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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 BIM 발주 절차

2.1 BIM 발주절차 개요

2.2 사업 착수 전 단계

2.3 사업 준비 단계

2.4 발주서류 준비 및 작성 단계

2.5 사업 공고 단계

2.6 제안 평가 및 선정 단계

2.7 계약 및 보완 단계

2.8 사업수행 및 관리 단계

2.9 납품 성과품 품질검토 단계

2.10 성과품 관리 단계

 

제2장. BIM 발주 절차 27

2.1 BIM 발주절차 개요

BIM 발주절차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BIM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 평가, 성과품 검토 및 관리에 이르는 기본적 발주자 공통 BIM 수행 절차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요청하는 BIM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제시된 각 단계의 절차는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림 2 시행지침 발주자 편 공통 BIM 수행절차

제2장 BIM 발주 절차

28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1) 발주자 BIM 업무수행 절차

- BIM 발주단계에서는 BI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대상 사업의 BIM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BIM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는 ‘[부속서 1] 과업지시서 (또는 특별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발주 공고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작성 및 제출된 ‘[부속서 2] BIM 수행계획서(BEP)와 기타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한 평가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한다.

- 발주자는 BIM기반의 사업기획, 발주・계약, 설계・시공단계의 원가・일정・품질 관리 등 건설사업 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두는 것을 권고한다. 특히,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한 사업관리를 강력히 권고한다.

(2) BIM 발주업무 범위

(가) BIM 발주계획 수립

- 발주자는 본 지침을 참조하여 BIM 활용목적, BIM 적용 대상, 활용방안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발주 계획과 방법을 ‘[부속서 1] BIM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며, 세부적인 BIM 요구사항을 담은 ‘발주자 BIM 요구사항 정의서’를 별도 구성한다. 다만 발주자는 BIM과업 요구수준 및 발주문서 구성 방식에 따라 ‘[부속서 1] BIM 과업지시서’내에 ’발주자 BIM요구사항 정의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공고 및 입찰

- 발주자는 발주 공고에 대한 업무로 수급인이 BIM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발주 및 입찰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한다. 수급인은 입찰 공고된 서류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제안서류에 반영한다. 수급인은 입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속서 2] BIM수행계획서’를 준비하여 입찰한다.

(다) 평가 및 선정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결과를 공고한다.

(라) 계약

- 최종 선정된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고한 계약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발주자와 협의 된 최종 수정된 ‘[부속서 2] BIM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29

2.1 사업 착수 전 단계

2.2.1 BIM 발주계획 수립

(1) 활용목적 및 사업계획 수립 대상

공공 및 민간 발주처가 건설 사업에 BIM 발주를 계획하는 경우 BIM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가) BIM 활용목적 선정

- 발주자는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BIM 활용목적을 명확히 설정한다.

-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있거나 민원발생 등 위험성이 있는 사업구간 혹은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최소화, 적정 공사비 산출, 기성관리, 공정 최적화를 통한 공기 단축, 시공성 검토, 민원대응, 품질 향상, 안전 관리, 현장 디지털화 수준 향상 등 건설 사업관리 효율화 등이 BIM 활용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나) BIM 활용분야 선정

- 발주자는 사업의 BIM 활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BIM 활용분야를 선정한다.

- BIM 활용분야는 발주자가 발주 시 BIM 요구사항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입찰 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받아 사업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BIM 활용분야는 선형구간, 시설 또는 공종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BIM 활용분야는 발주자의 요구 및 현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업무 범위를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비정액으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 BIM 발주대상 시설 선정

- BIM 발주대상은 사업의 중요성, 난이도와 사업비 및 공사비 등 중점관리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발주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건설사업 전체 공구 또는 일부 공구별로 발주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공종의 일부를 발주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발주 시 BIM 발주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부속서 1] BIM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야 한다.

- 시공사는 필요시 전문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공종에 대하여 별도로 BIM 발주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사 및 국가가 규정한 별도의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30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라) 일정계획 및 예산수립

- 발주처의 사업시행부서는 BIM 수행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기간과 사업비 규모를 산정한다.

이 때, 세부 소요예산 및 공사 기간은 기본 계획수립 시 산정된 데이터 또는 유사 공사의 BIM 실적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한다.

- 발주자는 BIM 활용분야 및 발주대상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을 통해 분야별(도로, 철도, 건축, 하천, 항만 등)BIM 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대가기준 마련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발주자가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업계획의 검토

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BIM 적용대상(단계, 구간, 시설, 공종 등), 적용목적(용도, 수준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후 기본지침의 ‘2.2 단계별 세부적용방법’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내용 수립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황분석(업무, 기술, 정책 등)과 방향설정(비전, 목표, 전략 등)을 통하여 실행계획(단계, 범위,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한다.

(4) 사업계획의 관리

수립된 계획은 BIM 적용 이후 추진현황, 효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31

2.2.2 BIM 사업발주 방식 선정

(1) 개요

- 기본・중간・실시설계, 사업관리 및 공사 발주의 주요 절차는 발주대상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다만, 대상, 사업 규모, 형태 및 수행주체에 따른 발주방식별 세부절차는 BIM 발주계획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2) 설계・시공 통합형 발주 방식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본 방식은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시공사가 BIM 사업 발주에 참여하여, 설계사와 시공사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발주자는 BIM 수행계획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시공사・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BIM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본 방식은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및 공사관리 방안과 그 밖의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BIM 적용방안을 담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

련하고 수급인(설계사)을 선정한다.

-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방식: 본 방식은 발주자가 BIM 사업 조율, 조직간 협력 및 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BIM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간 책임의 범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업단계에 대하여 BIM 과업지시서, 요구정의서에 BIM 세부 과업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합 또는 분리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2.3 사업 준비 단계

2.3.1 BIM 조직 구성

(1) 발주자 BIM 업무조직 구성

(가) 역할

- 발주자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처리, 입찰 및 평가와 BIM사업 과정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BIM 발주업무조직을 구성하여 BIM 업무의 역할을 정의한다.

- 발주자는 BIM 업무 조직의 구성시 기존 사업시행부서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요 담당 인력을 배정하거나 발주 규모에 따라 전담 또는 겸직 인력으로 별도의 BIM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발주자는 BIM 사업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BIM 사업 관련 전문 지식, 경험 및 자격 등을 보유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BIM사업 수행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조직구성 및 요건

- BI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은 계약을 전담하는 계약부서와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사업시행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 BIM발주에 대한 계약부서는 기존의 발주절차를 따른다.

- 사업시행부서는 BIM 수행에 관련된 검토, 승인, 관리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갖춘 자를 관리자(감독관)로 선정한다.

(다) 기관별 BIM 적용 업무조직 기능의 편성

- 발주자는 기본지침의 ‘2.2.1의 (2) BIM 적용 업무역량의 확보 및 관리’에 따라 BIM업무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 및 역할별로 적정 인원수를 편성하며, BIM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BIM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의 규모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 통합, 겸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기관별 BIM 적용 업무조직의 역량

발주자 BIM 업무조직은 기본 및 시행지침의 이해와 수행 역량을 보유한 인원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BIM 적용 업무수행 역량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33

(마) 업무별 역할분담의 정의

발주자는 모델요소의 작성 등 단계별 세부 수행업무의 역할을 정의하고, 각각의 역할을 업무조직 기능별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BIM 적용 업무역량의 확보 및 관리

(가) 업무역량의 확보

- 발주자는 BIM 업무조직이 필요한 업무역량, 즉 업무능력(자격, 지식, 경험 등)과 업무자원(인원수, 업무환경, 도구성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교육 훈련 등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거나 또는 공인된 기관의 위탁 교육 프로그램 (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 업무역량의 관리

발주자는 BIM 업무조직의 업무역량이 업무 공백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하여 수행역량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3.2 BIM 평가계획 수립

(1) 평가기준의 설정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한 BIM과업의 평가 업무를 위해 자체적인 BIM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평가는 각 사업에서 정의한 평가 단계별로 수행하고 발주처의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방법과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평가표는 제출되는 단계별(기본, 중간, 실시 설계 등) 평가표와 성과품 자체의 평가표로 구분하여 마련하며, 각 평가표별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해야 한다. 해당 평가표의 평가항목은 사업에 BIM 업무 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 단계별 평가표에는 업무숙련도, 자격, 모델링 수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발주방식,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 성과품 평가표에는 성과품 품질, 기술적 수준 및 시뮬레이션 적정성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발주방식,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34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 사업의 난이도와 BIM 적용기술의 난이도 및 발주자 자체 주요 평가항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평가자 선정

- 발주자는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 있는 감독원 또는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를 평가자로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를 선정한다.

- 발주자는 평가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된 평가자 정보를 평가 전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3) 평가 시행

- 평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단계에 맞는 평가표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를 평가표 원본 또는 사본(스캔)과 산출근거 집계표 등 근거자료를 발주자 평가주관부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공동도급인 경우 공구별(이하 ‘공통’) 및 공동도급업체별(이하 ‘개별’)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통평가의 경우 공동도급업체별 동일배점, 개별평가의 경우 각 업체별 개별 배점으로 평가한다.

(4) 평가점수 산출

- 평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평가표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정확히 산출한다.

2.3.3 BIM 요구사항 정의

- 발주자는 앞서 선정한 BIM 활용목적, 적용대상 및 활용분야에 따라 수급인에게 요구되는 BIM 업무목적, 적용분야 및 범위, BIM과업 수행절차, BIM성과품 작성, 품질검토 및 납품과 BIM 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발주자 BIM 요구사항을 상세히 정의한다.

- 발주자는 발주자 BIM 요구사항에 따라 수급인이 BIM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BIM 수행계획 항목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정의한 자체 “분야별 BIM 적용 지침 및 실무 요령” 등을 마련한다.

- 발주자는 BIM 요구사항 정의 시 수급인이 ‘BIM수행계획서’를 준비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35

2.3.4 BIM 대가 마련

- 발주자는 신규 BIM 사업에 대한 과업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가지급 근거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 BIM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분야별(도로, 건축, 철도, 하천, 항만, 단지 등) BIM 대가기준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발주자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 BIM대가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제시한 「제17조 (추가업무비용) 13항에 제시한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4 발주서류 준비 및 작성 단계

2.4.1 BIM 발주문서 작성

- 발주자는 BIM 요구사항을 반영한 발주문서를 준비한다. 여기서 BIM 발주문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입찰안내서, BIM 과업지시서(BIM 요구정의서, BIM 수행계획서 양식 등 포함)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이 중 필요한 종류의 문서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수행대상이나 활용목적에 따라 서류를 추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별도의 BIM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BIM 적용 대상 중요도 및 수준에 따라 기존 과업지시서와 별도로 BIM과업을 포함한 특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다. BIM 과업지시서 작성시 ‘[부속서1] BIM 과업지시서’의 작성 가이드 예시를 참조한다.

- 발주자는 특수한 시설의 BIM 설계나 본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BIM 설계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BIM 과업지시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발주자는 ‘BIM 과업지시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항목으로 ‘BIM 수행계획서’ 양식을 확정한다. ‘BIM 수행계획서’ 양식 작성 시, ‘[부속서 2] BIM 수행계획서 양식’을 참조한다.

36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2.4.2 BIM 수행계획서 (BEP; BIM Execution Plan)

- 건설 사업에 BIM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수급인은 공통의 BIM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주자의 BIM 요구사항에 맞도록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BIM 수행계획의 수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Ÿ 사업의 BIM 적용 관련 목표 및 활용의 정의

Ÿ BIM 적용 절차 지원을 위한 기술 환경, 그 외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재원 및 서비스 정의

Ÿ 사업 단계별 주체의 BIM 모델 개발, 유지관리 및 협업 관련 역할 및 책임의 정의

Ÿ BIM 적용 과업을 포함한 적합한 사업실행 절차의 설계

Ÿ 정보교환 단계별 BIM 정보항목 및 상세수준의 개발

- BIM 수행계획서는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BIM사업수행 절차, 표준, 협업 등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발주자는 BIM 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세 BIM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BIM 기술환경 확보계획 수립

수급인은 BIM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BIM 인프라(BIM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협업 및 디지털 정보관리 체계 등의 BIM 기술환경 확보계획을 BIM 수행계획서 내에 명확히 제시한다.

(2) BIM 협업 계획 수립

수급인은 발주자의 적용지침에 근거하여 BIM 데이터 작성의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 계획, 협업 방식, 협업 절차, 정보관리 방안, 상용 및 자체 협업 플랫폼 구축・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BIM 수행계획서 내에 제시한다.

(3) 파일교환 요구사항

-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 내에 BIM 모델 교환, 모델 병합, 모델 가시화 관련 파일 시스템, BIM모델 갱신 및 간섭 검토, 일정 및 빈도수, 간섭 검토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및 절차, BIM 협업 모델 기반의 도면 생성 절차 등의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해당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규모, BIM 활용 등에 따라 계약 이전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수급인 사이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37

(4) 보안 및 저작권

(가) 보안

- BIM 사업 관련 주체 또는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데이터 손상, 바이러스 감염 및 데이터의 오용 또는 의도적인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BIM 데이터 보안계획을 마련해야한다.

- 발주자는 파일교환, 유지관리 및 보관 시 데이터 손실,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서버에 저장한 BIM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저작권, 소유권

- BIM 모델 및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은 국내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성과품을 제공받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BIM 모델의 활용 및 지적재산권 또는 사용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BIM 모델 및 성과품의 권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시한다.

- 발주자는 BIM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에 대한 권리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급인은 BIM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사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BIM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발주자는 BIM 성과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BIM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 다만, BIM 사업 수행을 통해 파생된 데이터, 특허, 신기술, 기술노하우 등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BIM 성과물이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등의 후속활용에 저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2.5 사업 공고 단계

2.5.1 사업공고 준비

발주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설계공모 지침서(건축), BIM 평가계획서 및 BIM수행계획서 양식 등을 준비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관련 공고 내용의 BIM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 공고내용 확정

- 발주자는 공고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사항들에 대해 최종 검토 및 승인을 거친 후 공고 내용을 확정한다.

(2) 사업공고 내용 우선적용 원칙

- 사업 공고 내용과 본 시행지침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공고 내용이 우선한다.

(3) 공고 내용에 대한 질의

- 공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사전 제시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의하며, 공식적인 답변에 의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2.5.2 사업공고

- 발주자는 공고서류에 기본 사업발주관련 서류와 함께 BIM 과업지시서, BIM 요구정의서, 적용지침(Level 2-1) 및 실무요령(Level 2-2), 참조문서 등을 첨부하여 공고한다.

- 발주자는 BIM 발주 공고를 위해 해당기관 또는 조달청의 발주시스템을 활용한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39

2.6 제안 평가 및 선정 단계

- 발주자는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방법 및 기준에 근거하여 BIM 활용목적, 발주 방식 및 대상 사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BIM 평가기준은 대상 시설의 전면 BIM 도입 수준에 따라 그 마련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 평가기준 마련 시, BIM 부문 평가의 세부항목으로 BIM 수행계획의 적정성, BIM 수행조직의 능력(인력보유, 경력, 자격 등 포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BIM 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할 경우, 발주문서에 명시된 요구조건의 충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BIM 데이터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낙찰자 선정 시 평가 자료로 입찰서류에 포함된 BIM 수행계획서 및 BIM 관련 도서를 활용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BIM 수행실적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참고 할 수 있다.

- 발주자는 BIM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7 계약 및 보완 단계

-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의 최종내용을 확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고 발주자(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필요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BIM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BIM 설계 범위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계를 수행하며, 수급인은 설계 적용범위에 따라 상세한 설계방법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 BIM 모델의 오류・누락 등 품질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와 관련 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정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의 BIM 요구정의서 등에 따라 BIM 데이터를 작성하고, 품질검토 단계에서 BIM 모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 요구 시 관련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BIM 모델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는 별도의 사전 검토 및 승인체계를 확보하고 계약 이후 발생한 BIM 성과물의 품질 문제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최종 계약은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계약방식을 따른다.

40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_발주자 편

2.8 사업 수행 및 관리 단계

(1) BIM 사업 수행 관리

- 발주자는 BIM 사업 수행 기간 동안 BIM 수행계획에 따라 수급인들이 수행하는 BIM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BIM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며, BIM 수행계획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BIM 설계대가의 사후정산

- 당초 계약된 BIM 과업 범위 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추가된 과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사후정산을 수행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 표준 템플릿에 따라 제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승인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BIM 설계대가 사후정산서의 BIM과업, 난이도, 인력등급, 투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받도록 하고 승인 한다.

- BIM 설계대가 사후 정산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대가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받는다.

2.9 납품 성과품 품질 검토 단계

- BIM 품질검토란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을 납품 이전에 발주자 요구사항 및 사전에 설정된 BIM 품질검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하는 BIM 성과품에 대해 사전 합의된 과업 및 BIM 수행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품질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발주자는 성과품에 대한 품질검토 수행을 위해 BIM수행계획서와 연계하여 자체 품질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

- 발주자는 방대한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위해 자체 BIM 성과품 품질검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BIM 발주 절차 41

-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BIM 수행계획서’에 따라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실시 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사항에 맞는 BIM 성과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2.10 성과품 관리 단계

- 발주자는 수급인이 최종 제출한 BIM 성과품을 관리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 활용 등 후속단계 활용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는 BIM 성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체 성과품 납품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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