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하천제방 (KDS 51 5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원

 

 

KDS 51 50 05 하천제방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2

1.2 용어의 정의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으로 축조한 공작물(그림 1.2-1 참조)

 

제방고 :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

둑마루폭 :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참조)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참조)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1.2 용어의 정의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그림 1.2-1 참조)

 

 

제방고: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제방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둑마루폭: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堀入河道):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그림 1.2-2 참조)

 

완전굴입하도(完全堀入河道):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그림 1.2-3 참조)

 

완성제방: 계획홍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수정] 재방 재료 추가

 

 

 

 

 

 

 

 

[수정] 제방고와 제방표고 정의 구체화

 

 

 

1.3

1.3 시설물의 구성

(1) 제방의 구조 및 종류

일반적인 제방의 구조와 명칭은 다음 그림 1.3-1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 형태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제(Main Levee)

. 부제(Secondary Levee)

. 놀둑(Open Levee)

. 윤중제(둘레둑, Ring Levee)

. 횡제(가로둑, Cross Levee, Lateral Levee)

. 도류제(Guide Levee)

. 가름둑(Separation Levee)

. 월류제(Overflow Levee)

. 역류제(Back Levee)

대규격제방(대제방, Super Levee)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하천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규격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1.3 시설물의 구성

(1) 제방의 구조 및 종류

일반적인 제방의 구조와 명칭은 다음 그림 1.3-1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 형태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제(main levee)

. 부제(secondary levee)

. 놀둑(open levee)

. 윤중제(둘레둑, ring levee)

. 횡제(가로둑, cross levee, lateral levee)

. 도류제(guide levee)

. 가름둑(separation levee)

. 월류제(overflow levee)

. 역류제(back levee)

대규격제방(대제방, super levee)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하천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규격 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 대규격 제방은 제방의 폭이 넓어 제체를 택지로 이용하여 도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방을 말한다.

. 제내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절대적인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여건지형 등을 감안하여 대규격 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추가] 대규격 제방 내용 추가

[수정] 고규격 제방에 대한 기본사항만 제시

1.4

1.4 참고기준

1.4.1 관련 설계기준 및 법규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4 00 0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4)

 

(3) 관련 법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43, 2015.11.16.)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223, 2015.7.22.)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3828, 2016.1.27)

1.4 참고기준

1.4.1 관련 설계기준 및 법령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KDS 52 50 10 하천호안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양수산부

 

(3) 관련 법령

하천법(국토교통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수정

2.1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1) 제방을 설계하기 위한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방의 조사는 설계 대상구간의 토질 상황의 개요를 파악하고, 제방의 설계와 관련된 토질조사의 계획입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추조사를 포함한 토질조사자료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토질시험 결과 등)를 기초로, 제방의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토질조사에서는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등의 비파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1) 제방을 설계하기 위한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방의 조사는 설계 대상구간의 토질 상황의 개요를 파악하고, 제방의 설계와 관련된 토질조사의 계획입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추조사를 포함한 토질조사자료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토질시험 결과 등)를 기초로, 제방의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토질조사에서는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등의 비파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내진설계 대상 제방은 내진설계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수정] 오타 수정

 

 

 

 

 

 

 

[수정] 내진설계 내용 추가

2.3.1

2.3 계획

2.3.1 제방법선

(1) 제방법선은 다음 그림 2.3-1과 같이 제방의 앞비탈머리를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점을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제방법선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제방법선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현황, 홍수시의 유황, 현재의 하도, 장래의 하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부드러운 곡선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천환경 측면에서 법선은 해당하천 고유의 자연환경, 하천의 이용현황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완류 하천에서는 어느 정도의 만곡이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직선으로 개수하여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급류 하천에서는 유수가 하안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연약지반상에 축조할 경우에는 공사비와 유지비가 모두 증가하므로 제방은 이러한 장소를 피해서 견고한 불투수성 지반상에 설치한다.

지류는 가능하면 예각으로 합류시키고 홍수를 원활히 유하시키기 위하여 합류점 이하에 적당한 길이로 도류제를 설치한다.

(3) 저수로 법선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방법선과의 관계를 토대로 현 상태의 저수로 형상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로법선 설정 시 하도특성 조사를 해서 현 하천의 사행특성, 수충부 위치, 기존호안 등을 확인하고 저수로의 위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하안 침식방지공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로 내 어떠한 사주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저수로 법선형이 사주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저수로의 사행정도, 사주형상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 계획

2.3.1 제방법선

(1) 제방법선은 다음 그림 2.3-1과 같이 제방의 앞비탈머리를 하천종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며,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점을 하천종방향 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제방법선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제방법선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현황, 홍수시의 유황, 현재의 하도, 장래의 하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부드러운 곡선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천환경 측면에서 법선은 해당하천 고유의 자연환경, 하천의 이용현황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완류 하천에서는 어느 정도의 만곡이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직선으로 개수하여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급류 하천에서는 유수가 하안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류는 가능하면 예각으로 합류시키고 홍수를 원활히 유하시키기 위하여 합류점 이하에 적당한 길이로 도류제를 설치한다.

(3) 저수로 법선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방법선과의 관계를 토대로 현 상태의 저수로 형상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로법선 설정 시 하도특성 조사를 해서 현 하천의 사행특성, 수충부 위치, 기존호안 등을 확인하고 저수로의 위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하안 침식방지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로 내 어떠한 사주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저수로 법선형이 사주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저수로의 사행정도, 사주형상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삭제] 문구 삭제

 

 

 

 

 

 

 

 

[수정] 문구 수정

3.1.1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제방의 재료

(1) 제방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사용하며, 재료의 취득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흙의 전단강도측면 뿐만 아니라 물의 침투방지를 고려한 투수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방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제방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은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상재료를 제방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하상재료를 제방재료로서 부득히 사용할 경우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KDS 51 60 05(4)에서 언급될 침식방지,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제방강화 형태(단면확대공법, 앞비탈 피복공법) 등을 선정함으로써 제방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제방 재료는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제방의 재료

(1) 제방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사용하며, 재료의 취득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흙의 전단강도측면 뿐만 아니라 물의 침투방지를 고려한 투수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방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제방재료는 통일분류법상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은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하상재료를 제방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하상재료를 제방재료로서 부득히 사용할 경우 하상재료 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평형하상경사의 변화 및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KDS 51 50 05 하천제방에서 제시한 침식방지,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제방보강 공법(단면확대공법, 앞비탈 피복공법 등)을 선정, 적용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방 재료는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3) 대규격제방의 재료는 정규제방 단면부분은 일반제방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그 외 부분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하상토, 준설토, 세립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대규격제방의 성토재료는 성토재료 품질, 장비운용성, 경제성 및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추가] 대규격 제방 내용 추가

4.1.2

4.1.2 제방고

(1)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2) 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4.1.2 제방고

(1)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또한, 관리용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둑마루 포장층은 계획제방고 위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투수층에 가까운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불투수층 재료로(콘크리트, PE제품 등) 대체할 경우 포장층을 제방고에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2) 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수정]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2016.12) 반영

4.1.3

4.1.3 여유고

(2) 계획홍수량별 여유고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 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치의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1.3 여유고

(2) 계획홍수량별 여유고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 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치의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4.1.4

4.1.4 둑마루폭

(1) 4.1.-2는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의 최소치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둑마루폭은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고려하여 결정해야하며 유량규모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둑마루표면은 계획제방고 위에 약 20cm 두께의 잡석 및 보조기층재 등을 부설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이동으로 인한 요철(바퀴패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둑마루를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코스,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에 적합한 공법으로 포장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또한 둑마루내 다짐층은 횡단경사를 3%6%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4 둑마루폭

(1) 4.1.-2는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의 최소치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둑마루폭은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둑마루표면은 계획제방고 위에 약 20cm 두께의 잡석 및 보조기층재 등을 부설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이동으로 인한 요철(바퀴패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둑마루를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코스,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관리용도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둑마루 내 다짐층은 횡단경사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4.1.5

4.1.5 비탈경사

(1) 제방은 하천유수의 침투에 대해 안정한 비탈면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방고와 제내지반고의 차이가 0.6m 미만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1:3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완만한 경사로 인하여 제방여유고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외지측 비탈경사를 1:3으로 설치할 때, 통수능 저하로 인해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내지측을 확장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제방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기설제방은 기존 제외지측 비탈경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비탈경사를 1:3으로 설치 할 때는 앞비탈기슭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앞비탈기슭 비탈경사 1:3으로 인하여 감소된 둑마루폭은 제내지측을 확장함으로써, 둑마루폭 기준을 만족시키고, 제방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본 기준의 4.1.4에서 제시한 교행공간의 제내측 비탈경사는 예외로 한다.

4.1.5 비탈경사

(1) 제방은 하천유수의 침투에 대해 안정한 비탈면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방고와 제내지반고의 차이가 0.6m 미만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1:3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완만한 경사로 인하여 제방여유고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외지측 비탈경사를 1:3으로 설치할 때, 통수능 저하로 인해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내지측을 확장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제방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기설제방은 기존 제외지측 비탈경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비탈경사를 1:3으로 설치 할 때는 앞비탈기슭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비탈경사 1:3으로 인하여 감소된 둑마루폭은 제내지측을 확장함으로써, 둑마루폭 기준을 만족시키고, 제방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본 기준의 4.1.4에서 제시한 교행공간의 제내측 비탈경사는 예외로 한다.

(5) 대규격제방의 뒷비탈경사는 1:30 또는 이보다 완만한 경사를 갖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추가] 대규격 제방 내용 추가

4.1.6

4.1.6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2) 관리용 도로는 하천의 순시, 홍수 시의 방재활동~

(6) 진입로는 완만한 경사의 경사로 및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도로 주변 및 접근도로 사이에 설치하며,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경우 홍수 소통 및 기본적인 치수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후 설치한다. 또한, 접근도로 및 진입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관리용 도로 및 진입로 계획망도를 작성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예외 규정(그림 4.1-4 참조)

~ 또한, 하천폭이 5m 미만의 하천에서는 양안모두 1.0m 이상이면 된다.

4.1.6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2) 관리용 도로는 하천의 순찰, 홍수 시의 방재활동~

(6) 진입로는 완만한 경사의 경사로 및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도로 주변 및 접근도로 사이에 설치하며,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경우 홍수 소통 및 기본적인 치수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후 설치한다. 또한, 접근도로 및 진입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관리용 도로 및 진입로 계획망도를 작성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예외 규정(그림 4.1-4 참조)

~ 또한, 하천폭이 5m 미만의 하천에서는 양안모두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1.7

4.1.7 비탈기슭 보호공

제방의 제내측 비탈기슭 부분에는 보호공을 설치한다. , 지형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호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4.1.7 비탈기슭 보호공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내지측 비탈기슭 부분에 보호공을 설치할 수 있다.

 

[수정] 문구 수정

4.1.8

4.1.8 배수구간(Back Water)에서의 제방고와 둑마루폭

(1) 배수구간이란 본류의 배수위로 인해 지류의 홍수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서 합류부의 처리 방법에 따라 배수제방, 자기류제방, 반배수제방 등으로 구분한다.

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부근(이하에서는 합류점이라 한다)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본류의 배수위에 따라서 본류의 홍수가 지류에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 지류제방은 본류제방과 함께 충분히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지류제방을 배수제방이라 한다. 배수제방은 반배수제방과 완전배수제방으로 분리되며, 이하에서는 단순히 배수제방이라 하며 완전배수제방을 말한다.

자기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지류 자체유량에 따른 경우)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또 지류의 계획제방고를 본류의 배수위와는 관계없이 지류의 자기홍수위에 대응하는 높이로 하는 경우, 이 지류제방을 자기류제방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지류의 피크유량과 본류의 유출 피크 시에 시차가 있더라도 역류방지 게이트폐쇄 후에 지류유출량이 지류의 하도저류용량을 초과하면 지류제방을 월류하여 제내지가 침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류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또는 지류제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류제방의 처리는

.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 지류제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

. 지류제의 홍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수펌프장, 방수로등을 계획한 경우

. 지류 하천의 특성상 반배수제 등으로 계획할 경우 과다한 제방단면 등으로 인한 제방설치의 타당성 및 경제성(B/C)이 없어 일부구간의 침수를 불가피하게 허용할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반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배수제방과 자기류제방을 혼합한 경우)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통상은 수문)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계획홍수위에 대해서는 배수제방과 같이 하고 여유고 및 둑마루폭은 자기류제방식과 유사하게 설치한다., 제방의 구조기준을 배수제방의 구조보다 저하시키고 보조로서 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장점으로는 본류 계획홍수위에 지류의 피크유량이 동시 합류하는 경우에도 자기류제와 달리 바로 월류하지 않으며, 배수제방에 비해 제방용지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2) 배수제방의 제방고 및 둑마루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방고배수제방은 본류에 접한 제방과 연결되는 제방으로서 동일구역의 범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구간에서 홍수지속시간은 본류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와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방의 높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배수구간의 계획홍수위에 본류 내지 지류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더하여 결정한다.

.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있는 경우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지는 수위.(그림 4.1-5) , 본류와 지류유역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 피크출현상황이 대부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류점의 본류수위에 대해 수평 수위로 할 수 있다.(그림 4.1-6)

 

 

. 계획홍수량이 합류할 때의 본류유량에 대응하는 본류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진 수위.(그림 4.1-7) , 본류 계획홍수량에 대해서 지류의 계획홍수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지류의 계획홍수량에 대응하여 등류계산에 의해 구해지는 수위로 할 수 있다.

 

마루폭배수구간에서 제방의 둑마루폭은 의 경우와 같은 취지에서 본류 제방의 둑마루폭보다 좁지 않아야 한다. , 제내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인 경우 및 지형상황 등이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제방고 및 둑마루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방고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에 의해 배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간이란 수문 또는 통문에 의해 본류에서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반배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경우를 말한다. 반배수제방의 높이에 대해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에 또 자기류제방 높이에 대해서는 지류의 계획홍수위에 각각 자기유량에 따른 여유고를 더하여 제방고로 한다.

둑마루폭반배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둑마루폭에 대해서는 자기유량에 따라 정한 둑마루폭이 최저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반배수제방의 둑마루폭은 제내지반고에서의 제방 높이(또는 비탈길이), 제방 또는 지반 토질조건, 수문 조작을 고려하여 정한 홍수 계속시간 등 해당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류제의 둑마루폭과 본류제방과의 사이를 적절한 폭으로 할 필요가 있다.

4.1.8 배수구간(Back Water)에서의 제방고와 둑마루폭

(1) 배수구간이란 본류의 배수위로 인해 지류의 홍수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서 합류부의 처리 방법에 따라 배수제방, 자기류제방, 반배수제방 등으로 구분한다.

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부근(이하에서는 합류점이라 한다)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본류의 배수위에 따라서 본류의 홍수가 지류에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 지류제방은 본류제방과 함께 충분히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지류제방을 배수제방이라 한다. 배수제방은 반배수제방과 완전배수제방으로 분리되며, 이하에서 단순히 배수제방이라고 하면 완전배수제방을 말한다.

자기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지류 자체유량에 따른 경우)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또 지류의 계획제방고를 본류의 배수위와는 관계없이 지류의 자기홍수위에 대응하는 높이로 하는 경우, 이 지류제방을 자기류제방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지류의 첨두 유량과 본류의 첨두 유량에 시차가 있더라도 역류방지 수문 폐쇄 후에 지류유출량이 지류의 하도저류용량을 초과하면 지류제방을 월류하여 제내지가 침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류제방 계획이 가능한 경우는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또는 지류제방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류제방의 처리는

.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 지류제방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

. 지류제방의 홍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수펌프장, 방수로등을 계획한 경우

. 지류 하천의 특성상 반배수제 등으로 계획할 경우 과다한 제방단면 등으로 인한 제방설치의 타당성 및 경제성(B/C)이 없어 일부구간의 침수를 불가피하게 허용할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반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배수제방과 자기류제방을 혼합한 경우)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통상은 수문)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계획홍수위에 대해서는 배수제방과 같이 하고 여유고 및 둑마루폭은 자기류제방 방식과 유사하게 설치한다., 제방의 구조기준을 배수제방의 구조보다 저하시키고 보조로서 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본류 계획홍수위에 지류의 첨두유량이 동시 합류하는 경우에도 자기류제방과 달리 바로 월류하지 않으며, 배수제방에 비해 제방용지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배수제방의 제방고 및 둑마루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방고배수제방은 본류에 접한 제방과 연결되는 제방으로서 동일구역의 범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구간에서 홍수지속시간은 본류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와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방의 높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배수구간의 계획홍수위에 본류 내지 지류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더하여 결정한다.

.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있는 경우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지는 수위.(그림 4.1-5) , 본류와 지류유역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 첨두상황이 대부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류점의 본류수위에 대해 수평 수위로 할 수 있다.(그림 4.1-6)

 

 

 

. 계획홍수량이 합류할 때의 본류유량에 대응하는 본류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진 수위.(그림 4.1-7) , 본류 계획홍수량에 대해서 지류의 계획홍수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지류의 계획홍수량에 대응하여 등류계산에 의해 구해지는 수위로 할 수 있다.

 

둑마루폭배수구간에서 제방의 둑마루폭은 의 경우와 같은 취지에서 본류 제방의 둑마루폭보다 좁지 않아야 한다. , 제내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인 경우 및 지형상황 등이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제방고 및 둑마루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방고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에 의해 배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간이란 수문 또는 통문에 의해 본류에서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반배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경우를 말한다. 반배수제방의 높이에 대해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에 또 자기류제방 높이에 대해서는 지류의 계획홍수위에 각각 자기유량에 따른 여유고를 더하여 제방고로 한다.

둑마루폭반배수제방 또는 자기류제방의 둑마루폭에 대해서는 자기유량에 따라 정한 둑마루폭이 최저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반배수제방의 둑마루폭은 제내지반고에서의 제방 높이(또는 비탈길이), 제방 또는 지반 토질조건, 수문 조작을 고려하여 정한 홍수 계속시간 등 해당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류제의 둑마루폭과 본류제방과의 사이를 적절한 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수정

4.1.10

4.1.10 기타제방

(1) 고성토 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고성토 제방은 앞 비탈머리에서의 성토고가 15m 이상인 제방을 말하며, 고성토 제방의 안정성 검토는 일반 제방에서 수행하는 안정성 검토 외에 지중구조물과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한 변형해석 및 계측계획을 수립한다.

(2) 특수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

제방은 보통 토사로 축조하지만 용지문제, 제내지의 중요성, 하안의 이용상태 등으로 인해 흙으로 축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의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특수제방이라고 한다.(그림 4.1-84.1-10 참조)

 

 

흉벽을 설치하는 제방의 흉벽하단(벽면하단)은 계획홍수위 이상이 바람직하다. , 현지 여건상 부득이 계획홍수위 이하에 하단부가 위치할 경우에는 여유고를 포함한 벽면의 높이가 1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흉벽 구조 중 특수제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계획홍수위(또는 계획고조위) 이상의 토제에 흉벽이 설치된 것이다. 흉벽의 높이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높게 하는 경우에도 1m, 가능하면 80cm 정도 이하로 해야 한다.

흉벽의 높이를 낮게 하면 파압 등에 의한 흉벽의 전도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다. 자립식 구조의 특수제 및 흉벽 구조의 특수제는 모두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한다.

(3) 호수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

호수에서 파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호수에서의 풍속, 풍향, 수위 등에 대해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고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 제방의 단면형 및 구조는 파고 등에 대한 안정계산외에 제방의 유지관리의 측면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여유고나 둑마루폭은 하천구간과는 달리 계획홍수량에 대응시켜서 규정 할 수 없으므로 수리조건, 토질조건 등을 고려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결정한다. 둑마루폭은 관리를 위해서 4 m 이상으로 한다.

(4) 고조제(高潮堤)는 호수제방과 마찬가지로 파랑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외에 과거 고조의 실태, 태풍과 조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4.1.10 기타제방

(1) 고성토 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고성토 제방은 앞 비탈머리에서의 성토고가 15m 이상인 제방을 말하며, 고성토 제방의 안정성 검토는 일반 제방에서 수행하는 안정성 검토 외에 지중구조물과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한 변형해석 및 계측계획을 수립한다.

(2) 특수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

제방은 보통 토사로 축조하지만 용지문제, 제내지의 중요성, 하안의 이용상태 등으로 인해 흙으로 축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의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특수제방이라고 한다.

 

 

 

 

 

 

 

 

 

 

 

 

 

 

 

 

 

 

 

 

 

 

 

 

 

 

 

 

 

 

 

 

 

홍수방지벽을 설치하는 제방의 홍수방지벽하단(벽면하단)은 계획홍수위 이상이 바람직하다. , 현지 여건상 부득이 계획홍수위 이하에 하단부가 위치할 경우에는 여유고를 포함한 벽면의 높이가 1m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수방지벽 구조 중 특수제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계획홍수위(또는 계획고조위) 이상의 토제에 흉벽이 설치된 것이다.

홍수방지벽의 높이를 낮게 하면 파압 등에 의한 홍수방지벽의 전도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다. 자립식 구조의 특수제 및 홍수방지벽 구조의 특수제는 모두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한다.

 

(3) 호수제방의 축조는 아래와 같다.

호수에서 파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호수에서의 풍속, 풍향, 수위 등에 대해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고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 제방의 단면형 및 구조는 파고 등에 대한 안정계산외에 제방의 유지관리의 측면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여유고나 둑마루폭은 하천구간과는 달리 계획홍수량에 대응시켜서 규정 할 수 없으므로 수리조건, 토질조건 등을 고려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결정한다. 둑마루폭은 관리를 위해서 4 m 이상으로 한다.

(4) 고조제(高潮堤)는 호수제방과 마찬가지로 파랑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외에 과거 고조의 실태, 태풍과 조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삭제] 문구 삭제

4.1.11

4.1.11 제방의 안정

(3)

 

제체상태

간극수압상태

안전율

인장균열(crack)

불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2.0 이상

1.4 이상

인장균열(crack)

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1.8 이상

1.3 이상

 

4.1.11 제방의 안정

(3)

 

제체상태

간극수압상태

안전율

인장균열(crack)

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2.0 이상

1.4 이상

인장균열(crack)

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1.8 이상

1.3 이상

 

 

4.1.13

4.1.13 기타

4.1.13 기타

내진설계 대상 제방은 지진에 대한 소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추가] 지진 설계 내용 반영

 

 

 

 

 

 

 

 

 

 

하천호안 (KDS 51 50 1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원

 

 

KDS 51 50 10 하천호안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2

1.2. 용어정의

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비탈덮기: 유수, 유목등에 대해 제방 또는 호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비탈멈춤: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

기초: 비탈덮기의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밑다짐: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수충부: 단면의 축소부 또는 만곡부의 바깥 제방과 같이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지역

1.2. 용어의 정의

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비탈덮기: 유수, 유목등에 대해 제방 또는 호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비탈멈춤: 비탈덮기의 밑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덮기를 지지하고 침하, 세굴 등에 의한 움직임을 막으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

밑다짐: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수충부: 단면의 축소부 또는 만곡부의 바깥 제방과 같이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지역

 

 

 

 

 

[수정] 기초와 비탈멈춤의 기능과 설치위치가 동일하므로 통합 필요

 

 

 

 

4.1.1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일반사항

(1) 호안은 최소 경비로 최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의 네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한다.

(2) 호안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설계 시에는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성, 공사비의 절감, 시공상의 용이성, 공사기간의 단축, 조도(Roughness), 세굴에 대한 굴요성(掘撓性, Flexibility),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호안의 형태, 시공방법 등을 결정한다.

(4) 이론적 계산에 의해서만 호안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어려우며 이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경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각 부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탈덮기: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상의 수리조건, 설치장소, 비탈면경사등에 의해 공법을 선정한다.

기초: 비탈덮기의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비탈멈춤: 비탈덮기의 활동과 비탈덮기 이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기초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

밑다짐: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함으로써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한다.

호안머리 보호공: 저수호안의 상단부와 고수부지의 접합을 확실하게 하고 저수호안이 유수에 의해 이면에서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안의 토질, 높이, 유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망태공, 연결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깔기, 잡석 등을 1.5~2.0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6) 경사가 급한 호안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수면 하강속도가 빠르거나 간만의 차가 큰 감조부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7) 연속된 호안의 중간에서 비탈경사를 급격히 변화시키게 되면, 그 변화점 부근이 위험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연속된 호안의 도중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 완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8) 호안이 교량이나 암거 등의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구조물의 되메우기 구간이 느슨하여 파괴되면서 호안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조물 배면의 되메우기 구간과 구조물 전후(특히 직상류) 구간에서는 호안과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물이 제외지로 돌출(암거 및 교대 등)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물에 접한 호안 배면에 부착포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호안은 설치 위치에 따라 고수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으로 구분된다.

(11) 자연형 호안은 치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설계한 호안을 말하며, 친수/하천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보전 호안 등이 있다.

(12) 자연형 호안공법에는 욋가지덮기 호안, 섶단 호안, 나무말뚝녹색마대 호안, 돌바구니 호안, 나무말뚝사석쌓기 호안, 사석·야자섬유두루마리 호안, 녹색마대돌망태 호안, 돌망태거석놓기 호안 등이 있다.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일반사항

(1) 호안은 최소 경비로 최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의 네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한다.

(2) 호안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설계 시에는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성, 공사비의 절감, 시공상의 용이성, 공사기간의 단축, 조도(roughness), 세굴에 대한 굴요성(掘撓性, flexibility),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서 호안의 형태, 시공방법 등을 결정한다.

(4) 이론적 계산에 의해서만 호안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어려우며 이론의 한계를 감안하여 경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각 부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탈덮기: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상의 수리조건, 설치장소, 비탈면경사등에 의해 공법을 선정한다.

기초: 비탈덮기의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비탈멈춤: 비탈덮기의 활동과 비탈덮기 이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기초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

밑다짐: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함으로써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한다.

호안머리 보호공: 저수호안의 상단부와 고수부지의 접합을 확실하게 하고 저수호안이 유수에 의해 이면에서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안의 토질, 높이, 유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망태공, 연결콘크리트, 블록, 전석, 잡석 등을 1.5~2.0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6) 경사가 급한 호안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홍수의 하강기에 수면 하강속도가 빠르거나 간만의 차가 큰 감조부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7) 연속된 호안의 중간에서 비탈경사를 급격히 변화시키게 되면, 그 변화점 부근이 취약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연속된 호안의 도중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 완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8) 호안이 교량이나 암거 등의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구조물의 되메우기 구간이 느슨하여 파괴되면서 호안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조물 배면의 되메우기 구간과 구조물 전후(특히 직상류) 구간에서는 호안과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물이 제외지로 돌출(암거 및 교대 등)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물에 접한 호안 배면에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理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호안은 설치 위치에 따라 고수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으로 구분된다.

(11) 자연형 호안은 치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설계한 호안을 말하며, 친수/하천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보전 호안 등이 있다.

(12) 자연형 호안공법에는 욋가지덮기 호안, 섶단 호안, 나무말뚝녹색마대 호안, 돌바구니 호안, 나무말뚝사석쌓기 호안, 사석·야자섬유두루마리 호안, 녹색마대돌망태 호안, 돌망태거석놓기 호안 등이 있다.

(13) 호안공법은 대상 하천의 소류력 및 한계유속을 만족하고 호안자재 자체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정] 오타 수정

 

 

 

 

 

 

 

[추가] 호안 설계시 소류력 계산 및 평가 필요

4.2

4.2 비탈덮기

(1) 비탈덮기는 여러 공종 중 유수의 소류력, 내구성, 수위변화, 생태환경, 기초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비탈덮기의 높이는 고수호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

(3) 저수호안에서는 하도상황에 따라 필요한 높이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수호안의 마루높이는 고수부지와 같은 높이로 한다.

(4) 비탈덮기는 유수, 굵은 자갈(轉石), 파력 등의 외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뒤채움 두께를 결정한다.

(5) 비탈덮기의 경사는 비탈덮기의 구조와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비탈덮기의 종류는 식생공, 돌채움 비탈방틀공, 콘크리트붙임공 및 콘크리트블록공, 아스팔트붙임공, 파일공, 어소 콘크리트블록공, 콘크리트셀 블록공, 돌붙임공, 돌쌓기공, 사석공, 돌망태공, 섬유대호안, 지오셀 호안, 자연형호안 등이 있다.

(7) 급류하천에서는 유수에 의한 비탈덮기의 파괴가 많이 발생한다. 돌붙임이나 콘크리트 블럭붙임공에서는 너무 작은 사석이나 블럭을 사용하지 않아야 이러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찰붙임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를 꽉 채워 시공해야 한다. 비탈덮기면 일부분의 파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종단방향에 10~20m 간격으로 구조이음눈을 설치하며 콘크리트의 규준틀에는 종횡단 방향에 구조이음눈을 설치한다.

(8) 비탈덮기는 하천환경의 보전·정비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생태계나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에 적합한 공종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2 비탈덮기

(1) 비탈덮기는 여러 공종 중 유수의 소류력, 내구성, 수위변화, 생태환경, 기초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고수호안에서 비탈덮기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

(3) 저수호안의 비탈덮기 높이는 하도상황에 따라 필요한 높이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수호안의 마루높이는 고수부지와 같은 높이로 한다.

(4) 비탈덮기는 유수, 굵은 자갈, 파력 등의 외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뒤채움 두께를 결정한다.

(5) 비탈덮기의 경사는 비탈덮기의 구조와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비탈덮기의 종류는 식생공, 돌채움 비탈방틀공, 콘크리트붙임공 및 콘크리트블록공, 아스팔트붙임공, 파일공, 어소 콘크리트블록공, 콘크리트셀 블록공, 돌붙임공, 돌쌓기공, 사석공, 돌망태공, 섬유대호안, 지오셀 호안, 자연형호안, 바이오폴리머 호안 등이 있다.

(7) 급류하천에서는 유수에 의한 비탈덮기의 파괴가 많이 발생한다. 돌붙임이나 콘크리트 블록붙임공에서는 너무 작은 사석이나 블록을 사용하지 않아야 이러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찰붙임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를 꽉 채워 시공해야 한다. 비탈덮기면 일부분의 파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종단방향에 10~20m 간격으로 종방향이음눈을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라이닝에는 시공이음눈, 수축팽창이음눈을 설치한다.

(8) 비탈덮기는 하천환경의 보전·정비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생태계나 경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에 적합한 공종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수정] 문구수정

 

 

 

 

 

 

 

 

 

 

[추가] 신소재 호안에 대한 내용 추가

 

[수정] 문구수정

4.4

4.4 밑다짐

(3) 밑다짐의 폭은 하상의 세굴심 및 침하정도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4.4 밑다짐

(3) 밑다짐의 폭은 하상의 침식 및 세굴 발생의 정도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수정] 문구수정

4.5

4.5 호안머리공(호안머리 보호공)

(2) 홍수 시 호안머리에서는 큰 유속이 발생하고 호안머리 보호공의 유실은 기초공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호안의 천단부분을 홍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할 경우에 설치한다.

4.5 호안머리공(호안머리 보호공)

(2) 홍수 시 호안머리에서는 큰 유속이 발생하고 호안머리 보호공의 유실은 기초공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안머리공은 저수호안의 천단부분을 홍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할 경우에 설치한다.

 

 

 

 

 

 

 

 

 

 

 

하천수제 (KDS 51 50 1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세진

 

 

KDS 51 50 15 하천수제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

1.1

1. 일반사항

1.1 목적

수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 생태계 보전

(4) 경관 개선

(5) 유량 확보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하천 수제에 대한 기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하천수제의 설계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삭제] 설치 목적에서 세부내용과 중복되는 곳은 수정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제설계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2) 수제는 하안 또는 제방보호 뿐만 아니라 하천의 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측면을 고려한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수제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수제의 신설 및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2) 용어정의와 중복되어 삭제

 

 

1.3

1.3.1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KDS 51 40 15 홍수방어 계획

KDS 51 50 10 하천호안

[신설] 설계기준 양식에 따라 관련코드 신설

1.4

1.4 용어의 정의

(생략)

1.4 용어의 정의

(생략)

 

1.5

 

 

1.5 기호의 정의

[신설] 설계기준 양식에 따라 항목 신설

1.6

1.6.1

 

 

1.4 시설물의 구성

1.4.1 기능

수제는 유로제어 기능, 하상 세굴방지 기능, 토사 퇴적 기능, 수위 상승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 시설물의 구성

1.6.1 기능

수제의 기능은 유로제어 기능, 하상 세굴방지 기능, 토사 퇴적 기능, 수위 상승 기능, 생태보전기능, 경관개선기능 등이 있다.

 

[수정] 생태보전 및 경관개선기능 추가

1.6.2

1.4.2 종류

(1) 수제는 구조 특성과 높이 그리고 배치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2) 수제는 구조상의 분류로 투과수제, 불투과수제, 혼용수제가 있다.

(3) 수제는 배치상의 분류로 횡수제, 평행수제, 혼합형수제로 분류 될 수 있다.

 

1.6.2 종류

수제는 구조특성, 배치특성, 흐름특성,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구조특성: 투과수제, 불투과수제, 혼용수제.

배치특성: 횡수제, 평행수제, 혼합형수제.

흐름특성: 비월류수제, 월류수제, 경사수제

형태: 직선형, L, T

[수정] 형식을 맞추어 수정

 

2.

2. 계획

2.1 설치위치

(1) 수제의 위치는 하도 조건, 하천의 유황 및 기타 하천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한다.

(2) 수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유속이 강해서 하상유지공만으로 하상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세굴이 심한 장소 또는 수제를 설치함으로써 하상유지공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설치하지 않아도되는 장소

급류하천이나 대하천에서 수심이 깊은 수충부

국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의 방향을 유심방향으로 변환시키려는 장소

흐름을 반류시키려는 장소

흐름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려는 장소

저수로를 고정시키려는 장소

수제를 설치해도 치수와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장소 중에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장소

(3) 저수로가 좁은 하천 또는 하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수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수정] 설계기준 양식에 따라 항목 수정하고, 설치위치는 4.2로 이동하여 기술하므로 삭제

 

 

 

 

3.

3. 재료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4.1

 

4. 설계

4.1 설계일반

 

 

 

(1)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수제의 계획은 하천의 평면 및 종횡단 형상, 하도 특성, 하천 환경 등을 바탕으로, 동식물의 생식과 생육 환경, 경관, 유하 능력의 영향, 상하류나 대안측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수제 계획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

 

 

 

[수정] 문구수정

 

 

 

4.2

2.1 설치위치

(1) (생략)

(2) 수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유속이 강해서 하상유지공만으로 하상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세굴이 심한 장소 또는 수제를 설치함으로써 하상유지공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급류하천이나 대하천에서 수심이 깊은 수충부

국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의 방향을 유심방향으로 변환시키려는 장소

흐름을 반류시키려는 장소

흐름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려는 장소

저수로를 고정시키려는 장소

수제를 설치해도 치수와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장소 중에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장소

(3) 저수로가 좁은 하천 또는 하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수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

4.2 설치위치

(1) (생략)

 

 

 

 

 

 

 

 

 

(2) 저수로가 좁은 하천 또는 하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수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

 

 

 

 

[수정]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준에서 삭제하고, 해설편에 수록

 

 

 

 

 

 

 

 

 

[수정] 문구수정

 

4.3

4.3 수제공법

4.3.1 수제공법의 종류

(1) 생략

(2) 생략

(3) 생략

4.3.2 수제공법의 선정

수제공법 및 위치 선정, 길이, , 높이 등 수제설계와 관련한 사항은 수제설치 시 예측되는 수제주변의 과다 세굴과 과다 퇴적 등 제반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영향평가는 수리모형실험, 현장시험, 수치실험 등 수제설치에 따른 수리환경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3 공법선정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수제공법을 선정 할 때에는 공법 및 위치 선정, 길이, , 높이, 수제설치 시 예측되는 수제주변의 과다 세굴 및 퇴적 등 제반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영향평가는 수리모형실험, 현장시험, 수치실험 등 수제설치에 따른 수리환경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 항목종류 및 선정을 통합하여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4.4

4.2.1 방향의 결정

(생략)

4.4 설치방향

(생략)

 

[수정] 항목 문구 수정

4.5

4.2.2 높이 및 폭

수제의 높이는 설치목적과 기능 및 유수에 대한 저항, 하상의 변화, 하상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높이로 결정하며, 수제의 폭은 공법, 종류, 하천상태 등에 따라 다르.

4.5 높이 및 폭

(1) 수제의 높이는 설치목적과 기능 및 유수에 대한 저항, 하상의 변화, 하상고 등을 고려하, 유지관리가 용이한 높이로 결정한다.

(2) 수제의 폭은 공법의 종류, 하천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유수에 의한 충격, 주변의 세굴에 견딜 수 있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정] 항목 문구 수정

-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높이와 폭에 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정리

 

 

 

4.6

4.2.3 길이 및 간격

(생략)

4.6 길이 및 간격

(생략)

(3) 투과수제는 수제의 형상에 따라 적정한 투과율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투과율 신설

 

4.3 수제공법

4.3.1 수제공법의 종류

(1) 수제공법의 선정은 하도의 평면형, 횡단형, 유량, 유속, 하상재료, 하상변동의 경향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제의 재료는 수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3) 수충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길이가 짧은 투과성의 밑다짐 수제를 설치한다.

 

 

[삭제] 4.3으로 이동하여 삭제

 

4.3.2 수제공법의 선정

수제공법 및 위치 선정, 길이, , 높이 등 수제설계와 관련한 사항은 수제설치 시 예측되는 수제주변의 과다 세굴과 과다 퇴적 등 제반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영향평가는 수리모형실험, 현장시험, 수치실험 등 수제설치에 따른 수리환경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4.3으로 이동하여 삭제

 

 

 

 

 

 

 

 

 

 

하천하상유지시설(KDS 51 50 2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정관수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하상유지시설은 하상세굴, 하상저하 및 국부세굴을 방지하거나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수정] 용어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코드

KDS 51 14 20 하도

KDS 51 40 05 하천보

KDS 51 40 10 하천어도

KDS 51 50 25 하천수문

KDS 51 50 40 하천사방시설

KDS 51 90 10 하천교량

[신설] 관련 건설기준의 코드 반영

[수정] 목차준수

1.3

1.3 용어정의

경사낙차공 :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1.4 용어정의

완경사낙차공 :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류측 경사를 1:10~1: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수정] 대부분의 낙차공도 경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사를 완화시켰다는 의미의 완경사낙차공으로 용어 수정

 

[수정] 완경사 낙차공의 설명 추가

[수정] 목차준수

1.6

 

1.6 시설물의 구성

하천하상유지시설에는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이 있다.

[신설] 목차준수: 시설물 구성 추가

4.1

4.1 일반사항

(7) 기존의 취수보가 퇴적되어 하상유지시설의 기능으로 변할 경우 또는 취수보에 의해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거나 어도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경작상황, 주민의견, 관련기관 의견 등을 조사하여 가급적 철거하거나 고무보(Rubber, )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홍수에 의한 범람 또는 내수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1 설계일반

(7) 기존의 취수보가 퇴적되어 하상유지시설의 기능으로 변할 경우 또는 취수보에 의해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거나 어도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경작상황, 주민의견, 관련기관 의견 등을 조사하여 가급적 철거하거나 가동보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여 홍수에 의한 범람 또는 내수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정] 목차준수

 

[수정] 고무보를 가동보로 수정

 

4.2

4.2 구조

“(생략)”

(3) 하상유지시설은 일반적으로 본체,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분된다.

(4) 하상유지시설은 어도를 설치해야 하며 어도에 관한 사항은 KDS 51 40 10을 따른다.

4.2 구조

“(생략)”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하상유지시설은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분된다.

(4) 하상유지시설은 어도를 설치해야 하며 어도에 관한 사항은 KDS 51 40 10(하천어도)을 따른다.

[수정] 물받이 추가

 

[수정] 코드명 병기

4.3.2

4.3.2 평면 형상

하상유지시설의 평면형상은 하천흐름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4.3.2. 평면 형상

하상유지시설의 평면형상은 하천흐름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특성과 설치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수정] 하천시설물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상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문구 수정

4.3.3

4.3.3 횡단 형상

하천흐름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하상유지시설의 횡단형상은 수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3. 횡단 형상

하상유지시설의 횡단형상은 하천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4.3.4

4.3.4 종단 형상

(1) 하상유지시설의 폭, 하류측 비탈면 경사 및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리적 현상, 하상세굴, 낙차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하상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 본체 둑마루 폭은 콘크리트 구조나 석조일 경우에는 최소한 1m로 한다.

(3) 하류측 비탈면 경사: 본체의 비탈면 경사는 1:0.5 보다 완만하게 하며 물의 낙하 등에 의해 생길수 있는 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1:1 보다 완만한 경사로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 낙차가 크면 하상세굴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상류측 비탈면 경사: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1:0~1:0.5 한다.

4.3.4. 종단형상

(1) 하상유지시설의 폭, 하류측 비탈면 경사 및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리 현상, 하상세굴, 낙차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안정하상고와 안정하상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 둑마루 폭은 콘크리트 또는 석재 구조일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한다.

(3) 본체의 하류측 비탈면 경사는 1:0.5 보다 완만하게 하며 물의 낙하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1:1 보다 완만한 경사로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 낙차가 크면 하상세굴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직~1:0.5 한다.

[수정] 기존 설계기준에서는 하상세굴과 하상고 확보의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하상유지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정] 문구 수정

4.4.2

4.4.2 길이

“(생략)”

4.4.2 길이

“(생략)”

(3) 낙차공의 물받이 길이는 KDS 51 40 05(하천보)의 방식등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추가] 물받이 길이 산정을 위한 관련코드 인용

[추가] 코드명 병기

[수정] 문구 수정

4.4.3

4.4.3 감세공

감세공은 낙차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된다.

4.4.3 감세공

감세공은 본체 하류에 고유속의 방류수가 갖는 높은 에너지에 의하여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 구조물이 파괴 또는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수정] 현행 하천설계기준에서는 감세공을 물받이 형식으로만 규정하고 개념만 소개하고 있어 보다 상세한 설치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4.4.4

4.4.4 두께

(1) 물받이의 두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생략)”

4.4.4 두께

(1) 물받이의 두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KDS 51 40 05(하천보)를 따른다.

“(생략)”

[추가] 물받이 두께 산정을 위한 관련코드 인용

[추가] 코드명 병기

4.4.5

 

4.4.5 정류벽 (整流壁, baffle wall)

정류벽은 수류력(水流力)을 효과적으로 감세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수리현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보 등 구조물 하류부 세굴 및 하상안정성(보호공) 등 치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어 주로 댐에서 활용되었던 정류벽(baffle wall)에 대해 적용방안을 마련 필요

[수정] 문구 수정

4.4.6

 

4.4.6 정류벽 높이 및 배열

정류벽의 높이는 구조물 본체 및 물받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정류벽의 배열은 물받이 길이, 유속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4.7

 

4.4.7 정류벽의 이격거리 및 배치

정류벽의 이격거리는 물받이 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물받이의 폭과 길이, 수심을 고려하여 정류벽의 배치를 결정한다.

4.5.3

4.5.3 길이

바닥보호공의 설치범위는 하상유지시설에 의한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5.3 길이

(1) 바닥보호공의 설치범위는 하상유지시설에 의한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하상유지시설의 바닥보호공 길이는 KDS 51 40 05(하천보)에서 제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해서 산정 할 수 있다.

[추가] 하천보의 바닥보호공 길이 산정 코드와의 연계를 위한 문구 추가

[추가] 코드명 병기

4.9.1

4.9.1 일반사항

(1) 최대 한계소류력 및 한계유속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구부러진 하도의 바깥 하안에는 심한 침식이 발생하지 않게, 안쪽 하안은 심한 퇴적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4.9.1 일반사항

(1) 최대 한계소류력 및 한계유속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곡류 하도의 바깥 하안에는 심한 침식이 발생하지 않게, 안쪽 하안은 심한 퇴적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수정] 표현 수정

 

 

 

 

 

 

 

 

 

 

하천수문 (KDS 51 50 2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세진

 

 

KDS 51 50 25 하천수문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

1.1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수문에 대한 기본 요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하천수문의 설계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신설] 목적 신설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문설계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2) 수문은 내수배제,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하천수문의 신설 및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수정] 문구 수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수정] 용어정의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삭제

 

 

1.3

1.3.1

 

 

 

 

 

 

 

 

 

 

 

 

 

 

 

 

 

 

 

1.3.2

1.3 참고기준

1.3.1 관련규정 및 법규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40

KDS 51 14 10

KDS 51 14 15

 

KDS 51 60 05

KDS 51 60 10

KDS 51 60 20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10(설계수문량 계획)

KDS 51 40 15(홍수방어 계획)

KDS 51 17 00(하천내진 설계)

KDS 51 40 05(하천보)

KDS 51 40 10(하천어도)

KDS 51 40 20(하천주운시설)

KDS 51 50 05(하천제방)

KDS 51 50 10(하천호안)

KDS 51 50 20(하천하상유지시설)

 

1.3.2 관련 법규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수정

수문설계와 관련 코드 추가

1.4

1.2 용어의 정의

수문: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통관: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육갑문: 제방을 관통하여 평상시에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홍수 시에는 문짝을 닫아 제방 역할을 하는 구조물

1.4 용어의 정의

수문: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수문을 수문통문으로 분리하고, 본 코드 란에서는 수문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술하였음.

1.5

 

1.5 기호 및 정의

내용 없음

 

1.6

1.6.1

 

1.6 시설물의 구성

1.6.1 종류

수문은 목적, 형식, 구조,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목적 : 수위유지수문, 역수문, 역조수문, 유량조절수문

형식 : 단경간수문, 다경간수문

구조 :슬루스 게이트(sluice gate), 로울링 게이트(rolling gate), 테인터 게이트(tainter gate), 드럼 게이트(drum gate), 전도식 수문, 고무튜브식 수문

형상 : 사각형수문, U자형수문, T자형수문

[신설] 목차 추가

 

 

1.6.2

 

1.6.2 구조

수문은 본체, 문기둥 및 조작대, 흉벽, 날개벽, 연결호안, 바닥보호공, 차수공, 문짝 및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배사구, 어도, 갑문(통선문) 등도 설치된다.

[신설] 목차 추가

 

2.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추가] 목차 추가

 

3.

3. 재료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추가] 목차 추가

 

 

4.

4.1

4. 설계

4.1 일반사항

(1)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문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유무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바닥높이는 설치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래의 하상변동 상황, 하상고와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수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4. 설계

4.1 일반사항

(1) 취수, 수위유지,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문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수문은 홍수의 유하를 방해하지 않고 하안 및 하천시설물 등의 구조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수문에 접한 하상, 고수부지 등의 세굴방지와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수문의 개폐문짝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짝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 할 수 있다.

(5) 시설규모가 크고, 치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및 크거나 해수의 영향구간에 설치되는 수문은 조작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2중 개폐시설 또는 예비문짝(stop log)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수문의 본체는 문짝 및 개폐장치를 제외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2)설명 불필요하여 삭제

 

[수정] (3)4.2와 중복되어 삭제

 

 

 

[수정] (4)4.5와 중복되어 삭제

 

[추가] 내용 추가

 

 

[추가]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신설

 

[추가] 내용 추가

 

 

 

 

 

[추가] 내용 추가

 

4.2 분류

수문의 분류는 목적, 형식, 구조,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

 

삭제

 

 

[삭제] 1.6으로 이동하여 기술

4.2

4.2.1

4.3 설치위치

 

(생략)

4.2 설치위치 및 단면

4.2.1 설치위치

(생략)

 

4.2.2

4.4 바닥고

(1) 바닥높이는 설치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래의 하상변동 상황, 하상고와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취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의 취수목적에 따라 결정되지만 장래의 하상변동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배수하는 하천의 하상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2.2 바닥고

수문의 바닥높이는 설치 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현하상고와 계획하상고를 고려하여 유수소통과 퇴사로 인한 문짝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2)통문 및 통관 내용으로 삭제

 

 

 

[수정] (3)통문 및 통관 내용으로 삭제

 

4.2.3

4.5 설치방향

수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4.2.3 설치방향

수문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 시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천 중심선에 최대한 직각에 가깝고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수정] 문구수정

통문에 관한 내용이며, 반드시 직각으로 설치 할 수는 없어 직각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함.

4.2.4

4.6 단면 및 설계유속

(1) 수문의 단면은 취수, 유량조절, 배수 등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2) 토사 등의 배제에 지장이 없는 통관의 단면은 원칙적으로 내경을 60cm 이상(가능하면 1m이상)으로 한다.

(3) 수문의 관내 설계유속은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하며, 수문의 형식, 집수구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문의 관내 설계유속은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유속은 2~3m/s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유속은 1m/s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단면

 

 

 

 

 

 

 

 

 

(1) 수문의 단면은 계획유량과 유하물이 흐를 수 있는 충분한 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문의 설치연장(W)은 계획홍수위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하천의 기존 통수단면적이 수문 설치 시 통수단면적과 비교하여 1.3배 이하인 경우에는 양안측벽의 내측은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와 제방과의 교점으로 한다. 또한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1.3배되는 곳까지 수문의 설치연장을 축소 할 수 있다.(그림 4.2-1 참조)

(3) 수문의 경간장(인접한 문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은 하천상황, 지형상황, 계획홍수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표 4.2-1 값으로 한다. , 산간협착부 또는 하천상황 및 지형상황이 치수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4.2-1 계획홍수량에 따른 경간장

 

계 획 홍 수 량 (/s)

경간장 (m)

일반구간

배사 및 통선구간

500 미만

15 이상

12.5 이상

500 이상 2,000 미만

20 이상

12.5 이상

2,000 이상 4,000 미만

30 이상

15 이상

4,000 이상

40 이상

20 이상

 

(4) 4.2-1에서 수문의 설치연장이 30 m 미만인 경우에는 2경간 이내에서 경간장을 12.5 m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문짝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문짝의 높이와 가로 길이 비가 1/10(15 m 미만인 경우 15 m)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기존 통수단면적 :

수문설치시 통수단면적 :

 

그림 4.2-1 통수단면적 산정 예

 

[수정] (1)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

 

 

[수정] (2)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

 

 

[수정] (3)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

 

 

 

[수정] (4)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

 

 

[추가] 문의 단면적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문설치 길이 기준 신설

(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추가] 수문 경간장 기준은 가동보 경간장 기준과 같게 신설.

 

 

 

 

 

 

 

 

 

 

[추가] (4) 예외 조항은 일본 하천구조령에서 가동보 기준 참조하여 신설

4.3

4.3.1

4.7 본체

(1) 수문의 본체는 상판, 보기둥, 조작대, 문기둥, 문짝 등으로 구성되며 통문과 통관의 본체는 암거, 문기둥, 조작대, 차수벽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수문, 통문, 통관의 본체는 문짝을 제외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형식은 기초지반, 공사비,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본체 형식은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4.3 본체

4.3.1 본체의 형식

 

 

 

본체의 형식은 기초지반, 공사비,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삭제] (1)4.2 분류 및 구조에서 설명.

 

 

 

 

 

[수정] 문구수정

4.3.2

 

4.3.2 바닥판

수문의 바닥판은 상부 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 확보와 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신설] 바닥판 내용 신설

(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3.3

 

4.3.3 측벽

측벽은 측면토압과 문짝을 지지하고 상부하중 및 수압을 안전하게 바닥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한다.

[신설] 측벽 내용 신설

(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4

4.4.1

4.8 문기둥

 

 

 

 

 

 

 

문기둥의 높이는 문짝을 완전히 열었을 때 문짝 하단부까지의 높이, 문짝의 높이,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한다.

4.4 문기둥 및 조작대

4.4.1 문기둥

(1) 문기둥은 물 흐름의 지장을 적게 받는 형상으로 하고, 문짝을 지지하고 상부하중 및 수압을 안전하게 바닥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한다.

(2) 문기둥의 두께는 관리교의 폭, 문짝의 치수, 조작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문기둥에 의한 저해율(문기둥 설치 폭이 수문설치 연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수문 설치연장의 1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문기둥의 높이는 문짝을 완전히 열었을 때 문짝 하단부까지의 높이, 문짝의 높이,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한다.

 

 

 

[추가] 문의 문기둥 내용 추가

보 기준 참조,

 

 

저해율은 일본 하천구조령 참조

4.4.2

 

4.4.2 조작대 및 조작실

(1) 문기둥 상부에는 개폐장치, 조작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조작실도 설치한다.

(2) 조작실은 개폐장치 설치와 조작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워야 한다.

[신설] 내용 신설

 

4.4.3

 

4.4.3 관리교

(1) 수문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교를 설치한다. , 전도식 수문 및 소형수문과 같이 관리교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관리교의 폭은 수문의 유지관리와 연결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관리교의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홍수량에 따른 제방여유고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관리교는 설계하중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내용 신설

 

4.4.4

 

4.4.4 월류방지벽

(1) 해당 하천의 계획홍수위가 본류 하천의 계획홍수위 또는 계획고조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역류방지를 위한 월류방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짝을 열었을 때 문짝의 하단고는 수문이 접한 계획제방고 이상으로 하고, 문짝을 닫았을 때 문짝의 상단고 또는 월류방지벽의 상단 높이는 수문이 접한 계획제방고 이상으로 한다.

[신설] 내용 신설

(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9 문틀 및 문짝

(1) 문틀 및 문짝은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 안전할 것, 충분한 수밀성을 가질 것, 개폐가 용이할 것, 내구성이 클 것, 유해한 진동이 생기지 않을 것, 보수에 편리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삭제] 4.8.1 문틀 및 문짝에 기술

4.5

4.10 흉벽 및 날개벽

(1) 흉벽은 수문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날개벽의 파손 등에 의한 제방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5 흉벽 및 날개벽

(1) 흉벽은 본체와 일체된 구조로 하고 , 수문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날개벽의 파손 등에 의한 제방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날개벽을 본체와 분리 설치할 경우 연결부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내용 추가

4.6

4.11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

 

(1) 수문연결호안의 설치 폭은 구조물 양끝을 기준으로 20m이상 혹은 굴착폭 중 큰 범위 이상으로 하며, 관리교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교 끝단에서 45° 이상으로 설치한다.(그림 4.11-1 참조)

(2) 바닥보호공은 KDS 51 60 20의 바닥보호공 규정을 참조하여 수문 수로와 본천 접합부에서 침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그림 4.11-2 참조)

 

4.6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

(1) 연결호안은 유수작용으로부터 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호안의 설치 폭은 구조물 양끝을 기준으로 20m 이상 혹은 굴착 폭 중 큰 범위 이상으로 하며, 관리교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교 끝단에서 45° 이상으로 설치한다.

(3) 세굴이 예상되는 수문의 유입부와 유출부에는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4.6-1 참조). 또한 바닥보호공은 수문 본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와 구조를 가져야 하고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4) 필요시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공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림 4.6-1 수문의 바닥보호공 설치 사례

 

[수정] 연결호안 설치원칙 추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현행은 통관에 관한 내용으로 수문 내용으로 수정

 

4.12 통관 및 통문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삭제] 통문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

4.7

4.13 차수공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 하기 위해 적절한 차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4.7 차수공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 하고 수문 하부의 토사유동과 세굴에 의한 토사흡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차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수정] 수문 차수공 내용으로 문구 수정

4.8

 

4.8.1

4.14 수밀공 및 개폐장치

 

4.8 문짝 및 개폐장치

4.8.1 문틀 및 문짝

(1) 문틀은 문짝의 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로 하고, 형상은 사용하는 문짝의 형식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2)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설계하중에 안전하고 충분한 수밀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신설] 내용 신설

수문철관기술기준(일본) 참고

4.8.2

4.14.1 수밀공

수밀재는 교체가 용이해야하고, 내구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4.8.2 수밀공

문짝의 수밀재는 수밀성이 좋고, 내구성이 크고, 유해한 진동과 공동현상(cavitation)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하고, 교체 및 교정이 용이해야 한다.

 

[수정] 문짝 수밀공 내용으로 문구 수정

4.8.3

4.14.2 개폐장치

(1) 수문의 개폐장치는 확실한 동작이 요구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2)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4.8.3 개폐장치 및 조작방식

(1) 수문의 개폐장치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해야 한다.

 

 

 

(2) 문짝의 조작은 현장조작이 가능하고, 필요시 원격조작도 가능하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수밀성은 4.8.1문짝에 기술되어 있고, 조작실은 4.4.1에 기술하고 있어 삭제

 

 

[수정] 문짝조작 내용 추가

4.8.4

 

4.8.4 부속시설 및 설비

(1) 어도 및 통문(통선문)의 설계는 KDS 51 40 10(하천 어도) KDS 51 40 20(내륙주운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 수문에는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시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신설] 내용 신설

문짝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위관측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원격조작을 위한 통신시설, CCTV 등이 필요하다.

 

4.15 유지관리

홍수 시 문짝의 고장 또는 파괴는 내수 등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항상 검사하고 수리 및 보수하여 수문조작에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삭제] 유지관리 내용은 시설물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칙 과 매뉴얼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4.9

 

 

4.9 수문의 안전성

(1) 수문은 하중,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한 소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대상 수문은 지진에 대한 소정의 안전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문설계의 주된 하중으로는 자중, 자동차하중, 토압, 정수압, 양압력, 지진시 관성력, 온도하중, 잔류수압, 풍하중, 설하중이 있다.

(3) 수문 설계시 정수압 하중에 대한 수위조건은 계획홍수위(감조구간에서는 계획고조위)와 수문바닥고 또는 저수위(LWL)로 한다.

 

[신설] 내용 신설

일본 하천사방시설기술기준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7
80 201812_[고시문]하천설계기준_전면개정 file 효선 2023.03.13 284
79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1편 file 효선 2023.03.13 175
78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2편 file 효선 2023.03.13 132
77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3편 file 효선 2023.03.13 357
76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4편 file 효선 2023.03.13 113
»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5편 file 효선 2023.03.13 204
74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6편 file 효선 2023.03.13 178
73 202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_신구대비표 file 효선 2022.12.27 205
72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20204고시문 [1] file 효선 2022.11.24 156
71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24 38
70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1_계획의개요 file 효선 2022.11.24 35
69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2_현황및성과평가 file 효선 2022.11.24 78
68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3_여건변화전망 file 효선 2022.11.24 33
67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4_비전및목표 file 효선 2022.11.24 26
66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5_주요추진내용 file 효선 2022.11.24 87
65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6_투자계획및재원조달 file 효선 2022.11.24 34
64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7_부록 file 효선 2022.11.23 146
63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_전문 file 효선 2022.10.20 104
6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file 효선 2022.10.20 134
6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전문_01 file 효선 2022.10.2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