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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

2023.07.24 15:26

효선 조회 수:106

83010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콘크리트 등의 구조체 또는 구조체에 마감재를 시공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석축, 소옹벽,가벽, 담장 등

나.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

1.2 시공한계

조경구조물에 반영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분전함에서 전기설비까지 조경공사에서 시공하며, 분전함까지의 전력인입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2030 구조물 뒷채움

22510 공사용 골재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51 모르타르

23561 콘크리트 마감

41510 벽돌공사

41511 외부치장 점토벽돌

41530 블록공사

42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45010 타일공사

45020 석재 바닥깔기

45030 석재 벽설치

45510 도장공사

61010 배관

61020 배선

61040 분전반

61520 단지조명설비

61530 경관조명설비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82570 조경석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1.4.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3552 철선

3)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4)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5)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6)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7)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8) KS F 2530 석재

9)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10)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11)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KS F 4061 외벽용 인조석재

13)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14)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5)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16)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17)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18) KS L 2313 유리로빙

19)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20) KS L 2508 유리직물

21) KS L 4201 점토 벽돌

22)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23)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24)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5)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5 용어의 정의

가. 석재의 결점

1) 구부러짐 : 석재의 표면 및 옆면의 구부러짐을 말한다.

2) 균열 : 석재의 표면 및 옆면의 금터짐을 말한다.

3) 얼룩 : 석재표면이 부분적으로 색조가 균일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썩음 : 석재 중에 쉽게 떨어져 나갈 정도의 이질 부분을 말한다.

5) 빠진 조각 : 석재의 겉모양 면의 모서리 부분이 작게 깨진 것을 말한다.

6) 오목 : 석재의 표면이 들어간 것을 말한다.

7) 반점 : 석재 표면에 부분적으로 생긴 반점 모양의 색 얼룩을 말한다.

8) 구멍 : 석재 표면 및 옆면에 나타나는 구멍을 말한다.

9) 물듦 : 석재 표면에 다른 재료의 색갈이 붙은 것을 말한다.

10) 석재의 결정은 치수의 부정확, 구부러짐, 균열, 얼룩, 썩음, 빠진 조각, 오목을 말한다.

11) 연석에서는 위에 기록한 것 외에 반점 및 구멍을 말한다.

12) 치장용에서는 특히 색조 또는 조직의 불균일 및 물듦을 말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6.1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1) 석재

2) 인조암

3) 타일

4) 콘크리트

나. 신고제품

1) 철근

2) 시멘트

3) 벽돌 및 블록

4) 방수자재

5) 벽바름재

1.6.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조경구조물 시공상세도

1.7 운반, 보관, 취급

1.7.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포대시멘트인 경우 지상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아 올리되,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보관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월 이상 창고에 보관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골재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 믹서나 트럭 애지테이터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지정이 없는 경우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 녹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현장여건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2 현장 여건

가.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설계에 따른 지반조건 및 지반다짐을 확인하여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가.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82550 합성수지제품" 및 "82570 조경석"에 따른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기초 잡석

가.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에 따라 최대치수 [50㎜] [     ] 이하의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체 통과량이 10%이하이어야 한다.

라. 뒷채움용 잡석은 설계에 따라 최대치수 [150㎜] [      ]이하의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가.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거푸집

가.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거푸집용 합판(1급)으로 두께 12.0㎜를 기준으로 한다.

다. 거푸집은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횟수

구조물

합판

2

곡선의 복잡한 구조물, 콘크리트면 자체를 노출면으로 마감하는 구조물

3

장식벽 등 콘크리트면에 타일, 미장모르타르 등으로 마감공사를 하는 약간 복잡한 노출구조물

4

횡단배수구, 계단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

6

지하매설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물

표 - 거푸집 사용횟수 기준

 

라. 강재 또는 합성수지주물 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납품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5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가) 포클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재

가) 골재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또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따른 굵은골재에 적합한 자재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혼화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1)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소량의 콘크리트 또는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아래의 표준배합을 적용할 수 있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18

25 m/m

346

828

1,011

단위중량             : 1,600/

자갈 또는 부순돌 : 1,700/

표 - 현장비빔타설 콘크리트 표준배합비

 

2.1.6 시멘트 모르타르

가. 포클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래

1) 모래는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또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일반조건

가) 모래는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모래의 품질기준

가) 절건밀도 : 2.4 이상

나) 흡수율 : 4% 이하

다) 점토덩어리량 : 2% 이하

라)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마) 안정성 : 황산염 10% 이하

바)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사) 0.08㎜체 통과량 : 5% 이하

4) 모래의 체가름기준

가) 바닥바름용 및 벽ㆍ천정 초벌바름용

 

 

 

체크기 ()

0.15

0.3 

0.6

1.2

2.5

통과량 (%)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나) 벽ㆍ천정 정벌바름용

 

 

 

 

체크기 ()

0.15

0.3

0.6

1.2

2.5

통과량 (%)

210

1545

3580

70100

100

 

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에 따라 용도별로 일반미장용, 조적용, 바닥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터 배합시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 방수제를 혼합할 수 있으며,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2.1.7 벽바름재

가. 본타일, 에폭시본타일, 석재뿜칠, 탄성코팅, 무늬코트 등 조경구조물의 얇은 마감재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르되,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의 외장 얇은 바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45510 도장공사"의 해당 제품에 따른다.

2.1.8 벽돌

가. 점토벽돌

1) "KS L 4201 점토 벽돌"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1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4.6m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벽돌

1) "KS F 4004 콘크리크 벽돌"의 규정에 적합한 C종 2급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다. 식생 블록

1) 블록의 재료 및 제조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1.9 타일

가. 도자기질 타일

1)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 타일을 사용하며,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림타일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초벌구이 한 타일에 그림을 그려 1,100℃이상의 고온에서 8시간 동안 소성한 뒤 가마의 열지 않은 채로 다시 8시간을 자연 냉각시켜 도자기처럼 구워 밑그림을 발색한 타일이어야 한다.

다. 부속재료

1)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2)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의 규정에 적합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타입Ⅰ, 또는 타입Ⅱ를 사용한다.

2.1.10 석재

가. 천연산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석재"의 [1]등급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인력 석재마감

가) 연장

(1) 쐐기 : 석재를 가르기 위한 쐐기모양의 철물

(2) 정 : 석재면을 쪼아서 다듬는 연장. 몸통은 원형, 6각형, 8각형이 있음

(3) 도드락망치 : 네모난 망치날에 각추형의 돌기를 내어 석재를 다듬는 연장

(4) 외날망치 : 날이 뾰족하고 나비가 50㎜ 정도 되는 자귀처럼 생긴 석공구로서 날이 한쪽만 있는 날망치

(5) 양날망치 : 한쪽 날은 뾰족하고 나비가 50㎜ 정도되는 자귀처럼 생겼고, 다른 쪽 날은 뾰족한 돌기를 6~8개 돌출시켜 가장자리를 다듬는 연장

(6) 날메 : 널찍하고 두꺼운 날이 있는 메. 석재의 가장자리에 대고 망치로 쳐서 석재 옆을 까내는데 쓰는 연장

(7) 메 : 나무나 쇠로 만든 크고 무거운 망치

나) 마감

(1) 켜낸 돌

- 절단기로 자른 것

(2) 혹두기

(가) 석재면의 도드라지거나 모서리의 불필요한 부분은 쇠메로 쳐서 떼어 버린다.

(나) 마름돌 주위에 먹줄을 그어 마무리선 또는 맞댄면을 정하고, 이 먹줄에 평날메를 대고 망치로 쳐서 맞댄면 갓둘레를 평면선으로 따낸 후 가공한다.

(다) 석재의 중간면은 쇠메․평날메 등을 써서 거친 면으로 가공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으로 쪼아 깨뜨리되, 정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3) 정다듬

(가) 표면을 쪼아서 4둘레를 어느정도 가공한 것

(나) 끝날이 뾰족한 정으로 쪼아서 평평하게 가공한다.

(다) 정자국의 거리간격과 깊이를 일정하게 한다.

(라) 줄정다듬기는 정을 한 줄로 쪼아 돌표면에 평행골이 지게 한다.

(4) 도드락다듬

(가) 정다듬한 석재면을 거친도드락망치로부터 잔도드락망치의 순으로 1~3회 두들겨 마무리한다.

(나) 표면을 5매 도드락 망치로 다듬은 후 1회 정도 잔다듬하고,  4둘레를 정으로 쪼아 낸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잔다듬

(가) 도드락다듬한 면을 3회 정도 날망치(외날망치, 양날망치)로 일정 방향 평행하게 찍어 가공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나) 횟수가 많은 것은 처음 두 번은 서로 직교하는 빗방향으로 가공하고, 그 다음은 평행으로 가공한다.

(다) 표면을 6매 도드락 망치로 다듬은 후 1회 정도 잔다듬하고, 4둘레를 정으로 쪼아 낸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물갈기

(가) 잔다듬한 석재면을 숫돌과 연마제를 사용하여 갈기 한다.

(나) 광내기를 할 경우에는 석재면을 청소하고 광내기가루를 헝겊 등에 묻혀 문질러서 광을 낸다.

(다) 광내기를 하지 않을 경우 맑은 물을 사용하여 석재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기계 석재 마감

가) 경질 석재 갈기

(1) 거친갈기는 #24~8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2)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3) 본갈기는 #800~1,50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 천으로 마무리한다.

나) 버너 마감

(1) 버너 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150㎜, 겹침폭은 50㎜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2) 버너 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 마감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다) 앵커용 구멍뚫기

(1)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2)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나. 인조석재

1) 인조석은 시멘트에 경량골재를 혼합하여 성형 및 양생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그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KS F 4061 외벽용 인조석재"에 따른 자재로 경량골재를 사용한 인조석재(A종) 또는 보통골재를 사용한 인조석재(B종)이어야 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있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저한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이 없어야 하며, 뒷면에는 부착에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 석재 연결철물

1)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1 인조암

가. 일반사항

1) 재질, 두께, 색상과 형태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 내열성, 내화학성이 있어야 하며 장시간 자외선 노출시에도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설계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4) 표면의 질감은 설계도서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5) 작은구멍, 균열, 기포, 박리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FRP인조암

1)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는 합성수지 속에 섬유기재를 혼입시켜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수지의 총칭으로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보론섬유강화플라스틱, 아라미드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이 있다.

2) 설계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납품업자의 제품사양, 제작 및 설치 사양에 따른다.

3)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인조암

가)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르테르 수지"와 "KS L 2313 유리로빙"이나 "KS L 2507 유리실" 또는 "KS L 2508 유리직물"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나)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급인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기준 또는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르되 시험방법은 "KS M 3380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다) 일반적인 유리 섬유량은 표면층을 포함한 전체 무게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섬유는 표면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라) 설계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T= 5~10㎜, 15~17㎏/㎡를 기준으로 한다.

다. GRC(GFRC)인조암

1) GRC 또는 GFRC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유리섬유 강화시멘트(콘크리트))로 보통포클랜드시멘트, 점토 및 유기질이 섞이지 않은 모래, [무알카리 유리] 내알카리처리된 특수 유리섬유(Aramid Glass-Fiber)를 주원료로 제작하는 인조암

2) 설계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T= 20~30㎜, 50~60㎏/㎡를 기준으로 한다.

라. 보강철물

1) 인조암설치와 관련된 보강철물은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르며, 반드시 녹막이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인조암 제작

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조암은 공장제작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공도면, 스케치, 투시도 등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UNIT의 크기를 크게하여 일체감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UNIT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자연스런 인조암 형체를 가지도록 하며 시공시 이음부위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조암 제작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암석을 이용하여 몰드성형하여야한다.

5) 제반 하중 및 현장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인조암의 연결이음부위 제품제작시 경량철물로 보강하여 추후 현장설치시에 자중 및 외력이 고루 전달되는 접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1.12 방수자재

가. 방수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에 따른다.

3.1.2 기초

"23010 얕은기초"에 따른다.

가.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강우시 외부로부터 터파기한 원지반으로 우수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잡석기초부설은 원지반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잡석지정 및 다짐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버림콘크리트 치기

1)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가.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비비기

1) 기계비빔

가)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가)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한 부분 안으로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봉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ㆍ바람 등을 피하고,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주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4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42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가. 바탕만들기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나.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설계의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작업에 용이한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모르타르 바르기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바름횟수에 따라 균일하게 바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라. 방수모르타르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한다.

2) 시멘트방수의 경우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나 밑바름 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키거나 시멘트방수제 및 풀을 배합하여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나 밑바름층에 고르게 바른다.

3.1.5 벽바름재 마감

"45510 도장공사"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가. 바탕만들기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마감면에 대하여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나. 벽바름재 시공

1) 벽바름재의 특성과 시공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칠, 롤러칠, 뿜칠공법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하며, 제품사양에 따라 하도, 중도, 상도를 각각 구분시공하고,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며,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4)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설계도서의 제품사양 및 시공지침에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은 "45510 도장공사"의 해당제품유형에 따른다.

다. 보양

1) 벽바름재시공시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3.1.6 벽돌쌓기

"41510 벽돌공사"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가. 바탕만들기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나. 벽돌쌓기

1) 착수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2)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1일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치장줄눈

1)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2)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3)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4)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5)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1.7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32036 콘크리트 격자형 녹화옹벽"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가. 기초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블록쌓기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으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 및 뒷채움 토사의 다짐은 배면지반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블록내부 토사구조물의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질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옹벽구체 보강토는 배수에 유리한 마사토 성분의 사질양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뒷채움용 골재는 투수성과 내구성이 양호한 자갈, 쇄석 등으로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4) 뒷채움 시 이미 설치된 블록이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블록이 이동되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공(물구멍)을 설치하며, 토사의 침입 등에 의해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 완료 후 강봉을 이용, 배수공내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1.8 타일붙이기

가. 바탕만들기

1)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나. 타일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각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타일을 붙이고자 하는 부위에 모르터로 바탕 면을 만들고 수직과 수평을 확인한 후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타일을 붙여 나간다.

다)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라) 줄눈 메우기와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마감한다.

마)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색상으로 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줄눈 폭은 4±1㎜가 되게 한다.

2) 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 떠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나)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5m 정도로 한다.

다) 줄눈에 넘쳐나는 모르타르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4) 접착 붙이기

가)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다)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라)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5) 바닥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나)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6) 치장줄눈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한다.

나)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색상으로 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줄눈 폭은 4±1㎜가 되게 한다.

다)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라)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보양

1) 줄눈 넣기 후 물에 적신 스폰지로 닦아내고 최소 2일 동안은 접촉이나 충격을 금지하며,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24시강은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2)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1.9 돌붙이기

가. 조약돌, 야면석 및 호박돌 붙이기

1) 설계도서에 따라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2)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3) 붙임면이 지나치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석 붙이기

1)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40㎜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다. 인조석 붙이기

1)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1.10 인조암

가. 제품설치사양에 따른다.

나. 형태, 색상, 질감 등을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후에도 불합리한 시공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다. 타구조물과 인조암 마감접합 부위에 인조암제품의 절단선 노출로 인한 이질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인조암을 운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파손되어 기능이나 외관에서 문제가 발생될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1 담장 및 난간

가.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비탈면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m이상 묻히도록 한다.

사.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아. 담장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자.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1.12 장식문주

가. 장식문주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문주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다.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3.1.13 야외무대 및 스텐드

가.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61010 배관", "61020 배선", "61040 분전반", "61520 단지조명설비" 및 "61530 경관조명설비"에 따른다.

다. 스탠드의 평균기울기는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1 : 4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3.1.14 전망대

가.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나.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1m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다.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1.15 보도교

가.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나. 높이가 2m이상인 보도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종단 기울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거칠게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3.1.16 옥외계단 및 비탈길

가. 옥외계단 및 비탈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단 및 비탈길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와 너비는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계단

1) 지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라. 화강석 계단

1)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2)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마. 비탈길

1)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길이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가.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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