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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하천통문 (KDS 51 50 3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세진

 

 

KDS 51 50 30 하천통문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

1.1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통문에 대한 기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하천통문의 설계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수정] 목적 신설

1.2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문설계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2) 수문은 내수배제,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통문의 신설 및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하천통문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천통관과 암거시설을 포함한다.

 

 

 

 

[수정] 문구 수정

- 수문을수문통문으로 분리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삭제] (2)용어정의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삭제

1.3

1.3 참고기준

1.3.1 관련규정 및 법규

(1) (생략)

(2) 관련 코드

KDS 51 12 40

KDS 51 14 10

KDS 51 14 15

KDS 51 60 05

KDS 51 60 10

KDS 51 60 20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KDS 51 40 15 홍수방어 계획

KDS 51 40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1 50 05 하천제방

KDS 51 50 10 하천호안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1.3.2 관련 법규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수정

- 통문 설계와 관련코드 추가

1.4

1.2 용어의 정의

수문: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통관: (생략)

육갑문: (생략)

1.4 용어의 정의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짝을 설치한 구조물

통관: (생략)

육갑문(陸閘門): (생략)

암거(暗渠): 통문과 통관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제내지가 높아 개폐문짝을 설치하지 않는 구조물

 

 

[수정] 통문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술

 

 

[수정] 문구 수정

 

 

 

 

 

 

 

 

 

 

[추가] 암거 추가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1.6.1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통문은 목적, 형상, 형식, 조작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목적: 배수통문, 취수통문, 육갑통문

형상: 원형통문, 사각형통문, 마제형통문

형식: 1련통문, 다련통문

조작방법: 수동식통문, 동력식통문, 무동력식통문

[신설] 목차 추가

 

1.6.2

 

 

1.6.2 구조

(1) 통문은 본체인 암거, 문기둥, 조작대 및 조작실, 흉벽, 날개벽, 차수시설, 문짝 및 개폐장치,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된다.

(2) 통관은 본체인 암거, 날개벽, 차수벽 문짝 및 개폐장치,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통문 구조 내용 추가

 

 

 

 

 

 

[추가] 통관 구조 내용 추가

 

 

2.

2.1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배수처리 계획

(1) 통문 및 통관을 계획 할 때에는 용배수계통, 처리구역, 처리방식 및 처리관행에 따라 계획유량을 결정한다.

(2) 통문은 상시유량으로부터 계획홍수량까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배수처리 계획 신설

2.2

 

 

2.2 비점오염원 유입저감 계획

하천으로 비점오염의 유입이 많은 곳에서 통문을 계획 또는 설계 할 때에는 비점오염원 유입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비점오염원 유입저감 계획 신설

 

 

3.

3. 재료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4.1

4. 설계

4.1 일반사항

(1)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문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유무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바닥높이는 설치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래의 하상변동 상황, 하상고와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수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통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통문은 홍수의 유하를 방해하지 않고 하안 및 하천시설 등의 구조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통문에 접한 하상, 고수부지 등의 세굴방지와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통문의 개폐문짝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짝의 조작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정] 문구 수정

수문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하고 통문 내용으로 수정

[수정] 설명 불필요하여 삭제

통문 내용으로 수정

 

 

 

 

[수정] 4.2.1와 중복되어 삭제

통문 내용으로 수정

 

 

 

 

[수정] 4.2.2와 중복되어 삭제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신설

 

 

 

 

4.2 분류

수문의 분류는 목적, 형식, 구조,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

삭제

 

 

 

 

 

 

[삭제] 1.4.1로 이동하여 기술

 

 

 

 

4.2

4.2.1

4.3 설치위치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4.2 설치위치 및 단면

4.2.1 설치위치

(1) 통문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하도단면이 협소한 장소, 하상이 불안정한 장소,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추가] 통문 구조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4.2.2

4.4 바닥고

(1) 바닥높이는 설치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래의 하상변동 상황, 하상고와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취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의 취수목적에 따라 결정되지만 장래의 하상변동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배수하는 하천의 하상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2.2 바닥고

바닥높이는 설치목적 장래의 하상변동 상황, 하상고와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내용으로 삭제

 

 

 

 

 

 

[수정] 내용으로 삭제

 

 

4.2.3

4.5 설치방향

수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4.2.3 설치방향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최대한 직각에 가깝고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수정] 문구수정

- 반드시 직각으로 설치 할 수는 없어 직각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함.

4.2.4

4.6 단면 및 설계유속

(1) 수문의 단면은 취수, 유량조절, 배수 등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2) 토사 등의 배제에 지장이 없는 통관의 단면은 원칙적으로 내경을 60cm 이상(가능하면 1m이상)으로 한다.

(3) 수문의 관내 설계유속은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하며, 수문의 형식, 집수구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문의 관내 설계유속은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유속은 2~3m/s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유속은 1m/s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단면 및 설계유속

(1) 통문의 단면은 취수, 배수 등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하되, 계획유량과 유하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최소단면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통문 1.0 m×1.0 m 이상(가능하면 1.5 m×1.5 m 이상), 통관의 직경은 0.8 m 이상(가능하면 1.0m 이상)으로 한다.

(3) 통문의 관내 설계유속은 토사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유속 이내로 설계하여야 하며, 표준설계유속은 2~3 m/s로 한다.

(4) 통문의 단면은 폭이 4 m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 1(단단면)으로 하고, 2련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등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

 

 

 

 

[수정] 통관 직경 0.6 m0.8 m로 수정

 

 

 

 

 

 

[수정] 수문내용 삭제하고, 통문 내용으로 수정

 

 

 

 

[수정] 통문 단면 설정 원칙으로 수정(일본의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3

4.3.1

4.7 본체

 

 

(1) 수문의 본체는 상판, 보기둥, 조작대, 문기둥, 문짝 등으로 구성되며 통문과 통관의 본체는 암거, 문기둥, 조작대, 차수벽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수문, 통문, 통관의 본체는 문짝을 제외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생략)

4.3 본체

4.3.1 본체 암거

(1) 통문의 본체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는 구조로 한다.

 

 

 

 

(2) (생략)

 

 

 

 

[수정] 수문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

4.3.2

 

 

4.3.2 암거단부

(1) 암거단부는 문기둥, 흉벽의 하중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암거단부의 통수단면적은 본체 중앙부 암거의 통수단면적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단면변화의 평면경사는 1:5(11°)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신설] 암거단부 내용 신설

(일본의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3.3

 

 

4.3.3 흙막이벽

(1)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암거 본체의 적정한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흙막이벽을 설치한다.

(2) 흙막이벽의 높이는 암거 단부의 상부에서 0.5 m 정도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흙막이벽 내용 신설

 

4.3.4

 

 

4.3.4 암거의 길이 및 이음매

(1) 암거의 길이는 계획제방단면의 제내지 비탈기슭에서 제외지 비달기슭까지가 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암거의 길이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이음매를 설치한다. 이음매의 위치는 제방의 중앙부를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신설] 이음매 규정 신설

4.4

4.4.1

4.8 문기둥

 

 

(생략)

4.4 문기둥 및 조작대

4.4.1 문기둥

(생략)

 

 

4.4.2

 

 

4.4.2 조작대 및 조작실

(1) 문기둥 상부에는 개폐장치, 조작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작대를 설치하고 필요 할 경우에는 조작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대의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제방여유고와 문짝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고를 확보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3) 조작대와 조작실은 개폐장치 설치와 조작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리교의 폭은 통문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내용 신설

 

 

 

4.9 문틀 및 문짝

(1) 문틀 및 문짝은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 안전할 것, 충분한 수밀성을 가질 것, 개폐가 용이할 것, 내구성이 클 것, 유해한 진동이 생기지 않을 것, 보수에 편리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삭제] 4.8.1 문틀 및 문짝에 기술

4.5

4.10 흉벽 및 날개벽

(1) 흉벽은 수문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날개벽의 파손 등에 의한 제방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5 흉벽 및 날개벽

(1) 흉벽은 본체와 일체된 구조로 하고,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날개벽의 파손 등에 의한 제방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벽의 구조는 유수력 및 토압에 안전하여야 하고, 날개벽을 본체와 분리 설치할 경우 연결부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조적 안전성과 수밀성을 내용 추가

4.6

4.11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

 

(1) 수문연결호안의 설치 폭은 구조물 양끝을 기준으로 20m이상 혹은 굴착폭 중 큰 범위 이상으로 하며, 관리교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교 끝단에서 45° 이상으로 설치한다.(그림 4.11-1 참조)

(2) 바닥보호공은 KDS 51 60 20의 바닥보호공 규정을 참조하여 수문 수로와 본천 접합부에서 침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그림 4.11-2 참조)

 

 

 

 

4.6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

(1) 유수작용으로부터 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호안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호안은 유수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호안의 설치 폭은 구조물 양끝을 기준으로 20m 이상 혹은 굴착 폭 중 큰 범위 이상으로 하며, 관리교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교 끝단에서 45° 이상으로 설치한다(그림 4.6-1 참조).

 

 

(3) 통문의 유입부와 유출부에서 세굴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 (그림 4.6-2 참조) 또한 바닥보호공은 통문 본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와 구조를 가져야 하고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4)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고수부지 보호공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림 4.6-1 통문 연결호안 설치 사례

 

그림 4.6-2 통문의 바닥보호공 설치사례

 

 

[수정] 연결호안 설치원칙 추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통문 내용으로 수정

 

 

 

 

 

 

 

 

 

 

[추가] 고수부지보호공 내용 추가

 

 

4.12 통관 및 통문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삭제] 차수시설과 중복되어 삭제

4.7

4.13 차수공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 하기 위해 적절한 차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4.7 차수시설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하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차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정] 차수공을 차수시설(차수공, 차수벽)로 수정

4.8

4.8.1

4.9 문틀 및 문짝

 

 

(1) 문틀 및 문짝은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 안전할 것, 충분한 수밀성을 가질 것, 개폐가 용이할 것, 내구성이 클 것, 유해한 진동이 생기지 않을 것, 보수에 편리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8 문짝 및 개폐장치

4.8.1 문틀 및 문짝

(1) 문틀은 문짝의 하중을 문기둥 및 바닥판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로 하고, 사용조건에 따라 적절한 형상으로 한다.

(2)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설계하중에 안전하고, 충분한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과 내구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자동문짝은 작동성능을 감안하여 통문의 크기가 1.5 m×1.5 m(2.25 ) 이하에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수정] 문틀과 문짝을 구분

 

 

 

 

 

 

 

 

 

 

 

 

[추가] 내용 추가

4.8.2

4.14.1 수밀공

수밀재는 교체가 용이해야하고, 내구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4.8.2 수밀공

문짝의 수밀재는 수밀성이 좋고, 내구성이 크고, 유해한 진동과 공동현상(cavitation)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하고, 교체 및 교정이 용이해야 한다.

 

 

[수정] 문짝 수밀공 내용으로 문구 수정

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8.3

4.14.2 개폐장치

(1) 수문의 개폐장치는 확실한 동작이 요구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2)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4.8.3 개폐장치 및 조작방식

(1) 통문의 개폐장치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해야 한다.

 

 

 

 

 

 

(2) 문짝의 개폐는 현장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격조작도 가능하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수밀성은 4.9.2 수밀공에 기술되어 있고, 조작실은 4.5.2에 기술하고 있어 삭제

 

 

[수정] 문짝조작 내용 추가

4.8.4

 

4.8.4 부속설비

통문에는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시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신설] 내용 신설

- 문짝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위관측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원격조작을 위한 통신시설, CCTV 등이 필요하다.

 

 

4.15 유지관리

홍수 시 문짝의 고장 또는 파괴는 내수 등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항상 검사하고 수리 및 보수하여 수문조작에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삭제] 유지관리 내용은 시설물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칙 과 매뉴얼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4.9.

4.9.1

 

 

4.9 통문의 안전성

4.9.1 기초

(1) 통문의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하되, 통문의 기능을 확보하고, 제방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는 암거의 구조특성, 지반변위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내용 신설(일본의 하천사방시설기술기준 참조)

5.2

 

 

4.9.2 안전성 검토

(1) 통문은 하중,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한 소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문설계의 주된 하중으로는 자중, 자동차하중, 토압, 정수압, 양압력, 온도하중, 잔류수압, 풍하중, 설하중과 지반변위 영향이 있다.

[신설] 내용 신설(일본의 하천사방시설기술기준 참조)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KDS 51 50 3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문영일, 송석근

 

 

KDS 51 50 35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 설계 시 하천내수배제 및 웃수유출저감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코드형식 통일

1.3

1.2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된 코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4 30

KDS 51 60 05

KDS 51 60 10

KDS 51 60 25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2011) 1.5절 우수배제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농림수산식품부, 2012) 배수편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된 코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1 60 50 05 하천 제방

KDS 51 60 50 10 하천 호안

KDS 51 60 50 25 하천 수문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KDS 67 45 00 농지배수

[수정] 관련 법규 수정

- 하수도설계기준과 연계검토

- 참고기준 형식 통일

 

 

 

 

 

 

1.4

 

 

1.4 용어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1.6

 

 

1.6 시설물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4.2.1

4.2.1 유수지 규모 결정

유수지와 펌프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설계 강우를 결정하고 이것을 배수 유역에 적용하여 유수지로 유입되는 누가 유입 수문 곡선을 구한 뒤 누가 유입량과 누가 펌프 배출량 곡선을 이용한 계산 결과로부터 유수지 규모와 펌프장 규모를 구한다.

 

 

 

 

 

 

 

 

 

 

 

 

 

 

 

 

 

 

4.2.1 유수지 규모 결정

(1) 유수지와 펌프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설계 강우를 결정하고 이것을 배수 유역에 적용하여 유수지로 유입되는 누가 유입 수문 곡선을 구한 뒤 누가 유입량과 누가 펌프 배출량 곡선을 이용한 계산 결과로부터 유수지 규모와 펌프장 규모를 구한다.

(2) 유수지와 펌프장 규모 결정시 기존 우수관거에 대한 개량계획(규모 확장, 경사조정)을 검토하여 최적의 규모를 결정한다.

(3) 유수지 위치는 홍수저감을 고려하여 수심을 포함한 충분한 평면적, 지반조건, 지장물, 인접구조물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다.

[수정] 도시하천유역의 홍수방어 대안을 포함

 

 

 

 

 

 

 

 

 

 

[신설] 문구 추가 및 수정

 

 

 

 

 

 

4.2.3

4.2.3 시설설계

(1)자연방류시설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자연방류시설은 평상시의 하수와 홍수 시 본류 하천의 수위가 유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유수지에 저류되지 않고 유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역류방지용 수문은 KDS 51 60 25의 설계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2) 유수지 호안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은 KDS 51 60 10의 규정에 따른다.

4.2.3 시설설계

(1) 자연방류시설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자연방류시설은 평상시의 하수와 홍수 시 본류 하천의 수위가 유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유수지에 저류되지 않고 유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역류방지용 수문은 KDS 51 50 25(하천수문)의 설계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2) 유수지 호안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은 KDS 51 50 10(하천호안)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 코드번호 변경 고려

- 기준의 코드병기 적용

 

 

 

 

 

 

 

 

 

 

 

 

4.3.2

4.3.2 각 시설별 설계 기준

(1) 침사지

침사지는 유수중의 토사를 침전시켜 펌프의 마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조보다 앞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침사지의 유입부는 편류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며,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3) 흡수조

흡수조의 형상과 구조

. 흡수조의 형상은 난류흐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단면의 급격한 변화를 피함과 함께 유입구의 위치, 흡수조용량, 펌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흡수조는 각종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선회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펌프의 배치, 유입구의 위치, 수조의 형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8) 펌프설비

배수펌프장의 설계빈도는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최소한 20년 이상의 빈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각 시설별 설계 기준

(1) 침사지

침사지는 유수 중의 토사를 침전시켜 펌프의 마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수조보다 앞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침사지의 유입부는 편류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며,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3) 흡수조

흡수조의 형상과 구조

() 흡수조의 형상은 난류흐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단면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입구의 위치, 흡수조용량, 펌프배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흡수조는 각종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선회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펌프의 배치, 유입구의 위치, 수조의 형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와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펌프설비

배수펌프장의 설계빈도는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최소한 30년 이상의 빈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최근 연구내용 결과 반영

 

 

 

 

 

 

 

 

 

 

 

 

 

 

 

 

 

 

 

 

 

 

 

 

[수정] 수리적 안전성 검토

 

 

 

 

 

 

 

 

 

 

 

 

 

 

[수정] 와류방지를 위한 연구결과 반영

 

 

 

 

 

 

 

 

[수정] 하수도 시설기준 배수펌프장 계획빈도(30~50) 반영

- 201712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설정·운영 기준의 설계강우 100 에 해당되는 서울시 설계빈도 50년 참조하였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펌프장 설계빈도 30년 적합

- 자연유역과 도시유역의 유역특성 반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설계빈도를 협의하여 설계홍수량과 통일하여 자료 적용함(반영)

 

 

 

 

 

 

 

 

 

 

 

 

 

 

 

 

 

 

 

 

 

 

하천사방시설 (KDS 51 50 4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정관수

 

 

KDS 51 50 40 하천사방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3

1.3 용어의 정의

1.4 용어의 정의

[수정] 목차준수

1.5

1.2 참고기준

“(생략)”

(2) 관련 코드

KDS 51 14 10

KDS 51 14 15

KDS 51 14 25

KDS 51 40 05

KDS 51 60 05

KDS 51 60 10

KDS 51 60 20

KCS 51 00 00

사방시설기준(산림청, 1999)

1.3 참고기준

“(생략)”

1.3.1 관련 코드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KDS 51 14 15 홍수방어

KDS 51 14 25 유사조절 계획

KDS 51 40 05 하천보

KDS 51 50 05 하천제방

KDS 51 50 10 하천호안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수정] 코드화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코드 뒤에 제목 추가, 제외된 관련코드 추가 및 하위기준을 관련코드로 인용한 문구 삭제

[수정] 코드 명칭 수정

 

 

[수정] 목차준수

 

 

[삭제] KCS 51 00 00(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1

2.1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수정] 목차준수

4.1

4.1 일반사항

4.1 설계일반

[수정] 목차준수

4.2.6

4.2.6 구조

(4) 댐 어깨는 홍수를 월류시키지 않게 하고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4.2.6 구조

(4) 댐 마루는 홍수를 월류시키지 않게 하고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수정] 용어 수정

4.2.7

4.2.7 천단

천단폭은 댐 설치지점 부근의 하상 구성재료, 유출토사 형태, 대상유량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4.2.7 댐 마루

댐 마루폭은 댐 설치지점 부근의 하상 구성재료, 토사유출 형태, 대상유량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수정] 용어 수정

4.2.8

4.2.8 단면계산

(1) 사방댐의 단면계산은 KDS 54 00 00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4.2.8 단면계산

(1) 사방댐의 단면계산은 KDS 54 00 00(댐 설계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수정] 코드 번호 병기

4.3.4

4.3.4 하상 및 마루경사

(1) 하상경사는 호안의 둑마루, 기초의 종단경사 및 기초 깊이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이므로 본 기준 KDS 51 60 20(4.5)의 하상경사에 준한다. 마루경사는 하상경사, 지형, 지질, 그리고 대상 유량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3.4. 하상 및 마루경사

(1) 하상경사는 호안의 둑마루, 기초의 종단경사 및 기초 깊이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이므로 본 기준 KDS 51 50 20(하천하상유지시설)의 하상경사에 준한다. 마루경사는 하상경사, 지형, 지질, 그리고 대상 유량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수정] 인용된 코드 번호 수정

 

 

[수정] 코드명 병기

4.4.1

4.4.1 일반사항

(1) 하상유지공은 KDS 51 60 20(4.5)에 준한다.

(2) 사방시설에서 하상유지공의 계획에 관한 일반사항은 KDS 51 60 20(4.5)에 준한다.

 

 

(3) 하상유지공(또는 바닥다짐공, 床固工)은 종단침식 방지를 통한 하상 안정, 하상퇴적물 유출 방지, 산기슭 고정, 그리고 호안 등의 공작물 기초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또한 안전성 및 장래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다.

4.4.1. 일반사항

(1) 하상유지공은 KDS 51 50 20(하천하상유지시설)에 준한다.

(2) 사방시설에서 하상유지공의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은 KDS 51 50 20(하천하상유지시설)에 준한다.

(3) 하상유지공(또는 바닥보호공)은 종단침식 방지를 통한 하상 안정, 하상퇴적물 유출 방지, 산기슭 고정, 그리고 호안 등의 공작물 기초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또한 안전성 및 장래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다.

[수정] 인용된 코드 번호 수정

 

 

[수정] 코드명 병기

 

 

 

 

 

 

 

 

 

 

 

 

[수정] 한자 삭제

4.4.3

4.4.3 방향

하상유지공의 방향은 하류부의 유심(流心)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4.4.3 방향

하상유지공의 방향은 하류부의 흐름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설치한다.

 

 

[수정]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4.5.1

4.5.1 계획조건

“(생략)”

(4) 경사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 절점(折點)에 하상보호공을 계획하고 ()에 의해서 경사 변화가 없도록 한다.

4.5.1 계획조건

“(생략)”

(4) 경사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 절점(折點)에 하상보호공을 계획하고 띠공(帶工)에 의해서 경사 변화가 없도록 한다.

[수정]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4.5.2

4.5.2 설계순서

(1) 유로공 설계는 하도 상류부의 황폐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상류부가 황폐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사방공사 미시공: 유로공의 착수에는 시기가 빠르다.

사방공사 시공중: 상류의 사방공이 계획유출토사에 대해서 50% 이상(토사생산 억제, 유출토사억제, 조절량 포함) 완료된 후에 유로공을 실시한다.

사방공사 완료: 유로공의 시행이 가능한 단계이다.

(3) 상류부 황폐가 비교적 적은 경우: 하류부의 굴곡 및 난류가 심하고 침식이 현저한 경우는 유로공의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는 앞으로의 황폐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류의 사방공사가 계획유출토사량에 대하여 50% 이상 완료된 후에 유로공을 계획한다.

4.5.2 설계순서

(1) 유로공 설계는 하도 상류부의 황폐상황(침식, 산사태, 토석류 등의 발생 여부)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상류부가 황폐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사방공사 미시공: 유로공의 착수에는 시기가 빠르다.

사방공사 시공중: 상류의 사방공이 계획토사유출에 대해서 50% 이상(토사생산 억제, 토사유출억제, 조절량 포함) 완료된 후에 유로공을 실시한다.

사방공사 완료: 유로공의 시행이 가능한 단계이다.

(3) 상류부 황폐가 비교적 적은 경우: 하류부의 굴곡 및 난류가 심하고 침식이 현저한 경우는 유로공의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는 앞으로의 황폐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류의 사방공사가 계획토사유출량에 대하여 50% 이상 완료된 후에 유로공을 계획한다.

[수정] 황폐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 추가

[수정] 용어 통일

4.5.3

4.5.3 법선

(1) 유로공의 법선은 가능한 한 매끄럽게 설계하여 날카로운 만곡(灣曲)을 피한다.

4.5.3 법선

(1) 유로공의 법선은 가능한 한 매끄럽게 설계하도록 하며 심한 만곡(灣曲)을 피한다.

[수정] 전문용어로 문구 수정

4.5.8

4.5.8 유로공의 호안

호안은 기본적으로 KDS 51 60 10에 준하여 설계한다.

4.5.8 유로공의 호안

호안은 기본적으로 KDS 51 50 10(하천호안)에 준하여 설계한다.

 

 

[수정] 인용된 코드 번호 수정

4.5.9

4.5.9 유로공의 바닥다짐공

(1) 유로공의 바닥다짐공은 KDS 51 60 10에 준해서 설계한다.

4.5.9 유로공의 바닥다짐공

(1) 유로공의 바닥다짐공은 KDS 51 50 20(하천하상유지시설)에 준해서 설계한다.

 

 

 

 

 

[수정] 인용된 코드 번호 수정

 

 

 

 

 

 

 

 

 

 

 

 

 

 

 

 

 

 

하천하구시설 (KDS 51 50 4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경수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하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목적 추가

1.2

1.1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는 하구시설인 하구둑, 배수문, 통선문(갑문), 하구제방, 하구호안, 도류제 등을 다룬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는 하구시설인 하구둑, 배수문, 갑문(통선문), 하구제방, 하구호안, 도류제 등을 다룬다.

[수정] 하천주운시설에서 정식명칭은 갑문임, 목적 추가에 의한 번호 수정

- 하천주운시설에서 정식명칭은 갑문임

1.3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

KDS 51 50 05 하천제방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추가] 서식에 따른 참고 기준 추가

1.4

1.2 용어 정의

1.4 용어 정의

[수정] 번호 수정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추가

1.6

1.3 시설물의 구성

1.3.1 하구시설의 종류

1.3.2 하구시설의 특성

1.6 시설물의 구성

1.6.1 하구시설의 종류

1.6.2 하구시설의 특성

[수정] 번호 수정

4.1.2

4.1.2 둑마루 표고

(3) 파랑, 파력, 조석의 결정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2)에 따른다.

 

 

4.1.2 둑마루 표고

(3) 파랑, 파력, 조석의 결정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에 따른다.

[수정] 참고문헌 수정

4.1.3

4.1.3 바닥다짐공

(4) 바닥다짐공 연장과 세굴심도의 계산은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농림수산부, 1991)의 규정에 준한다.

4.1.3 바닥다짐공

(4) 바닥다짐공 연장과 세굴심도의 계산은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67 65 20)의 규정에 준한다.

[수정] 국가건설기술기준 제정 반영

 

 

4.1.4

4.1.4 최종물막이

(5) 최종물막이 구간의 연장 및 유속계산은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농림수산부, 1991) 3장 설계의 규정에 준한다.

4.1.4 최종물막이

(5) 최종물막이 구간의 연장 및 유속계산은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67 65 20) 규정에 준한다.

[수정] 국가건설기술기준 제정 반영

 

 

4.2.1

4.2.1 배수문

(6) 배수문에는 문비를 설치하여 외수위가 높을 때는 문비를 닫아 외수(外水)가 제내측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수위가 높을 때는 문비를 열어 내수를 배제하여야 한다. 배수문의 문비는 고장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2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문비를 설치한다.

4.2.1 배수문

(6) 배수문에는 문짝을 설치하여 외수위가 높을 때는 문짝을 닫아 외수(外水)가 제내측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수위가 높을 때는 문짝을 열어 내수를 배제하여야 한다. 배수문의 문짝을 고장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2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문짝을 설치한다.

[수정] gate는 수문, 문짝, 문비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문짝으로 통일

 

 

4.2.2

4.2.2 갑문(통선문)

(2) 갑문의 규모 결정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2) 7편 외곽시설 제4장 갑문에 준한다.

4.2.2 갑문(통선문)

(2) 갑문의 규모 결정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7편 외곽시설 제4장 갑문에 준한다.

[수정] 참고문헌 수정

4.3.1

4.3.1 하구제방

(2) 제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및 설계규정은 KDS 51 60 05에 준한다.

4.3.1 하구제방

(2) 제방의 법선은 해변 및 배후지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조, 파랑, 해일의 침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3) 법선의 결정시는 배후지의 토지이용상황과 해안이용, 인접구조물과의 관계, 파의 수렴, 해변 지형으로의 영향,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다.

(4) 제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및 설계규정은 하천제방(KDS 51 50 05)에 준한다.

 

 

[추가] 하구제방 법선 내용 추가

 

 

 

 

 

 

 

 

 

 

 

 

[수정] 코드번호 변경 및 코드명 명시 및 일관성 확보

4.3.2

4.3.2 하구호안

(3) 하구호안에 대한 규정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2) 7편 외곽시설 제7장 호안에 준한다.

4.3.2 하구호안

(3) 하구호안에 대한 규정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7편 외곽시설 제7장 호안에 준한다.

[수정] 참고문헌 수정

4.4

4.4 도류제(導流堤)

(7) 기타 도류제의 참고사항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2) 7편 외곽시설 제5장 매몰대책시설에 준한다.

4.4 도류제(導流堤)

(7) 기타 도류제의 참고사항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7편 외곽시설 제5장 매몰대책시설에 준한다.

[수정] 참고문헌 수정

4.5.2

4.5.2 토사퇴적

(1) 하구시설의 설치로 인한 하구항 인근 연안에서의 토사퇴적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하구둑 축조 후 홍수 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하구시설의 설치로 인한 하구항 인근 연안에서의 토사퇴적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3) 하구둑 축조 후 홍수시의 문제

(이하 생략)

4.5.2 토사퇴적

(1) 하구시설의 설치로 인한 하구항 인근 연안에서의 토사퇴적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하구둑 축조 후 홍수 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대처해야 한다.

(2) 하구둑 축조 후 홍수시의 문제

(이하 생략)

[수정] 문구수정 및 (2)(1)과 중복되므로 삭제

 

 

4.6.2

4.6.2 계측시설

(1) 기상관측시설: 풍향계, 풍속계, 우량계, 증발계, 온도계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조작운용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2) 매설시설: 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압계, 간극(間隙)수압계 및 침하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검조(檢潮)시설: 배수문의 원활한 조작을 위하여 배수문의 내외측에 수위계, 자기검조계 및 간이검조척(檢潮尺)을 설치하여 수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4.6.2 계측시설

(1)풍향계, 풍속계, 우량계, 증발계, 온도계 등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조작운용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2) 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압계, 간극(間隙)수압계 및 침하측정기 등 매설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배수문의 원활한 조작을 위하여 배수문의 내외측에 수위계, 자기검조계 및 간이검조척(檢潮尺)검조(檢潮)시설을 설치하여 수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기준양식에 맞게 수정

 

 

 

 

 

 

 

 

 

 

 

 

 

 

 

 

 

 

 

 

하천정화시설 (KDS 51 6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임인석

 

 

KDS 51 60 05 하천정화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내용없음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부지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삭제] 하천기타시설물에서 분리되어 내용에 맞지 않음

[신설] 하천정화시설의 설계기준의 목적신설

1.2

1.2 적용범위

(1) 본 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및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천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정화기법과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하천시설물과 하천에 관련된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세굴평가 및 세굴방호공에 관한 방법과 기준

하천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관련이 되는 하천시설물은 아니더라도 하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의 수리적 설계기준

 

 

(2) 위의 시설물에 대한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시 본 장의 각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내용없음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 정화시설과 인공습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신설] 하천정화시설만으로 내용을 구성

 

 

[추가] 하천정화시설에 인공습지 추가

- 타 코드와 기술방식 통일

 

 

 

 

 

 

1.3

1.3 관련규정 및 법규

이 장을 적용할 때 이 설계기준 내 관련된 장과 타 관련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장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본 설계기준

KDS 51 12 30(유사 및 하상변동조사)

KDS 51 12 45(하천환경조사)

KDS 51 14 25(유사조절계획)

KDS 51 60 20(하상유지시설)

KDS 51 40 05()

(2) 관련규정

하천공사표준시방서 17장 기타시설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5)

철도교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4)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설계코드와 타 관련규정 및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70 05 여울과

KDS 34 10 00 조경설계기준

KDS 34 70 10 하천조경

KDS 34 70 20 생태못 및 인공습지

1.3.2 관련 법규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수정] 하천기타시설물에서 분리함에 따른 관련규정의 수정

- 타 코드와 양식, 체계 통일

1.4

1.4 용어의 정의

 

 

 

 

1.4 용어의 정의

여과(filtration): 다공질(多孔質)의 막()이나 층()을 사용하여 고체를 포함하는 유입수 중 액체만을 통과시켜 고체를 액체에서 분리하는 조작

흡착(adsorption): 2개의 상()이 접할 때, 그 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물질이 경계면에 농축되는 현상

인공습지(constructed wetlands): 자연 상태의 습지가 가지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습지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에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정화기작: 정수식물이 번성하는 수질정화 습지나 하안, 호수 등에서 정수식물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정화작용

 

 

[추가] 용어추가

1.5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내용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1) 하천정화시설은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방법을 구분한다.

(2) 인공습지는 흐름형태별, 적용식물별, 처리목적별로 구분한다.

1.6.2 구조

(1) 하천정화시설은 물리적인 방법, 인공기법, 자연기법 등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2) 인공습지는 유입 및 유출시설로 구성되며 평상시 여유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 양식통일

 

 

 

 

2.1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내용없음

[추가] 양식 통일

 

 

2.2.1

 

 

2. 하천정화기법과 시설

2.1 하천정화기법과 시설의 분류

(1) 하천정화기법은 하도, 고수부지, 유수지 등에 사용되며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된다.

(2) 하천을 정화하기 위하여는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및 화학적 방법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

2.2. 계획

2.2.1 하천정화시설

(1) 하천정화시설은 하도, 고수부지, 유수지 등에 설치한다.

(2)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및 화학적 방법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사.

(3)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인, 성상, 오염도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4) 하천정화시설은 하천내 수질정화 대책이며 하수처리장 등의 유역대책과 구분된다.

 

 

 

 

 

 

 

 

[수정] 자구수정

 

 

 

 

 

 

 

 

[추가] 하천정화시설 계획시 오염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2.2.2

2.2 하천정화기법과 시설의 구비조건

(1) 하천정화기법은 해당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수질정화 대상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등으로 오염하천의 수질을 환경기준까지 달성하여야 한다.

(4), (5) 내용 없음

2.2.2 하천정화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하천정화시설은 해당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수질정화 대상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총인(T-P),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으로 오염하천의 수질을 환경기준까지 달성하여야 한다.

(4) 하천 정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실제 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 하천 정화시설은 하천내 및 하천부지 주변 현장에 설치하여 하천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이므로 설치시 주변여건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추가] 내용추가

2.2.3

내용 없음

2.2.3 인공습지의 기초자료 및 입지조사

(1) 대상지역의 특성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2) 현장조사시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하천의 수리수문, 토양, 수질, 생태계 등 조사한다.

(3) 인공습지의 입지는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홍수기 및 갈수기에도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한다.

(4) 입지는 접근성, 적정 체류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신설] 인공습지 항목 신설

2.2.4

내용 없음

2.2.4 인공습지 계획시 고려사항

(1) 인공습지의 대상 처리수는 하천내의 하천수이며 하천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점오염 또는 비점오염에 의한 오염수는 원칙적으로 유역내의 각종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2) 수질개선 목적 이외에 하천 친수공간, 자연학습장, 야생동물 서식지 등으로 활용을 검토한다.

[신설] 인공습지 항목 신설

3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없음

 

 

4.1

내용 없음

4.1 하천정화시설의 설치

(1) 하천 수질정화 기술은 정화기능을 손상시킨 원인물질에 따라 물리적방법(침전, 여과, 흡착 등) 화학적방법(산화 등) 또는 생물적 방법(흡착, 분해, 산화 등)으로 구분하며, 단독 또는 조합하여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회복 또는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하천의 수량, 수질, 설치공간 등 수리특성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적절한 처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설계 항목 신설

 

 

 

4.2

2.3 하천정화기법 및 시설 설계

하천정화기법의 선정 및 시설 설계시 물리적인 방법, 인공기법 및 자연기법에 의한 적용성을 검토하여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4.2 하천정화시설의 설계

(1) 하천정화시설 설계시 물리적인 방법, 인공기법 및 자연기법에 의한 적용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방법은 하상준설, 스크린, 도수, 보전수로 등을 설치하는 기법이다.

(3) 인공기법은 접촉재(자갈, 목탄 등)에 하천수를 접촉(침투, 통수)시켜 흡착, 여과 및 층 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로 수질을 정화하는 기법이다.

(4) 자연기법은 생태계의 정화기구를 활용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법으로서 산화지, 침투수로, 식생정화, 여울과 소(웅덩이)에 의한 정화 등이 있다.

[수정] 자구 수정

 

 

 

[신설] 설계 항목 신설

4.3

내용 없음

4.3 인공습지의 구조

(1) 유입시설: 취수시설과 도수시설로 구분되며, 취수시설에는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유송잡물의 유입을 방지한다.

(2) 유출시설: 인공습지 내부의 수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고수위시 배수를 고려하여 유출시설을 계획한다.

(3) 인공습지의 형상: 유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횡비가 1:1 4:1로 하며, 유하거리는 100m 이내로 한다.

(4) 경사 및 여유고: 인공습지로 유입하는 유입수의 유출입은 유입부와 유출부의 수두차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인공습지의 경사는 없어도 무방하며 퇴적을 고려하여 평상시 수면으로부터 30정도의 여유고를 갖도록 한다.

[신설] 설계 항목 신설

4.4

내용 없음

4.4 인공습지의 설계

(1) 인공습지의 설계유량은 처리효율, 지역의 인공습지의 입지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저농도의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습지에서의 체류시간은 648시간 정도가 유리하다.

(3) 얕은 습지의 수심은 0.10.3 m, 깊은 습지는 0.31.0 m, 연못 등 개방수역은 1m 이상이 일반적이며, 처리효율, 수생식물의 성장, 용존산소 등을 고려 할 때, 평균 0.3 m 정도가 유리하다.

(4) 인공습지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역면적비법, 체류시간에 의한 방법, 모델을 이용한 1차반응식에 의한 방법 등을 비교하여 대상 하천에 적합한 인공습지의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5) 식재할 식물은 생장 잠재력, 생존력, 식재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종은 부들, 갈대, 고랭이 등의 정수식물과 비정수성 수생식물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설계 항목 신설

5.1

내용 없음

5.1 유지관리

(1) 유지관리에 포함될 항목은 청소, 사면 및 제방 등의 구조적 안정성, 퇴적물 관리, 유입 및 유출구 관리, 수위관리, 식생 및 식생절취 관리, 해충방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신설] 모니터링 항목 신설

5.2

내용 없음

5.2 모니터링

(1) 수량 및 수질관측: 유량, 수질, 퇴적물 등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모니터링 주기는 본류 하천의 환경, 습지의 규모, 유입수 성상, 인공습지의 처리성능 등을 고려한다.

(2) 식생: 식물 식재초기 또는 보식후 활착기에 식물의 번식도와 활착도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식물의 고사, 성장불량, 병충해 등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생물환경: 조류, 양서·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군집도를 기록한.

[신설] 모니터링 항목 신설

 

 

 

 

 

 

 

 

 

 

 

 

 

 

 

 

 

 

여울과 소 (KDS 51 7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임인석

 

 

KDS 51 70 05 여울과 소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내용없음.

1.1 목적

기준의 목적은 하천에 적용하는 자연형 여울과 소의 설계를 위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

1.2 적용범위

본 장은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울과 소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상경사를 변화시켜 자연형 하천에 가깝도록 인위적으로 설치여울과 소에 대한 설계기준 이다.

[수정]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수정

 

 

1.3

1.3 관련규정 및 법규

이 장을 적용할 때 이 설계기준 내 관련된 장과 타 관련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장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KDS 51 12 45(하천환경조사)

KDS 51 40 05()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설계코드와 타 관련규정 및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45하천환경조사

KDS 51 40 05 하천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KDS 34 10 00 조경설계기준

KDS 34 70 10 하천조경

 

 

 

 

[추가] 관련규정 추가

 

 

 

 

 

1.4

1.4 용어의 정의

 

 

 

 

1.4 용어의 정의

하천회랑(stream corridor): 하천에서의 생물서식처와 하천의 물리적 기능(길이, 넓이, 깊이)이 결합하여 형성된 경관생태측면의 하천통로

참조하천: 대상 하천과 유사한 물리적, 지형학적. 생태적 특성이 유사하여 비교의 척도로 적용하기에 가능한 하천

[추가] 용어추가

1.5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내용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1) 자연형 여울은 평여울형과 급여울형으로 구분되며 여울의 특성상 상류부는 급여울형이 하류부 평여울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1.6.2 구조

(1) 상류부는 급여울형이며 소(웅덩이) 하류부는 평여울형의 구조를 갖는다.

[추가] 시설물의 구성 추가

 

 

 

 

2.1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내용없음

[추가] 양식 통일

2.21

2.1 일반사항

(2) ~ (5) 해당하천... (생략)

(6) 내용 없음

2.2 계획

2.2.1 일반사항

(2) ~ (5) 하천... (생략)

(6) 하천 하상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하도의 수리적 안정을 고려한 하상유지 시설을 검토할 때, 자연형 하상유지 시설(급여울형)이 하도 안정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생물의 종·횡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상유지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수정] 자구수정

[추가] 자연형 낙차공계획

2.2.2

2.2 설계방향

(6) 여울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소류력을 받는 여울 정상부에는 저수로 만제 유량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크기의 거석을 사용한다. 여울의 하류부에는 일정 구간까지 하상에 돌을 깔아서 과도한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2 자연형 여울과 소 설계시 고려사항

(6) 내용삭제

 

 

[삭제] 4.2항과 중복

3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없음

 

 

4.1

내용 없음

4.1 설계일반

(1) 여울의 형태, 재료, 기능 등은 자연하천에 가깝도록 계획한다.

(2) 여울과 소의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하천의 홍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설계 항목 구체화

 

 

4.2

내용 없음

4.2 자연형 여울과 소의 설계

(1) 설계수위: 저수로 만제 수위를 기준으로 여울과 소의 안전성, 계획홍수위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다.

(2) 설계인자: 하폭, 여울 사이의 간격, 사행파장, 하도의 곡률반경 등이다. 곡률반경 산정시 기준선은 하도의 기하학적인 중앙선으로 한다.

(3) 여울의 높이: 하상, 고수부지 표고, 하상경사, 저수시의 소의 수심 등에 의해 결정한다. 하류여울의 정상부 표고는 상류부 여울의 표고보다 낮아야 하고 계획홍수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사행형 하도계획: 대상 지점의 침식과 퇴적 흔적을 조사하여 하도선형을 결정한다.

(5) 하도단면 결정: 평균하폭, 평균수심을 결정하여야 하며 하도 폭은 하천회랑의 폭보다 작아야 하고 상하류 수위, 마찰저항, 시설 주변의 표고 등에 의해 결정한다.

(6) 수리기하 공식 의해 하폭, 수심, 하상 경사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자에 따라 결정된 계수값에 의한 결과는 다양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적용 대상하천의 특성과 유사한 계수를 적용하고 수리계산 및 유사이동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7) 참조 하천 비교: 결정된 하도제원을 적용하기 전에 참조 하천을 참고하여 단면형을 차용할 수 있다. 참조 하천은 유역과 하도의 형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8) 자연형 하상유지 시설은 자연하천에 가장 근접한 여울형 낙차공, 사석과 통나무(방부목) 등 다양한 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사석(자연석)은 유수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신설] 설계 항목 구체화

 

 

 

 

 

 

 

 

 

 

 

 

 

 

 

 

하천친수시설 (KDS 51 8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서일원

 

 

KDS 51 80 05 하천친수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없 음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시설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이다.

[신설] 하천 친수기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친수조사, 계획, 설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없 음

1.2 적용범위

이 장은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1.3

없 음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34 50 25 놀이시설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14 50 하천환경 계획

1.3.2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습지 보전법(해양수산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자연환경 보전법(환경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1.4

없 음

1.4 용어정의

공원시설: 수변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되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

수상레저시설: 수상에서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시설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보트, 카누, 요트, 수상스키 등

야영장: 야영을 위하여 하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구역

오토캠핑장: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역

유어활동: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이루어지는 낚시, 족대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

유선장: 선박을 안전하게 메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1.5

없 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1.6

없 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2

없 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3

없 음

3. 재료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1

없 음

4. 설계

4.1 설계일반

(1) 하천이용 시설은 해당 지역의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곳은 친환경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될 수 있어야 하고, 생태 및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

(2) 친수 시설물은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법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하천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과도한 그물망, 울타리, 구조물 등으로 인해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친수 시설이 유실 또는 파괴되어 하류 교량이나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위상승 이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친수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하고 추가로 경보시설, 대피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하천의 흐름이나 기존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안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7) 친수시설 조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2

없 음

4.2 공원시설

(1)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 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 후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2) 수변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3) 생태 학습시설을 함께 조성할 경우 2.10 생태학습시설 부분을 참고한다.

(4) 음수대, 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전성 평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6) 부유식 수상시설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7) 야외 공연장의 무대 및 설비, 지붕은 홍수 시 일시철거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거나 유실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3

없 음

4.3 수상레저시설

(1) 수문 및 보 등의 조작으로 인한 수위 하강 등 영향을 크게 받는 구간에는 수상레저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선착장 부대시설인 야적장 및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건물 형태의 시설물 들은 제내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선박계류시설 조성 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8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4

없 음

4.4 생활 체육시설

(1) 시설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2)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5

없 음

4.5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1)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를 통해 수리적 및 수질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수부지에 설치할 경우 KDS 51 14 50(하천친수 계획)의 친수지구 안정성 평가 등을 활용해 퇴적토의 처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침수빈도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적으로 충분한 면적의 사주가 형성되어 홍수 후에도 강수욕장이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하천수를 직접 이용할 경우 수질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질관리대책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강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한 안전 및 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2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시설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9)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6

없 음

4.6 보행자 전용도로

(1)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유지관리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4)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나 단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5) 유입수로, 수충부, 지형의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과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7

없 음

4.7 자전거도로

(1) 홍수 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의 이용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유지관리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4) 자전거 보관시설은 홍수시를 고려해 계획홍수위 아래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8

없 음

4.8 야영 및 오토캠핑장

(1) 자동차의 이동이 수반된 캠핑장은 진출입과 주차공간을 위해 평탄지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오토캠핑장의 경우 고정식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고수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치 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한다.

(4) 하안 경사가 급하거나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하천에서의 실족사고 등 수변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피하고, 조성이 부득이한 경우 위험정보 안내판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수용인원에 따라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화장실 등의 고정식 시설은 수리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 이상의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장소로 고수부지 외에 인접한 폐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9

없 음

4.9 유어활동 및 시설

(1) 유어활동이 집중되는 구간이나 시설 조성 구간에서는 홍수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심이 깊고 빠른 구간은 위험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수도법에서 지정된 낚시금지 구역에는 유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4.10

없 음

4.10 생태 학습시설

(1)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시설 설치 및 생태환경 조성 시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리학적 영향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지구 내에 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한다.

(5) 관찰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관찰시설을 설치할 때 식생의 크기 및 수질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친수시설 신설

 

 

 

 

 

 

 

 

 

 

 

 

 

 

 

 

 

 

하천수로터널 (KDS 51 9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임인석

 

 

KDS 51 90 05 하천수로터널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내용 없음

1.1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하천수로터널의 설계를 위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설] 목적신설

1.2

1.2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로터널의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일반터널의 설계와 공통되는 사항은 터널설계기준(한국터널공학회, 2007)’ 및 기타 관련 설계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장의 적용범위는 내부단면의 환산직경이 약 6m 이하의 수로터널로 하며 이 범위 외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로의 기능을 갖는 하천 수로터널의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수정] 자구수정

 

 

 

 

 

 

 

 

 

 

[삭제] 대구경(10m이상) 하천 수로터널 사례가 많아 6m이하 규정 삭제

1.3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설계코드와 타 관련규정 및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7 00 하천내진 설계

KDS 27 10 05 터널설계 개요

KDS 27 20 00 터널굴착

KDS 27 25 00 TBM

KDS 27 30 00 터널지보재

KDS 27 40 05 현장타설 라이닝

KDS 27 40 10 세그먼트 라이닝

KDS 27 60 00 터널환기, 조명, 방재설비

 

 

[추가] 관련규정 코드추가

- 터널관련 코드 추가

- KCS 내용추가

1.4

1.4 용어의 정의

지보재(support) : (생략)

 

 

1.4 용어의 정의

터널지보재(support) : (생략)

수격압(water hammer): 관로(管路) 안의 물의 운동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수격작용으로 인하여 관로에 발생한 상승압력

공동현상(cavitation): 유체 속에서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 물이 없는 빈공간이 생기는 현상

 

 

[수정] 자구수정

[추가] 용어추가/수리특성 용어

1.5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추가] 목차 추가

1.6

내용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1) 하천 수로터널은 용도별로 각종 용수공급용, 침수방지용, 홍수조절용 등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상으로 자유수면터널과 압력터널로 분류하며, 지반공학적으로는 암반터널과 토사터널로 분류한다.

1.6.2 구조

(1) 하천 수로터널의 유입부와 유출부, 터널 본체로 구성된다.

[추가] 목차 추가

 

 

 

 

2.1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내용없음

[추가] 목차 추가

2.2.1

 

 

2. 기본사항

2.1 터널의 분류

(1) 수로터널은 일반적으로 상수 및 각종 용수 또는 홍수조절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터널로서 도로, 철도, 지하철 등과 같은 교통터널과는 달리 물이 흐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수로터널은 수리학상으로...생략

(3) 수로터널은 사용용도에 따라 상하수도용, 공업용수용, 농업용수용, 홍수조절용 등으로 분류한다.

2.2 계획

2.2.1 터널의 분류

(1) 하천 수로터널은 평상시 흐르거나 홍수시 일시적으로 흐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삭제

(3) 삭제

 

 

 

 

[수정] 자구수정/배수터널 포함

 

 

 

 

 

 

[삭제] 1.1항과 중복

2.2.2

2.2 설계의 기본

(1), (2) 수로터널은... 생략

(1) ...생략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2.2.2 계획의 기본방향

(1), (2) 하천 수로터널은... 생략

(1) ...생략 수리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수정] 자구수정/수리특성 고려

2.2.3

2.3 노선의 선정

(1) 수로터널은... 생략

2.2.3 노선조사

(1) 하천 수로터널은... 생략

[수정] 자구수정

2.2.4

2.4 갱구의 위치선정

2.2.4 갱구위치

[수정] 자구수정

2.2.5

2.5 터널의 최소 토피두께

(1) 수로터널은... 생략

(2) 생략... 라이닝의 유무 및 라이닝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며,.. 생략

2.2.5 터널의 최소 토피두께

(1) 하천 수로터널은... 생략

(2) 생략... 현장타설 라이닝의 유무 및 재질에 따라 달라지며,.. 생략

[수정] 자구수정(이하 동일)

2.2.6

2.6 터널 경사 및 단면형

(2) 수로터널의 내공단면은 계획 통수량을 기준하여 통수단면적, 내공단면의 거칠기(roughness), 수압, 수격압 및 유속과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6 터널 경사 및 단면형

(2) 삭제

 

 

(2) 터널 유입부와 유출부의 표고차가 클 경우 하류부 수로흐름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수로내 흐름안정화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삭제] (1)항과 내용중복

 

 

[추가] 터널의 유출입부 흐름안정 검토

2.2.7

2.7 최소 시공단면

(1) 수로터널은 사용수량 및 장래의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내공단면을 결정한다. 이때 내공단면은 계획된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보재의 총두께, 라이닝의 두께 및 허용오차를 고려하되, 구조적인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소높이는 약 1.8m 정도이다.

2.2.7 최소 시공단면

(1) 하천 수로터널은 사용수량 및 장래의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내공단면을 결정한다. 이때 내공단면은 계획된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터널지보재의 총 두께, 현장타설 라이닝의 두께 및 허용오차를 고려한다.

 

 

[수정] 자구수정(이하 동일)

- 최소 높이 1.8m 검토 반영하여 수정 : 굴착기술 및 장비의 대형화

3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없음

 

 

4.1

3. 수리설계

4. 설계

4.1 일반사항

[기준위_사전-244] 목차 추가

4.1.1

3.2 설계유량

자유수면터널의 설계유량은 터널 용도상의 분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획하되,.. 생략

4.1.1 설계유량

(1) 하천 수로터널설계유량은 터널 용도상의 분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획하되, 배분되는 계획유량의 130% 이상을 통수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수정] 자구수정

- 압력터널은 곤란 반영하여 수정

4.1.2

3.3 허용유속

(1) 수로터널에서 ... 생략

(2) 허용유속의 최소한도는 유사가 가라않지 않는 유속으로 한다.

 

 

4.1.2 허용유속

(1) 하천 수로터널에서 ... 생략

(2) 허용유속의 최소한도는 터널을 통과하는 유수의 토사 혼입정도를 추정하여 유송되는 토사의 한계소류력을 초과하는 유속으로 한다.

 

 

[수정] 자구수정/수리특성 반영

4.1.3

3.3 여유고

터널의 통수단면은 수리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유량에 대응하는 설계수면상에 여유고를 더하여 결정하며, 다음의 두가지 식으로 계산한 값 중 큰 것으로 정한다.

4.1.3 여유고

(1) 개수로 흐름의 터널 통수단면은 수리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유량에 대응하는 설계수면상에 여유고를 더하여 결정하며, 다음의 두 가지 식으로 계산한 값 중 큰 것으로 정한다.

[수정] 압력수로 흐름 제외

4.1.4

3.5 수격작용

압력터널에서 ... 생략

4.1.4 수리특성

(1) 압력터널에서 ... 생략

(2) 하천 수로터널 내부에서의 유속증가와 압력의 감소는 공동현상(cavitaion)의 원인이되므로 공동현상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하천 수로터널의 수리특성 반영하여 문구수정

 

 

 

 

4.4.1

내용 없음

4.4 하천 수로터널의 안정성 해석

4.4.1 해석일반

(1) 해석시에는 지형 및 지반 조건, 지하수 조건, 수로터널의 형상 및 위치, 시공방법 및 하천 수로터널 주변 지반의 지보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해석기법은 2차원, 3차원 해석 방법을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수행한다. 2차원 해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3차원적 실제 지반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 하천 수로터널의 안정성 해석 검토

4.4.2

내용 없음

4.4.2 결과의 평가

(1) 해석은 터널의 안정성 평가, 유사터널의 계측 결과와 검증 평가, 인접 구조물과 상호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설계에 반영한다.

(2) 터널은 굴착의 각 단계에 대한 각 지반요소 및 터널지보재의 변위, 응력, 파괴 접근도 등의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한다.

(3) 해석 결과는 유사한 터널의 응력 및 내공변위, 지표침하, 지중변위 등의 계측 결과와 비교검증하여 평가한다.

 

 

[추가] 하천 수로터널의 안정성 해석 검토

4.5.1

6.1 굴착설계

(4) 기계 및 발파굴착의 세부 사항은 터널표준시방서(한국터널공학회, 2009)’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4.5.1 굴착설계

(4) 삭제

 

 

[삭제] 1.3 항과 중복

4.5.2

6.2 부대시설 설계

(1)(4) 생략

(5) 내용없음

4.5.2 부대시설 설계

(1) (중략), 유지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4) 생략

(5) 하천 수로터널의 본선길이가 15km이상일 경우 운영중 필요한 유지관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수정]: 운영중 유지관리 시설의 설계

- KDS 27 60 00(터널환기, 조명, 방재설비)중 방재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본선 길이 15 km적용

 

 

 

 

 

 

 

 

 

 

 

 

 

 

 

 

 

 

하천교량 (KDS 51 90 1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임인석

 

 

 

 

KDS 51 90 10 하천교량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내용없음

1.1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설계시 필요한 제반요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설] 목적신설

 

1.2

1.2 적용범위

(1) 삭제후 추가

(2) 삭제후 추가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되는 교량에 대한 수리적 평가, 세굴평가 및 세굴방지 등에 관한 설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삭제] 하천기타시설물에서 분리되어 내용이 맞지 않음

[추가] 하천교량에 맞추어 작성

 

 

1.3

1.3 관련규정 및 법규

(1) 본 설계기준

KDS 51 12 30(유사 및 하상변동조사)

KDS 51 12 45(하천환경조사)

KDS 51 14 25(유사조절계획)

KDS 51 60 20(하상유지시설)

KDS 51 40 05()

(2) 관련규정

하천공사표준시방서 17장 기타시설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5)

철도교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4)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40 내륙주운 계획

KDS 51 60 05 하천제방

KDS 51 40 20 하천주운시설

KD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

KDS 24 10 11 교량설계 일반사항

 

 

[삭제] 하천기타시설물에서 분리되어 내용이 맞지 않는 기준 삭제

 

 

[추가] 관련규정 추가

 

 

 

 

[추가] 가설교량 기준 반영하여 수정

1.4

1.4 용어의 정의

하상상승과 하상저하 : (생략)

 

 

1.4 용어의 정의

하상상승(bed aggregation)과 하상저하(bed degradation): (생략)

세굴(scouring) 보호공: 교량의 교대 또는 교각주변으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 또는 하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

경간장: 하천교량의 경간장이라 함은 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 길이이며 또한 유수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투영한 길이이다.

측경간: 교대의 교량받침부의 중심과 교각의 중심간 길이이며 또한 유수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투영한 길이이다.

 

그림 1.4-1. 교각의 경간장

 

 

[수정] 자구수정

 

 

 

 

[추가] 하천교량 특성반영

- 용어(경간장, 측경간) 수정

 

 

 

 

 

 

 

 

 

 

 

 

 

 

 

 

 

 

[수정] 경간장 수정: <그림>삽입

1.5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추가] 목차 추가

1.6

내용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1) 하천교량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인도교, 수로교, 도로교, 철도교 등 하천에 설치되는 모든 교량을 포함한다.

1.6.2 구조

(1) 교량의 교각, 교량의 상부 슬래브(slab), 세굴방지공 등이다.

[추가] 시설물의 구성 추가

2.1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내용없음

[추가] 목차 추가

2.2.1

 

 

2. 세굴평가 및 세굴방호공

2.1 세굴평가 적용범위

(1) 교량 등의 하천구조물 설치시 본 절의 기준을 적용하여 단기간 국부세굴을 포함한 각종 세굴에 대하여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세굴평가의 적용범위는 제방 및 하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내 시설물이다.

 

 

2.2 계획

2.2.1 세굴평가 대상구조물

(1)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단기간 국부세굴을 포함한 각종 세굴에 대하여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세굴평가는 제방 및 하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내 시설물에 적용한다.

[추가] 양식 통일

 

 

 

 

 

 

[수정] 문구 수정

2.2.2

2.2 세굴평가

(1) 세굴평가는 조석의 유무에 따라 실시한다.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내 장·단기간의 세굴 평가.

하구언 등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내 교량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세굴을 평가.

(2) 조석의 영향이 없는 경우의 홍수사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0년 빈도 홍수량이 200/sec 미만의 경우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사상.

100년 빈도 홍수량이 200/sec이상 2,000/sec 미만의 경우 100년 이상 빈도의 홍수사상.

100년 빈도 홍수량이나 기왕최대 홍수량이 2,000/sec 이상일 경우에는 500년 빈도의 홍수량.

2.2.2 세굴평가

(1) 세굴평가는 조석의 유무에 따라 실시한다.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내 장·단기간의 세굴 평가.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내 교량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세굴을 평가.

(2) 조석의 영향이 없는 경우의 홍수사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0년 빈도 홍수량이 200 /s 미만의 경우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사상.

100년 빈도 홍수량이 200 /s이상 2,000 /s 미만의 경우 100년 이상 빈도의 홍수사상.

100년 빈도 홍수량이나 기왕최대 홍수량이 2,000 /s 이상일 경우에는 500년 빈도의 홍수량.

[수정] SI단위 적용하여 수정

 

 

 

 

3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없음

[추가] 목차 추가

4.1

3.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

4.1 하천교량 평가

[수정] 자구수정

4.1.1

3.1 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

(1)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 내에는 교대 등 교량에 관련된 하천점용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3)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면적이 전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4) 내용없음

4.1.1 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

(1)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 내에는 교량의 교각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3)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면적이 전체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4) 교량은 물이 흐르는 방향인 하천 종방향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해석을 통해 설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설치해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1)(3) 반영하여 수정

 

 

 

 

 

 

 

 

 

 

[수정] 종방향 교량 제한 반영하여 수정

4.2

3.2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 계획고 결정

(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량의 계획고는 본 기준의 23.4.2’에서 결정한 제방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 생략

(4) 주운수로에 설치된 교량의 다리밑 공간높이(형하고: 桁下高) 결정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형태 및 적재된 화물형태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콘테이너선인 경우 콘테이너 규모가 공간높이 설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2 하천교량 여유고

(1) 삭제(해설서 이동)

(2) 삭제

(1) 교대나 교각에 교좌장치가 있는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가장 낮은 교각 또는 교대의 교좌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이다.

(2) 교좌장치가 없는 라멘(rahmen)형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교량상부 슬래브(slab) 헌치 상단까지의 높이이다.

 

 

(3) 아치형 교량의 여유고는 통수단면적을 등가환산하여 여유고를 만족시키는 높이로 한다.

(4) 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 생략

 

 

 

 

 

 

(4) 삭제

 

 

(5) 주운수로에 설치된 교량의 다리밑 공간높이 결정은 KDS 51 40 20(하천주운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수정] 자구수정

[삭제] 기본사항 이외는 해설서에 명기

 

 

 

 

 

 

[삭제] 1.3항 중복

[추가] 라멘교 여유고 규정 문구수정

 

 

[추가] 아치형 교량 여유고 규정

- 통수단면적의 등가환산 원안적용: 경간장과 여유고를 만족하더라도 통수단면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제한이 필요

 

 

 

 

[삭제] 하천주운시설과 중복

 

 

[수정] 코드수정

 

 

4.3

3.3 교량의 경간장 결정

(2) 경간장은 .. 중략..

, 그 값이 70m를 넘는 경우에는 70m로 한다.

(5), (6) 내용없음

4.1.3 하천교량 경간장

(2) 경간장은 .. (중략)..

..(중략) Q는 계획홍수량(/s)이다.

, 그 값이 50 m를 넘는 경우에는 50 m로 할 수 있으나 인접교량의 교각과 연계하여 수리적 특성(통수단면 축소, 수위상승량, 세굴반경 등)을 검토하고 교량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최소경간장이 50 m일 때 부정적인 수리영향이 예상될 때에는 경간장을 70 m로 한다.

 

 

 

 

 

 

 

 

 

 

 

 

(5) (2)항에서 산정된 경간장이 25 m를 넘는 경우에는 유심부 이외의 부분은 25 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교량의 경간장 평균값은 규정된 경간장보다 길어야 한다.

 

 

(6) 일반적인 형식의 교량이 아닌 아치형, 경사 지주형 라멘교(diagonal brace rahmen), 기타 하도를 잠식하는 교량 등의 경간장은 해당 교량의 교대 및 교각에 의해 잠식된 하도의 점유 단면적(a')은 계획홍수량을 통과시키는 하도 단면적(A) 대비 잠식된 점유 비율(a'/A×100)5%이내로 한다.

 

 

 

그림 4.1-1 교량형식에 따른 전체 통수단면적

 

 

[수정] 경간장 70m에서 50 m로 축소하는 당위성 제시 일본의 실증연구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경간장을 50 m로 축소하여도 하도단면 폐색은 발생하지 않아 최소 경간장을 50 m 제시하였으나, 급격히 20 m를 축소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인접교량의 영향을 검토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측될 때 70 m로 할 것을 규정

[수정] SI단위 반영하여 수정

 

 

 

 

[추가] 하안부 경간장 완화

 

 

 

 

 

 

 

 

 

 

[추가] 하천교량에 의한 통수단면적 축소제한

- 하도를 잠식하는 교량 반영하여 수정

 

 

4.4

3.4 교각의 심도결정

(1) 암반기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교량의 교각은 KDS 51 90 10(세굴평가)로 산정되는 심도 이하까지 이르러 세굴에 대한 위험성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4.2.1 교각의 심도결정

(1) 암반기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교량의 교각은 세굴에 대한 위험성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5

3.5 세굴방호공

(1) 교량 등의 하천구조물에서 세굴로 인한 손상과 파괴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굴방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요도가 큰 교량에 있어서 세굴방호공의 설치 유무 및 적정 크기에 대한 판단은 검증된 공식을 이용하거나 수리실험 또는 실시간 현장계측을 통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3) 사석을 이용한 세굴방호공 사용시 사석의 공극사이로 하상입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내용없음

4.2.2 세굴보호공

(1) 세굴로 인한 손상과 파괴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굴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요도가 큰 교량에 있어서 세굴보호공의 설치 유무 및 적정 크기에 대한 판단은 검증된 공식을 이용하거나 수리실험 또는 실시간 현장계측을 통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3) 세굴보호공을 설치할 때 세굴보호공 공극사이로 하상입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세굴보호공은 해당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유속 및 허용소류력에 안전하고 하상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굴요성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용어수정

[추가] 굴요성 세굴보호공 검토

 

 

 

 

 

 

 

 

 

 

 

 

[수정]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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