을 포설 하거나 타설하여 양생시키고 그 사이에 식생을 이용하여 녹화시키는 호안이다.

2) 강우 및 유수의 흐름에 따라 지오셀 호안의 형태 변형 및 식생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목재 계단형 호안

1) 목재 소재로 개발된 테라스, 계단형태의 친환경 단위구조물로서 하천의 수충부, 저수호안, 고수호안, 비탈면 등에 적용하여 호안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태복원, 하천경관향상 등을 수행하는 하천시설물 이다.

2) 수충부 설치형

가) 소류력이 강한 수충부에 적합하도록 전면에 목재를 배치하고 후면에 콘크리트 박스로 설계된 단위구조물 이다.

나) 후면 콘크리트박스에는 자갈, 쇄석, 흙으로 충진하고 그 위에 복토하여 식재하여 생물서식처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충부 설치형의 배치는 기존 호안형태를 고려하며, 다단형태로 배치한다.

3) 고수호안형

가) 고수호안형은 저수호안, 고수호안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전면과 후면 모두 통나무각재를 방틀형태로 엮어 만든 친환경 단위구조물이다.

나) 배치는 기존 호안형태를 고려하며, 다단형태로 배치한다.

다) 후면 목재박스에는 자갈, 쇄석, 흙 등으로 충진하고 그 위에 식재를 함으로써 생물서식처, 생태 통로 형성, 경관향상 등의 효과 있다.

차. 비탈 방틀 호안

1) 비탈위에 목재, 철근, 콘크리트, 기타 재료로 방틀을 짜고 깬돌을 포설하는 공법으로 비탈이 1 : 2 보다 완만할 때 사용한다.

2) 해당 하천의 수위 상승을 고려하여 충진 재료를 달리하여 식생활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3) 방틀에 사용되는 원목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원목을 사용하고,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하상정리 및 터파기

가) 시공할 기초면은 시공 전에 먼저, 이토 및 부석 등을 제거하고 하상정리 및 터파기를 실시하여 설치면이 고르게 한다. 하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수변방틀을 설치하기 전에 기초 바닥면에 잡석 및 사석을 고르게 깔아 잘다진다.

5) 사석 채움

가) 사석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공극을 감안하여 사석을 채우고, 수변방틀의 목재사이로 사석의 이탈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수변방틀 설치시점과 종점에는 사석부설 등 세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식재

가) 설계서에 식재 등이 표기되어있는 경우 도면상의 식재수종 및 본수에 따라 식재작업을 실시하며 식재작업 중 식물의 뿌리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수생식물의 식재 시 식물의 뿌리가 수중에 잠길 수 있도록 깊숙이 식재 하며, 식물 뿌리분은 식생마대 등으로 보호 조치 하여야 한다.

카. 목틀 호안

1) 생태목틀은 각재를 연결하는 결구법의 재료가 전부 나무를 활용하도록 계획하여 오랜 기간 침수되어도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해야 한다.

2) 현장 생태계 특성(지하수위, 주변식생, 하천수위, 토질상태, 지반 등)을 고려하여 시공 시 전문가에 의해 확정되도록 한다.

3) 하상정리 및 터파기

가) 시공할 기초면은 시공 전에 이토 및 부석 등을 제거하고 땅깎기 및 면고르기를 실시하고, 하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표기된 기초사양에 의해 원지반 다짐 및 잡석포설, 다짐을 실시한다.

다) 사석채움

라) 목틀 조립 후 내부에 F150mm 이상의 사석을 채워 넣고 다짐한다.

마) 사석 포설 후 목틀 목재사이로 사석의 이탈 여부를 검사한다.

바) 목틀 후면은 부직포를 설치하고 사이 공극은 사석으로 포설한다.

사) 세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석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공극을 감안하여 사석을 채운다.

4) 식재

가) 목틀 내부에 일정량의 사석을 포설한 후 상부에 식생기반재를 채워 식물을 식재하며 나머지 공간은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석을 채워 넣는다.

나) 도면상의 식재수종 및 본수에 따라 식재작업을 실시하며 식재작업 중 식물의 뿌리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탈덮기의 구조

비탈덮기의 연직높이

최소비탈기울기

식생공

비탈변안정규모

1:2.0

돌쌓기

콘크리트 블록쌓기

찰쌓기

3이상~5미만

1:0.5

3미만

1:0.3

메쌓기

3미만

1:1.0

돌붙임

콘크리트 블록붙임

찰쌓기

-

1:1.5

메쌓기

3미만

1:2.0

콘크리트 방틀

-

1:1.5

돌망태 붙임

콘크리트 붙임

3이상

1:2.0

3미만

1:1.5

표 - 비탈기울기의 표준

 

3.3.3 수목, 지피 및 초화류 식재

가. 식재기반

1) 동절기에 습지토양의 결빙방지와 겨울철 수리부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심은 0.5m를 기본으로 하되, 지하수위나 특정 요인 발생 시 유동성 있도록 한다.

2) 지형에 따라 식재토양의 일정 토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토양은 실트, 자갈섞인 모래, 점토 및 모래섞인 실트로 구성되며 표토를 집토하여 보관하였다가 활용하도록 한다.

4) 수생식물의 생육과 수질정화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토양 보조재료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습지 및 하천 내 정수역 등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자갈을 적용한 웅덩이와 골, 호안부분에는 배석층 등을 이용하여 정화효과와 경관향상, 생물서식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식재

1) 식재식물은 식물의 공급, 관리의 용이성, 지역자생여부, 토양조건, 주변의 자연생태적 경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2) 수질정화, 경관과 생태적 기능, 어류서식처 제공 등의 기능과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식생을 도입한다.

3) 식재 시 식물의 간격은 이입종의 침입과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한다.

4) 계절적 수위변동 특성을 고려하고 호안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재한다.

5) 수질오염농도 및 수리·수문학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식재밀도를 조정한다.

6) 식재 후 활착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유실대책을 고려한다.

7) 유속이 느린 곳에는 갈대 이외에 달뿌리풀을 포함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뗏장, 분주 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8) 유속의 흐름이 거의 없는 정수역 및 이에 준하는 인공시설물 내에 사용하여 홍수에 의한 유실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갯버들

가) 잎이 피기 전에는 삽순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잎이 핀 후에는 미리 삽목한 묘목을 그대로 사용한다.

나) 버드나무류의 생육은 평수위 보다 높은 0.3~2.0m가 적절하며, 식재방법은 ¢0.01 ~ 0.03m, 길이 0.1~0.3m가 적당하며, 0.1m 정도를 땅에 묻어 식재한다.

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홍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갯버들의 부분 전정을 해야 한다.

10) 갈대

가) 갈대 이외에 달뿌리풀을 포함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그 유역의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포트, 분주,매트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나) 갈대류의 식재 및 이식은우기와 동절기를 피하여시행하여야 하며, 지하경과 뿌리를 0.3~0.5m 길이로 잘라 0.3m정도의 깊이에 0.5~1m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 운반 시 갈대류는 햇볕에 뿌리가 노출 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짧은 시간내에 식재하도록 한다.

11) 물억새

가)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그 유역의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포트, 분주 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나) 비탈면 기울기가 1:2보다 완만하고, 토압이 외력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곳이 적당하며, 뿌리의 발근을 고려하여 0.3m 이상의 근계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갈대 및 달뿌리풀의 입지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조하며, 관수빈도가 작은 곳에 적당하므로, 침수빈도 및 홍수 수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3.3.4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가. 일반사항

1) 하천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할 때는 하천법시행령에 준하여야 한다.

2) 하천구역내 나무는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하여 번성범위나 형태, 홍수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측 조사해 파악하여야 한다.

3) 수종이나 수령에 따라 그 생육특성이 다르므로 해당 하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의 성장에 따라 하천관리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를 관리한다.

4) 하천구역내 나무심기는 하천경관 향상, 고수부지 이용 증진 및 생태계 보전 등 지역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치수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무심기 대상구역 중 치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나무심기를 허용할 수 없다.

 

 

 

 

구 분

하천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

비고

제 방

나무를 심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

치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구역에서는 양안 모두 나무를 심을 수 없다.

하천시설물

나무뿌리가 제체에 침입해 누수를 초래하거나 호안 등의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역.

전도 및 세굴

뿌리가 활착한 나무라도 홍수에 의해 쓰러지거나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

하 도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 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閉塞)될 우려가 있는 구역

(자료 : 국토해양부, 2007,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2007,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표 - 하천구역 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경우

 

5) 심은 나무가 활착되기 전에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도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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