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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2570 조경석

2023.07.24 16:05

효선 조회 수:195

82570 조경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조경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조경석 놓기

나. 조경석 쌓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10 흙쌓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조경석의 종류에는 천연석인 산석, 하천석, 해석과 별도의 가공 조경석이 있으며, 일정규격 이상으로 가공한 현장유용 파쇄암이 있다.

가. 산석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인해 표면이 마모되어 이루어졌거나 마모자리에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있는 것으로 표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하천석(강석)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어진 것으로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고 둥글게 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주설계도 및 발주시방에 조경석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강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석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사용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가공 조경석(무늬조경석)

석산 등에서 발생된 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 형태로 만든 돌을 말하며 그 형태와 질감이 조경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현장유용 파쇄암

파쇄암의 규격은 30㎝×60㎝×5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한 변색, 변질이 되지 않는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조경석

1)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사본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조경석 쌓기 단면상세도

1.4.3 견본

가. 조경석

1) 제출량 : 조경석 총 반입수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견본 조경석 2개 또는 조경석 견본 칼라사진(상,좌,우면 촬영 4' × 6') 각 3매

2) 횟수: 반입지가 바뀔때마다 1회

1.5 운반, 보관, 취급

1.5.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조경석 상차시 조경석을 마대, 가마니 등으로 보호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부분에는 각목재, 가마니 등을 깔아야 한다.

나. 조경석 운반 중에 돌이 움직이거나 서로 부딪쳐 파손 및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합격된 돌은 반출한다.

다. 조경석 하차시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라. 조경석 상하차 운반시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5.2 보관 및 보호

가. 지표석, 경관석으로 사용될 조경석은 독립된 개체로 개별로 놓아야 하며, 추후 검사가 용이하도록 석세가 우수한 면 즉, 미관이 우수한 면이 잘보이도록 놓아야 한다.

나. 조경석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다. 조경석이 놓일 지반은 배수가 원활하고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라. 조경석의 표면에 붙은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천연 조경석

가. 일반사항

1) 조경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2) 형상을 판형, 괴형, 주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구분한후 돌의 생김새를 파악하여 석세가 어느 방향인지 결정하여 그 노출시킬 돌면의 형상은 경관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3) 조경석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개개의 돌은 미적이고 경관적 가치를 지녀야하며 미적, 경관적 가차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이 선정한 전문가와 감독자가 상호 협의하여 판단한다.

나. 경관석

1) 경관석은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3)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4)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5)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6)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7)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8)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 한다.

9)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10) 수급인은 경관석 선정시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한다.

다. 디딤석, 징검돌, 계단석

1)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상부는 평평해야 하고 각변의 길이가 30cm ~ 60cm 정도이어야 한다.

2) 징검돌은 물이 있는 장소에 놓이는 경우로 상·하면이 평평한 강석을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가공 조경석(무늬조경석)

가. 가공공장에서 깬 돌을 가공하여 조경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충분히 가공하여 그 형태와 질감이 조경석과 유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용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적용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르되,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산지에 따라 단위중량은 다르나 일반적인 가공조경석의 단위중량은 화강석을 기준으로 2.65t/㎥으로 한다.

라. 경관석, 디딤돌, 계단석, 쌓기석 등으로 활용된다.

마. 석면성분이 함유된 돌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파쇄암

가. 파쇄암은 현장에서 발파시 발생한 현장유용석을 경관쌓기용으로 활용하는 돌을 말한다.

나. 경관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x80x8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발파로 발생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경관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3.1.2 기초

가. 설계도서에 따라 기초를 시공하되,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경관석 놓기

가. 조경석 배치시 설계도서를 우선으로 하나, 개개 조경석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우수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조경석 배치시 조경석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배치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 매입깊이 등이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가 애매하거나 주요지점에 배치할 때에는 가배치 상태에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정배치한다.

다. 조경석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기세가 뛰어나며 형상이 뚜렷한 돌을 중심으로 하고, 이 중심 돌을 보완하는 2개의 보조적인 돌을 추가하여 부등변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2개의 보조적인 돌을 모으거나 분산배치시켜 나간다.

라.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탈면이나 자연성이 강조되는 장소, 시각적으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시각적으로 먼곳보다 가까운 곳에, 보행로에서 잘 보이는 곳 등을 우선하여 배치토록 한다.

마. 미관이 우수한 경관석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때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관상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바. 조경석을 정배치할 때에는 터파기하여 앉힌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위의 흙으로 빈틈없이 다져 메워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잡석, 옥석, 얇은 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사.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도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깊이묻기,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3.1.4 디딤돌 및 징검돌 놓기

가.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50㎜ 내외로 한다.

나.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다. 징검돌 놓기는 물이 사용되는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 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마.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150㎜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조경석 쌓기

가.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나.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다. 하단부쌓기 기초부위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쌓기돌은 하부단에서 상부로 갈수록 들여놓아 쌓아야 하며 하단돌의 상부끝과 상단돌의 하부끝이 걸리도록 한다.

마. 들여놓아 쌓는 상부돌은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도록 해야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필요시 고임돌, 뒷채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조경석의 노출되는 면은 경관이 우수한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도록 시공한다.

사. 쌓기후에 상,하, 좌,우의 개개의 조경석은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려야 하고, 돌틈은 외관상 미관을 해치는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각 단의 조경석이 쌓여질 때마다 주위 흙으로 뒷채움하고 다짐봉 등으로 철저하게 다져야 하며, 돌쌓기가 완료된 상부는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 한다.

자.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쌓기 전면구배는 1:0.3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로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은 피해야 한다

차.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시작점과 끝 지점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한다.

3.1.6 계단돌 쌓기

가. 경사지에 조경석을 이용하여 돌계단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단돌의 상부는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계단부터 상부계단으로 시공한다.

다.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라.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은 상부의 돌보다 비교적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 상태의 면이 보이도록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이 잘 물려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마. 쌓기시 묻힘깊이는 20㎝내외로 하되, 쌓기높이에 따라 조정한다.

바. 계단을 시공할 장소

가. 조경석쌓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3.1.8 돌틈식재

가.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후 조경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돌과 돌 사이에 식재하는 관목류, 초화류 등의 돌틈 식생에 대한 품질기준은 “82010 수목식재” 및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다.

다.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로 채워 돌틈 식생의 활착을 돕도록 한다.

라. 시공 후 조경석과 식물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미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가. 조경석 공사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된 시설물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 뒤에 공사 잔재를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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