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3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16.5.19] [국토교통부예규 제132호, 2016.5.19, 폐지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8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2. "근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근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3. "보조표지”란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및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4.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도로의 이름을 말한다.

5. "도로명 안내체계”란 규칙 제4조제2호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안내체계를 말한다.

6. "간선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7. "방향정보”란 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도로명 상단에 표기하는 지명 또는 시설명을 말한다.

8. "출구정보 안내표지”란 운전자에게 출구정보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9. "출구점”이란 고속국도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을 말한다.

10. "출구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의 전방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1. "출구점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으로부터 150m 전방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2. "출구점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분기점에서는 출구 감속차로의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3. "차로지정표지”란 차로별로 교통흐름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4. "고속국도명표지”란 분기점에서 진출한 후 만나게 되는 다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5. "중요지”란 해당 노선의 원거리 직진방향 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16. "인터체인지(IC)”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가 연결로를 통하여 진출입되는 지점을 말한다.

17. "분기점(JCT)”이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포함)가 연결로를 통하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4 -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

3조(도로표지의 설계)

①도로관리청은 시인성( )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글자, 기호 등의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도로표지의 테두리, 교차로형태, 방위, 화살표의 노선번호 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을 시설물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내지명 선정의 기본원칙)

①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지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방법)

①방향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 및 거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지명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일반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7과 같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지명을 해당 도로의 도로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①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8, 영문은 별표 9, 한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표지의 재료 및 제작 등

제7조(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

①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 또는 보강 처리된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ISO 11833-1(플라스틱)의 표5의 그룹1 또는 KS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등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폴리카보네이트는 표지판 규격이 400×400c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 외 재료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경우 위의 재료로 제작한 표지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알루미늄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③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5 -

KS D 3501 규격품을 사용한다.

④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⑤표지판 제작시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⑥표지판은 반사지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사지의 부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최대 30c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⑩판과 판을 연결하여 채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은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된 판의 전면부는 평면을 이루고 단차가 없어야 한다.

8조(지주의 재료 및 제작)

①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④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만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⑥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⑦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⑧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6 -

⑨ ,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⑩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⑪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하여 조립할 경우 형재와 형재 사이를 완전 밀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⑫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9조(기초의 재료 및 제작)

①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재료에 따른 시공방법 등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가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산을 거쳐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③기초는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며, 도로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에 대한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②반사지를 도로표지에 사용할 때에는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③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면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상징그림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 자세한 과정은 별표 12와 같다.

⑤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24℃,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⑦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⑧절곡식 표지판에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반사지 절단면에서 도안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반사지 전면의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 및 감독) ①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출시험 또는 KS A 3507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7 -

③ 도로표지 제작업체가 규칙과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가 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사용될 반사지에 대하여 도로표지 설치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장 도로표지의 설치 등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3과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설치장소)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도로표지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1. 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별표 14에 따라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거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점용신청이 있을 때에도 기존의 도로표지에 대해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교차점 부근에는 도로표지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차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차로 부근을 피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 보존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연도주민의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시가지내에서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6.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서는 도로의 경사에 따라 규칙 별표 3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표지판을 육교 등의 도로부속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더라도 표지판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램프나 교각 부분에 도로표지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고 지주와 연결할 수 있는 철근이 적절한 길이로 나와 있어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8 -

15조(도로표지의 설치형식)

① 규칙 별표 2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형식은 별표 15와 같다.

②비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복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표지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주변에 건물·지장물 등이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4차로 이상 도로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해 도로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고속국도의 도로표지는 종류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왕복 4차로 이상의 고속국도에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2차로 고속국도에서는 편지식, 복주식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⑤설치장소 주위에 육교 등이 있어 도로표지 내용에 따라 부착식으로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⑥도로표지는 일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6과 같으며,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17조(관광지표지의 설치 등)

①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하거나 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8과 같다.

③도로관리청이 관광지를 안내하는 경우 규칙 제11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의 범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④관광지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06) 또는 갈색바탕의 보행인표지(표지번호 411)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⑤관광지를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당 관광지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1개 방향표지에 1개 보조표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⑥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한다. 다만, 해당 관광지가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 안내지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 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남대문 등)

⑦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IC) 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⑧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 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9 -

18조(조명장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그 설치방식은 별표 19와 같다.

1. 결로 또는 안개가 잦은 곳

2.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3.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4. 기존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

제4장 도로명 안내표지

제19조(적용특례) 도로관리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부, 고속국도 입출구부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도로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이나 시설명 위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와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향표지

가. 도로명표지 : 도로명 등을 나타내는 표지

나. 도로명예고표지 : 도로명 등을 예고해 주는 표지

다. 차로지정표지 : 교통흐름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읍 또는 면·동 사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가. 노선유도표지 : 곧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 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나. 노선방향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 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다. 노선확인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표지

5. 기타표지

가. 공공시설표지 :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표지

나. 관광지표지 :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다. 주차장표지 :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라. 시설물표지 :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도로관리기관표지

마. 자동차전용도로표지 :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 및 종점을 안내하는 표지

제21조(안내원칙)

①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②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방향정보는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로명 안내표지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원칙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안내지명)

①도로명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한 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0 -

사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시 전체의 도로망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향정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안내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방향정보는 각 방향별로 지명 또는 시설명 중 1개만 표기한다.

23조(노선번호) 노선번호를 안내할 경우 노선번호와 함께 노선번호 상단에 진행방향의 방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번호 안내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제24조(세부적인 도안방법)

①테두리,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방위 표기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2와 같다.②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 또는 표지판의 규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색채)

①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한다.

②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또는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제 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상징그림)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제27조(설치방법)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선형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도형식으로 설치한다.

제28조(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

①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방향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26조의 상징그림과 해당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5장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29조(적용범위)

①이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에 적용하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②고속국도가 아닌 일반도로와 고속국도의 접속부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는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위해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안내원칙)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운전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출구정보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②직진방향의 방향표지는 차로지정표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점에서는 운전자에게 미리 접속되는 도로의 선형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형식의 방향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표기원칙)

①안내정보의 우선순위는 노선번호(방위를 포함한다.), 안내지명, 숫자 및 기호 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1 -

② 표기되는 글자는 영문을 포함하여 2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출구정보 안내표지에는 노선번호 위에 방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32조(방향표지 안내지명)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소단위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출구방향 안내지명은 방향별로 1지명을 사용하고, 분기점에서 직진방향 안내지명은 중요지 1지명을 사용한다.

2. 출구 연결로에서 2방향으로 갈라지거나, 고속국도에서 진출 후 연결되는 도로의 안내지명을 표기하는 경우 1개의 방향표지에 안내지명을 2개까지 표기할 수 있다.

②출구예고표지, 출구점예고표지, 출구점표지의 안내지명은 일치시켜야 한다.

③고속국도 시·종점부의 도시지역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은 도시지역 안내지명 선정기준에 따른다.

제33조(이정표지 안내지명)

①2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아래쪽에는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②3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가운데와 아래쪽은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첫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제34조(안내정보의 배치)

①전체 문안은 표지판의 가로 및 세로 중심과 일치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한다.

②노선번호는 안내지명의 왼쪽에 배치한다. 다만, 도형식 방향표지는 위쪽에 배치한다.

③방향표지의 안내지명은 한글을 위쪽에, 영문은 아래쪽에 배치한다. 다만, 1개의 방향표지에 2개의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또는 차로지정표지(3차로, 4차로)는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한다.

④출구방향 방향표지에는 접속되는 도로의 왼쪽 방향 안내지명을 위쪽에, 오른쪽 방향 안내지명을 아래쪽에 배치한다.

제35조(경로안내체계)

①노선번호와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된 출구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구번호는 인터체인지에서는 교차로번호를, 분기점에서는 교차로번호와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③분기점에서 출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출구부터 순차적으로 출구번호를 부여하되, 동시에 분기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다.

제36조(설치방법)

①인터체인지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출구점표지를 출구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②분기점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차로지정표지와 출구점표지를 출구 감속차로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직진방향과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③분기점에서는 감속차로 지점의 1.5km, 0m지점에 고속국도명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글자의 모양 등)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글자와 숫자의 모양은 별표 23과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노선번호, 화살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제38조(설치규격)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2 -

25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6장 도로표지의 관리 등

제39조(도로표지의 유지관리)

①도로관리청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 매연,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표지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표지판은 세제와 헝겊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③지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은 녹방지용 페인트 도장 후 소정의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표지판에 부착된 반사지가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저하(최초 반사성능의 80% 이하)되었을 때에는 퇴색된 반사지는 제거하고 새 반사지를 붙여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1. 설치위치 및 표기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2.설치된 표지판의 높이가 규칙 별표 3의 설치기준과 적합한 지의 여부

3. 설치된 도로표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의 여부

4. 표지판의 야간 반사 상태

5. 도로표지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

6. 그 밖의 도로표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40조(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①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며,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도로의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진행방향별로 작성한다.

제41조(자료 제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의 설치 및 정비 현황을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표지 설계내용 적정성 검토결과를 실제 도로표지 설치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2조(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도로관리청은 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표지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3 -

< 132호,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17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4 -

[별표 1]

도로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표지의 테두리 표준도안

테두리선의 굵기는 0.05H이며 모서리는 R=0.3H~0.36H로 예시와 같이 둥근모양으로 처리한다. (H : 한글의 세로높이)

2. 교차로 형태 및 화살표 표준도안

가. 교차로 형태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가급적 교차로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여 표기하되, 교차로의 각도 및 교차점에서 도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각도

10° 이내의 각도를 유지하는 교차로는 정방향 화살표로 도식화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5 -

(2) 거리

교차로의 형상은 반경 약 10m 이내를 기준으로 도식화한다.

10m

나. 교차로가 짧은 구간에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교차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 입체교차로의 진입/진출로 등 다른 도로에 비해 폭이 좁은 도로는 굵기를 60% 이하로 가늘게 표시할 수 있다.

라. 특수 교차로 형태에 따른 표준도안

입체교차로(1) 입체교차로(2)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6 -

좌회전 금지 교차로 회전 교차로

고가부 교차로 지하부 교차로

마. 막힌 길 표지 (막힌 길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

바. 출구예고표지 및 출구점(예고)표지

곧 만나게 될 교차로 전방에 문형식표지를 설치하여 본선 진행 및 출구․회전

방향의 안내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때 화살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7 -

사. 차로지정표지

교통흐름의 명확한 분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지정표지에서의 화살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하며, 지정하는 차로의 중심과 화살표의 중심은 일치

시킨다.

2지명안내시

1지명안내시

3. 방위 표기

방위는 노선번호의 상단에 표기하며, 짝수번호의 노선은 ‘동E, 서W’ 방위를, 홀

수번호의 노선은 ‘남S, 북N’ 방위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선형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 방위를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위 표기를 생략

한다.

4. 노선번호 표기

가. 방향표지에 화살표와 노선번호를 표기함에 있어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개념과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8 -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표기방법>

운전자가 현재 주행중인 노선을 알려주는 표

기방법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표기하며, 진행

방향으로 가면 일반국도 46호선을 주행하게 되

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일반국도 45호선을 주

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표기방법>

운전자가 직진방향이나 회전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곧 만나게 되는 노선

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으로 위의 그림에서처럼 운전자는 진행방향으로 계

속 가면 머지않아 일반국도 5호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주간선도로 이상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노선번호에 적용

한다.)

나. 노선번호가 있는 도로에서는 해당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군도 이하의 도로는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노선번호를 표기할 때에는 그 크기는 노

선번호가 1개이면 표준도안의 90%, 노선번호가 2개이면 표준도안의 80%

로 한다. 노선번호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라.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노선번호를 표기할 때에는 그 크기는 표

준도안의 100%로 한다. 노선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99 -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

하여야 한다.

마. 직진방향의 상하배열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위쪽에, 늦은 것을 아

래쪽에 표기하고, 회전방향의 좌우배열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왼

쪽에, 늦은 것을 오른쪽에 표기한다.

바. 등급이 다른 2개 이상의 도로가 중복될 때에는 상급도로의 노선번호만

표기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0 -

[별표 2]

상징그림 (제3조제4항 관련)

1. 상징그림은 해당 시설물명을 표기한 한글의 좌측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도로표지의 전체 구도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옮겨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정․고시하는 공공안내그림표지 및 국제

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표기하며, 임의로 제작된 상징그림을 표기할 수

없다.

시설물명 상징그림 시설물명 상징그림 시설물명 상징그림

공 항 도 서 관 병 원

기 차 역 지 하 철 공 원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댐

여객선터미널

(항구)

산 동 물 원

명 승 고 적 해 수 욕 장 주 유 소

박 물 관 스 키 장 세 계 유 산

공 단 온 천

등 대 절

3. 상징그림의 검은 부분은 도로표지의 바탕색상과 일치시킨다. 다만, 지하철, 관

광안내소 및 세계유산 상징그림은 KS A 0901(공공안내그림표지에 대한 한국산

업표준)에서 규정된 색상으로 한다.

4. 상징그림의 세로높이는 한글 세로높이의 1.5배(보행인표지의 경우에는 2배)를

원칙으로 하되, 표지판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1 -

5. 국립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의 구성내용을 하나의 상징그림으로 표

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징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2 -

[별표 3]

방향표지 안내지명 선정방법 (제5조제1항 관련)

1. 안내지명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내지명은 도로의 형상 및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능

한 같은 등급의 안내지명간 거리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

되도록 선정한다.

나. 특정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해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교차․분기되는 주

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경우에는 특정 지점의 안내지

명을 당해 노선의 안내지명으로 선정한다.

다. 중요지는 장거리 도로이용자들의 편의와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

한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선정한다.

라. 주요지는 특정 지역을 찾아오는 도로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선정하되 도로의 등급, 선형, 교차로, 지명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인지도)의 안내지명을 선정한다.

마. 적정거리․지점에 중요지급의 안내지명이 없을 경우 주요지급 안내지명을 준

중요지로 선정하고, 이를 원거리 안내지명으로 활용한다.

바. 당해 노선상의 안내지명이 당해 노선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분기

되는 지점에서는 분기점의 지명을 경유지로 선정하여 당해 노선에서 사용

하는 안내지명 간의 경계지점으로 활용한다.

사. 진출입 교통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안내지명은 당해 도로에서 지리적으

로 다소 이격되어 있더라도 중요지로 선정할 수 있다.

아. 당해 노선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경우 당해 노선과 교차하거나 인근에 위치

한 동급 이상의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자. 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중복되는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도로가

동급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3 -

2. 비도시지역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의 진행방향에 있는 지명 또는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급 이상의

도로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

이 동급 이상의 도로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도로의 안내지명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전방향은 연결되는 도로의 근거리 안내지명 1개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근거리 안내지명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거리 안내지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도로가 중복노선일 경우에는 안내지명의 연계성

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요 안내지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4 -

<범 례>

▣ 중요지 ◎ 주요지

주 : 직진방향 안내지명으로 특별․광역시 1개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시내

의 행정구역명 또는 주요 시설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5 -

나. 일반국도

직진

방향

원거리

○ 특별시․광역시․도․시․군청 소재지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

려진 교통의 주요 교차점인 도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 도로의 시종점

근거리

○ 제1 선정조건

- 가장 근거리의 시

-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소재지가 10km 이상 떨어져 있고

표지판과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 소재지의 사이에 지명도

가 높은 읍․면 소재지가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읍․면

○ 제2 선정조건

- 고속국도 IC명(주요 교차로 경과 후)

회전

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원거리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

설물․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근거리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

설물․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6 -

다. 지방도

직진

방향

원거리

○ 제1 선정조건

- 일반국도 직진방향의 원거리 도시

- 해당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청 소재지 또는 고속국

도와 일반국도에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

○ 제2 선정조건

- 고속국도 IC명 (주요 교차로 경과 후)

- 지명도가 높은 읍․면

근거리

○ 일반국도 직진방향의 근거리 도시

○ 지명도가 높은 인접한 읍․면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

설물․호수․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 고속국도 IC명 (주요 교차로 경과 후)

회전

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라. 군도

직진

방향

원거리

근거리

○ 가장 인접한 생활중심권의 시․군․읍․면 및 리

○ 상급도로와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시

또는 주요교통의 교차점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 관광지․SOC시

설물․호수․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회전

방향

원거리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7 -

3. 도시지역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도시지역 도로표지에서 사용되는 안내지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우선

적으로 선정함을 그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누구나 들어 알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지명 또는 시설물명

(2) 교통량이 많은 지점

(3) 생활중심권(시장, 단지 등)

(4) 고속국도 IC명

(5) 주요 관광지 등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에서 도심까지는 도시내의 지명이나 시설물명을 안

내하고, 도심을 지나서는 따로 정한 원거리 안내지명을 표기하여 통과교통이

나 도시 외부로 진출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중소도시에서는

원거리 안내지명으로 근접한 주요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8 -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 중소도시

<범 례>

▣ 근접한 주요 도시 ■ 중요지(시내) ◇ 주요지(시내)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09 -

나. 도시내 일반국도 및 주간선도로

직진

방향

원거리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

○ 제1 선정조건

- 도시내 주요시설(시청 등 주요 행정관청․경찰서․국회의사당․

공항․역․대학․대규모병원․운동장․주요교량․대규모 주택단지․대

규모 문화시설 등)

- 주요 도로시설(중요한 교차로명․고속국도 IC명․도로명 등)

○ 제2 선정조건

-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 기타 선정조건

- 도심 및 부도심에서 시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인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도시를 표기

< 기타도시(중소도시)의 경우 >

○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근거리 ○ 원거리의 제1,2 선정조건 중에서 가까이 위치한 지점

회전

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 원거리 경

우와 동일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 근거리 경

우와 동일

다. 보조간선도로

직진

회전

방향

원거리

근거리

○ 도시내 일반국도 및 주간선도로의 선정기준 상의 지점이

나 시설물명 또는 주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지점

라.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직 진

회 전

방 향

원거리

근거리

○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연결지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0 -

4. 고속국도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1) 고속국도의 원거리 안내지명은 연계하는 대상 도시 중 중요지로 선정하

고, 근거리 안내지명은 IC명 또는 분기점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속국도 시․종점부의 시구간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 선정은 도시지역 도

로에서의 안내지명 선정기준에 따른다.

나. 고속국도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직진

방향

원거리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등 고속국도 주변의 시

급 이상 도시로 지명도가 높은 곳

근거리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출구 IC명, 교차

되는 분기점(Jct)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출구방향

해당 출구와 연결된 고속국도 주변의 읍급 이상 지명을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 도로(고속국도, 자

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주) 주요 도로명을 병기할 때는 기본 글자 크기의 70% 내외로 괄호안에 표

기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1 -

[별표 4]

이정표지 안내지명 및 거리 (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이정표지에서의 안내지명은 당해 도로의 방향표지에서 사용하는 안내지명과

일치되도록 하며, 3지명 이정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거

리 안내지명의 이격거리가 너무 멀거나 중요지가 없을 경우 2지명 이정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2. 표기방법

가.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거리(도로의 선형에 따름)는 도시를 안내할 때에는

당해 도시의 도로원표까지의 최적거리를, 시설물명을 안내할 때는 당해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고속국도에서는 IC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 3지명 이정표지의 상단과 중단은 원․근거리의 중요지를 각각 표기하고 하

단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요지(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지)를 표기한다.

다. 2지명 이정표지의 상단은 중요지를 표기하고 하단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요지(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지)를 표기한다.

라. 대다수 교통량의 목적지가 이정표지에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1

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1)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이정거리가 소숫점이하일 때는 소숫점이 없는 정수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2 -

< 이정표지 설치체계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3 -

노선번호 노 선 명 원거리 안내지명

1 경부선 부산, 대구, 대전, 서울

10

남해선(순천-부산)

남해선(영암-순천)

순천, 진주, 창원, 부산

목포, 순천

12

무안광주선

88올림픽선

무안공항, 무안, 광주

광주, 대구

15 서해안선 목포, 군산, 당진, 서울

16 울산선 언양, 울산

17 평택화성선 평택, 동화성, 봉담, 동탄

20 익산포항선 익산, 전주, 장수, 대구, 포항

25

호남선

논산천안선

순천, 광주, 전주, 대전

광주, 논산, 천안

27 순천완주선 순천, 남원, 전주

30 당진영덕선 당진, 대전, 청주, 상주, 영덕

35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 진주, 무주, 함양, 대전

대전, 동서울

40 평택제천선 평택, 충주, 제천

45 중부내륙선 창원, 김천, 충주, 양평

50 영동선 인천, 원주, 강릉

55 중앙선 부산, 대구, 안동, 원주, 춘천

60 서울양양선 서울, 춘천, 양양

65

동해선(부산-포항)

동해선(삼척-속초)

부산, 울산, 포항

삼척, 강릉, 속초

100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구리, 의정부, 일산

102 남해제1지선 진주, 부산

[별표 5]

고속국도 안내지명 (제5조제2항 관련)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4 -

노선번호 노 선 명 원거리 안내지명

104 남해제2지선 창원, 서부산

110 제2경인선 인천공항, 송도, 인천, 안양

120 경인선 인천, 서울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공항, 서울

151 서천공주선 서천, 공주

153 평택시흥선 평택, 시흥

171

오산화성선

용인서울선

평택, 동화성

용인, 서울

251 호남선의지선 전주, 대전

253 고창담양선 고창, 순천

300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 남대전

400

수도권제2순환선(봉담-동탄)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봉담, 동탄

인천, 김포

451 중부내륙선의지선 창원, 대구, 안동

551 중앙선의지선 김해, 서부산, 양산

600 부산외곽순환선 창원, 기장

※ 근거리 안내지명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출구IC명, 교차되는 JC명을 표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5 -

[별표 6]

일반국도 안내지명 (제5조제2항 관련)

국도1호선

판문점→목포 목포→판문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판문점

서울 임진각 │ 판문점 *

◎ 임진각

서울 문산 │ 판문점 임진각

▣ 문산

서울 파주 │ 판문점 문산

▣ 파주

서울 고양 │ 문산 파주

◎ 고양

서울 * │ 파주 고양

▣ 서울

수원 안양 │ 서울 *

◎ 안양

수원 의왕 │ 서울 안양

◎ 의왕

천안 수원 │ 서울 의왕

▣ 수원

천안 오산 │ 서울 수원

◎ 오산

천안 평택 │ 수원 오산

● 평택

천안 성환 │ 수원 평택

◎ 성환

세종 천안 │ 평택 성환

▣ 천안

세종 공주 │ 평택 천안

○ 행정

세종 조치원

평택 천안

공주 ▣ ◎ 조치원

대전 세종

천안 조치원

▣ 세종

대전 동학사

천안 세종

◎ 동학사 ▣ 대전

논산 계룡 │ 세종 동학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6 -

◎ 계룡

부여 논산 │ 대전 계룡

부여 ▣ ― ▣ 논산

전주 연무 │ 대전 논산

◎ 연무

전주 금마 │ 논산 연무

◎ 금마

전주 삼례 │ 논산 금마

◎ 삼례

전주 * │ 논산 삼례

군산 ▣ ─ ○ 동산

전주 * │ 논산 군산

▣ 전주

정읍 원평 │ 전주 *

◎ 원평

정읍 태인 │ 전주 원평

◎ 태인

광주 정읍 │ 전주 태인

▣ 정읍

광주 백양사 │ 전주 정읍

◎ 백양사

광주 장성 │ 정읍 백양사

◎ 장성

광주 * │ 정읍 장성

▣ 광주

목포 남평 │ 광주 *

◎ 남평

목포 나주 │ 광주 남평

◎ 나주

목포 무안 │ 광주 나주

◎ 무안

목포 * │ 광주 무안

▣ 목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7 -

국도2호선

부산→신안 신안→부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부산

창원 * │ 부산 *

▣ 창원

통영 고성 │ 고성 통영 부산 창원

○ 진전 ─ ◎ ─ ▣

진주 문산 │ 창원 통영

◎ 문산

하동 진주 │ 창원 문산

▣ 진주

순천 하동 │ 창원 진주

▣ 하동

순천 광양 │ 진주 하동

◎ 광양

보성 순천 │ 하동 광양

▣ 순천

보성 벌교 │ 광양 순천

◎ 벌교

목포 보성 │ 순천 벌교

▣ 보성

목포 장흥 │ 순천 보성

◎ 장흥

목포 강진 │ 보성 장흥

◎ 강진

목포 성전 │ 보성 강진

◎ 성전

목포 독천 │ 보성 성전

◎ 독천

장산 목포 │ 보성 독천

▣ 목포

장산 압해 │ 보성 목포

◎ 압해

장산 암태 │ 목포 압해

◎ 암태

장산 비금 │ 목포 암태

◎ 비금

장산 도초 │ 목포 비금

◎ 도초

장산 하의 │ 목포 도초

◎ 하의

장산 신의 │ 목포 하의

◎ 신의

장산 * │ 목포 신의

● 장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8 -

국도3호선

철원→남해 남해→철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철원

동두천 연천 │ 철원 *

▣ 연천

동두천 전곡 │ 철원 연천

◎ 전곡

의정부 동두천 │ 연천 전곡

▣ 동두천

의정부 양주 │ 연천 동두천

◎ 양주

서울 의정부 │ 동두천 양주

▣ 의정부

서울 * │ 동두천 의정부

▣ 서울

이천 성남 │ 서울 *

◎ 성남

이천 광주 │ 서울 성남

◎ 광주

이천 곤지암 │ 서울 광주

◎ 곤지암

장호원 이천 │ 서울 곤지암

▣ 이천

충주 장호원 │ 서울 이천

○ 진암 ─ ▣ 제천

충주 장호원 │ 서울 이천

▣ 장호원

충주 금왕 │ 이천 장호원

금왕 ▣ ─ ◎ 생극

충주 주덕 │ 장호원 생극

청주 ▣ ─ ◎ 주덕

문경 충주 │ 장호원 청주

▣ 충주

문경 수안보 │ 장호원 충주

● 수안보

문경 연풍 │ 충주 수안보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19 -

◎ 연풍

상주 문경 │ 충주 연풍

▣ 문경

김천 상주 │ 충주 문경

▣ 상주

거창 김천 │ 문경 상주

▣ 김천

거창 대덕 │ 상주 김천

◎ 대덕

산청 거창 │ 김천 대덕

▣ 거창

산청 함양 │ 김천 거창

◎ 안의

진주 산청 함양 ▣ │ 거창 안의

○ 화산

진주 산청 │ 거창 함양

▣ 산청

사천 진주 │ 함양 산청

▣ 진주

남해 사천 │ 산청 진주

▣ 사천

남해 창선 │ 진주 사천

◎ 창선

남해 미조 │ 사천 창선

남해 ▣ ─ ○ 지족

미조 * │ 사천 창선

◎ 미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0 -

국도4호선

경주→군산 군산→경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감포

영천 경주 │ 감포 *

▣ 경주 ─ ▣ 울산

영천 건천 │ 울산 경주

◎ 건천

대구 영천 │ 경주 건천

▣ 영천

대구 하양 │ 경주 영천

◎ 하양

대구 * │ 영천 하양

▣ 대구

김천 왜관 │ 대구 *

◎ 왜관

김천 구미 │ 대구 왜관

구미 ▣ ─ ○ 약목

영동 김천 │ 대구 왜관

▣ 김천

대전 영동 │ 대구 김천

▣ 영동

대전 옥천 │ 김천 영동

◎ 옥천

대전 * │ 영동 옥천

▣ 대전

논산 계룡 │ 대전 *

◎ 계룡

부여 논산 │ 대전 계룡

▣ 논산

서천 부여 │ 대전 논산

▣ 부여

서천 보령 │ 논산 부여

보령▣ ─ ○ 구룡

군산 서천 │ 논산 부여

▣ 서천

군산 장항 │ 부여 서천

◎ 장항

군산 * │ 서천 장항

▣ 군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1 -

국도5호선

중강진→거제 거제→중강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김화

화천 산양 │ 김화 *

◎ 산양

춘천 화천 │ 김화 산양

▣ 화천 ─ ▣평화의 댐

춘천 춘천댐 │ 평화의댐 화천

○ 지촌

춘천 춘천댐 │ 김화 화천

◎ 춘천댐

홍천 춘천 │ 화천 춘천댐

▣ 춘천

원주 홍천 │ 화천 춘천

● 홍천

원주 횡성 │ 춘천 홍천

◎ 횡성

제천 원주 │ 춘천 횡성

▣ 원주

제천 신림 │ 춘천 원주

◎ 신림

제천 봉양 │ 원주 신림

◎ 봉양

단양 제천 │ 원주 봉양

▣ 제천

단양 매포 │ 원주 제천

◎ 매포

영주 단양 │ 제천 매포

▣ 단양

영주 풍기 │ 제천 단양

◎ 풍기

안동 영주 │ 단양 풍기

▣ 영주

대구 안동 │ 단양 영주

▣ 안동

대구 의성 │ 영주 안동

◎ 의성

대구 군위 │ 안동 의성

◎ 군위

대구 가산 │ 안동 군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2 -

상주 ▣ ─ ◎ 가산

대구 * │ 안동 상주

▣ 대구

창녕 고령 │ 대구 *

◎ 화원

창녕 고령 │ 대구 화원

고령 ▣ ─ ○ 위천

창녕 현풍 │ 대구 고령

◎ 현풍

창원 창녕 │ 대구 현풍

▣ 창녕

창원 영산 │ 대구 창녕

◎ 영산

창원 남지 │ 창녕 영산

◎ 남지

구산 창원 │ 창녕 남지

▣ 창원

구산 * │ 창녕 창원

◎ 구산

▣ 거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3 -

국도6호선

주문진→인천 인천→주문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강릉

ː

▣ 주문진

진부 오대산 │ 강릉 주문진

◎ 오대산

장평 진부 │ 주문진 오대산

▣ 진부

횡성 장평 │ 주문진 진부

▣ 장평

횡성 봉평 │ 진부 장평

◎ 봉평

횡성 둔내 │ 장평 봉평

◎ 둔내

양평 횡성 │ 장평 둔내

▣ 횡성 ─ ▣ 원주

서울 양평 │ 원주 횡성

홍천 ▣ ─ ○ 용두

서울 양평 │ 홍천 횡성

● 양평

서울 구리 │ 홍천 양평

춘천 ▣ ─ ○ 도농

서울 구리 │ 춘천 양평

◎ 구리

서울 * │ 춘천 구리

▣ 서울

인천 부천 │ 서울 *

◎ 부천

인천 * │ 서울 부천

▣ 인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4 -

국도7호선

온성→부산 부산→온성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통일전망대

속초 간성 │

통일전망

*

▣ 간성

양양 속초 │

통일전망

간성

▣ 속초

강릉 양양 │ 간성 속초

▣ 양양

강릉 주문진 │ 속초 양양

◎ 주문진

동해 강릉 │ 양양 주문진

▣ 강릉

동해 옥계 │ 양양 강릉

◎ 옥계

삼척 동해 │ 강릉 옥계

▣ 동해

울진 삼척 │ 강릉 동해

▣ 삼척

울진 근덕 │ 동해 삼척

◎ 근덕

울진 원덕 │ 삼척 근덕

◎ 원덕

포항 울진 │ 삼척 원덕

▣ 울진

포항 평해 │ 삼척 울진

◎ 평해

포항 영덕 │ 울진 평해

◎ 영덕

경주 포항 │ 울진 영덕

▣ 포항

경주 영천 영천 안강 │ 울진 포항

▣ ─ ◎ ─ ○ 강동

울산 경주 │ 포항 안강

▣ 경주

부산 울산 │ 포항 경주

▣ 울산

부산 * │ 경주 울산

▣ 부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5 -

국도13호선

금산 → 완도 완도 → 금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금산

장수 용담 │ 대전 금산

◎ 용담 ◎ 무주

장수 진안 │ 금산 용담

┌── ○ 안천

장수 장계 진안 ◎ │ 금산 무주

└── ○ 천천 ─ ◎ 장계

담양 장수 │ 금산 진안

▣ 장수

담양 남원 │ 금산 장수

○ 개정

담양 임실 │ 금산 장수

임실 ◎ ─ ○ 오수 ▣ 남원

담양 순창 │ 장수 임실

○ 괴정

담양 남원 │ 임실 순창

○ 수홍

담양 곡성 │ 임실 순창

◎ 대강 ─ ◎ 곡성

담양 광주 순창 ◎ │ 남원 곡성

○ 무정 ─ ▣ 광주

담양 * │ 대강 광주

▣ 담양

광주 * │ 광주 담양

▣ 광주

해남 나주 │ 광주 *

▣ 나주

해남 영암 │ 광주 나주

◎ 영암

해남 성전 │ 나주 영암

◎ 성전

완도 해남 │ 나주 성전

▣ 해남

완도 * │ 나주 해남

▣ 완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6 -

국도14호선

포항 → 거제 거제 → 포항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오천

감포 양북 │ 오천 *

▣ 양북 ─ ▣ 감포

외동 경주 경주 ▣ │ 감포 양북

▣ 외동

울산 척과 │ 경주 외동

◎ 척과

울산 * │ 외동 척과

▣ 울산

부산 온양 │ 울산 *

◎ 온양

부산 기장 │ 울산 온양

◎ 기장

부산 * │ 울산 기장

▣ 부산

창원 김해 │ 부산 *

◎ 김해

창원 진영 │ 부산 김해

◎ 진영

창원 * │ 부산 진영

▣ 창원

진주 고성 │ 부산 창원

진주 ▣ ─ ○ 진전

통영 고성 │ 부산 창원

◎ 고성

거제 통영 │ 창원 고성

▣ 통영

장승포 거제 │ 창원 통영

▣ 거제

남부 장승포 │ 통영 거제

● 장승포

남부 * │ 거제 장승포

◎ 남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7 -

국도15호선

담양 → 고흥 고흥 → 담양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정읍

ː

▣ 담양

주암 옥과 │ 정읍 담양

◎ 옥과

주암 동복 │ 담양 옥과

◎ 동복 ─ ▣ 주암

광주 화순 광주 화순 │ 주암 동복

▣ ─ ◎ ─ ○ 구암

벌교 보성 │ 광주 화순

보성 ▣ ─ ○ 문덕

구례 벌교 │ 광주 보성

◎ 송광 ─ ▣ 구례

고흥 벌교 │ 광주 송광

▣ 벌교

도양 고흥 │ 광주 벌교

도양 ▣ ─ ▣ 고흥

외나로도 포두 │ 벌교 고흥

◎ 포두

외나로도 * │ 고흥 포두

◎ 외나로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8 -

국도17호선

용인 → 여천 여천 → 용인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용인

ː

◎ 양지

진천 죽산 │ 용인 양지

◎ 죽산

진천 광혜원 │ 용인 죽산

◎ 광혜원

청주 진천 │ 용인 광혜원

▣ 진천

청주 천안 │ 용인 진천

천안 ▣ ─ ○ 사석

청주 오창 │ 용인 진천

◎ 오창

청주 * │ 진천 오창

▣ 청주

대전 신탄진 │ 청주 *

◎ 신탄진

대전 * │ 청주 신탄진

▣ 대전

전주 옥천 │ ▣ 옥천 대전 *

○ 추부

전주 운주 │ ▣ 금산 대전 금산

◎ 운주

전주 봉동 │ 대전 운주

◎ 봉동

전주 * │ 대전 봉동

▣ 전주

남원 임실 │ 전주 *

◎ 임실

구례 남원 │ 전주 임실

▣ 남원

순천 곡성 │ 전주 남원

◎ 곡성

순천 압록 │ 남원 곡성

◎ 압록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29 -

순천 구례 │ 남원 압록

▣ 구례

순천 광양 │ 남원 구례

주암 ▣ ─ ○ 학구

순천 광양 │ 구례 주암

○ 선평 ─ ▣ 광양

여수 순천 │ 구례 주암

▣ 순천

여수 율촌 │ 광양 순천

◎ 율촌

돌산 여수 │ 순천 율촌

▣ 여수

돌산 * │ 순천 여수

◎ 돌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0 -

국도18호선

구례 → 진도 진도 → 구례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화엄사

순천 구례 │ 화엄사 *

▣ 구례

순천 압록 │ 화엄사 구례

◎ 구례구 ─ ▣ 순천

남원 압록 │ 순천 구례

남원 ▣ ─ ◎ 압록

광주 주암 │ 구례 압록

○ 창촌 ─ ▣ 주암

보성 벌교 │ 구례 주암

○ 송광 ─ ▣ 벌교

보성 문덕 광주 ▣ │ 구례 벌교

◎ 문덕

장흥 보성 │ 구례 문덕

○ 도계

장흥 보성 │ 광주 문덕

▣ 보성

안양 회천 │ 광주 보성

◎ 회천

장흥 안양 │ 보성 회천

▣ 안양

강진 장흥 │ 보성 안양

▣ 장흥

해남 강진 │ 보성 장흥

● 강진

진도 해남 │ 장흥 강진

▣ 해남

팽목 진도 │ 장흥 해남

▣ 진도

팽목 금갑 │ 해남 진도

○ 송월

팽목 * │ 진도 금갑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1 -

▣ 팽목

금갑 회동 │ 팽목 *

▣ 금갑

회동 진도 │ 팽목 금갑

○ 창포리

고군 회동 │ 금갑 진도

◎ 회동

해남 고군 │ 금갑 회동

◎ 고군

해남 진도 │ 금갑 고군

○ 석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2 -

국도19호선

홍천→남해 남해→홍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서석

횡성 청일 │ 서석 *

◎ 청일

원주 횡성 │ 서석 청일

▣ 횡성

충주 원주 │ 서석 횡성

▣ 원주

충주 귀래 │ 횡성 원주

◎ 귀래

충주 목계 │ 원주 귀래

◎ 목계

제천 충주 │ 원주 장호원

장호원 ▣ ○ 하영 ─ ▣ 제천

수안보 충주 │ 원주 제천

▣ 충주

문경 수안보 │ 수안보 문경 장호원 충주

○ 살미 ─ ● ─ ▣

보은 괴산 │ 충주 수안보

▣ 괴산

보은 미원 │ 충주 괴산

◎ 미원

영동 보은 │ 괴산 미원

▣ 보은 ─ ▣ 속리산

영동 영동IC │ 속리산 보은

◎ 영동IC

무주 영동 │ 보은 영동IC

▣ 영동

장수 무주 │ 보은 영동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3 -

▣ 무주

장수 진안 │ 영동 무주

진안◎ ─○ 사천

장수 장계 │ 영동 무주

◎ 장계

남원 장수 │ 무주 장계

▣ 장수

구례 남원 │ 무주 장수

○ 요천 ─ ▣함양

구례 남원 │ 함양 장수

전주▣ ─▣ 남원

하동 구례 │ 전주 남원

▣ 구례

남해 하동 │ 남원 구례

▣ 하동

미조 남해 │ 구례 하동

▣ 남해

미조 창선 │ 하동 남해

○ 이동

미조 상주 │ 하동 남해

◎ 상주 ◎ 창선

창선 미조 │ 남해 상주

◎ 미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4 -

국도20호선

포항 → 산청 산청 → 포항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포항

영천 경주 │ 포항 *

○ 오야

영천 건천 │ 포항 *

○ 현곡

영천 건천 │ ▣ 경주 포항 경주

영천 ▣ ─ ◎ 건천

청도 운문 │ 경주 건천

◎ 운문

창녕 청도 │ 경주 운문

▣ 청도

창녕 풍각 │ 경주 청도

◎ 풍각

합천 창녕 │ 청도 풍각

○ 중대 ─ ▣ 밀양

합천 창녕 │ 밀양 청도

▣ 창녕

합천 적포 │ 밀양 창녕

◎ 적포

진주 의령 │ 창녕 적포

합천 ▣ ▣ 의령

진주 단성 │ 창녕 의령

○ 대의

진주 단성 │ 합천 의령

○ 송계

시천 단성 │ ▣ 진주 합천 의령

◎ 단성

지리산 시천 │ 진주 단성

● 시천

ː

▣ 지리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5 -

국도21호선

이천→남원 남원→이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이천

ː

▣ 장호원

충주 금왕 │ 이천 장호원

◎ 생극 ─ ▣ 충주

음성 금왕 │ 장호원 생극

▣ 금왕 ─ ▣ 음성

진천 진천IC │ 장호원 금왕

◎ 진천IC

천안 진천 │ 금왕 진천IC

용인▣ ― ▣ 진천

천안 청주 │ 용인 진천

○ 사석 ─ ▣ 청주

천안 병천 │ 청주 진천

◎ 병천

천안 목천 │ 진천 병천

◎ 목천

아산 천안 │ ▣ 대전 진천 목천

○ 삼거리

아산 천안 │ ▣ 공주 대전 공주

▣ 천안

예산 아산 │ 천안 *

▣ 아산

홍성 예산 │ 천안 아산

▣ 예산

보령 홍성 │ 아산 예산

▣ 홍성

서천 보령 │ 예산 홍성

▣ 보령

장항 서천 │ 홍성 보령

▣ 서천 ─ ▣ 부여

군산 장항 │ 부여 서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6 -

장항 ▣ ─ ○ 송내

군산 금강하구둑 │ 서천 장항

◎ 금강하구둑

군산 * │ 서천 금강하구둑

▣ 군산

전주 대야 │ 군산 *

◎ 대야

전주 공덕 │ 군산 대야

◎ 공덕

전주 * │ 군산 공덕

▣ 전주

정읍 원평 │ 전주 *

◎ 원평

정읍 태인 │ 전주 원평

◎ 태인

광주 정읍 │ 전주 태인

광주 ▣ ─ ▣ 정읍

순창 내장산 │ 전주 정읍

담양▣ ─ ◎ 내장산

순창 월정 │ 정읍 내장산

◎ 월정

순창 동계 │ 정읍 월정

순창 ▣ ─ ○ 도룡

장수 동계 │ 정읍 순창

◎ 동계 ― ▣장수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7 -

국도22호선

순천 → 정읍 정읍 → 순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여수

ː

▣ 순천 ─ ● 광양

구례 주암 │ 광양 순천

구례 ▣ ─ ○ 학구

주암 승주 │ 광양 순천

◎ 승주

광주 주암 │ 순천 승주

○ 창촌

광주 주암 │ 순천 벌교

▣ 주암

광주 동복 │ ▣ 벌교 순천 주암

◎ 동복

광주 화순 │ 주암 동복

○ 구암

광주 화순 │ 벌교 동복

◎ 화순 ─ ▣ 보성

광주 * │ 보성 화순

▣ 광주

영광 해보 │ 광주 *

◎ 해보

법성포 영광 │ 광주 해보

▣ 영광

공음 법성포 │ 광주 영광

▣ 법성포

고창 공음 │ 영광 법성포

● 공음

정읍 상하 │ 법성포 공음

고창 ▣ ◎ 상하

정읍 홍덕 │ 법성포 상하

◎ 흥덕

김제 정읍 │ 고창 흥덕

▣ 정읍

ː

▣ 김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8 -

국도23호선

천안 → 강진 강진 → 천안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평택

ː

▣ 천안

대전 행정 │ 평택 천안

◎ 행정

논산 공주 │ 천안 행정

예산▣ ─ ▣ 공주 ▣ 대전

익산 논산 │ 천안 공주

▣ 논산

익산 강경 │ 대전 논산

◎ 강경

익산 함열 │ 논산 강경

◎ 함열

김제 익산 │ 논산 함열

▣ 익산

부안 김제 │ 논산 익산

▣ 김제

고창 부안 │ 익산 김제

▣ 부안

고창 흥덕 │ 김제 부안

◎ 흥덕

영광 고창 │ 부안 흥덕

▣ 고창

함평 영광 │ 부안 고창

▣ 영광

나주 함평 │ 고창 영광

▣ 함평

나주 동강 │ 영광 함평

나주 ▣ ─ ○ 광목

영암 동강 │ 영광 함평

◎ 동강

나주 영암 │ 함평 동강

영암 ▣ ─ ○ 백두

광주 나주 │ 함평 동강

▣ 나주 ─ ▣ 광주

보성 장흥 │ 광주 나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39 -

▣ 장흥 ─ ▣보성

목포 강진 목포 강진 │ 보성 장흥

▣ ─ ◎ ─ ○ 송암

대덕 관산 │ 보성 장흥

◎ 관산

마량 대덕 │ 장흥 관산

▣ 대덕

강진 마량 │ 장흥 대덕

▣ 마량

목포 강진 │ 대덕 마량

▣ 강진

ː

▣ 목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0 -

국도24호선

울산 → 신안 신안 → 울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울산

밀양 언양 │ 울산 *

◎ 언양

창녕 밀양 │ 울산 언양

▣ 밀양

합천 창녕 청도 ▣ │ 울산 밀양

○ 중대

합천 창녕 │ 밀양 청도

▣ 창녕

합천 적포 │ 밀양 창녕

◎ 적포

거창 합천 │ 창녕 적포

▣ 합천 ─ ▣ 진주

거창 고령 │ 진주 합천

○ 금양

함양 거창 고령 ▣ │ 진주 합천

○ 묘산

함양 거창 │ 고령 합천

김천 ▣ ─ ▣ 거창

산청 함양 │ 김천 거창

◎ 안의 ─ ▣ 산청

남원 함양 │ 거창 안의

▣ 함양

남원 인월 │ 거창 함양

◎ 인월

남원 장수 │ 함양 인월

장수 ▣ ─ ○ 요천

구례 남원 │ 함양 장수

▣ 남원 ─ ▣ 구례

담양 순창 │ 함양 남원

◎ 순창

광주 담양 │ 남원 순창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1 -

▣ 담양

광주 장성 │ 남원 담양

○ 대전

함평 장성 │ ▣ 광주 남원 담양

▣ 장성

함평 해보 │ 광주 장성

◎ 해보

지도 함평 │ 장성 해보

▣ 함평

지도 해제 │ 장성 함평

○ 현경 ─ ▣ 무안

지도 해제 │ 함평 무안

◎ 해제

지도 임자 │ 함평 해제

▣ 지도

임자 * │ 함평 지도

▣ 임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2 -

국도25호선

청주 → 창원 창원 → 청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청주

보은 남일 │ 청주 *

◎ 남일

보은 회인 │ 청주 남일

◎ 회인

상주 보은 │ 청주 회인

▣ 보은

상주 속리산 │ 청주 보은

○ 풍취 ─ ▣ 속리산

상주 화서 │ 청주 보은

◎ 화서

선산 상주 │ 보은 화서

▣ 상주

대구 선산 │ 보은 상주

◎ 낙동

대구 선산 │ 상주 낙동

선산 ▣ ─ ○ 일선

대구 가산 │ 상주 선산

◎ 가산 ─ ▣ 안동

대구 * │ 안동 상주

▣ 대구

청도 경산 │ 대구 *

◎ 경산

밀양 청도 │ 대구 경산

▣ 청도

진영 밀양 │ 대구 청도

▣ 밀양

진영 수산 │ 청도 밀양

◎ 수산

창원 진영 │ 밀양 수산

● 진영 ─ ▣부산

창원 * │ 부산 진영

▣ 창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3 -

국도26호선

대구 → 군산 군산 → 대구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대구

창녕 고령 │ 대구 *

◎ 화원

창녕 고령 │ 대구 화원

○ 위천 ─ ▣ 창녕

거창 고령 │ 대구 화원

▣ 고령

거창 합천 │ 대구 고령

○ 쌍림

거창 묘산 │ ▣ 합천 대구 고령

◎ 묘산

함양 거창 │ 고령 합천

김천 ▣ ─ ▣ 거창

산청 함양 │ 김천 거창

◎ 안의 ▣ 산청

전주 장계 │ ▣ 함양 거창 안의

▣ 장계

전주 진안 │ 거창 장계

◎ 진안

익산 전주 │ 장계 진안

▣ 전주

군산 익산 │ 전주 *

삼례 ◎ ─ ○ 동산

군산 익산 │ 전주 삼례

▣ 익산

군산 대야 │ 전주 익산

◎ 대야 ─ ▣ 김제

군산 * │ 익산 김제

▣ 군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4 -

국도27호선

군산 → 고흥 고흥 → 군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군산

익산 성산 │ 군산 *

◎ 성산

익산 임피 │ 군산 성산

◎ 임피

전주 익산 │ 군산 임피

▣ 익산

전주 삼례 │ 군산 익산

◎ 삼례 ─ ▣ 논산

전주 * │ 논산 삼례

○ 동산

전주 * │ 군산 익산

▣ 전주

순창 강진 │ 전주 *

○ 갈담 ─ ▣ 임실

순창 강진 │ 전주 임실

◎ 강진

광주 순창 │ 전주 강진

▣ 순창

벌교 옥과 │ 전주 순창

◎ 옥과

벌교 석곡 │ 순창 옥과

◎ 석곡

벌교 주암 │ 순창 석곡

광주 ▣ ─ ◎ 주암

순천 벌교 │ ▣ 구례 광주 주암

◎ 창촌

보성 벌교 │ ▣ 순천 구례 주암

◎ 송광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5 -

고흥 벌교 │ 광주 송광

보성 ▣ ― ▣ 벌교

금산 고흥 │ 광주 벌교

▣ 고흥

금산 도양 │ 벌교 고흥

◎ 도양

금산 * │ 고흥 도양

▣ 금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6 -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 포항 → 영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봉화

ː

▣ 영주

예천 감천 │ 봉화 영주

◎ 감천

문경 예천 │ 영주 감천

▣ 예천 ─ ▣ 안동

충주 문경 충주 문경 │ 안동 예천

▣ ─ ▣ ─○ 지내

군위 지보 │ 안동 예천

◎ 지보

군위 안계 │ 예천 지보

◎ 안계

대구 군위 대구 군위 │ 예천 안계

▣ ─ ● ─○ 화전

안동 의성 │ 대구 군위

▣ 의성 ─ ▣ 안동

영천 우보 │ 안동 의성

◎ 우보

영천 신령 │ 의성 우보

◎ 신령

포항 영천 │ 의성 신령

대구 ▣ ─▣ 영천

포항 안강 │ 대구 영천

경주 ▣ ─◎ 안강

울진 포항 │ 경주 영천

▣ 포항

ː

▣ 울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7 -

국도29호선

서산 → 보성 보성 → 서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대산

홍성 서산 │ 대산 *

▣ 서산

홍성 해미 │ 대산 서산

◎ 해미

청양 홍성 │ 서산 해미

▣ 홍성

부여 청양 │ 서산 홍성

▣ 청양

부여 은산 │ 홍성 청양

◎ 은산

논산 부여 │ 부여 논산 청양 은산

○ 규암 ─ ▣ ─ ▣

군산 금강하구둑 │ 청양 부여

서천 ▣ ─ ◎ 금강하구둑

군산 익산 │ 서천 금강하구둑

○ 성산 ─ ▣ 익산

전주 김제 │ 서천 금강하구둑

군산 ▣ ─ ○ 개정

전주 김제 │ 군산 금강하구둑

○ 대야 ─ ▣ 전주

김제 만경 │ 군산 전주

◎ 만경

정읍 김제 │ 전주 만경

▣ 김제 ─ ▣익산

정읍 태인 │ 익산 김제

○ 화호 ─ ▣ 태인

정읍 부안 │ 김제 태인

부안 ▣ ─ ○ 백산

담양 정읍 │ 김제 부안

▣ 정읍

담양 내장산 │ 김제 정읍

◎ 내장산

광주 담양 │ 정읍 내장산

▣ 담양

광주 * │ 정읍 담양

▣ 광주

보성 화순 │ 광주 *

◎ 화순

보성 이양 │ 광주 화순

◎ 이양

벌교 보성 │ 광주 이양

○ 용정 ─ ◎ 문덕

벌교 보성 │ 광주 문덕

▣ 보성 ─ ▣ 벌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8 -

국도30호선

대구 → 부안 부안 → 대구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대구

성주 선남 │ 대구 *

◎ 선남

무주 성주 │ 대구 선남

▣ 성주

무주 대덕 │ 대구 성주

◎ 대덕

무주 설천 │ 성주 대덕

◎ 설천

영동 무주 │ 성주 설천

영동 ▣ ─▣ 무주

장수 진안 │ 영동 무주

○ 사천 ─ ▣ 장수

전주 진안 │ 영동 무주

▣ 진안

남원 임실 │ 무주 진안

전주 ▣ ▣ 임실 ─ ▣ 남원

순창 강진 │ 진안 임실

○ 갈담

순창 강진 │ 전주 임실

▣ 강진 ─ ▣ 순창

태인 칠보 │ 임실 강진

◎ 칠보

부안 태인 │ 강진 칠보

▣ 태인

부안 신태인 │ 강진 태인

◎ 신태인

부안 김제 │ 태인 신태인

○ 화호

정읍 부안 │ 태인 김제

김제 ▣ ○ 백산 ─ ▣정읍

변산 부안 │ 정읍 태인

▣ 부안

변산 새만금방조제 │ 김제 부안

◎ 새만금방조제

격포 변산 │ 부안 새만금방조제

▣ 변산

영전 격포 │ 부안 변산

▣ 격포

줄포 영전 │ 변산 격포

▣ 영전

ː

● 줄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49 -

국도31호선

신고산 → 부산 부산 → 신고산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해안

춘천 양구 │ 해안 *

▣ 양구

춘천 인제 │ 해안 양구

춘천 ▣ ─○ 송청

신남 인제 │ 춘천 양구

신남 ▣ ─○ 용하

양양 인제 │ 춘천 양구

○ 원통

▣ 간성

홍천 인제 │ 양양 간성

▣ 인제

창촌 현리 │ 양양 인제

◎ 현리

창촌 상남 홍천 ▣ │ ▣ 양양 인제 현리

◎ 상남

창촌 율전 │ 인제 상남

◎ 율전

양양 창촌 │ 인제 홍천

▣ 창촌

장평 진부 │ 인제 창촌

○ 속사 ─ ▣ 진부

횡성 장평 │ 창촌 진부

횡성 ▣ ─▣ 장평

평창 방림 │ 진부 장평

◎ 방림

영월 평창 │ 장평 방림

▣ 평창

제천 영월 │ 장평 평창

○ 문곡

태백 영월 │ 장평 평창

제천 ▣ ▣ 영월

태백 석항 │ 평창 영월

○ 덕포

태백 석항 │ 제천 영월

◎ 석항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0 -

태백 상동 │ 영월 석항

◎ 상동

동해 태백 │ 영월 상동

▣ 태백 ─ ▣ 동해

봉화 현동 │ 동해 태백

봉화 ▣ ─◎ 현동

영양 일월 │ 태백 현동

◎ 일월

진보 영양 │ 태백 일월

▣ 영양

안동 진보 │ 태백 영양

○ 월전 ─ ▣ 영덕

안동 진보 │ 영덕 영양

안동 ▣ ─ ● 진보

포항 청송 │ 안동 진보

▣ 청송

포항 현동 │ 안동 청송

● 현동

포항 죽장 │ 청송 현동

◎ 죽장

포항 기계 │ 청송 죽장

◎ 기계

구룡포 포항 │ 청송 기계

▣ 포항

감포 구룡포 │ 포항 *

▣ 구룡포

울산 감포 │ 포항 구룡포

▣ 감포

울산 * │ 구룡포 감포

▣ 울산

서생 온산 │ 울산 *

▣ 온산

일광 서생 │ 울산 온산

▣ 서생

부산 일광 │ 온산 서생

● 일광

ː

▣ 부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1 -

국도32호선

대전 → 서산 서산 → 대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대전

공주 동학사 │ 대전 *

◎ 동학사

예산 공주 │ 대전 동학사

○ 소학 ─ ▣ 논산

예산 천안 │ 대전 논산

천안 ▣ ─ ▣ 공주

예산 청양 │ 대전 공주

○ 우성 ─ ▣ 청양

예산 아산 │ 대전 공주

○ 신풍 ─ ▣ 부여

예산 아산 │ 부여 공주

◎ 유구

홍성 예산 │ 공주 유구

▣ 예산

홍성 아산 │ 공주 예산

○ 산성 ─ ▣ 홍성

천안 아산 │ 홍성 예산

▣ ─ ▣ ─ ○ 신례원

당진 합덕 천안 아산 │ 예산 아산

◎ 합덕

당진 삽교호 │ 예산 합덕

삽교호 ▣ ─ ○ 거산

서산 당진 │ 예산 삽교호

▣ 당진

태안 서산 │ 삽교호 당진

▣ 서산

만리포 태안 │ 당진 서산

▣ 태안

만리포 * │ 서산 태안

▣ 만리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2 -

국도33호선

구미 → 고성 고성 → 구미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상주

ː

○ 생곡

구미 선산 │ 상주 낙동

◎ 선산

대구 구미 │ 상주 선산

▣ 구미

대구 왜관 │ 상주 구미

김천 ▣ ─ ○ 약목

대구 왜관 │ 김천 구미

● 왜관

고령 성주 │ 구미 왜관

◎ 성주 ▣ 대구

합천 고령 │ 왜관 성주

▣ 고령

거창 합천 │ 대구 고령

거창 ▣ ─ ○ 금양

진주 합천 │ 거창 고령

▣ 합천

진주 의령 │ 고령 합천

○ 대의 ─ ▣ 의령

진주 단성 │ 합천 의령

단성 ◎ ─ ◎ 생비량

사천 진주 │ 합천 생비량

산청 ▣ ─ ▣ 진주

고성 사천 │ 산청 진주

▣ 사천

통영 고성 │ 진주 사천

▣ 고성

ː

▣ 통영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3 -

국도34호선

영덕 → 당진 당진 → 영덕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영덕

안동 진보 │ 영덕 *

영양 ▣ ─ ○ 월전

안동 진보 │ 영덕 영양

◎ 진보

예천 안동 │ 영덕 진보

▣ 안동

문경 예천 │ 영덕 안동

▣ 예천

충주 문경 │ 안동 예천

▣ 문경 ─ ▣ 상주

충주 연풍 │ 상주 문경

● 연풍

증평 괴산 │ 문경 연풍

충주 ▣ ▣ 괴산

청주 증평 │ │ 연풍 괴산

음성 ◎ ─ ○ 도안

청주 증평 │ 충주 음성

▣ 증평 ─ ▣ 청주

진천 초평 │ 청주 증평

◎ 초평

성환 진천 │ 증평 초평

▣ 진천

성환 백곡 │ 증평 진천

◎ 백곡

성환 입장 │ 진천 백곡

◎ 입장

둔포 성환 │ 진천 입장

▣ 성환

삽교호 둔포 │ 진천 성환

▣ 둔포

당진 삽교호 │ 성환 둔포

안중 ▣ ─ ○ 공세

당진 삽교호 │ 안중 둔포

▣ 삽교호

서산 당진 │ 안중 삽교호

○ 거산 ─ ▣ 예산

서산 당진 │ 예산 삽교호

▣ 당진

ː

● 서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4 -

국도35호선

강릉 → 부산 부산 → 강릉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강릉

임계 성산 │ 강릉 *

◎ 성산

태백 임계 │ 강릉 성산

▣ 임계

태백 하장 │ 강릉 임계

◎ 하장

영월 태백 │ 임계 하장

영월 ▣ ─ ▣ 태백 ─ ▣ 동해

봉화 현동 │ 동해 태백

◎ 현동 ─ ▣ 울진

영주 봉화 영주 봉화 │ 태백 울진

▣ ─ ▣ ─ ○ 오미

안동 도산서원 │ 태백 봉화

◎ 도산서원

예천 안동 │ 태백 도산서원

예천 ▣ ─ ▣ 안동

청송 길안 │ 예천 안동

◎ 길안 ─ ▣ 청송

영천 현서 │ 안동 길안

○ 덕계

영천 현서 │ 청송 길안

◎ 현서

경주 영천 │ 청송 현서

대구 ▣ ─ ▣ 영천

경주 건천 │ 대구 영천

◎ 건천

울산 경주 │ 영천 건천

▣ 경주 ▣ 포항

부산 언양 │ ▣ 울산 포항 경주

◎ 언양

부산 양산 │ 경주 언양

◎ 양산

부산 * │ 경주 양산

▣ 부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5 -

국도36호선

울진 → 보령 보령 → 울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울진

ː

태백 ▣ ─ ◎ 현동

영주 봉화 │ 울진 태백

○ 소천

영주 봉화 │ 울진 태백

◎ 봉화 ▣ 안동

단양 영주 │ 울진 봉화

▣ 영주

단양 풍기 │ 울진 영주

◎ 풍기

제천 단양 제천 단양 │ 영주 풍기

▣ ─ ▣ ─ ○ 북하

충주 수산 │ 영주 단양

◎ 수산

충주 수안보 │ 수안보 문경 단양 수산

○ 살미 ─ ◎ ─ ▣

장호원 충주 │ 문경 수안보

▣ 충주

청주 장호원 │ 문경 충주

장호원 ▣ ─ ◎ 주덕

청주 음성 │ 충주 주덕

◎ 음성

청주 증평 │ 충주 음성

◎ 증평

청주 * │ 충주 증평

▣ 청주

천안 세종 │ 청주 *

천안 ▣ ─ ◎ 조치원

대전 세종 │ 천안 조치원

▣ 세종

청양 공주 │ ▣ 대전 천안 세종

▣ 공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6 -

예산 청양 │ 대전 공주

예산 ▣ ─ ○ 우성

청양 정산 │ 대전 공주

◎ 정산

보령 청양 │ 공주 정산

▣ 청양

보령 * │ 공주 청양

▣ 보령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7 -

국도37호선

파주 → 거창 거창 → 파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파주 ▣ ─ ▣문산

전곡 적성 │ 파주 문산

◎ 적성

연천 전곡 │ 문산 적성

▣ 전곡 ─ ▣ 연천

의정부 포천 │ 문산 전곡

○ 성동

의정부 포천 의정부 포천 │ 전곡 연천

▣ ─ ▣ ─ ○ 만세교

김화 일동 │ 의정부 포천

▣ 일동 ─ ▣ 김화

서울 신팔 │ 김화 일동

서울 ▣ ─ ◎ 신팔

청평 현리 │ 일동 신팔

◎ 현리

춘천 청평 │ 가평 춘천 일동 현리

○ 청평검문소 ─ ◎ ─ ▣

양평 청평 │ 춘천 가평

▣ 청평

양평 설악 │ 춘천 청평

◎ 설악

여주 양평 │ 청평 설악

▣ 양평

여주 대신 │ 청평 양평

◎ 대신

장호원 여주 │ 양평 대신

▣ 여주

장호원 점동 │ 양평 여주

◎ 점동

충주 장호원 │ 여주 점동

이천 ▣ ─ ▣ 장호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8 -

충주 금왕 │ 이천 장호원

◎ 생극

음성 금왕

장호원 생극

● 금왕 ▣ 충주

괴산 음성

장호원 금왕

▣ 음성

문경 괴산 │ 금왕 음성

▣ 괴산 ─ ▣ 문경

보은 미원 보령 미원 │ 충주 괴산

▣ ─ ◎ ─ ○ 부흥

속리산 청천 │ 충주 괴산

● 청천

보은 속리산 │ 괴산 청천

▣ 속리산

청주 보은 │ 청천 속리산

○ 대야 ─ ▣ 상주

청주 보은 │ 상주 속리산

청주 ▣ ─ ▣ 보은

대전 옥천 │ 속리산 보은

▣ 옥천

금산 추부 대전 ▣ │ 보은 옥천

◎ 추부

무주 금산 │ 대전 옥천

▣ 금산

장수 무주 │ 대전 금산

▣ 무주 ▣ 영동

상주 설천

│ ▣ 장수

영동 무주

◎ 설천 ─ ▣ 상주

거창 함양 산청 함양 │ 무주 설천

▣ ─ ▣ ─ ○ 마리

김천 거창 │ 산청 함양

▣ 거창

ː

▣ 김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59 -

국도38호선

동해 → 아산 아산 → 동해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동해

태백 도계 │ 동해 *

○ 도경 ─ ▣ 삼척

태백 도계 │ 동해 삼척

◎ 도계

영월 태백 │ 동해 도계

▣ 태백

영월 고한 │ 동해 태백

◎ 고한

영월 사북 │ 태백 고한

◎ 사북

영월 석항 │ 태백 사북

◎ 석항

제천 영월 │ 태백 석항

○ 덕포

제천 쌍용 │ ▣ 영월 태백 석항

○ 방절

제천 쌍용 │ 태백 영월

◎ 쌍용

원주 제천 │ 영월 쌍용

▣ 제천

원주 봉양 │ 영월 제천

◎ 봉양

장호원 충주 │ 제천 봉양

원주 ▣ ○ 하영

장호원 원주 │ 제천 충주

◎ 목계

장호원 앙성 │ ▣충주 제천 목계

◎ 앙성

이천 장호원 │ 제천 앙성

○ 감곡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0 -

이천 장호원 │ 충주 제천

이천 ▣ ─ ▣ 장호원

안성 죽산 │ 충주 장호원

◎ 죽산

평택 안성 │ 장호원 죽산

▣ 안성

안중 평택 │ 장호원 안성

▣ 평택

포승 안중 │ 안성 평택

▣ 안중

만호 포승 │ 평택 안중

▣ 포승

만호 │ 안중 포승

▣ 만호

아산 │ 포승 만호

▣ 아산방조제

당진 삽교호 │ 만호 아산방조제

○ 공세 ─ ▣ 아산

당진 삽교호 │ 아산 아산방조제

◎ 삽교호

대산 당진 │ 아산 삽교호

○ 운정 ─ ▣ 당진

대산 송악 │ 아산 송악

◎ 송악

대산 석문 │ 아산 석문

◎ 석문

ː

▣ 대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1 -

국도39호선

의정부 → 부여 부여 → 의정부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동두천

ː

▣ 의정부

고양 일영 │ 동두천 의정부

◎ 일영

서울 고양 │ 의정부 일영

▣ 고양

서울 * │ 의정부 고양

▣ 서울

시흥 부천 │ 서울 *

▣ 부천

안산 시흥 │ 서울 부천

인천 ▣ ─ ▣ 시흥

수원 안산 │ 인천 시흥

▣ 안산

수원 * │ 인천 안산

○ 반월

발안 비봉 │ 인천 안산

◎ 비봉 ▣ 수원

안중 발안 │ 안산 비봉

● 발안

아산 안중 │ 안산 발안

○ 요당

아산 안중 │ 수원 발안

▣ 안중 ─ ▣ 평택

아산 아산방조제 │ 평택 안중

◎ 아산방조제

천안 아산 │ 안중 아산방조제

▣ 아산 ─ ▣ 천안

공주 유구 │ 천안 아산

예산 ▣ ─ ◎ 유구

부여 공주 │ 아산 예산

○ 신풍

부여 정산 │ ▣ 공주 아산 유구

◎ 정산

부여 은산 │ 공주 정산

청양 ▣ ─ ◎ 은산

논산 부여 │ 청양 은산

▣ 부여

ː

▣ 논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2 -

국도40호선

공주→합덕 합덕→공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천안

ː

▣ 공주

부여 이인 │ 천안 공주

◎ 이인

보령 부여 │ 공주 이인

▣ 부여 ─ ▣ 논산

서천 보령 │ 논산 부여

◎ 구룡 ─ ▣ 서천

홍성 보령 │ 부여 구룡

▣ 보령

홍성 천북 │ 부여 보령

홍성▣ ― ○ 주포

갈산 천북 │ 부여 보령

● 천북

서산 남당리 │ 보령 천북

◎ 남당리

서산 갈산 │ 천북 남당리

◎ 갈산

예산 덕산 │ ▣ 서산 천북 갈산

예산 ▣ ― ◎ 덕산

합덕 * │ 예산 덕산

▣ 합덕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3 -

국도42호선

동해 → 인천 인천 → 동해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삼척

ː

▣ 동해

정선 임계 │ 삼척 동해

◎ 임계

평창 정선 │ 동해 임계

▣ 정선

평창 미탄 │ 동해 정선

◎ 미탄

장평 평창 │ 정선 미탄

▣ 평창 ─ ▣ 영월

장평 방림 │ 영월 평창

장평 ▣ ─◎ 방림

원주 안흥 │ 평창 방림

◎ 안흥

원주 새말 │ 평창 안흥

◎ 새말

여주 원주 │ 평창 새말

▣ 원주

여주 문막 │ 평창 원주

◎ 문막

여주 강천 │ 원주 문막

◎ 강천

이천 여주 │ 원주 강천

▣ 여주

이천 부발 │ 원주 여주

◎ 부발

용인 이천 │ 여주 부발

▣ 이천

용인 양지 │ 여주 이천

◎ 양지

수원 용인 │ 이천 양지

▣ 용인

수원 신갈 │ 이천 용인

◎ 신갈

수원 * │ 용인 신갈

▣ 수원

인천 안산 │ 수원 *

◎ 안산

인천 시흥 │ 수원 안산

◎ 시흥

인천 * │ 수원 시흥

▣ 인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4 -

국도43호선

고성 → 발안 발안 → 고성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생창

신철원 김화 │ 생창 *

▣ 김화 ─ ▣ 화천

포천 신철원 │ 화천 김화

▣ 신철원

포천 운천 │ 김화 신철원

◎ 운천

의정부 포천 │ 신철원 운천

▣ 포천

서울 의정부 │ 신철원 포천

서울 ▣ ─ ▣ 의정부

구리 별내 │ 포천 의정부

◎ 별내

구리 퇴계원 │ 의정부 별내

◎ 퇴계원

서울 구리 │ 의정부 퇴계원

▣ 구리

서울 * │ 의정부 구리

▣ 서울

광주 하남 │ 서울 *

▣ 하남

광주 팔당 │ 서울 하남

○ 하남IC ─ ▣ 팔당

수원 광주 │ 하남 팔당

▣ 광주

수원 오포 │ 하남 광주

◎ 오포

수원 수지 │ 광주 오포

◎ 수지

수원 * │ 광주 수지

▣ 수원

발안 봉담 │ 수원 *

◎ 봉담

안중 발안 │ 수원 봉담

▣ 발안

ː

▣ 안중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5 -

국도44호선

양양 → 양평 양평 → 양양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속초

ː

▣ 양양

인제 한계령 │ 속초 양양

◎ 한계령

홍천 인제 │ 양양 한계령

○ 한계

홍천 인제 │ 양양 속초

▣ 인제

홍천 신남 │ 양양 인제

◎ 신남

홍천 구성포 │ 인제 신남

◎ 구성포

서울 홍천 │ 인제 구성포

▣ 홍천

서울 양평 │ 인제 홍천

○ 용두 ─ ▣ 횡성

서울 양평 │ 홍천 횡성

● 양평

ː

▣ 서울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6 -

국도45호선

가평 → 서산 서산 → 가평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춘천

ː

▣ 청평

서울 남양주 │ 춘천 청평

남양주 ◎ ─ ◎ 대성

양평 양수리 │ │ 양평 홍천 청평 대성

서울 ▣ ◎ 양수리 ─ ▣ ─ ▣

서울 구리 │ │ 홍천 양평

구리 ◎ ─ ▣ 팔당

용인 광주 │ 양평 팔당

하남 ▣ ─ ◎ 광주IC

용인 광주 │ 하남 팔당

성남 ▣ ─ ▣ 광주

용인 모현 │ 성남 광주

◎ 모현

평택 용인 │ 광주 모현

▣ 용인

평택 양성 │ 광주 용인

◎ 양성

아산 평택 │ 용인 양성

▣ 평택

아산 팽성 │ 용인 평택

◎ 팽성

아산 둔포 │ 평택 팽성

◎ 둔포

예산 아산 │ 평택 둔포

▣ 아산 ─ ▣ 천안

홍성 예산 │ 천안 아산

▣ 예산 ─ ▣ 홍성

서산 삽교 │ 아산 예산

◎ 삽교

서산 덕산 │ 예산 삽교

◎ 덕산

서산 해미 │ 예산 덕산

◎ 해미

ː

▣ 서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7 -

국도46호선

고성 → 인천 인천 → 고성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거진

ː

▣ 간성

인제 진부령 │ 거진 간성

◎ 진부령

홍천 인제 │ 간성 진부령

○ 용대 ─ ▣ 속초

홍천 인제 │ 간성 속초

○ 한계 ─ ▣ 양양

홍천 인제 │ 속초 양양

▣ 인제

홍천 신남 │ 양양 인제

◎ 신남 ─ ▣ 홍천

오음 양구 │ 홍천 신남

○ 용화

춘천 양구 │ 인제 신남

양구 ▣ ─ ○ 송청

춘천 오음 │ 인제 양구

● 오음

춘천 * │ 양구 오음

▣ 춘천

서울 강촌 │ 양구 춘천

◎ 강촌

서울 가평 │ 춘천 강촌

◎ 가평

서울 청평 │ 춘천 가평

◎ 청평

서울 남양주 │ 춘천 청평

◎ 남양주

서울 구리 │ 춘천 남양주

○ 도농 ─ ▣ 홍천

서울 구리 │ 춘천 홍천

◎ 구리

서울 * │ 춘천 구리

▣ 서울

인천 부천 │ 서울 *

◎ 부천

인천 * │ 서울 부천

▣ 인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8 -

국도47호선

철원 → 화성 화성 → 철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김화

일동 와수리 │ 김화 *

◎ 와수리

일동 이동 │ 김화 와수리

◎ 이동

서울 일동 │ 김화 이동

▣ 일동

서울 신팔 │ 김화 일동

◎ 신팔

서울 진접 │ 일동 신팔

◎ 진접

서울 퇴계원 │ 일동 진접

◎ 퇴계원

서울 * │ 일동 퇴계원

▣ 서울

군포 과천 │ 서울 *

◎ 과천

군포 안양 │ 서울 과천

▣ 안양

안산 군포 │ 서울 안양

▣ 군포

안산 반월 │ 안양 군포

◎ 반월

ː

▣ 안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69 -

국도48호선

서울 → 강화 강화 → 서울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서울

강화 김포 │ 서울 *

◎ 김포

강화 통진 │ 서울 김포

◎ 통진

강화 월곳 │ 서울 통진

◎ 월곶

인화 강화 │ 서울 월곶

▣ 강화

인화 * │ 서울 강화

◎ 인화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0 -

국도56호선

양양 → 철원 철원 → 양양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속초

ː

▣ 양양

홍천 인제 홍천 인제 │ 속초 양양

▣ ─ ▣ ─ ○ 송천

창촌 명개 │ 속초 양양

◎ 명개

장평 창촌 │ 양양 명개

▣ 창촌 ─ ▣ 장평

홍천 인제 │ 양양 창촌

인제 ▣ ─ ○ 율전

홍천 서석 │ 양양 창촌

◎ 서석

홍천 구성포 │ 창촌 서석

◎ 구성포

춘천 * │ ▣ 홍천 창촌 구성포

▣ 춘천

화천 춘천댐 │ 홍천 춘천

◎ 춘천댐

김화 화천 │ 춘천 춘천댐

○ 지촌 ─ ▣ 화천

김화 사창리 │ 춘천 화천

◎ 사창리

김화 육단리 │ 춘천 사창리

◎ 육단리

김화 와수리 │ 춘천 육단리

◎ 와수리

ː

● 김화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1 -

국도58호선

청도→창원 창원→청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매전 ─ ● 경주

김해 밀양 청도 ▣ │ 경주 매전

○ 상동

김해 밀양 │ 매전 청도

▣ 밀양

김해 삼랑진 │ 청도 밀양

◎ 삼랑진

부산 김해 │ 밀양 삼랑진

▣ 김해

창원 부산 │ 밀양 김해

○ 풍유동 ─ ▣ 부산

창원 * │ 김해 부산

▣ 창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2 -

국도59호선

양양→광양 광양→양양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양양

진부 오대산 │ 속초 양양

○ 연곡 ─ ◎ 주문진

진부 오대산 │ 양양 주문진

◎ 오대산

장평 진부 │ 양양 오대산

장평 ● ─ ● 진부

태백 정선 │ 양양 진부

▣ 정선

영월 태백 │ 진부 정선

○ 남면 ─ ▣ 태백

영월 석항 │ 정선 태백

◎ 석항

제천 영월 │ 태백 석항

○ 덕포

제천 쌍용 │ ▣ 영월 태백 석항

○ 방절

제천 쌍용 제천 쌍용 │ 태백 영월

▣ ─ ◎ ─ ○ 연당 ─ ● 평창

문경 단양 │ 평창 영월

▣ 단양

선산 문경 │ 제천 단양

문경 ▣ ─ ○ 불암

선산 예천 │ 단양 문경

○ 풍양 ─ ◎ 예천

선산 군위 │ 문경 예천

○ 다인 ─ ◎ 군위

선산 상주 │ 문경 예천

상주 ▣ ─ ● 낙동

구미 선산 │ 상주 낙동

● 선산 ─ ▣ 구미

가야산 김천 │ 낙동 선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3 -

▣ 김천

가야산 성주 │ 선산 김천

○ 창천 ─ ● 성주

가야산 고령 │ 김천 성주

○ 신파

거창 가야산 │ 김천 성주

● 가야산

산청 거창 │ ◎ 고령 성주 가야산

○ 가조

산청 * │ 성주 가야산

거창 ▣

○ 근빈

산청 *

가야산 고령

○ 봉산

진주 산청 │ 고령 거창

▣ 산청

하동 시천 │ 거창 산청

◎ 시천 ▣ 진주

광양 하동 │ 산청 시천

○ 황천

광양 하동 │ 산청 진주

▣ 하동 ─ ◎ 고전

남해 고전 │ │ 산청 하동

○ 계천 ─ ▣ 남해

순천 광양 │ 남해 고전

○ 금호

순천 광양 │ 남해 하동

▣ 광양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4 -

국도67호선

군위 → 왜관 왜관 → 군위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군위

구미 산동 │ 군위 *

◎ 산동

왜관 구미 │ 군위 산동

▣ 구미

대구 왜관 │ 군위 구미

▣ 왜관

ː

▣ 대구

국도75호선

화천 → 가평 가평 → 화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김화

ː

◎ 사창

양평 가평 │ 김화 사창

▣ 가평 ─ ▣ 춘천

양평 설악 │ 춘천 가평

◎ 설악

ː

▣ 양평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5 -

국도77호선

파주 → 부산 부산 → 파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판문점

서울 임진각 │ 판문점 *

◎ 임진각

서울 문산 │ 판문점 임진각

◎ 문산

서울 파주 │ 판문점 문산

▣ 파주

서울 고양 │ 판문점 파주

▣ 고양

서울 * │ 파주 고양

▣ 서울

인천 * │ 서울 *

▣ 인천

안산 시흥 │ 서울 인천

◎ 시흥

화성 안산 │ 인천 시흥

▣ 안산

우정 화성 │ 인천 안산

▣ 화성

포승 우정 │ 인천 화성

● 우정 ─ ▣ 수원

아산 포승 │ 수원 우정

● 포승

아산 │ 우정 포승

○ 권관 ─ ▣ 안중

아산 아산방조제 │ 안중 포승

◎ 아산방조제

당진 아산 │ 안중 아산방조제

○ 공세 ─ ▣ 아산

당진 삽교호 │ 아산 아산방조제

◎ 삽교호

당진 송악 │ 아산 삽교호

○ 운정

대산 송악 │ 아산 삽교호

◎ 송악 ▣ 당진

대산 석문 │ 아산 송악

◎ 석문

서산 대산 │ 아산 석문

▣ 대산

태안 서산 │ 대산 *

▣ 서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6 -

안면 태안 │ 당진 서산

● 태안 ▣ 홍성

보령 안면 │ 서산 태안

● 안면

서천 보령 │ 태안 안면

▣ 보령

군산 서천 │ 홍성 보령

○ 당정 ─ ● 서천

변산 군산 │ 보령 서천

▣ 군산

변산 새만금방조제 │ 보령 군산

◎ 새만금방조제

영광 변산 │ 군산 새만금방조제

● 변산

영광 홍농 │ 군산 변산

◎ 홍농

해제 영광 │ 군산 홍농

○ 법성 ─ ● 영광

목포 해제 │ 군산 영광

● 해제

목포 무안 │ 영광 해제

○ 현경 ─ ◎ 무안

목포 압해 │ 해제 무안

◎ 압해 ─ ▣ 목포

완도 진도 │ 목포 압해

진도 ● ─ ○ 동외

완도 해남 │ 목포 진도

○ 남이

완도 땅끝 │ ● 해남 목포 진도

○ 방축

땅끝 * │ 목포 해남

● 땅끝

완도 남창 │ 땅끝 *

◎ 남창

완도 당인리 │ 해남 남창

○ 원동

당인리 * │ 해남 남창

● 당인리

보성 완도 │ 당인리 *

▣ 완도

보성 강진 │ 완도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7 -

강진 ● ─ ● 마량

장흥 관산 │ 완도 마량

◎ 관산

보성 장흥 │ 마량 관산

○ 운흥 ─ ● 장흥

회천 안량 │ 강진 장흥

● 안량

보성 회천 │ 장흥 안량

● 회천

벌교 보성 │ 장흥 회천

▣ 보성

고흥 벌교 │ 회천 보성

○ 조성 ─ ▣ 벌교

도양 고흥 │ 보성 벌교

▣ 고흥

도양 * │ 보성 고흥

● 도양

여수 도화 │ 도양 *

● 도화

여수 봉래 │ 도양 도화

봉래 ◎ ─ ○ 남성

여수 고흥 │ 도화 봉래

○ 오산

여수 개도 │ 고흥 봉래

○ 세포

돌산 개도 │ 고흥 여수

● 개도

돌산 * │ 고흥 개도

● 돌산

남해 여수 │ 개도 돌산

▣ 여수

하동 남해 │ 돌산 여수

○ 고현 ─ ◎ 하동

사천 남해 │ 여수 하동

▣ 남해

사천 상주 │ 여수 남해

○ 이동

미조 상주 │ 여수 남해

▣ 상주

미조 * │ 남해 상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8 -

● 미조

사천 남해 │ 상주 미조

○ 창선

통영 사천 │ 남해 미조

▣ 사천

통영 삼산 │ 남해 사천

◎ 삼산

통영 고성 │ 사천 삼산

○ 도산

거제 통영 거제 통영 │ 사천 고성

▣ ─ ▣ ─ ○ 광도 ◎ 고성

창원 진동 │ 통영 *

○ 진전

창원 진동 │ 통영 고성

◎ 진동

부산 창원 │ 통영 진동

▣ 창원

부산 * │ 창원 *

▣ 부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79 -

국도79호선

창녕 → 의령 의령 → 창녕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창녕

합천 적포 합천 적포 │ 창녕 *

▣ ─ ◎ ─ ○ 유어

창원 부곡 │ 합천 적포

◎ 영산

하남 부곡 │ 창녕 영산

◎ 부곡 ─ ● 하남

고성 창원 │ 창녕 부곡

▣ 창원 ─ ● 진영

통영 고성 │ 고성 통영 진영 창원

○ 진동 ● ─ ●

의령 함안 │ 통영 고성

◎ 함안

의령 * │ 고성 함안

● 의령

국도82호선

화성 → 포승 포승 → 화성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수원

ː

▣ 팔탄

포승 우정 │ 수원 팔탄

● 우정

평택 포승 │ 팔탄 우정

▣ 포승

ː

▣ 평택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0 -

국도87호선

철원 → 포천 포천 → 철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철원

전곡 관인 │ 철원 *

◎ 관인

전곡 창수 │ 철원 관인

전곡 ● ─ ◎ 창수

의청부 포천 │ 전곡 창수

의정부 ▣ ─ ▣ 포천 ─ ● 신철원

구리 진접 │ 신철원 포천

◎ 진접

ː

▣ 구리

국도88호선

평해 → 일월 일월 → 평해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울진

ː

● 평해

일월 온정 │ 울진 평해

◎ 온정

영양 일월 │ 평해 온정

영양 ● ─ ● 일월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1 -

[별표 7]

일반국도 안내지명 적용특례 (제5조제3항 관련)

1. 도시지역 내에서의 안내지명

가. 일반국도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별표

6의 일반국도 원거리 안내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내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여건, 교통여건에 따라 도

로표지 안내의 연계성 확보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일반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안내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2 -

2. 동일 지명의 하위 행정구역 지명 안내

가. 동일한 지명을 2방향 이상으로 안내할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행정구, 읍,

면, 동 등 하급 행정 구역명을 병기한다

예) 서울(시흥동), 서울(사당동)

나. 시(군) 지역과 읍(면) 지역의 지명이 같고 위치가 다를 때 그 구분을 위

하여 ‘읍(면)’의 단위를 표기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3 -

3. 불연속 도로 구간의 지명 안내

도로공사 미시행 등으로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가 연결될 때까

지는 도로의 단절 지점을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우회도로의 안내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하여 근거리의 도시 등을 통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안내지명을 우회방향으로 안내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4 -

[별표 8]

한글 표기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글자모양

가. 한글은 원칙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

외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미디엄을 사용한다.

나. 문형식처럼 동일한 위치에 병렬로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글

자 크기와 모양이 같게 표기해야 한다.

다.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많아 정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체

(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5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6 -

2. 띄어쓰기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3. 표기간격

가.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높이의 0.2배로 한다.

나. 단어와 단어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높이의 0.3배로 한다.

다. 행과 행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높이의 0.3~0.4배 이하로 한다.

4. 문장부호

가. 소수를 표시할 경우 : 도로표지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 소수점 이하

숫자는 80% 정도로 작게 표기한다.

예) 25.6 100.78

나.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경우 : 가운데 점이나 붙임표를 넣어 구별한다.

예) 서울․대전, 봉천 5-7동

다. 괄호를 사용할 경우 : 앞과 뒤에 여백을 두지 않고 표기한다.

예) 불국사(佛國寺)

5. 행정구역 표기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면의 행정구역단위는 생략한

다. 다만, 경계표지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7 -

예) 부산광역시 : 부산 청주시 : 청주

함평군 : 함평 순창읍 : 순창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8 -

[별표 9]

영문 표기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원칙

가. 영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제적 표기관례 및 국제 통용 약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나.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 영문은 한글의 내용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형별로 간단․명료하게 시설 종

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관사는 생략한다.

예) 종합병원, 개인병원, 시립병원 → Hospital

경기장, 운동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 → Stadium

국제공항, 일반공항 → Airport

시민회관, 구민회관 → Citizen's Hall

라. 영문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마. 두 단어의 복합어와 단일어의 표현이 같을 때에는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한다.

예)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예) 신갈 → Sin-gal, 판교 → Pan-gyo

사.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영문표기가 과다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아. 정부조직 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정부기구도표에 따른다.

2. 글자모양

가. 영문은 원칙적으로 산 세리프(Sans Serif) 모양의 Helvetica형 볼드 를 사용

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엄을 사용한다.

나. 영문은 한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한글이 장체(長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89 -

體)이면 영문도 장체(長體)로 표기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0 -

3. 글자크기

영문 첫 대문자의 세로높이는 한글 세로높이의 60%로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1 -

4. 표기간격

가. 글자는 겹치지 않도록 표기하되, 글자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3배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어 간격은 소문자 [o]폭의 0.7~1배로 한다.

다. 행간 간격은 단어 간격보다 넓게 한다. 다만,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

할 경우에는 한글 단어 간격을 고려하여 한글의 행간 간격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한다.

5. 문장부호

가. 마침표(.)는 약어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도로표지에서는 시각적 인지성

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예) Apt USA

나. 쌍점(:)은 설명의 의미로 쓰일 때는 (1)과 같이 표기하고, 대등한 관계 또는

비율을 나타낼 때는 (2)처럼 표기한다.

(1) Place : Sejong Cultural Center

Time : August 15, 1995 또는 15 August 1995

Phone : 02-399-1512 또는 (02) 399-1512

(2) 12:30 (12시 30분)

1:3 (1 대 3)

다. 붙임표(-, 하이픈)는 둘 사이를 연결하거나 연속하는 숫자를 나타낼 때 쓰며,

길이는 줄표(―)의 절반이다. 짧은 줄표의 양 끝에 표준 여백 이상의 틈을 주

지 않고 표기한다.

예) Gangnam-gu Gyeonggi-do

1995-97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라. 사선(/, 슬래쉬)은 나열, 분수, 대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나열 : Seoul/Daejon/Gwangju

분수 : 1/2

대비 : km/h

마. 어포스트로피(THE APOSTROPHE: < ' >)는 보통 약어나 소유격을 나타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2 -

때 쓰지만, 도로표지에서는 마침표 또는 쉼표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 Schl Intl

바. 둥근 괄호(( ))는 어구나 문장에 설명문이나 추가사항을 덧붙일 때 쓴다.

예) (02)567-9901 Namsan(Mt)

6. 약어 표기

가. 영문은 원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한다.

나.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단어는 원어로 쓰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단어를 약어로 표기하되, 약어를 중복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다. 약어는 영어권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표기 관례를 따른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3 -

[별표 10]

한자 표기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글자모양

한자는 원칙적으로 산돌형의 고딕 미디엄을 사용하되,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에는 산돌형의 고딕 볼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글자크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4 -

한자의 크기는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크기의 90%인 정체로 한다.

3. 띄어쓰기

한자의 띄어쓰기는 별표 8 한글의 띄어쓰기 방법에 따른다.

4. 표기위치

한자는 한글문안 중앙의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기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글문안의 우측에 표기할 수 있다.

5. 표기간격

가.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길이의 0.2배로 한다.

나. 단어와 단어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길이의 0.3배로 한다.

다. 행과 행 간의 간격은 글자 세로 길이의 0.3~0.4배 이하로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5 -

[별표 11]

입사각과 관측각 (제10조제1항 관련)

도로표지에 이용되는 반사지는 표지판에 전조등의 빛이 정면으로 닿는 경우(입

사각=0°) 외에 사선으로 와닿는 경우(입사각>0°)에도 정확히 재귀반사해야 한

다.

표지판의 법선과 전조등의 빛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하고, 운전자의 시

선과 전조등의 빛이 표지판에서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 하는데 차종과 표

지판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인성 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다.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반사지의 반사계수를 측정할 경우 승용차는 관측각으로 Q2=0.2, 트럭․버스는 관

측각으로 Q2=0.5를 사용한다. 이는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00m~

230m 정도인 경우이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6 -

[별표 12]

반사지 부착과정 (제10조제4항 관련)

주) 점선은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7 -

도 로 표 지

종 류

기 능

도로별 구분

지방 고

지역

도시

지역

고속

국도

경 계

표 지

도․시․군․읍․면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 ○

이 정

표 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 ○

방 향

표 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

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가 있음

○ ○ ○

노선

표지

노 선

표 지

진행방향의 도로등급 및 노선번호를

확인시켜 주는 표지

○ ○ ○

분 기 점

표 지

교차로 전방에서 분기되는 도로의 노

선번호를 안내하여 주는 표지

○ ○ ○

기타

표지

휴 게 소

표 지

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를 안내하는

표지

○ ○

관 광 지

표 지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 ○ ○

양 보 차 로

표 지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저속차량이

우측으로 양보하게 하는 표지

○ ○ ○

오 르 막

차 로 표 지

속도가 저하된 차량을 분리하여 주행

시키기 위하여 본선 우측에 설치한 오

르막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 ○

유 도

표 지

앞으로 만나게 될 중요 시설물로 유도

하는 표지

○ ○

보 행 인

표 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 시설물명, 도

로명, 행정구역명 등을 안내하는 표지

주 차 장

표 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 ○

지 점 표

교차로명 등 지점을 안내하는 표지 ○ ○

출구감속 유

도 표 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등에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간격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

○ ○ ○

하 천

표 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 ○ ○

[별표 13]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제12조 관련)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8 -

도 로 표 지

종 류

기 능

도로별 구분

지방 고

지역

도시

지역

고속

국도

기타

표지

교 량

표 지

주요 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 ○ ○

터 널

표 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

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 ○ ○

비상 주

차 장 표

고장차량 등이 대피하는 비상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 ○ ○

정 류 장

표 지

버스정류장을 나타내는 표지 ○ ○ ○

도 로 관

리 기 관

표 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안내하

는 표지

○ ○ ○

긴 급 제

동 시 설

표 지

브레이크 고장 차량을 위한 긴급제동

시설을 안내하는 표지

○ ○ ○

긴 급 신 고

표 지

긴급전화가 가설된 곳을 알리는 표지 ○ ○

자 동 차

전 용 도 로

표 지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안내하는 표지 ○ ○ ○

예 고 표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예고하는 표지

○ ○

시 종 점

표 지

도로의 시․종점을 나타내는 표지 ○

돌 아 가 는 길

표 지

도로의 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가할 때

차량의 우회로를 유도하는 표지

○ ○ ○

매 표 소

표 지

유료도로에서 매표소가 있음을 나타내

는 표지

○ ○ ○

고 속 국 도

유 도 표 지

고속국도 인터체인지로 유도하는 표지 ○ ○

아 시 안

하 이 웨 이

안 내 표 지

아시안하이웨이임을 안내하는 표지 ○ ○ ○

주) 시설물표지 중 하천표지·교량표지·터널표지의 경우는 해당 하천·교량·터널

의 폭 또는 연장이 1km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299 -

[별표 14]

도로표지의 설치체계 (제13조제2항제1호 관련)

일반적으로 주행 중 운전자는 시인점 A에서 도로표지 S의 존재를 알고, B에서

도로표지의 내용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는

곳이 C지점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판단하는 약간

의 시간이 경과한 후 행동을 개시한다.

이 행동개시점 D로부터 교차로(또는 위험장소)인 F지점까지의 거리내에서 운

전자는 필요한 행동(차로변경, 감속, 방향변경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완료하

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B에서 S까지의 거리를 시인거리(s), C에서 S까지의 거리를 판독거리(ℓ)라

하며, 만약 이 판독거리가 도로표지의 소실점 E로부터 도로표지 S까지의 거리

보다 길지 않으면 운전자는 도로표지의 내용을 충분하게 판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판독거리(ℓ)을 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P=ℓ+ r-j≤(n-1)․V1․t 1+(V2

1-V2

2)/(2a) ………………………………… ①

여기서 (n-1) ․V1․t 1 ……………………… 차로변경 필요거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0 -

(V2

1-V2

2)

2a ……………감속(정지, 방향변경) 필요거리

ℓ≥ m =

d

tanθ

………………………………………………………… ②

P : 행동거리

ℓ : 판독거리

r : 선행거리

j : 행동판단소요길이(j = t2․V1)

n : 차로수

V1 : 접근속도(85% 주행속도)

V2 : 교차로(또는 위험장소)에서의 속도

t1 : 1회 차로변경에 요하는 시간 (약 10초)

a : 가속도 (-0.75~-1.5m/sec2)

t2 : 행동판단시간(2.0~2.5초)

m : 소실거리

d

: 운전자의 눈의 위치(지상 1.2m 높이)로부터 도로표지까지의 측방 또는 상향거리

θ : 소실점에서 진행방향선과 표지의 가장 바깥선이 이루는 각도(보통 θ = 15°를 표

준으로 하며, 올려다보는 도로표지는 상향각으로 θ = 7°를 표준으로 한다.)

식 ①, ②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와 위치에 관한 변수 r(선행거리), d(운전자

눈의 위치로부터 도로표지까지의 측방 또는 상향거리)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n ․ V ․ t 

a

V

 V



 t․ V   ………………………………………… ③

d ≤ ․ tan ………………………………………………………………… ④

식 ③, ④를 만족시키도록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기

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구조상 이상과 같은 수식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

우에 한해서만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치장소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1 -

[별표 15]

도로표지의 설치형식 (제15조제1항 관련)

1. 단주식 및 복주식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지판을 지주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도로

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주가 하나인 것을 단주식,

지주가 두 개인 것을 복주식이라 한다.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200cm,

고속국도에 설치할 경우 200∼250cm를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도로표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

표지의 유지보수, 차량통행에의 장애여부,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0~20cm 떨어지도록 설치하며, 고속국도에서는 도로 가장자

리로부터 50~100c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단위 : cm)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 단주식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2 -

(단위 : cm)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 복주식 >

2. 편지식 및 현수식

편지식 또는 현수식이란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에 가로재를 높게 달아내고 가로재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도로의 시설한계와 시공오차, 자재의 구부러짐, 노면의

덧씌우기 등을 고려하여 500c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현수식 표지는 하나의 판으로 설치한다.

(단위 : cm)

< 편지식 > < 현수식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3 -

3. 문형식 및 부착식

문형식이란 차도를 가로 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

흐름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할 경우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에는 문형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안전운행상 필요한 경우

나.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진입부 전방에서 차로별 진행방향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다. 다차로 출구(Exit)나 좌회전 출구(Exit)의 경우

라.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착식이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으로서 본래 시설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위 : cm)

< 문형식 > < 부착식 >

편지식, 문형식 및 부착식 표지판은 안내문안의 시인거리와 판독거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차량의 전조등 빛이 표지판에 수직방향으로 입사될 수 있도록

하향으로 약 3°~5° 기울여 설치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4 -

[별표 16]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 (제16조 관련)

1. 비도시지역 및 고속국도

교차도로

진행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군 도

고속국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일반국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지 방 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군 도

방향예고*

방향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주1) *의 경우는 교차로의 길이, 기타 사정에 의해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2) 도로의 위계가 낮더라도 기능상으로 상급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 상급도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

주3) 회전방향으로 ‘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필요에

따라 300∼500m 전방의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고, 1km 전방의 방향예고

표지는 설치하지 않는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5 -

2. 도시지역

교차도로

진행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주간선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노선* **

분기점* **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보 조

간선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노선* **

분기점* **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집산 및

국지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노선*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

보행인*

주1) *의 경우는 교차로의 길이, 기타 사정에 의해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2) 도로의 위계가 낮더라도 기능상으로 상급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 상급도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

주3) **의 경우는 도시내 간선도로가 일반국도와 중복되어 사용될 때이며, 이

때는 해당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6 -

<비도시지역 도로표지 설치 예>

※ 거리표시는 기준점으로부

터의 누적거리임

②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7 -

⑧,⑩ 주요 교차로를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⑦,⑨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노선표지를 설치한다.

교차로 전방 10-30m 내외 지점에 방향표지를 설치한다. 설치방법

은 편지식을 원칙으로 하며, 지장물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복주식

도 가능하다.

교차로 전방 100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단주식으로 설치하며,

100m 전방에서 일반국도 45호선이 분기됨을 나타낸다.

교차로 전방 300-500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한다. 직

진방향은 일반국도 46호선, 우회전방향은 일반국도 45호선을 주

행하게 됨을 나타낸다.

③ 교차로 전방 500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설치한다.

일반국도나 지방도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 통행량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 1k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

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교차로 전방 1.5k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설치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8 -

<입체교차로 도로표지 설치 예 -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3지 입체교차>

일반국도1호선

④-1

④-2

100m

500m

500m

1km

※ 거리표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누적거리임

④-1

④-2

③ (2차로 이하)

(2차로 이하)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09 -

교차로 300-500m 전방에 접속도로가 2차로 이하일 때는 2방향예

고표지 (표지번호 403-3)를 복주식으로 설치, 접속도로가 4차로

이상일 때는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를 편지식으로 설치

교차로 10-30m 전방에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를 편지식으로

설치

⑤,⑧ 1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7)를 복주식으로 설치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③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를 편지식으로 설치

2차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1차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

식으로 설치

※ 왕복 2차로인 군도급 이하의 도로와 교차 시에는 ①,④,⑦을

생략할 수 있으며, ②,③은 약식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0 -

<입체교차로 도로표지 설치 예 -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4지 입체교차>

④-2

④-1

500m

일반국도1호선

100m

500m

1km

※ 거리표시는 기준점으로부터

의 누적거리임

④-1

④-2

③ (2차로 이하)

(2차로 이하)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1 -

교차로 300-500m 전방에 접속도로가 2차로 이하일 때는 3방향예

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복주식으로 설치, 접속도로가 4차로 이상

일때는 3방향예고 표지(표지번호 403-1)를 편지식으로 설치

교차로 10-30m 전방에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를 편지식으로

설치

2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9) 또는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를

복주식으로 설치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③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를 편지식으로 설치

2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1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식

으로 설치

※ 왕복 2차로인 군도급 이하의 도로와 교차 시에는 ①,④,⑦을

생략할 수 있으며, ②,③은 약식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2 -

<입체교차로 도로표지 설치 예 - 크로버형 완전 입체교차>

500m

1km

500m

일반국도1호선

100m ④-1

④-2

※ 거리표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누

적거리임

④-1 ④-2

① ②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3 -

⑤,⑥

1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7(B)) 또는 2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8(B))를 안전지대에 복주식으로 설치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③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를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2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1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식

으로 설치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4 -

<도시지역 도로표지 설치 예(1)>

동수원사거리

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⑮ 좌․우측 방향의 노선은 일반국도 43호선이기

때문에 화살표내에 표기하고 좌측방향으로 가

면 고속국도 50호선을 만나게 된다.

진행방향의 지명을 상하표기가 곤란한 경우에

는 좌․우대칭으로 표기하며, 화살표 앞에 만

나는 도로의 노선번호가 들어간다

⑭ ⑤의 노선표지 참조

교육청 장안문 방향

⑬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⑫ 우측방향에 ‘장안문’은 명승고적지이므로 상징

그림 표기(이하 지하철역 등에도 상징그림 표

기 가능)

⑪ ⑤의 노선표지 참조

종합운동장

⑩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⑨ 진행방향으로 가다보면 일반국도 43호선을 만

나게 되므로 (To the way) 화살표 밖에 표기

⑧ ⑤의 노선표지 참조

화서역방향

⑦ ⑥의 내용과 동일

설치방법 : 현수식

⑥ 진행방향이 일반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화살

표내에 노선번호 표기 (On the way)

설치방법 : 편지식

⑤ 현재 일반국도 1호선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

는 노선표지

설치방법 : 단주식

신갈방

IC

안산방향(고속국도 50번)

④ 동수원IC방향 우측으로 진입

③ 4차로 도로에 차로지정이 필요한 곳에 문

형식으로 표지판을 설치

② 진행하면 고속국도 50호선을 만난다는 의미

설치방법 : 단주식

①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에 시경계 표지를 설치

설치방법 : 복주식 또는 편지식

수원 의왕경계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5 -

<도시지역 도로표지 설치 예(2)>

독산동길

⑩ 도로의 여건상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모두 설

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방향표지를 이와 같이 설

치할 수 있다.

방향예고표지와 예고거리 표기 및 도로명판 설치

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난곡길

⑨ ④의 방향표지 참조

⑧ ③의 방향 예고표지 참조

신림사거리

⑦ ④의 방향표지 참조

⑥ ③의 방향예고표지 참조

⑤ 진행방향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원거리 안내지명이 먼 경우에는 이정표지를 설치함

으로써 거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서울대입구 관악로

④ 방향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좌우 회전방향의 도로명

판을 표지판 좌측상단에 설치한다.

③ 진행방향의 원거리 안내지명은 이전의 예고표지

안내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근거리 안내지명은

이전의 지명을 통과하였으므로 새로운 안내지명

을 표기한다.

진행중인 도로(화살표)의 노선번호는 화살표 내에

표기하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번호는

화살표 밖에 표기한다.

낙성대길

② 진행방향은 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화살표가

지명의 좌측에 위치한다.

좌회전표기는 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화살표가

지명의 아래에 위치한다.

① 원거리의 시흥IC는 상단에 표기하고 근거리의 서

울대입구역은 하단에 표기한다.

설치방법 : 편지식

사당사거리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6 -

<고속국도 도로표지 설치 예 - 호법분기점>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7 -

직진방향의 주요 지명에 대한 이정표지를 설치(진행반대편 차로의 2차

출구예고표지에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출구 IC까지의 거리

가 5km 미만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⑭ ⑪과 형태가 같음

⑬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 함을 나타냄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⑫ 첫 번째 출구점을 지난 후 두 번째 출구점을 예고할 수 있는 표지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우측방향으로 곧바로 나가는 경우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를 우측상

단을 향하도록 표기함

우측표지의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 함을 나타냄

직진방향으로 진행하여 2번째 출구점을 통하여 고속국도 35호선으로 분

기할 수 있으므로 To the way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번호를 화살표 앞에

표기

설치방법 : T자형 편지식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 함을 나타냄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출구점 예고표지는 출구시작점 전방 150m 지점에 설치

본표지 우측상단에 부착한 표지에는 “16A 또는 16B 호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하며, 여기서 우측 또는 먼저 나가는곳에 대한 출구번호는 “16A 호

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하고 나중에 나가는곳에 대한 출구번호는 “16B 호

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함

⑧ 3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100m 지점에 설치

⑦ 2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200m 지점에 설치

⑥ 1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300m 지점에 설치

3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500m 지점에 설치

분기점의 도로모양을 운전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Diagramatic

Sign 으로 함

직진방향에 대해서 On the way에 대한 노선번호는 표기하지 않으며 To

the way에 대한 노선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의 좌측 또는 위쪽에 표

기함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④ 2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1km 지점에 필요시 설치

설치방법 : 문형식

③ 2차 분기점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1.5km 지점에 설치

설치방법 : 단주식

② 1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2km 지점에 설치

고속국도 50호선은 On the way 이므로 화살표상에 노선번호를 표기하

고, 본표지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표지에는 출구번호를 표기하도록 함

출구점까지의 거리를 표기할 때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

으며 소수점이하는 작게 표기

설치방법 : 문형식

① 1차 분기점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2.5km 지점에 설치

표기되는 내용은 분기되는 노선번호와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기

설치방법 : 단주식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8 -

<회전교차로 도로표지 설치 예(1) - 노변 설치형>

⑧ ⑨

1지명

2지명

1지명

2지명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19 -

⑨ 주요 교차로를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⑧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노선표지를 설치한다.

④,⑤,⑥,⑦ 진출로 진입 지점에 출구방향표지를 설치하되, 설치 각도는 차

량 및 도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한다.

설치예 출구방향표지 상세

※ 글자크기 : 150mm

※ 지주형식 : 단주식

※ 지주규격

- 1지명 : 60.5(3.2)mm

- 2지명 : 76.3(3.2)mm

③ 교차로 전방 10-30m 내외 지점에 방향표지를 설치한다.

② 교차로 전방 300-500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한다.

① 국도나 지방도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 통행량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 1k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추가로 설

치할 수 있다.

※ 노변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통섬 설치형’을 참조

하여 교통섬에 설치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0 -

<회전교차로 도로표지 설치 예(2) - 교통섬 설치형>

⑧ ⑨

1지명

2지명

1지명

2지명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1 -

⑨ 주요 교차로를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⑧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노선표지를 설치한다.

④,⑤,⑥,⑦ 교통섬에 출구 방향표지를 설치하되, 설치 각도는 차량 및 도

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한다.

설치예 출구방향표지 상세

※ 글자크기 : 200mm

※ 지주형식 : 단주식

※ 지주규격

- 1지명 : 76.3(3.2)mm

- 2지명 : 89.1(3.2)mm

③ 교차로 전방 10-30m 내외 지점에 방향표지를 설치한다.

② 교차로 전방 300-500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한다.

① 국도나 지방도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 통행량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 1k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2 -

[별표 17]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16조 관련)

1. 비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평면교차로에 소형 도로표지를 적용할 경우

Ⅰ Ⅱ Ⅲ Ⅳ

진행도로

교차도로 특성

편도 1차로,

60km/h 이하

(글자 세로규격 200)

편도 2차로,

6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 미만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 이상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글자 세로규격 250)

편도 2차로,

7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글자 세로규격 300) 편도 2차로,

80km/h 이상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글자 세로규격 350)

편도 2차로,

6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경유지 이하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회전 안내지명 경유지 이하

(글자 세로규격 250)

편도 2차로,

7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 미만

회전 안내지명 경유지 미만

(글자 세로규격 300)

편도 2차로,

8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미만

(글자 세로규격 300)

표지형태

1지명방향표지

2지명방향표지

약식방향표지

약식방향표지

방향표지

방향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3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 (cm)

Ⅰ Ⅱ Ⅲ Ⅳ

경계

표지

401-1 면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140× 70 140× 70 140× 70 140× 70

401-2 군계표지 300×200 300×200 300×200 300×200

401-3 도계표지 360×220 360×220 360×220 360×220

이정

표지

402-1 1지명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00 250×100 300×110 300×110

402-2 2지명이정표지 250×180 250×180 300×200 300×200

402-3 3지명이정표지 250×220 250×220 300×240 300×240

402-4 좌우이정표지 250×180 250×180 300×200 300×200

방향

표지

403-1 3방향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

180×180 (25)

200×200 (30)

200×200

445×220

500×250

403-2 3방향표지 160×120

180×180 (25)

200×200 (30)

200×200

445×220

500×250

403-3 2방향예고표지 -

180×130 (25)

200×150 (30)

200×150

360×220

400×250

403-4 2방향표지 160×120

180×130 (25)

200×150 (30)

200×150

360×220

400×250

403-5 2방향예고표지 -

180×130 (25)

200×150 (30)

200×150

360×220

400×250

403-6 2방향표지

복주식

편지식

160×120

180×130 (25)

200×150 (30)

200×150

360×220

400×250

403-7 1지명방향표지 160×60 160×60 - -

403-8 2지명방향표지 160×120 160×120 -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4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 (cm)

Ⅰ Ⅱ Ⅲ Ⅳ

403-9 2지명방향표지 160×120 160×120 - -

403-10 3방향표지

복주식

현수식

160×120

180×180 (25)

200×200 (30)

185×135

(3EA)

185×135

(3EA)

403-11 2방향표지 160×120

180×130 (25)

200×150 (30)

185×135

(2EA)

185×135

(2EA)

403-12 약식3방향표지

복주식

180×180 200×200 200×200 200×200

403-13

약식2방향

예고표지

180×130 200×150 200×150 200×150

403-14

2지명차로

지정표지

문형식

- - -

330×280

(2EA)

403-15

1지명차로

지정표지

- - -

330×280

(2EA)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 - - 560×280

노선

표지

404-1(A) 단일노선표지

단주식

120×110 (24) 120×110 (24) 120×110 (24) 120×110 (24)

404-1(B) 단일노선표지 120×120 (24) 120×120 (24) 120×120 (24) 120×120 (24)

404-2(A) 중복노선표지 120×160 (24) 120×160 (24) 120×160 (24) 120×160 (24)

404-2(B) 중복노선표지 120×200 (24) 120×200 (24) 120×200 (24) 120×200 (24)

404-3 분기점표지 110×170 (24) 110×170 (24) 110×170 (24) 110×170 (24)

휴게소 405-1 소형휴게소표지 복주식 180×90 (24) 180×90 (24) 180×90 (24) 180×90 (24)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5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 (cm)

Ⅰ Ⅱ Ⅲ Ⅳ

표지

405-2 중형휴게소표지 200×90 (24) 200×90 (24) 200×90 (24) 200×90 (24)

405-3 대형휴게소표지 200×90 (24) 200×90 (24) 200×90 (24) 200×90 (24)

관광지

표지

406 관광지표지

복주식 190×100 (25) 250×140 (30) 250×140 (30) 250×140 (30)

복주식

편지식

250×180 (30) 250×180 (30) 300×200 (33) 300×200 (33)

250×220 (30) 250×220 (30) 300×240 (33) 300×240 (33)

양보

차로

표지

407-1 양보차로예고표지

단주식

140×50 (15) 140×50 (15) 140×50 (15) 140×50 (15)

407-2 양보차로표지 140×50 (15) 140×50 (15) 140×50 (15) 140×50 (15)

407-3 양보차로끝표지 125×50 (15) 125×50 (15) 125×50 (15) 125×50 (15)

오르막

차로

표지

407-4

407-5

407-6

오르막차로예고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오르막차로끝표지

단주식

140×50 (15)

140×50 (15)

125×50 (15)

140×50 (15)

140×50 (15)

125×50 (15)

140×50 (15)

140×50 (15)

125×50 (15)

140×50 (15)

140×50 (15)

125×50 (15)

유도

표지

408 진입로유도표지

단주식

복주식

170×80 (26) 170×80 (26) 170×80 (26) 170×80 (26)

예고

표지

409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75 (30) 250×175 (30) 250×175 (30) 250×175 (30)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6 -

2. 비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입체교차로에 소형 도로표지를 적용할 경우

Ⅰ Ⅱ Ⅲ Ⅳ

주도로

(진출)

편도 1차로

60km/h 이하

(글자크기 200)

편도2차로

60km/h 이하

(글자크기 250)

편도2차로

70km/h 이하

(글자크기 300)

편도2차로

8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미만

(글자크기 300)

편도2차로

80km/h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글자크기 350)

부도로

(진입)

편도2차로

7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미만

(글자크기 300)

편도2차로

7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편도2차로

8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미만

(글자크기 300)

표지형태

2지명방향표지

약식방향표지

약식방향표지

방향표지

약식출구점표지 방향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7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Ⅰ Ⅱ Ⅲ Ⅳ

방향

표지

403-1 3방향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

200×200

445×220

200×200

445×220

500×250

403-2 3방향표지 180×180

200×200

445×220

200×200

445×220

500×250

403-3 2방향예고표지 -

200×150

360×220

200×150

360×220

400×250

403-4 2방향표지

160×120

180×130

200×150

360×220

200×150

360×220

400×250

403-5 2방향예고표지 -

200×150

360×220

200×150

360×220

400×250

403-6 2방향표지

160×120

180×130

200×150

360×220

200×150

360×220

400×250

403-7 1지명방향표지

복주식

현수식

160×60 - - -

403-8 2지명방향표지 160×120 - - -

403-9 2지명방향표지 160×120 - - -

403-10 3방향표지

160×120

180×180

200×200

185×135(3EA)

200×200

185×135(3EA)

-

403-11 2방향표지

160×120

180×130

200×150

185×135(2EA)

200×150

185×135(2EA)

-

403-12 약식3방향표지

복주식

180×180 200×200 - -

403-13 약식2방향예고표지 180×130 200×150 -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8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Ⅰ Ⅱ Ⅲ Ⅳ

문형식

403-14 2지명차로지정표지 - - - 330×280(2EA)

403-15 1지명차로지정표지 - - - 330×280(2EA)

403-16 광폭차로지정표지 - - - 560×280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29 -

3. 비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소형 도로표지를 적용할 경우

Ⅰ Ⅱ Ⅲ Ⅳ

진행도로 특징

(편도 2차로이상)

6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또는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경유지 이하

6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70km/h 이하

8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미만

8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경유지 이하

90km/h 이하

80km/h 이하

교차도로등급 지방도이상

회전 안내지명 주요지 이상

표지형태 약식방향표지(250) 약식방향표지(300) 방향표지(350) 고속국도 기준 적용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0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Ⅰ Ⅱ Ⅲ Ⅳ

방향

표지

403-1 3방향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180×180 200×200 500×250 330×280(2EA)

403-2 3방향표지 180×180 200×200 500×250 330×280(2EA)

403-3 2방향예고표지 180×130 200×150 500×250 330×280(2EA)

403-4 2방향표지 180×130 200×150 500×250 330×280(2EA)

403-5 2방향예고표지 180×130 200×150 500×250 330×280(2EA)

403-6 2방향표지 180×130 200×150 500×250 330×280(2EA)

403-14

2지명차로

지정표지

문형식

- - - 330×280(2EA)

403-15

1지명차로

지정표지

- - - 330×280(2EA)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 - - 560×280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1 -

[별표 18]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관광지의 종류

도로별 구분

지방/도시

지역

고속

국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

록한 세계문화유산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

○ ○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2 -

[별표 19]

도로표지의 조명방식 (제18조 관련)

1. 조명방식

가. 내부조명식

내부조명식은 표지판 내부에 조명장치를 달고 외부에 메타크릴 수지판등의 반

투명 소재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편면식과 양면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표지판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시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도의 일반조명용 광원을 사용한다.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자동점멸장치를 사

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설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야간 조명시 전방 약 150m부터 시인 가능 표면조도를 가질 것

(2) 판면의 조도가 일정할 것

(3) 전등 및 안정기 상자의 구조는 방수처리한 내구성이 있는 금속판 등으로 제

작하고 비나 오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램프의 교환, 내부의 점검,

수리, 청소 등이 용이할 것

(4) 구조 및 취급방법은 풍속 50m/s에 견딜 수 있을 것

(5) 각 부의 전기특성은 양호하게 작동하고 내구성이 양호할 것

(6) 소등시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제11조에서 정한 반사지 규격을 사용

할 것

나. 외부조명식

상향(하향) 또는 측방의 광원에서 외부로부터 표지판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

원은 일반적으로 500룩스 이상의 형광등 등의 광원을 사용한다. 설계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3 -

(1) 야간 점등시 전방 약 150m 지점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것

(2) 판면의 조도가 일정할 것

(3) 전구는 표지판면에 반사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전구로부터 나오는 광원이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을 것

(5) 전구의 지주 및 부속품은 방부처리가 되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

미늄 등으로 견고히 제작하고, 특히 전구의 지주는 풍압 및 차량의 과속에

의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로 할 것

(6) 각 부의 전기특성은 양호하게 작동하고 내구성이 양호할 것

다. 자체발광식

광원을 사용하여 도로표지의 문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외부에서 전원을 연

결하여 사용하는 ‘외부전원방식’과 태양에너지 등의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무

전원방식’으로 구분된다.

(1) 야간 점등시 전방 약 150m 지점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것

(2) 구조 및 취급방법은 풍속 50m/s에 견딜 수 있을 것

(3) 함체는 비, 눈, 먼지 또는 곤충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 있을

(4) 함체 및 내부의 구성부품은 외부의 진동과 물리적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5) 태양전지는 5년 경과후 초기용량의 90% 이상, 축전지는 50% 이상의 내구

성을 가질 것

(6) 각 장치 및 부품은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함체에 견고하게 부착되

어야 하며, 각 회로간에 연결하는 배선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할 것

(7) 광원이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을 것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4 -

(8) 소등 시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제11조에서 정한 반사지 규격을 사용

할 것

< 도로표지의 조명방식 비교>

구 분 내부조명식 외부조명식 자체발광식

시인성 시인가능 표면조도 시인성 확보 시인성 확보

밀폐 방수처리 방부처리 충분히 밀폐

풍압

풍속 50m/s에 견딜 수

있을 것

풍압 및 차량의 과속

에 의한 진동에 견딜

수 있을 것

풍속 50m/s에 견딜 수

있을 것

반사지 반사지 규격 사용 - 반사지 규격 사용

광원

(일반적)

일반조명용 광원

500룩스 이상의 형광

등 등

-

전기특성 양호하게 작동 양호하게 작동

회로간에 연결하는 배

선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내구성 내구성이 양호할 것 내구성이 양호할 것

외부의 진동과 물리적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것

2. 광원 선정시의 고려사항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메탈할라이드 램프, 형광등 램프, 발광다이오드 등이 있

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광원의 설치 후 표면 휘도의 측정값은 전압조절을 이용하여 글씨부분을 기

준으로, 95~125 cd/㎡를 유지토록 한다.

3. 적정 설치위치

표지판 광원별로 설치 위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인입 전원의

특성 및 예산 범위, 기존 표지판의 잔여 수명, 주변 지역에 미치는 빛공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로 적정한 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전용도로

등 제한속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판독거리가 타 광원에 비해 다소 우수한 내부조

명식 표지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5 -

(1) 운전자의 행동판단이 요구되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교차로, IC, JC

등의 진출기점 300m 이내에 위치한 표지)이면서,

· 평면선형(좌커브) 곡선반경 1,100m 이하인 지점

· 평면선형(우커브) 곡선반경 1,200m 이하인 지점

(2) 해안/강변/고산지대/습지 인근 등 결로 및 안개 잦은 지역(기온과 이슬점

의 차이가 1℃이하이면서 풍속이 1.5m/s이하의 기상상태가 빈번한 지점)

(3) 가로등과 같은 시설조명이 표지판 후면에 위치하여 도로표지 판독이 어려

운 곳

4. 전원장치 및 내구연한

(1) 전원장치

·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자연환경에서 폭발, 결빙

되지 않는 구조이며 내장부분은 내산 또는 내알칼리 도장을 하는 구조이어

야 한다.

· 변압기, 인버터 등과 같은 부품은 함체의 내부에 설치되고, 함체와 전기적으

로 절연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회로는 PCB(인쇄회로기판)에 집적하거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야 한다.

· 전원공급 장치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구연한

· 광원으로는 LED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광원의 품질보증기간은 최

소 4년 이상으로 하며, 전원공급장치는 최소 3년 이상 품질을 보증해야 한

다.

(단, 전원공급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AC LED일 경우에는 광원의 품질보증

기간만을 적용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6 -

[별표 20]

안내원칙 (제21조제3항 관련)

1. 도로명표지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한

다.

2. 도로명예고표지는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는 보조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노선유도표지는 교차 또는 접속되는 도로가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

로인 경우 도로명표지 또는 도로명예고표지의 상단에 설치한다.

4. 노선방향표지는 현재 주행 중인 노선이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일 경우 도로명표지 또는 도로명예고표지의 상단에 설치한다.

5. 노선확인표지 및 이정표지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는 간선도로가 보조간선도로 미만의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 해당 교차로에 방향별로 1개소만 설치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7 -

[별표 21]

노선번호 안내방법 (제23조 관련)

1. 직진방향 노선안내는 노선유도표지와 노선방향표지 등을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판 상단에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회전방향 노선안내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이상

의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3. 노선번호는 해당 노선이 분기되는 교차로 또는 IC를 기준으로 최소 2

개 교차로 또는 반경 3~5km 전방에서부터 안내한다.

4. 노선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5.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에 화살표와 노선번호를 표기함에 있어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개념과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On the way 표기방법

운전자가 현재 주행 중인 노선을 알려주는 표기방법(On the way)으로

회전방향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도로명 앞에 노선번호 및 형태를 표

기하며, 직진방향은 노선방향표지를 상단에 설치한다.

진행방향으로 가면 일반국도 46호선을 주행하게 되고, 우회전을 하게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8 -

되면 일반국도 45호선을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나. To the way 표기방법

운전자가 직진방향이나 회전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곧 만나게 되는 노선

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To the way)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회전방향은

화살표 앞에 노선번호 및 형태를 표기하고, 직진방향은 노선유도표지를

상단에 설치한다.

운전자는 직진방향으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고속국도 1호선을 그리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일반국도 5호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기 방법이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39 -

[별표 22]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제24조제1항 관련)

1. 테두리 표준도안

테두리선의 굵기가 40mm인 경우는 모서리의 바깥쪽 150r, 안쪽 110r로 하며, 테두리선의 굵기가 15mm 인

경우는 바깥쪽 50r, 안쪽 35r로 한다. 예시와 같이 둥근 모양으로 처리한다.(표지판 제단도 동일).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0 -

2.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 여백을 동일하게 배치하며, 좌우테두리선과

의 간격은 60mm로 한다.

<상하여백 배치방법> <테두리선과의 간격>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1 -

도로명을 안내하는 화살표와 테두리선 사이 노선번호 표기가 없어 여백 확보가 가능한 때에는 화살표와

테두리선 사이의 간격을 3방향 도로명 (예고)표지는 400mm로, 2방향 도로명 (예고)표지는 300mm로 한다. 다

만, 여백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2 -

3. 방위표기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에서 안내하는 도로가 주요간선도로로서 시종점이 남북방향 혹은 동서방향

으로 일정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를 안내하는 화살표와 도로명 사이에 표기한다. 방위표기의 크기는

도로명을 안내하는 한글 세로높이의 2/3 크기로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3 -

[별표 23]

글자와 숫자의 모양 (제37조제1항 관련)

1. 한글

한글의 서체는 한길체로 하며, 가로 크기는 0.8H로, 자간은 0.1H로 한

다. 그리고 방위표기에 사용되는 한글의 세로크기는 0.7H로 한다. (H : 동

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의 높이)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4 -

2. 영문

영문의 서체는 한길체로 하며, 영문 크기는 0.6H (H : 동일 표지판에 표

기된 한글의 높이)로 한다. 영문 자간은 0.05H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하게

긴 경우(8자 이상) 자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5 -

(1) 대문자

0.6H

0.4H 0.05H 0.4H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6 -

(2) 소문자

0.5H

0.3H 0.05H 0.3H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7 -

3. 숫자

숫자의 서체는 한길체로 한다. 이정표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 높이

는 0.75H로 하며, 방향표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 높이는 0.6H로 한다.

(H : 동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의 높이)

4. 숫자와 글자의 혼합

숫자와 글자를 혼합하여 표기하는 경우 숫자와 글자의 간격은 0.05H로

한다. (H : 동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의 높이)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8 -

[별표 24]

세부적인 도안방법 (제37조제2항 관련)

1. 글자간격 등

(1) 한글의 글자간격은 0.1H (H는 한글의 세로 높이), 숫자와 글자의 간

격은 0.05H 이상으로 한다.

(2) 한글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은 0.3H 이상으로 한다.

(3) 한글과 영문의 가로 간격은 0.3H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표지

판에 2개 이상의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한글 글자 수가 가장 많

은 안내지명의 영문 첫 글자 표기 위치에 맞추어 다른 안내지명의

영문을 표기한다.

(4) 한글의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은 0.3H 이상으로 한다.

(5) 한글과 영문의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은 0.25~0.3H 이상으로 한다.

(6) 표지판 좌․우측 끝단은 시각적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차로지정표지의 화살표 중심축은 각 차로의 중심선과 일치시켜야

하고, 노선번호와 문안의 중심은 표지판 전체의 중심과 일치시켜야

한다.

(8) 방위는 “동E, 서W, 남S, 북N”으로 나타나며, 글자의 규격은 동일

표지판에 표기된 한글 규격의 70% 수준, 영문은 60% 수준으로 한

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49 -

2. 노선번호의 형태 및 작도

(1) 노선번호가 한 자리 및 두 자리인 경우

○ 작도순서

1. 윗 도면에 표시된 축척으로 직선과 곡선을 그어서 방패형의 바깥선

을 먼저 작도한다.

2. 바깥선과 평행인 안쪽선(t=0.084H)을 균일한 두께로 그어 작도하면

구하는 방패형이 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0 -

(2) 방위표시가 있는 경우

(3) 노선번호가 세 자리인 경우

세로는 고정하고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1 -

(4) 아시안하이웨이

주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2 -

3.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

(1) 입체교차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3 -

(차로유도선 안내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4 -

(2) 나가는곳표지, 출구점표지, 출구점예고표지, 출구예고표지

(차로유도선 안내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5 -

(3) 차로지정

(차로유도선 안내시)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6 -

(4) 인터체인지 아이콘

4. 테두리선

테두리선은 표지판의 대각선 길이가 3,200mm 이상인 경우에는 두께

50mm, 대각선 길이가 3,200mm 미만일 경우에는 두께 30mm를 적용하

며, 백색으로 도안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7 -

[별표 25]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경계

표지

420 도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365×150

365×240

50

200

(5.5)

355.6

(9.0)

165.2

(6.0)

이정

표지

421-1 1지명이정표지 편지식 360×160 60

355.6

(9.0)

165.2

(6.0)

421-2 2지명이정표지 편지식 480×220 60

406.4

(16.0)

216.3

(8.0)

421-3 3지명이정표지 편지식 480×280 60

457.2

(16.0)

267.4

(6.0)

방향

표지

422-1(A)

1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문형식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1(B)

1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문형식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1(C)

1차출구예고표지

(직결Y형)

문형식

편지식

600×328.5 60

558.8

(12.0)

267.4

(9.0)

422-2(A)

2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문형식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2(B)

2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문형식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2(C)

2차출구예고표지

(직결Y형)

문형식

편지식

600×328.5 60

558.8

(12.0)

267.4

(9.0)

422-3

출구점예고표지

(1지명)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4

출구점예고표지

(2지명)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5(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1지명)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5(B)

출구점표지

(분기점 1지명)

문형식

422-6(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2지명)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6(B)

출구점표지

(분기점 2지명)

문형식

423-1(A)

1차출구예고표지

(1점 2분기)

문형식 600×280 60

423-1(B)

1차출구예고표지

(2점 2분기)

문형식

450×280

(2EA)

60

423-2(A)

2차출구예고표지

(1점 2분기)

문형식

600×280

(2EA)

60

423-2(B)

2차출구예고표지

(2점 2분기)

문형식

450×280

(2EA)

60

423-3

3차출구예고표지

(3방향)

편지식 480×300 50

457.2

(16.0)

267.4

(7.0)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8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방향

표지

423-5 나가는곳표지 복주식 300×120 40

100

(6.0)

425-1

방향표지

(1방향)

단주식

복주식

185×100 30

100

(6.0)

425-2

방향표지

(2방향)

단주식

복주식

370×100 30

100

(6.0)

425-3 방향표지 편지식 330×280 40

457.2

(16.0)

216.3

(4.5)

425-4(A)

방향표지

(고속도로 진입부)

편지식

330×280

(2EA)

50

457.2

(16.0)

216.3

(4.5)

425-4(B)

방향표지

(연결로 분기부)

편지식

330×280

(2EA)

50

457.2

(16.0)

216.3

(4.5)

425-5 차로지정표지(1차로)

문형식

330×280

60

425-6(A) 차로지정표지(2차로 1지명) 480×280

425-6(B) 차로지정표지(2차로 2지명) 690×280

425-7 차로지정표지(3차로) 840×280

425-8 차로지정표지(4차로) 1200×280

437-1 고속국도명표지 복주식 330×150 40

200

(5.5)

437-2 고속국도명표지 복주식 400×150 40

200

(5.5)

노선

표지

426-2(A) 노선표지 단주식 120×130 24

200

(6.0)

426-2(B) 노선표지 단주식 120×160 24

200

(6.0)

시설물

표지

427-1 하천표지 복주식 250×165 50

100

(6)

427-2 교량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65 40

200

(5.5)

267.4

(9.0)

114.3

(5.6)

427-3 터널표지

복주식

편지식

360×285 50

200

(8.0)

355.6

(12.0)

165.2

(7.0)

427-4 비상주차장표지 단주식 70×120 -

100

(6)

427-5 정류장표지 복주식 242×120 24

100

(6)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복주식

편지식

340×225 50

200

(5.5)

355.6

(12.0)

165.2

(7.0)

휴게소

표지

428-3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4

종합휴게소

2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360 50

200

(8.0)

406.4

(16.0)

216.3

(7.0)

428-5

종합휴게소

3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360 50

200

(8.0)

406.4

(16.0)

216.3

(7.0)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7 간이휴게소 예고표지

복주식

242×170 30

200

(5.5)

428-8 간이휴게소 진입표지 242×170 30

200

(5.5)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59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휴게소

표지

428-9

졸음쉼터

1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10

졸음쉼터

2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11

졸음쉼터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시종점

표지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360×220 40

200

(8.0)

355.6

(12.0)

165.2

(7.0)

431-1 시점표지 단주식 140×150 26

150

(6)

431-2 종점표지 단주식 140×150 26

150

(6)

돌아

가는길

표지

432 돌아가는길표지 복주식 160×85 24

100

(6)

매표소

표지

433-1

매표소예고표지

(2km) 복주식

편지식

300×225 50

200

(5.5)

355.6

(9.0)

165.2

(6.0)

433-2

매표소예고표지

(1km)

300×225 50

200

(5.5)

355.6

(9.0)

165.2

(6.0)

오르막

차로

표지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복주식

240×96.5 30

100

(6)

434-2 오르막차로 시점표지 240×96.5 30

100

(6)

434-3 오르막차로 끝표지 240×96.5 30

100

(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복주식

편지식

395×290 50

200

(8.0)

406.4

(16.0)

216.3

(8.0)

비고)

1.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두께는 3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주의 규격에서 ( )안의 수치는 지주의 두께이다.

4. 문형식 지주의 규격은 설치위치의 도로의 폭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5. 위 규격은 풍속 40m/sec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주 규격은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를 시

행하여야 한다.

6.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표지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위 규격보다 크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0 -

[별표 26]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제38조제2항 관련)

표지번호 및 명칭 420 도계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고속국도상의 시(특별시, 광역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시ㆍ군 경계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면은 표기

하지 아니한다.

, , , ,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1 -

표지번호 및 명칭 421-1 1지명이정표지 / 421-2 2지명이정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교차로를 지나 가속차로 종점부에서 1킬로미터 내외 지점에 설치하며, 최대간격은 10킬로미터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지명(421-2) 또는 3지명(421-3)으로 설치하되, 노선의 종점구간 등으로 2-3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1지명(421-1)으로 설치한다. ∘편지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기점을 표기할 경우 영문은 생략한다.

1Km

10Km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2 -

표지번호 및 명칭 421-3 3지명이정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1-1, 2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3 -

표지번호 및 명칭 422-1(A) 1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편도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문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표지판을 진행방향 차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2Km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4 -

표지번호 및 명칭 422-1(B) 1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5 -

표지번호 및 명칭 422-1(C) 1차출구예고표지(직결 Y형)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6 -

표지번호 및 명칭 422-2(A) 2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편도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문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표지판을 진행방향 차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7 -

표지번호 및 명칭 422-2(B) 2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8 -

표지번호 및 명칭 422-2(C) 2차출구예고표지(직결 Y형)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69 -

표지번호 및 명칭 422-3 출구점예고표지 (1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0 -

표지번호 및 명칭 422-4 출구점예고표지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2-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1 -

표지번호 및 명칭 422-5(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1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2 -

표지번호 및 명칭 422-5(B) 출구점표지 (분기점 1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문형식으로 차로지정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출구의 감속차로가 평행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후방으로 50미터∼100미터 사이에 설치하

고, 직접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전방으로 50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3 -

표지번호 및 명칭 422-6(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4 -

표지번호 및 명칭 422-6(B) 출구점표지 (분기점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문형식으로 차로지정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출구의 감속차로가 평행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후방으로 50미터∼100미터 사이에 설치하

고, 직접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전방으로 50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5 -

표지번호 및 명칭

423-1(A) 1차출구예고표지(1점 2분기)

/423-2(A) 2차출구예고표지(1점 2분기)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가 2방향인 분기점에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423-2)지점에 설

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6 -

표지번호 및 명칭

423-1(B) 1차출구예고표지(2점 2분기)

/423-2(B) 2차출구예고표지(2점 2분기)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동일방향에 출구가 2개인 인터체인지이나 분기점에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첫 번째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423-2)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7 -

표지번호 및 명칭 423-3 3차출구예고표지(3방향)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필요시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8 -

표지번호 및 명칭 423-5 나가는곳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인터체인지의 출구부에서 도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의 끝에 복주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79 -

표지번호 및 명칭 425-1 방향표지(1방향) / 425-2 방향표지(2방향)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5-1은 기타 도로에서 고속국도 진입부의 분류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425-2는 고속국도 본선 진입부의 분류지점 또는 고속국도에서 평면 교차되는 기타 도로로 진

출 시 진출지점의 맞은편에 필요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0 -

표지번호 및 명칭 425-3 방향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인터체인지, 영업소에서 고속국도 진입부의 분류지점까지의 거리가 150미터 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분류지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1 -

표지번호 및 명칭 425-4(A) 방향표지 (고속도로 진입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고속도로 진입부의 분류지점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2 -

표지번호 및 명칭 425-4(B) 방향표지 (연결로 분기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연결로 분기부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3 -

표지번호 및 명칭 425-5 차로지정표지 (1차로)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분기점에서 출구점 표지와 같이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차로의 중심과 표지의 화살표의 중심을 일치시킨다.

(본선)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4 -

표지번호 및 명칭

425-6(A) 차로지정표지 (2차로 1지명)

/425-6(B) 차로지정표지 (2차로 2지명)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1지명인 경우 425-6(A), 2지명인 경우 425-6(B)로 설치한다.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5 -

표지번호 및 명칭 425-7 차로지정표지 (3차로)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6 -

표지번호 및 명칭 425-8 차로지정표지 (4차로)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7 -

표지번호 및 명칭 426-2(A) / 426-2(B) 노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 분기점)를 지나 500m 내외의 지점에 설치하고 최대 간격은 10킬로

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아시안하이웨이에는 426-2(B)를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8 -

표지번호 및 명칭 427-1 하천표지 / 427-2 교량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명주로부터 전방 200미터(427-1) 지점에 설치한다. ∘교량의 교명주로부터 전방 100미터(427-2) 지점에 설치한다. ∘해당 하천 또는 교량의 폭이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

에만 설치한다.

100m

200m

∘시설물명 등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89 -

표지번호 및 명칭 427-3 터널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터널의 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해당 터널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500m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0 -

표지번호 및 명칭 427-4 비상주차장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승용차 5대 미만의 비상주차대인 경우

4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 2차로 고속국도

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1 -

표지번호 및 명칭 427-5 정류장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2 -

표지번호 및 명칭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긴급제동시설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1킬로미터 지점 및 진입부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3 -

표지번호 및 명칭 428-3 종합휴게소1차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킬로미터(1차), 2킬로미터(2차), 1킬로미터(3차),

5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한다. ∘가스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공공안내그림에 LPG를 표기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4 -

표지번호 및 명칭 428-4 종합휴게소2차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5 -

표지번호 및 명칭 428-5 종합휴게소3차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6 -

표지번호 및 명칭 428-6 종합휴게소진입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7 -

표지번호 및 명칭 428-7 간이휴게소 예고표지 / 428-8 간이휴게소 진입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간이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7) 지점, 진입부(428-8)에 설치한

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8 -

표지번호 및 명칭 428-9 졸음쉼터 1차 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o 졸음쉼터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1킬로미터(1차), 500미터(2차), 200미터(진입) 지

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399 -

표지번호 및 명칭 428-10 졸음쉼터 2차 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o 428-9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0 -

표지번호 및 명칭 428-11 졸음쉼터 진입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o 428-9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1 -

표지번호 및 명칭 430-4 고속국도종점예고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2 -

표지번호 및 명칭 431-1 시점표지 / 431-2 종점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431-1(시점표지)는 고속국도의 시점에 설치한다. ∘431-2(종점표지)는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전방 100미터-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3 -

표지번호 및 명칭 432 돌아가는길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4 -

표지번호 및 명칭 433-1 매표소예고표지 (2km) /433-2 매표소예고표지 (1km)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매표소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인터체인지형 영업소의 경우 광장부 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

한 위치에 거리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5 -

표지번호 및 명칭

434-1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34-2 오르막차로시점표지/434-3 오르막차로끝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오르막차로의 시점(434-2)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434-1)과 종점으로부터 전

방 100미터 지점(434-3)에 각각 설치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6 -

표지번호 및 명칭 436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시점에 설치하며, 이후 설치간격은 100킬로미터로 한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7 -

표지번호 및 명칭 437-1 고속국도명표지 / 437-2 고속국도명표지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분기점에서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과 전방 1.5킬로미터 지점에 복주식으로 설치한다. ∘고속도로명이 4글자 이하인 경우는 (437-1), 5글자 이상인 경우는 (437-2)을 설치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청색, 글자는 백색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비고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8 -

[참고]

출구정보 안내표지 설치사례

1. 동수원IC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09 -

2. 안현JCT (1점 2분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10 -

3. 김천JCT (2점 2분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11 -

4. 하남JCT (Y형 분기)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12 -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 .>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

귀하

당사는 귀청의 도로표지제작 및 설치공사에 아래와 같은 반사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건명 :

사용제품 : 사 제품

고휘도반사지(캡슐렌즈형) [ ], 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

초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 광각초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

1. 반사성능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0.2 -4

0.2 +30

0.5 -4

0.5 30

2. 색도

색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색도

좌표

x

y

Y값(%)

3. 색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견본부착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붙임 : 1. 시험검사성적서

2. 품질보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13 -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 .>

시험검사성적서

TEST REPORT

1. 의 뢰 기 관

Requesting

Organization

2. 시 험 번 호

Test No.

3. 시 험 대 상

시 험 명

Test Name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 Model

시험품명

Test Item

시 험 일 자

Test Date

4. 시 험 환 경 온 도

Temperature

습 도

Humidity

5. 시 험 결 과 :

Test Result

위의 시험검사 결과는 국가원기 및 표준기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 계량측기로서 시험검사한 성적서임

을 증명함.

○ ○ ○ ○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414 -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 .>

품 질 보 증 서

귀하

주식회사는 아래의 당사 제품이

에 사용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구 분

제품명

보 증

내 용

상기 제품은 제조회사의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되었을 때 접착후 10년동안 최초반사

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며 색의 변화 및 균열,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

증하며, 보증기간 내의 파손은 제조회사에서 이를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 혹은 추돌

사고, 고의적인 손상행위로 인한 파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용자 의무사항

1.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작업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시공일자를 정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다.

3. 상기제품이 접착된 판의 표면자체가 손상되어 일어나는 파손은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7
225 붙임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대상시설 file 효선 2023.03.03 91
224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1편 file 효선 2023.03.03 136
223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2편 file 효선 2023.03.03 362
222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1편 file 효선 2023.03.02 262
221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2편 file 효선 2023.03.02 118
220 2020_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file 효선 2023.02.28 437
219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0_표지및요약과목차 file 효선 2023.02.16 183
218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101_도로표지규칙 file 효선 2023.02.16 243
217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102_도로표지규칙및설치방법 file 효선 2023.02.15 316
»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2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file 효선 2023.02.15 535
215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1_[부록1] 한국의도로표지역사 file 효선 2023.02.15 61
214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2_[부록2] 국어의로마자표기법 및 국영문표기용례 file 효선 2023.02.15 183
213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3[부록3] 지주의 구조계산 file 효선 2023.02.15 338
212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4[부록4] 교통안전표지 file 효선 2023.02.10 77
211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5[부록5] 외국의 도로표지 file 효선 2023.02.10 51
210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09 58
209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1_개요 file 효선 2022.11.07 244
208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2_BIM발주절차 file 효선 2022.11.07 467
207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3_발주자BIM요청사항 file 효선 2022.11.07 88
206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4_부속서 효선 2022.11.07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