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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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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2.] [국토교통부령 제294호, 2016.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9316

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 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 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전문개정 2016.3.2.]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전문개정 2016.3.2.]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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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안내지명의 선정·표기)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 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2.]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 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 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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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지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 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나.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경우: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다. 지방도의 경우: 황색바탕에 청색글자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3. 분기점, 인터체인지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제작방법 등)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4.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로등·전주·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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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

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2.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3. 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

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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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15조 삭제 <2016.3.2.>

제16조 삭제 <2016.3.2.>

부칙 <제294호, 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관련)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제9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도로표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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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3.2.>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관련)

1. 안내지명의 선정

가. 진행방향의 안내지명선정은 고속국도에서는 70~100킬로미터, 지방지역의 도로에서는 40~60킬로미터,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킬로미터의 지명을 제14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읍·면급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전체의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표지의 안내 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 및 회전방향에 표기할 수 있는 지명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되,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마.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해당고속국도의 노선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내지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다른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인터체인지명을 안내한다.

(2) 삭제<2003.5.24>

(3) 고속국도의 진입부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도시를 표기하되, 고속국도의 진입후 안내하는 지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4) 고속국도의 분기점에서는 분기되는 고속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노선이 향후에 교차하게 될 고속국도 노선도 안내할 수 있다.

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등 대도시와 도로의 종점을 향하는 지점에서의 안내 지명은 1지명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아. 기타 도로등급 및 도로성격별 안내지명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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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내지명의 표기

가. 진행방향 안내를 위한 지명의 표기에서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지명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회전의 경우에는 근거리지명만을 표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전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원거리지명으로 대체하거나 원거리 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나. 도로표지의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되, 중용구간 등과 같이 이러한 배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는 원거리지명을, 오른쪽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

다. 중용구간에서는 가급적 중용구간안에 있는 주요도시를 모두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진행방향의 도시를 3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선을 달리하는 도시의 표기는 좌우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마. 영문표기는 가능한 한 전체 표지에 한글과 병행하여야 하나, 동단위의 지명 등 중요하지 아니한 지명 및 시설명에는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대도시주변에 시급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등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로이용자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관청을 표기하는 때는 해당도시명도 함께 표기한다.

사.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표지에 진행방향별 방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중요지명을 방위의 기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 기타 지명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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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3.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사항

가. 이 표에서 제시한 표지종류별 규격 및 설치방법은 각급 도로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조제5호의 안내표지를 일반도로상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고속국도상의 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는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규격과 설치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구조상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의 방향표지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때 표지판의 개수는 3개 이하로 하며 도로표지의 규격을 가로로 크게 조정할 수 있다.

라.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의 주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방향표지를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설치방법은 410-2(B), 410-4를 준용한다.

바. 도시지역의 도로에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위치에 따라 406계열 표지를 준용하거나 갈색바탕의 411표지(보행인표지)를 설치한다.

사. 제6조에 따라 도로표지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표에서 제시한 규격보다 크게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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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구분 표지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m)
  번호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가로재

경계

표지

401-1

 

401-2

 

401-3

 

면계표지

 

군계표지

 

도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140× 70

 

300×200

 

360×220

 

140× 70

 

300×200

 

360×220

 

30

 

40

 

45

30

 

40

 

45

60.5

(3.2)

139.8

(4.5)

165.2

(4.5)

165.2

(4.5)

318.5

(6.0)

355.6

(6.3)

60.5

(3.2)

139.8

(4.5)

165.2

(4.5)

60.5

(3.2)

139.8

(4.5)

165.2

(4.5)

165.2

(4.5)

318.5

(6.0)

355.6

(6.3)

60.5

(3.2)

139.8

(4.5)

165.2

(4.5)

이정

표지

402-1

 

402-2

 

402-3

 

402-4

 

1지명이정표지

 

2지명이정표지

 

3지명이정표지

 

4지명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00

 

250×180

 

250×220

 

250×180

 

300×110

 

300×200

 

300×240

 

300×200

 

30

 

30

 

30

 

30

 

33

 

33

 

33

 

33

 

101.6

(4.0)

114.3

(4.5)

139.8

(4.5)

114.3

(4.5)

267.4

(6.0)

267.4

(6.0)

318.5

(6.0)

267.4

(6.0)

101.6

(4.0)

114.3

(4.5)

137.8

(4.5)

114.3

(4.5)

101.6

(4.0)

139.8

(4.5)

165.2

(4.5)

139.8

(4.5)

267.4

(6.0)

318.5

(6.0)

355.6

(6.3)

318.5

(6.0)

114.3

(4.5)

139.8

(4.5)

165.2

(4.5)

139.8

(4.5)

방향

표지

403-1

403-2

3방향예고표지

3방향표지

복주식

편지식

445×220

445×220

500×250

500×250

30

30

35

35

190.7

(4.5)

355.6

(9.0)

216.3

(4.5)

216.3

(4.5)

355.6

(9.0)

267.4

(6.0)

 

403-3

403-4

403-5

403-6

2방향예고표지

2방향표지

2방향예고표지

2방향표지

복주식

편지식

360×220

360×220

360×220

360×220

400×250

400×250

400×250

400×250

30

30

30

30

35

35

35

35

165.2

(4.5)

355.6

(6.3)

165.2

(4.5)

190.7

(4.5)

355.6

(9.0)

190.7

(4.5)

  403-7 1지명방향표지

복주식

편지식

160×60 160×60 25 25

60.5

(3.2)

165.2

(4.5)

60.5

(3.2)

60.5

(3.2)

165.2

(4.5)

60.5

(3.2)

 

403-8

403-9

2지명방향표지

2지명방향표지

복주식

편지식

160×120

160×120 

160×120

160×120

25

20

25

20

89.1

(3.2)

216.3

(4.5)

89.1

(3.2)

89.1

(3.2)

216.3

(4.5)

89.1

(3.2)

 

403-10

 

403-11

 

3방향표지

 

2방향표지

 

현수식

185×135(3EA)

 

185×135(3EA)

 

185×135(3EA)

 

185×135(3EA)

 

30

 

30

 

30

 

30

 

   

55.6

(6.3)

318.5

(6.0)

267.4

(6.0)

190.7

(4.5)

 

 

 

 

267.4/355.6

(6.0)/(6.3)

190.7/318.5

(4.5)/(6.0)

 

403-12

 

403-13

 

약식3방향표지

 

2방향예고표지

 

복주식

180×180

 

180×130

 

200×200

 

200×150

 

25

 

25

 

25

 

25

 

 

114.3

(4.5)

101.6

(4.0)

   

 

 

114.3

(4.5)

101.6

(4.0)

 

403-14
403-15

403-16

2지명차로지정표지

1지명차로지정표지

광폭차로지정표지

문형식  

330×280(2EA)

330×280(2EA)

560×280

 

50

50

50

           

노선

표지

404-1(A)

404-1(B)

단일노선표지

단일노선표지

단주식

120×110

120×120

120×110

120×120

24

24

24

24

101.6

(4.0)

     

101.6

(4.0)

 
 

404-2(A)

중복노선표지

단주식

120×160

120×160

24

24

114.3

(4.5)

     

114.3

(4.5)

 
 

404-2(B)

중복노선표지

단주식

120×200

120×200 24 24

139.8

(4.5)

     

139.8

(4.5)

 
  404-3 분기점표지 단주식 110×170 110×170 24 24

114.3

(4.5)

     

114.3

(4.5)

 

휴게소

표지

405-1 소형휴게소표지 복주식 180×90 180×90      

76.3

(3.2)

     

76.3

(3.2)

 

405-2

405-3

중형휴게소표지

대형휴게소표지

복주식

200×90

200×90

200×90

200×90

24 24  

89.1

(3.2)

       

관광지

표지

406 관광지표지 복주식 190×100 250×140 25 30  

89.1

(3.2)

       
  406 관광지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80

250×220

300×200

300×240

30

30

33

33

 

114.3

(4.5)

139.8

(4.5)

 

 

318.5

(6.0)

 

 

139.8

(4.5)

 

139.8

(4.5)

165.2/355.6/165.2

(4.5)/(6.3)/(4.5)

양보

차로

표지

407-1

407-2

407-3

양보차로예고표지

양보차로표지

양보차로끝표지

단주식

140×50

140×50

125×50

140×50

140×50

125×50

15

15

15

15

15

15

76.3

(3.2)

     

76.3

(3.2)

 

오르막

차로

표지

407-4

407-5

407-6

오르막차로예고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오르막차로끝표지

단주식

140×50

140×50

125×50

140×50

140×50

125×50

15

15

15

15

15

15

76.3

(3.2)

     

76.3

(3.2)

 

유도

표지

408 유도표지

단주식

복주식

170×80 170×80 26 26

101.6

(4.0)

76.3

(3.2)

   

101.6

(4.0)

76.3

(3.2)

예고

표지

409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75 250×175 30 30

 

114.3

(4.5)

267.4

(6.0)

114.3

(4.5)

 

114.3/267.4/114.3

(4.5)/(6.0)/(4.5)

 

도로표지규칙

- 13 -

3.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지주 가로재

방향

표지

410-1(A)

410-1(B)

410-1(C)

410-1(D)

410-1(E)

410-2(A)

3방향예고표지

3방향예고표지

3방향예고표지

3방향예고표지

3방향예고표지

3방향표지

편지식 445×220

30

30

30

30

30

30

   

355.6

(9.0)

216.3

(4.5)

 

410-2(B)

410-2(C)

3방향표지

3방향표지

현수식 185×135(2EA)

30

30

   

 355.6

(6.3)

267.4

(6.0)

 

410-3

 

410-4

 

410-5(A)

 

410-5(B)

 

410-5(C)

 

410-5(D)

 

410-6 

 

2방향예고표지

 

2방향표지

 

2방향표지

 

 2방향표지

 

2방향표지

 

2방향표지

 

방향표지

 

편지식

 

현수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360×220

 

185×135(2EA)

 

300×200

 

300×80

 

185×135(2EA)

 

150×170

 

140×100

 

30

 

30

 

30

 

30

 

30

 

30

 

30

 

 

 

 

 

 

 

 

 

 

 

139.8

(4.5)

101.6

(4.0)

 

 

 

 

 

 

101.6

(4.0)

 

 

101.6

(4.0)

76.3

(3.2)

355.6

(6.3)

318.5

(6.0)

318.5

(6.0)

 

 

267.4(6.0)

318.5(6.0)

 

 

 

 

165.2

(4.5)

190.7

(4.5)

139.8

(4.5)

 

 

101.6(4.0)

190.7(4.5)

 

 

 

 

보행인

표지

411 보행인표지

단주식

복주식

95×30 8

60.5

(3.2)

60.5

(3.2)

   
                   

 

도로표지규칙

- 14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지주 가로재

주차장

표지

412-1

 

412-2

 

주차장예고표지

 

주차장표지

 

단주식

70×90

 

70×70

 

26

 

26

 

76.3

(3.2)

60.5

(3.2)

 

 

 

이정

표지

413-1

 

413-2

 

413-3

 

1지명이정표지

 

2지명이정표지

 

3지명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300×110

 

300×200 

 

300×240

 

33

 

33

 

33

 

 

101.6

(4.0)

139.8

(4.5)

165.2

(4.5)

267.4

(6.0)

318.5

(6.0)

355.6

(6.3)

114.3

(4.5)

139.8

(4.5)

165.2

(4.5)

분기점

표지

414-1

 

414-2

 

분기점표지

 

분기점표지

 

단주식

130×200

 

130×120

 

24 

 

24

 

139.8

(4.5)

101.6

(4.0)

     

지 점

표 지

415  지점표지   150×60 26      

60.5

(3.2)

 

도로표지규칙

- 15 -

4.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문형식표지

차로구별 표지판의 규격(mm) 비고
편도 1차로 290X200  
편도 2차로 500X200  
편도 3차로 600X200  

도로표지규칙

- 16 -

5. 고속국도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 m)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경계

표지

420 도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365×150 365×150 50 50

139.8

(4.5)

318.5

(6.0)

139.8

(4.5)

139.8

(4.5)

318.5

(6.0)

139.8

(4.5)

   

이정

표지

421-1

 

421-2

 

421-3

 

1지명이정표지

 

2지명이정표지

 

3지명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350×115

 

350×285

 

350×295

 

435×145

 

435×290

 

435×350

 

50

 

50

 

50

 

60

 

60

 

60

 

114.3

(4.5)

216.3

(4.5)

216.3

(4.5)

267.4

(6.0)

355.6

(9.0)

355.6

(9.0)

139.8

(4.5)

216.3

(4.5)

190.7

(4.5)

139.8

(4.5)

216.3

(4.5)

267.4

(6.0)

318.5

(6.0)

355.6

(9.0)

406.4

(9.0)

165.2

(4.5)

267.4

(6.0)

267.4

(6.0)

   

방향

표지

422-1

1차출구예고표지

(2방향)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330×280

 

2글자

350×285

3글자

400×285

330×280

 

2글자

420×355

3글자

480×355

40 5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

   
  422-2

2차출구예고표지

(2방향)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330×280

 

2글자

350×285

3글자

400×285

330×280

 

2글자

420×355

3글자

480×355

60

 

40

 

 

 

60

 

5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

 

   

 

도로표지규칙

- 17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 m)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방향표지

422-3

출구점예고표지

(1지명)

복주식

편지식

260×145 260×145 60 60

114.3

(4.5)

267.4

(6.0)

114.3

(4.5)

114.3

(4.5)

267.4

(6.0)

114.3

(4.5)

   
  422-4 

출구점예고표지

(2지명)

복주식

편지식

330×280 330×280 60 60

190.7

(4.5)

355.6

(9.0)

190.7

(4.5)

190.7

(4.5)

355.6

(9.0)

190.7

(4.5)

   
  422-5

출구점표지

(1지명)

복주식

편지식

260×145 260×145 60 60

114.3

(4.5)

267.4

(6.0)

114.3

(4.5)

114.3

(4.5)

267.4

(6.0)

114.3

(4.5)

   
  422-6

출구점표지

(2지명)

복주식

편지식

330×280 330×280 60 60

190.7

(4.5)

355.6

(9.0)

190.7

(4.5)

190.7

(4.5)

355.6

(9.0)

190.7

(4.5)

   
  422-7

3차출구예고표지

(2방향)

복주식

편지식

2글자

350×285

3글자

400×285

2글자

420×355

3글자

480×355

40 5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

   
  423-1

1차출구예고표지

(3방향)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330×280

 

2글자

440×285

3글자

450×285

330×280

 

2글자

480×355

3글자

450×355

60

 

40

 

 

 

60

 

5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423-2

2차출구예고표지

(3방향)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330×280

 

2글자

440×285

3글자

450×285

330×280

 

2글자

480×355

3글자

530×355

60

 

 

40

 

 

60

 

 

4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도로표지규칙

- 18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 m)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방향표지 423-3

3차출구예고표지

(3방향)

복주식

편지식

2글자

400×285

3글자

450×285

2글자

480×355

3글자

530×355

40 5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423-4

출구점예고표지

(3방향)

문형식 330×280 330×280 60 60                
  423-5 나가는곳표지 복주식 300×120 300×120 40 40  

114.3

(4.5)

     

114.3

(4.5)

   
 

424-1

424-2

3방향1차예고표지

3방향2차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550×295

550×295

550×295

550×295

40

40

40

40

 

216.3

(4.5)

406.4

(9.0)

267.4

(6.0)

 

216.3

(4.5)

406.4

(9.0)

267.4

(6.0)

 

424-3

424-4

 2방향1차예고표지

2방향2차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5×295

405×295

405×295

405×295

40

40

40

40

 

216.3

(4.5)

355.6

(9.0)

216.3

(4.5)

 

216.3

(4.5)

355.6

(9.0)

216.3

(4.5)

 

425-1

 

425-2

 

방향표지(1방향)

 

방향표지(2방향)

 

복주식

185×100 

 

370×100

 

185×100

 

370×100

 

30

 

30

 

30

 

30

 

 

89.1

(3.2)

114.3

(4.5)

     

89.1

(3.2)

114.3

(4.5)

   
 

425-3

 

425-4

 

방향표지

 

 방향표지

 

편지식

330×280

 

330×280(2EA) 

 

330×280

 

330×280(2EA) 

 

40

 

60

 

40

 

60

 

   

355.6

(9.0)

457.2

(9.0)

190.7

(4.5)

190.7

(4.5)

   

355.6

(9.0)

457.2

(9.0)

190.7

(4.5)

190.7

(4.5)

노선

표지

426-1

 

426-2

 

분기점표지

 

노선표지

 

단주식

130×200

 

120×130 

 

130×200

 

120×130

 

24

 

24

 

24

 

24

 

139.8

(4.5)

101.6

(4.0)

     

139.8

(4.5)

101.6

(4.0)

     

도로표지규칙

- 19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 m)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유도표지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 단주식 65×150 65×150 22  22 

89.1

(3.2)

   

 

89.1

(3.2)

     

시설물

표지

427-1

427-2

427-3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복주식

편지식

220×140 

220×140

340×225

 

250×165

250×165

340×225

 

40

40

50

 

 

50

40

50

 

 

101.6

(4.0)

165.2

(4.5)

267.4

(6.0)

355.6

(6.3)

101.6

(4.0)

165.2

(4.5)

 

114.3

(4.5)

165.2

(4.5)

267.4

(6.0)

355.6

(6.3)

114.3

(4.5)

165.2

(4.5)

  427-4 비상주차장표지 단주식 70×110 70×110    

76.3

(3.2)

     

76.3

(3.2)

     
  427-5 정류장표지 복주식 242×120 242×120 24 24  

101.6

(4.0)

     

101.6

(4.0)

   
  427-6 도로관리기관표지

복주식

편지식

160×120 160×120 22 22  

89.1

(3.2)

216.3

(4.5)

89.1

(3.2)

 

89.1

(3.2)

216.3

(4.5)

89.1

(3.2)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복주식

편지식

340×225 340×225 50 50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휴게소

표지

428-1

428-2

  복주식 242×150 242×150 24 24  

114.3

(4.5)

     

114.3

(4.5)

   
  428-3 종합휴게소1차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400×280 50 50  

190.7

(4.5)

355.6

(9.0)

216.3

(4.5)

 

190.7

(4.5)

355.6

(9.0)

216.3

(4.5)

 

428-4

428-5

종합휴게소2차예고표지

종합휴게소3차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360

400×360

400×360

400×360

50 50  

267.4

(6.0)

406.4

(9.0)

267.4

(6.0)

 

267.4

(6.0)

406.4

(9.0)

267.4

(6.0)

  428-6 종합휴게소표지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400×280 50 50  

190.7

(4.5)

355.6

(9.0)

216.3

(4.5)

 

190.7

(4.5)

355.6

(9.0)

216.3

(4.5)

 

428-7

428-8

간이매점예고표지

간이매점진입표지

복주식

242×170

242×170

242×170

242×170

30 30

 

114.3

(4.5)

   

 

114.3

(4.5)

   

긴급

신고

표지

429 긴급신고표지 단주식 76.5×90 76.5×90 13 13

76.3

(3.2)

     

76.3

(3.2)

     

도로표지규칙

- 20 -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

규격

(cm)

  (m m)
      형식 왕복 왕복 왕복 왕복 왕복 2차로 이하 왕복   4차로   이상
        2차로 4차로 2차로 4차로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편지식 · 현수식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지주 가로재   지주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

430-1

430-2

  단주식

76.5×90

76.5×90

 76.5×90

76.5×90

 40 40

76.3

(3.2)

76.3

 (3.2)

   

76.3

 (3.2)

     
  430-3

 

복주식

편지식

360×220 360×220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430-4 고속도로종점예고표지 문형식 360×220 360×220 40 40                

시종점

표지

431-1

431-2

시점표지

종점표지

단주식

140×150

140×150

140×150

140×150

26 26

114.3

(4.5)

     

114.3

(4.5)

     

돌아

가는길

표지

432 돌아가는길표지

단주식

복주식

160×85 160×85 24 24

101.6

(4.0)

76.3

(3.2)

   

101.6

(4.0)

76.3

(3.2)

   

매표소

표지

433-1

433-2

매표소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300×225   300×225  50 50  

165.2

(4.5)

318.5

(6.0)

165.2

(4.5)

 

165.2

(4.5)

318.5

(6.0)

165.2

 (4.5)

  433-3   문형식 330×280 330×280 50 50                

오르막

차로

표지

434-1 

434-2

434-3 

오르막차로예고표지

오르막차로시점표지

오르막차로끝표지

복주식

240×95

240×95 

240×95

240×95

240×95

240×95

30

30

30

30

30

30

 

101.6

(4.0)

     

101.6

(4.0)

   

고속국도

유도표지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단주식 110×170 110×170 24 24

114.3

(4.5)

     

114.3

(4.5)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65 435×290  30 50   

114.3

(4.5)

267.4

(6.0)

114.3

(4.5)

 

216.3

(4.5)

355.6

(9.0)

267.4

(6.0)

주) 1.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은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두께는 3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3. ( )안의 수치는 지주의 두께이다

도로표지규칙

- 21 -

[별표 3] <개정 2016.3.2.>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노선번호의 형태 및 작도

가. 국도 ※ H : 한글의 세로높이

2.1H

1.4H

1 .4H

0.07 H

0.62 H

0.07 H

0.67 H 0.67 H

2.1H

0.07 H

0.18 H

0.9H

0.18 H

0.07 H

1.4 H

0.07 H 0.07 H

2.1H

0.07 H

0.18 H

0.9H

0.18 H

0.07 H

0.42 H 0.5H

0.12 H

0.5H 0.42H

○ 작도순서

1. 원 중심 0을 잡아 장축의 원과 단축의 원을 그린다.

2. 원 중심 0에서 장축의 원호와 만나는 필요한 만큼의 직선을 긋는다.

3. 임의의 직선과 만나는 단축의 원호와의 교점에서 장축의 방향으로 수평선 한선을 긋

고 장축의 원호에서 수직한 선을 그어 교점들을 각각 연결하면 구하고자 하는 타원형

이다.

도로표지규칙

- 22 -

나.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1. 9H

1.26H

0.9H

0.5H 0.5H 0.5H

1.26H

0.9H

1.57H

0.5H 0.5H

주 : 노선번호가 4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0.075H 만큼 가로를 조

정한다.

도로표지규칙

- 23 -

다. 고속국도

(1) 노선번호가 한자리 및 두자리수인 경우

6

1.89H

1.89H

0.296H 0.960H

0.074H 0.078H

0.482H

R=0.2646H

0.2772H

R=0.343H

R=0.567H

0.084H

R=0.378H

○ 작도순서

1. 윗 도면에 표시된 축척으로 직선과 곡선을 그어서 방패형의 바깥선을 먼저 작도한다.

2. 바깥선과 평행인 안쪽선(t=0.084H)을 균일한 두께로 그어 작도하면 구하는 방패형

이 된다.

도로표지규칙

- 24 -

(2) 노선번호가 세자리인 경우

101

1.89H

0.96H

주 : (2)의 경우 세로는 고정하고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라. 시도

(1) 시도(자동차 전용도로 제외)번호

주 :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도로표지규칙

- 25 -

(2) 시도(자동차전용도로)번호

주 : (1) 테두리 상단의 ▒ 부분은 붉은 색으로 한다.

(2)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큼 가로

를 조정한다.

마. 아시안하이웨이

주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다.

도로표지규칙

- 26 -

2.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 (화살표의 길이는 표지형태, 안내형태에 따라 변한다)

가. 일반적인 표지판

(1) 403-1, 403-2, 410-1, 424-1, 424-2의 표지에 적용한다.

var

var

0.57H

var

var

var

0.97H

var 0.78H

0.19H 0.4H 0.19H

0.57H var 0.19H 0.42H 0.19H

R=0.06H

R=0.

03

H

R=0.06H

(2) 403-5, 403-6의 표지에 적용한다.

0.57H var 0.42H

var

var

var 0.78H

var

0.19H 0.4H 0.19H

R=0.06H

R=0.

03

H

1.23H

R=0.

03

H

R=0.06H

도로표지규칙

- 27 -

(3) 403-7, 403-8, 403-9, 403-10, 403-11, 404-3, 406, 408, 410-2(B), (C),

(D), 410-4, 422, 423, 425, 432의 표지에 적용한다.

Var

0.05H

var

var 0.58H

0.15H

0.37H

0.15H

0.67H

R=0.085H

0.04H

0.2H

Var

0.46H

0.86H

0.2H

Var

Var 0.58H

R=0.085H

(4) 403-3, 403-4, 410-3, 424-3, 424-4의 표지에 적용한다.

0.42H Var

Var

Var 0.78H

R=0.06H

Var 0.57H

R=0.

03

H

433.1197

R=0.06H

R=0.06H

Var

0.15H

R=0.

03

H

R=0.

06

H

도로표지규칙

- 28 -

나. 입체교차로 화살표

Var

Var 0.42H Var

Var

0.05H

0.4H

0.05H

Var 0.78H Var 0.57H

Var

0.97H 0.4H

R=0.06H R=0.06H

R=0.06H

R=0.03H

R=0.06H

R=0.06H

Var

0.05H

0.57H Var

0.05H

0.42H

Var 0.4H

Var

0.84H 0.78H Var 0.57H

0.97H 0.4H

Var

R=0.03H

R=0.06H

R=0.06H

도로표지규칙

- 29 -

다. 출구예고표지 화살표

0.2H 0.2H

0.86H

0.46H

0.04H

1.2H

0.62H

0.58H

R=0.085H

라. 나가는곳표지 화살표

0.74H

0.14H

1.5H

0.8H

0.47H

1.55H

R=0.1H

마. 차로지정표지 화살표

0.2H

1.2H

0.58H

0.62H

0.2H 0.46H

0.04H

0.86H

바. 교차로 상징그림

500

600

50

도로표지규칙

- 30 -

3. 글자의 형상

가. 한글

도로표지규칙

- 31 -

도로표지규칙

- 32 -

나. 영문

(1) 정체

도로표지규칙

- 33 -

(2) 기본서체

도로표지규칙

- 34 -

다. 한자

도로표지규칙

- 35 -

도로표지규칙

- 36 -

4. 도로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

도로표지는 도로의 위치(지방지역·도시지역 또는 고속국도) 및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를 달리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미터 이내의 가로수 등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

며 새로이 식재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도로공사를 시행중인 공사구간에는 포장공사의 기층시공전까지는 합판재 등으로 임

시 방향표지를 설치하고 기층완료시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이

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로표지의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표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방향표지

인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 도로표지의 표기내용과 동일하게 임시도로표지를 제작하여

도로이용자가 식별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상호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표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거나 이정의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 나타난 원거리명 및 근거리명은 그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

는 동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점표지 및 경계표지 등으로 해당 목적지를 안내한다.

바. 제3조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설치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사.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분리대의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

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37 -

(단위:센티미터)

설치방법 설치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500

도로표지규칙

- 38 -

설치방법 설치도

현수식

500

보도

문형식

500

복합설치

현수식 또는 문형식 편지식 또는 복주식

도로표지규칙

- 39 -

5.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가. 지방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1-1

면계표지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외의 도로에서 도시지역과 군지

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녹색바탕을, 지방지역에

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청색바

탕으로 한다.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면으로 설치하

며 2차로 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양면

식으로 설치한다.

∘영어의 표기시 특별시·광역시·시·군·읍·면

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한다.

, , , ,

노선종점

"차로"의 숫

자는 왕복을

말한다. 이

하 같다.

※ 규격상세

도에 사용되

는 지명, 노

선번호, 도

로명 등은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

니할 수 있

다.

도로표지규칙

- 4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1-2

군계표지

401-3

도계표지

40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4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1

1지명

이정표지

402-2

2지명

이정표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의 ①의 경우와 관계없이 별도로 주

요교차나 주거지역을 지나 500미터내

외 지점에 설치한다.

∘위의 ①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와 ②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1킬로미터 이내

인 경우에는 ①의 표지를 생략한다.

∘2지명(402-2) 또는 3지명(402-3)으로

설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1지명

(402-1)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노선의 종점으로 향하는 지점으로서

2-3지명이 필요없는 경우

②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를 향할 때

곡선부, 지

장물 등으

로 시야확

보가 어려

운 경우 위

치를 다소

변 경 하 여

설치한다.

500m

4 Km

도로표지규칙

- 4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3

3지명

이정표지

402-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4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4

좌우

이정표지

∘교차로의 좌우회전방향에 주요도시가 있

는 경우에 설치한다.

∘교차로 전방 150~3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150m

도로표지규칙

- 4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A)

3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

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

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

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00-500m

1Km

도로표지규칙

- 4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B)

3방향

예고표지

403-1(C)

3방향

예고표지

403-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4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2

3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한

다. 우측 상단

에 지점표

지를 복합

으로 설치

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도로표지규칙

- 4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3(A)

2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간

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00-500m

300-500m

도로표지규칙

- 4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3(B)

2방향

예고표지

403-3(C)

2방향

예고표지

403-3(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4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4

2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 합 으 로

설치한다.

10~30m

10~30m

도로표지규칙

- 5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5

2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지방도 및 주요간

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00-500m

도로표지규칙

- 5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6

2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 합 으 로

설치한다.

10~30m

도로표지규칙

- 5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7(A)

1지명

방향표지

403-7(B)

1지명

방향표지

∘지방의 소규모 부락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

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403-7(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5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8(A)

2지명

방향표지

403-8(B)

2지명

방향표지

∘소규모 행정구역(리, 면 단위)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

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403-8(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5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9

2지명방향

표지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좌우지명

을 표기한다.

403-10

3방향표지

403-11

2방향표지

-

※ 403-10 3방향표지의 경우, 410-2(B),

(C) 3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단,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

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403-11 2방향표지의 경우, 410-4 2방

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다만,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

로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5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2

약식

3방향표지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

지도로에서 3방향표지(403-2) 대신 설

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방

300~50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 예고표

지를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5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3

약식

2방향

예고표지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

지도로에서 2방향예고표지(403-3) 대신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

방 10-3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표지

를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5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4

2지명

차로지정

표지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

로 교통흐름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경

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①본선 진행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때

②본선 출구로 나가서 다시 방향이 재분

기되는 다차로인 교차로가 나타날 때

③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진입부 전방

에서 차로별 진행방향의 안내가 필요한

④그 밖에 복잡한 교차로가 존재하여 차

로지정이 필요한 때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의 도로 및

고속국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로의 형상 및 차로별 안내지명을 감안하

여 403-14, 403-15, 403-16형의 표지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

∘차로지정 화살표는 각 차로의 중앙에 위치

하도록 한다.

도로표지규칙

- 5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5

1지명

차로지정

표지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403-14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5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4-1

(A), (B)

단일

노선표지

404-2

(A), (B)

중복

노선표지

∘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로 하며, 이정표지와

다음 이정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미터내외의 지점

에 설치한다.

∘일면으로 설치하며, 각각 주행방향의 오른

쪽 길옆에 설치한다.

∘육교나 고가도로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6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4-3

분기점표지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100미

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

다.

도로표지규칙

- 6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5-1,2,3

휴게소표지

(소형,중형,

대형공통)

∘휴게소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또는 500미

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500m

1Km

게소

∘가스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LPG

를 표기한다.

도로표지규칙

- 6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6

관광지표지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향표지에 병

기할 수 있다.

∘일면 또는 양면으로 설치하며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지방지역의 관광지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

터 반경 10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

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뱐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3개소 이내로 설치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적절한 위치에 별도의 관

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

광지표지에는 해당 출구명과 출구번호,

출구까지의 이정거리를 병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로부터 진출하여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적절한 위치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표지의 화살표는 필요에 따라 하단

부에 위치하여 좌·우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자는 한글의 우측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까지의 이정거리도 표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규정된 더

큰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지식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6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7-1

양보차로

예고표지

407-2

양보차로

표지

407-3

양보차로

끝 표 지

∘양보차로의 시점(407-2) 및 그 시점으로

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1)과 종점

(407-3)에 각각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6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7-4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407-5

오르막차로

표지

407-6

오르막차로

끝표지

∘오르막차로의 시점(407-5) 및 그 시점으

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4)과 종

점(407-6)에 각각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6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8

유도표지

∘중요시설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된

진입지점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두고 5

회이내에 걸쳐 안내한다.

∘단주식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

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

다.

1Km

도로표지규칙

- 6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9

자동차

전용도로

예고표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500m

1.5Km

500m

1.5Km

500m

1.5Km

도로표지규칙

- 67 -

나.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A)

3방향

예고표지

퇴 계 원

6

4 6

4 3 4 3 Toegyewon

Namyangju

Guri City Hall

22 00

12 70 30 0

60

300 300 300 300 300 1200

60 60

44 50

290 240 300 680 240 300 150

15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60 60 100 1680 60 30 30 30 150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시지역 밖의

중요지명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녹

색바탕 사각형안에 지명을 구분하여 사용

한다.

∘관광지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 사

각형안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시내의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표지의 바탕

색은 녹색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

미터 지점에 추가로 예고표지를 설치한다.

∘410-1(A,B,C) 의 경우 모두 같다.

100-300m

100-300m

100-300m

100-300m

도로표지규칙

- 6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B)

3방향

예고표지

410-1(C)

3방향

예고표지

410-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6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D)

3방향

예고표지

410-1(E)

3방향

예고표지

Busan

Ulsan

Bulguksa

300m 2200

14 90 30 0 21 50

60

30 0

15 0

44 50

20 0 26 0

52

26 0 26 0 14 97

100

240 260 260 260 200

52 52 52

100

200

100

220 240 260

100 100 100

佛國寺

52

∘410-1(A)와 같으며 직진방향이 지하도

또는 고가차도인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

에 설치한다.

300~500m

도로표지규칙

- 7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2(A)

3방향표지

∘410-1(A)와 같으며, 도로의 교차지점으

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식으로 설치한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도로표지규칙

- 7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2(B)

3방향표지

410-2(C)

3방향표지

∘현수식으로 설치한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도로표지규칙

- 7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3

2방향

예고표지

∘410-1(A)와 같다.

100-300m

100-300m

100-300m

100-300m

도로표지규칙

- 7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4

2방향표지

∘410-2(B)와 같으며, 현수식으로 설치한

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도로표지규칙

- 7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A)

2방향표지

∘입체교차로·갈림길·녹지대 등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7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B)

2방향표지

∘일방통행구간에 설치한다. 200cm

410-5(C)

2방향표지

∘지하도나 고가도로의 입구 오른쪽 분기점

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7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D)

2방향표지

∘T형 도로 등에서 2방향을 안내하는 경우

에 설치한다.

∘단주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7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6

방향표지

∘교차로나 고가도로 등 필요한 곳에 일면식

으로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7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1

보행인표지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

한다)가 분기되는 지점에 단주식 양면으

로 설치한다.

∘반드시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7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2-1

주차장

예고표지

412-2

주차장표지

∘필요한 지점에 일면식으로 설치하며 지방

지역의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8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3-1

1지명

이정표지

413-2

2지명

이정표지

413-3

3지명

이정표지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주요교차로를 지나 500미터내외의 지점

에 설치한다.

③시가지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교외부로 향

할 때에는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④402-1 · 402-2 · 402-3 계열의 설치

방법을 준용한다.

※ 413-1 1지명이정표지 및 413-2 2지명

이정표지의 경우, 각각 402-1 1지명이정

표지 및 402-2 2지명이정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장소를 참조한다.

건물, 지장

물 등 도시

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

다.

도로표지규칙

- 8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4-1,2

분기점표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2.5킬

로미터, 1.5킬로미터, 300미터 지점에 일

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

다.

415

지점표지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지주의 4~5미터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82 -

다. 고속국도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0

도계표지

∘고속국도상 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군계표지는 표지번호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면표기는 하

지 아니한다.

, , , ,

도로표지규칙

- 8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1-1

1지명

이정표지

421-2

2지명

이정표지

1120 660

1780

∘교차로를 지나 1킬로미터 내외 지점에 설

치하며, 최대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3지명(421-3) 또는 2지명(421-2)으로

설치하되, 노선의 종점구간 등으로 2-3

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1지명

(421-1)으로 설치한다.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1Km

10Km

도로표지규칙

- 8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1-3

3지명

이정표지

1780

42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8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1(A)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B)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600 1580

480 158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Km

도로표지규칙

- 8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1(C)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1780

1200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필요에 따라 출구방향의 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청색바탕의 사각형 내에 백

색 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출구방향의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속국

도와 연결되는 때에는 연결되는 고속국도

의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422-1(D)와 같

이 표기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8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2(A)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B)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1Km

도로표지규칙

- 8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2(C)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8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3

출 구 점

예고표지

(1지명)

980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

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150m

도로표지규칙

- 9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4

출 구 점

예고표지

(2지명)

1580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

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분기점이 다차로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0m

도로표지규칙

- 9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5

출구점

표지

(1지명)

980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

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9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6

출구점표지

(2지명)

1580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치한

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9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135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

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

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표지규칙

- 9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1

1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423-2

2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1580 1100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

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

(423-2), 150미터(423-4) 지점에 설치

한다.

도로표지규칙

- 9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245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

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

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423-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9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5

나가는곳

표지

30 00

850 150 1600 400

350 500 350

200 350 400 200

1200

50

∘고속국도 인터체인지의 도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의 끝에 설치한다.

∘분기점의 경우 방향표지(425-4)를 설치

한다.

도로표지규칙

- 9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4-1

3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2

3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

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

치한다.

2Km

2Km

도로표지규칙

- 9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4-3

2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4

2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1 9

2km

Gwangju

Namwon

20 0 40 0 80 40 0 20 0 27 70

40 50

450 400 200

100

350 400 650 400

24 10 40 0 40 0

12 0

2950

12

40 0

1 9

1km

Gwangju

Namwon

200 400 80 400 200 2770

4050

450 400 200

100

350 400 650 400

2410 400 400

120

2950

12

400

∘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

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

치한다.

2Km

2Km

도로표지규칙

- 9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5-1

방향표지

(1방향)

∘고속국도의 진입분기점에 설치한다.

∘기타의 도로에서 고속국도의 진입지점의

맞은편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의 경우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425-2

방향표지

(2방향)

도로표지규칙

- 10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5-3

방향표지

∘인터체인지 영업소에서 고속국도 진입 분

류지점까지의 거리가 150미터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분류지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425-4

방향표지

1100 ∘425-1,2와 같다. 다만, 편지식(T자)의 형

태이다.

도로표지규칙

- 10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6-1

분기점표지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당

분기점(Jct)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분기점

으로부터 각각 전방 2.5킬로미터, 1.5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

할 수 있다.

426-2

(A),(B)

노선표지

∘주요교차로(인터체인지, 분기점)를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하고 최대

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방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426-2(B)형

표지를 사용한다.

도로표지규칙

- 10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6-3

출구감속

유도표지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

방 300미터, 200미터, 100미터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10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1

하천표지

427-2

교량표지

∘하천을 가로지르는 큰 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명주로부터 각각 전방 200미

터(427-1), 100미터(427-2) 지점에 설

치한다.

100m

200m

도로표지규칙

- 10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3

터널표지

∘터널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

치한다.

500m

427-4

비상주차장

표지

∘승용차 5대미만의 비상주차대인 경우

4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 2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

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도로표지규칙

- 10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5

정류장표지

1292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시점

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00m

도로표지규칙

- 10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6(A)

도로관리

기관표지

427-6(B)

도로관리

기관표지

∘도로관리기관이 변경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도급 이상 도로에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제외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10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7

긴급제동

시설표지

3200

∘긴급제동시설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

터~1킬로미터 지점 및 진입부에 설치한

다.

도로표지규칙

- 10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1

소풍휴게소

예고표지

428-2

소풍휴게소

진입표지

1500

200

150 240 60 900 150

1600 620

2420

590 240 240 240 550 330 230

500m

1500

200

150 240 60 900 150

1600 620

2420

590 240 240 240 550 330 230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1)지점, 진입부(428-2)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10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3

종합휴게소

1차예고표지

428-4

종합휴게소

2차예고표지

270 920 270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

방 5킬로미터(1차), 2킬로미터(2차), 1킬

로미터(3차), 5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

한다.

∘ 가스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LPG

를 표기한다.

도로표지규칙

- 110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5

종합휴게소

3차예고표지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170 1120 170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도로표지규칙

- 111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7

간이매점

예고표지

428-8

간이매점

진입표지

650

∘간이매점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7) 지점, 진입부

(428-8)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112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9

긴급신고

표지

∘긴급신고용 전화시설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과 당해 시설에 설치한다.

500m

도로표지규칙

- 113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0-1

자동차전용

도로표지

430-2

자동차전용

도로해제

표지

∘430-1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에 설치

한다.

∘430-2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종점에 설치

한다.

∘자동차 그림에 사선으로 그은 선은 적색반

사지를 사용한다.

도로표지규칙

- 114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0-3

자동차

전용도로

끝표지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치

한다.

500m

1.5Km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

표지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115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1-1,2

시종점표지

∘431-1(시점표지)는 고속국도의 시점에

설치한다.

∘431-2(종점표지)는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전방 100미터-150미터 지점

에 설치한다.

432

돌아가는길

표지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116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3-1

매표소

예고표지

(2km)

433-2

매표소

예고표지

(1km)

∘매표소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인터체인지의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거

리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433-1의 경우는 표기방법을 ‘표받는곳

(2km 및 1km)’으로, 433-2의 경우는

‘요금내는곳(2km 및 1km)’으로 한다.

433-3

자동요금

징수차로

예고표지

280 0

900 500 300 500 350

50 100 1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500

3300 8900

∘요금내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

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요금내는곳의 앞에 요금지불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도로표지규칙

- 117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434-2

오르막차로

시점표지

434-3

오르막차로

끝표지

1730 150 320 100

1860 340

1730 150 320

1730 150 320

∘오르막차로의 시점(434-2) 및 그 시점으

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434-1)과

종점(434-3)에 각각 설치한다.

434-1

434-2

1Km

434-3

도로표지규칙

- 118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IC

80 310 780 150 50 240 90

430 700 570

100 900 100

260 580 260

IC

80 310 780 150 50 240 90

200 700 570

100 900 100

260 580 260

135 90

IC

80 310 780 150 50 240 90

430 700 570

100 900 100

260 580 260

1

1

1

∘고속국도 인터체인지로부터 반경 1.5킬로

미터 범위내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도시

지역의 도로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마다 설치한다. 다

만, 방향표지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

∘고속국도 인터체인지로부터 반경 2.5킬로

미터 범위 내에서 주요교차로 등에 필요

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로부터 전방 50미터~100미터 지점

에 설치한다.

도로표지규칙

- 119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200 3950 200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시점에 설치하며, 이

후 설치간격은 100킬로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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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5[부록5] 외국의 도로표지 file 효선 2023.02.1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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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3_발주자BIM요청사항 file 효선 2022.11.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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