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붙임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대상시설
2023.03.03 16:10
어린이보호구역 공통 적용요청사항
□ 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518번: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부에 차로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536번과 병설, 규격에 따라 200cm*280cm로 하며 축소 확대 금지
- 536번: 시점부에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의 시인성 고려를 위해 보호구역내 적절히 배치하여 중복 설치하되 주 출입문 주변 횡단
보도 전방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는 20m ∼ 80m로 하며, 중복 설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간 이격거리는 가능한 한 100m를 넘지 않도록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예시)_
○ ×(부적합)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교통안전 표지판 :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50m 간격 설치)
□ 시·종점부 주용 시설물 점검·보완
- 시점부: 통합표지판, 최고속도제한표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신설
- 시점에는 가로형 통합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형 통합표지의 지주는 내민식으로 지주 위치는 보호구역 시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대형표지(3m*2m)는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기본형(1.5m*1m)와 노면표시 만으로 시점 표시가 어려운경우 사용
※ 세로형 통합표지는 지주 설치장소가 없고 내민식 설치시 시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정주식으로 설치하며 이면도로 등 시인성 문제가 없을 경우 축소 가능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구역내 설치)
- 통합표지 외에 보호구역 시점부에 기본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 안전표지: 어린이보호(324)
* 노면표시: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536) <차로별 설치>
- 종점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 최고속도제한표지 등 정비·신설
- 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위치,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내며 보호구역내 표지가 축소규격인 경우 동일 축소 비율로 설치
- 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동시에 해제한 경우 이를 병설하며 제한된 보호구역의종점부에 원래 제한속도를 안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
보호구역 해제 보호구역 및 제한속도 해제 보호구역 해제 및 속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