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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보호구간내 시설기준

제 4장

4.1 교통안전표지

4.2 노면표시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4.4 미끄럼방지포장

4.5 과속 방지턱

4.6 횡단보도

4.7 보행자 작동 신호기

4.8 무단횡단 금지시설

4.9 마을주민보호구간 법령 통과

전 경과조치

 

- 41 -

4.1 교통안전표지

보호구간의 시점 또는 구간 내의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적절한 지주형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간과 관련한 규제·지시 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4.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의하면 보호구간내에는 마을주민보호구간임을 나타내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안전표지의 형상(안)은 다음과 같다(단, 이 안전표지는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찰청 승인과정에서 도안이 바뀔 수 있음).

[그림 4.1]

마을주민보호구간

안전표지(안)

또한, 위와 같은 안전표지와 함께 도로 노면에는 아래와 같이 마을주민보호구간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규격 동일).

표지 형식

230

표시 번호 536

표시 명 마을주민보호

<표 4-1> 노면표시의 설치

- 42 -

이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안)」에서는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가 2011년 개정한 지침에 제시된 시설물 기준을 적용하였다.

4.1.2 마을주민보호구간 예고표지(시점 전방에 설치)

보호구간의 시점 전방에는 예고표지로서 황색바탕의 가로형 통합표지를 내민형으로 설치한다.

예고표지의 설치위치는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의 방향안내 예고표지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보호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300~500m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속도 80km의 국도급 빠른 도로에서는 전방 500m 지점, 제한속도 60km 이하의 군도급 느린 도로에서는 전방 300m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지점이 도로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좋은 적절한 지점에 옮겨서 설치하고 표지판에 시점까지의 거리를 명시하도록 한다.

예고표지의 규격은 가로 3m × 세로 2m 크기의 대형 가로형 통합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왕복 2차로 군도급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소형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a) 대형 표지판 (b) 소형 표지판

[그림 4.2] 보호구간 예고표지

4.1.3 마을주민보호구간 시점 표지

보호구간의 시점에는 황색바탕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시점표지를 내민형 또는 세로형으로 설치한다.

시점표지의 설치위치는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m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여건상 시점표지를 설치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좋은 적절한 지점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다.

- 43 -

시점표지의 규격은 왕복 4차로 이상의 국도급 넓은 도로에서는 가로 3m × 세로 2m 크기의 대형 가로형 통합표지를 내민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왕복 2차로 이하의 군도급 좁은 도로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로 1.0m × 세로 1.7m 크기의 세로형 표지판을 정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치하는 세로형 통합표지의 규격은 다음 절에 제시하는 보호구간 내 세로형 통합표지의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a) 가로형 표지판 (b) 세로형 표지판

[그림 4.3] 보호구간 시점표지

4.1.4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세로형 통합표지

보호구간 내에는 보호구간이 연속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점으로부터 500m 간격으로 세로형 통합표지를 반복적으로 설치한다.

보호구간 내의 세로형 통합표지는 보호구간의 전체 길이가 750m 미만인 경우는 시점에 1개만 설치하고, 전체 길이가 750~1,250m 사이인 경우는 시점과 500m 지점에 설치하며, 전체 길이가 1,250m 이상인 경우는 시점, 500m 지점, 1,000m 지점에 반복하여 설치한다.

세로형 통합표지를 설치할 위치가 도로 여건 상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인성이 좋은 적절한 지점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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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간 전체 길이 세로형 통합표지 설치 위치 비고
750m 이하 시점 1개
750 ~ 1,250m 사이 시점, 500m 지점 2개
1,250 ~ 1,750m 사이 시점, 500m, 1,000m 지점 3개
1,750~2,250m 사이 시점, 500m, 1,000m, 1,500m 지점 4개
2,250m 이상

500m 간격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설치

5개 이상

 <표 4-2> 세로형 통합표지 설치위치

세로형 통합표지 지주의 기본형식은 정주식으로 하고, 기본규격은 가로 1m × 세로 1.7m로 하되, 70%로 축소하여 가로 0.7m × 세로 1.19m로 할 수 있다. 통합표지 내 교통안전표지의 조합은 보호구간의 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다.

통합표지의 구성상 교통안전표지의 2개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세로규격을 축소하여 ‘마을 주민보호구간’ 문자도안과 제한속도만으로 도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로 규격은 1.5m이다. 이 경우에도 규격을 축소하여 가로 0.7m × 세로 1.05m로 할 수 있다.

아래의 세로형 통합표지에서 ‘마을주민보호’ 도형 표지는 경찰청의 공식 승인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승인 전에는 우측과 같이 ‘마을주민보호’ 도형 표지를 삭제하고 글자표지와 속도제한표지만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림 4.4] 세로형 통합표지

4.1.5 통합표지 바탕색

통합표지의 바탕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표지 바탕색과 일치하게 도안하여야 하며, 통합표지에 들어가는 개별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색상과 형식을 따른다.

- 45 -

색이름 색기호
진한빨강 7.5R 3/10
노란주황 10YR 7/14
진한초록 2.5G 3/6
검은남색 7.5PB 2/2
하양  N 9.25
검정 N 1.5

<표 4-3> 통합표지 바탕색

※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

4.1.6 보호구간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보호구간내의 교통안전표지는 가능한 한 통합표지로 설치하여, 표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색상과 형식만으로 운전자가 보호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표지 외에 보호구간 내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개별 기준에 의한다. 이때에도 이면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70% 축소형 표지의 설치가 가능하다.

교통안전표지 중에서 야간사고가 빈발하는 구간에는 최고제한속도표지 등 꼭 필요한 표지판에 대하여 일반표지 대신 발광형의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을 권장한다.

- 46 -

시 설 예 고  표 지

132

횡단보도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단, 신호기 설치여부와 무관함)

○ 횡단보도 전방 50~12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포장도로에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권장

133

어린이보호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나 있는 경우에 설치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간의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 설치

○ 어린이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어린이보호구간(429), 일자(404), 시간(405) 등 보조표지와 함께 병설 권장

○ 보호일자와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 권장

129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지점의 전방 30~200m에 설치

통 행 제 한  

224

최고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간,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한해야 할 구간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음

(시가지도로-200m, 지방도로-400m , 자동차전용도로-800m 간격으로 설치)

○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요소, 85번째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름

226서행

○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서행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

○ 구간이 30m 이상일 경우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 설치

○ 구간이 100m 이상일 경우 1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됨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47 -

통 행 제 한  

227

일시정지

○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

○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28

양보

○ 차량이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

○ 양보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

○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 지 사 항  

218

정차ㆍ주차금지

○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

○ 구간의 시작(402, 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 함께 부착

○ 정차·주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단,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단,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219

주차금지

○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 도로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

○ 구간의 시작(402, 417) 및 끝(419) 또는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 함께 부착

○ 주차 금지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간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구간 내에서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 48 -

보 행 자 지 시  

322

횡단보도

○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에서 필요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

○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

○ 육교, 지하도부근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

○ 단, 어린이 보호구간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23

노인보호(노인보호구간안)

324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간안)

324-2

장애인보호(장애인보호구간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간의 도로양측에 설치

○ 노인복지회관 등 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곳,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구간에 설치

○ 노인보호구간, 학교, 유치원 등에서 노인 및 어린이 통행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전문가의

설계를 거쳐 권역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간이 겹치는 장소에서는 보호구간개선사업 업무지 침을 따름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진행방향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 보행자 통행구분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또는 끝 보조표지를 부착

○ 통행구분 방법에 따라 도안을 바꿀 수 있음

 

기 타 지 시  

319

주차장

○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320

자전거주차장

○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

○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병설 

 

거리, 구간, 구간(보조)  
401 거리, 402 거리, 425거리

○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

내고자 할 때 함께 설치

 

- 49 -

거리, 구간, 구간(보조)  

403구역 417 구간시작

418구간내 419구간끝

○ 본 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간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

 

일자, 시간(보조)  
404 일자 ○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해서 본 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 함께 설치

405 시간 406 시간

407신호등화상태

 ○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해서 본표지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에 보조표지를 함

께 설치

○ 지정 및 특정시간이 24시간(1일)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음

 

 

본 표 지 설 명 (총 12개)  
408전방우선도로 ○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의 규제표지에 병설
409안전속도/415통행주의 ○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
412교통규제 ○ 차량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하여 통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주의표지에 설치
413통행규제 /414차량한정 ○ 금지 등의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
420우방향 421좌방향

○ 규제, 지시표지의 내용이 적용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방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422전방 ○ 본 표지에 부착하여 설치

- 50 -

4.1.7 해제 표지

해제표지는 보호구간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해제표지(427)는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보호구간내 표지가 축소규격(70%)으로 설치되었으면 해제관련 표지도 동일 축소비율로 축소하여 설치한다.

보호구간과 속도제한을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는 속도제한 해제표지와 보호구간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속도 제한된 보호구간의 종점부에 원래의 도로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속도제한 전 원래의 속도제한 표지와 보호구간 해제표지를 병설한다.

단, 여기에 도형으로 나타낸 ‘마을주민보호’ 해제표지는 경찰청의 공식승인 후에 사용가능하며, 그 전에는 우측과 같이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제한속도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림 4.5] 해제 표지

(a) 마을주민보호 도형표지 사용 (b) 마을주민보호 도형표지 미사용

[그림 4.6] 보호구간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 51 -

4.1.8 양면 표지

해제표지를 가로형 대형표지 또는 세로형 통합표지로 설치하고, 해제표지의 설치위치가 건너편 차로의 보호구간 시작표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제표지의 뒷편에는 양면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작표지를 설치하여 게이트 효과(Gate effect : 도로 양측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Gate를 통과하여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기법)를 주는 방안을 권장한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도로의 좌우 양편에 설치된 마을주민보호구간 시작표지를 보면서 보호구간의 인지도가 두 배로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양면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주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표지판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장점이 있다.

(a) 앞면 (b) 뒷면

[그림 4.7] 해제표지와 시작표지를 양면으로 설치하는 방안

4.2 노면표시

노면표시는 보호구간 시점부와 이후 보호구간 내에 약 100m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기타 노면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추가 설치한다. 노면표시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와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지점에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같이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노면표시의 설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4.2.1 보호구간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보호구간 시점부 및 구간 내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규제된 제한속도 안내와 보호구간임을 동시에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규격은 아래 [그림 4.8]을 따라 가로160cm, 세로 120cm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 52 -

518

속도제한

표시

마을주민보호구간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마을주민보호구간 안에 설치

[그림 4.8] 속도제한 노면표시 규격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아래 사진과 같으며 속도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보호구간의 경우에도 도로 원래의 속도를 표시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이때 색상과 도안은 동일하며 제한된 속도표시 숫자만 달리한다.

보호구간 내에서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보호구간 노면표시는 100m마다 반복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재상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노면표시가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워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면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이 경찰청에 의해 공식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의 한 종류로 인정받기 전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원형 테두리 없이 흰색 글씨를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며, 추후 보호구역으로 인정 받는 후에는 적색의 원형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9] 속도제한 노면표시 시공사례

4.2.2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는 시점부에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보호구간내에 약 100m 간격으로 반복 설치하도록 한다. 보호구간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도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3 -

보호구간 노면표시와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지점에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권장한다.

보호구간 노면표시 설치 시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는 20~80m로 한다. 중복 설치 시 보호구간 노면표시 간 이격거리는 1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36의4

마을주민 보호구간 표시

230

마을주민보호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마을주민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설치

[그림 4.10]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규격

4.2.3 서행(지그재그)표시

서행(지그재그) 표시는 보호구간 내에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길 가장자리 구간선을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 구간을 [그림 4.11]의 규격에 의하여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정차가 허용된 황색 점선구간에서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구간 내 횡단보도 전방에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에는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520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보호구간 내에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

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자리 구간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

[그림 4.11]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격

4.2.4 일시정지 노면표시

일시정지 노면표시는 보호구간 내 주도로 주변의 진출입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설치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점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 도로의 교차지점 전방에 반드시 설치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선도로 진입 전에 물리적으로 속도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일시정지 노면표시와 함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4 -

521 일시정지

표시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

목 등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 미터 지점에 설치

[그림 4.12]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그림 4.13] 진출입도로 정지 노면표시 설치

4.2.5 중앙선 노면표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중앙선 노면표시는 실선과 복선의 두가지 표시방법이 있다.

실선 표시는 폭원 15~20cm로 단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고, 복선 표시는 폭원 10~15cm로 복선으로 표시하고 사이에 폭원 10~15cm의 간격을 두는 방법이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빠르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의 중앙선 노면표시는 가급적 실선 표시보다 복선 표시를 채택하여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차선의 폭원은 가급적 실선은 20cm, 복선은 폭원 15cm와 간격 15cm로 설치하여 양방향 차량의 분리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한다.

또한, 곡선 구간 등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중앙분리대의 효과를 가지도록 폭 60cm 이상(양쪽 폭원 15cm 실선 사이 간격 30cm 이상)의 중앙선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중앙분리대 방식의 중앙선 표시는 보행자 무단횡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설치하면,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섰다가 차량 접근방향을 살펴보고 2단횡단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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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선 표시 방법 2) 복선 표시 방법 3) 중앙분리대 방식 표시 방법

[그림 4.14] 보호구간 내 중앙선 노면표시 설치방법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무인 교통단속 장비란 과속 및 신호위반, 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자, 제어,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장비로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교차로 다기능 단속 카메라(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 주·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등이 있다.

이 중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주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는 다기능 단속 카메라(속도 및 신호위반 동시 단속)를 설치하도록 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규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에 따르도록 한다.

4.3.1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었으며, 보호구간내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사고 예방 효과는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지점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예방 효과 이외에도,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이라는 운전자 의식 변화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보호구간 내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이 준수되도록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4.3.2 설치 장소

보호구간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중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1. 자동차의 속도·신호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2. 최근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함

3. 보호구간내 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보호구간내 다른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위와 같으며, 단속 카메라 철주는 측주식, 내민식, 문형식 등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미관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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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설치 절차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호구간 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무인 과속단속 장비의 설치를 요청받은 경우에 동 장비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에 해당).

1. 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설치(이전) 예정 일시 및 장소

∙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 설치(이전)의 필요성

∙ 설치(이전)지역 약도

2.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

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하여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현장에 신규 설치할 경우 장비의 실제 운영에 앞서 기능과 성능이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인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성능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후 연 1회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간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 예방 (방범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규정한 지침(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따른다.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청회의 개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3.4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1) 무인 교통단속 표지 로고 및 문안

■ 글자 규격

∙ 서체:고딕체

∙ 글자 획의 두께:글자 높이의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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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장평:1:0.7~1:0.9 범위

■ 판의 규격 및 설치 높이

∙ 가로 × 세로:70cm×110cm

∙ 보조표지판:70cm×25cm

∙ 설치 높이:200cm 이상

∙ 판의 재질:알루미늄판 또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 판의 두께:알루미늄판 2.0mm, FRP 3.0mm

■ 지주의 형식 및 재료

∙ 단주식(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 재료:알루미늄 백관

∙ 기초 깊이 50cm 이상의 고정식

■ 표지의 색

∙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색은 바탕 황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

∙ 보조표지의 색은 바탕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는 흑색을 사용

∙ 색채:황색(색번호 13538), 흑색(색번호 17038)

(2) 무인 교통단속 표지 설치 방법

■ 무인 교통단속 표지는 단속지점의 위치에 대한 예고와 주의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보조표지를 둘 수 있다.

∙ 과속 단속지점을 사전에 알리는 1, 2차 예고표지가 설치되어야 함

1차 예고표지는 1.0km전방, 또는 보호구간 내에 설치 시는 보호구간 시작점에 설치하고, 2차 예고표지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전방 200m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여건에 맞추어 설치위치를 조절할 수 있음

∙ 1차 및 2차 예고표지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내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정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 교차로와 도로의 구조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 내민식과 문형식 철주를 사용하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카메라 설치 지점과 같은 높이의 지주에(주로 카메라 우측) 속도 및 신호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단속 알림 표지를 설치함

■ 무인 교통단속 표지와 병행하여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본형으로 설치한다.

■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설치위치는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도로의 구조를 고려하여 ±50m정도 증감할 수 있으며, 도로구조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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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무인 교통단속 예고표지 설치 위치

도로 종류 일반도로구간   보호구간 내  
제한속도(km/h) 70km/h 60km/h 50km/h 또는 60km/h 비고
1차 예고표지 위치(km) 1.0km 전방 1.0km 전방

1km전방(단, 보호구간 내 설치 시는

시작점에 설치 가능)

도로여건에 따라조정 가능

2차 예고표지 위치(m) 300m 전방 250m 전방

카메라 설치지점200m 전방

도로여건에 따라조정 가능

 

[그림 4.15] 무인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문안 예(기본형)

[그림 4.16] 무인 과속단속장비 예고표지 및 카메라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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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끄럼방지포장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서 운전자에게 보호구간임을 인지시키고, 속도감속 시 미끄럼저항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구간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에 따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의 길이가 수 백 m 내지 수 km에 이르도록 긴 경우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색도료를 섞어서 표층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적색포장 공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적색포장의 길이가 10m 또는 수 십 m 이내로 짧은 경우에는 시공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적색포장 대신 표면처리 방식의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4.4.1 기능 및 종류

미끄럼방지포장의 기능은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1) 개립도 마찰층

2) 슬러리실

3) 수지계 표면처리

나.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1) 그루빙

2) 숏 블라스팅

3) 노면 평삭

이 중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수지계 표면처리 방법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끄럼방지포장 형식으로, 포장면에 에폭시 수지를 도포한 후 마찰계수가 큰 경질 골재를 살포하여 고착시키는 방법이다.

적용 형식은 주로 1m를 시공하고 3m를 띄우는 1-3방식과, 3m를 시공하고 6m를 띄우는 3-6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말하면 미끄럼방지 포장 띠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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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수지계 표면처리 형식의 예

4.4.2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 내에는 대부분이 도로 표면에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적용하여 시공하였고,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적색포장 공법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하면 주 횡단보도에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 진행방향에 일정구간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

면서 과다하게 노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다.

2004년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경찰청)에 제시되어 있는 암적색포장 및 지그재그선의 표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8]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현재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1. 시점부와 횡단보도 전방에 주로 설치

2. 기준이 없이 시공되어 보호구간마다 위치·길이 등이 다르게 설치

3. 오염에 비교적 강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내구성이 우수한 수지계열의 적색도료를 포장면에 덧씌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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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유지·보수

2. 내구성

3. 설치비용 과다

4. 적색포장 표면에 융착식 도료에 의한 노면표시 설치 불가능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타난 미끄럼방지포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에 적합하고 보다 경제적인 미끄럼방지포장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4.4.3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미끄럼방지포장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설치하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은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전면 포장 방식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구간 내에 운전자에게 인지가 필요한 지점과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즉 보호구간내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구간에 한해 적색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보호구간 내에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간의 시점에는 길이 5m 또는 10m의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10m 간격으로 2회 설치한다.

2. 보호구간의 중간에는 100m 간격으로 길이 5m 또는 10m의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반복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보호구간 내임을 반복하여 인지시킨다(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 5m, 예산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길이 10m 설치).

3.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 지점에는 이어서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마을주민보호구간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보호구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4. 횡단보도 전방에는 기존의 어린이보호구간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방식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미끄럼방지포장 1m 설치 후 3m 간격을 두고 다시 설치를 반복하는 1-3 방식의 럼블 스트립(Rumble strip) 방식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4.19]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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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방식 1 :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10m 시공 후,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설치(예산 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

- 방식 2 :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5m 시공 후,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설치(예산 절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

- 방식 3 :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고,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만 설치(예산 여유가 없는 지방도 및 군도에 적용)

<방식1> <방식2> <방식3>

[그림 4.20] 보호구간 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설치 방법

4.5 과속 방지턱

4.5.1 설치 장소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대상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는 대부분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에 따르도록 한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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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표 4-5>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설치 위치 설치금지 위치

• 교차로 및 도로굴곡지점에서 30m 이내

• 도로 오목종단곡선부 끝에서 30m 이내

• 최대경사 변화지점에서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 연도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4.5.2 구조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의 여건 상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일정 기준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높이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10cm의 범위에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원호형 이외의 다른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때의 형상 및 제원은 별도의 검토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6m

포물선

10cm

도로 종단 방향

10cm

차도폭

도로 횡단 방향

40∼60cm 40∼60cm

[그림 4.21]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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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색

45 50 45 50

360

(단위 : cm)

45

흰색

[그림 4.22]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4.5.3 시공시 유의사항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한다.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한다.

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한다.

과속방지턱

중앙차선

차량진행방향

과속방지턱

중앙차선

차량진행방향

(a) 올바르지 못한 설치 예 (b) 올바른 설치 예

[그림 4.23]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4.6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단일로에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며,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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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작동 신호기의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4.6.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이상이어야 한다.

이면도로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4.6.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소폭원은 4.0m로 한다.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 상가, 이면도로 등의 진·출입로 보도 연결구간을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의 폭과 일치시킨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d2

d3

d1

1

2

3

s

d₁=6m, 8m 등

/₁=s=45~50cm

/₂=1.5/₁

/₃=90~100cm

[그림 4.24]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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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₁₂==46mm, 이8m상 등 /d₁₃==s변=동45값~50cm //₂₃==19.05~/₁100cm

[그림 4.25]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4.6.3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 전후에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횡단보도 전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1m 이격하여 1-3방식(미끄럼방지포장 1m 시공 후에 3m 띄우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전면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해도 무방하다.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길이는 속도별 제동정지거리를 감안하여 제한속도 시속 50km구간 내는 최소 30m 이상(1-3 방식의 경우 8개 이상의 미끄럼방지 띠 설치),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 내는 최소 40m 이상으로 하고(1-3 방식의 경우 11개 이상의 미끄럼방지 띠 설치), 안전을 위하여 추가로 10~20m 연장할 수 있으며, 내리막 구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더 연장하도록 한다.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전방에 10~20m 길이의 전면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이어서 1-3방식의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구간 내에는 지그재그 선을 병행 설치하여 차량의 서행을 안내하고 주정차 금지를 시행하도록 한다.

[그림 4.26]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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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일부 경찰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노면을 더욱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미끄럼 저항력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전면 포장방식의 미끄럼방지포장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경찰서는 1-3 방식의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이 자동차 소음을 증가시켜 주민민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4 횡단보도 중앙섬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가급적 보행자가 잠시 멈추어 건너편 차로의 접근차량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보행자용 중앙섬을 설치하도록 한다.

보행자용 중앙섬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여건 및 보행량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중앙섬의 폭은 최소 1m 이상으로 하고, 양측에 폭 25cm 이상의 여유폭을 두어 자동차가 중앙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횡단보도 중앙섬의 좌우 양측에는 높이 15cm의 원호형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연석 상부에는 우측방통행 표지와 야간 반사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통행방향을 준수하고 야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횡단보도 중앙섬의 연석 사이 중앙부에는 연석을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가 차도면을 따라 평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중앙섬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가 연석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30m 지점부터 안전지대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차량 흐름을 유도하도록 한다(경사구간 25m, 직선구간 5m이상, 경사구간 길이는 15✕d(안전지대 폭) 이상을 기준).

[그림 4.27] 횡단보도 중앙섬 및 집중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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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횡단보도 중앙섬

정면도(우측방통행표지 및 반사판 설치)

4.6.5 횡단보도 집중조명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60명 중 50.5%인 434명이 야간에 발생하고 있고, 지방도의 경우는 연간 사망자 648명 중 45.8%인 297명이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도로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에는 가급적 횡단보도를 비추는 집중조명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4.6.6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관련 교통 안전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조성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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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1. 종류 및 구조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은 아래 그림을 표준으로 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오르막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경사면(544) 표시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오르막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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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BF(Barrier-Free) 인증기준에 따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2. 설치방법 및 유의사항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보도 턱낮추기가 설치된 지점에 연결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의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끝단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사면으로 연결될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연결부분 통과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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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따라서 이미 노면표시 횡단보도와 연결된 턱낮추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가능한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높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턱낮추기부와 고원식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

가 2cm 이하인 구조로 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의 설치에 특별히 유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도 부분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를 고려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횡단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동절기에 눈 등에 의한 미끄러짐에 유의해야 한다.

4.7 보행자작동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지방지역의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의 횡단보도에는 가능한 한 고정식 신호기 대신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차량신호에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존재하도록 하여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상세한 설치기준은 경찰청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에 의한다.

4.7.1 설치기준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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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4.7.2 설치 권장 장소

1.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2.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지)에서 부도로의 교통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4.7.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1.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한다.

2.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4.7.4 안내표지의 설치

1.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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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보행신호등 위 설치용 신호기 압버튼 아래 설치용

보행자 작동신호기

또는

규격 -가 로편:5도530차mm로 ×이 상세은로 :220배0 m확m대 - 조명식으로 설치(권장) 규격 가로:150mm × 세로:550mm

<표 4-6> 안내표지 설치·운영 사례

4.8 무단횡단 금지시설

4.8.1 목적 및 적용범위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절반 정도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다. 그러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 금지시설 편)」에 따르도록 하며, 이 지침에는 그 주요내용을 인용하였다.

4.8.2 기능 및 구조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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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이지만 차량과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발생 후에도 본래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써,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색상은 기둥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4.8.3 설치 및 유지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중앙분리대 최소폭 기준(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1.0m)을 만족하는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차량충돌 후 최대 변형거리 등을 고려하여 2차사고를 막고 도로관리자가 유지보수를 할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선 조정 등을 실시해도 중앙분리대 최소 폭 기준(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1.0m)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중앙선 폭은 무단횡단 금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25m+시설폭+0.25m) 이상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그림 4.32]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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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사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구간)

4.9 마을주민보호구간 법령 통과 전 경과 조치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공식적인 도입을 위하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도로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덧붙여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 규정이 공식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공식으로 통과되기 전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사업 기간 중에는, ‘마을주민보도’ 도형 표지판 없이 글자표시와 속도제한 표지만을 사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마을주민보호’ 도형 표지판 외에 기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지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4.34] 안전표지 도형 없이 설치하는 세로형 통합표지 예

 

보행공간 확보

제 5장

5.1 설계 원칙

5.2 유효 보도폭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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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 원칙

우리나라의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지방부 도로는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부와 달리 지방부 도로는 연석과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고 차도경계선에 의하여 실선 하나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곳이 많아서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보행자를 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본 내용은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 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설치에 적용한다.

5.1.1 안전성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등 보행자 통행 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도경계선, 연석 등을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시키고, 자동차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보도의 구조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1.2 쾌적성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유지되도록 한다. 특히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부 도로에는 연석과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고 길어깨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고 우천 시에는 빗물이 고여서 보행 시의 쾌적감이 매우 뒤 떨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함으로 인하여 차량과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호구간 내는 특히 보행의 쾌적감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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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연속성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보도의 연속성은 마을 내의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특히 강조되며, 이들 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도로의 한쪽에만 보도를 조성할 경우 횡단보도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단거리로 목적지로 보행자가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유효 보도폭

보호구간내에서 마을주민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를 최우선 개선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보호구간 내의 보도에는 가급적 연석과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석 또는 차도경계선에 의하여 최소한의 보도 공간을 확보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유효보도폭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유효보도폭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이다.

[그림 5.1] 유효 보도폭

5.2.1 최소 유효 보도폭

유효 보도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최소 2.0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유효폭 2.0m는 휠체어 사용자 2인이 교행 가능한 최소 폭에 해당한다.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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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최소 유효보도폭

5.2.2 보도 설치 시 유의사항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한다. 또한 유효보도폭이 1.5m 미만인 경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공간(참)을 설치한다.

조명, 가로수, 전신주 등은 일정 공간 내에서 일렬로 배치되어 관리함으로써 도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등은 조명 지주 및 신호기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지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및 충돌에 의한 상해 방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표지 지주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등은 시설한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석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 써 보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보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 산책, 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대상 지점의 토지 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보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는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방향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는 왕복교통을 고려하여 보도폭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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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보도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최소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표5-1>의 시설기준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도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보호구간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보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의 종류별로 아래의 <표5-1>에서 정한 최소 차로폭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보행공간을 넓게 확보한다.

제10조(차로)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 연도의 설계서비스 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차로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 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km/h)

80이상 3.50 3.25 3.25

70이상 3.25 3.25 3.00

60이상 3.25 3.00 3.00

60미만 3.00 3.00 3.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간선 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 5-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로 규정

5.3.2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간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도로의 여건상 차도와 연석으로 분리된 보행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차도경계선 또는 길가장자리구간선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보행로의 포장재질과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보행공간의 포장이 재원부족으로 어려운 경우는 보행공간의 포장재질을 저렴한 형식으로 바꾸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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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간선으로 보도구분

 

부 록

부록 1.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 87 - 부 록_ 87

부록 1.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국토교통부령 제**호, ****년 **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조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민보호구간"이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종방향으로 설정한 특정한 구간으로서, 안내표지, 안전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을 보호하는 구간을 말

한다.

2.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보호구간”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구간의 자동차 통행량

2. 보호구간 지정대상 구간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간 지정대상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간 지정대상 구간을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보호구간 지정ㆍ관리계획)

- 88 -

①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도·군도·구도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

2.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

4. 기타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① 도로관리청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간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안전표지와, 신호기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간 도로표지

2. 과속방지시설

3. 미끄럼방지시설

4. 방호울타리

5. 횡단보도 중앙섬

- 89 - 부 록_ 89

6. 조명시설

7.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간 도로표지는 보호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의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보호구간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간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속도를 편도 1차로 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부득이한 경우는 7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차마의 도로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

②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주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간 지정 구간의 마을주민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주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간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마을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에는 해당 보호구간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를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도·군도‧구도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90 -

제11조(준용규정)

보호구간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호, ****년 **월 **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별표] 보호구간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서식 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ㆍ관리계획

별표 [서식 2] 마을주민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

- 91 - 부 록_ 91

[별 표]

마을주민보호구간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1. 형 태

R=20

R=10 마을주민보호구간

전방 m 부터

600㎜

◀ 1400㎜ ▶

2. 만드는 방식

가. 글자크기

한글: 가로 132mm, 세로 150mm, 간격 45mm

숫자: 한글과 같음

나. 지주: 정주식 또는 측주식

다. 색 채

바탕: 황색

글씨ㆍ테: 흑색

※ 위 도로표지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통합표지의 하나로 설치할

수도 있다.

- 92 -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ㆍ관리계획( 년도)

[도로관리청명 : ]

지정 계획 전체 계획

전체 보호구간수 : 개

전체 연장거리 : m

전체 소요예산 : 천원

보호구간별

소요 시설물

및 예산

보호구간 1

◦ 시점: 종점: (거리: m)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고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구간 약도]

보호구간 2

◦ 시점: 종점: (거리: m)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고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구간 약도]

보호구간 3

◦ 시점: 종점: (거리: m)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고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구간 약도]

보호구간 4

◦ 시점: 종점: (거리: m)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고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 교통안전시설: 종, 소요예산 천원

◦ 도로 부속물: 종, 소요예산 천원

[구간 약도]

소요예산

◦ 교통안전시설: ________________ 천원

◦ 도로부속물: ________________ 천원

※ 신설 보호구간 개수가 4개를 넘을 경우 2매로 작성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3 - 부 록_ 93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마을주민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

[도로관리청명 : ]

제 호

일련

번호

지정일자 년 월 일

보호

구간

지정

구간

시점:

종점:

연장거리: m

안전

시설

종류

개수

[교통안전시설물(경찰청 관리시설)] [도로부속물(도로관리청 관리시설)]

신호기: 기

속도규제표지: 개

안전표지: 개

노면표시: 개소

무인단속장비: 개소

기타:

도로표지: 개

횡단보도: 개소

보도: km

방호울타리: 개소

집중조명시설: 개소

미끄럼방지포장: 개소

무단횡단방지시설: 개소

기타:

보호구간 내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시설물명 설치위치 설치내용

일련

번호

시설물명 설치위치 설치내용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보호구간 지정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약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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