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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안)

2017년 6월

국 토 교 통 부

한국교통연구원

 

[안 내 문]

이 지침(안)은 현재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안으로서, 최종본은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공포한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지침(안)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다음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설재훈 박사 T.044-211-3220, HP.010-5305-3537

임재경 박사 T.044-211-3136, HP.010-7358-6226


목 차

제1장 서 론

1.1 목 적 ····································································································································· 3

1.2 추진 배경 ····························································································································· 3

1.3 적용 범위 ····························································································································· 3

1.4 용어의 정의 ························································································································· 4

제2장 보호구간 관련 규정 및 절차

2.1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절차 ························································································· 11

2.1.1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11

2.1.2 지정·관리 절차 ·························································································································· 14

2.1.3 보호구간 지정 시의 조사 ······································································································· 15

2.1.4 보호구간의 지정·관리 계획 ···································································································· 15

2.1.5 해제 절차 ··································································································································· 15

2.1.6 보호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구간 지정 ············································································· 16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 16

2.2.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17

2.2.2 도로부속물의 설치 ··················································································································· 17

2.2.3 보호구간 내 교통규제 ············································································································· 17

2.2.4 재정조치 및 비용 부담 ··········································································································· 18

2.3 속도 규제 ··························································································································· 18

2.3.1 보호구간 내의 속도 규제 ······································································································· 18

2.3.2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속도 ················································································· 20

2.3.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속도 ················································································· 20

제3장 보호구간 개선사업 수행 절차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절차 ······························································································· 25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 25

3.1.2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 26

- 6 -

3.1.3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6

3.1.4 기본설계안 작성 ····················································································································· 27

3.1.5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27

3.1.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 28

3.1.7 실시설계 ····································································································································· 28

3.1.8 개선공사 시공 ··························································································································· 29

3.1.9 효과평가 및 모니터링 ············································································································· 29

3.2 교통사고자료 분석 ··········································································································· 30

3.2.1 관할지역 교통사고자료 분석 ································································································· 30

3.3 보호구간 타입 및 시설물 설치 ····················································································· 32

3.3.1 보호구간의 타입 ······················································································································· 32

3.3.2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시 고려사항 ····················································································· 35

3.4 보호구간의 관리 ··············································································································· 36

3.4.1 보호구간 지정·관리 계획 ········································································································ 37

3.4.2 보호구간 관리카드 작성 ········································································································· 37

3.4.3 보호구간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 37

3.4.4 보호구간 시설의 관리 ············································································································· 38

제4장 보호구간내 시설기준

4.1 교통안전표지 ····················································································································· 41

4.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 41

4.1.2 마을주민보호구간 예고표지(시점 전방에 설치) ································································ 42

4.1.3 마을주민보호구간 시점 표지 ······························································································· 42

4.1.4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세로형 통합표지 ··············································································· 43

4.1.5 통합표지 바탕색 ······················································································································· 44

4.1.6 보호구간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 45

4.1.7 해제 표지 ··································································································································· 50

4.1.8 양면 표지 ··································································································································· 51

4.2 노면표시 ····························································································································· 51

- 7 -

4.2.1 보호구간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 51

4.2.2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 52

4.2.3 서행(지그재그)표시 ·················································································································· 53

4.2.4 일시정지 노면표시 ··················································································································· 53

4.2.5 중앙선 노면표시 ······················································································································· 54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 55

4.3.1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필요성 ······························································································· 55

4.3.2 설치 장소 ··································································································································· 55

4.3.3 설치 절차 및 관리 ··················································································································· 56

4.3.4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 56

4.4 미끄럼방지포장 ················································································································· 59

4.4.1 기능 및 종류 ····························································································································· 59

4.4.2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60

4.4.3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미끄럼방지포장 ················································································· 61

4.5 과속 방지턱 ······················································································································· 62

4.5.1 설치 장소 ··································································································································· 62

4.5.2 구조 ············································································································································· 63

4.5.3 시공시 유의사항 ······················································································································· 64

4.6 횡단보도 ··························································································································· 64

4.6.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 65

4.6.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 65

4.6.3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 66

4.6.4 횡단보도 중앙섬 ······················································································································· 67

4.6.5 횡단보도 집중조명 ··················································································································· 68

4.6.6 고원식 횡단보도 ······················································································································· 68

4.7 보행자작동 신호기 ··········································································································· 71

4.7.1 설치기준 ····································································································································· 71

4.7.2 설치 권장 장소 ························································································································· 72

4.7.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 72

4.7.4 안내표지의 설치 ······················································································································· 72

4.8 무단횡단 금지시설 ··········································································································· 73

4.8.1 목적 및 적용범위 ····················································································································· 73

4.8.2 기능 및 구조 ····························································································································· 73

4.8.3 설치 및 유지관리 ····················································································································· 74

4.9 마을주민보호구간 법령 통과 전 경과 조치 ······························································· 75

제5장 보행공간 확보

5.1 설계 원칙 ··························································································································· 79

5.1.1 안전성 ········································································································································· 79

5.1.2 쾌적성 ········································································································································· 79

5.1.3 연속성 ········································································································································· 80

5.2 유효 보도폭 ······················································································································· 80

5.2.1 최소 유효 보도폭 ····················································································································· 80

5.2.2 보도 설치 시 유의사항 ··········································································································· 81

5.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 81

5.3.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 ························································································· 82

5.3.2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간선으로 보행공간 확보 ··························································· 82

부록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87

표 목 차

<표 2-1>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속도 규제 ····················································································· 19

<표 2-2>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관계 ··········································································· 20

<표 2-3>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 21

<표 3-1> 보호구간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 26

<표 3-2>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 29

<표 3-3> 관할지역 교통사고 통계 ··································································································· 30

<표 3-4> 00군 국도 교통사고 현황 ································································································· 31

<표 3-5>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유형 ··········································································· 33

<표 3-6>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 38

<표 4-1> 노면표시의 설치 ················································································································· 41

<표 4-2> 세로형 통합표지 설치위치 ······························································································· 44

<표 4-3> 통합표지 바탕색 ················································································································· 45

<표 4-4> 무인 교통단속 예고표지 설치 위치 ··············································································· 58

<표 4-5>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 63

<표 4-6> 안내표지 설치·운영 사례 ·································································································· 73

<표 5-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로 규정 ························································ 82

그림 목차

[그림 2.1] 보호구간 지정절차 ··········································································································· 15

[그림 2.2] 보호구간 해제절차 ··········································································································· 16

[그림 2.3] 마을주민보호구간과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 16

[그림 2.4]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사망률 곡선 ················································· 19

[그림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절차 ························································································· 25

[그림 3.2] 기초조사 실시 사례 ········································································································· 26

[그림 3.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 27

[그림 3.4] 주민설명회 사례 ··············································································································· 28

[그림 3.5] 관계기관 협의회 사례 ····································································································· 28

[그림 3.6] 실시설계 도면 예시 ········································································································· 29

[그림 3.7] 국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대상구간 예시(가평군) ·············································· 31

[그림 3.8] 사업대상구간 사고지점도 예시(국도 46호선) ···························································· 32

[그림 3.9] 도로시설 개량형(A type) 설치 모형도 ········································································· 34

[그림 3.10] 기본인지·단속형(B type)설치 모형도 ······································································· 34

[그림 3.11] 기본인지형(C type) 설치 모형도 ················································································· 35

[그림 3.12] 군도 보행중 사망자 연령 분포(2015년) ···································································· 36

[그림 3.13] 지방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고려할 시설 ··························································· 36

[그림 4.1] 마을주민보호구간 안전표지(안) ·················································································· 41

[그림 4.2] 보호구간 예고표지 ··········································································································· 42

[그림 4.3] 보호구간 시점표지 ··········································································································· 43

[그림 4.4] 세로형 통합표지 ··············································································································· 44

[그림 4.5] 해제 표지 ··························································································································· 50

[그림 4.6] 보호구간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 50

[그림 4.7] 해제표지와 시작표지를 양면으로 설치하는 방안 ····················································· 51

[그림 4.8] 속도제한 노면표시 규격 ································································································· 52

[그림 4.9] 속도제한 노면표시 시공사례 ························································································· 52

[그림 4.10] 마을주민보호구간 노면표시 규격 ··············································································· 53

[그림 4.11]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격 ········································································ 53

[그림 4.12]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 54

[그림 4.13] 진출입도로 정지 노면표시 설치 ··············································································· 54

[그림 4.14] 보호구간 내 중앙선 노면표시 설치방법 ··································································· 55

[그림 4.15] 무인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문안 예(기본형) ······························ 58

[그림 4.16] 무인 과속단속장비 예고표지 및 카메라 설치 위치 ··············································· 58

[그림 4.17] 수지계 표면처리 형식의 예 ························································································· 60

[그림 4.18]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 60

[그림 4.19]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위치 ················································································· 61

[그림 4.20] 보호구간 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설치 방법 ······························· 62

[그림 4.21]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 63

[그림 4.22]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 64

[그림 4.23]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 64

[그림 4.24]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 65

[그림 4.25]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 66

[그림 4.26]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설치 ······················································· 66

[그림 4.27] 횡단보도 중앙섬 및 집중조명 설치 ········································································· 67

[그림 4.28] 횡단보도 중앙섬 정면도(우측방통행표지 및 반사판 설치) ·································· 68

[그림 4.29]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 69

[그림 4.30]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 70

[그림 4.31]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 71

[그림 4.32]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74

[그림 4.33]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사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구간) ································ 75

[그림 4.34] 안전표지 도형 없이 설치하는 세로형 통합표지 예 ··············································· 75

[그림 5.1] 유효 보도폭 ······················································································································· 80

[그림 5.2] 최소 유효보도폭 ··············································································································· 81

[그림 5.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간선으로 보도구분 ··························································· 83


서 론

제 1장

1.1 목적

1.2 추진 배경

1.3 적용 범위

1.4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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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적

이 지침은 향후 지정신청 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정 제정 예정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보호구간 지정, 관리, 개선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구간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호구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지방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마을주민의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통과하는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제정 검토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보호구간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추진지침(2011년)」을 바탕으로 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의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3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가 제정 검토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 되었으며, 보호구간 지정절차, 보호구간 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간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추진지침」,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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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고원식 교차로(raised intersection, 플래토)

도로 위계가 낮은 가로상의 교차로 전체를 인위적으로 높여 교차부의 포장 색상이나 재질을 이용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법

■과속방지턱

주로 주거단지, 학교부근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과속방지시설

일정 도로구간 또는 지역에서 교통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과속방지턱, 쿠션, 플래토 등으로 구분

■길가장자리 구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도로관리청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

하는 행정기관

∎ 마을

도로 주변에 인가(人家)가 모여 부락을 이룬 지역을 말하며, 주로 읍 및 면 지역의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의 집단 취락지로서, 앞뒤 구간에 인가가 없어서 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함

∎ 마을주민보호구간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종방향으로 설정한 특정한 구간으로서,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을 보호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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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면 포장. 도로 표면에 마찰층 등의 방법으로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그루빙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형식으로 나누며,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은 포장면 표면에 적색의 마찰층을 추가하는 포장을 말함

■방호시설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 구조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로의 측방에 설치하는 도로 부속시설의 총칭

■보도(sidewalk)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로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를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보행자용 도로

■보도용 방호울타리(sidewalk crash barrier)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pedestrian crash barrier)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 작동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는 신호기. 보통 차량 통행량이 적고, 특정 시간대에만 보행자들의 횡단이 많을 경우에 설치함

■보행장애물(pedestrian obstacle)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연석(curb)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억제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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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경사로(mountable curb)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유효보도폭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bollard)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

∎ 적색포장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색도료를 섞어서 포장함으로서 시공 완료 후 노면의 색깔이 적색으로 나타나는 포장. 보통 5cm 이상의 두께로 시공하여 적색 칼라 아스콘으로 불리기도 하며, 표면이 마모되더라도 내부에 들어있는 적색도료로 인하여 적색 칼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됨. 적색포장은 도로포장공법의 일종이고, 적색미끄럼방지포장은 표면처리공법의 일종임

■종단경사(profile grade)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차로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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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진입자동차가 일단 멈춘 후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고,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로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회전교차로를 말함

∎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 중앙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중간에 잠시 멈추어 지나오는 차량의 통행을 살펴보고 건널 수 있도록 2단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보행자 대피섬으로서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한 작은 교통섬

∎ 횡단보도 집중조명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의 방향을 횡단보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향하여 비추는 조명 방식

보호구간 관련 규정 및 절차

제 2장

2.1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절차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2.3 속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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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절차

마을주민보호구간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도로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도로 내에 설치하는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향후 국토교통부령으로「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으로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근

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2.1.1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도로법」 제**조(향후 개정 예정)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관리청 주관으

로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 예정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대상은 향후「도로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관리하는 소관 도로 중에서 다음과 같은 도로구간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구간으로 한다.

1. 마을주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2.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3.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4. 기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필요한 구간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범위는 도로변을 따라 마을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이 시작되기 전 100m 지점부터 마을이 끝난 후 100m 지점까지로 하며, 그 길이는 수 백 m부터 수 km에 이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보호구간 지정대상은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상구간을 유연하고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할 때 지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구간

「교통안전법」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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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대상도로의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의 [별표 5]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대상구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기준(1)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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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 [별표 5]

(2)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 평균치의 2배 이상인 구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880건으로, 국도 총연장길이 13,950km와 비교하면 단위길이 1km당 평균 1.2건이 발

생하였고, 사망자수는 단위길이 1km당 0.06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기준은 연장길이 1km당 교통사고발생건수가 평균의 2배인 연간 2.4건 이상인 도로구간, 또는 사망자수가 평균의 2배인 연간 0.12명 이상인 도로구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을 최근 3년간으로 환산하면, 경찰청 통계DB인 TAAS 상에서 최근 3년간 1km당 교통 사고건수가 7건(7.2건에서 반올림) 이상인 도로구간, 또는 사망자수가 1명(0.36명에서 최소단위인 1명으로 반올림) 이상인 도로구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마을주민보호구간의 연장길이가 1km보다 짧거나 길 경우는 1km 당으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기준(2) : 최근 3년간 연장길이 1km당 교통사고건수가 7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로구간(특히 마을주민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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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교통사고 국도 교통사고 국도 연장길이 1Km 당
사고건수 232,035건 16,880건(7.3%) 1.2건/Km
사망자수 4,621명 860명(18.6%) 0.06명/km
부상자수 350,400명 29,993명(8.6%) 2.1명/km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DB, 2016

 

이상에서 제시한 지정기준안은 국도에서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선정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한 기준이고, 실제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에서 마을주민 보호의 필요성, 마을통과구간 속도 제한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민원 요구, 관할도로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지정·관리 절차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청은 지정 대상구간에 대하여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정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게 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일련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지정 대상구간 검토

▸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마을주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지정 필요성을 검토

대상구간조사

▸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지정 대상구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자동차 통행량

2.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을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 도로관리청은 위의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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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지정

▸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도로관리청은 협의를 마친 후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

관리

▸ 도로관리청은 다음 연도(매년 3.31까지)의 지정, 관리 계획을 수립

▸ 도로관리청은 다음 연도의 지정, 관리계획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매년 4.30까지)

[그림 2.1] 보호구간 지정절차

2.1.3 보호구간 지정 시의 조사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자동차 통행량

2.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을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도로관리청은 위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1.4 보호구간의 지정·관리 계획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간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군도·구도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5 해제 절차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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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사유

발생

▸ 노선의 폐지

▸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 도로관리청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해제 ▸ 도로관리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보호구간 해제

[그림 2.2] 보호구간 해제절차

2.1.6 보호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구간 지정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대상 구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구간 내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주·정차제한 등의 규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기존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호구역 규정을 우선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구간은 이 지침에 의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규제에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시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만, 아래의 예시도에 나타낸 ‘마을주민보호’ 표지는 경찰청의 공식승인 후에 사용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마을주민보호구간 글자 표지와 제한속도 표지만을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그림 2.3] 마을주민보호구간과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기존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만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적용함)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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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보호구간 내에 필요한 교통규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구간 내에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호구간 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 신호기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요청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2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석 및 보도 설치, 보도 설치 없이 보·차도 구분 연석 설치, 차도 경계선 설치, 차도와 분리된 별도의 보도 설치 등의 방법에 따른다.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내에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간 도로표지

2. 과속방지시설

3. 미끄럼방지시설

4. 방호울타리

5. 횡단보도 중앙섬

6. 조명시설

7.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위에 따라 설치하는 보호구간 도로표지는 보호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의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2.2.3 보호구간 내 교통규제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간 내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속도를 편도 1차로 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6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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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인 경우 교통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는 시속 70킬로미터 이내, 또는 주민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차마의 도로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규제를 취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4 재정조치 및 비용 부담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내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연도별 계획’이라 부름)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비용을 포함), 각종 교통규제에 소요되는 비용, 노상주차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속도 규제

2.3.1 보호구간 내의 속도 규제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의 제한속도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지방 간선도로로서 통과기능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서, 도시지역 또는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적정하게 낮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에 대하여는 보호구간 내에서는 속도를 10km 낮춘 시속 50k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다발 구간 및 마을주민 횡단이 많은 위험구간은 시속 40km로 제한하고, 군도 주변지역으로서 상가 및 주택지가 형성되어 통과기능보다는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이 강한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도록 한다.

제한속도가 80km인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하여는 보호구간 내에서는 속도를 20km 낮춘 시속 60k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통관리 및 전후 구간의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는 시속 70km로 제한 가능).

다만, 사고다발 구간 및 마을주민 횡단이 많은 위험구간은 시속 50km로 제한하고, 군도 주변지역으로서 상가 및 주택지가 형성되어 통과기능보다는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이 강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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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속 30km로 제한하도록 한다.

다만, 도로 양측에 보도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와 보행자가 완전히 분리된 도로에서는 마을통과구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속도규제는 하지 않고 기존의 제한속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마을주민보호구간 구간 내에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 구간에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기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표 2-1>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속도 규제

구분 일반구간제한속도 보호구간 내 제한속도 보호구간 내 사고다발구간 비고
편도 1차로 도로 시속 60Km 시속 50Km 시속 40Km

상가및 주택지옥은 생활도로로서

시속 30km로 제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시속 80km

시속 60km

(부득이한 경우 70km)

시속 50km

상가 및 주택지역은 생활도로로서

시속 30km로 제한

 

자동차 속도와 보행자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면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사망률은 18%에서 9%로 약 1/2로 감소하게 되고, 시속 80km에서 시속 60km로 낮추는 경우에는 보행자 사망률은 56%에서 18%로 약 1/3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의 속도 규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대책의 하나다.

[그림 2.4]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사망률 곡선

※자료: Rosen, Erik and Ulrich, Sander. "Pedestrian fatality risk as a function of car impact speed."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1.3 (2009): 53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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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속도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결정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별 특성,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 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주차 설계 특성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속도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 2-2>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관계

구분/분류 도시고속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기능 우리나라 간선도로망 연결 해당도시의 간석도로망 구축 주간선도로를 보완함

해당도시안 생활권 주요

도로망 구축

시점과 종점

도로 전체 길이에

대한 백분율(%)

5~10 5~10 10~15 5~10 60~80

도시 전체 교통량에

대한 백분율(%)

0~40 40~60 40~60 5~10 10~30
배치간격(km) 3~6 1.5~3 0.75~1.5 0.75이하 -
교차로 최소간격(km) 1.0 0.5~1.0 0.25~0.5 0.1~0.25 0.03~0.1
설계 속도(km/hr) 100~80 80~60 60~50 50~40 40~30
노상주차 여부 불허 원치적 불허 제한적 허용 허용 허용
접근관리 수준 출입제한 강함 보통 약함 적용안함
도로 최소 폭(m)   35 25 15 8
중앙 분리 유형 분리 분리 분리 또는 비분리 비분리 비분리
보도설치여부 설치안함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최소 차로 폭(m) 3.5 3.5~3.25 3.25~3.0 3.0 3.0~2.75

 

2.3.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속도

지방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결정을 위하여 도로의 기능별 특성, 관할권에 의한 분류,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 교통류의 특성, 교통량 규모 등에 대한 개략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지방지역 내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속도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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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구 분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국도

국도의 일부와

지방도 대부분

지방도 일부

군도 대부분과

농어촌 도로

평균통행거리  5km 이상 5km 이상 3km 미만 1km 미만
평균주행속도(km/h) 60 50 40 3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m) 700 500 300 100
동일기능 도로간 평균간격(km) 3.0 1.5 0.5 0.1
설계 속도(km/h) 80∼60 70∼50 60∼40 50∼40
계획교통량 (대/일) 10,000이상 2,000∼10,000 500∼2,000 500 미만

보호구간 개선사업

수행 절차

제 3장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절차

3.2 교통사고자료 분석

3.3 보호구간 타입 및 시설물 설치

3.4 보호구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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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절차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이후, 도로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개선사업 추진절차는 첫째,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하여 보호구간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한 후, 둘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보호구간 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호구간에 들어갈 시설물 및 개선도면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하고, 넷째, 보호구간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섯째,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여섯째,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안을 작성한다. 일곱째,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개선공사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공사 실시 후에 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전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추진절차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 교통사고자료 분석, 도로관리기관의 건의, 해당구간 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대상구간을 선정한다. 

대상구간 현황조사및 문제점 분석

▸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실시한다.

기본설계안 작성

▸ 현장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존 안전시설물의 정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 도입해야 할 시설물 개선안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한다.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한다. 

실시설계

▸ 관련기관 및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도면,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개선공사 시공

▸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효과평가 및 모니터링

▸ 개선공사 실시 후 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전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림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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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유관 기관의 건의,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해당도로구간 마을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구간을 선정한다.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은 최근 3년간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의 TAAS 사고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대상구간을 선정할 때는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지자체 관계자, 마을주민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주변여건의 조사 분석은 보호구간의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로서, 아래 표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조사된 자료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한다.

 

<표 3-1> 보호구간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연번 항 목 내 용
토지이용 현황 도로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지형 및 지물 등
2 도로특성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도로 폭원, 기하구조, 포장, 배수, 조명시설, 식재상황 등

3 교통특성 교통량(방향별, 차종별), 평균 속도, 주차, 교통규제상황
4 보행환경 보도 유무, 횡단보도, 마을주민 보행습관, 상가, 장애물 등
5 기존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6 교통사고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

위와 같은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대상지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이 때 대상구간 차량 통행상의 문제점 및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그림 3.2] 기초조사 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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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시된 현황도를 작성한다. 한편, 기초조사 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3.1.4 기본설계안 작성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특성 분석 및 주변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시설개선을 위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한다.

기본설계도면에는 해당 구간 내에 설치하는 각종 안전표지, 노면표시, 보도, 횡단보도, 조명시설, 무인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등의 시설물을 표시한다.

현황도에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과 새로 적용되는 시설물을 색깔(color)을 달리하여 도시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유를 도면에 표기하고 시설물 중 상세도면이 필요한 곳은 별도의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기본설계안 도면에는 해당구간 위치도, 교통사고 발생현황도, 현황 및 개선안 주요 요점설명, 현장 사진 등을 보기 좋게 배열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3.1.5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위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보호구간 설치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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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주민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안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설계안을 수정한다.

[그림 3.4] 주민설명회 사례

[그림 3.5] 관계기관 협의회 사례

3.1.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관련기관과 협의 및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 설명회를 거쳐 잠정 결정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한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규제의 실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등 경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상세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심의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후 통과시킨다.

3.1.7 실시설계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작업을 수행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 산출 내역서, 설계보고서를 작성한다.

연장구간이 긴 경우에는 도면을 두 장 이상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상세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여유 공간에 확대된 도면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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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설계도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소요자재 물량표를 산출한다.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비 산출은 원가계산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 단가와 공종별 품셈자료 등을, 사용자재는 규격, 단가,

수량 기준으로, 자재단가는 각종 물가자료와 비교견적 등을 활용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와 각 대상구간의 지점별 개선내용, 공사에 필요한 사양과 시방 및 일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그림 3.6] 실시설계 도면 예시

3.1.8 개선공사 시공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별로 공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해당지역의 교통 혼잡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당해 지역에 대한 도로공사나 도로확장 또는 도색작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여 2중 공사에 따른 비용낭비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3.1.9 효과평가 및 모니터링

개선효과 평가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감소효과, 자동차 속도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며, 마을주민의 만족도 및 각종 평가 요소에 대해 개선 전·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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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선 전·후의 효과 등을 소형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 홍보하며, 사업완료 이후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주민신고 등을 유도하도록 한다.

공사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둔다.

3.2 교통사고자료 분석

교통사고 자료분석은 최근 3년간 관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3.2.1 관할지역 교통사고자료 분석

관할지역 전체의 교통사고자료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교통사고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교통사고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단계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속해서 교통사고GIS를 선택한다.

2단계 : 도로노선별 또는 지역별 사고검색을 선택한다.

3단계 : 도로노선별 또는 지역별 사고검색에서 발생년도, 시도, 시군구, 사고내용, 검색결과 목록보기를 작성하고 선택한다.

4단계 : 지도에 사고지점의 표시가 나타나고 지역별 사고검색 결과 목록의 엑셀파일이 팝

업되면, Excel을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사고개요항목에 사고의 상세설명이 표시 된다(※사고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망사고만 표시되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면 중상사고,경상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관할지역의 교통사고통계는 아래의 표의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한다. 최근 3년간의 사고내용별 건수와 피해자수를 표시하여 향후 개선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n-2년 n-1년 n년 평균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합계

<표 3-3> 관할지역 교통사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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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할지역의 노선별 교통사고분석

관할지역의 사업대상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GIS로 축적된 도로종류별 노선별 교통사고자료를 이용한다.

노선별 교통사고 추출방법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노선별 사고검색을 선택하여 발생년도, 시도, 시군구, 도로종류, 노선명을 선택하면 선택된 노선의 교통사고 자료를 지도에 사고지점이 사고유형과 상해정도를 반영하여 표시된다. 또한 검색결과 목록보기에서 교통사고의 상세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이 가능하다.

노선별 교통사고분석의 결과 정리는 아래의 방법과 같이 한다.

1단계 : 관할지역의 기본지도위에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종류별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을 나타내는 사고현황도를 만든다.

[그림 3.7] 국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대상구간 예시(가평군)

2단계 : 최근 3년간 노선별 교통사고현황을 아래의 표의 예와 같이 간략히 정리한다.

 n-2년 n-1년 n년 합계

사고(건) (차대인) 사고(건) (차대인) 사고(건) (차대인) 사고(건) (차대인)

00호선

00호선

00호선

00호선

<표 3-4> 00군 국도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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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업대상 후보구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고지점도와 사고통계를 함께 나타내도록 한다.

[그림 3.8] 사업대상구간 사고지점도 예시(국도 46호선)

노선별 교통사고분석은 사업대상구간을 선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고지점도와 최근 3년간 사고통계를 함께 분석하여 본 구간의 사고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사업의 안전 대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3 보호구간 타입 및 시설물 설치

보호구간 지정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호구간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주의 운전하도록 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은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한 토지이용현황, 도로특성, 교통특성, 보행환경, 기존시설, 교통사고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찰,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간 해당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주민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보호구간 대상구간의 환경과 어울리는 최적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3.1 보호구간의 타입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도로의 종류, 도로의 특성,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도로시설개량형(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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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타입은 ‘도로시설개량형’(‘A Type’으로 부른다)으로 대상구간에 각종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필요한 지점에 무단 횡단 금지시설 설치, 보도 설치, 횡단보도 중앙섬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타입으로, 1개 구간당 약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타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도로시설을 개량함으로서 보호구간의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국도에는 기본적으로 이 타입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인지·단속형(B Type)]

두 번째 타입은 ‘기본인지·단속형’(B Type으로 부른다)으로 가로형 표지판, 노면표시, 세로형 표지판,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해제표지 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타입으로, 1개 구간당 약 1억원 이하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타입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 감속을 담보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지방도에는 기본적으로 이 타입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인지형(C Type)]

세 번째 타입은 ‘기본인지형’(C Type으로 부른다)으로 가로형 표지판, 노면표시, 세로형 표지판,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해제표지 등을 중심으로 운전자에게 보호구간에 진입하였음을 인지시켜 주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방식이다. 이 타입은 1개 구간 당 약 5천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타입은 재정형편이 열악하지만 마을 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군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구간의 타입 결정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의 예산 형편 및 도로 주변여건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결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의 각 타입별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유형

유형 주요특징

가로형

노면

적색

미끄럼

세로형

통합

해제

무인

단속

보도

설치

회전

교차로

개략

소요

    통합표지 표시

방지

포장

표지 표지 카메라

미끄럼

방지

포장

지그

재그선

중앙섬

집중

조명

    예산

AType

(도로시설

개량형)

인지,단속

도로시설

개량

1억원

초과

BType

(기본인지·

단속형)

인지,단속

실시

X X X X

1억원

이하

CType

(기본 인지형)

인지

중심

 X  X  X  X  X  X  X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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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3가지 설치 유형을 예시도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만, 가로형 통합표지 및 세로형 통합표지, 적색포장/노면표시 설치방법은 도로의 종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설치방법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제 4장 보호구간 내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① 도로시설 개량형(A type)

이 유형은 보호구간임을 운전자에게 인지시키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 인지시설물,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 그리고 도로시설물로서 보도 설치, 횡단보도 중앙섬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유형이다.

[그림 3.9] 도로시설 개량형(A type) 설치 모형도

② 기본인지·단속형(B type)

이 유형은 보호구간임을 운전자에게 인지시키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 인지시설물과,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그림 3.10] 기본인지·단속형(B type)설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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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인지형(C type)

이 유형은 보호구간임을 운전자에게 인지시키는 가로형 통합표지, 노면표시, 세로형 통합표지, 해제표지(또는 원래의 속도 안내 표지)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설치하는 유형이다. 더욱 저렴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3.11] 기본인지형(C type) 설치 모형도

3.3.2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시 고려사항

마을주민보호구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지방도로가 통과하는 마을에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여 고령화율이 높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희생자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군도(郡道)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연간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2명을 차지하여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군도에서 사망하는 보행자는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군도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하는 부상자는 2015년 기준 전체 1,439명 중 458명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도를 포함한 지방도에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치할 때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이 곧 노인보호구역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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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군도 보행중 사망자 연령 분포(2015년)

위와 같은 지방도로 교통사고 특성을 감안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도로에 마을주민보호 구간을 설치할 때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감속

유도시설

▸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 무인 속도단속카메라

▸ 교통안전표지

- 보호구간 시·종점표지, 속도제한표지

▸ 노면표시

- ‘마을주민보호구간’, ‘천천히’ 등

- 지그재그선, 속도제한 표시

보·차

분리시설

▸ 보행공간 확보(보도 설치)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 보도의 평탄성 유지

▸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횡단보도

횡단편의

시설

▸ 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 중앙섬

▸ 횡단보도앞 미끄럼방지포장, 지그재그선

▸ 횡단보도 집중조명(야간사고 방지)

[그림 3.13] 지방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 고려할 시설

3.4 보호구간의 관리

국토교통부가 제정 검토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과 본 지침에 의한 보호구간 지정과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지속적으로 보호구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최초 지정과 개선에 의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위의 적정성 여부, 시설의 오손·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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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또한,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과 현황을 작성·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4.1 보호구간 지정·관리 계획

도로관리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의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 군도, 구도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수립하여 제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

2.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이 때 통보하는 서식은 부록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별지 제1호 서식(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 및 별지 제2호 서식(마을주민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에 의한다.

도로관리청은 위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4. 기타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사람

3.4.2 보호구간 관리카드 작성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부록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에 따른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에는 해당 보호구간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를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도·군도‧구도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3 보호구간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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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호구간 지정 후 주변 교통상황의 변화와 마을 주거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마을주민의 통행 행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호구간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지정 범위의 변경과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본 지침에서 정한 지정과 개선사업 절차에 의한다.

보호구간 지정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마을 범위 변경(주택 신설, 폐가구 등)

2. 보호구간 주변에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인한 교통상황 변화

3. 횡단보도 신설·이설 등 교통규제 변화 등

3.4.4 보호구간 시설의 관리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 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표시의 경우는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기준에 의한 재도색 기준 이상의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 3-6>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비 고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6 기준
    재도색 시기 도시내/외곽 도시내/외곽    
      50/80 30/50 2 권장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보호구간에 설치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 또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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