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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3510 흙포장

2023.07.21 16:41

효선 조회 수:104

83510 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의 포장공사 중 흙을 기본소재로 하는 각종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산책로 개설

나. 원지반 다짐

다. 마사토 포장

라. 경화흙 포장

마. 모래사장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83590 조경포장경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기준 및 지침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2)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3)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4)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신고제품

1) 마사토

2) 경화제 등

1.4.2 시공상세도

"82010 배수시설 설치"의 배수유역 구분도와 연계하여 포장면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녹지를 포함한 조경공사 대상구간의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우수배제 시설 방향으로 우수배제 구역과 포장구배를 계획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3 견본

가. 마사토

1) 제출량 : 0.01㎥

2) 횟수 : 반입지역이 바뀔때마다 1회

나. 경화제 등

1) 제품포장 별 1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가.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 현장여건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나. 강우시 또는 풍속 15km/h이상, 온도 4˚C이하일 때에는 경화흙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7 작업의 연속성

가.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게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원지반 흙재료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보조기층재

"22510 공사용 골재 2 자재"의 보조기층용 재료 중 SB-2에 따른다.

2.1.3 마사토

가.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체의 호칭 치수 5㎜(KS A 5101-1 눈 크기 4.75㎜)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4 경화흙 포장재

가. 경화토포장에 사용되는 흙은 물을 제외한 전체 중량에 따른 각 재료의 표준배합시 70%이상을 기준으로(황토를 사용한 경우 마사토 또는 잔골재와의 혼합량 기준)하며, 결합제로 시멘트 또는 석회를 사용할 경우의 시멘트 또는 석회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체(4.75mm)를 통과하는 입도를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잔골재는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경화제 등

1) 설계도서의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1.5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가. 모래는 1 ~ 3mm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공사

3.2.1 일반사항

가.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    ]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나.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기존 임상내 산책로 개설

가. 산책로 개설시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의하여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산책로 면고르기 및 다짐을 시행후 각종 잔돌, 잔해물 등을 공원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2.3 원지반 다짐

가. “83530 조경블록포장”의 원지반다짐“에 따른다.

3.2.4 보조기층

가. “83530 조경블록포장”의 보조기층“에 따른다.

3.2.5 마사토 포장

가. 마사토의 시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마감두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포설시 포설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포설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한다.

라. 마사토층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건조 또는 살수후에 다짐한다.

마.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6 경화흙 포장

가.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다.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 이상이여야 한다.

라. 배 합

1)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2)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혼합

1)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3) 건식 고속 믹서기(교반기 0.45m3 )으로 혼합한다.

4) 일반적인 혼합순서는 마사토(흙) → 파우더(분말) → 시멘트 → 첨가재(분말) → 안료(분말) → 청수 순으로 혼합 교반 후 살수한다.

5)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

6)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바. 포설 

1)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건식공법의 경우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마감두께의 를 가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4) 건식 고속믹서기로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포설하여야 한다.

사. 다짐

1)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 및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일 경우 최적 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 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아. 시공이음 및 줄눈

1)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

2)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마감

1)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시공허용오차 ±10% 미만이여야 하며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포장면은 걷어낸 후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양생

1)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3) 양생 전 보행이나 차량이동은 금지한다. 특히 조경토 또는 잔디와 이어지는 접합면의 보행을 금지한다.

4)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

카. 표면 강화처리

1) 양생 후 주차장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과 경사가 있는 차량통행구간은 차량의 윤회전으로 인한 포장면의 훼손과 마모의 방지를 위하여 포장표면에 액상표면 강화제를 스프레이건이나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표면 강화처리시 표면강도는 증대되는 반면 자연스런 흙질감은 저하시키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7 모래부설

가. 모래 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경사지게 고르고 다진다.

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모래 깔기 하부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시공하는 경우 배수구 설치방향으로 [1-2%]경사지게 한다.

다. 설계도서의 모래두께가 나오도록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 허용 오차

3.3.1 마사토포장, 경화츩포장 마감면

가.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나. 평탄성

1)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깊이 평균값으로한다.

2) 허용치 : ±20 ㎜

3)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다. 두께측정

1) 방법 : 수직단면 두께측정

2) 허용치 : ±10%이내

3) 측정빈도 : [1,000㎡] [     ]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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