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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3550 조경일체형포장

2023.07.21 14:55

효선 조회 수:137

83550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단지 및 공원 안의 보행로 및 광장 등 조경공간의 기층을 콘크리트 등의 일체형 구체로 시공하고 표층재를 부착시키거나, 보조기층 상부에 표층재을 포설하여 다짐으로 일체로 시공하는 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포장

나. 투수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다.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라. 판석포장(화강석 판석 등)

마. 타일포장

바. 고무매트 및 고무칩 포장

사. 세라믹 색조 포장

아. 합성수지 표층 포장

자.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

차. 목재포장

카. 인조잔디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22510 공사용 골재

23510 콘크리트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51 모르타르

33520 보조기층

34022 자기질 타일 포장

34032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34033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34061 경계블록·L형측구

83590 조경포장경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기준 및 지침

가.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다.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2)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4)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5)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6) KS F 2530 석재

7)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8)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9)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10)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2)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3)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14)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15)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16)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럭

17) KS M 7501 크라프트지

18)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

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 콘크리트 

3)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4) 투수콘크리트

5) 포장용 석재

나. 신고

1) 석재타일

2) 고무바닥재(포설용)

3) 칼라세라믹 포장재

1.4.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

1) "81510 배수"절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3%] [    ]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나. 포장문양 시공상세

1)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하부 줄눈 설치 위치 및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가. 표층재

1) 제출량 기준 : 제품별, 색상별 제출

1.5 품질보증

1.5.1 인증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

가. 포장

1) 시험시공량 : 20㎡(단위 포장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면적 이상, 단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 모식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횟수: 1,000 ㎡ 이상의 면적에 시행하며, 5,000㎡ 마다 1회 추가 시행한다.

1.5.3 공사전 협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장여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나.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7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2. 자재

2.1 재료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 보조기층재

"22510 공사용 골재 2 자재"의 보조기층용 재료 중 SB-2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기층재

가. 콘크리트

1)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나. 용접철망

1) "KS D 7017 용접철망 및 격자철근"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다. 거푸집

1)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절에 따른다.

2)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3)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4)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1㎝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분리막

1)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터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T 1093,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줄눈재료

1) 줄눈판(joint fillers)

가)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에 따른 제품이거나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줄눈판은 두께 10㎜의 육송이나 삼나무 판재를 사용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 수축에 순응할 수 있는 복원성과 압축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백업(back up)재

가) 발포성 합성수지 백업제는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3)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가)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성분형 변성실리콘계(MS) 탄성실링재로 한다.

나)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 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3 모르타르

"23551 모르타르" 절에 따르며, 붙임모르터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터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2.1.4 투수 시멘트콘크리트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가. 규격 및 품질

1) 설계기준 강도 : 17.6N/㎟

2) 굵은 골재 최대치수 : [13] [19] ㎜

3) 슬럼프 : 0∼[1] [5]㎝

4) 공극률 : 8% 이상

5) 투수계수 : 1.0×10‐㎝/sec 이상

나. "34033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5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가.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따라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나. 굵은 골재는 청정ㆍ강경ㆍ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마모감량 30%이하로 한다.

다.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규격의 석분을 사용한다.

라. 혼화제는 제조회사 품질기준에 따른다.

마. 혼합제의 입도 및 아스팔트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백분율(%)

허용치

골재

(통과중량 백분율)

19

100

±3.0 이내

13

95 100

5

20 36

0.074

0 10

혼화제

4 6

 

 

아스팔트량

3.5 5.5

±0.5 이내

표 혼합제의 입도 및 아스팔트량

 

바. 표준배합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정치

안정도()

300 이상

흐름도(1/10)

2040

공극률(%)

912

포화도(%)

4055

투수계수(/s)

1.0x10-2 이상

표 투수성 아스팔트 표준배합설계

 

사. "34032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6 석재(화강석 판석 등)

가. "KS F2530 석재"의 석재품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나.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다.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타일

가.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에 적합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며, 타일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타일시멘트는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8 고무바닥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가. 고무칩

1) 충격흡수 보호재

가) 합성고무 SBR(스티렌ㆍ부타디엔계 합성고무) 조각조각을 100%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만든 것으로, SBR은 두께 0.5∼2㎜, 길이 3∼20㎜를 표준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로 하여 입자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2)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가) 보행로용(T15이하) : 직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 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합성고무)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입자는 각각이 1㎜미만, 서로 교차했을때 3㎜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터용(T50이상) : 직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합성고무)입자와 폐타이어 고무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입자는 EPDM입자는 2~3㎜,  폐타이어 고무입자는 2~7㎜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나. 고무매트

1) 고무블록은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ㆍ제작한 것으로, 일반고무블록 이외에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이 있으며,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1종] [2종]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접착제 등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독성이 없고, 자외선에 안정적이며, 딱딱해지지 않고 지속적인 충격 흡수 능력이 있는 100%고형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때의 폴리우레탄 중량은 1.02∼1.14㎏/ℓ로 하며, 색상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의 산화철을 사용하되,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이머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오염되지 않고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3)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탄성형 실링재를 사용하며, 성능 및 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일액형, 상온경화용을 사용하며, 동절기, 하절기 반응속도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되, 동일제품만으로 사용한다.

2.1.9 세립자포장재

가. 세라믹 골재, 주제(binder), 경화제, 프라이머, 고정형틀 자재, 탑코팅재, 실링재 등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3.5㎜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0 합성수지포장재(우레탄, 에폭시 등)

가. 우레탄도장재

1)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프라이머, 희석재, 라인토팅 도료 등 제품사양에 따른다.

나. 바닥강화재

1) "42050 바닥강화재바름"에 따른다.

2) "45510 도장공사"의 에폭시 바닥마감재, 우레탄 칩 도포 바닥재에 따른다.

2.1.11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

가. 자연자갈

1) 다양한 색상을 가진 자연자갈로 Φ25, 40㎜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나. 해미석 

1)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다. 호박돌

1) 자연채취한 표면에 흠이 없는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삼각석

1) 회색계열의 화강석을 변의 길이가 150mm 정도로 다듬고, 밟는 부분을 15mm정도의 곡률로 다듬어 사용한다.

2.1.12 목재포장재(원주목 포장)

가. "87030 목재시설"절에 따른다.

나. 포장용 또는 포장경계용 목재의 재료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표면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

2.1.13 인조잔디

가. 인조 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제품으로 하며,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2.1.14 선긋기 재료

가. 선긋기 재료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또는 KS M 5333의 규정에 적합한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중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유리알은 KS L 2521에서 규정하는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야간의 인지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놀이시설 등에는 유리알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폴리우레탄 포장 및 인조고무 바닥 깔기 등의 운동장 포장면 선긋기 재료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우레탄 계통의 도료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

3.2.1 원지반다짐

가. "82020 조경블럭포장"절에 따른다.

3.2.2 모래기층

가. "83020 조경블럭포장"절의 모래기층에 따른다.

3.2.3 보조기층

가. "83020 조경블럭포장"절의 보조기층에 따른다.

3.2.4 콘크리트기층 및 포장

가.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3)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 설치

1) 용접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 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2)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정도 좁게 한다.

3)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상ㆍ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5)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23510 콘크리트"절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3)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4)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의 경우 1.5시간, 25℃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5)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6)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8) 고무칩 등의 투수성포장재의 기층으로 조성시에는 표면 침투수의 처리가 요구되므로 콘크리트 마감면에 적정구배[1-2%]를 형성시켜 빗물받이로 유도하며, 빗물받이 측면에 배수구(□30x100)를 천공 설치하여 유도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9) 어린이놀이 공간의 안정을 위하여 동일 공간내에 탄성고무칩포장 등의 두께가 다를 경우 절취깊이가 다르게 되므로 연결부위 콘크리트타설시 단이 지지 않게 부드럽게 경사처리 하여야 한다.

마. 표면 마무리

1)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르되 포장표면재에 따라 마감을 달리한다.

2)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 면 마무리는 빗자루나 마대 또는 솔(brush)을 이용하여 경계면에 직각 방향으로 균일하게 실시하며, 콘크리트 면이 너무 거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친 뒤 3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터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만, 줄눈 절단 예정부위의 양측으로 3㎝는 타이닝을 실시하지 않는다.(골재, 못 등으로 위치 표시)

라)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거나 PE필름을 덮고,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사.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수축줄눈 설치

1)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2)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5 투수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포장 및 "34033 투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해당사하에 따른다.

가. 혼합물의 운반

1)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

나. 포설 및 다짐

1) 투수 콘크리트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는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피니셔를 사용하며, 코너부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피니셔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 포설작업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설이 끝나면 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은 시험실에서 제작된 시료의 밀도 이상으로 다지되 과다한 다짐으로 인해 투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 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다짐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 등은 다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7) 혼합물의 운반으로부터 포설, 다짐 등 모든 작업은 9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줄눈

1)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 및 수축 줄눈 설치에 따른다.

3.2.6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가.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나. 포설

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설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리이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다짐 및 이음

1)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템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

5)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1) 표층을 마무리한 뒤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덮어 보호하고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7 판석포장(화강석 판석 등)

가. 바탕만들기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터로 두께 30㎜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터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나. 판석붙임

1)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W/C)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탕 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터 위에 붙임 모르터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 성을 높이도록 한다.

3) 모르터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터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두려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4)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터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르터 줄눈간격은 5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다. 포석깔기

1) 시공 전에 돌을 잘 씻어 석분을 제거함으로써 모르터와의 부착력을 높인다.

2) 바탕 모르터가 굳기 전에 세척이 끝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

3) 줄눈은 5∼9㎜간격으로 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모양대로 깔아 나간다.

4)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다.

5)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포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터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포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6) 연결 모르터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낮게 마감한다.

라. 줄눈메우기

1) 판석 및 포석 포설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2) 석재포석 경우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2.8 타일포장

가. 바탕만들기

1) 바탕고름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타일 붙이기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3)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2㎡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4)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 · 우 · 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5)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6)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7)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8)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줄눈 메우기

1)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2)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또는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3) 줄눈 모르터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터 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4)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 W/C:25%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mm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5)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 ː 30 희석염산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2.9 고무매트 및 고무칩 포장

가.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나. 고무매트

1)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2) 매트와 매트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4)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5)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다. 고무칩

1)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2)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3)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라.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2.10 세라믹 색조 포장

가. 형틀작업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을 고정성이 양호하도록 하거나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형틀을 고정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탄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 색조(칼라세라믹) 재료혼합

1)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3)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mixing)시켜야 한다.

4) 주제수지binder)의 일반적 경화시간(재작업이 가능한 한계시간임)은 아래와같다.

 

 

 

 

온도()

5

10

15

20

25

30

35

40

시간()

80

65

50

35

30

21

15

10

표 수지반인더의 일반적인 경화시간

 

5)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혼합재료 운반

1)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충분한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세라믹 표층 포설

1)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2)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3) 혼합물은 [30] [ ]분 이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바. 양생

1)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사. 표면마무리(top coating)

1) top coating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2)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top coating제 도포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2.11 합성수지 표층 포장

가. "42050 바닥강화재바름"에 따른다.

나. "45510 도장공사"의 에폭시 바닥마감, 우레탄 칩 도포 바닥에 따른다.

다. 우레탄면 조성

1) 프라이머 도포

가)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혼합교반

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내 사용할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 우레탄 도포

가)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 ]mm이상 초과해서는 안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나) 2회차 도포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다) 2회차 도포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4) 라인마킹

가) 제품사양에 따른다.

5) 양생

가)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나)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재 깔기

1) 표층은 경화제를 섞은 본드를 잘 펴서 바르고, 그 위에 균일한 두께와 양질의 폴리우레탄으로 꽉 찬 미립자로 된 공장성형의 롤 제품을 덮어 기층 면에 다져 밀착시킨다.

3.2.12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

가.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1:2 또는 1:3의 비율로 혼합한다.

나. 혼합몰탈을 40mm이상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다.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몰탈 조색재를 넣어 적합한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라.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마.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바. 포장재의 크기가 30mm이상일 때는 시멘트 몰탈을 골재의 크기보다 5mm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몰탈이 굳기전에 해미석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사.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mm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아.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2.13 목재포장

가. 원주목을 콘크리트 기초에 포장마감재로 시공하는 경우 자갈박기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며, 몰탈이 목재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기층 콘크리트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다. 콘크리트포장 면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리고 가장 자리로부터 밑그림대로 방부처리 된 목재를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한다.

라. 목재가 콘크리트 위에 고정되도록 콘크리트못을 양쪽에 박아 고정시키며, 목재가 콘크리트에 1/3이상 박히도록 한다.

마. 각재의 노출면 모서리는 모따기(R10㎜) 한다.

바. 목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2.14 인조잔디

가.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포장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면의 먼지, 모래, 흙 등의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습기가 없는 건조상태로 함수율 10 %이하 상태에서 접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조업자의 접착제에 대한 특별한 혼합 및 시공지침이 있을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외기온도 10℃ 이하에 접착제를 방치해서는 않되며 물기 및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접착제 도포후 명시된 시간이 경과된 후 인조잔디를 접착하여야 한다.

사. 인조잔디를 접착제와 접착시킨 뒤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 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이 불충분한 부분은 WEIGHT로 고정시켜 시공한다.

자. 깔기 작업을 한 뒤 표면에 요철이 있거나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절단한 다음 양면 접착하여 보수하고, 접착이 불량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표면보호

포장 작업 완료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중에는 포장면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3.4.1 콘크리트기층

가.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허용치 : ±10 ㎜

3) 측정빈도: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다. 두께

1) 방법 : 코아 채취에 의한 두께측정 

2) 허용치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3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

3) 측정빈도: 3,000㎡ 마다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2개소 이내로 함 

4)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라. 선형 

1) 콘크리트기층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4.2 고름모르타르

가.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허용치 : ±5 ㎜

3)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3.4.3 콘크리트(투수 시멘트콘크리트,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마감면

가.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허용치 : ±5 ㎜

3)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다. 두께

1) 방법 : 코아 채취에 의한 두께측정 

2) 허용치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3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

3) 측정빈도 : 3,000㎡ 마다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2개소 이내로 함 

4)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라. 횡단구배

1) 완성된 포장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3.4.4 판석 및 타일붙임

가.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경화한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들뜸이나 균열 등을 조사하고 불량부위는 재시공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재시공 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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