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4[부록4] 교통안전표지
2023.02.10 13:14
【부록4】
교 통 안 전 표 지
- 503 -
교통안전표지
도로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나 신호기 등과 같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이다. 도로이용자에게 일정하게 양식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한다.
도로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에는 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표지장치도 있으나 도로교통안전표지는 일반적으로 정적 정보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도로정보표시장치와는 다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3진 양식 또는 기호문자로 표시되어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점에서 간판류와 구별
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표지의 종류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지, 그리고 보조표지가 있다.
- 주의표지
: 주의표지
주의표지는 도로상태가 위험하고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 표지의 주요 내용은 도로상태의 예고
를 비롯해서 노면 및 연도상황예고, 기상예고 그
리고 기타 주의예고 등이다.
- 504 -
-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주요내용은 통행금지와 제한사항 등이다.
이 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의 금지를 표시하는 표
지로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이 아닌 국지적인 도로에 한
정하며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금지하고자 하는 지점 전
방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을 비롯해서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로
서 표지 주용 내용은 도로 지정을 비롯해서 통행방법 지시, 기타 지시 등이 있다.
: 지시표지
: 규제표지
- 505 -
-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이다.
: 노면표지
- 506 -
-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 보조표지
- 507 -
신호등의 설치형식
현 수 식
측 주 식
종 형 횡 형
중 앙 주 식 문 형 식
- 508 -
신호등의 종류
횡 형
2 색 등 3 색 등 4 색 등
종 형
가변형가변등 경보형경보등 보 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