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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개요

1.1 일반사항

1.2 지침의 구성

1.3 지침의 사용주체 및 역할

1.4 BIM데이터 책임과 권한

1.5 용어

 

제1장. 개요 11

1.1 일반사항

1.1.1 지침의 개요

(1) 비전

“BIM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재도약”

(2) 도입 목표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은 발주자를 위한 BIM 발주 업무와 발주자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BIM 수행업무를 절차적으로 명시하고 수급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BIM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BIM 발주, 입찰, 평가 및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의 공통 세부방안을 담은 시행지침 마련을 목표로 한다.

(3) 시행지침 도입 효과

주체 BIM 도입 효과

발주자

l BIM 발주 절차의 이해 강화

l BIM 발주 요구사항 명시

l BIM 발주 방법에 따른 혼란 감소

l BIM 발주절차의 디지털 협업 강화

l 건설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

l 적용지침 마련을 위한 공통 BIM 발주 가이드 제공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 CM, PM 등)

l 발주자의 BIM 업무 및 역할 이해

l BIM 사업수행의 절차적 방안 마련

l 건설정보의 디지털화 및 협업체계 강화

l 사업수행의 전문성 강화

l 발주자 대행 업무 범위 명확화

제1장 개요

1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1.2 시행지침 활용의 의의

- 시행지침 활용은 BIM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구사항 및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BIM 발주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BIM 업무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단계 간에 정보가 연계되어 활용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주체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BIM 업무를 정의해야 한다.

- BIM은 건설자동화 및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위한 모든 스마트건설 산업의 핵심 데이터이자 도구로서 BIM 및 OSC(Off Site Construction; 탈현장 시공) 등 스마트건설 관련 지침의 방향, 원칙, 기준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및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설계자편, 시공자편」과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1) 발주단계

- 발주자들이 BIM 발주를 위해 필요한 세부 업무절차(발주-입찰-평가-선정-계약)와 주요 BIM 과업의 정의를 위한 과업지시서와 발주자 BIM 요구사항을 구성하여 제시한다.

(2) 설계단계

- 수급인(설계사)들은 설계단계 BIM 적용시 발주자가 제시한 BIM 요구사항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 설계단계 BIM 수행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BIM 모델을 기반으로 기본 및 보조도면과 수량산출서 등 BIM 데이터 작성, 납품 성과품 작성, 품질검토 및 성과품 납품 절차를 수행한다.

(3) 시공단계

- 수급인(시공사)들은 시공단계 BIM 적용시 발주자 BIM 요구사항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단계 BIM 수행계획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공 BIM 모델을 기반으로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등의 시공계획 등 BIM 데이터 작성, 준공 성과품 작성, 품질검토 및 성과품 납품 절차를 수행한다.

(4) 유지관리단계

- 수급인(유지관리사)들은 유지관리 단계 BIM 적용시 발주자 BIM 요구사항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단계 BIM 수행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BIM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건축물 등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열화 및 성능 평가와 보수보강 공법 결정 등의 입체적・선제적 유지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BIM 데이터 작성, 납품 성과품 작성, 품질검토 및 성과품 납품 절차를 수행한다.

제1장. 개요 13

1.2 지침의 구성

1.2.1 지침의 기본체계

(1) 지침 구성 및 위계

- BIM 관련 지침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다루는 최상위 공통지침인 ‘기본지침’과 건설산업 주체별로 BIM 발주 및 각 단계별 BIM 성과품의 작성ㆍ납품ㆍ품질 검토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공통 세부 기준을 다루는 ‘시행지침’, 그리고 발주자가 「건설 산업 BIM 기본지침」 및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적용지침(필수)’과 ‘실무요령(선택)’ 등으로 구성된다.

- Level 1은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건설산업에 대한 BIM 적용을 위해 마련하는 기본지침( Level 1-1)과 시행지침( Level 1-2)이 해당하며, Level 2는 각 발주처가 해당 사업유형이나 발주처의 특성에 맞추어 분야별로 마련하는 적용지침( Level 2-1)과 실무요령( Level 2-2)이 해당한다.

그림 1 기본・시행지침 및 하위 지침의 위계

14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가) Level 1 : 국토교통부 마련

- 1-1: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BIM 관련 국가 최상위 지침이다.

- 1-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으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건설산업 주체별(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의 BIM 성과품 작성․납품․활용 및 정보관리 등의 공통 시행지침이다.

(나) Level 2 : 각 발주처가 마련

- 2-1: “분야별 BIM 적용지침*(이하 “적용지침”이라 한다.)”으로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실제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별로 실무 수준의 BIM 세부 업무 지침인 적용지침과 이의 실행에 필요한 관련 참조문서를 필수적으로 마련한다.(*적용지침: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발주처별로 2023년도 까지 마련 예정)

- 2-2: “분야별 BIM 실무요령(이하 “실무요령”이라 한다.)”으로 적용지침의 실행을 위해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하는 BIM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다루며,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마련한다.

(2) 지침의 작성 주체

(가) Level 1

- 기본지침(Level 1-1)과 시행지침(Level 1-2)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클러스터가 지원한다.

(나) Level2

- 발주처는 기본지침(Level 1-1) 및 시행지침(Level 1-2)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용지침(Level2-1)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무적 사항을 담은 실무요령(Level 2-2) 등은 선택적으로 마련한다.

- 발주처는 적용지침(Level 2-1)과 함께 BIM 요구사항정의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및 관련 보고서 등 주요 제출 문서에 대한 세부 서식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실무요령(Level 2-2)을 마련하여 BIM 적용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발주처별 여건에 따라 분야별로 별도로 마련하거나,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 `Level 1(기본 및 시행지침)이 개정될 경우 발주처는 Level 2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장. 개요 15

(3) 지침의 사용 주체

시행지침은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급인 등 직접적인 건설관계자와 BIM전문기업 그리고 시설물정보관련 및 연구관련 종사자 등이 BIM사업의 발주 및 사업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자: 국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공공・민간 건설사업 발주처 등

- 수급인: 설계사, 시공사, 유지관리사 및 협력업체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PM, CM, 감리 등

(4) 지침 관련 근거

BIM 관련 지침은 건설산업의 BIM 활성화 및 BIM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 실행을 지원하고자 작성되었으며, 다음의 기본계획 및 관리 지침・로드맵에 근거한다.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18~’22): 인프라 BIM 활성화 추진에 따라 BIM 가이드라인과 활성화 방안 마련

- 제5차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18~’22): BIM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지침 마련으로 BIM 적용 의무화 추진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를 위해 건설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BIM 설계 지침 및 국가BIM센터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BIM 프로그램 및 연관 S/W의 개발 및 보급 확산 추진

-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 BIM의 개념, 절차, 모델 생성 및 활용을 위한 각 건설단계에서 관계자(발주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 해야 할 기준과 방안 제시

-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건축분야의 디지털 건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제도, 기술, 인력,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BIM 도입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제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21) : 스마트건설기술 확대에 따라 BIM 설계 적정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적정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의 BIM 대가 기준 신설*

※ 신규업무 추가 및 설계단계 BIM 적용시 시스템 등 기반 구축할 수 있도록 제경비 및 기술료 항목 추가

16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2.2 발주자 편 구성 및 기본원칙

(1) 발주자 편 구성 목적

- 시행지침 발주자 편은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BIM 발주 및 사업관리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수급인들이 BIM 업무 수행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BIM 업무 수행의 최소 요구사항 구성과 이에 따라 각 발주자들이 마련해야 하는 적용지침의 공통 구성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시행지침은 발주자 및 분야별로 개발되는 BIM 적용지침의 구성 및 실무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디지털 정보의 원활한 공유·교환·관리 및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최상위 지침으로서 건설 산업의 BIM 발주 적용 방법과 세부 요구사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 시행지침은 BIM의 개념, 절차, 작성, 납품 및 활용을 위해 각 건설단계에서 관계자(발주자, 수급인)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해야할 기준과 방안 등을 제공하고 발주자가 마련해야 할 적용지침 작성을 위한 대원칙을 제시한다.

(2) 시행지침의 관계

- 기본지침의 목표와 선언적 내용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의 최상위 BIM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지침을 마련한다. 시행지침은 기본지침의 하위 지침으로써 발주자의 BIM 발주 절차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수급인의 BIM 성과품 작성・납품・활용 및 디지털 정보관리와 BIM관련 표준 및 협업 체계 등 건설산업 공통의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3) 시행지침의 대상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시행지침 발주자 편은 발주자들이 BIM 발주를 위해 필요한 BIM 발주 절차, 발주자 BIM 요구사항과 활용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BIM 적용 원칙 및 단계,방법, 계획 등에 대한 절차적 내용을 구성 범위로 한다.

- 건설사업 전반의 기술적, 제도적 측면의 상세 사항은 다루지 아니하며, 추후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에 따라 시행지침에 내용을 반영한다.

(나) 적용대상 범위

- 본 시행지침 발주자 편은 기본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장. 개요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15. (생 략)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적용 예외로 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분리발주 되는 공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본 시행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4) BIM 적용 수준에 대한 원칙

- 시행지침 발주자 편은 건설공사의 BIM 발주에 대한 BIM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지침 발주자 편은 건설산업의 생애주기 단계의 BIM 전면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각 성과품은 BIM 모델로부터 추출・작성・납품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공통 요구사항을 제시 한다.

- 발주자는 신규 건설사업의 특성(규모, 형태, 시설 및 발주 유형 등)과 업무여건(사업기간, 예산, 난이도 등)에 따라 시행지침 발주자 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8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2.3 발주자 편 세부 구성

시행지침은 기본지침의 BIM 전면적용이라는 선언적 원칙 및 방향에 따라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편의 3권*으로 구성된다. 본 시행지침은 발주자 편에 해당하며 BIM 발주 기준 및 원칙, 발주 절차 및 준비사항과 발주자 BIM 요구사항, BIM 성과품 검토 및 관리와 활용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유지관리자편은 BIM기반 유지관리 적용 사업의 확대와 민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후 마련

(1) BIM 발주 기준 및 원칙

- 발주자들의 BIM 발주를 위한 사업대상, 범위, 역할 등과 원칙 등을 제시한다.

(2) BIM 발주 절차

- 발주자들이 BIM 발주를 위해 기존 발주절차(발주-입찰-평가-선정-계약)를 기준으로 BIM 발주에 대한 세부 준비, 계획, 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3) BIM 요구사항 정의

- 발주자들이 BIM 발주를 위해 필요한 모델, BIM 데이터(도면, 수량 등), 납품, 품질검토 등 수급인들이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BIM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4) BIM 성과품 검토 및 관리

- 수급인들이 제출하는 BIM 성과품을 발주자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절차를 제시하고 성과품 관리체계를 통해 BIM 데이터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1.2.4 시행지침의 우선적용대상에 대한 원칙

- 시행지침은 모든 사업발주 방식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와 시공간 연계를 감당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 등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1순위 : 발주처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발주자 적용지침

2) 2순위 :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국토교통부 시행지침

(예: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3) 3순위 : 기타 발주처의 적용지침, 설계도서 관련 절차서 및 규정

4) 4순위 : 국가표준 (예: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제1장. 개요 19

1.3 지침의 사용주체 및 역할

1.3.1 발주처

- 발주자는 건설사업의 총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BIM 발주 및 수행에 관련된 계획, 시행, 관리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발주자는 BIM 사업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납품되는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시 수급인에게 검토사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발주자는 BIM 수행업무의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 다만, 민간사업, 지자체 사업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 인허가 업무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발주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기획단계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BIM 발주 단계의 BIM 수행계획서의 평가 및 선정 과정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한다.

- 발주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가 곤란한 경우, BIM 사업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본 기본지침의 ‘2.2.1 조직 구성’ 단계부터 참여하여 BIM 사업 계획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다음 단계인 BIM사업 계약단계 이후에 참여토록 하는 경우에는 BIM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로부터 BIM 수행업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으며, 위임된 사항에 대한 BIM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기간 동안 계약된 범위 내에서 ‘BIM 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BIM 사업의 계획, 관리, 조정, 검토 및 승인하는 등 BIM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0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4 BIM 데이터 책임과 권한

1.4.1 BIM 데이터 책임

(1) 성과품과 BIM 데이터 책임

- 수급인은 BIM 데이터와 설계도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BIM 데이터로부터 성과품을 추출 및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BIM 성과품 내용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작성된 BIM 데이터가 설계도면 등과 불일치할 경우, 발주자는 구체적인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 관계 등을 정의 및 관리하여야한다.

(2) 성과품 납품포맷 변환 책임

- 원본파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예. IFC, LandXML, PDF 등)에 근거한 납품포맷으로 적절하게 변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은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납품포맷 변환의 문제가 아닌, BI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BIM 데이터 갱신 문제 등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한다.

1.4.2 BIM 데이터 권한

- BIM 원본 데이터의 소유권 및 권한은 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이를 따른다.

- 최종 납품된 BIM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 이외의 이해 당사자가 BIM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BIM 서버 등 협업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향후 발주자가 협업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발주자가 접근 및 갱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1.4.3 BIM 데이터 보안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BIM 데이터의 공개

- 수급인은 BIM 데이터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개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장. 개요 21

1.5 용어

(1)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 함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를 의미한다.

(2) “BIM 적용”이라 함은 적용 시설물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표현을 설계, 시공 및 운영단계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건설관련 업무의 객관성, 효율성, 정확성 등을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BIM 설계”라 함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의 각종 업무수행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BIM 저작도구를 통해 BIM 모델을 작성하고, 도면 등 그 외 필요한 설계도서는 BIM 모델로부터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4) “BIM 모델”이라 함은 시설물의 3차원 형상과 속성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5) “BIM 라이브러리”라 함은 모델 안에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단위 객체로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객체 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6) “BIM 성과품”이라 함은 BIM 요구정의서 등의 요건에 의하여 납품 제출하는 BIM 모델 및 관련 자료를 통칭하며, BIM 모델, BIM 모델사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데이터, BIM 모델로부터 추출된 연관 데이터 및 디지털화된 도서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7) “정보”라 함은 의사전달, 해석 또는 가공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8) “BIM 과업지시서”라 함은 BIM 활용목적, BIM 적용 대상 및 범위, BIM 데이터 작성 및 납품 요구 사항 등 사업에 대한 발주자가 BIM 과업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정의한 문서를 의미하며, BIM 요구 정의서를 포함한다.

(9) “BIM 요구정의서(BIM Requirements)”라 함은 발주처가 BIM 적용 업무수행에 충족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정의한 문서를 의미하며, BIM 정보요구정의서(BIM information requirements)와 BIM 절차요구정의서(BIM process requirements)가 포함된다.

2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0) “BIM 수행계획서(BEP; BIM Execution Plan)”라 함은 수급인이 BIM 과업지시서 및 요구정의서를 충족하기 위하여 BIM 적용 업무의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11) “BIM 저작도구”라 함은 수급인이 BIM 모델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2) “BIM 활용도구”라 함은 BIM 성과품의 확인, 검토, 분석, 가공 등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3) “건설표준정보모델(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간에 BIM 모델의 상호운용 및 호환을 위하여 개발한 국제표준 (ISO 16739)기반의 데이터 포맷을 의미한다. 상용 저작도구의 고유 데이터 포맷과는 용도가 다르며, 공개된 표준규격의 범위 내에서 BIM 모델 의 공유, 교환, 활용 및 보존 등에 사용된다.

(14) “개방형 BIM(Open BIM)”이라 함은 적용 가능한 공개 표준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특정 소프트웨어에 귀속되지 않고 정보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BIM 적용방식을 의미한다.

(15) “공통정보관리환경(CDE; Common Data Environment)”이라 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정보를 중복 및 혼선이 없도록 공동으로 수집, 관리 및 배포하기 위한 환경을 의미한다.

(16)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17)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 함은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작업을 계층 구조로 세분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18) “비용분류체계(CBS; Cost Breakdown Structure)”라 함은 사업수행자가 수행 한 모든 작업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작업 분류 체계 (WBS)의 실제 비용 구조를 의미한다.

(19) “객체분류체계(OBS; Object Breakdown Structure)”라 함은 작업 단위가 아닌 BIM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객체관점의 공간-시설-부위 단위의 위계 구조를 의미한다.

(20) “공간객체”라 함은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정의된 3차원의 부피를 표현하는 객체를 의미한다.

제1장. 개요 23

(21) “부위객체”라 함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부위를 표현하는 BIM 객체를 의미한다.

(22) “여유공간”이라 함은 시설물 모델에 장비, 배관 등을 배치하기 위하여 예비하거나 또는 시공, 시설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접근성, 점검, 안전 등을 위하여 확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23) “관리감독자”라 함은 발주청 등 건설사업을 수급인에게 의뢰하고 관리·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24) “수급인”이라 함은 관리감독자로부터 건설사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5) “BIM모델상세수준”이라 함은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BIM모델의 상세수준에 대한 공통 용어이며, 100~600의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는 생애주기 단계별 모델상세수준을 정의한 것이다.

(26) “LOD(Level of Development)”라 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IM 모델의 상세수준으로, 형상정보와 속성정보가 연계되어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준공(as-built) 모델로 생성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27)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라 함은 각종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표준화 위원회를 의미한다.

(28) “LandXML(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라 함은 토지 개발 및 운송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학 및 조사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 파일 형식을 의미한다.

(29) “COBie(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라 함은 건설 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 포함하는 자산정보를 정의한 국제표준(ISO 15686-4)을 의미한다.

(30) “bSDD(buildingSMART Data Dictionary)”라 함은 건설객체의 개념, 속성, 분류체계를 다양한 언어로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31)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라 함은 시설물·건축물 등의 계획-설계-입찰-계약-

시공계획-시공-인도-운영-폐기처분 단계 등의 전(全) 생애주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24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32) “수치지형모델(DTM; Digital Terrain Model)”이라 함은 식생과 건물 등과 같은 물체가 없는 지표면을 표현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33) “휴대용문서형식(PDF; Portable Document Format)”이라 함은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개발한전자 문서 형식을 의미한다.

(34) “BIMFORUM”이라 함은 건설시설물의 기본 LOD(Level of Development) 사양을 표시하는 BIM 규약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미국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설립한 조직을 의미한다.

(35) “BIL(Building Information Level)”이라 함은 조달청의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시설물 유형별 BIM 정보표현 수준을 표시하는 용어이며, 국내 건축 BIM의 경우LOD대신 BIL을 적용한다.

(36) “LOIN(Level of Information Need)”은 독일의 DIN EN 17412-1에서 정의한 것으로 기존의 LOD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LOIN은 정보 요구수준에 따라 정보교환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되었으며, 기하(형상) 수준을 나타내는 LOG(Level of Geometry)와 정보의 수준을 나타내는 LOI(Level of Information)의 범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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