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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4510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수목이식,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 및 시설물 중 현장제작형 놀이 및 휴게시설의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수목전정

나. 수목시비

다. 수목관수

라. 수간보호

마. 지주목 재결속

바. 제초

사. 지피 및 초화류 시비

아. 잔디깎기

자. 병충해 방제

차. 월동작업

카. 시설물유지관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81550 수목이식

1.2.2 82510 목재시설

1.2.3 82530 철강재시설

1.2.4 84010 수목식재

1.2.5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4 용어의 정의

1.4.1 유지관리 기간

가. 유지관리공사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며, 준공예정일은 본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공사계약에 따른다.

1) 1월1일-6월30일까지 준공지구는 준공 이듬해 10월31일로 한다.

2) 11월1일-12월31일까지 준공 지구는 만 2년째 되는 해의 10월 31일로 한다.

3) 그 외의 지구는 준공한 뒤 만 2년째 되는 날로 한다.

4) 공원 및 녹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시설에 대하여는 인수하는 시점까지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지)

1.4.2 식생유지관리

가.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지에 대하여 식생의 고사 및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며, 조속한 활착 및 양호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며, 일반적인 시행항목은 아래와 같으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항목에 따라야 한다.

 

 

 

 

  

실 시 회 수

  

수목

  

준공후2, 연간1

식재수량의 20%

 

병충해

방제

준공후 2, 연간 2

교목의 20%

디프수화제 10g/

관목의 50%

디프수화제 0.5g/

수목

시비

녹지내 준공후 2

교목 H2.0-4.0미만

유기질비료 5kg

교목 H4.0이상

유기질비료 10kg

가로수 준공후 2

교목 H4.0미만

고형비료 6

교목 H4.0이상

고형비료 9

지주목재결속

준공후 2

교목의 50%

 

가로수분 제초

준공후 2, 연간 2

가로수분 면적

 

잔디

시비

준공후 2, 연간 1

잔디식재면적

시비

복합비료:21-17-17

1회사용량:30g/

제초

준공후 2, 연간 2

깎기

준공후 2, 연간 2

초화류

시비

준공후 2, 연간 2

초화류식재면적

제초

준공후 2, 연간 2

)

- 유지관리 공종 중 전정 및 방충해방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교목수량 적용시 수벽용 교목(H=1.5m미만)은 기준량의 1/4을 적용

- 참나무(잡목류: H1.0m내외)는 관목수량으로 적용

- 만경류는 초화류에 의하되 제초만 반영한다.

표 - 식생 유지관리 기준

 

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수간보호는 수분증발과 병충해 및 일소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간에 수간보호재를 둘러 단단히 결속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관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작업을 말한다.

마. 시비는 수목, 지피 및 초화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식물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아.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자.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4.3 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중 현장제작형 놀이 및 휴게시설의 재도색, 연결부위 탈락에 대한 체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5 시스템 설명

1.5.1 성능요구사항

가.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장제작형 놀이 및 휴게시설의 연결부위 탈락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조경공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비료

나. 신고제품

1) 농약

1.6.2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수급인은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유지관리공사 계획 및 완료보고서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 기간내 매년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당해 반기 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1) 수급인은 유지관리작업의 각공정(시비, 관수, 지주목재결속, 시설물 도색 등)별로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나. 관련 증빙서류

1) 수급인은 시비작업의 경우 적정량을 시비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비료구매 영수증등)를 각 회차의 작업완료시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

1)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1회/년 시설물중 현장제작형 놀이 및 휴게시설의 도장공사 시행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도색, 연결부위 탈락에 대한 체결이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파악된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위치별 물량 및 공사비 산정내역과 공사일정게획 등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재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공사의 대상시설이 해당 지자체에 이관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으로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단지)

1.6.4 병충해발생 현장확인 보고서

가. 수급인은 현장내 병충해 발생시 작업전에 미리 현장의 병충해 발생상태, 발생정도, 추가발생여부 등을 현장조사하고, 기 설계도서에 반영된 병충해 방제와 연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5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료: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2) 농약 : 제품별 1통(개)

1.6.6 유지관리공사 준공

가.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종합보고서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공사 시행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하자 이행여부 등 유지관리공사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1.7 품질보증

1.7.1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잔디관리작업 시행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균등살포방법 등)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시험시공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 수목시비

가) 시험시공량 : 교목 3주, 관목 50주

나) 횟수 : 매 시비작업 시행시

2) 잔디시비

가) 시험시공량 :  20 ㎡

나) 횟수 : 매 시비작업 시행시

1.7.2 공사전 협의

가.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민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현장여건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30℃ 이상의 고온이거나 병발시에는 시비를 피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일정온도 30℃ 이상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방제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기예보를 미리 받아 강우, 강설 또는 급격한 기온하강이 발생하기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가. 부산물비료

1) "84010 수목식재"절의 부산물 비료 에 따른다.

나. 복합비료

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별표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의 제2,4종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2종복합

가) 배합비료 및 배합비료 중 가로수 시비용으로 사용하는 고형복합비료

나)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비율 [21-17-*17] [13-6-8] [12-16-4]

다) 제품의 성분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료의 낱알모양이 균일해야 한다.

라) 고형복합비료는 형태는 도액형으로 개당중량은 [20] [15] g 이어야 하며 허용중량은 ± 10 % , 파손율은 5% 이내이어야 하며, 운반반입 과정에서 고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1.2 농약

농약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살충제, 살균제를 식물의 병충해와 살포목적에 따라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 및 살균제

1)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2) 설계서에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는 경우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나. 희석용 물

1) 방제 대상식물에 유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변화가 없고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1.3 관수용 물

가. "84010 수목식재"절의 관수용 물에 따른다.

2.2 장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될 장비에 대해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병충해방제 시공조건확인

1) 수급인은 방제작업전에 병충해 감염징후, 오랜 우기. 건조기 등 불리한 기온상태, 인근 지역 병충해 발생상태, 발생정도, 추가발생 병충해여부 등을 사전 파악하여야 한다.

3.2 공사

3.2.1 전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1회 기준

2) 시행시기 : 춘계전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상수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대상 : 식재수량의 20%

다. 조형수목, 생울타리, 회양목, 옥향 등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물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1)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3)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마. 식재목적에 따른 전정기준

1) 전정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도모와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하며, 활착 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형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행한다.

3) 자연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4) 화목류는 화아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 수종은 낙화 직후에 가지 솎기, 가지줄이기 등을 시행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전정을 할 때 시행한다.

5)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 줄이기, 가지 솎기 등을 시행한다.

6) 생울타리는 식재 후  윗면을 가지런히 전정하며, 유지관리 할 때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히 베어낸다.

7) 가로수 및 광장의 녹음수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m이상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8) 보도변 열식 또는 군식된 나무는 가지가 보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지하고가 2m 이상인 수목은 제외한다.

9) 가로수나 독립수의 주간에서 나온 맹아지 또는 밑둥에서 나온 곁가지는 제거한다.

10) 가로수의 생육공간에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전정방법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 가지치기

가) 수관밖으로 튀어나온 가지와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

나) 마른가지 및 오래된 가지는 휴게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 장소를 보아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가지를 자름

4) 가지솎기

가지가 너무 발달해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있는 과밀한 가지는 수관의 형태를 보아 자름

5) 적심

4~5월경 자란 소나무 새순을 3개정도 남기고 따버린 후 잎이 나타날 무렵인 5월중·하순경 남겨놓은 순의 선단부를 꺽어 자라는 마디를 짧게 만듦

6) 적아

눈이 움직이기 전에 필요하지 않은 눈을 따버림

3.2.2 수간보호

가.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후 1회

2) 시행시기 : 동해 및 일소 방지를 위하여 춘, 추계에 시행한다.

3) 대상 :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수목

4) 시행방법 : "81550 수목이식"의 수간보호에 따른다.

3.2.3 관수

가.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시행시기 : 건조기에 날씨현황 및 예보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토양수분 부족이 우려되는 시점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3) 대상 : 전 수목, 지피 및 초화류를 대상으로 물탱크가 적재된 살수차량을 사용하여 관수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시행방법

가)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수목관수는 지표면관수와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다) 교목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라)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2.4 시비

가. 녹지내 수목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후 2년, 연간 1회 기준

2) 시행시기 : 3~5월에 실시

3) 대상 및 시행량

가) 교목 H2.0-4.0 유기질비료 5kg

나) 교목 H4.0이상 유기질비료 10kg

4) 시행방법

가)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째 작업시에는 1회작업의 중간 위치 2개소에 시비한다.

나) 수목지상부의 수솬이 형성된 외곽부분에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다) 활착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야 하며, 시비시에 비료가 부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덮개상의 수목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후 2년, 연간 1회 기준

2) 시행시기 : 3~5월에 실시

3) 대상 및 시행량

가) 교목 H4.0미만 고형비료 6개 (15g 으로 계산하여 90g)

나) 교목 H4.0이상 고형비료 9개 (15g 으로 계산하여 135g 으로 제시 개당 중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시행방법

가)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다. 잔디 시비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1회 기준

2) 시행시기 : 조경공사 준공후 도래하는 4월에 실시한다.

3) 대상 및 시행량

가) 잔디식재면적 30g/㎡

4) 시행방법

가) 시비대상지 전지역에 균등하게 살포한다.

나) 제초작업을 실시한 뒤에 시비하며, 가급적 비가 오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온 직후 또는 이슬이 마르기 전의 오전 중에 시비하면 비료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한다.

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시비하여야 한다.

라. 초화류 시비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2회 기준

2) 시행시기 : 3~5월에 실시

3) 대상 및 시행량

가) 초화류식재면적 30g/㎡

4) 시행방법

가) 시비대상지 전지역에 균등하게 살포한다.

3.2.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2회 기준

2) 시행시기

가) 6∼8월의 장마 전후에 집중관리하며, 병충해 발생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대상 및 시행량

가) 교목의 20%, 설계도서에 명시된 약제가 없는 경우 디프수화제:10g/주

나) 관목의 50%, 설계도서에 명시된 약제가 없는 경우 디프수화제:0.5g/주

4) 시행방법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일정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비가 온 뒤에 실시할 경우 비온 즉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살포일은 바람, 일조, 강우 등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병은 단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 처분한다.

다)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수종에 따라 번갈아 살포하며 제품사양에 따라 지정의 농도로 희석하여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전착제와 혼합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라) 동일약제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제목표 병충해의 내성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일수종에 2가지 이상 병충해가 발생시 약제혼용을 해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혼용살포할수 있다.

마) 병충해 발생시 병충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에 농약관련 법규 및 제조업자 등이 정하는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기준표에 따라 대상수목에 균일하게 뿌리되, 각각의 병충해 특성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바) 병충해의 방제는 주거동 주변, 보행로, 휴게소, 놀이터 주변을 우선 방제하고, 외곽 수림대는 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알맞은 시기에 방제한다.(주택)

3.2.6 제초

가.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2회 기준

2) 시행시기

가) 4~5월 1회, 7~8월 1회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잡초발생 초기에 제초를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잡초의 열매가 결실되기 이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3) 대상 : 잔디 및 초화류 식재면적과 수목보호판 설치면적

4) 시행방법

가) 제초는 인력으로 하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나) 특히 클로버 군상은 잔디를 피압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근원적인 제거를 하여야 한다.

라) 제거된 잡초는 잔디 위에 방치할 경우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주므로 한곳에 모아 즉시 반출시킨다.

마) 잡초제거를 시행하지 않고 잔디깎기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2.7 잔디깎기

가.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 후 2년, 연간 2회 기준

2) 시행시기

가) 6∼10월 중에 실시하며, 잔디유지관리 최종 작업은 잔디 깎기로 마감되어야 한다.

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3) 대상 : 잔디식재면적

4) 시행방법

가) 잔디깎기 작업 시행 전에 잔디면에 산재된 깎기작업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 등은 제거 또는 정리후 시행한다.

나) 잔디깎기는 잔디깎기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다) 잔디깎기 높이는 3cm 로 하며,  다만 초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잔디깎기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깎기높이를 +2cm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밭 안에 있는 수목, 초화류, 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균일하게 베어내며, 기계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작업으로 깨끗이 정리한다.

바) 엽면에 흠과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매끈하게 잘라야 한다.

사)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아) 토양에 습기가 있어 젖어있을 경우에는 잔디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자) 경사지에서 작업시는  등고선의 방향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차)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의 정돈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2.8 수목지주대 재결속

가. 수목지주대 재결속 시행 시점에 수급인은 수목지주대 설치 전수량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목지주재의 시간 경과에 따른 결속 불량, 지주목의 부패,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인한 수목의 전도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최초 수목지주재 설치에 상응하도록 재결속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실시횟수 : 준공후 2회, 연간 1회 기준

2) 시행시기

가) 준공후 지주목 재결속을 1회/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나) 관리공사 준공시점에 지주를 해체하여야 한다.

3) 대상 : 1회 실시시 교목의 50% 기준

4) 시행방법

가) "84010 수목식재" 절의 지주목에 따른다.

나) 관리공사 준공 시점에 하자로 인한 신규식재 수목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수목지지대를 유지할 수 있다.

다) 수목지지대 해체 후 발생폐기물은 전량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9 시설물 유지관리

"83510 목재시설 제작설치" 및 "83530 철제시설 제작설치"에 따른다.

훼손된 기존 도장면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후,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 도장면과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나. 관리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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