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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발 간 등 록 번 호

11-1500000-001594-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 합 작 성 지 침 서

2014. 5

국토교통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2

2. 적용범위····················································································· 2

3. 관계법령 및 기준····································································· 2

4. 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 21

제2장 통합계획서 작성기준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9

2. 안전관리조직······································································· 30

3. 안전교육계획······································································· 31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34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 36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37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8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40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42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43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47

3. 성토 및 절토공사······························································· 52

4. 구조물공사··········································································· 53

5. 마감공사··············································································· 63

6.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65

7. 기타공사··············································································· 66

Ⅳ. 작업환경조성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69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69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70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70

5. 환기설비 설치계획····························································· 70

6. 위험물질 등 안전작업계획··············································· 71

제3장 부 록

1. 표지서식··················································································· 73

2. 별지서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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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2. 적용범위

3. 관계법령 및 기준

4. 통합계획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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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1항 및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이 작성지침서에 의거 양 계획서에 대한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 계획서에 대한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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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 법령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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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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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

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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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 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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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 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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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여야 한다.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

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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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 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 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

의 건설 등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

업 공 종 별

유해위험요

인 및 재해

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 공사 라. 상부공 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기타공사

제120조제2항제5호에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 공사 라.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마. 기타공사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 공사 라. 되 메우기 공사

마.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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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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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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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건설기술진흥법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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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5.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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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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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 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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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 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 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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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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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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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4]  별표14는 2008.3.14일자로 개정됨. 개정본 확인 필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1항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 도서(공사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나.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 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 정기 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금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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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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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

가. 통합계획서의 작성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으로 구성 한다.

㈎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말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공사단계별 작업공정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개요, 안전시공계획, 시공 상세도면,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작업환경 조성계획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분진, 소음, 조명, 환기 대책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4)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5) 통합계획서는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도록 한다.

(6)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작업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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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계획서의 구성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 메우기 공사 포함)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

나. 강구조물 공사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마. 댐 축조 공사(댐 공사)

5. 마감공사

6.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7.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Ⅳ. 작업환경 조성 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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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6.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

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류를 안전공단에 제출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한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종의 착공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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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한다.

※ 심사결과 구분

①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 확인완화

-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

-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

※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공사 준공시까지

㈑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 심사

사 업 주

① 공사착공전

제출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접수, 심사, 결과통보)

② 결 과

노 동 부

지방관서

통보서

(부적정)

② 결과통보

③ 행정조치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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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검사

사 업 주 ◀

③ 개선여부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확인, 결과통보)

② 확인결과

조치요청

노 동 부

지방관서

① 일정통보

▲ ▲

② 확인 및 결과

통보

③ 행정조치

(2) 안전관리계획서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

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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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①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②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③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①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②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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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계획서 작성기준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계획서)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흙막이지보공 공사, 되 메우기 공사 포함)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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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구조물 공사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마. 댐 축조 공사(댐 공사)

5. 마감공사

6.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7.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Ⅳ. 작업환경 조성 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6.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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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계획서 작성기준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1) 공사명,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공사개요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2) 대상공사의 종류, 구조, 층수, 굴착 깊이, 최고높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위치도

공사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를 첨부한다.

다.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각 공종의 전․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Net-Work 공정표 또는 Bar Chart 공정표를 첨부하고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ㅇ 공종별 공사기간, 작업순서, 기계․설비의 조립 및 해체시기 등을 기재

라.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1) 대상공사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 한다.

(2) 대상구조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및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마. 공사현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배치도에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재한다.

(1) 도로 폭, 인접건물의 구조․층수 표시

(2)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현황 표기

(3) 공사현장 주변의 사육가축 등의 규모,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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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물․공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1) 현장사무실, 가설숙소, 가설식당, 현장출입구, 가설울타리 등의 배치도

(2) 타워크레인, 리프트, 수전 설비 등 공사용 기계․설비 배치도

- 공사용 기계․설비, 인접 건축물, 가공전로 등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표

(1)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적정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표를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관리체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병기하여 표기한다.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다)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라) 협의체구성원

(2)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가급적 현장의 직원,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구성원에게 책

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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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조직표(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협 의 체

안 전 관 리 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동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나. 협의체 구성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표에 기재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건설 현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3.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구분)과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등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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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에 적합한 교육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기준

구 분 교 육 기 준 근 거

정기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정 기 교 육

관리감독자 근 로 자

ㅇ관리감독자 ㅇ전 근로자

ㅇ반기 8시간이상 또는 ㅇ매월 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수시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수 시 교 육

신규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 별

ㅇ신규채용근로자 ㅇ작업변경근로자 ㅇ유해·위험작업에

ㅇ1시간 이상 ㅇ1시간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

ㅇ2시간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3조 안전교육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교육계

획을 수립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교육기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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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①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②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을 제외한다.)

④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 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⑥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⑦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⑧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⑨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⑩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⑪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 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⑫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⑬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⑭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⑮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⑯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⑰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⑱ 맨홀작업

⑲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⑳ 유기용제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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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비상사태의 범위

건설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근로자․시설물 및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

가 있는 경우

㈏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

㈐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나. 비상연락망

아래사항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구성 한다.

⑴ 내부 비상연락망

㈎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 등의 담당자 연락처

㈏ 시공자, 감리자의 현장 근무자 및 본사 연락처

㈐ 현장 근무자 출타시 연락방법 등

⑵ 외부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관할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지방노동관서,가스․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응급병원 등)의 연락망

다. 비상동원조직의 구성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한 조직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인원 편성과 각 조직의 업무 분담 내용을 명시한다.

⑴ 유도반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⑵ 응급 조치반

피해자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인원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⑶ 복구 작업반

손상된 시설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⑷ 상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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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전파, 외부연락 등과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라. 비상경보체계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각종 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⑴ 경보시설의 설치

경보발령지점 및 경보시설 설치계획을 작성 한다.

⑵ 경보의 종류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발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마. 긴급대피 및 피난유도

비상대피가 필요한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또는 피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⑴ 긴급대피 상황의 전파방법

음성신호, 수신호, 경보음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⑵ 유도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방법

유도원의 배치 및 활동, 유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⑶ 대피장소

현장 또는 인근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위치 및 대피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⑷ 비상 연락 수단

외부 관련 단체, 기관과의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바.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

상황이 잠시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취해질 제반 조치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⑴ 상황의 전파

중단 또는 종료된 상황의 전파에 관한 사항

⑵ 응급조치 활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⑶ 복구 작업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 작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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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⑸ 복귀 유도

대피해 있던 인원의 질서 있는 복귀 유도에 관한 사항

⑹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복귀의 완료와 함께 인원과 장비 및 피해상황의 확인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사.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복구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⑴ 비상복구장비

고압펌프나 유압잭 등과 같이 복구장비 동원계획

⑵ 비상복구 자재의 관리

로프나 각재, 철재 형강 등 복구용으로 사용할 자재는 현장내의 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위치에 관한 사항

⑶ 관리담당자 지정

비상시 사용할 복구장비나 자재 관리담당자 지정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⑴ 공사금액은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한다.

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에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 단, 관급재료비(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포함)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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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⑶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⑷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비용은 각 항목별 사용기준 비율

에 맞추어 조정한 후 항목별 실행계획 및 세부 사용계획을 작성한다.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⑴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⑵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산출기준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검토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ㅇ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제10조(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

준)에 의함

2.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2항 및 7항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에 의함

3. 공사장주변 안

전관리비용

◦ 지하매설물방호및인접구조물보호대책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설계기준에 의함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설계기준에 의함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⑴ 근로자의 직종, 보호구의 종류, 지급수량, 지급시기 등 전체 공정표에 따라 보호구의 지급계획을 서식(별지 제6호 서식)에 맞게 작성 한다.

⑵ 개인보호구는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지급하고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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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건설공사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9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⑴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⑵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 안전점검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⑶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

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⑴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⑵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 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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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⑶ 정기안전점검 시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⑷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4항 및 제101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가ㆍ허가ㆍ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ㆍ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⑵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⑶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 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 결함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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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영 제98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

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점검으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 1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에 따른다.

마.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영 제98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⑴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공사현장 지하 및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 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의 유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종류를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지하매설물별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규격을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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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⑶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을 위한 조직표, 활동계획,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작성

㈐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첨부

⑷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나.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⑴ 인접구조물 현황 및 도면

지반의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표시한다.

㈎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종류와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 침하 등의 위험요인을 명시

㈏ 해당 공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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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⑶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안전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인접주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사항을 포

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 피해 예상범위 설정

㈐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5.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

한 계획을 작성한다.

가.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통행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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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한다.

⑴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의 설치계획(규격, 내용 포함)

⑵ 사용 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계획

⑶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⑷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나. 교통소통 대책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⑵ 공사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⑶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

한 대책 강구

⑷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⑸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조치계획

다.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시공 중 설치하는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가설출입문 등 각종 가설구조물에 대한 도면, 자료 및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⑴ 비계설치 개요

가설비계 설치 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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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안전시공 계획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계획

①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시공 절차 및 유지관리 계획과 주의사항

② 비계의 침하방지조치, 기둥․띠장․장선재․가새 등의 설치간격 및 벽이

음 설치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비계의 과적치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낙하물방지망 설치위치, 내민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규격을 명시

⑥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틀비계 설치계획

① 승․하강 사다리, 안전난간, 발판고정, 이동식 틀비계인 경우 바퀴구름

방지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달비계 설치계획

① Main Rope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 계획 등을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달대비계 설치계획

① 운반구의 제작, 설치․사용방법에 대한 계획을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계획도(입면도, 평면도)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결속재료 등의 시공 상세도면

나. 가설도로 (가교 포함)

⑴ 설치 개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설도로 및 가교 등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가설도로 및 가교 설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시공 절차 및 사용중 분진방

지, 유지관리, 신호수 배치 등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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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다짐기계 등 건설기계 전락에 따른 비탈머리 방책 등을 설치하는 재해예방

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가설도로 및 가교의 설치 및 해체순서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⑷ 주변 통행 및 교통과의 안전 연계계획

가설도로 및 가교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 통행인 및 교통소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다. 가설울타리

⑴ 설치 개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설울타리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기초 설치 후 지반조건에 따른 채움 및 다짐 대책

㈏ 주 기둥, 버팀 기둥의 풍하중에 의한 변형방지 대책

㈐ 울타리 높이에 따른 수평재의 줄 수 및 모서리부의 연결 대책

㈑ 보호구대와 울타리 틈의 보완 대책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가설울타리의 설치 및 해체순서, 울타리 하단부의 처리, 기초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라. 가설출입문

⑴ 설치 개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설출입문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인접 시설물, 출입할 차량 등의 회전범위, 진입도로의 폭 등을 고려한 가설

출입문의 설치 계획

㈏ 주 기둥과 문짝의 연결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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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상세 도면

가설출입문의 설치 및 해체순서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마. 기타 가설구조물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가설출입문 외에 설치되는 기타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다.

⑴ 설치개요

⑵ 안전시공 계획

⑶ 시공 상세도면

바. 기타 가설공사

가설전기, 가설장비(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 플랜트 등)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가설전기

㈎ 설치개요

임시동력 및 발전기 설치계획, 수·배전설비, 분전반 등의 설치개요서 작성

㈏ 안전시공계획

① 수전설비 등 가설전기의 안전시공 및 주의사항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이동식 전기기계ㆍ기구 접촉 감전에 따른 금속제 외함, 외피에 접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가설전선 접촉되어 감전에 따른 누전차단기 설치 등 재해예방계획 수립

㈐ 설치상세 도면

수·배전설비, 분전반 등 가설전기와 관련된 설치상세 도면

⑵ 가설장비(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 플랜트 등)

㈎ 설치개요

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플랜트 등 가설장비 설치개요서 작성

㈏ 안전시공계획

① 타워크레인 등 가설장비의 안전시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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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타워크레인 설치ㆍ연장, 해체작업 중 붕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간섭으로 충돌에 따른 배치도 작성, 충돌 위험 사전

제거 및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 또는 이탈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베쳐 플랜트 등 설치작업중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설치상세 도면

가설장비와 관련된 설치 및 배치 상세도면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 메우기 공사 포함)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 굴착 등의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등을 제시하고 굴착 및 발파계획, 흙막이 계획, 낙반방지 및 비탈면 붕괴방지대책, 계측계획 등 기술적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흙막이지보공 붕괴방지

⑴ 흙막이지보공 개요

흙막이 개요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⑵ 붕괴재해 위험 분석

㈎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⑶ 안전시공 계획

㈎ 흙막이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흙막이지보공의 변위측정 등을 위한 계측계획

- 계측기 종류, 설치위치, 측정주기, 관리기준 변위발생시 보강대책 등

㈐ 배수로 설치 및 양수계획

㈑ 굴착 및 토사 반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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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과다 굴착에 따른 흙막이지보공 붕괴에 따른 과다 굴착 금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흙막이지보공 설치ㆍ해체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이동안전통로 확보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⑷ 시공 상세도면

흙막이와 관련된 흙막이 벽, 말뚝, 흙막이 판, 띠장, 버팀보, 복공판 등의 시공 방법 및 순서 등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⑸ 안전성 검토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를 첨부한다.

㈎ 흙막이의 안전성

흙막이의 종류, 길이 및 근입 깊이, 설치방법에 따른 응력, 변위, 지지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

㈏ 지보공의 안전성

지보공에 작용하는 응력(축력, 모멘트, 전단력)에 대한 검토 결과

㈐ 굴착저면의 안전성

보일링, 히빙, 지반 융기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 흙막이 철거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및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 및 보호대책

나. 굴착작업 붕괴방지

⑴ 굴착작업의 개요

굴착작업의 개요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⑵ 붕괴재해 위험 분석

㈎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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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안전시공 계획

인력이나 기계 굴착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굴착면의 구배, 굴착 후의 붕락이나 토사 등의 낙하방지 대책

㈏ 굴착지 내의 지하수 및 용수처리 대책

㈐ 지하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 기계 굴착시 유도원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계측계획 및 인접시설물 보호대책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파일 천공작업중 지상·지하매설물 손상에 따른 지장물 사전 안전조치·보수 보강 또는 이설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파일작업 이동 또는 작업중 건설기계 도괴에 따른 지반 침하방지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침수에 따른 외부 유입수를 차단(차수그라우팅 실시, 굴착단부에 빗물 등 외부 유입수 차단 방지턱 설치)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수립

④ 댐 접속사면 굴착 중 장비 전락에 따른 건설기계 작업장의 최소 폭 및 평탄성 유지ㆍ다짐실시ㆍ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⑤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작업중 장비의 전도에 따른 지반다짐조치, 지반 침하방지 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⑷ 안전성 검토결과

굴착면의 안전성 계산서

다. 발파공사 안전관리계획

⑴ 발파공사 안전

㈎ 발파공사의 개요

발파공사의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①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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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②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발파 안전계획

① 화약류 취급시 안전조치 계획

- 화약관리 책임자의 선임

- 화약운반 및 취급시 관리기준

- 사용 전후의 화약에 대한 관리 대책

- 현장의 화약 저장고 시설 안전대책

- 화약류의 반입, 반출 및 반납 등 화약류 취급에 대한 안전대책

② 천공․장약 작업 안전조치 계획

- 발파진동의 규제에 따른 시험발파 계획

- 화약장전 안전작업계획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이 없는 장전구 사용 등

- 발파 모선 작업시 누전, 단락, 지전류에 대한 안전 대책

③ 발파작업 안전조치 계획

- 발파장소 주변에 안전표지 부착

- 점화신호, 대피신호계획

- 비산방지 대책 및 근로자 대피장소 설치계획

- 발파 구역 내의 출입금지구역 지정

- 발파시 인원 및 차량의 통행차단 대책

- 인접 시설물 및 사육가축의 보호 대책

④ 발파 작업후 안전조치 계획

- 발파 후 발생가스 및 분진에 대한 저감 대책

- 불발이나 잔류폭약의 안전회수 대책

- 낙반이나 붕괴에 대한 안전 대책

⑤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천공위치, 천공방법, 장약방법 및 발파방법,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

공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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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공사 안전

㈎ 터널공사의 개요

터널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⑴ 공사단계별 붕괴위험 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⑵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안전시공 계획

⑴ 터널공사 안전조치 계획

① 굴착방법 및 버럭 반출계획

② 터널지보공, 록 볼트, 숏크리트 타설 계획(작업대 포함)

③ 부석제거 등 낙반위험방지 대책

④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용수 처리방법

⑥ 터널 개구부 붕괴 또는 토석낙하 방지계획(흙막이지보공, 방망 등 설치)

⑦ 터널 계측계획

⑵ 터널공사 등에서 가연성가스등에 의한 폭발위험 방지 계획

①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담당자 지정

② 가스농도 측정 및 결과 기록ㆍ보존

⑶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수직구 작업시 굴착토사 인양작업중 낙하에 따른 위험구역 내 근로자 통제, 크람셀 버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및 인양토록 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굴착 작업시 이동식 작업대에서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설치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승ㆍ하강 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붕괴에 따른과다 천공 및 발파금지, 지반조사 철저(수평 보링 조사, 막장관찰 철저), 파쇄대 및 절리부분 안전대책 수립,계측관리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TBM 터널작업중 TBM 기계 인양․운반중 낙하․협착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터널 붕괴 (파쇄대, 단층대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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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2207_건설산업_BIM_시행지침_발주자편_최종(발간본)_03_발주자BIM요청사항 file 효선 2022.11.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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