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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5010 자연친화형 비탈면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흙 쌓기 및 땅깎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식생그물망 및 매트 설치

나. 종자뿜어붙이기

다.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1.2 시공한계

비탈면조성, 배수시설설치,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블럭설치 등의 비탈면 보강은 선행공정(토목공사)에서 시행하며, 안정화된 비탈면에 대한 녹화공사 시행은 본 절에 따라 시행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012 비탈면보호망

32021 네일

32022 비탈면 보강용 록앵커

32023 비탈면 보강용 록볼트

84010 수목식재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종자산업법

1.4.2 관련기준 및 지침

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나.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다.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3 국내외 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D7018  체인링크 철망

1.5 용어의 정의

1.5.1 순량율

"84030 지피 및 초화류" 절에 따른다.

1.5.2 발아율

"84030 지피 및 초화류" 절에 따른다.

1.5.3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자외선 측정법에 의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녹화복원목표의 설정

1)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4)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기울기, 방위 등을 고려하여 복원 목표를 설정한다.

다. 비탈면의 생육기반 안정

1) 비탈의 토질, 토양, 기울기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 녹화공법 선정 등

1)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녹화공법을 선정하고, 녹화복원목표에 적합한 식물군락 조성을 위한 식물선정과 종자배합 및 시공시기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2) 종자배합 조견표 : 붙임 1, 2, 3 참조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

1) 종자

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자체보증의 보증표시 또는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의 품질보증 관련 자료 : 품종,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발아율, 유효기간 등

나) 종자배합표 : 외래초종(양잔디류), 초본 및 야생화류,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의 종자배합비율(%, 중량배합비) 및 단위면적 시공량 등

나. 신고

1) 식생그물망, 식생매트 등 :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 자재와 이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앵커, 핀 등의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2) 비탈면 보호재 및 양생제 등 : 토양 및 비탈면 보호재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등

3) 식생기반재 및 생육기반제 : 제품사양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

1.7.2 자연친화형 비탈면녹화계획서 

시공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비탈면 녹화를 위한 설계도서의 사전조사 및 분석, 복원녹화목표, 도입식물의 선정과 종자배합에 대하여 현장부합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시공시기 및 방법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탈면 현황 및 녹화공법 적합성

가) 비탈면 안정성 및 비탈면녹화목표에 따른 공법 적합성

나) 입지, 토질 및 기상조건, 지역조건 등에 따른 공법의 현황 일치여부

다) 주변 식생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천이가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적합한 식물군락이 조성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주변 식생현황 등의 확인

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서 및 복원녹화목표에 적합한 도입식물의 선정과 종자배합 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3) 검사 및 시험 계획

4)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

5) 시공상세도면

6) 특수한 암질로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어 사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은 경우, 유사사례 검토 및 감독자 협의 후 조기에 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한 시험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행면적 및 개소

2) 위치별 지형, 토질, 지질(암질) 및 주변 식생 및 기후 환경조사

3) 시공 일정 및 시공방법

4) 시험시공결과 생육판정 기준 및 판정방법

1.8 품질보증

1.8.1 인증서

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권 및 기타 제 삼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8.2 공사전 협의

가. 수급인은 비탈면조성 및 도수로, 측구 등의 비탈면보호시설공과 비탈면녹화공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비료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9.2 보관 및 보호

가. 종자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로(雨露), 일광의 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저장한다.

나.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다. 사용재료와 그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1.10 현장여건

1.10.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수목

가. 주변 임상과 경관적ㆍ생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하고, 그 품종 및 규격은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1.2 지피 및 초화류

가. 주변 임상과 경관적ㆍ생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하고, 그 품종 및 규격은 "82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다.

2.1.3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가. 식생대(종자대), 식생자루(종자자루), 식생그물망, 식생매트(종자매트) 등의 비탈면에 식생도입을 위한 자재는 제품사양에 따르되, 볏짚, 펄프, 야자껍질 등의 천연소재를 주재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끈은 주자재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다. 사면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갖고, 종자 발아나 토양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자재

가. 양생제

1) 비탈면 건조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제는 섬유류 또는 고분자 수지계를 사용한다.

2) 화이버(Fiber)류

가) [Turfiber] [Green Fiber] [Glass Fiber]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 [      ]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물리적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류(fiber)는 목질섬유와 수피섬유가 많이 사용되며, 종자의 보호 및 혼화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250g/㎡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피막형성 보양제

가) [아스팔트 유제] [석유수지계] [라버계] [    ]를 사용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화학적 자재로는 피막형의 아스팔트유제와 폴리초산비닐을 주제로 하는 합성수지계가 사용되며 약제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나. 전착제, 안정제

1) 비탈면 시공시 종자, 섬유, 비료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제(전착제)는 [CMC계(Carboxy Methyl cellulose)] [PVA계(polyvinyl alcohol)] [     ], 쿠라졸, 엠바인다 등의 합성점질물을 100g/㎡기준으로 사용한다.

다. 착색제

1) 착색제는 마라카이드그린(malachite green)[Mg] [   ] 등의 염기성 색소를 2g/㎡ 기준으로 사용한다.

라. 비료

1) 질소, 인산, 알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물

1)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5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자재

가.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 토양 개량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무기질 토양 개량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학적 성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토양자재의 개선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종류에는 규조토 소성립, 제오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

나) 유기질 토양 개량재는 동식물의 잔해, 가축분, 기생충알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퇴비계의 자재가 많고, 이탄, 부식산질자재, 조개껍질, 게껍질 분말 등이 있는데 토양자재의 유기성분의 개량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 하수 슬러지(sludge)는 다양한 과정의 탈수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녹화토양 기반재로서 토양개량재로 쓰이는 경우는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에 대한 품질시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라) 식물 발생재는 주로 산림의 벌채, 풀베기 등에 의해 나무의 줄기, 가지, 낙엽 등이 발생하며 이를 분쇄하여 녹화공법의 유기질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피복 재료는 비탈면 녹화공법 뿜어붙이기 시에 종자 등을 피복하여 발아 생육을 돕고 장기적으로 비탈면의 침식 방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피복 재료에는 섬유류, 시트류, 매트류 등이 있다.

바) 보습재료에는 파이버, 수피제품 등이 있는데 이 재료는 주로 시공 후에 녹화공법의 수분유지역할을 담당하여 종자의 발아 생육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비탈면녹화용 식생기반재의 화학적 특성 및 오염물질 적용기준

가) 화학적특성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단위

토양산도

-

6.08.0

전기전도도(EC)

dS/m

1.0미만

염기치환용량(CEC)

Cmol/kg

6이상

전질소량(T-N)

%

0.06이상

염분농도

%

0.5미만

유기물함량

%

3.0이상

 

나)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식생기반재 적용기준

 

 

 

 

물질

별도관리지역,가지역(mg/kg)

나지역(mg/kg)

카드뮴

1.5 이하

12 이하

구리

50 이하

200 이하

비소

6 이하

20 이하

수은

4 이하

16 이하

100 이하

400 이하

6가 크롬

4 이하

12 이하

아연

300 이하

800 이하

니켈

40 이하

160 이하

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자연공원 등 별도관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가지역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이상, 토양경도가 24㎜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1.6 종자

가. 품종

1) 종자는 설계도서의 품종 및 품종별 배합비에 명시된 종자에 의한다,

2) 설계에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자생잔디 또는 한국잔디 종자는 들잔디(Zoysia japonica)의 종자를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종자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명시된 사항이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토종 목·초본종자와 외래종자의 파종량은 최초 성립기대본수를 1㎡당 800~2,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종자배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

1)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종자는 봉인된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수입종자를 반입하는 경우 공사시행구간과 종자채취지역의 식물생육환경 조건이 유사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초․목본류 종자는 전년도에 채취한 종자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2년 이내 채취한 종자이어야 한다.

4) 자생잔디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5)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6) 초본류 종자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80% 이상이어야 한다.

7)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8) 보증종자

가) 종자산업법 제131조에 의한 보증종자는 보증표시에 따른다.

9) 유통종자

가) 종자산업법 제143조에 의한 유통종자의 표시 사항이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종자산업법 제2조에 의한 종자업자에 의하여 반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혼합종자

가) 혼합종자는 설계배합비율로 배합하여야 한다.

나) 혼합종자의 개별종자에 대하여는 보증종자 및 유통종자에 따른다.

2.1.7 비료

가. 비료는 "820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2 장비

2.2.1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장비

가. 혼합기

1)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배송관

1)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다. 슬러리 탱크

1) 용량이 4,000ℓ이상이고 낭비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비탈면 정리

가. 수급인은 식생의 원활한 발아 및 정착을 위해 최대치수가 35㎜ 이상인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제거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이 선행공종의 비탈면보호시설 결과를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행공종의 마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비탈의 토질, 경사, 토양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화를 선행해야 한다.

라. 비탈면 녹화공사는 주로 급한 기울기 및 고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3 공사

3.3.1 수목식재

가. "82010 수목 식재"에 따른다.

나. 식재구덩이작업, 수목굴취작업, 관수 등의 식재와 관련된 작업시 비탈면 유지와 관련된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비탈면에서의 작업은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덩굴식물식재

1) 덩굴식물을 이용한 비탈면녹화 시 주변의 산림지역의 수목을 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식재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30cm, 깊이 30cm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덩굴성 식물 식재 시는 대나무, 철선 등을 이용하여 유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암비탈면 하단부에 식재시 상부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고,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인용 철선은 안정을 위하여 착지핀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암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5) 포트 재배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지표면에서 2c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3.3.2 잔디식재

가. "82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의 잔디식재에 따른다.

나.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3.3.3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가. 일반사항

1)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

2)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

나. 식생대(종자대)

1)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다. 식생자루(종자자루)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자루를 넣을 구멍은 설계도에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3)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0.25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라. 식생매트(종자매트)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3) 비탈면 상부 0.2m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端部)를 흙속에 묻어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0.05m이상 중첩한다.

5)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깊이는 0.25m 이상으로 한다.

마. 식생그물망(종자네트)

1)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

2) 면상의 네트에 종자를 붙여 만든 식생네트를 비탈면에 부착한다. 이때 네트의 양단을 0.05m 이상 중첩하고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떼꽂이를 꽂아 밀착시킨다.

3) 비탈면 어깨 부위의 식생네트 모서리는 떼꽂이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흙을 덮어 비탈면 어깨로부터의 우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4) 식생네트를 부착한 후 충분히 관수하고, 별도 채집한 표토 또는 조경용토를 1∼2㎝ 두께로 덮어 네트가 비탈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5)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하여 기초지반에 공정시켜야 하며, 고정깊이는 0.25m 이상으로 한다.

바. 볏짚거적덮기

1) 종자뿜어붙이기공법을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 골파기 후 종자를 충진하여 네트를 덮는공법이 있다.

2)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며,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하고, 비탈면에 X자 형태로 각각 2m 간격의 고정줄(녹화끈, 6mm)을 설치한다.

3) 볏짚거적은 비탈면 세굴방지 및 파종지역의 건조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올과 올 사이가 촘촘하여야 하며 피복 후 지면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 비탈면 상부 20㎝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고정한다.

3.3.4 종자뿜어붙이기

가.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된 비탈면에서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종한다.

나. 파종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적기는 4월 ~6월 또는 9~10월이며, 파종시기에 따라 종자배합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은 피하도록 한다.

라. 토양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길고 넓은 비탈면에 종자 외에 양생제, 비료, 전착제, 색소, 물 기타 생장촉진제 등을 혼합한 후 수압기 파종기(Hydro-Seeder)로 살포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단기간에 녹화하는 데 적합한 공법이다.

마.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제로는 무색의 염화비닐 용액이나 우레탄계 수용성 수지를 사용하되, 물 4ℓ에 대하여250g/㎡를 표준으로 한다.

바. 예상 성립본수는 초본 위주의 군락에서 1,000~2,000본/㎡, 목·초본이 혼합된 군락에서는 800~1,000본/㎡을 표준으로 하고, 토질과 경사도, 시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파종량을 보정하여 준다.

사. 준비

1)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2) 종자착상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수평 또는 기울어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아.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

2) 피복제, 침식안정제, 착색제 등의 혼합재와 혼합비료, 물 등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종자가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자. 뿜어붙이기

1) 1㎡당 소요되는 자재(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가 종자크기의 2~3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2)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한다.

3) 혼합후 4시간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4)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5) 파종 2개월 이내에 발아율이 65%이하이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가 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다음해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 여부를 결정한다.

6) 종자뿜어붙이기 + 볏집거적덮기

가)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을 때는 볏짚거적덮기에 따른다.

7) 종자뿜어붙이기 + 네트설치

가) 네트를 굴착 면에 가깝게 접착시켜 깔고 1m이내 간격으로 핀을 박아 고정시킨다. 이때 네트의 이음부는 폭 0.2m로 겹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네트를 설치한 다음 종자 뿜어 붙이기에 준하여 분사 파종한다.

다) 종자 파종 후 네트설치의 경우에는 롤 상태의 Coir Mesh나 Jute Mesh를 자연스럽게 펼쳐 사용하고, 인접한 부분은 20㎝정도 겹치게 하여 고정말뚝을 박아둔다.

3.3.5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토 및 건조 척박한 토양과 견고한 점토질과 균열절리가 심한 비탈면에 적용한다.

나. 이암(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 등 불량한 사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두꺼운 식생기반재(5cm이상)로 뿜어붙이기한다.

다. 특수 배양토, 접착제 등의 혼합재를 혼합종자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준비

1) 시공에 앞서 시공대상 비탈면을 정리하고, 주위의 잡석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마. 보강용 심박기

1)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2)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기울기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철망설치

1) 비탈면 기울기와 풍화 침식정도 및 낙석위험 여부에 따라 철망이나 기타 비탈면 보호자재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철망은 KS D 7018에 따른 염화비닐피복보통철선제 체인링크철망(SWMV-B)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망 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깔릴 수 있도록 적당히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며,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에도 철망이 잘 설치되도록 착지 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부착망이 뿜어붙이기두께의 중간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목 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부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앵커핀(φ16mm, L=300mm), 착지핀(φ16mm, L=200mm)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암절취면에 수직으로 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반의 절리발달 상태를 확인 한 후 천공방향과 깊이를 정한다. 규격은 설계도서의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적용한다(이때 L은 철근의 전체길이를 의미한다).

5)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핀을 30c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커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6) 앵커설치, 부착망 설치, 종횡선 설치, 착지핀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의 검측 후에 뿜어붙이기작업을 시행한다.

사. 시공

1)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2)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4)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기울기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5) 뿜어 붙이기 작업을 할 때는 붙이기 면과 노즐을 약 1m간격으로 유지하며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 내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목표하는 식생형태에 따라 일시에 뿜어 붙이거나, 기반층을 먼저 조성하고 그 위에 배합종자를 섞어 뿜어 붙여 식생층을 조성한다. 이때 생육조건이 나쁜 곳은 두껍게 하고 양호한 곳은 얇게 부착하는 등 균일한 녹화가 되도록 한다.

7) 안전시공을 위하여 상ㆍ하부 동시작업은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ㆍ강풍 등 작업 조건이 불량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시공 후 검사는 500㎡당 1개소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총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두께 값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각 지점에 대한 최소 허용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9)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기울기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이상은 60%이상, 45~55˚는 80%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이상으로 한다.

10)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90일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1 종자를 이용한 비탈면녹화 시공결과 판정

가.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가) 식물 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m x 1m의 임의조사구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식생조사 후에는 방형구 설치 흔적을 제거하고 방형구 설치위치는 사진을 찍어 보고서에 수록한다.

2) 측정 항목

가) 생육 조사는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가) 시험 시공은 3~5월에 하고, 그해 가을에 최종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시공시에는 이듬해 가을에 최종 판정하는 것이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생기반재의 지속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나.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가) 방형구(1㎡)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0cm × 20c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가) 목본 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m×1m)를 설치하여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이상 측정 후 평균한다. 단 , 목본의 생육수고가 1∼6m인 경우 방형구는 2×2m (4㎡)의 크기를 적용하고, 초본층의 생육 높이(초장)가 0.3∼1m인 경우에는 방형구는 0.5 ×0.5m∼1×1m(0.25∼1㎡)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형구의 크기가 다를 경우 1㎡로 환산하여 성립본수로 기록한다.

3) 출현종수

가) 출현 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00cm × 100c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가)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본류중 우점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단, 외래도입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수고 및 초장

가)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가)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가) 시공 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협의하여 판정시기를 다음 연도에 실시하거나 판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가)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가)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가)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4) 탈락 및 붕괴지점

가)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가)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비탈면 녹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녹화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3.6 완성품 관리

3.6.1 비탈면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도입식물의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방법은 식물군락의 특성을 이해하고 녹화목표를 달성하도록 관수, 시비, 풀깎기, 추가 파종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녹화시설 점검

1) 비탈면 녹화시설 점검은 도입식물의 활력, 번성, 병충해, 침입식물의 상황 등 식물에 대한 점검과 지반, 배수, 붕괴, 녹화 기초공과 같은 생육기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 비탈면 녹화시설의 점검항목 및 내용

가) 도입식물의 생육상태

나) 병충해의 종류, 발생정도 등

다) 생육기반의 유출 및 노화가 발생하였는지

라) 균열, 함몰, 붕괴의 유무 등

마) 유수에 의한 지반의 침식정도 확인

바) 생육기반의 안정성 등

사) 칡과 같은 유해 식물의 번성 여부

아) 용수, 월류(overflow) 등의 발생여부

3) 도입식물 생육상태에 따른 점검결과 판단

가) 녹화식물이 쇠퇴하거나 황색을 보이면 비료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밑거름을 준다. 단, 천이촉진을 기대할 경우에는 생육 기반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주변의 녹화식물이 침입을 용이하게 하므로 현장 상황에 맞게 검토한다.

나) 초본식물만이 생육하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의 풀베기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쇠퇴가 보이는 경우 거름을 주도록 한다.

다) 목본군락의 어린 풀의 제초는 목본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실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라. 녹화기반 점검결과 조치

1) 비탈면 녹화시설의 손상조치는 녹화시설의 생육상태 및 기반재의 유실상황, 천이, 병충해 등의 손상에 대해 제 기능회복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한다.

가) 도입식물이 번성하여 시야를 가리는 경우 풀베기 또는 가지치기를 실시한다(풀베기 횟수와 시기는 녹화식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결정).

나) 유수의 영향으로 기반재가 유실된 경우는 즉시 복구한다(여름 장마철에 발생한 경우 즉시 비닐, 천막 등으로 유실된 부분을 덮어 응급조치). 유수의 침식으로 유실된 지역은 차후 유실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실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한 후 재시공 등의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에 묘목을 심은 경우에 묘목이 잡초에 눌리지 않도록 전면 풀베기, 묘목의 뿌리부분만 베기, 키가 큰 풀만 선택하여 제거 등의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다.

라) 비탈면상의 수목은 가지상부를 잘라 주는 가지치기작업을 하거나, 제거한다(수목이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마) 초본이나 수목에 병충해가 발생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병충해를 제거한다.

바) 생육기반 손상으로 비탈면 녹화식물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유수, 소단 배수로 불량, 눈사태, 제설작업 등으로 인한 손상이 많으므로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 식재목 등이 말라죽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 검토한 후 생육 조건에 맞는 식재목으로 보충한다.

붙임 1. 자연경관복원을 위한 녹화공법 종자배합비율 조견표

 

 

복원목표

식생구분

종자배합비율(%)(중량배합비율)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1)

기타

적용지역2)

초본 위주형

관목류

2040

10~40

초본,야생화류

4080

40~80

외래초종(양잔디류)

010

10~20

합계

100

10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아교목류

30-50

30~50

초본,야생화류

45-70

40~70

외래초종(양잔디류)

05

5~15

합계

100

100

목본 군락형

교목류,아교목류,관목류

40~70

35~60

초본,야생화류

3070

35~65

외래초종(양잔디류)

0

3~10

합계

100

100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이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타 적용지역이란 자연경관복원형의 복원목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주 1) 

 - 종자배합 시 외래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초본, 야생화류, 관목류 등 전체 종자배합량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정한다.

 - 녹화용 식물은 현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주로 활용하고, 중국산인 경우 산지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기후 및 풍토와 유사한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 목본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 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자연경관복원형 녹화식물 자생종

   초본 : 그늘사초, 큰기름새, 대사초, 참억새, 새, 솔새, 개솔새, 쑥류(맑은대쑥, 쑥, 넓은잎외잎쑥, 뺑쑥), 양지꽃, 노루오줌, 구절초, 참취, 큰까치수영, 뚝갈 등

   목본 : 생강나무, 진달래, 철쭉, 개옻나무, 붉나무, 국수나무, 산초나무, 쥐똥나무, 개암나무, 호랑버들, 병꽃나무, 찔레나무, 산딸기, 복분자딸기, 노린재나무, 호랑버들, 소나무 등

주 2)

 - 해안생태계지역에서는 해안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하고, 외래도입초종이 1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 난지형초종인 weeping lovegrass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 싸리와 낭아초는 20% 이하의 비율로 배합하여 지나치게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 목본군락형의 경우 교목류와 아교목류는 비탈면 상부의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비탈면안정에 영향이 없으며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장 후 키가 낮은 식물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의 종자배합 사례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종자배합비율) (단위:g/)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미만)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이상)

초본

위주형

관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9.0

21.0

초본,

야생화류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야생화포함)

15.0

23.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3.0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3.0

7.0

합계

30(30:60:10)

70(30:60: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10.5

24.5

초본,

야생화류

새류, 비수리, 숙류 등 초종

10.0

23.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8.0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1.5

3.5

합계

30(35:60:5)

70(35:60:5)

목본

군락형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12.0

28.0

초본,

야생화류

새류, 비수리, 숙류, 까치수염 등 초종

10.0

23.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고유 야생화류

8.0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0.0

0.0

합계

30(40:60:0)

70(40:60:0)

 

 

 

 - 자연경관복원을 위해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 소나무, 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흙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점하지 않도록 한다.

붙임 3. 기타 적용지역의 종자배합 사례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 (종자배합비율) (단위:g/)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5cm미만)

두꺼운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두께 5cm이상)

초본

위주형

관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5

12.0

초본,

야생화류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야생화포함)

14

30

쑥류 및 기타

1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5

12

합계

25(20:60:20)

60(20:60:2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붉나무 등 아교목류

7.5

18.0

초본,

야생화류

억새 등 새류, 비수리 등 일반초본류(야생화포함)

14

30.0

쑥류 및 기타

1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2.5

6.0

합계

25(30:60:10)

60(30:60:10)

목본

군락형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자귀나무, 붉나무, 소나무(곰솔) 등 교목류, 아교목류, 병꽃나무 등 관목류

10

24.0

초본,

야생화류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야생화포함)

12.5

26.0

쑥류 및 기타

1

4.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1.3

6.0

합계

25(40:50:10)

60(40:50:10)

 

 

 -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봄), 수레국화, 도라지(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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