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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206_84010 수목식재

2023.07.21 11:56

효선 조회 수:762

84010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목, 관목 및 만경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교목식재

나. 관목식재

다. 만경류식재(입면녹화)

라. 가로수식재

마. 수목보호판 수목식재

바. 관수

사. 수목지주대 설치

아. 수목표찰 설치

자. 멀칭재 포설

차. 옥상 및 실내식재

카. 식재부적기 보양기준

1.2 시공한계

1.2.1 보도포장부에 식재되는 가로수 시공시 수목보호받침틀은 도로 및 보도포장을 시공하는 토목공종에서 시행하고, 가로수식재 및 수목보호판 설치는 조경공사에서 시행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

22011 식재지반조성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

81030 인공식재기반조성

81050 불량식재지반 토양개량

81550 수목이식

82010 배수시설 설치

82030 관수시설 설치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

84510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농약관리법

나. 지자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다.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라.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마.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4.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

1)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KS D 4301 회 주철품

3)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4)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5 용어의 정의

1.5.1 수목의 측정지표

본 절에 사용되는 수목의 측정지표 및 규격표시 관련 용어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준용한다.

가.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나. 흉고직경(B)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전 지표면과 접하는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는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이상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뿌리목부위가 급격히 가늘어진 경우에는 가늘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라.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수관폭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그 부위에서의 최대, 최소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마. 지하고(BH)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바. 수관길이(L)는 최대의 수관길이를 채택하되 목질화 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는 제외한다.

사.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줄기수는 발육이 불량하거나 목질화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의 총수량을 채택한다.

자. 분의 크기는 흙이 일체로 붙어 있는 한쪽에서 반대쪽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타원형인 경우 최대 및 최소폭원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되 최소폭원은 근원직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차.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5.2 수목재료 사전검수

가. 수목재료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와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사전검수에 합격해도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검수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3 수목검수 용어

가.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나.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라.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1)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 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2)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3)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겸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마.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1)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2)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3)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4)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5)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6) 도장지

바.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1)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3)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4)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5)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7)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8) 난형은 달갈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9)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10)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주택)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단지)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비료

나. 신고제품

1) 지주

2) 수간보호 및 완충재

3) 수목표찰

4) 농약

5) 수목생장 촉진 및 억제제

1.7.2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서는 “11511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매월말 공정보고시 익월 수종 및 규격별 식재 위치, 수량, 현지작업 및 현장 반입시기를 명시한 수목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목의 원산지 검수가 필요한 경우 수목반입계획서에 원산지 검수 장소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목재료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과 설계도서에 식재위치를 표시하여 반입수목 검수요청서를 반입 1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비료 :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나. 지주목재료 : 각 재료별 1조

다. 수간보호 및 완충재료 : 1개

라. 수목표찰 : 제품별 1개

마. 농약 : 제품별 1통(개)

바. 발근촉진제 : 제품이 바뀔때마다 1통

사. 증산억제재 : 제품이 바뀔때마다  1통

아. 현장보관에 따른 제품의 변질 또는 변형이 우려되지 않는 지주목, 수간보호 및 완충재 등은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추가 반입시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견본시공

가. 지주목 설치

1) 지주목의 유형별 최초 설치 1개조에 대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주목 설치결과에 대하여 지주목 매설깊이, 현지여건에 따른 지주목 매설방향, 체결부 시공상태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확인 또는 보완 조치 후 작업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동일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지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견본시공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1.8.2 공사전 협의

가. "22011 식재지반조성",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 및 "81030 인공식재기반조성" 등 선행공종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수급인은 반입수목에 대하여 굴취부터 현장반입까지의 전과정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반입 수목검수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취

1) 뿌리분의 굴취는 뿌리목 부위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목 지름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분의 깊이는 가는 뿌리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보호 및 결속재로 고정시켜야 한다.

2) 모든 수목은 뿌리분을 형성하여 반입하여야 하나, 감독자가 승인한 수목에 대하여는 뿌리분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뿌리분이 없는 수목은 뿌리의 뻗은 정도가 양호하여야 하며, 건조하지 않도록 물에 적신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1) 수목의 상·하차 및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나)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라)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마)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수간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겁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운반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빗물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2 현장검수

가.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측정하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3 보관 및 보호

가. 수목재료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은 반입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당일식재를 못할 경우 뿌리, 가지와 잎의 건조 및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보양재 또는 차광막덮기, 물주기 등으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식장 및 임시 가식장소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후 조성할 수 있으며, 가식장에 관한 사항은 "83020 가식장 조성 및 관리"에 따른다.

나. 기타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피해 등)을 받지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약제는 제조업체의 취급 및 보관요령 등의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1.10 현장여건

1.10.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식재적기

1) 지역별 식재적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인은 식재적기이라도 이상기후(기온이 2℃미만 30℃이상, 평균풍속 48㎞/h초과 등)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여부를 결정한다

 

 

 

 

 

춘기

추기

비고

중북부지역

325~531

915~1120

 

 

중부지역

315~525

926~1130

 

 

남부지역

35~520

101~1210

 

 

남해안지역

220~515

1010~1220

 

 

제주지역

210~510

1020~ 110

 

 

표 - 지역별 식재적기

 

 

그림 - 식재지역 구분도

 

2)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1 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식재지역의 지하매설물 관련공종 및 "81010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른 선행공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식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포장 등 인접하여 시행하여야 할 공종과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자연석놓기, 쌓기, 돌틈식생 등 다른 공종과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공종간 작업회의를 통해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수목

수목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일반구비요건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및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묘목을 제외한 조경수목, 특히 근원직경[10][ ]cm, 흉고직경 [8][ ]cm, 수고 [3.0][  ]m 이상인 수목은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현장이 중부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수목은  동해방지를 위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5) 조경수목은 굴취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6) POT에 재배된 조경수목은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7)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나. 교목

1)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초두와 나무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록활엽교목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힌 것으로,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류는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히고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아야 한다.

4) 대형목(R30, B25이상)은 모든 방향에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수관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지하고가 지정높이 이상이며 뿌리의 발육 등이 좋아 대형목으로 성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대형목은 운반 전에 반드시 현지검수를 시행하고 현지검수시 뿌리돌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6) 대형목은 현지검수시 식재방향(남향을 기준으로 함) 등을 표시한 후 식재시 동일방향으로 식재하여 수목조직의 변화로 인한 고사가 없도록 한다.

7) 조형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요건이 경관조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수 있는 수목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규격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8) 가로수는 지하고가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노선에서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1m)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경우 우선한다.

9) 소나무 일반, 장송, 조형의 품질기준은 "붙임 1"에 따른다.

다. 관목

1) 분이 없이 식재될 경우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분의 유무를 확인한다.

2)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어야 하며, 가지치기한 뒤의 규격이 지정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쭉류, 회양목 등은 병충해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라. 지피 및 덩굴류

1) 지피 및 덩굴류는 활력 있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그 중 지피류는 뿌리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하고, 덩굴류는 지정 길이 이상의 가지가 지정가지 수 이상으로 합본되지 않아야 한다.

2) 포트에 재배된 덩굴장미, 피라칸사스 등 덩굴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2.1.2 부산물비료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별표3. 부산물비료의 지정"의 13. 부숙톱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라 변경된 수목식재지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 개선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업자가 생산하는 비료로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2.1.4 수목지주대

가. 원주 또는 원형지주목

1)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 길이가 설계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좀피해 및 부태가 없어야 한다.

2)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절단부에 거스름이없어야 한다.

3)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 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와이어형 지지대

1) 당김 줄은 설계도서에 따라 [와이어로프] [아연도금와이어강선] 으로 한다.

2) 당김 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턴버클의 몸체는 아연도금 또는 카드뮴 판금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몸체와 볼트의 규격 및 조합은 설계도에 따른다.

다. 가로지지대

1)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1.5 수간보호 및 완충재

가. 녹화마대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이어야 한다.

나. 녹화테이프식물성 천연섬유인 야자섬유(Coir) 재질로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다. 녹화끈녹화 끈은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 노끈이어야 한다.

2.1.6 멀칭재

가. 바크는 나무줄기의 코르크 형성층보다 바깥 조직을 말하며, 소나무 껍질을 찌거나 소독처리하여 토양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없도록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우드칩은 소나무, 잣나무 등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입자가 얇지 않으며 고르고 깨끗하여야 한다.

2.1.7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가. 수목보호받침틀

1) 제조업자 제품사양 및 시방에 의한다.

2) 인조석받침틀은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와 인조석을 투입하고, 철선(#8∼10)을 주입한 뒤 진동기에 올려놓고 성형하여 양생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미관을 가진 제품으로 그 질이 치밀하여 흠이 없고 평평하여 외관이 좋아야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

1) 제조업자 제품사양 및 시방에 의한다.

2) 회주철덮개의 재질은 KS D 4301 GC200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3) 겉모양은 사용상 해로운 흠, 기공 등이 없어야 하며, 전체 형상은 휘어짐이 없이 곧고 평활하여야 한다.

2.1.8 수목표찰

가. 수목표찰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1.9 관수용 물

가. 수목 관수용 물은 하천수, 우물물, 상수도물, 저류빗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기름 성분 등 함유)이 섞여있지 않아야 한다.

나. 위 항과 상이한 다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식재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선행공종의 시공결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부지정지 계획고, 토양상태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공종에서 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가.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후 감독자 확인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설계에서 의도한 배식계획의 개념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식재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변경 여부 및 식재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재수목의 위치와 시설물 또는 수목간의 이격거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공간조성 및 경관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의 수목기호는 수평투영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공간규모와 반입수목과 수목의 생장속도에 따른 식재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행로, 놀이공간 등에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촛점경관 조성부지나 주요 식재부위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상황을 검토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수목식재 전에 관수를 위한 수원(상수도, 지하수, 물차 등)을 확보하고 비료, 지주목 등 식재관련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당일 반입수목이 전량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공사

3.3.1 식재일반사항

가. 주요 수목을 먼저 식재하고 주변을 고려하여 모양을 갖추도록 대교목 → 소교목 → 대관목 → 소관목 → 지피류의 식재순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검수에 합격된 수목만을 식재하되 현장내 소운반으로 인한 수목 뿌리분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목생육을 돕기 위하여 전지, 전정 및 꽃따기, 잎따기, 열매따기, 순따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나 고유수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지작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취직전과 운반후 식재전에 실시한다.

2) 전지작업 등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수목 고유의 수형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약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엽을 실시할 경우는 양분축척 및 활착의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거해서는 안된다.

4)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상실과 전지부위의 부패우려가 있는 수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지 및 전정을 해서는 안된다.

라.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반입수목 중 당일 식재하지 못한 수목은 수급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식재시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고 식재하여야 한다.

마.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건조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3.3.2 교목식재

가. 식재구덩이 파기

1) 식재구덩이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식재 당일에 미리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구조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 확정된 식재위치에 식재구덩이 파기작업을 실시하되 반입될 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덩이[뿌리분 1.5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식재구덩이 파기시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뿌리의 활착에 영향을 줄 수있는 각종 오물 및 자갈을 골라낸 뒤 양질의 토사만을 되메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묻기

1) 잘게 부순 양토질 흙과 유기질 비료를 고루 잘 섞어 구덩이 깊이의 1/3 정도로 넣은 후 수목을 식재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2) 식재수목은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은 높이로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세우고, 수형, 굴취시의 수목방향 및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하는 등, 식재위치에 따라 수목의 생장 및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의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수목의 방향을 확인 한 후 잘게 부순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짐하여야 하며, 수목에 따라 물다짐과 마른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물다짐 : 흙을 잘게 부수어 구덩이 바닥에 깐다음 분을 놓고 흙을 2/3정도 채운후 관수를 흙위까지 한후 교반하여 막대기 등으로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1/3을 채워 밟아준다.

나) 마른다짐 :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막대기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한다. 마른다짐 대상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4)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

5) 식재시에 굴취전 당초 묻혔던 높이대로 시공하여 절대적으로 심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하고 특히 묻기후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 하여야 한다.

6)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생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키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인공식재지반 식재지 또는 대형목 등의 하자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는 설계도서에 따른 수목별 시행량을 묻기 흙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비

1) 설계도서에 따른 시비량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각각의 수목에 시비하여야 한다.

2)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관목식재시 유의하여 시공한다.

3)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비량(/)

교목

나무높이 1.0m 미만

2

1.0m 이상 2.5m 미만

4

2.5m 이상 3.5m 미만

6

3.5m 이상 5.0m 미만

12

5.0m 이상 6.0m 미만

20

6.0m 이상

30

관목

나무높이 1.0m 미만

1

1.0m 이상

2

, 나무높이 1.5m 미만의 울타리용 또는 군식수목의 시비량은 기준량의 1/4을 시비한다.

 

 

3.3.3 관목식재

가. 일반사항

1) 군식처리시 밀식하는 경우 내부에 햇빛을 받지 못하여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밀도을 유지하여야 하며, 건물주변 등 주요지역의 피복식재를 할 경우 수관 겹침률을 설계도서에 따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수관폭)

 ()

2열식재(M)

0.3m

16

8

0.4m

9

6

0.5m

6

5

0.6m

4

4

표 - 관목 규격별 식재밀도 기준

 

2) 군식시 내부에 쓰레기나 돌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쓰레기 제거 및 돌고르기를 철저히 시행한다.

3)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관목류 군식시 회양목, 쥐똥나무, 광나무 등을 식재후 전정을 실시하여 미려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목류는 화아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생울타리, 관목열식의 경우 식재 후 윗면과 측면을  가지런하게 전지 및 전정하여야 한다.

6) 관목의 규격은 전정 실시 후 설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비탈면 관목식재시 하부에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식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자연석 쌓기와 함께 설계에 반영된 돌틈식재는 자연석 쌓기와 동시에 식재하도록 한다.

9) 보도경계석에 면하여 관목식재시 토사의 흘러내림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잔디 1매를. 주차장 경계석 주변에 군식시에는 차량에 의한 인위적 하자방지를 위하여 잔디 2매를 식재하고 관목을 군식한다.

나. 식재순서

1) 관목식재부위 토양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지표면에서 20~30cm를 부산물비료와 고루 섞어서 식재지를 조성한다.

2)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틀어 올리는 듯하면서 토양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토록 한다.

3) 군식 주변으로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물받이를 없애고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준다.

3.3.4 만경류식재(입면녹화)

가. 수종에 따라 최소한의 식재공간(폭 20~30㎝ 이상) 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목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녹화수종별 표준식재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녹화목적 및 식재지의 환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1) 송악, 줄사철, 인동덩굴,담쟁이덩굴, 노박덩굴, 개나리, 덩굴장미 : 식재간격 0.5m(포트 재배품)

2) 능소화, 등나무 : 2.0m

다. 줄기감기형 또는교목성 덩굴식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등반보조시설을 설치하되, 격자형인 경우 어린이들이 타고 놀다가 낙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3.5 가로수식재

가. 가로수는 도로조성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도로교차로 구간, 횡단보도로부터 이격, 교차로의 첫번째 가로수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도색부분 끝에서 4m 이격하여 식재하고 두번째는 5m를 이격하고 나머지는 등간격으로 배치하되, 각 교차로를 기준(시작점)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로등, 교통신호기(보행자), 한전주로부터 3m 이격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식재간격은 기본 8m이나, 가로등주 간격에 따른 가로수의 등간격 배치를 위하여 최소 6m까지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버스정차대 구간에는 가로수 미식재, 단, 보도폭이 좁아지지 않은 경우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가로수 보호틀을 자전거 전용도로 측 인도에 설치할 경우 등 교통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차량회전 지점이나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교목 및 관목 등 시선을 차단하는 식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로수는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 시공하여 균형감있고 연결성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하고는 보행자 통행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식재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지정 높이 [1.8m] [      ] 이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 후에도 수형이 흩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라. 중앙분리대의가로수는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하고 2.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바.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하에 1~2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3.3.6 수목보호틀내 수목식재

가. 수목보호틀의 중심에 수간이 위치하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 후 수목보호판의 조속한 설치 후 지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수목보호판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가지주대를 설치하여 수목의 전도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식재마감면과 보호판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3.3.7 관수

가.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 크기로 높이는 10 ~ 15 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고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나.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다.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때(:습윤상태)를 제외하고 식재 완료후 수목이 활착할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며, 특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여 흐린날을 제외하고는 일출 또는 일몰시에 실시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한다.

3.3.8 수목지주대 설치

가. 일반사항

1) 수목지지대는 식재 후 바람, 지반침하 등에 의한 뿌리분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의 활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며, 수목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지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수 후 식재지반이 안정되면 설치를 시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률 완료하여야 하며,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지주목의 방향을 조정하고 설치히여야 한다.

4) 수목지주대의 시공상태 또한 수목의 수형 만큼이나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견고성 뿐아니라 미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인접 녹지의 경우 주차시 지주목 파손 및 수목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 식재시 경계석으로부터 60㎝ 이상 이격 및 지주목 방향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땅에 박고, 나무높이나 체결부위의 높낮이 및 지면 경사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한 후 수목과 단단히 결속시킨다.

7) 지주와 결속되는 수간부는 손상방지를 위한 완충재 [녹화테이프(15㎝)] [    ]로 30㎜ 겹치게 [1회] [   ] 감기하고 위, 아래를 녹회끈으로 [2회] [   ] 감아 단단히 묶어 풀리지 않게 보호한다.

8) 지주 부재의 연결이 볼트 체결일 경우 볼트의 체결방향이 수목의 안쪽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돌출부위는 제거하여야 한다.

 

 

 

 

 

구분

일반지역

(나무높이 2.5m 이상)

해안지역 및 강풍지구

(나무높이 2.0m 이상)

교목

공원 녹지

단식

근원직경 12이하

원주지주목(삼발이소형)

원주지주목(삼발이소형)

근원직경 13~20이하

원주지주목(삼발이중형)

원주지주목(삼발이중형)

근원직경 21이상

원주지주목(삼발이대형)

원주지주목(삼발이대형)

군식

원주지주목(규격별) + 가로지지대(교목군식용)

원주지주목(규격별)

가로수, 광장 등

원주지주목(사각)

관목

생울타리

가로지지대, 별도의 지주대

표 - 수목지주대 설치 기준

 

나. 원주지주목

1) 사각

가) 간선도로변 가로수, 상가, 광장 등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에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에 설치시 수목보호판의 형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수목보호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지주목의 상부 연결용 목재의 가로세로 길이를 조정하여 수목보호판과 상부 연결용부재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입면 형태는 사다리꼴이 되어야 안정된다.

2) 삼발이

가) 수목의 규격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 부재간 결속을 위한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1종(SWMGS-1), 선지름 4㎜를 2줄로 꼬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 [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당김줄형

1)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하며,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호스 등의 마찰 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하고,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는 턴버클(turnbuckle)을 부착한다.

라. 가로지지대

1) 군식수목에 대한 수목지주대로 규격에 따른 원주지주목(삼발이 소·중·대형)와 대나무 가로지지대를 혼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구분

단위

군식수목 수량

3

5

7

9

11

13

원주지주목(삼발이)

1

2

2

3

3

4

표 - 군식수목 수량에 따른 가로지지대의 원주지주목(삼발이) 수량

 

2) 대나무 가로지지대는 일정간격으로 절단하여 반입하지 말고 수목식재 후 식재거리에 맞춰 절단하면서 사용하고, 연속된 한 개의 대나무에 3주 이상의 수목을 연결하여 ‘ㅡ’자 배치하거나, 짧은대나무를 연결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대나무 가로지지대 결속부위에는 대나무 마디가 오도록 절단하거나 칼집을 내어 결속 후 움직임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지지대 설치 높이는 원주지주목 결속부 상부, 식재수목 수고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동일장소의 가로지지대 설치시 대나무 가로지지대의 굵기와 설치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결속부의 두께 또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마. 관목지지대

1) 관목을 열식할 경우 수목의 훼손방지, 가지의 유인, 생울타리의 초기효과 보완을 위하여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수목지지대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대의 매설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벽면녹화용 등반보조재 설치

1) 등반보조시설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녹화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필요시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보조재 설치 시 벽면에 간격을 두어 식물이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 당김줄형 등반보조시설은 벽면 상하에 고정용 시설을 설치하고 등반보조줄을 수직 연결하고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벽면에 일정 간격으로 결합구를 박아 고정시킨 후 와이어로프 등의 등반보조줄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9 수목표찰 설치

가. 설계도에 명시된 주요 수종별로 관리소 주변,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 주변,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소 주변, 지구내 공원의 주요지점 등에 설치하며, 가시권 안의 동일 수종의 중복 설치는 피한다.

나. 단지내 도로변, 주거동 및 광장주변,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소 주변과 공원의 주요지점 등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곳에 나무이름과 특성 등을 적은 표찰율 1,000 세대 기준으로 수종별로 5개소를 설치한다.(주택)

다. 설계도서에 따른 수량을 설치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공원별 대표수종의 수목표찰을 근린공원은 5개, 어린이공원은 3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다양한 수종의 표찰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단지)

라. 명판은 투명아크릴판의 배면에 2도 실크스크린 인쇄한 뒤, 유색 아크릴판을 스프레이아크릴용 접착제로 접착한다. 이때 실크스크린 인쇄는 "84030 조경시설물"의 안내판 설치의 해당 항을 준용한다.

마. 고정형은 스테인리스 강봉을 관찰자의 시각에 맞추어 60° 정도로 절곡 처리하여 명판부착용 스테인리스 강판과 점용접으로 연결한 뒤 아크릴판과 스테인리스 강판 사이에 발포 고무를 충진하여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하며,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바. 부착 형은 명판의 윗쪽 중앙에 2개의 구멍을 뚫어 심선지름이 2.0㎜, 피복선의 최소 피막 두께가 0.2㎜이상이 되는 염화비닐(PVC) 피복 보통철선(SWMV-B)으로 연결하여 수목에 매단다.

3.3.10 멀칭재 포설

가.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따라 멀칭재료를 수목식재 후 표토 위에 고르게 포설하며, 포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11 옥상 및 실내식재

가. 식재일반

1) 선행공정이 완료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실내조경의 경우 먼지발생 공종, 도장작업 등은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필히 완료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수목지주대를 설치하되, 옥상조경의 경우 바람에 의한 수목의 전도 등 피해를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나. 옥상조경

1)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한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포트 식재의 경우 뿌리에 붙은 묵은 흙을 털어내고 식재토록 하되, 뿌리부가 다치지 않도록하며, 지상부의 잎이나 가지를 적절히 제거토록 한다.

다. 실내조경

1)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에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토양으로 구덩이를 채운다.

2) 식물은 필요시 설계도면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한다.

3)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식재구덩이 바닥에 규정된 토양을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재해 준다.

라. 관수

1)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며,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를 기준으로 한다.

3) 옥상관수의 경우, 한낮은 피하도록하며.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을 택해 가끔 관수하여야 한다.

3.3.12 식재부적기 보양기준

식재 부적기 식재는 원칙적으로 금하나 현장 상황에 따른 적용은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반영된 보양항목 및 시행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실 시행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항목만 적용한다.)

가. 일반사항

1) 하절기 식재

가) 필히 사전에 뿌리돌림한 수목을 반입하여야 한다.

나) 굴취작업 전일에 충분한 관수를 하여 굴취 및 운반 작업을 할 때에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본수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전정을 하고 잎은 1/3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훑어 버려야 한다.

라) 수목을 운반할 때에는 햇볕, 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차단하고, 최단시간에 운반하여 도착 당일 오전 중에 식재하여야 한다.

마) 이식한 뒤의 수목은 수세가 약하여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병징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동절기 식재

가) 동절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도 식재 후 관수는 필요하며 식재 전에 부드러운 흙을 준비한 뒤 식재하여야 한다.

나. 해가림시설 및 관수작업

1) 수목이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매일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수기준 : 교목 1회/4일, 관목 1회/2일

나) 관수중지 : 20-30mm/일 강우시 4일간 중지, 30mm/일 강우시 7일간 중지

2) 최고기온이 30℃이상으로 혹서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압호스 등을 이용하여 수목에 직접 분무하면 수목의 체온을 강하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3) 물집위의 지면에는 짚 등의 피복 재료로 햇볕을 차단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수하여야 한다.

4) 관목에 대하여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증산을 억제할 수 있다.

다. 증산억제제

1) 증산억제제를 다음기준에 따라 투여하여야 한다.

 

 

 

 

 

나무높이(m)

주당 원액량()

상 록 교 목

낙 엽 교 목

1.6~2.5미만

0.06

0.03

2.5~3.5미만

0.08

0.05

3.5~4.5미만

0.1

0.07

4.5이상

0.14

0.1

클라투드카바, 그리너 사용 예

표 - 증산억제제 시공기준

 

2) 수목 굴취 후 운반 직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중의 수분증산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목반입 전에 증산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재한 뒤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처리를 완료했더라도 수목상태와 기상조건을 보아 식재한 뒤에도 1회 정도 재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발근촉진제

1) 발근촉진제를 다음 기준에 따라 투여한다.

 

 

 

 

 

 

흉고직경()

근원직경()

관수량()

원액량()

교목

3이하

4이하

8

1.6

3~5미만

4~6미만

21

4.2

5~9미만

6~12미만

66

13

9~12미만

12~15미만

180

36

12~15미만

15~20미만

384

76

15이상

20이상

609

121

관목

1.2

0.2

홀맥스콘 사용 예

표 - 발근촉진제 시공기준

 

2) 발근촉진제는 식재한 뒤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같이 실시하며, 식재한 수목의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마. 생육촉진제

1) 활착 및 생육촉진제를 다음 기준에 따라 투여하여야 한다.

 

 

 

 

 

흉고직경()

근원직경()

사용량()

12~15미만

15~19미만

5

15~20미만

15~20미만

10

20이상

20이상

15

표 - 생육촉진제 시공기준

 

바. 수간보호

1) 햇볕,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수간에 새끼감기, 짚 싸주기, 흙 발라주기, 마대감기 등 수간보호를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간보호를 위한 줄기감기는 근원직경 8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사. 통기관 설치

1) 토양의 통기성을 확보하여 뿌리주위에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시 뿌리 관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뿌리목 지름 20㎝이상인 교목을 대상으로 하며, 통기관 내부는 자갈 등으로 채운다.

아. 토양보습제

1) 토양보습이 불량한 사질토 등의 경우에 시행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근원직경

사용량(g)

근원직경

사용량(g)

근원직경

사용량(g)

4이하

80

13

396

22

1,093

5

101

14

452

23

1,200

6

125

15

513

24

1,314

7

152

16

579

25

1,435

8

183

17

650

26

1,563

9

217

18

727

27

1,698

10

256

19

809

28

1,841

11

298

20

898

29

1,991

12

345

21

922

30

2,149

표 - 토양보습제 시공기준

 

자. 가식장 운영

1) 식재부적기 식재가 예상되는 수목은 현장 주변에 가식장을 마련하여, 봄철에 미리 가식을 함으로써 수목의 적응력을 높여주도록 한다.

차. 보온조치

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2) 식재 후 보온조치를 위하여 짚 또는 거적으로 근원부위 및 주간 부위를 감싸주도록 하며 특히 동해에 약한 수종은 반드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람이 심하여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목은 바람막이 등을 설치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가. 수목은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근원직경,흉고직경, 수고 등 수목의 증감허용치수를 설계규격의 [8%] [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3.5 보수 및 재시공

3.5.1 하자보수 대상

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나.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내 수관의 [2/3] [     ]이상이 고사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이다.

3.5.2 하자수목 판정

가.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5.3 하자보수 이행

가.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공사 준공 이전까지 식재당시의 수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원상복구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6.2 청 소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병충해 방제

가. 수목을 식재한 뒤 병충해의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은 "82510 식생유지관리"에 해당 항목에 따른다.

붙임 소나무 품질기준

소나무 (Pinus densiflora)

초두 및 나무껍질에 손상이 없고 소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지닌 것으로 줄기가 곧으며 초두와 수대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가 사방으로 골고루 발달한 것으로 재선충 검역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 소나무(일반)

· 자연림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육하여 통상적으로 주간은 곡간형을 이루며 주간의 1/2내외 지점부터 가지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부정형의 수형을 가져야 한다.

· 근원직경 25cm일 때 수고 5.5m내외로 한다.

- 소나무(장송) 

· 주간이 단간으로 곧고 매끈하게 뻗은 모양이며, 원구와 말구의 격차가 적고 마디가 긴 특징을 가져야 한다.

· 상부 가지가 조화롭게 발달하여 수관이 최상부에 모여 있는 특징이 있으며 곁가지는 가늘고 짧아야 한다. 다만, 수고가 높은 일반소나무를 중간의 가지를 강전정한 수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고에 비해 수관이 상대적으로 좁고 지엽이 치밀하지 않으며 지하고가 수고의 2/3이상이어야 한다.

· 근원직경이 25cm일 때 수고 8m이상, 근원직경이 40~50cm일때 수고 ~10m 수관폭 4~6m로 한다. 

- 소나무(조형)

· 전지 및 전정, 순치기, 병충해 방제, 시비를 통해 관리되어 수형이 잘 가꾸어져야 하며, 뿌리돌림으로 잔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여야 한다.

· 곡간 및 직간, 현애형 등 수간의 조형성이 뛰어나야 한다.

· 나무의 상단부와 가지의 끝에 위치한 잎이 잘 발달하여 수형이 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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