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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2550 합성수지제품

2023.07.24 16:35

효선 조회 수:20

82550 합성수지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 가공 및 제작

나. 시설물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45510 도장공사

82510 목재시설

82530 철강재시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다. 환경보건법

라.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2) KS M 6020 유성도료

3) KS M 6040 래커 도료

4)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5) KS MISO 7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기본

6) KS MISO 739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7) KS MISO 12086-1 플라스틱-불소 중합체 분산물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가.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검토로 설치장소 및 이용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재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화학성, 균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마.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합성수지제품 : 설계도서에 반영된 합성수지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제품시설 시공상세도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및 보호

가.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1.7 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합성수지제품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설계에 반영된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하여 감독자의 학인을 받아야 한다.

2.1.1 합성수지

가. 일반사항

1) 합성수지 제품은 탈색, 변색 또는 변형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플라스틱

1) 플라스틱 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KS M 3528 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에 따른 제품이어야 한다.

다. FRP 패널

1) 합성수지 속에 섬유기재를 혼입시켜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수지의 총칭으로 단면 규정 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라. 막구조

1)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등에 의한 난연처리 및 오염방지 표면처리가 된 두께 0.7㎜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아크릴판

1) "KS M 3811"에 따른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인장강도, 하중변형온도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바. 폴리카보네이트 판

1) 폴리카보네이트 판(투명)은 "KS M ISO 7391-1" 또는 "KS M ISO 7391-2"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신장률, 수직 광선투과율, 색상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 도안용 비닐시트

1) 시트는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 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아. PP로프

1) "KS K 6405"에따른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더러운 곳, 엇갈린 곳 등이 눈에 띄지 않고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2.2 조립

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설계도서, 제품사양 및 설치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

3.1.1 합성수지가공 및 제작

가. 합성수지 제품의 성형 및 제작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완전히 양생된 것이어야 하며, 치수를 변화시키거나 기타 실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상의 금이나 이물질 또는 표면 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접합

1)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2)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유희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계적인 접합

가) 타 재료와 접합시에는 "83510 목재시설 제작설치" 및 "83530 철강재시설 제작 설치"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 있어서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다. 표면 장식

1)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4)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합성수지명

고유색

아크릴수지

무색 투명90~93% 의 빛 투과

폴리스틸렌

무색 투명88~92% 의 빛 투과

AS수지

투명, 청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띠고, 87%의 빛 투과

ABS 수지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상아색

HI폴리스틸렌

불투명, 황색

내열성폴리스틸렌

무색 투맹88~90% 의 빛 투과

폴리에틸렌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유백색

폴리프로필렌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유백색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연한 갈색을 띠고86~89%의 빛 투과

염화비닐수지

상당히 투명에 가깝고, 84%의 빛 투과

아이어노머수지

무색 투명

폴리아세틸렌

불투명, 유백색

폴리아미드

불투명, 유백색

불소수지

불투명, 백색

페놀수지

투명 갈색성형품에는 필러가 들어가 불투명 갈색

요소수지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성형품은 불투명

멜라민수지

유백색에서 불투명까지성형품은 불투명

폴리에스텔

투명, 필러가 들어가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표 - 합성수지 원료의 고유색

 

3.1.2 시설물 설치

가.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나. 모든 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용접똥 및 거스러미가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 한다.

라.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

3.2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가.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82550 합성수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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