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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3530 조경블록포장

2023.07.21 15:40

효선 조회 수:64

83530 조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단지 및 공원 안의 보행로 및 광장 등 조경공간의 단위블록을 이용한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나. 점토블록

다. 고무블록

라. 목재포장

마. 잔디보호블록

바. 석재블록

사.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22510 공사용 골재

33520 보조기층

34021 블록포장

34061 경계블록·L형측구

83590 조경포장경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5)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6) KS F 2530 석재

7)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8)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9)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0) KS L 4201 점토 벽돌

11)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 블록

3) 포장용 석재

나. 신고제품

1) 고무 바닥재(블록용)

2) 목재 포장재

1.4.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

1) "81510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 [    ]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나. 포장문양 시공상세

1)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가. 표층재

1) 제출량 기준 : 제품별, 색상별 제출

1.5 품질보증

1.5.1 인증

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

가. 포장

1) 시험시공량 : 20㎡(단위 포장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면적 이상, 단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 모식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횟수: 1,000 ㎡ 이상의 면적에 시행하며, 5,000㎡ 마다 1회 추가 시행한다.

1.5.3 공사전 협의

가.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사용할 모래보관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나. 강우시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83590 포장경계 설치”에 따른 포장경계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및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 보조기층재

"22510 공사용 골재 2 자재"의 보조기층용 재료 중 SB-2에 따른다.

2.1.2 모래

가. 모래기층

1) "34021 블록포장"의 안정층 모래에 따른다.

나. 줄눈 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 이어야 한다.

2.1.3 표층재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 "34021 블록포장"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에 따른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점토블록

1) "34021 블록포장"의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포장 자재에 따른다.

2)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한 제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고무블록

1) 고무블록은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ㆍ제작한 것으로, 일반고무블록 이외에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이 있으며,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1종] [2종]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목재 포장재

1) 포장용 또는 포장경계용 원주목의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87030 목재시설"절에 따른다.

마. 잔디보호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사양에 따른다.

바. 석재블록

1) "KS F2530 석재"의 석재품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3)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버너마감 화강석재료는 화강석 마감면에 화구의 불꽃이 지나간 자국이 나타나서는 안되며, 마감면 전체에 일정한 질감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사. 비소성 흙벽돌

1)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2.1.4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자재이어야 한다,

나. 수목식재에 따른 지주목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원지반 및 보조기층 다짐 장비

진동로울러 4.4톤, 진동로울러 0.7통 이상

2.2.2 포장면 다짐

플레이트 콤패터 1.5톤 이상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3 공사

3.3.1 원지반 다짐

가. "34021 블록포장“의 원지반의조성에 따른다.

나. "21520 터파기"절에 따라 포장마감 계획고에서 포장단면에 따른 터파기, 절취를 시행하며,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

다. 토공 마감면으로 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우수 구배를 감안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마. 최종 포장표면의 구배를 감안하고, 원지반의 다짐을 감안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바.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아.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자.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2 보조기층

가. "33520 보조기층"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두께는 다짐 완료 후의 두께를 말한다.

라.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모래기층

가. "34021 블록포장"의 모래층 포설 및 안정층 다듬기에 따른다.

나.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다.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평면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마.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표층깔기

가. "34021 블록포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다.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은 2∼3㎜를 기준으로 하고,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이형블럭 포장구간의 3㎝미만인 틈새의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있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점토제품의 커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커팅 한다.

아.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한다.

카. 목재포장

1) 원주목포장은 고정된 모서리로부터 시작하여 공극률15%를 기준으로 원주목을 깐 다음 공극을 가는모래로 완전히 채워 넣고 바닥을 평면진동기로 고르게 다진다.

2) 잔디줄눈포장은 공극률 35%를 기준으로 원주목을 깔고 바닥을 평면진동기로 고르게 다진 후 공극사이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마감한다.

3.3.5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6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가. 수목보호 받침틀 상단이 포장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한다.

나. 받침틀을 수평 되게 설치하며, 조립식의 경우 접속부분이 정교하게 접속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수목식재 후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 수목보호판은 인접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룩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3.4.1 원지반

가.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허용치 : ±30 ㎜

3) 측정빈도: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다. 다짐도

1) 방법 : KS 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2) 허용치 : 90% 이상

3) 측정빈도 : 5,000㎡ 마다

3.4.2 보조기층

가.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허용치 : ±30 ㎜

3)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다. 두께측정

1) 방법 : 두께측정 또는 경계석 등의 고정물을 이용한 고저측량 결과와 구배 등을 이용

2) 허용치 :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2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

3) 측정빈도 : 3,000㎡ 마다로 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4개소 이내로 함

라. 함수율

1) 방법 :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2) 허용치 :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3) 측정빈도 : 5,000㎡ 마다

마. 다짐도

1) 방법 : KS 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2) 허용치 : 90% 이상

3) 측정빈도 : 5,000㎡ 마다 

3.4.3 블록포장 마감면

가.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

2) 측정방법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3) 허용치 : ±10 ㎜

다. 구배

1)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블록의 고저차

1)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오차는 2㎜이내여야 한다.

2) 블록을 깐 뒤에 지정된 높이와 경사로부터 3m마다 6㎜이내이어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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