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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3030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조경시설

나. 휴양시설

다. 유희시설

라. 운동시설

마. 편익시설

바. 공원관리시설

1.2 시공한계

1.2.1 조경시설물에 반영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분전함에서 전기설비까지 조경공사에서 시공하며, 분전함까지의 전력인입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51 모르타르

23561 콘크리트 마감

45510 도장공사

61520 단지조명설비

61530 경관조명설비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82570 조경석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라. 환경보건법

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2 관련기준 및 지침

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라.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마.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사.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아.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1.4.3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530 석재

2)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3) KS F 3510 점토기와

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6) KS G 4213 옥외용 벤취

7)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 KS G 5756-1 어린이놀이시설-제1부 일반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9) KS G 5756-2 어린이놀이시설-제2부 그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0) KS G 5756-3 어린이놀이시설-제3부 미끄럼틀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1) KS G 5756-4 어린이놀이시설-제4부 활주 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2) KS G 5756-5 어린이놀이시설-제5부 회전시설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3) KS G 5756-6 어린이놀이시설-제6부 흔들리는 시설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4) KS G 5756-7 어린이놀이시설-제7부 설치, 검사,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15) KS M 1701 목재방부제

16) KS M 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1.4.4 내규 등

가. LH "CI 규정"

1.5 용어의 정의

1.5.1 어린이놀이기구 :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1.5.2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1.5.3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1.5.4 안전인증 표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안전인증번호)

1.6 시스템 설명

1.6.1 성능요구사항

가. 어린이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은 관련 경기규정 또는 시설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안내표지판 등의 안내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1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기성제품

나. 조명시설 :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

1.7.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전에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나.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운동기구, 시설 배치계획

1.7.3 품질 보증 및 관리 제출물

가. 수급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의한 인증제품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제품 유희시설은 제품 및 일반 배상책임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가.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보관 및 보호

가.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1.10 현장여건

1.10.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가.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및 "82570 조경석"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제작해야 할 자재의 개별 재료는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다. 기성제품은 설계도서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르며,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1.2 조경시설

가. 지붕재

1) 기와 및 회반죽 등

가) 점토기와의 평기와 및 부속기와는 "KS F 3510 점토기와"에 적합한 제품으로 그 표면 및 상하 마무리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충분히 소성된 것으로 하되, 균열이나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한다.

나) 기와의 고정못은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하고, 결속선은 지름 0.9㎜ 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다) 산자엮음, 널 깔기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바르는 누름방지용 강회반죽은 강회 1:마사 3의 비율로 하고, 알매흙이나 홍두깨흙으로 사용하는 강회반죽은 강회 1:백토 2.5:진흙 7.5의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라) 알매흙, 홍두깨흙 등에 사용하는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 두고 사용할 때에 다시 한번 이겨 사용한다.

마) 아귀토는 백 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터를 사용한다.

2) 아스팔트 싱글

가) 아스팔트 싱글은 유리펠트를 아스팔트와 점층 시키고 노출면에 무기질 알갱이를 새겨 넣어 표면마감 한 것으로,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3㎜ 이내이어야 하며, 색상은 갈색 또는 적색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자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라) 아스팔트 싱글 고정 못은 길이 20㎜, 머리직경 10㎜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3) 대나무 발

가)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한다.

나) 대나무 발 한 쪽의 폭이 15㎜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이하로 PVC코팅 선으로 단단히 엮어야 한다.

2.1.3 휴양시설

가. 의자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S G 4213 옥외용 벤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16조에 따라 안전인증표시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2.1.5 운동시설

가. 운동시설 중 관련규정에 명시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6 공원관리시설

가. 체인 링크 철망

1)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 및 횡선 등의 부속재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V-GS2] [V-GS3]를 기준으로 한다

2) 그물망은 KS D 7018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 도금 철선(S)제 체인링크 철망 V-GS2 중 선지름이 4.0㎜, 심선 지름이 3.2㎜, 그물망의 치수가 32㎜(허용차 ±0.3%)로 한다.

3) 횡선은 KS D 7036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 도금 철선(S) SWMV-GS2 중 피복선 지름 5.0㎜, 심선 지름이 4.0㎜인 것을 사용하며, 피복선 최소 피막두께는 0.38㎜ 이상이어야 한다.

4)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쉬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

6) 주주(post pipe)는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 주주캡 및 연결 판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염화비닐수지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7) 볼트ㆍ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제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 · 너트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나. 메시휀스

1)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및 "KS D ISO 14657 콘크리트보강용 아연도금강"에 따라 제작한 디자인용접철망(WFP-D)에 폴리에스터 분말 분체도장을 한 제품

2.1.7 조명시설

가. "61520 단지조명설비" 및 "61530 경관조명설비"에 따른다.

나. 조명시설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조립

가.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가. 조경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 공사

3.2.1 일반사항

가. 가공 및 제작

1)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및 "82570 조경석"에 따른다.

2) 기성제품인 경우 제조업체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나. 준비 및 가설공사

1) 공사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되 기존 수림지안에 위치할 경우 그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비계 및 발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지보존에 항상 유의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철거한 뒤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토공 및 기초설치

1)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2) 기초설치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3) 기성제품인 경우 제조업체의 조립 및 설치사양에 따른다.

4) 설계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모든 시설은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

6) 수급인은 시설 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완해야 한다.

7) 시설물 공간 및 하부에는 우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공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3.2.2 기성제품

가. 기성제품은 설계도서 및 제조업자의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조경시설

가. 관상용식수대(화분대, 플랜터)

1) 관상용식수대의 재료와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 기초 및 벽체 콘크리트가 있는 식수대와 이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모두 상단면의 마감높이는 같아야 하며, 내부의 토양채움은 식수대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 확보 및 배수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5) 고정식으로 기초가 있는 시설을 경사지에 설치시 단처리 등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4 휴양시설

가. 의자

1)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3)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4)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5)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6)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7)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8) 그늘시렁 하부 또는 소규모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직각 등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의자는 마감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9) 경사지에 일렬배치되는 경우 가능하면 의자마감높이를 동일하게 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높이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의자 상부면의 높이는 설계에 따르되 포장경사를 감안하여 편차가 ±5㎝ 이내 이어야 한다.

나. 야외탁자

1)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며, 탁자면의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2)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3)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탁자와 의자가 고정식인 경우 설계에 따라 간격을 정확히 준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그늘시렁(파고라)

1) 각 기둥은 인접 기둥과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 안에 있어야 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4) 하부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개별 그늘시렁을 연결형으로 배치할 경우 맞대는 지붕은 완전히 밀착되어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상부에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일정한 각도를 갖고 연결되는 그늘시렁은 휨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7) 내부에 마루판이 설치되는 경우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마루판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가능한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8) 아스팔트 싱글 지붕

가) 싱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싱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싱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싱글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싱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다)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싱글시멘트를 폭 0.05m, 길이 0.2m로 도포한다.

라)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싱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9) 막구조 지붕

가)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나)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대나무발지붕

가)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라. 전통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가)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나)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가) 철콘근크리트는 본 시방서 조경구조물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 석공사

가) "835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나)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다) 석재의 맞댐 면이나 맞물림 자리는 나비 20㎜이상, 흙 속이나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이는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4) 목공사

가) "82510 목재시설"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나)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마)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원칙적으로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 자재 및 작업인부가 한쪽 면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작업내용에 따라 각면을 돌아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붕공사중 기와잇기는 설계도에 따라 다음에 명시된 공법 중 필요한 내용만을 적용한다.

다) 산자 엮기

(1) 평고대, 박공 및 모끼연 개판 위에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연암을 대고 2골 이내마다 못을 박아 고정한다.

(2) 용마루 및 처마 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30×30㎜ 내외의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대고, 산자새끼를 감아 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이때 산자밑둥은 반드시 서까래 위에 오게 하고 꼬두마리와 밑둥이 서로 이어지도록 하며, 산자가 밑으로 삐져 내리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물매를 잡는다.

라) 암기와 깔기

(1) 암기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기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 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 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2) 암기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기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 끝 또는 물매가 심한 곳의 암기와는 못 또는 철사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철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진 진흙으로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잘 붙여 댄다.

(3)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 및 박공처마끝장 밑에 받침장을 덧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과 받침장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또한 연암골에 잘 맞는 곳을 골라 댄다.

마) 숫기와 깔기

(1) 암기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기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숫기와 밑에 잘 맞도록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2) 숫기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 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기와와 닿을 정도로 내려 눌러 홍두깨흙이 숫기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3) 처마 끝에 막새를 쓰지 않을 경우 숫기와를 그 반지름만큼 처마 끝 암기와 끝에서 들여 놓아 아귀토를 물릴 여유를 두고, 막새를 쓸 경우에는 내림새(암막새)에 밀착되도록 기와골을 일정하게 깔고 필요에 따라 기와못과 결속선 등으로 고정한다.

바) 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 기와 잇기

(1) 지붕슬래브 위에는 기왓살을 고정할 바탕을 만들거나, 기와나 긴결선을 고정하고 못고치가 가능한 바탕을 설치한다.

(2) 기왓살은 30㎜ 이상의 각재로 하며, 기왓살의 고정은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하고 기왓살의 크기에 따라 못의 길이를 정한다.

(3) 기와를 기왓살에 고정하고, 지붕의 경사에 따라 처마 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동선으로 긴결하거나 못으로 고정한다.

사) 지붕마루

(1) 지붕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 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2) 단골막이는 기왓골 숫기와 사이에 잘 맞게 숫기와를 잘라내어 사용하고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게 쌓는다.

(3) 착고막이는 기왓골 사이에 옆으로 세워 끼이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 그 이음은 숫기와 등의 중심에 오게 한다. 착고기와는 위가 약간 옆으로 기울게 옆으로 세워 대고 그 속에는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고 면이 일정하도록 쌓는다.

(4) 부고는 착고막이 위에 옆으로 세워 대고 위는 약간 안으로 기울게 하고, 그 속에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이음은 착고기와와 엇갈리게 하며,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쌓는다.

(5) 적새는 암마루장 보고 또는 착고막이 위에 모르터 또는 강회반죽을 펴 물리고, 이음은 상하 켜가 서로 엇갈리게 쌓으며, 지붕마루 끝은 3∼5켜 덧대어 지붕마루 곡선을 지어 줄이 바르게 쌓는다.

아) 뒷정리

(1) 기와 잇기가 끝나면 파손된 기와를 갈아 끼우고 진흙, 회반죽 등이 부착된 것을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하며, 잇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지정된 장소에 쌓아 두거나 잘 보이지 않는 지붕마루 후면에 일정하게 쌓아둔다.

6) 단청공사

가)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아교를 칠해 가면서 뇌록색의 초록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백분, 황토 등으로 5회 반복하여 가칠 단청한다.

다) 단청을 입힐 부재에 맞게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이 끝나면 출초한 도본에 선을 따라 촘촘히 바늘구멍을 내고 가칠한 부재위에 대고 백분을 찍은 헝겊으로 두들겨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출초와 타분은 반드시 단청기술 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밑그림을 따라 일정 폭으로 색줄을 긋는 긋기단청과 창방이나 들보 등에 무늬를 새기는 모로 단청으로 채색한다.

마)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으로 3회 이상 도포한다.

3.2.5 유희시설

가. "KS G 5756-7 어린이놀이시설_제7부 설치, 검사,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및 개별놀이시설의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초시공

1) 놀이시설의 기초콘크리트 등 지하매설물이 놀이터 바닥면 위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모래 속에 매설할 경우 일시적으로 노출되더라도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모래 상단 면으로부터 10㎝ 이상 깊게 매설한다. 또한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콘크리트 상단 면 모서리는 모따기한다.

다. 일반사항

1) 부재와 부재끼리 만나는 부위에 머리가 끼일 수 있는 개구부가 생겨서는 안되며, 인접한 놀이시설 부재가 서로 만나는 정점의 각도가 55°를  초과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막음재료로 막도록 한다.

2) 놀이시설을 사용할 때 인체에 닿는 부분은 다칠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곳, 거스럼 등이 없어야 한다.

3) 놀이시설의 모서리나 돌출부는 물론 볼트 등 철물류의 끝부분이나 관의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찌르거나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철물류는 공구 없이는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며, 노출관의 끝부분은 마개로 덮어야 한다.

4) 망루, 간벽, 난간, 그네지지강관 등은 높은 곳에 기어오르거나 걸터앉기에 어려운 구조로 하고, 주변에 밟고 오르거나 잡고 오를 수 있는 수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통로나 계단 답면 또는 망루 등은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한다.

6) 놀이시설 각 부분에 균열, 파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3.2.6 운동시설

가.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시설

1) 철 봉 : 철봉의 지주강관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 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평행봉 :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용접하여야 한다.

3) 윗몸 일으키기 : 스테인리스 강관과 목재기둥의 연결은 프렌지를 끼워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 팔굽혀펴기 : 스테인리스 강관과 목재기둥의 연결은 프렌지를 끼워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배근력대

가) 등을 뉘게 되는 의자부위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 따기 하여야 한다.

나) 발걸이 가공철물은 몸체에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라. 농구대

1) 백보드의 판재 접합은 제혀쪽매로 접합하여야 한다.

2) 앵글과 목재의 접합부는 방부재를 도포하고, 빈틈없이 부착하여야 한다.

3) 링 위의 목재 면은 평평하고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면을 흰색 아크릴 또는 폴리우레탄 페인트로 도장한다.

4) 링 부착판의 크기는 150 x 180㎜ 이상으로 하고, 네 곳을 단단히 볼팅 하여야 한다.

마. 소프트볼백스톱

1) 운동장 바닥계획고에서 3㎝ 이격 되도록 설치한다.

2) 그물망 고정용 횡선은 1m마다 고정하여 망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바. 배구장

1) 배구장의 네트ㆍ포스트 및 휀스ㆍ출입문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 테니스장

1) 테니스장의 네트ㆍ포스트 및 휀스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 라인마킹 시공

1) 포장면으로 부터 돌출되어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7 편익시설

가. 음수대

1) 급수배관은 "33010 상수도시설공" 및 "82030 관수시설 설치"에 따른다.

2)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보관대

1) 막구조 지붕재 로프연결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8 공원관리시설

가. 울타리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2) 울타리가 경사진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경사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지주와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부분의 용접 및 체결자재를 견고히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직선부는 수직ㆍ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도록 하며, 시공 도중에 충격을 주어 기초콘크리트와 지주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보관용기

1) 제작

가) 쓰레기 보관용기의 뚜껑은 열고 닫힘이 원활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쓰레기 보관용기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바퀴(caste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 바퀴는 각 용량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색상

가) 용기의 색상과 용기의 명칭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글자새김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다. 휴지통

1) 통의 내부 바닥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볼라드

1) 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설계에 따르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볼라드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딪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내판 설치

1) 통합단지안내체계의 설치(주택)

가) 단지입구종합안내판,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유도표지판, 동호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건물표지판, 지하주차장입구표지판, 어린이놀이터표지판, 운동장표지판, 주의표지판, 홍보 안내판(누운형, 선형), 게시판 등의 단지 안의 안내시설(평면형, 곡면형)은 통합단지안내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 안

(1) 각 안내시설의 도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합성수지판 가공 및 성형

(1) 아크릴판 후면과 고무판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홈을 판 뒤 고무판 후면에 강력접착제를 부착하여 나사를 박고, 본체에도 나사 수만큼 구멍을 뚫은 뒤 고무판 표면에 강력접착제를 사용하여 본체에 접착하고 부착 상단 면에 가늘게 코킹처리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판은 반드시 스카시 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성형물 가공을 할 때에는 압출성형 하여야 한다.

라) 강재의 가공 및 제작

(1) 강재의 절단 및 가공은 반드시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내부 구조물로 조립된 앵글과 외부 구조물로 조립된 스테인리스 강판은 선 용접하고, 아래 위를 덮개 판으로 막아 마감한다.

2) 단지입구종합시설물의 설치

가) 제 작

(1) 통과형 문주의 기둥은 두께 4.5㎜ 강판을 절곡하여 제작하고 우레탄도장으로 마감한다.

(2) 기둥형 문주의 석재 및 FRP 탑물은 공장제작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 된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할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공정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단지입구의 형상을 보아 설치위치를 최종 결정하며, 안내판류의 제작여부도 확인한다.

(2)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뒤에 설계도에 따라 설치하되, 기초 및 부재 간의 연결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3) 제작된 안내판을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마감한다.

3) 기타 안내시설의 설치

가) 공원안내판

(1) 표지판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하여야 하며, 벤딩 부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2) 보강용 형강은 방청페인트로 2회 도장하고, 기둥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마감하여 기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제작 및 인쇄된 안내판을 기둥에 용접하여 설치할 경우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표면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며,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할 때 인쇄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체력단련안내판

(1) 형틀을 이루는 각재 중앙을 30㎜가 되게 홈을 판 뒤에 알루미늄 판을 끼워 단단히 고정시킨다.

다) 텃밭 안내판

(1) 텃밭 안내판(오각형)의 형틀을 이루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정밀하게 공장가공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판을 정확히 맞추어 끼우고 아르곤 용접한다.

라) 머릿돌

(1) 기단부는 머릿돌 치수에 맞게 30㎜이상 홈파기하고, 머릿돌과 기단 접합부를 시멘트 또는 에폭시 계 접착제로 밀실하게 채워 단단히 고정하되,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마) 알루미늄초소 및 게시판

(1) 각 접합부는 코킹 재를 밀실하게 주입하여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2) 바닥기초와의 볼트ㆍ너트 결합을 견고히 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안내판 인쇄 등

1) 안내시설의 글씨체와 문양을 수작업에 의한 표기시에는 사전에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2)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

가) 시트 부착

(1) 시트지의 색상과 글자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부착하고자 하는 표면을 깨끗이 닦고 세제 5% 용해액을 부착 면과 배면에 고루 뿌린 다음 시트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히 부착하고, 시트지 위에 한번 더 용해액을 뿌려 준다.

(3) 고무걸레(squeege)를 이용하여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면서 부착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컴퓨터 컷팅

(1) 컴퓨터 컷팅(computer cutting)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2) 부착하고자 하는 표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 세제 5% 용해액을 표면에 뿌리고 문자 등을 배면지에서 탈취한 다음 배면 접착제 부분에도 용해액을 충분히 뿌려 준다.

(3)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squeege)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스카치프린트

(1) 설계도에 따라 작성한 도안을 컴퓨터로 스케닝 및 편집하여 비 조명용 불투명 필름에 정전기 인쇄방식의 스카치프린트(scotchprint)한 뒤, 특수코팅 및 열처리하여 시트부착 방식으로 부착한다.

3) 실크인쇄

가) 글자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도안

(1) 안내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 배치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지내시설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 시설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8방향으로 구분, 양면 인쇄하되,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상향, 후방, 하향으로 배치하여 방향을 구분한다.

다) 필름 판 제작

(1) 필름 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 좌우 끝에서 각각 1.5㎝이격 한다.

(2) 두께 0.4㎜ 아스테이지에 설계도의 규격에 맞추어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 부분을 각각 도안 한다.

(3)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 한다.

라) 인쇄

(1)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

(2) 스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 한다.

(3) 인쇄는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 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 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4)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4) 석재바탕 글자새김

가)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5) 마감처리

가)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 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한다.

나)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다)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공장의 시설을 검수받아야 한다.

사. 조명시설

1) "61010 배관", "61020 배선", "61040 분전반", "61520 단지조명설비" 및 "61530 경관조명설비"에 따른다.

2) 기초부 연결

가) 기초용 앵글구조물과 배선 관을 지정 위치에 설치한 뒤, 콘크리트 치기하고 양생한다.

나) 기초 상부에는 몸체와 철판 연결 볼트 돌출부위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고, 너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몸체와 기초구조물을 연결한 뒤 염화비닐(PVC)피복 덮개를 씌워 코킹 접착하고 지정 색으로 도장하여 마감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

가) 등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등기구 내부전선과의 연결은 반드시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를 설치하는 안내시설의 금속재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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