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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3050 수경시설물 제작 설치

2023.07.24 13:16

효선 조회 수:150

83050 수경시설물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내에 콘크리트 등의 구조체에 의한 접촉성 및 경관용 수경시설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인공연못

나. 인공개울 및 계류, 도섭지

다. 폭포 및 분수

1.2 시공한계

1.2.1 상수도에 의한 급수시설은 "82030 관수시설 설치"의 시공한계에 따른다

1.2.2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분전함에서 전기설비까지 조경공사에서 시공하며, 분전함까지의 전력인입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2510 공사용 골재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33060 지하수 개발

36541 벤토나이트방수

36542 에폭시방수

425 방수·방습공사

500 기계공사

600 전기공사

82010 배수시설 설치

82030 관수시설 설치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82570 조경석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

83030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

1.4 적용규준

1.4.1 관련법규

가. 환경정책기본법

1.4.2 관련기준 및 지침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환경부)

나.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경기도 조례)

다.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1.4.3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B 2301 청동 밸브

2)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3) KS B 4601 수동 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

4)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5)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6)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7) KS B ISO 15609-1 아크용접

8) KS B ISO 15609-2 가스용접

9)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10)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1)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2)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15) KS M 3370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16)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7)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일반 사항

18)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관

19)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1.5 용어의 정의

수경시설 유형은 물의 사용조건에 따라 접촉성 수경시설, 경관용 수경시설, 생태적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1.5.1 접촉성 수경시설 : 물놀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수경시설(바닥분수, 도섭지, 접촉형 분수·연못·실개울·벽천 등)

1.5.2 경관용 수경시설 : 물놀이가 예상되지 않는 공간으로 감상 및 시각적 경관조성을 위한 수경시설(벽천, 수조형 분수, 연못, 수로(실개울) 등)

1.5.3 생태적 수경시설 : 단지 내 우수, 중수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조성된 수경시설(생태연못, 생태형계류 등)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수질기준은 수경시설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수질기준항목

비고

pH

BOD

(/)

SS

(/)

투시도

(m)

악취

대장균군수

(MPN/100ml)

접촉성 

수경공간

6.58.5

3이하

5이하

1

불결하지 않을 것

200이하

 

경관용

수경공간

6.58.5

5이하

15이하

0.3

5,000이하

 

생태적 수경공간

5.88.6

5이하

15이하

0.3

5,000이하

 

 

 

표 - 수경공간에 따른 수질기준

 

나. 지자체별 수경시설용수의 목표수질 관련 조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공폭포나 벽천, 계류의 구조체는 구조역학적인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

1) 수질정화설비 및 소독장치

2) 수경용수 : 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유지관리와 연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계설비

4) 전기설비 및 조명설비

5) 수경설비 : 펌프, 노즐

나. 신고

1) 방수자재

2) 배관자재

1.7.2 시공상세도면

가. 수처리 계통

1) 물의 공급 및 순환계통도 및 연결상세도

2) 수리 및 용량 계산서

나. 수경관요소

1) 물에 의하여 연출되는 경관요소의 스케치, 수처리 계통에 따라 공급되는 용량에 따른 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가) 분수의 수좌도

나) 폭포(벽천)의 폭 및 물두께

다) 계류, 실개천의 수심

다. 방수 및 마감

1) 유형별 방수처리 및 마감 단면 상세도 및 시공절차

가) 바닥

나) 호안

라. 점경물

1) 수공간에 연출되는 경관요소에 대한 스케치 등

2) 인공폭포, 벽천 시공상세도

3) 인조암 제작설치도, 세부 스케치

4) 수목식재지 조성계획도

1.7.3 준공시 제출물

가. 준공도서

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각종 인허가 필증 원본 및 관련서류

라. 제작 및 설치사진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가. 용수공급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수개발시에는 공사전에 "33060 지하수개발"절에 따른 허가 등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모든 자재는 운반 ·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트(lining sheet)는 현장 이음매가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큰 규격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햇빛이나 기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0 현장여건

1.10.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누전, 지하매설물 통로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설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11 여유자재

1.11.1 분수설비

가. 수급인은 분수기계 설비를 공급할 때와 동일한 가격과 품질의 유지 보수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분수기계설비의 5%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품을 제공하되, 각 부품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1.12 설계변경

가. 수급인은 수질검사결과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경정화설비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수경용수

가. 수경용수의 목표수질, 정화처리 설계와 공급원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수경용수의 수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지정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수경관 연출에 필요한 수량 및 가동시와 정지시의 수위변동에 대한 설계 수량에 대하여 공급수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가.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2.1.3 방수자재

가. "36540 토목구조체 방수공사" 및 "425 방수·방습공사"에 따른다.

나. 방수용 막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부틸렌, EPDM 및 크로로프린/네오프린 등의 고무막재료, PVC, HDPE, 에틸렌코프라이머, CPE, CSPE 및 하이파론 등의 플라스틱막재료, 개량역청막재료, HDPE/벤토나이트 혼성 시트막재, 혼성 적층판막재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다. 방수막재를 접합하기 위한 접착재료는 표면조절제, 접착제, 시너 및 청소제를 사용하고 막재의 종류에 따라 생산업체에서 지정하는 접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내수성이 완벽하고 외압에 의해 쉽게 변형 및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마. 찢어진 부분이나 절단된 부분 또는 접힌 주름이나 구멍 및 기타 실용상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어야 하며, 접착이 용이한 것으로 그 재질과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비닐시트

가) 가소제와 기타 첨가제를 혼합한 폴리비닐 염화물의 연질시트로 인장강도 13.7N/㎟{140㎏f/㎠} 이상, 신장률 250%이상이어야 한다.

2)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 합성고무 시트

가)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 단량체(EPDM)에 폴리에스테르 또는 나일론 보강사로 보강하여 균일하게 성형한 연질시트로 인장강도9.6N/㎟{98㎏f/㎠} 이상, 신장률 300%이상이어야 한다.

3)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시트

가)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CSPE) 인조고무에 폴리에스테르 또는 나일론 보강사로 보강하여 균일하게 성형한 연질시트로 인장강도6.9N/㎟{70㎏f/㎠} 이상, 신장률 250%이상이어야 한다.

4) 부자재

가) 접착제는 사용하는 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누름대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골재

가. 골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균일한 입도를 가지고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수경설비

가. 배관재 및 부속류, 노즐, 펌프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 자재, 품질 및 규격에 따르며,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 "330 상수도 공사" 및 "82030 관수시설 설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다. 배관재료 및 부속류

1) 부품의 공급은 단일업체에 의해 공급되어 부속간의 불일치에 의한 비효율성과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2) 배관재

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따른 [STS 304 TPD] [STS 316 TPD],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따른 [STS 304 TP]으로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소켓, 리듀서, 엘보우, 티이, 캡 등의 관이음쇠 재료는 급수관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하되,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비틀림, 기공, 주물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의 양 끝면은 실용적으로 진원이고, 이음쇠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밸브

가) 밸브의 종류 및 호칭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게이트밸브는 KS B 2301에서 규정하는 청동밸브 중 최대허용압력 0.98MPa의 나사끼움식 또는 플랜지형 밸브로, 밸브의 접속은 호칭지름 50 이하의 경우 나사끼움식을, 65 이상의 경우 나사끼움식 또는 플랜지형 볼트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수밸브는 KS B 2332에서 규정하는 최고사용압력 0.74MPa의 수도용 제수밸브를 사용한다.

4) 스트레나는 구경 50㎜ 이하는 주철 또는 청동제 Y형 나사식을, 구경 65㎜ 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 플렌지형으로 하며, 레이크 내부로부터 흡입되는 오물로 인하여 임팰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집망이 있어야 한다.

5) 슬리브의 재질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르며,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다 40㎜ 큰 것으로 한다.

6) 제수변 보호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격품 또는 콘크리트 박스로 한다.

라. 노즐

1) 노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겉모양이 균일하고 해로운 결함 등이 없어야 하고 노즐구멍이 수압과 살수형태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2) 노즐의 재질은 구리 및 구리합금수지에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따라 최종 도금이 크롬인 [BNC 1]을 기준으로 한다.

마. 펌프

1) 펌프는 토출량과 양정에 적합한 것으로 펌프의 크기(호칭지름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와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원심펌프는 KS B 7505의 규정에 적합한 소형 다단 원심펌프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입형 다단 원심펌프를 사용한다.

바. 수중펌프

1) 펌프(pump)는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에 의하여 펌프와 전동기를 직결한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 급수용 수중 모터펌프로 하되, 펌프의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하며, 펌프의 크기(호칭지름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와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펌프의 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절연 되는 것으로 한다.

3) 전동기는 정격주파수 50㎐ 또는 60㎐의 수중형 3상유도 전동기로 정격전압은 원칙적으로 200V로 하고, 정격전압의 상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밸브는 스테인리스강, 주철, 동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물의 차단, 분배, 관로 수압조정의 3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아. 배관재질은 스테인리스강관, 수도배관용 아연도탄소강관, PVC관, PE관, 동관을 사용해야 한다.

자. 노즐은 스테인리스강이나 녹슬지 않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차. 펌프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펌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카. 여과기는 여과처리능력, 여과정도, 유량흐름상태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설치하며 분수용 설비전문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타. 수위조절장치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전자감응식이나 부유식의 경우 작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2.1.6 기계 및 전기설비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과 형상 및 규격으로 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500 기계공사" 및 "600 전기공사"에 따른다.

나. 기계 및 전기설비에 있어 지중, 수중배관설비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노출배관설비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하고, 교체가 용이함과 동시에 내구년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제어시스템설비는 통기성 및 외부변화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용의 안전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2.1.7 조명설비

가. 수중조명등

1) 수중조명등은 설계도에 명시된 것으로 하되,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과의 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할 때 이에 견디어야 하며, 정격최대수심 이상 깊이의 수중에 넣어 해당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한 다음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할 때 용기 안에 물이 스며드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사용 창은 유리 또는 렌즈로, 기타 부분은 녹슬지 않는 금속, 카드뮴이나 아연도금 등으로 방청 처리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3) 조명등을 틀어 끼우는 접속기 및 소켓은 자기 질이어야 한다.

나. 광섬유 조명기

1) 광섬유 조명시스템은 설계도에 따르되, 조명기(illuminator), PVC 튜브 광섬유(optical fiber), 금구세트(track set) 및 관련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8 수질정화설비

가. 수급인은 정화설비 및 소독장치는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되, 시공 전 취수원(상수,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시공 후 유지관리시 수질기준에 부합여부를 예측하여 정화설비 및 소독장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정화시설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가지정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에 수질측정을 의뢰한다. 시료의 채취는 시공이 완료된 후 수경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조건으로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한 상태에서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와 가동 후 각각 실시한다. 원수가 수질에 크게 문제가 없을 시 정화시설 정수기능 검증을 위해 별도의 용수를 이용해 검증할 수 있다. 시료의 채취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수질기준에 미달시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 수질의 측정의뢰 항목은 pH, BOD, SS, 대장균군수 4개 항목으로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터파기 및 기초

가. 이 절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및 "23010 얕은기초"에 따른다.

나. 터파기 및 기초시공시 침하우려가 있는 지반은 기초 설치 전에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처리해야 한다.

다. 동절기 및 청소 등을 위한 배수를 고려하여 연결맨홀 등의 높이를 확인한 후 기초를 조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다짐 및 잡석지정 등을 시공하되,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3010 얕은기초"절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수로조성의 경우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따른 [3%]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3.1.2 수조조성

가. 바닥 및 벽체(호안)

1) 이 절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수조에 설치해야 할 급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공사중 불필요한 시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합부분발생시에는 수팽창 지수판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에 따르되 콘크리트구조체는 지하수나 연못의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표면에 별도의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6) 벽체 및 호안처리가 바닥과 동일 자재로 연결된 경우 바닥처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동절기 및 청소 등을 위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구 방향으로 일정한 구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방수

1) 방수공사전 방수바탕에 대한 기울기, 형상,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특히 방수말단부와 드레인, 관 등의 시공이 까다로운 부분을 점검하고 시공할 표면을 방수공법에 적합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청소 및 정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방수공사전 방수표면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생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되, 준비된 바닥 위에 말리거나 접힘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시트를 깔고 30분 이상 느슨해진 상태로 둔다.

3) 재료간의 접합을 완전하게 하고 균열부위가 없도록 해야 하며 방수표면하부에 불필요한 공기주머니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방수가 끝나면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 및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수표면보호공사를 해야 한다.

5) 방수시트의 경우 외주부는 폭 30㎝, 깊이 30㎝되도록 터파기한 뒤에 시트를 묻고 되메우기 하거나, 이음위치의 구조물에 폭 30㎝이상이 되도록 접착시켜 고정시킨다.

6) 벽체 및 호안 부위의 방수는 연못 기준 수면보다 최소 0.1m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구조체

가. 인공폭포 및 벽천의 구조체 기초는 하중의 집중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계산의 현장여건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직적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부, 구조체부, 마감부로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4 마감

가. 콘크리트

1) 거푸집은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해체 후에 마감면이 요철이 없게 해야 하고 요철이 있는 부위는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거나 연마해야 한다.

나. 모르타르

1)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42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절에 따른다.

2) 보호용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두께 이상으로 시공하며, 방수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최종 마감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다. 타일

1)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콘크리트구체에 부착되는 타일은 수분흡수율이 낮은 타일을 사용한다.

3) 타일부착용 모르타르는 고운입자의 모래와 접착력이 뛰어난 시멘트를 사용한다.

4) 타일줄눈은 방수모르타르나 방수성 충진제를 사용하여 수분이 타일이면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석재

1)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석재로 표면을 마감할 때에는 재료의 이음줄눈사이로 누수되지 않게 방수모르타르나 방수성 충진제를 충진해야 한다.

3) 석재부착시 수분침투에 의한 재료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접착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마. 조경석

1) 자연석의 크기와 마감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82570 조경석"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콘크리트구체에 조경석을 붙일 경우에는 접착용 모르타르가 외부에 노출된 조경석표면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공 후 즉시 모르타르를 제거한다.

4) 조경석은 절리가 고르며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인조암

1)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물의 양, 수세 등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조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인조암 철구조물은 “ㄱ” 앵글을 콘크리트옹벽에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벽면의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색체 및 형태를 미려하게 시공하며,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5) 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6) 벽천 및 계류는 유속에 의해 주변으로 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일일 최대 집중 우수량을 계산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7) 타구조물과 인조암 마감접합 부위에 인조암제품의 절단선 노출로 인한 이질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장

1)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45510 도장공사"절에 따른다.

2) 도장재는 내수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고 도장피막에 빈틈이 없도록 도장한다.

아. 자갈부설

1) 자갈을 바닥에 깔 때에는 방수재 및 방수보호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1.5 급배수설비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비계획에 따라 시공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가. 급·배수

1) 급·배수 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 "82010 배수시설 설치",  "82030 관수시설 설치"에 따른다.

2) 겨울에 물의 동결을 막기 위하여 수조의 최하단부에 퇴수구를 설치하고, 기계실이 있는 경우는 각 관로마다 퇴수밸브를 설치하며,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토출구 전면에 퇴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3) 급수구나 퇴수구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배수구는 연못내 물을 완전히 배수하기 위한 바닥 배수시설과 일정한 수면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오버플로우로 구분하며, 오버플로우의 높이는 기준수면의 높이와 같게 한다.

5) 연못의 물 전체를 퇴수 한 후 퇴적물 제거 및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수층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자연상태에서 물의 공급 및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배관

1) 관부설

가)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동결심도 이하로 하고, 터파기한 바닥은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한다.

나)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중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부설된 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0.1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메우기하고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배관

가) 배관재료는 직선으로 설치하고 밸브 및 노즐을 고려하여 수면에 정확히 설치한다.

나) 배관은 최소한의 접속점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다) 관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른 부속과 접속해야 한다.

라) 관의 방향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엘보로 접속해야 하며 관경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레듀샤를 설치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따라 관로에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로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한 연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따라 배관 및 부속시설은 소음과 진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관로 및 부속시설의 지지를 위해 기초나 고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나 스테인리스 강관날을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에 뒤말림이나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아)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은 아르곤 선용접을 기준으로 하며, 관접합 부속류도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접합 전에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접합하여야 하며, 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자) 관 이음쇠에 의한 관접합시 관을 삽입할 때에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하며, 이음쇠에 나사부를 접합할 때에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차) 배관이 휘어질 때에는 관 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며, 관 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밸브 부착

가) 밸브는 조작, 보수점검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을 확보하고 바르게 부착한다.

나) 설계도서에 따라 장치 및 배관시스템 전체를 통하여 운전에 의한 진동, 온도에 의한 팽창, 수축, 지진, 지반침하 등에 의한 이상외력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고정을 하여야 한다.

다) 관 또는 기기와의 접속에 있어서는 서로 무리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나사끼움형인 경우 관의 앞끝이 밸브 내부에 돌출되거나 압착이 없도록 하며, 플랜지형인 경볼트, 너트는 한쪽 조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등하게 조인다.

다. 여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여과기는 수조로부터 흡입되는 오물에 의하여 펌프의 날개차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동시에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6 기계 및 전기설비

가. 설계도서에 따르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500 기계공사" 및 "600 전기공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펌프

1) 수평 및 수직형 펌프는 기초대가 휘거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및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형되게 조인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하되, 펌프의 크기나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조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

1) 기계실의 크기와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시설 설치공간과 별도의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단을 두거나 사다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및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지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라. 전기설비

1) 조명기기와 모터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모든 전기선로는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물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전기선로는 동일 특성을 갖는 선로마다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후속공정에 의해 전기선로의 피해여부를 검사하고 손상되었을 때에는 손상된 선로를 보수해야 한다.

5) 풀장 내부에 설치된 분수기구와 30V 이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회로에는 A등급의 누전회로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30V 이하에서 작동하는 기구들은 제품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변압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6) 수중조명시설

가)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의 최대전압은 150V 이하로 하고, 전선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나) 수중조명등은 수면 위로 노츨시키지 않으며, 정격최대수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하여야 하며,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조명등 용기의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저항치 10Ω 이하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광섬유의 배선, 조명기의 장착 등 광섬유 조명시스템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마.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사용전 점검) 대상인 전기설비는 공사완료 후 검사(점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 수수료는 LH에서 지불한다.

3.1.7 정수설비

가. 설계도서 및 제품 설치지침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방수시트

1) 봉합검사

가) 시트의 이음부 봉합상태를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 누수시험

가) 시트를 깐 뒤에 누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율이 0.063ℓ/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관망 수압시험

1) 시설을 시험가동하여 전문가에 의해 수압 및 전기흐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 규정수압으로 1시간 이상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0Mpa{0.2㎏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여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동안 구경 10㎜당 1ℓ 이상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가. 모든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는 반출하도록 한다.

3.4 시운전

가. 기계설비 및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운전 실시 전에 기기 및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하고 시운전 완료후에는 각종기기를 재점검 청소하여야 한다.

2) 자동조절장치의 경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동과 자동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운전일지를 비치 작성하고 내용은 가동된 장비의 시간별 가동상태 등 시운전상태 판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점검사항

1)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전 점검, 장기정지후의 운전시 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2)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3)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점검해야 한다.

4)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정비해야 한다.

6)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7) 정수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8)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9)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5 발주자 교육

가. 수급인은 설비가 완공된후 최초 시스템 종합 운전이 개시된 날로 부터 30일간 시운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상주 시켜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인수자가 시설의 운전 및 관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후 철수하여야 하며 교육은 시운전 기간내 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설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후 인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에 기록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개요

2) 관리요령

3) 주의사항 등

3.6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공사준공 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점에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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