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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시선유도시설”이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나. “시선유도표지”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다. “갈매기표지”란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라. “표지병”이란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마.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이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다.

바. “장애물 표적표지”란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사.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아.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시선유도표지

2.1 기능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ㆍ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2.2 설치장소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킬로미터/시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다.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2.3 구조

2.3.1 형상

가.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된다.

나. 반사체의 형상은 직경 100밀리미터의 원형으로 한다.

다. 지주는 원형 및 각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시선유도표지의 형이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라. 지주는 반사기를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재질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은 백색과 황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2.3.4 반사성능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반사체의 재료를 합성수지와 반사지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

관측각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0° β 1=10° β 2=20° 0° β 1=10° β 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다. 반사체의 재료를 유리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 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4 설치

가.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센티미터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를 90센티미터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직선 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의 경우 40미터, 고속도로는 50미터로 한다.

(단위 : m)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라.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 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 각도를 변경한다.

2.5 시공

가. 시선유도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나. 시선유도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6 유지관리

가. 시선유도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

나.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0cd/lxㆍ㎡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체주기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시선유도표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

3.1 기능

갈매기표지는 「도로법」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3.2 설치장소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3.3 구조

3.3.1 형상

가. 갈매기표지는 갈매기 기호체 및 표지판, 지주로 구성된다.

나. 갈매기표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판의 규격은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한다.

2)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 표시는 1개로 한다.

3) 중앙분리대,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해 표준 규격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규격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구간에서 사용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5)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다. 지주는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3.2 재질

반사체, 판, 지주, 챤넬, 앵글, 밴드, 볼트, 너트, 와셔 등 갈매기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색상

가.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Y %)

 

  1   2   3   4      
  x y x y x y x y 하한 상한
황색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12 30

 

3.3.4 반사성능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을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α)  입사각(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3.4 설치

가. 설치 위치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센티미터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나.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설치 간격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 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단위: 미터)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간격
50 이하 246-320 25
51-80 12 321-405 30
81-125 15 406-500 35
126-180 20 501-650 38
181-245 22 651-900 45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라. 설치 각도

갈매기표지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3.5 시공

가. 갈매기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나. 갈매기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6 유지관리

가. 갈매기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

4. 표지병

4.1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제2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제38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4.2 설치장소

가.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 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4.3 구조

4.3.1 형상

가. 반사형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형 표지병은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표지병의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mm이하여야 한다.

4.3.2 재질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을 사용한다. 백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황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나. 반사체 및 점등형 표지병 광원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4.3.4 반사성능 및 광도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

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재귀 반사 시트

 
    백색 황색  백색  황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15° 2 1.2 2.5 1.5

 

나. 점등형 표지병은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6.1.1.4 광도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

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착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0.2° 0°  60  36
0.2° ±20°  12  8
0.3° ±5°  54 33
±10° 21 13
±15° 18 11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서는 안된다.

나.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다. 곡선부에서는 「나」항의 최소 설치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 조상 시계에 장애가 있을때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구분   설치간격 비 고
직선부 시가지도로 1N(8미터)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지방도로 1N(13미터)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전용도로 1N(20미터)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편도1차로 N/2  간격은 도로구분별로 달리 적용
곡선부   N/4-N/2

반경의 크기에 따라 공학적 판단하에

설치

진 출입연결로 고어부   N/4 미국FHWA 기준 적용
교차로 좌회전 차로   N/2 미국FHWA 기준 적용

4.5 시공

가. 표지병은 시공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표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4.6 유지관리

가.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 교체를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 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체주기는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 개요

5.1.1 기능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5.1.2 종류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물 표적표지

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다. 시선유도봉

5.2 시설별 세부 기준

5.2.1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5.2.2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5.2.3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5.3 장소별 설치 방법

5.3.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나.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5.3.2 교각 및 교대 앞

가. 교각 및 교대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 및 교대 주위에는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으로 차량을 유도한다.

나. 구조물의 시인성을 보다 높여야 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5.3.3 지하차도 기둥 앞

지하차도 기둥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시설들을 설치한다.

5.3.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 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3.5 교량 진입부

폭이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한다.

5.3.6 터널 입구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한다.

5.3.7 요금소 전면

요금소 진입부에서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8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

유출부의 고어에는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며, 방호 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한다.

5.3.9 전주 및 기타 구조물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5.3.10 3지 교차로에서의 시선유도 시설

3지 교차로는 운전자의 많은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차량의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제2편 조명시설

1.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2. 기능 및 조명 요건

2.1 기능

조명시설의 주 기능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의효율을 향상 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2.2 조명 요건

조명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나.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다. 적절한 배치ㆍ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ㆍ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라.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3. 설치 장소

3.1. 연속 조명

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 도로 주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 구간

2)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터널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킬로미터 이하인 구간

3)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나. 일반도로 등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다. 주변이 어두운 지방부 도로의 연속조명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관광ㆍ산업단지 진입도로, 관광지역 도로, 지방부 도로의 사고취약구간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가 불리한 구간에서는 국부적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3.2. 국부 조명

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나. 일반도로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2)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 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3 터널 조명(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등)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4. 연속 조명

4.1 조명기준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별 조명기준은 표 4.1을 따른다.

<표 4.1>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cd/㎡)

노면상태(최소허용치)    

TI(%)

(최대허용치)

    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  
   

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균제도(UI)

Lmin/Lmax

종합균제도(Uo)

Lmin/Lavg

 
M1 2.0 0.4 0.7 0.15 10
M2 1.5 0.4 0.7 0.15 10
M3 1.0 0.4 0.6 0.15 15
M4 0.75 0.4 0.6 0.15 15
M5 0.5 0.35 0.4 0.15 15

보행자 및 저속교통을 위한 연속조명은 운영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에 대한 조명기준은 표4.2를 따른다.

<표 4.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조명등급

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

최소수평면조도

Eh.min(lx)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 조건

     

최소수직면조도 Ev,min(lx)

P1 15 3.0 5.0
P2 10 2.0 3.0
P3 7.5 1.5 2.5
P4 5.0 1.0 1.5
P5 3.0 0.6 1.0
P6 2.0 0.4 0.6

4.2 조명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4.3 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LED,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 무전극 형광 램프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광원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나.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다.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4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 효율, 배광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4.5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배열하는 데에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한다.

4.6 보수율 산정

조명 설계 시에는 설치 이후 조명기구의 광출력 저하에 따른 노면의 평균휘도 감소를 고려하여 보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4.7 설치

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8 도로조명의 운용

도로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광제어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다.

5. 국부 조명

5.1 국부 조명의 목적과 조명 요건

국부 조명은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충구역, 위험구간 등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5.2 횡단보도의 조명 설치

연속조명의 도로조명등급이 M3-M5등급이고, 연속조명만으로 표 5.1의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조명기구는 컷오프 배광방식을 사용한다.

무조명구간은 주변의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

조명 구간   수직면 조도(lx)   수평면조도(lx)

 

  평균 최소 최소

연속조명

구간

사업지역 20-30 4 6
  주거지역/공역지역 10-20 4 6
  기타지역 10-15 4 6
무조명 구간   30이하 2 6

주1)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주2)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 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5.3 상충구역 조명 설치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상충구역에서의 조명기구 설치는 이곳에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속조명이 설치된 상충구역의 조명기준은 연속조명의 조명등급 보다 한 단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상충구역 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별 조명 기준은 표 5.2를 따른다.

<표 5.2> C등급 - 상충구역의 조명등급

조명등급

상충구역 노면(E)의

평균조도(lx)

 

 

조도의

균제도

(UO(E))

임계값 증분TI(%)

 
  R1 R2&R3 R3   60Km/h이상 60Km/미만
C0 35 50 43 0.40 10 15
C1 20 30 25 0.40 10 15
C2 15 20 19 0.40 10 15
C3 10 15 13 0.40 15 20
C4 8 10 9 0.40 15 20
C5 5 7.5 6 0.4 15 25

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 특성

R1: 콘크리트 도로 표면(대부분 확산반사)

R2: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약간 정반사)

R4: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대부분 정반사)

 

5.4 기타 장소의 조명 설치

교량, 건널목, 입체교차, 도로폭 및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차대, 영업소,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특수한 장소의 존재나 그 부근의 도로 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6. 터널 조명

6.1 터널 조명의 목적과 조명요건

터널 조명은 터널 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터널 조명의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 상황,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터널 조명설계의 일반 원칙

가. 기능적 구성

터널 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터널 전ㆍ후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에 적합한 조명이 필요하다.

나. 광원ㆍ조명기구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조명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3 기본 조명

가. 평균노면휘도

주간의 터널 기본부에서의 평균노면휘도(Lin)는 정지거리나 설계 속도에 따라 표 6.2의 값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표 6.2> 주간의 자동차 터널도로의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Lin[cd/㎡]

정지거리(설계속도) 터널의 교통량    
  적음 보통  많음
160m(100Km/h) 7 9 11
100m(80Km/h) 5 605 8
60m(60Km/h) 3 4.5 6

주 1) 교통량 : 단위[차량대수/시간/ 차로]

a) 일방통행 :많음(1000대 이상), 보통(1000미만-300초과), 적음(300이하)

b) 양방통행 : 많음(300이상), 보통(300-100초과), 적음(100이하)

2)터널 벽의 휘도는노면으로부터 최소 2m 높이까지의 평균치가 해당 지점 평균 노면 휘도의 100%이상으로 되어야한다.

3)야간 조명에 대한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a) 터널이 조명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대, 터널 내부 조명의 질적 수준은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과 최사한 같아야 한다.

b)터널이 조명이 없는 도로의 일부인 경우, 야간의 터널 내부의 평균 노면휘도는 1cd/㎡ 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

c) 야간 터널조명에서 균제도와 플리커는 주간 터널조면과 같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명기구 설치높이 및 설치 제한 간격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4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조명기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한 플리커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 6.3과 같이 조명기구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3> 조명기구의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설치를 피해야 하는 간격(미터)
100 1.5-5.6
80 1.2~4.4
60 0.9~3.3
40 0.6~2.2

 

 

6.4 입구부 조명

입구부 조명은 터널 입구 부근의 야외휘도, 설계속도, 터널의 길이, 교통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입구부 조명은 경계부, 이행부로 구성되며, 각 구간의 휘도와 조명구간의 길이에 따라 그림 6.4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그림 6.4> 터널 입구부의 노면휘도

6.5 출구부 조명

주간 자동차 터널도로의 출구에서의 조명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소형의 차량에 적절한 직접조도를 제공하고, 터널을 나온 후 후사경으로 터널 내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출구부에도 기본부와 같은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나. 장대터널의 출구접속부에서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낮 동안의 출구부 조명은 휘도를 정지거리 이상의 구간에 걸쳐 점차 증가시킨다. 휘도는 기본부 휘도에서 시작하여 출구 접속부 전방 20m 지점의 휘도가 기본부 휘도의 5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7. 유지 관리

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조명 효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점등 상태의 점검

나. 광원의 교환

다.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

라.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

마. 배선 및 점멸장치의 점검 및 보수

바. 청소

사.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1. 총칙

1.1 목 적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란 주행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2. 방호울타리

2.1 기능 및 종류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1.2 종류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연성 방호 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2.1.3 형식 선정

방호울타리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2.1.4 등급 적용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2.2 설치 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비탈면 경사 i[자연 상태의 토사로 된 산의 비탈면 경사(성토부에서의 비탈면 경사 및 구조물과의 관련에 의하여 규정한 비탈 면 경사 포함. 그림 2.2, 그림 2.3 참고)]와 노측 높이 h[원래 지반으로부터 노면까지의 수직 높이]가 그림 2.4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에 있는 구간.

2)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나. 도로변에 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구간

1)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또는 다른 차도면보다 높은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

2)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등의 높이 이하인 도로에서 그 고저차가 1.5미터 미만이고, 순간격(도로 시설한계의 외측과 철도 및 다른 차도 시설한계 외측과의 간격)이 5미터 미만인 도로로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구간다.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1) 차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도로(교량 폭이 접속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도 포함)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곡선 반경이 300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내리막 경사가 4퍼센트 이상인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4) 변형 교차(직각 교차 이외의 평면 교차 및 접속점)하는 도로로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5) 교차로의 교통섬 등에서 차량 충돌이 예상되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1) 교량, 터널 등의 전후 도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변 주택지역에 차량 돌입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마.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1)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 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2.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분리대가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대향 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가.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나. 일반국도 구간 중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한 전 구간

다.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선형 조건이 위험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도시 내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 U턴 등을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구간

2.2.3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가.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1)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의 돌입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2)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자전거 등이 위험하게 근접하고 있어 이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나. 간이 보도의 신설 또는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구간

2) 상기 외에 보행자가 횡단 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 횡단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

3)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다.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리)

1)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 자전거 등의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구간

2.2.4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 이의 설치는 도로ㆍ교통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2.5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성토부 경사 시작점 (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은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수평지지력의 90%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세워야 한다.

2.2.6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또는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시설의 완충 효과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강성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2.3. 설계 및 성능 기준

2.3.1 설계 기준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도로의 등급, 교통량, 설계속도 별로 각각의 설계조건(충격도)을 갖는다.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N/m(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N/m (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다.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는 난간 기능과 차량 방호울타리로서의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3.2 성능 기준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설계 하중이 단기 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의 성능의 확인은 차량 방호울타리의 성능 기준과 난간의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4 구조 및 재료

2.4.1 구조 일반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ㆍ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2.4.2 재료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3 색채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가.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백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무난하다. 특히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목재의 자연색, 밤색 등도 가능하다.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2.4.4 방식처리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중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방청ㆍ방식 처리를 한다.

2.5 설치

2.5.1 설치 일반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방호울타리는 최대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 종별 등을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라.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리대의 중앙에 설치한다.

마.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 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미터이고, 부득이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미터가 바람직하다.

2.5.2 설치 방법

방호울타리의 설치 위치는 설치될 위치의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호울타리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호울타리는 전면의 횡단경사, 연석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방호울타리 접근부는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을 주어 설치할 수 있다.

다. 곡선 반경이 200미터 보다 작은 곳에서는 충돌각도가 커지는 등 차량의 충돌 특성을 감안하여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해주어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의 충돌에 대비하여 추가 보를 설치 할 수 있다.

마. 실물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3 현광방지시설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의 윗면에는 야간에 대향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5.4 개구부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도로 보수 공사, 긴급 상황 처리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일반도로에서 교통처리 등을 위해 좌회전이나 유턴(U-Turn)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2.6. 시공

2.6.1 종별 시공 사항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2.6.2 품질 관리 및 검사

방호울타리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적용되는 규격 및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도장, 외관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연도ㆍ월ㆍ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2.7. 유지 관리

2.7.1 점검

도로의 일상 순회 점검을 행할 때는 방호울타리의 외관도 함께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며, 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도로 점검과 함께 방호울타리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울타리

① 지주와 수평재의 부착 상황

② 지주의 침하 경사, 휨의 상황

③ 부식의 정도 및 도장 상태

④ 가드 레일 및 가드 파이프의 수평재 변형 및 파손 상황

⑤ 박스형 보의 보 이음부 및 패들의 파손 상태

⑥ 케이블의 처짐 정도

⑦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의 파손 또는 밀림 상태

⑧ 덧씌우기 등으로 설치 높이가 달라진 상태

⑨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 상태

나. 길어깨, 비탈면

① 길어깨, 비탈면 등의 상태

② 배수 시설 상황

2.7.2 보수 및 세척

가. 보수

방호울타리가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

이 때 재래 형식의 방호울타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침에 맞는것으로 교체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세척

방호울타리의 세척은 포장도로에서는 연 1∼2회, 비포장도로에서는 월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다. 도장

접촉 등으로 인한 상처보다는 도장이 떨어지면 그로 인하여 녹이 발생하게 되고 도막의 떨어짐이 심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재도장토록 한다.

라. 제설

적설 지역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제설 작업을 할 때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제설 방법에 대하여 배려가 요망된다.

2.7.3 기록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특히 방호울타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 위치, 길이, 정도, 원인 등을 조사ㆍ기록하여 관리한다.

3. 충격흡수시설

3.1 기능 및 종류

3.1.1 기능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3.1.2 종류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방호 울타리 단부처리시설, 트럭 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 등이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일자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 설계 및 성능 기준

3.2.1 설계 기준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와 충돌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

실물 충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충돌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3.2.2 성능 기준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3.3 설치 장소 및 설치

3.3.1 설치 장소

충격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곳에 설치한다.

가. 교각, 교대 앞

나. 연결로 출구 분기점

다. 강성 방호울타리 혹은 방음벽 기초의 단부

라. 요금소 전면

마.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추가로 도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3.2 설치

충격흡수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공간

나. 설치 방향

다. 설치 장소의 시선유도

라. 충격흡수시설 후면 구조물

3.3.3 시설 선정

충격흡수시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설치장소의 도로ㆍ교통 조건

나. 설치장소의 길이와 폭

다.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라. 경제성(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3.4 시공

3.4.1 일반 사항

충격흡수시설을 시공할 때는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3.4.2 품질 관리 및 검사

충격흡수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도장,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연도ㆍ월ㆍ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3.5 유지 관리

충격흡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ㆍ유지 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 처리한다.

4. 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4.1. 단부처리

4.1.1 일반 사항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부처리시설은 설치장소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교량용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노측용과는 다르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은 양방향 차로의 충동방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부차적으로 방현기능,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량난간

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교량난간의 구조적형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1.2 구조 및 형식

방호울타리의 단부 구조물의 강도는 일반 구간에 사용되는 방호울타리 강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단부 설치는 충분한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될 장소의 경사, 측방 여유폭, 방호 대상물의 상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구조 및 형식을 결정한다.

나.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4.2 전이구간

강도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전이 구간에서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방호울타리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상이한 강성을 가진 방호울타리가 연결하여 사용되는 곳에서는 강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나. 전이구간의 설계조건은 방호울타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전이구간은 두 방호울타리 중 강도가 작은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강도가 큰 것보다 커서도 안 된다. 각 전이구간은 방호울타리 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승용차와 트럭을 이용한 두 종류의 충돌실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 전이구간의 성능조건은 방호울타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5.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 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용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말하며, 사용장소의 제한속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실물충돌시험에 의해 성능을 평가한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을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4편 기타안전시설

1. 미끄럼방지 포장

1.1 총 칙

1.1.1 목 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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