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1_계획의개요
2022.11.24 16:15
Ⅰ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2. 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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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 지난 5년간의 계획*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21~`25년)의 체계적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후속 계획 필요
*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책 요구 등 국내 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략 필요
- 원활한 산업․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 모색
* 도로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의 정책방향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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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 ∼ 2025년 (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국가간선도로망(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구간
*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포함
◎ 내용적 범위 : 고속도로 건설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
- 고속도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고속도로 건설 목표 설정
- 개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 방안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 관리계획의 수립 등) 주요 내용 ➀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생 략) ➂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