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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500000-000889-14

도로표지관련규정집

2016. 6

주 요 개 정 내 용

<도로표지규칙> (2000. 3. 18. 2000.10.4 )

□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상징마크를 지방도와 통일

- 제6조제4항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상 지방도의 일부분이므로 별도의 노선상징마크를 부여하여 지방도와 구분하는 것은 도로법 체계상 맞지 않고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노선상징마크 의 색상을 지방도와 동일하게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함

□ 나가는 곳 화살표 방향변경 및 교차로 상징그림 신설

- [별표 3] 2의 라항 나가는 곳의 화살표 방향(↘)을 차량진행방향(↗)으로 변경하고, 바항에 교차로 상징그림( )을 신설함

□ 고속도로를 안내할 때 IC명 사용금지 [별표 1]

- 지방지역 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인터체인지명을 안내하지 않고 고속국도명을 직접 안내하도록 함

□ 도로표지 예시문의 영문표기 변경 [별표3, 5] (2000.10.4 개정)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 개정(문광부고시, 2000.7.7)됨에 따라 도로표지예시문(별표3, 5)의 영문표기를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개정

□ 도시지역의 도로의 안내지명에 행정구역명 허용 [별표1] (2000.10.4)

- 도시지역의 도로안내에 있어서 공공시설명, 교차로명 등 지형지물명 위주로 표기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지역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등 안내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행정구역명도 선정․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표지규칙> (2003. 5. 24 개정)

□ 도로표지의 식별강화를 위하여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색채는 청색으로 하지 아니하고 녹색으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를 신설․개축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아 도로표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표지의 부적절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도로표지의 설치관련 정보를 도로관리청간에 공유하는 도로표지 정보관리체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도로표지 관련사항을 입력․관리하도록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제15조)

□ 도로명을 이용한 선(線)개념 안내방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에서의 방향표지판 상단에 도로명판을 부착하도록 함 [별표3 제4호의 표지번호 410-2(A)․410-2(B)․410-2(C) 및 410-4]

<도로표지규칙> (2005. 12. 30 )

□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선개념의 도로안내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아시아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이 발효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2 제5호, 안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 고속국도의 출구에 위치한 방향표지에 출구에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고속국도가 다시 만나게 되는 다른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국도망 안내의 개선을 도모함(안 제6조제6항, 안 별표 1 제1호마목(4) 신설)

□ 고속국도에 설치된 문(門)형식 지주에 부착되는 표지판 수를 3개이하로 제한하여 안내지명의 과다표기를 방지하고 판독성 향상을 도모함(안 별표 2 제1호다목)

□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를 신설하여 주행 중 요금 지불방식의 도입에 대비함(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 제5호다목)

<도로표지규칙> (2016. 3. 2 )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과 도로명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도로표지라 하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도로명을 안내지명이라 하는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규격 등(안 제4조 및 제6조, 안 별표 4 신설)

- 도로표지를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작도방법,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을 정함.

□ 도로표지의 영문 표기(안 제7조제3항)

- 도로표지의 영문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명의 영문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도로표지의 설치(안 제10조)

- 도로표지는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로표지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0. 7. 24 )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 신설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9개), 관광특구(19개)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20개)과 도립공원(22개)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국도상 15개 인터체인지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30개 주요관광거점지역내의 건조물, 사적지 또는 경승지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하고, 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개까지 설치 허용

□ 군도․구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 사용 금지

- 군도와 구도는 노선연장이 짧아서 노선번호나 노선마크를 도로표지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안내에 지장이 없으며, 인접한 군, 구 또는 국도․지방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와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의 사용을 금함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 고속도로 표지판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개선

- 고속국도 안내지명은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국도명을 사용하되 중요지(원거리)와 주요지(근거리) 지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만을 표기토록 함(단 회전방향의 도로가 2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2개 지명 표기 허용)

□ 시설물 상징그림 신설 및 임의사용 금지

-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하고 임의로 상징그림을 그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신설된 시설물 상징그림 : 등대, 댐, 도서관, 동물원, 근린공원

제5장 국․영․한문 표기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에 따른 영문표기 전면수정

- 문화관광부에서 2000.7.7 개정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국어의로마자표기기준 및 로마자 표기용례를 수정․보완

□ 영문 약어표기의 원칙 및 국․영문 표기용례 개정

- 표지판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쓰거나 약어를 중복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는 공간이 충분할 때에는 원어를 표기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하되 보편적인 약어만 사용하고 약어의 중복사용을 금함

- [별표3] 국․영문 표기용례의 “일반표기 사례”, “약어표기 용례” 및 “정부조직 표기 용례” 수정․보완

□ 관광지표지의 한자 표기원칙(글자모양, 위치, 간격 등) 신설

- 한자의 크기는 한글의 90%로 하고, 모양은 산돌형 고딕체 사용

- 한자의 서체는「고딕 Medium」체를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고딕 Bold」체 사용 가능

제7장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사설안내표지를 7종으로 대분류하여 설치대상 명확화

- 사설안내표지의 종류를 학교안내표지 등 16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6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

① 교통 및 유통시설 ② 문화시설

③ 사적지 및 종교시설 ④ 공공시설

⑤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⑥ 관광지

□ 사설안내표지 설치횟수 및 설치방법 개선

-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함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함

단,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 3km의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능

- 연립으로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1,200㎜×350㎜)을 신설하고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3. 5. 31 )

제2장 표지판 및 지주의 제작

□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사용 도입

- 기존 반사지보다 입사각, 관찰각이 큰 경우에 양호한 반사성능을 나타내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대한 규정신설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 선개념 안내체계 도입

- 도시지역에서는 방향표지의 좌측상단부에 ‘도로명판’을 설치토록하여 선개념 안내방식의 활성화 도모

□ 고속국도 노선표지 신설

- 고속도로에 노선표지를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고속도로명보다 노선번호와 출구번호를 이용,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유도

□ ‘3지명 이정표지’ 신설

- 2지명 이정표지는 전방의 위치한 2개의 중요지 지명을 번갈아 표기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3개 지명을 표기토록 유도

□ 약식 방향표지 신설

- 왕복4차로 이하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군도이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설치 가능한 약식방향표지 신설

□ 고속국도상 관광지표지 설치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19개 IC에서만 설치토록 하였으나,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는 고속국도상에서부터 안내할 수 있도록 개정

□ 도로관리청이 직접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대상 관광지 확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포함

□ 표지판의 설치각도 조절

- 도로표지의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은 연직면으로부터 하향 3~5°기울여 설치토록 규정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 안내지명의 선정․관리기준 신설

- 도로표지규칙 제15조 별지2에 의거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작성방법 및 노선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선정에 대한 세부지침 신설

□ 시설물안내 상징그림 변경

- 시설물상징그림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제정․고시한 공공 안내그림표지로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개정

제6장 유지관리

□ 도로표지대장 개정

- 도로표지규칙 제15조 별지1에 의거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표지대장에 표지정보를 입력, 관리하는 방법 수록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 사설안내표지의 규격기준 개정

-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에 대한 하한을 없애고(종전에는 20%까지 축소허용), 통일적으로 제정된 공공 안내표지는 특수형태의 표지판도 설치허용

[별표 1] 국도안내지명

□ 승격국도의 원근거리 안내지명 수록

- ‘01.8월 승격․신설된 일반국도의 노선․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정하여 수록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06. 3. 10 )

□ 반사지 반사계수표 수정 및 추가

- KS규격(KSA 3507 ; 2005년 11월 개정)’에 따라 반사지 종류․색도범위 및 유형별 반사계수 수정 및 추가

□ 도로표지 설치방법 수정

- 지방지역 입체교차로에서의 도로표지 설치방법 신설

- 고속국도 분기점에서의 도로표지 설치방법 수정(“나가는곳 표지“삭제 → T자형 양방향 표지 신설)

□ 시설물 상징그림 수정 및 신설

- 기술표준원의 공공안내그림표지 변경에 따라 상징그림 수정(산,절, 공단, 등대, 도서관, 동물원, 댐)

-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한 상징그림 추가(관광안내소, 세계유산)

□ 사설안내표지 설치 세부사항 조정

- 설치대상 추가(농촌체험마을, 정부산하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등 설치대상 추가)

- 연립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설표지판 연립설치시 사용 색상 완화 (오렌지색, 녹색, 청색 사용 가능)

- 연립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표지판 가로 크기를 통일

□ 도로관리청의 별도 지침 수립내용 신설

- 도로관리청이 별도의 사설안내표지 지침을 통하여 통일된모양, 색상, 연립설치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속국도상 관광지표지 설치방법 및 대상 조정

-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위해 관광지 설치 규정 신설 (IC전방 500m)

- 고속도로 IC 진출후 일반도로와의 교차직전에 주변 관광안내 표지 설치 규정 신설

- 고속도로상 관광지표지의 설치범위 조정(제1종종합휴양업 포함, 기존 문광부장관이 지정한 19개 IC 삭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2. 4. 4 )

□ 매뉴얼 형식의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전부 개정

- 총 5개장 25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

- 점용물인 사설안내표지에 관한 내용은 지침에서 삭제하고 별도 예규로 분리

□ 도로표지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제4조)

-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 기본계획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

□ 고속국도·일반국도 안내지명 개정(제7조제2항)

- 도로 신설, 노선 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안내지명 개정

□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표기 개선(제8조제2항)

-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 반사지 부착방식의 현행화(제12조제4항)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열활성 접착식을 삭제, 감압성 접착식을 규정

□ 보조표지 설치를 제한적으로 규정(제17조제7항)

- 보조표지는 도로명·지점명·관광지·도로관리기관을 안내

□ 회전교차로 출구표지 설치방법을 개정(제18조)

- 회전교차로 출구표지는 노변 설치를 원칙, 예외적으로 교통섬에 설치

□ 조명장치의 광원을 확대(제20조)

- 조명장치 형식에 자체발광식 추가, 광원을 발광다이오드·광섬유까지 확대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2009. 9. 10 , 2012. 6. 12

전부개정)

□ 도로명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2010. 5. 3 제정, 2012. 7.24 전부개정)

□ 출구정보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의 제작․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으로 제명 변경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5. 11. 11 개정)

□ 안내방식에 따라 3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로 나눠져 있던 도로표지 관련지침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24조, 제38조, 별표 1, 별표 22, 별표 27)

□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부착 및 단차가 없게 하도록 하며, 반사지 부착시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1조)

□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함(안 제9조)

□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표지의 규격, 글자크기 등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안 별표 1)

□ 기존 고속국도의 표지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과다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90km/h 이상인 경우에 준용하도록 함(안 별표 1)□ 특수형태 교차로(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 도로표 내에 해당 교차로의 정보(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를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명 수정(안 별표 7,별표 8)

□ 새로운 종류의 도로표지(졸음쉼터)에 대한 도안 및 규격 추가(안 별표29)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016. 5. 19 )

□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되는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체계 정비(종전 별표 1, 2삭제)

□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단에 표기되는 ‘방향정보’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 도로표지 규칙의 용어정의 수정에 따라 ‘안내명’을 ‘안내지명’으로 변경

□ 도로 신설 등 상황변화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및 간소화방안 제시(안 제16조)

□ 도로교통 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도로표지 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시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 도로신설에 따른 일반국도 안내지명 수정(안 별표 6)

□ 비상주차장표지를 산돌고딕체에서 한길체로 도안변경(안 별표 26)

- i -

차 례

 도로표지규칙 ·························································································· 1

도로표지규칙····································································································3

[별표 1]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8

[별표 2]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10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 ···································21

[별표 4]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

격 및 설치방법····················································································· 120

[별표 5]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176

[별지 제1호서식]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177

[별지 제2호서식] 도로표지대장·····························································17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181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183

[별표 1] 도로표지의 세부 도안방법·····················································194

[별표 2] 상징그림·····················································································200

[별표 3] 방향표지 안내지명 선정방법·················································202

[별표 4] 이정표지 안내지명 및 거리···················································211

[별표 5] 고속국도 안내지명···································································213

[별표 6] 일반국도 안내지명···································································215

[별표 7] 일반국도 안내지명 적용특례 ·················································281

[별표 8] 한글 표기방법···········································································284

[별표 9] 영문 표기방법···········································································288

[별표 10] 한자 표기방법·········································································293

[별표 11] 입사각과 관측각·····································································295

[별표 12] 반사지 부착과정·····································································296

[별표 13]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297

- ii -

[별표 14] 도로표지의 설치체계·····························································299

[별표 15] 도로표지의 설치형식·····························································301

[별표 16]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304

[별표 17]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322

[별표 18]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331

[별표 19] 도로표지의 조명방식·····························································332

[별표 20] 안내원칙···················································································336

[별표 21] 노선번호 안내방법·································································337

[별표 22] 도로명 안내표지의 세부 도안방법·····································339

[별표 23] 글자와 숫자의 모양·······························································343

[별표 24] 세부적인 도안방법·································································348

[별표 25]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357

[별표 26]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360

[별지 제1호서식]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412

[별지 제2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413

[별지 제3호서식] 품질보증서·································································414

 부록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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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7
225 붙임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대상시설 file 효선 2023.03.03 91
224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1편 file 효선 2023.03.03 136
223 20170803_마을주민_보호구역_설치및_관리지침(안)_2편 file 효선 2023.03.03 362
222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1편 file 효선 2023.03.02 262
221 201405_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2편 file 효선 2023.03.02 118
220 2020_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file 효선 2023.02.28 437
»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0_표지및요약과목차 file 효선 2023.02.16 183
218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101_도로표지규칙 file 효선 2023.02.16 243
217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102_도로표지규칙및설치방법 file 효선 2023.02.15 316
216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2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file 효선 2023.02.15 535
215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1_[부록1] 한국의도로표지역사 file 효선 2023.02.15 61
214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2_[부록2] 국어의로마자표기법 및 국영문표기용례 file 효선 2023.02.15 183
213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3[부록3] 지주의 구조계산 file 효선 2023.02.15 338
212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4[부록4] 교통안전표지 file 효선 2023.02.10 77
211 201606_도로표지관련규정_0305[부록5] 외국의 도로표지 file 효선 2023.02.10 51
210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09 58
209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1_개요 file 효선 2022.11.07 244
208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2_BIM발주절차 file 효선 2022.11.07 467
207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3_발주자BIM요청사항 file 효선 2022.11.07 88
206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4_부속서 효선 2022.11.07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