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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 1 -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근거

2. 시선유도표지

2.1 기능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주ㆍ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

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

는 시설물이다.

2. 시선유도표지

2.1 기능

--------------------------도로의 부속물로서

-----------------------------------------

-----------------------------------------

-----------------------------------------

------------.

ㆍ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

2.3 구조

2.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며, 노면

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나. (생략)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2.3 구조

2.3.3 색상

가. ------------------백색과 황색을---------,-----

--------------------.

나. (현행과 같음)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 2 -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녹색

780

640

620

610

600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490

480

470

460

흰색

빨강색

510

380

500

노랑색

청색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2.3.4 반사성능

가.~나. (생략)

(단위 : cd/(lx‧㎡))

관측각

색상 흰 색 노 랑 색

입사각 0° β 1=10° β 2=20° 0° β 1=10° β 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3.4 반사성능

가.∼나. (현행과 같음)

(단위 : cd/(lx‧㎡))

관측각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0° β 1=10° β 2=20° 0° β 1=10° β 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3. 갈매기표지

3.1 기능

갈매기표지는 「도로법」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

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3. 갈매기표지

3.1 기능

--------------------------도로의 부속물로서

-----------------------------------------

-----------------------------------------

-----------------------------------------

------------------------------.

ㆍ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

- 3 -

3.3 구조

3.3.3 색상

가.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꺾음표시는 검정

색으로 한다.

나. (생략)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1 2 3 4 (Y %)

x y x y x y x y 하한 상한

노랑색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12 3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780

640

620

610

600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490

480

470

460

510

380

500

녹색

노랑색

흰색

주황색

빨강색

청색

갈색

3.3 구조

3.3.3 색상

가. ---------------- 황색, -----------------

------.

나. (현행과 같음)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1 2 3 4 (Y %)

x y x y x y x y 하한 상한

황색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12 30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3.3.4 반사성능

(생략)

(단위 : cd/(lx ㎡))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α) 입사각(β) 노랑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3.3.4 반사성능

(현행과 같음)

(단위 : cd/(lx‧㎡))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α) 입사각(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 4 -

4. 표지병

4.1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

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설 명】

(생략)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표지병과 무반사

표지병이 있다. 반사표지병은 다른 시선유도시설과 마찬

가지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노면표시의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무반사표지병

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생략)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표지병의 기능으로 위치

안내, 노면표시의 보조 또는 노면표시의 대체로서 반사

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면표시를 대체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보

조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반사표지병만 사용된다.

(생략)

4. 표지병

4.1 기능

------------------------------------------

-------------------도로의 부속물로서 -------

------------------------------------------

------------------------------------------

------------------------------------------

------------------.

【설 명】

(현행과 같음)

------------------------ 반사형 표지병과 무반사

형 표지병이 있다. 반사형 표지병은 --------------

--------------------------------------------

--------------------------------------------

----------------------------. 무반사형 표지병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형 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

-------------------------노면표시를 대체하기 위

해 반사형 표지병과 무반사형 표지병을 사용하고 있다.

--------------------------------------------

------------------- 반사형 표지병만 사용된다.

(현행과 같음)

ㆍ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 통일

ㆍ문구 명확화

ㆍ문구 명확화

- 5 -

현재 표지병은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시에 시선유도시

설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은 양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표지병에 관한 기준을 대신한다.

(생략)

--------------------------------------------

------ 국토교통부에서 ------------------------

--------------------------------------------

--.-----------------------------------------

------------------.

(현행과 같음)

ㆍ오기 수정

4.2 설치장소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

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

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신 설>

【설 명】

(생략)

또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타이어와 빈번

한 마찰이 발생하여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사용과 설치방법 등을 신중

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한다.

4.2 설치장소

-------------------------------------------

------------, ------------------------------

-------------------------------------------

-------------------------------------------

--------------------------------.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

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을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현행과 같음)

--------------------------------------------

--------------------------------------------

-------- 차량 충돌 시 손상이 적은 표지병을 설치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한다.

부착형 표지병은 교량 상부, 고가차도와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포

장도로 구간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한다.

ㆍ횡단보도 시인성 향상

을 통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구간에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ㆍ표지병 종류에 따른 권

장 설치 장소 제시

ㆍ4.3.5 부착식 표지병 내용

이동

- 6 -

(생략)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는 구조

로 되어있는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장면 위를 지나

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켜 일정기간

경과 후 표지병의 접지부가 접지면과 공간이 발생하여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 경우 앵커와 표지병 몸

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러한 지점에는 부착형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현행과 같음)

4.3 구조

4.3.1 형상

가.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

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

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표지병의 높이는 최대 30mm로 현장 여건에 적합

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라.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mm하여야 한다.

4.3 구조

4.3.1 형상

가. 반사형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

형 표지병은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

---------------------,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 이하여야 한다.

라. -------------------------------------

-------------- 2mm이하여야 한다.

ㆍ문구 명확화

【설 명】

표지병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 4.1>과 같이 반사

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생략)

【설 명】

--------------------------------------- 반사

체 또는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

------.

(현행과 같음)

ㆍ점등형 표지병에 대한

내용 추가

- 7 -

<신 설>

(2) 몸체 :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

호와, 반사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반

사체의 재귀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

는 부분이다.

(생략)

(2) 발광체 : 빛을 발하는 광원에 의해 운전자가 시인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

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광도가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

는 것이어야 한다.

(3) 몸체 : 반사체 또는 발광체를 -----------------

-------, 반사체 또는 발광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

치에 지지시켜 운전자가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다.

(현행과 같음)

(생략)

따라서 비록 그 형상이 상이하다 해도 본 지침에서 제

시하는 반사성능 및 색도, 시험방법 등을 만족한다면

도로표지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본 지침에서 제

시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한다면 ------------------

----------------------------------.

ㆍ문구 수정

(생략)

차로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

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mm

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지주없는 부착식 표

지병 사용을 권장한다.

(생략)

표지병은 겨울철 제설시에 제설기 삽날에 의해 손상을

당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미국의 경우 제설

작업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설용 표지병이 사용

(현행과 같음)

------------------------------------------

-------------------------------- 높이가 20mm

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현행과 같음)

<삭 제>

- 8 -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

지 지역 여건에서의 적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

을 거쳐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고려한 시선유

도체계의 분석 검토를 통한 기술자의 판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 설> 표지병은 앵커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표지병을 고정하

는 앵커형 표지병,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매립형 표지병, 연삭기

등으로 포장면 연삭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부착형 표지병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ㆍ고정 방법에 따른 표지

병의 분류방법 제시

반사체

몸체

앵커

<그림 4.1> 표지병의 구성 요소

앵커형 매립형 부착형

<그림 4.1> 표지병의 구성 요소

ㆍ 고정 방법 다양화

4.3.2 재질

(생략)

표지병의 몸체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

에는 KS M ISO 7391-1∼2(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PC) 성형 및 압출 재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수

4.3.2 재질 및 성능

(현행과 같음)

--------------------------------------------

--------------------------------------------

--------------------------------------------

ㆍ 성능 내용 추가

- 9 -

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8357-1∼2(플라스틱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

료)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 시험 등

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신 설>

------------- KS M ISO 8257-1∼2(플라스틱-폴

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반사형 표지병의 시험은 KS T 3806(도로표지병)에 따

르며, 점등형 표지병의 시험은 KS A 7715(LED 도로

표지병)에 따른다.

ㆍ KS M ISO 8257-1∼2

규격번호 오기 수정

ㆍ표지병 시험 → 반사형

표지병과 점등형 표지

병의 성능시험으로 구분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

준 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

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해야 된다.

<삭 제> ㆍ시료의 수는 KS 시험방

법에 따름(KS T 3806,

KS A 7715에 각각 제시)

단, KS A 3806(도로표지병), KS A 7715(LED 도로표지

병)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KS T 3806(도로표지병), --------------------

--------------------------------------------

-------------------------------------------.

ㆍKS 기준 변경

<신 설> <표 4.1> 표지병 성능 기준

구분 항목 단위 평가기준 시험방법

반사형

내후성시험 mcd/lx

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

KS T

3806(도로표

지병)

부식시험 mcd/lx

반사성능, 야간색도

기준 값 만족

렌즈충격시험 mm 6.4mm 이하

방수성시험 mcd/lx

반사성능 기준 값

만족

강도시험 - 파손 및 뒤틀림 유무

온도순환시험 - 균열 및 벗겨짐 유무

ㆍ성능기준을 KS와 동일

하게 정리

- 10 -

모래분사시험 mcd/lx

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

점등형

강도시험 - 파손 및 뒤틀림 유무

KS A

7715(LED

도로표지병)

온도순환시험 - 균열 및 벗겨짐 유무

내분진 등급 IP68 이상

염수분무시험 -

정상 점등 및

구성물질에

손상(표면의 벗겨짐

및 균열) 또는

금속부의 부식 유무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

정상동작확인 및

변형 또는 변질 유무

가. 부식시험

물 1리터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재에 표지병

을 30일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험온도를 -5℃(12시간)에서 10℃(12시간)

로 변화시킨다. 표지병을 꺼낸 후 색도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준 값을 만족해야 한다.

나. 렌즈충격시험

온도 55℃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지

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mm,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mm의 높이에

서 반사기 면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

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

의 렌즈면의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다. 방수성 시험

<삭 제>

ㆍ성능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을 반사형과 점등

형으로 구분하여 기술

- 11 -

상온의 챔버 안에 표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

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라. 강도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mm, 내경 76.2mm, 높

이 100mm 이상) 상부 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금속

으로 된 원형(직경 25.4mm)의 압축봉으로 900㎏까지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육안으로 검사시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온도순환 시험

표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1시간 동안 챔버 안

의 온도가 6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유지

한 후 챔버 안의 온도를 약 2시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동안 유지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바. 모래분사시험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

압력 6.0±0.5bar, 유동율 0.24±0.02ℓ/min, 분사거리

380mm±10mm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25g(모

래입도 0.4mm 표준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

- 12 -

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사. 내후성시험

시료는 일반적으로 표지병에서 반사체를 떼지 않고 그

대로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

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

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

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

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

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

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

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

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

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

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

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

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 이상이

어야 한다.

<신 설> 가. 반사형 표지병

1) 내후성시험

시료는 일반적으로 표지병에서 반사체를 떼지 않고

그대로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

- 13 -

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 선반의 중심축

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

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

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

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

㎚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

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

넬 온도)는 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

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부식시험

물 1 L당 30 g의 염화나트륨(1급 시약)을 넣은 수용액

에 표지병을 30일 동안 침수시킨다. 시험 기간 동안 하

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험 온도를 -5 ℃에서 12시

간, 10 ℃에서 12시간으로 변화시킨다.

3) 렌즈충격시험

온도 55 ℃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

지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

- 14 -

mm, 190 g의 무게를 가진 반구 모양의 추를 457 mm

의 높이에서 반사기면 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 시험을 위해서는 재귀 반사기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4) 방수성시험

표지병을 온도 65 ℃ 체임버 안에서 10분간 방치 후

21 ℃의 물에 10분간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 성능을 측정한다.

5) 강도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mm, 안지름 76.2

mm, 높이 100 mm) 상부 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지름 25.4 mm)의 압축봉

으로 900 kg의 하중을 가한다.

6) 온도순환시험

표지병을 온도 65 ℃의 체임버 안에서 4시간 유지한

후 체임버 안의 온도를 (30 ± 5)분 동안 서서히 내려 -

20 ℃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렇게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킨다.

7) 모래분사시험

모래 분사 장치에 지름 1.3 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

동 압력 (6.0 × 105) Pa ± (5 × 104) Pa, 유동률 (0.24 ± 0.2)

L/min, 분사 거리 (380 ± 10) mm의 작동 상태에서, 물 1

L당 모래 25 g(모래 입도 0.4 mm 표준사)의 혼합액을

- 15 -

표지병의 반사체에 0.1 m/s의 노즐 이동 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 성

능을 측정한다.

나. 점등형 표지병

1) 강도시험

반사형 표지병의 강도시험 방법을 따른다.

2) 온도순환시험

반사형 표지병의 온도순환시험 방법을 따른다.

3) 내분진

KS C IEC 60529에 따른다.

4) 염수분무시험

KS D 9502의 7.2.1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 따라 48시

간 시험한다.

5)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내한성 시험은 표지병을 솔라 시뮬레이터로 3.5시간 충

전시킨 후, 주위온도 (-20 ± 2)℃에서 10시간 방치한다.

내열성 시험은 표지병을 솔라 시뮬레이터로 3.5시간 충

전시킨 후, 주위온도 (65 ± 2)℃에서 10시간 방치한다.

- 16 -

4.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

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랑색은 반대

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

용한다.

나. (생략)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설 명】

가. 반사체의 색상

(생략)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흰색, 노랑색을 적용한다. 흰색은 진․출입연결로 고어

부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노랑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

대, 노상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

한다.

나. 색도 범위

(생략)

4.3.3 색상

가. 반사체와 발광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을 사용한

다. 백색은 ------------------------, 황색은 --

------------------------------------------

-----.

나. (현행과 같음)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설 명】

가. 반사체의 색상

(현행과 같음)

------------------------------------------,

백색, 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입연결로 고어부

(교통류가 합류 또는 분류되는 지점에서의 안전지대)

등 -------------------, 황색은 ---------------

--------------------------------------------

-----.

나. 색도 범위

(현행과 같음)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 17 -

<그림 4.2> 표준색도 좌표

<그림 4.2> 표준색도 좌표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4.3.4 반사성능 및 광도

가. (생략).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4.3.4 반사성능 및 광도

가. (현행과 같음).

측광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재귀 반사 시트

백색 황색 백색 황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 18 -

【설 명】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KS A 3806(도로 표지병)

에 따르고,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는 공인된 배광시험기

를 이용해 측정하며, 측정거리는 개별 점등형 표지병에

포함된 모든 광원을 단일의 점광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한다.

(생략)

관측각 0.2°일 때의 반사성능은 미국 ASTM의 기준을,

그 외 관측각에서의 반사성능 값 및 유리알표지병 반

사성능 값은 유럽공동규격의 기준을 차용하였다.

(생략)

나. 점등형 표지병은 점광원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

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흰색 노란색

0.2°

0° 60 36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설 명】

---------------------- KS T 3806(도로 표지병)

에 따르고, -------------------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 미국 ASTM D 4280의 기준을,

----------------------------------------- --

유럽공동규격인 BS EN 1463-1 기준을 -------.

(현행과 같음)

나. --------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6.1.1.4 광도의 --------------

-----------------------------------------.

측정각도 기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백색 황색

0.2°

0° 60 36

±20° 12 8

0.3° ±5° 54 33

1° ±10° 21 13

2° ±15° 18 11

ㆍKS A 7715 내 광도 측

정방법(KS R 1066)이

폐지되어 KSAE KS R

1066으로 대체됨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ASTM 적용 기준 명확화

ㆍ유럽공동규격 BS EN

적용 기준 명확화

4.3.5 부착식 표지병

지주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표지

병을 말하며, 교량구간 및 터널, 편도 1차로 도로의 중

앙선, 차선 등 차량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에 설치한다.

<삭 제> ㆍ4.3.5 부착식 표지병 내

용 삭제하고, 관련 내용

을 4.5.1로 이동

- 19 -

【설 명】

○ 부착식 표지병 설치권장 지점은 다음과 같다.

- 교량 및 터널 구간

-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의 이중구조

로 되어있는 포장도로 구간

- 차량답도가 높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 차로변경이 잦은 차선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및 차선 등의 경우 차량과의

잦은 접촉으로 표지병이 지주까지 뽑혀져나와 교통사고

의 위험이 크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 포장

을 덧씌우는 구조로 되어있는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

장면 위를 지나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

켜 일정기간 경과후 표지병의 접지부가 공간에 뜨게 되

어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시 앵커와 표지병 몸체

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

한 지점에는 부착식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은 미국 ASTM의 기준을 받아들

여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하며, 접착제만에 의해 노

면에 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밑면부는 최대한 평탄

하게 하여야 한다.

반사성능 및 색상, 시험방법 등은 일반 표지병에 준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

구분 기준

최대높이 20mm

밑면 규격 100~150mm

전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준함

밑면부 빈 공간없이 1.3mm내에서 평탄

- 20 -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

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다. (생략)

【설 명】

(생략)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가. -------------------------------------

--------------------------------------각도

를 주어서는 안된다.

나~다. (현행과 같음)

【설 명】

(현행과 같음)

ㆍ문구 명확화

4.5 시공

(생략)

4.5.1 표지병의 설치

가. 앵커형 표지병의 시공

(생략)

<신 설>

4.5 시공

(현행과 같음)

4.5.1 표지병의 설치

가. 앵커형 표지병의 시공

(현행과 같음)

나. 매립형 표지병의 시공

매립형 표지병의 시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1)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설치 간격을 노면에서 측정

하고 사전 표시를 하여 설치 간격을 유지한다.

(2) 코어드릴 등을 이용하여 홈을 낸다. 홈의 깊이는

노면 포장의 두께보다 얇게 하여 추후 표지병의 지지

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홈의 이물질은 에어건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4) 접착제를 부운 후 표지병을 매립한다. 이때 표지병

의 밑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게 한다.

ㆍ매립형 표지병 시공 방

법 추가

- 21 -

(5)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차량의 접촉을 금지한다.

(6)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고, 코어

드릴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순물을 청소한다.

나.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시공

표지병을 앵커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경

우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다.

(생략)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먼지를 없애고, 깨끗이 청

소한다.

(생략)

접착제의 강도는 3.447N/㎟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착형 표지병의 시공

부착형 표지병의 시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부착형 표지병의 경우 설치 시 전면부의 각도가 노면

에서 45° 이내여아하며, 표지병의 밑면부가 빈 공간없

이 1.3 mm 내에서 평탄하도록 노면 처리한 후 시공한다.

-----------------------------------------.

(현행과 같음)

---------------- 먼지 및 수분·유분을 제거한다.

(현행과 같음)

표지병의 부착전단강도 1.5MPa 이상, 접착제의 강도는

3.447N/㎟(3.447MPa) ----------------

ㆍ4.3.5에서 이동

ㆍ부착형 표지병의 부착

전단강도 제시 및 접착

제 단위 표기 추가

4.5.3 제품의 선정 및 품질관리

표지병의 설치 제품은 본 지침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생략)

4.5.3 제품의 선정 및 품질관리

표지병의 선정은 본 지침의 기준에 부합한----------

------ 초기 반사성능 및 광도, -----------------

------------------------------------------.

(현행과 같음)

ㆍ문구 명확화

- 22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될 표지병의 시험용

표본을 무작위로 최소한 35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

관의 품질시험 결과가 본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략)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

-------------- 최소 35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

관에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가 ---------------

---.

(현행과 같음)

ㆍ문구 수정 및 추가

4.5.5 시공 후 확인 사항

가.~나. (생략)

다. 반사체 제작

반사체의 붙임 상태 등을 확인한다.

라. 반사체의 손상 또는 오염

반사체에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

한다.

마.~바. (생략)

4.5.5 시공 후 확인 사항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반사체 및 발광체 제작 상태

반사체의 붙임 상태 및 발광체 점등 상태 등을----.

라. 반사체 및 발광체의 손상 또는 오염

반사체 및 발광체에 ----------------------

---.

마.~바. (현행과 같음)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4.6 유지관리

가. (생략)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

소를, 훼손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한다.

다.~라. (생략)

4.6 유지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청소

를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

---------------.

다.~라. (현행과 같음)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4.6.1 점검

(생략)

1) 반사상태

2) 반사체의 오염

3)~4) (생략)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병이

오염되거나, 특히 표지병 앞부분에 흙, 모래가 쌍인 경

4.6.1 점검

(현행과 같음)

1) 반사상태 및 발광상태

2) 반사체 및 발광체의 오염

3)~4) (현행과 같음)

--------------------------------------------

--------------------------------------------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 23 -

우가 많으며, 중차량 통행으로 반사체가 훼손되거나 아

예 표지병이 파손된 경우도 있다.

(생략)

현장에서의 표지병 설치기간별 재귀반사 저하정도에

따른 연구결과 지역별, 교통량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치 후 6개월 이내에 재귀반사 계수가 급감하며 3년

이 경과하면 5mcd/lx 이하로 내려가므로 재귀반사 계

수 및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생략)

-------------- 반사체 및 발광체가 ------------

----------------------.

(현행과 같음)

---- 반사형 표지병 --------------------------

--------------------------------------------

--------------------------------------------

--------------------------------------------

-----------------------교체를 검토하여야 하며,

점등형 표지병의 경우에는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고,

표지병이 점등되지 않을 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4.6.2 청소 및 관리

반사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표지병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나는 해빙기

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반사체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야 한다.

반사체 주변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한다.

노면표시의 시공 또는 재도색 시에는 도료가 표지병의

반사체에 칠하여져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

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4.6.2 청소 및 관리

반사체 및 발광체의 ---------------------------

-------------------------------.------------

--------------, 반사체 및 발광체의 ------------

--------------------------------------------

-----------------------. -------------------

----------- 반사체 및 발광체 주위의 -----------

------------.

반사체 및 발광체 주변에 ----------, 반사체 및 발

광체 청결 상태를 -----------------------------

-----------.

------------------------------------------

반사체 및 발광체에 ---------------------------

----------------------.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 24 -

4.6.3 보수

(생략)

또한 표지병은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

을 재귀반사 시키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지병의

재귀반사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아지므로 교체

하여야 한다.

<신 설>

4.6.3 보수

(현행과 같음)

-- 반사형 표지병은 ---------------------------

--------------------------------------------

--------------------------------------------

-------------------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점등형 표지병 또한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나 점등이 안될 경우에는 교

체할 필요가 있다.

ㆍ점등형 표지병 내용 추가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 개요

5.1.1 기능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

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 개요

5.1.1 기능

-------------------------- 도로에 위치한

--------------------------------------

------- 발생을 최소화하고, ----------------

-------------------------.

ㆍ문구 명확화

【설 명】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이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

시설 등과 같이 차량의 도로 밖 이탈이나 콘크리트 구

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설치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들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구조물과 직접적인 충돌을 사전에 예방

하고 차량을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지하차도 입

【설 명】

------------------------------------------

--------------------------------------------

--------------------------------------------

--------- 시설이 아닌, -----------------------

--------------------------------------------

--------------------------------------------

------- 시설이다.

------------------------------------------

ㆍ문구 명확화

- 25 -

구부의 기둥, 교각 및 교대 등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물

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차량 탑승자에게

미치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과 구

조물의 충돌 기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략)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들은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

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

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

들 시설의 적절한 설치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생략)

--------------------------------------------

--------------------------------------------

--------------------------------------------

----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

도로에 위치한 -------------------------------

--------------------- 발생을 최소화하고, -----

--------------------------------------------

--------------------------------------------

----------------------.

(현행과 같음)

ㆍ문구 명확화

5.2 시설별 세부 기준

5.2.3 시선유도봉

【설 명】

가. 형상

(생략)

시선유도봉의 형상은 <그림 5.6>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속도가 70km/시 이상인 도로에

는 그림 5.6의 (a)를 설치하고, 설계속도가 60km/시 이

하인 도로에는 그림 5.6의 (b)를 설치한다. (a)의 경우

높이는 70cm, (b)의 경우 40cm 정도로 한다.

5.2 시설별 세부 기준

5.2.3 시선유도봉

【설 명】

가. 형상

(현행과 같음)

---------- <그림 5.6>과 같이 길이에 따라 두 가

지로 -------------, 설계속도가 70km/시 이상인 도

로에는 높이 70cm 정도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60km/시 이하인 도로에는 40cm 정도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

ㆍ시선유도봉을 길이와

고정 방법에 따라 구분

- 26 -

<신 설>

(생략)

시선유도봉의 받침대는 바람에 의해 휘어지거나 차

량과의 접촉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도로면에 확실하

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량이 받침대에

부딪쳤을 때 위험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고정 방법에 따라서는 <그림 5.7>과 같이 앵

커형과 매립형, 부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량 상부,

고가차도 등에서는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형 시선유도봉을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

--------------------------------------------

----------------------------, 차량이 받침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한다.

ㆍ고정 방법 다양화

ㆍ문구 명확화

<그림 5.6> 시선유도봉의 형상

(a) 설계속도가 70km/시

이상인 도로

(b) 설계속도가 60km/시

이하인 도로

<그림 5.6> 시선유도봉의 권장 형상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권장 사항임을 명시

- 27 -

나. 재질

(생략)

ㆍ 반사지는 외부 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 색상

(생략)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지는 설치위치의 노면표시 색상

과 동일한 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이때 부착하는 반사지는 <그림 5.6>의 (a)의 경우 2∼

3개를, (b)의 경우에는 2개 부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재질

(현행과 같음)

․ 반사시트는 -------------------------------

----------.

다. 색상

(현행과 같음)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시트는 --------------------

------------,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이때 부착하는 반사시트는 ---------------------

-------------------------------------------.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라.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시선유도봉 재료의 기본물성 기준은 RS-FITI-2010-0

32(도로안전시설용 시선유도봉) (지식경제부 공고 제20

11-241호)에 따라 몸체성능과 반사지 성능을 측정하여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몸체의 성능은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경도 등

<표 5.5>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은 <표 5.5>를 만족하여야 한

다.

- 28 -

<표 5.5>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항 목 단 위 평가기준 시험방법

몸체

성능

인장강도 MPa 27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37

신장률 % 500 이상

인열강도 kN/m 70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

경 도

Shore

A

85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7619-1

굴곡압축 Angle 10° 이내 -

내후성(변색도) ΔEab  7 이하 -

내충격

균열 3cm 미만

-

Angle 10〫이내

<표 5.5>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구분 항목 단위 평가기준 시험방법

몸체

인장강도 MPa 27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신장률 % 500 이상 37

인열강도 kN/m 70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

경도

Shore

A

85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7619-1

굴곡압축(고온, 저온) Angle 10° 이내

RS-FITI-032

충격

고온, 저온

균열 3cm 미만

Angle 10〫이내

반사시트

내구성

%

초기

면적대비

80% 이상

변색도 ΔEab  7 이하 KS F 2274

반사

시트

반사성능 등급 유형 Ⅲ 이상

내후성 시험 후 KS T 3507

반사성능

등급

유형 Ⅲ의

80% 이상

ㆍ몸체 뿐만 아니라 반사

시트의 시험항목도 명기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인장강도(아령형 시험편 1A호형), 신장률, 인열강도

(앵글 시험편)의 시험속도는 300mm/min이고 경도시

험은 스프링식 A형 경도계를 사용하며, 굴곡압축시험

및 내후성(변색도), 내충격 시험은 다음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생략)

-------------------------------------------

-------- 시험속도는 (300 ± 30)mm/min이고 경도시

험은 스프링식 A형 경도계를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ㆍ시험속도 허용오차 표시,

불필요한 내용 삭제

- 29 -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KS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그 결과

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관측각 입사각 반사성능(흰색)

(cd/m2)/lx

반사성능(노란색)

(cd/m2)/lx 시험방법

반사

반사

성능

0.2°

-4° 250 170

KS T 3507

+30° 150 100

0.5°

-4° 95 62

+30° 65 45

항목 구분 내용

굴곡

압축

시험

시험목적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지 않는 연성 기준 마련

시험방법

일반 만능시험기(압축 및 인장시험기)에

특수 지그를 장착하여 타이어에 밟히는

상황 모사

평가방법

고온 : 70〫C, 2시간

압축하중 : 5000N

평가시료 : 3개

저온 : -30〫C, 2시간

압축시간 : 60초, 3

회반복

평가기준 회복정도 : 60초 이내 회복, 초기상태의

10〫이내

내후

(변색

도)

시험

시험목적 본체의 탈색 및 변색에 대한 내후성 기

준 마련

시험방법 반사지가 포함된 시료를 채취하여 조광

후 재질의 변색도 측정

평가방법

광원 : 제논아크램프 0.35W/m2@340nm

블랙패널온도 : 63〫C

상대습도 : 50%

노출싸이클 : 102분 조광, 18분 분무조광

시험시간 : 500시간

평가기준 본체 재질 변색도 : ΔEab  7 이하

내충

시험

시험목적 본체의 파손 및 회복성능에 대한 내충격

성 기준 마련

시험방법

타격속도 30km/h 이상인 장비로 범위내의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한 챔버내에서 시

험체를 반복적으로 타격하여 충격을 가함

평가방법

고온 : 50〫C

습도 : 50%

타격속도 : 30km/h

타격횟수 : 500회

시험체 수 : 3개 이상

저온 : -20〫C

타격속도 : 30km/h

타격횟수 : 500회

시험체 수 : 3개 이상

평가기준 재질의 손상여부 : 3cm 미만의 균열, 초

기상태의 기울기 10〫이내

<삭 제> ㆍ시험방법 이해를 위해

표와 세부 설명으로 정리

- 30 -

반사지의 내구성 시험, 내후성(반사성능) 시험은 다음 시험

방법과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항목 구분 내용

내구성

시험

시험목적 반사지의 파손, 탈락에 대한 내구성 기준

마련

시험방법 상온에서 충격후 반사지 파손된 반사지의

면적 산출

평가방법

온 습도 조건 : 표준상태 20〫C, 상대습도 :

65%

충돌휫수 : 300회

평가시료 : 3개

평가기준 반사지 파손정도 : 초기면적 대비 80%이상

내후성

(반사

성능)

시험

시험목적 반사지의 반사성능에 대한 내후성 기준 마

시험방법 반사지가 포함된 시료를 채취하여 조광 후

반사지 반사성능 측정

평가방법

광원 : 제논아크램프 0.35W/㎡@340nm

블랙패널온도 : 63〫C

상대습도 : 50%

노출싸이클 : 102분 조광, 18분 분무조광

시험시간 : 500시간

평가기준 반사지 반사성능 : 초기값 대비 80% 이상,

반사지 외관 접착력 육안평가

<신 설>

<삭 제>

1) 인장강도

KS M 3824 또는 KS M ISO 37에 따라 아령형 시험

편으로 하고 적절한 금형으로 펀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아령형 시험편의 길이 방향은 시료의 흐름 방향과

평행하기 취한다. 인장강도의 측정은 (300 ± 30) mm/

min의 인장속도로 시험편을 파단 시 까지 인장시켜 최

대 인장강도를 구한다.

2) 신장률

인장신도는 가. 인장강도에서 시험편이 파단될 때까지

의 신장률을 측정한다. 시험은 시험편을 인장시험기 클

- 31 -

램프에 고정 시킨 후 표점거리가 인장 요소의 중앙 줄

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선 거리는 20mm로 한다. 파단

시 까지의 인장신도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 × 

여기에서   : 인장신도

  : 파단 시 표점간 거리 (mm)

  : 초기 표점간 거리 (mm)

3) 인열강도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에 따라 직각형 인

열 시험편으로 하고, 적절한 금형으로 펀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험편의 길이 방향은 시료의 흐름 방향

과 평행이 되도록 취한다. 인열강도는 시험편의 두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하중

(N)을 시험편 노치 부분의 두께(cm)로 나누어 인열강

도(N/cm)를 구한다.

  

여기에서  : 인열 강도 (N/cm)

 : 최대 하중 (N)

 : 시험편의 노치 부분의 두께 (cm)

4) 경도

KS M ISO 868의 스프링식 경도 시험기 A타입을 사

용하며 이 시험기에 의한 경도가 95 이상일 경우 D타

입의 듀로미터를 사용한다. 경도 측정은 시험기를 수직

- 32 -

으로 하고 압자가 시험편 측정면에 수직이 되도록 가압

면을 접촉시켜서 시험편에 9.8 N의 하중을 가하여 압착

시킨 후, 즉시 경도 시험기의 눈금을 읽어 측정한다.

5) 굴곡압축

시선유도봉이 도로 현장에서 차량의 바퀴 압축에 의

해 발생되는 회복불능 현상을 재현하는 시험으로 완제

품 상태로 압축시험이 가능한 만능인장시험기에 장착

하여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시험 후 60초

이내에 회복정도를 측정하며, 제품의 기울어진 각도가

초기 상태 대비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 고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70℃에서 2시간 처리 후, 2분 이

내에 시선유도봉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여 5 000 N의 하

중으로 60초 동안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

시험을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저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30℃에서 2시간 처리 후, 2분 이

내에 시선유도봉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여 5 000 N의 하

중으로 60초 동안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

시험을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충격시험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도로 현장에서 차량 충돌로 인

해 발생하는 파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RS-FITI

-032(도로안전시설용 시선유도봉)의 그림 5와 같이 실

제 사용 환경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시험 장비로 시

선유도봉 완제품에 대한 충격 시험을 실시한다.

- 33 -

충격시험장비는 (10 ~ 40) km/h의 속도로 충격이 가능

하며,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항온항습챔버 내부에 설

치되어야 한다. 온도사용범위는 (- 40 ~ + 80) ℃ 정도

가 되어야 하며, 상대습도 사용범위는 (10 ~ 90) % 정

도 되어야 한다. 충격 시험 시 타격 위치는 높이 75 cm

의 제품의 경우 가장 하단의 반사지 부위로 하고, 높이

45 cm 제품의 경우 상단의 반사지 위치와 일치시킨다.

반복 충격 시험 후 시료의 재질에 손상이 없거나 재질

표면에 3 cm 이상의 crack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기울어진 각도가 초기상태 대비 10° 이내가 되

어야 한다.

∙ 고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시료 거치대에 장착 후, 온도 50

℃,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500 회 타격 시험을 실시

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저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시료 거치대에 장착 후, 온도 -2

0 ℃,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500 회 타격 시험을 실시

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사시트 내구성시험

시선유도봉과 반사시트의 접착 내구성을 제품 상태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여 반사시트 내

구성 시험을 실시한다.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충격 시험

기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고, 표준상태(20 ℃, 65 % R.

H.)에서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300

회 충격 후, 타격부위의 반사시트를 제품에서 제거하고

- 34 -

초기상태(타격부위 반사시트 면적 : 전체 반사시트 면

적의 50 %) 대비 제품에 붙어있는 반사시트의 면적보

유율(%)을 산출한다.

반사시트 면적보유율(%)  

     × 

여기에서   : 300회 충격 후, 반사시트 파손면적()

  : 초기면적: 전체반사시트면적의50 %()

7) 변색도

시험을 위해서 몸체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

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

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

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몸체는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

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

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

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

판넬 온도)는 (63 ± 3)℃, 상대습도 (50 ± 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500시간으로 한다. 내후성 시험

후 변색도(ΔEab  ) 값을 측정한다.

8) 반사성능

KS T 3507의 8.3에 따라 관측각 0.2°, 0.5°, 입사각 –

4°, 30°에서 반사성능을 측정한다.

ㆍ동일 시선유도시설편내

타 시설물에 적용되는

KS기준과 동일 기준 적용

- 35 -

9) 내후성 시험 후 반사성능

시험을 위해서 반사시트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

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반사시트

는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같

은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

±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

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

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

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

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 ± 3)℃, 상대습도 (50 ±

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

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

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 시험 후 KS T 3507의 8.3에 따라 관측각 0.2°,

0.5°, 입사각 –4°, 30°에서 반사성능을 측정한다.

바. 시공

<신 설>

바. 시공

시선유도봉은 지면에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적

으로 <그림 5.7>과 같이 앵커형과 매립형, 부착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교량 상부, 고가차도 등에서는 구

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형 시선유도봉을

사용한다.

ㆍ고정 방법 다양화

- 36 -

<앵커형> <매립형> <부착형>

<그림 5.7> 시선유도봉의 고정방법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와 앵커볼트를 사용하

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가 도로면 위로 너무 많

이 돌출되면 차량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생략)

<신 설>

<신 설>

(생략)

∙ 앵커형 시선유도봉은 ------------------------

--------. 이때 앵커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앵커볼트가

--------------------------------------------

------------------------.

(현행과 같음)

∙ 매립형 시선유도봉은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

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매립형 시선유도

봉의 경우 노면포장의 강도유지를 위해 매립 깊이를

포장면 두께보다 낮게 시공한다.

∙ 부착형 시선유도봉은 포장면을 연삭 후 접착제로 부

착 설치한다. 부착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포장면의 부착

력 증대를 위해 연삭을 시행한 후 접착한다.(부착전단

강도 1.5MPa이상)

(현행과 같음)

ㆍ고정 방법 다양화

- 37 -

2) 시공 방법

(생 략)

<신 설>

2) 시공 방법

(현행과 같음)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에 따른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

을 따른다.

ㆍ시공 시 유의사항 추가

사. 유지 관리

1) 시선유도봉의 파손 상태

(생 략)

<신 설>

2) 반사지의 오염 및 파손 상태

반사지의 표면에는 타이어 자국, 먼지, 흙탕물, 매연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이 부위는 항상 깨끗이 유

지가 되어야 한다. 반사지가 이물질로 오염되었을 경

우에는 세척해야 하며, 반사지가 훼손되거나 떨어진 경

우에는 새로 부착해야 한다.

사. 유지 관리

1) 시선유도봉의 파손 상태

(현행과 같음)

매립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포장면 파손 시 복구작업

이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2) 반사시트의 오염 및 파손 상태

반사시트의 표면에는 ------------------------

--------------------------------------------

-------. 반사시트가 이물질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세척해야 하며, 반사시트가 훼손되거나 떨어진 경우에

는 새로 부착해야 한다.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 38 -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근거

2. 기능 및 종류

2.1 기 능

【설 명】

(생략)

(부록 3 참고)

(생략)

가.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

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생략)

2. 기능 및 종류

2.1 기 능

【설 명】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가.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과속방지턱은 차량에 대해 ----------------------

--------------------------------------------

-------------------------------------------.

(현행과 같음)

ㆍ부록 내용 없음

ㆍ문법에 맞게 수정

2.2 종 류

【설 명】

(생략)

과속방지턱의 형상별 분류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생략)

도로의 전 폭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과속

방지턱이라 하고, 도로 폭 가운데 일부분에 설치하여

2.2 종 류

【설 명】

(현행과 같음)

과속방지턱의 형상별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현행과 같음)

도로폭 전체에 -------------------------------

--------------------------------------------

ㆍ문법에 맞게 수정

- 39 -

버스 등의 대형 차량이나 소방차의 주행을 원할하게

하는 경우를 쿠션이라 한다.

(생략)

--------------------------- 주행을 원활하게 하

는 경우를 -----------.

(현행과 같음)

ㆍ오기 수정

4. 구 조

4.1 형상 및 제원

(생략)

포물선

10cm

10cm

3.6m

40 60cm

차도폭

40 60cm

도로 종단 방향

도로 횡단 방향

<그림 3>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

【설 명】

(생략)

과속방지턱의 적정 규격을 도출하기 위하여 10종의 규

격별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현장 실험 평가를 부록 1

과 같이 수행하였다. 실험 속도별로 물리적 평가 항목

인 수직 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였다.

(생략)

4. 구 조

4.1 형상 및 제원

(현행과 같음)

<그림 3>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

【설 명】

(현행과 같음)

--------------------------------------------

--------------------------- 현장에서 실험평가

를 수행한 결과,-------------------------------

--------------------------------------------

--------------------------------------------

--------------------------------------------

-----------------.

ㆍ쉽게 이해하도록 그림

수정

ㆍ부록 내용 없음

- 40 -

이들 두 가지 규격의 과속방지턱에 관한 구체적 구조 제

원을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생략)

0 90 180 270

7.7 10 7.7

각 거리간의 최대 근사 곡선

360

360

3.6m×10cm 규격

0 50 100 150 200

200

각 거리간의 최대 근사 곡선

5.8 7.5

5.8

(단위 : cm)

2.0m×7.5cm 규격

<그림 4>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

<신 설>

(현행과 같음)

이 두 가지 규격에 대한 제원은 <그림 4>와 같다.

(현행과 같음)

3.6m×10cm 규격

2.0m×7.5cm 규격

<그림 4>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해

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인 감속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인 구간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과 형상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ㆍ그림 번호 수정

ㆍ과속방지턱 그림 수정

ㆍ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

지턱 그림 추가

- 41 -

<그림 5>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림 5>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전

용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 상단에는<그

림 6>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8 속

도제한표시 (어린이보호구역안)의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6>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입체도

4.2 재료

【설 명】

(생략)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름철 또는

중(重)차량의 통과에 의한 소성 변형 등을 고려하는 등

도로 교통 및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생략)

4.2 재료

【설 명】

(현행과 같음)

--------------------------------------------

--------------------------------------------

도로 교통 및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노

면 포장과 동일한 다짐 조건으로 다져서 설치한다.

(현행과 같음)

ㆍ과속방지턱 강도 확보를

위한 내용 추가

- 42 -

4.3 도색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

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

상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

노랑색

45 50 45 50

360

(단위 : cm)

45

흰색

<그림 5>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설 명】

(생략)

<신 설>

<신 설>

4.3 도색

-------------------------------------------

-----------------------------------. 사용 색

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그림 7>과 같이 도색한다.

<그림 7>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설 명】

(현행과 같음)

과속방지턱의 도색을 위한 반사성 도료는 반드시 K

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의 교통량 등급 P4 이상

성능을 갖는 4종 또는 5종 노면 표지용 도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유리알의 경우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굴절률 2호 이상 성능을 갖는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면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따르며 과속방지턱

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표 1>의 차량 바퀴 통과

수 5 × 105회 이상의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바퀴통과

내마모도 시험(건조노면, 젖은노면) 후 <표 2>의 등급

별 재귀반사성능 최고등급의 성능(건조한 노면 조건(백

색 : R5 등급의 RL≥300, 황색 : R4 등급의 RL≥200),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반사성 도료, 유리알 기

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료 P4이상, 살포유리

알 굴절률 2호이상)

- 43 -

<신 설>

<신 설>

젖은 노면 조건(백색 및 황색 : RW4 등급의 RL≥75))

을 갖는 4종 또는 5종 도료를 시공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도료의 품질은 <표 1>의 교통

량 등급과 <표 2> 도료의 내마모도 시험 후 등급별

재귀반사성능을 따른다.

예시) 백색 : 4종 융착식(P4-R5/RW4), 황색 : 4종 융

착식(P4-R4/RW4)

<표 1>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 105

P2 1 × 105

P3 2 × 105

P4 5 × 105

P5 1 × 106

P6 2 × 106

P7 4 × 106

비고 1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

지한다.

비고 2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

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ㆍ도료 사용 예시 신설

ㆍ<표 1> 신설

- 44 -

<신 설>

<신 설>

<표 2> 도료의 내마모도 시험후 등급별 재귀반사성능

항목 종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백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황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백색

황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

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

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

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2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

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

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상기 표 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르며 과속

방지턱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내구성과 굴절률 성능

이 우수한 굴절률 2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살포유리알

을 사용해야 한다. 살포유리알의 품질은 <표 3>의 유

리알의 품질을 따른다.

ㆍ<표 2> 신설

- 45 -

<신 설> <표 3> 도료용 살포 유리알의 품질

항 목

종류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a

850㎛에 남는 것(0

∼20) %b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5~35) %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a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a

1.7mm에 남는 것

(0~2) %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25~95) %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75)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0~3) %

겉 모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

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

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c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 리

알 성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cd/㎡)/lx 미만

4호 1.80 이상 18(cd/㎡)/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

두 만족하여야 함

방 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 해 비소(As) 200 mg/kg이하, 납(Pb) 200 mg/kg이하,

ㆍ<표 3> 신설

- 46 -

사용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하며,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의 CIE 색도 다이어그

램에서 표 2.1의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사용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백색과 황색으로 하며,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의 <그림 D.1>CIE 색도 다

이어그램에서 백색과 황색 노면 표지의 색도 구역에서

<표 D.6>백색과 황색 노면 표지의 색도 좌표 지역 꼭

짓점의 백색과 황색(Y1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아래 <그림 8>과속방지턱 도색 색도 구역과 <표 4>

과속방지턱 도색 색상 기준과 동일하며, KS M 6080의

최신본을 따른다.

<그림 8> 과속방지턱 도색 색도 구역

물질 안티몬(Sb) 200 mg/kg d 이하 일 것

내 수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a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 체로서 표3에 규

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b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c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d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

에 따라 측정한다.

ㆍKS 규격 내 그림 및

표 번호 통일

ㆍ색도 구역 추가 KS 인

용 삽입

- 47 -

(생략)

반사성 도료는 야간에도 충분한 시인성을 가져야 하므

로, 교통 안전 시설의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동

일한 반사 성능 기준으로 표 2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는 경우에는 공

용(共用) 시간에 따라 타이어와의 마찰에 의하여 인지성

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지성이 충분히 확

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도색하여야

한다. 인지성의 악화에 관한 기준은 통과 교통량이나

기타 도로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표 1> 색상 기준

색상

색도좌표 범위

구 분 1 2 3 4

흰색

x 0.355 0.305 0.285 0.335

y 0.355 0.305 0.325 0.375

노랑색

x 0.443 0.545 0.465 0.389

y 0.399 0.455 0.535 0.431

<표 2>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도) 관측각(도) 구분

반사 성능

비고

흰색 노랑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권장

(현행과 같음)

--------------------------------------------

--------------------------------------------

--------------- <표 5>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삭 제>

<표 4> 과속방지턱 도색 색상 기준

색상

색도좌표 범위

구 분 1 2 3 4

백색

x 0.355 0.305 0.285 0.335

y 0.355 0.305 0.325 0.375

황색

(Y1 등급)

x 0.443 0.545 0.465 0.389

y 0.399 0.455 0.535 0.431

<표 5>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도) 관측각(도) 구분

반사 성능

백색 황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재설치 시기 100 70

우천(습윤)시 100 70

ㆍ그림 번호 수정

ㆍ7. 유지관리로 이동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48 -

5. 설 치

5.2 설치 간격

(생략)

설치 간격의 설정을 위한 기본 개념은 그림 6과 같이

과속방지턱의 설치로 인하여 통행 차량이 일정한 제한

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략)

<그림 6> 과속방지턱의 효과 범위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생략)

<그림 7>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 분석

5.3 관련 시설의 설치

【설 명】

(생략)

참고로 단일/연속 과속방지턱별 평균 인지거리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3> 단일/연속 과속방지턱별 평균 인지거리

(생략)

5. 설 치

5.2 설치 간격

(현행과 같음)

--------------------------- <그림 10>과 같이

-------------------------------------------

----------------------------------.

(현행과 같음)

<그림 10> 과속방지턱의 효과 범위

------------------------------------------

<그림 11>과 같다.

(현행과 같음)

<그림 11>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 분석

5.3 관련 시설의 설치

【설 명】

(현행과 같음)

----------------------- 평균 인지거리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단일/연속 과속방지턱별 평균 인지거리

(현행과 같음)

ㆍ그림 번호 수정

ㆍ그림 번호 수정

ㆍ그림 번호 수정

ㆍ그림 번호 수정

ㆍ표 번호 수정

- 49 -

이와 같은 각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는 그림 8과 같

으며, 이의 상세한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그림 8>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생략)

간이실험 결과, 22.8lx는 60w의 백열등을 켰을 때 수직

거리 2m 아래에서교통안전시설이나 기타 시설물을 확

인하기에는 부족한 조도이다. 또한, 50lx 이상의 조도는

40m 전방에서 높이 10cm의 물체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도로 판단되었다.

------------------------- <그림 12>와 같으며,

------------------------------.

<그림 12>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현행과 같음)

<삭 제>

ㆍ그림 번호 수정

ㆍ삭제(현재 백열등 이용

시험은 사용하지 않음)

5.4 가상 과속방지턱의 설치

【설 명】

(생략)

한편 최근에 일본에서는 단순한 노면표시만에 의존하

지 않고 가상의 과속방지턱이 지면으로부터 약 20cm

돌출한 것처럼 인지되는 입체적인 노면표시를 개발하

여 「생활죤 규제」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설치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치 전보다 평균 10.42km/시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

고, 교통사고 건수도 4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

5.4 가상 과속방지턱의 설치

【설 명】

(현행과 같음)

<삭 제>

- 50 -

용하기 의한 조사 분석 등과 함께 보다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등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서 적용되어야 하겠다.

6. 시 공

【설 명】

(생략)

본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서 도로 편측에

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중앙차선을 넘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율이 4개소 평균 7

6%로 매우 높다. (표 4 참고) 이러한 차량은 결국 중

앙차선을 넘어 통행하는 형태로서 대향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교통안전측면에서 2차적 위험이 높은

통행 행태라 할 수 있다.

(생략)

<표 4> 편측설치에 따른 주행특성 비율

지점명 통과 형태 비율(%) 대상 수(대)

연희동 새사랑교회앞

모두 안 걸침

2바퀴 걸침

4바퀴 걸침

53

30

17

100

연희놀이터앞

모두 안 걸침

2바퀴 걸침

4바퀴 걸침

46

37

18

101

김가네칼국수앞

모두 안 걸침

2바퀴 걸침

4바퀴 걸침

15

51

34

100

신갈중학교앞

모두 안 걸침

2바퀴 걸침

4바퀴 걸침

43

29

28

100

6. 시 공

【설 명】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ㆍ불필요한 내용 삭제

ㆍ불필요한 내용 삭제

- 51 -

(생략)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시공은 그림 2.9의 형태보다는

그림 2.10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략)

<그림 9>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변칙 통행

<그림 10> 과속방지턱 설치 개선 사례

(생략)

(현행과 같음)

-------------------- <그림 13>의 형태보다는

<그림 14>의 형태로-------------.

(현행과 같음)

<그림 13>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변칙 통행

<그림 14> 과속방지턱 설치 개선 사례

(현행과 같음)

ㆍ그림 번호 수정

ㆍ그림 번호 수정

ㆍ그림 번호 수정

7. 유지 관리

【설 명】

가. 점검

<신 설>

(생략)

1) 과속방지턱의 파손 여부

7. 유지 관리

【설 명】

가. 점검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 6개월마다

파손여부, 도색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도색은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기 때

문에 공용시간에 따라 타이어와의 마찰에 의하여 인지성

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속방지턱의 도색은 최

소 1년마다 재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 5>에

따른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에 관계

없이 재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표 5>에 따른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재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과속방지턱의 파손 여부

ㆍ과속방지턱 점검 주기,

재도색 주기 관련 내용

신설

- 52 -

대형차량의 통과에 의해 과속방지턱의 가장자리 부

분에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깨졌는지를 점검한다.

2) 색상 퇴화 정도

과속방지턱 설치 후 도색이 차량 타이어나 보행자

등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본래의 색상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색의 시인성 확보 정도를 점

검한다.

3) 표지 등의 가림과 파손 여부

(생략)

다. 보수

(생략)

과속방지턱의 도색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때는 재

도색을 통해 시인성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생략)

----------------------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균열

로 파손되고 벗겨지거나 과속방지턱 가장자리 부분에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깨졌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색상 퇴화 정도

-----------------------------------------

------------------- 살포유리알이 탈락되고 도료

가 마모되어 도색 본래의 색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도색의 시인성 확보 정도를 점검하여

<표 5>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상 도료 재설치 시기의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도색한다.

3) 표지 등의 가림과 파손 여부

(현행과 동일)

다. 보수

(현행과 동일)

위에서 언급한 과속방지턱 색상 퇴화 정도 점검 방법

에 의해 측정된 도료의 휘도가 “재설치 시기” 반사성

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기존 도색을 완전히

제거 및 청소하고 재도색하여 시인성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과 동일)

ㆍ유리알 탈락 및 도료

마모에 따른 점검 및

재설치 내용 신설

ㆍ도료 재도색 방법 추가

- 53 -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7편 장애인 안전시설 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근거

1. ~ 7. (생략) 1. ~ 7. <삭 제> ㆍ시설물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매뉴얼」로 일원화

<신 설> 장애인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

치ㆍ관리한다.

- 54 -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편 무단횡단 금지시설 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및 근거

1.2 적용범위

(생략).

본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1.2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 고속국도 및 자동

차전용도로를 ---------------------------.

(현행과 같음)

ㆍ 도로법 제10조에 따

른 용어 수정

2.2 형상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지주와 횡방향 부재로 구성된 난

간(펜스)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생략)

<신 설>

2.2 형상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그림 2.1>과 같이 지주와 횡방

향 부재로 구성된 ------------------.

(현행과 같음)

<그림 2.1>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권장 형상

ㆍ표준 형상이 아닌 권장

형상 제시

- 55 -

2.3 재질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이 적고 상

온에서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지주의 재질은 시선유도봉 몸체의

재질과 같은 물성기준을 가지며 RS-FITI-2010-032

(도로안전시설용 시선유도봉)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241호)에 따라 몸체성능과 반사지 성능을 측정

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재질

【설 명】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몸체는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

지 않는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하며 몸체와 가로분리대

는 장기간 설치 시 처짐이 적어야 한다.

∙ 재료는 상온에서 변형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뛰어

나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

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 반사시트는 외부 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ㆍ재질 조건 구체적으로

제시함

2.4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색상은 현란한 색으로 인해 운전

자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무채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

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

려하여 정한다.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봉과

동일한 재귀반사체의 반사 성능 시험법(KSA3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2.4 색상

---------------------------------------

------------------ 반사시트의 -----------

-------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

【설 명】

--------------------------------------------

----------------------------------------, 다

른 색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

<삭 제>

ㆍKS 기준에 맞게 용어

통일

ㆍ문구 명확화

ㆍ시험방법과 반사성능

<표 1>은 2.5 품질기준에

추가함

- 56 -

<표 1> 무단횡단 금지시설 반사체의 반사성능

관측각 입사각

반사성능(노란색)

(cd/m2)/lx

0.2°

-4° 170

+30° 100

0.5°

-4° 62

+30° 45

<신 설> 2.5 품질기준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품질 기준은 아래 <표 2.1>을 따

라야 하며, 이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시설 편」의 시선유도봉 5.2.2 품질

기준에 제시된 <표 5.5>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과 동

일하다.

<표 2.1>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품질 기준

구분 항목 단위 평가기준 시험방법

몸체

인장강도 MPa 27 이상 KS M 3824

또는

신장률 % 500 이상 KS M ISO 37

인열강도 kN/m 70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

경도 Shore

A 85 이상

KS M 3824 또는

KS M ISO

7619-1

굴곡압축(고온,

저온) Angle 10° 이내

RS-FITI-032

충격

고온, 저온

균열 3cm 미만

Angle 10〫 이내

반사시트

내구성 %

초기

면적대비

80% 이상

변색도 ΔEab  7 이하 KS F 2274

반사

시트

반사성능 등급 유형 Ⅲ

이상

KS T 3507

내후성 시험 후

반사성능 등급 유형 Ⅲ의

80% 이상

ㆍ시선유도봉 품질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명시

ㆍ품질기준 제시(시선유도

봉과 동일)

- 57 -

인장강도(아령형 시험편 1A호형), 신장률, 인열강도(앵

글 시험편)의 시험속도는 (300 ± 30)mm/min이고 경도

시험은 스프링식 A형 경도계를 사용한다. 기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험편 종류, 시험조건 및 평가기준

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시설 편」시선유도봉의 5.2.2 품질기준

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 설치

【설 명】

<신 설>

(생략)

①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

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 무단횡단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③~④ (생략)

<신 설>

<신 설>

(생략)

이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차량충돌 후 최대변형거리

등을 고려하여 2차사고를 막고 도로관리자가 유지보수

를 할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설치

【설 명】

1) 설치 위치

(현행과 같음)

① 도로 주변 --------------------------------

-----------------------

② 무단횡단 예방을 ---------------------------

-----------------

③~④ (현행과 같음)

교량 상부, 고가차도 등에서는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

화하기 위해 부착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사용한다.

2) 설치 간격

(현행과 같음)

---------------- 차량 충돌 후 최대 변형 거리 등

을 고려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

------------------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

ㆍ설치 위치 신설 구분

ㆍ부착형 설치 설명 신설

ㆍ설치 간격 신설

- 58 -

(생략)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중앙분리대 폭과 주행

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

한 주행실험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폭이 좁으면 교통사

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생략)

(현행과 같음)

--------------------------------------주행

안전성간 상관 관계를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 ----

-------------.

(현행과 같음)

ㆍ문구 명확화

4. 시공 및 유지관리

4.1 시공방법

(생략)

<신 설>

4. 시공 및 유지관리

4.1 시공 방법

(현행과 같음)

가로분리대는 외부 충격에 의해 지주로부터 분리되거

나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 시 접착제나 볼트를 사용하

여 고정한다.

ㆍ가로분리대 고정방법

신설

<신 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지면에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앵커형과 매립형, 부착형으로 구분하여 설

치한다. 부착형은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지면에 부착하

는 시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교량구간 등에 설치한다.

<앵커형> <매립형> <부착형>

<그림 2.2>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고정방법

ㆍ 고정 방법 다양화

- 59 -

<신 설> ∙앵커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로면에 접착제와 앵

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경우 앵커볼트가 도로면 위로 너무 많이

돌출되면 차량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

향,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충돌에 앵커빠짐이 최소

화되도록 배치 시공한다.

∙ 매립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

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매립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경우 노면포장의 강도유지를 위

해 매립 깊이를 포장면 두께보다 낮게 시공한다.

∙ 부착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포장면을 연삭 후 접착

제로 부착 설치한다. 부착형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경우

포장면의 부착력 증대를 위해 연삭을 시행한 후 접착

한다.(부착전단강도 1.5MPa이상)

ㆍ 고정 방법 다양화에 따른

시공 방법 제시

<신 설> 1) 시공 금지 조건

사용된 접착제의 형태에 관계없이 무단횡단 금지시설

은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하에서는 시공하면 안된다.

∙ 도로면의 온도나 공기 온도가 순간 접착형인 경우

0℃이거나 그 이하, 표준 접착형인 경우 0℃이거나 그

이하 혹은 역청형인 경우 5℃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 공기중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경우

∙ 도로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이 완공되고 14

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ㆍ시선유도봉과 동일 기준

적용

- 60 -

2) 시공 방법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접착제에 의해 고착될 도로 면

의 부위는 먼지, 열처리 혼합물, 그리스, 기름, 습기, 부

스러기나 연약한 표면 물질, 페인트 그리고 접착제의

접착강도를 저해하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먼지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철솔을 사용한다. 솔질을 하고

깨끗하게 불어낸다. 새로 포장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

리트 면은 압축공기로 세게 불어 깨끗이 한다.

접착제는 깨끗하게 닦아진 도로 면이나 무단횡단 금지

시설의 밑바닥에 접착면이 빈공간 없이 설치 위치에 가

볍게 눌린 후에 접착제면이 무단횡단 금지시설 밑면보

다 약간 초과가 되는 정도로 완전히 점유되도록 충분한

양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포

장면 사이의 접착제는 약 3mm 정도가 이상적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에 따른 설치 방법은 설

 

계도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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