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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82530 철강재시설

2023.07.24 17:36

효선 조회 수:47

82530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조경시설 등의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물의 철․강재재료, 가공 및 제작, 설치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강재 가공 및 제작

나. 도장 및 마감

다. 시설물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43520 기타 금속

45510 도장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다. 환경보건법

라.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3.2 국내외 표준

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B 1002 6각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4)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5)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8)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9)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0)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1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2)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KS D 3696 용접용 스테인리스강 선재

15)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6)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17)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18)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19)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0)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1)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22)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3) KS D 7008 주철용 피복 아크 용접봉

24) KS D 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25)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26)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27)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28) KS D 7044 구리 및 구리합금 비활성 가스 아크 용접봉 및 와이어

29) KS D 9501 동 및 동합금 가스 용접봉

30) KS D ISO 197-1 구리 및 구리합금-용어 및 정의-제1부 재료

31) KS D ISO 1461 철강 구조물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철 합금 도금 및 시험 방법

32) KS D ISO 14657 콘크리트 보강용 아연도금강

33) KS D ISO 6935-1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제1부 원형봉강

34) KS M 6020 유성도료

35) KS M 6030 방청 도료

36) KS M 6040 래커 도료

37) KS M 6050 바니시

38)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39) KS M 6070 분체 도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가.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면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철부 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하여야 한다.

바. 철부 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료를 채택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철․강재 :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요구조재인 강관, 각관, 형강, 강판 및 강대, 강봉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철금속 :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요구조재에 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장재 :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철강재시설 시공상세도

1.5.3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장용 도료 및 색상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및 보호

가.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라. 철재

1) 철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녹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ㆍ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7 공정계획

수급인은 철재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설계에 반영된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하여 감독자의 학인을 받아야 한다.

2.1.1 철․강재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강관

1) 배관용 탄소강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이에 따른 준하는 강관으로 SPP [흑관] [백관:아연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또는 이에 따른 준하는 강관으로 [STK290]을 기준으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강관으로 [STS 304 TPD] [STS 304 TKA] [STS 304 TKC] 을 기준으로 한다.

4)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각관

1) 각관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또는 이에 준하여 제작한 각관으로 [SPSR400]을 기준으로 한다.

2) 각관은 이음매 없는 강관 또는 용접 강관을 각형으로 성형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대상을 각형 단면 또는 한 쌍의 홈형 단면으로 성형하여 연속적으로 전기저항용접 또는 자동아크용접하여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3) 강관을 성형하여 제조한 각관의 품질은 강관의 품질 기준에 따른다.

다. 형강

1) 형강은 "KS 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의 [SS400]을 기준으로 한다.

2) 형강의 규격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3) H형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위의 규정 또는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SM400] [SM490]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강판 및 강대

1) 일반구조용 강판은 "KS 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의 [SS400]을 기준으로 한다.

2)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D 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및 "KS D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일반용)]을 기준으로 한다.

3)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S D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SPCC(일반용)]을 기준으로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304]를 기준으로 한다.

마. 강봉

1) 원형봉강은 "KS D ISO 6935-1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제1부:원형봉강"에 의한 [B240A-P]를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봉은 "KD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에 의한 [STS 304]를 기준으로 한다.

2.1.2 철망

가. 용접철망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에 의한 [WFP]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체인 링크 철망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을 기준으로 하며,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 및 횡선 등의 부속재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V-GS2] [V-GS3]를 기준으로 한다

다. 메시휀스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및 "KS D ISO 14657 콘크리트보강용 아연도금강"에 따라 제작한 디자인용접철망(WFP-D)에 폴리에스터 분말 분체도장을 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1.3 비철금속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알루미늄 판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의 [A1100P]을 기준으로 한다.

나.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S(보통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 황동 또는 청동 등의 구리합금은  "KS D ISO 197-1 구리 및 구리합금-용어 및 정의-제1부 재료"에 따라 구분하며, 사용 장소 및 요구 성능에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C2100P]을 기준으로 한다.

2.1.4 용접봉

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따라 융착금속의 최소인장강도 수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철은 "KS D7008 주철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따라 융착금속 성분에 따른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 및 동합금은 "KS D9501 동 및 동합금 가스 용접봉" 또는 "KS D 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에 따라 융착금속의 성분에 따른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3696 스테인리스강  용접봉" 또는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에 따라 융착금속 성분에 따른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방법에 따라 [STSY308] [STSY308L] 이나 [E308(끝부분 색상 황색)] [E308L(적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활성가스 아크 용접에는 "KS D 7044 구리 및 구리합금 비활성 가스 아크 용접봉 및 와이어"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부속재

가. 볼트, 너트, 체인, 연결로프, 와이어로프, 베어링, 스프링, 철선 및 아연도금 철선 등 철재시설물의 부속재는 설계에 반영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볼트ㆍ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제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 · 너트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1.6 도장재

가. 일반조건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3)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철재 도장용도료 및 부재료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녹막이 페인트는 "KS M 6030 방청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철재면 마감 도장재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1] [2] [3]종, "KS M 6050 바니시"의 [3종] 등 철재면에 적합한 제품이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 분체도료는 "KS M 6070 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5) 희석제는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로 도장재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립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3.1 도장재의 환경유해인자시험

가. 필요시 감독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02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3.1.1 철재 가공 및 제작

가.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강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곡은 상온에서 열간가공하며, 관의 끝마무리는 강관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강판 캡을 용접ㆍ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3)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4)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6)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한다.

나.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다.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6) 스텐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나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라. 용접

1)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모재에 따라 적정한 용접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일반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또는 아크용접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은 아르곤가스를 사용하는 불활성가스 아크용접을 기준으로 한다.

다)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강재의 용접은 설계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차)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카)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타)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파)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2)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마)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사)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불활성가스 아크용접(아르곤가스 사용)

가)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4.7MPa(150㎏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다)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또는 직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마)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바)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사)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아)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자)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마. 볼트·리벳 접합

1)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2) 볼트 접합

가) 볼트ㆍ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라)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마)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3)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 지름 및 조립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3.1.2 도장 및 마감

가. 이절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은 "45510 도장공사"에 따른다.

나.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작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6) 도장작업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다.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후 도장을 해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해당 모재에 부합되는 방청페인트를 1회 도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광명단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마. 표면도장

1)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3) 조합페인트

가)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4) 분체도장

가) 바탕에 묻어 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 처리한다.

나) 바탕 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 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두께가 45㎛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 180℃에서 14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5) 기타

가)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바. 아연도금

가) 철강재에 대한 아연도금은 "KS D ISO 1461 철강 구조물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철 합금 도금 및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3 시설물 설치

가.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510 콘크리트", "23520 철근", "23010 얕은기초",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절에 따른다.

나. 모든 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앵커볼트 등에 의한 부재간의 조립시 등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가.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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