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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하천친수 계획 (KDS 51 14 5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서일원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없 음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계획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신설] 하천 친수기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친수조사, 계획, 설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1.2

없 음

1.2 적용범위

(1) 이 장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2) 이 장에는 하천 친수활동에 있어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피해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1.3

없 음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습지 보전법(해양수산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환경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1.4

없 음

1.4 용어정의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구분

친수 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1.5

없 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1.6

없 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2.1.1

없 음

2. 조사 및 계획

2.1 친수지구 계획

2.1.1 친수지구 지정

(1) 친수지구 지정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하도록 한다.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2.1.2

없 음

2.1.2 친수지구 안정성평가

친수지구의 안정성 평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안전도와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평가하여 이용자의 안전도 제고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수질기준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1.3 친수활동 안전도평가

(1)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는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객의 친수활동 안전을 위해 친수활동 유형에 따라서 입수형 친수활동, 비입수형 친수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친수활동 안전도는 수리학적인 인자와 수질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2.2.1

없 음

2.2 친수공간 및 시설 계획

2.2.1 친수공간 및 시설 종류 선정

친수공간 및 시설의 종류는 친수시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2.2.2

없 음

2.2.2 친수공간 및 시설 설치계획 수립

(1)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 대상구역은 하천친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내 관련된 장과 타관련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계획 시 시공 전후에 걸쳐 하천공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3

없 음

3. 재료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4

없 음

4. 설계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계획 신설

 

 

 

 

 

 

 

 

 

하천내진 설계 (KDS 51 17 0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세진

 

 

KDS 51 17 00 하천내진 설계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에서 기술하는 내진설계의 목적은 지진에 의한 하천시설물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과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지진에 의한 인명재산시설물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수정] 문구 수정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설계 시 하천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하천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4.1.3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하천시설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시설에 적용 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KDS 17 00 00(내진설계기준) 및 관련 설계기준에 따른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하천시설물은 하천시설로 수정(하천법 제23)

 

[추가]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상세한 사항은 해설에 기술

1.3

 

 

1.3.1

 

 

 

 

 

 

 

 

 

 

 

1.3.2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DS 27 17 00 터널내진설계기준

KDS 54 17 00 댐내진설계기준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1.3.2 관련 법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신설] 설계기준 양식에 따라 관련코드와 관련법령 신설.

1.4

 

1.4 용어의 정의

내진등급(seismic classification):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분류한 범주. 내진II등급, 내진I등급, 내진특등급으로 구분

내진설계(seismic design): 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시키거나, 저감시키도록 하여 시설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요소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

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

내진성능수준(seismic performance level):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최소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동수압(hydrodynamic pressure): 유체의 동적작용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적압력

설계지반운동(design ground motion):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

액상화(liquefaction):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충격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위험도계수(risk factor):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계수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의 최대응답을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로 표현한 스펙트럼

지반종류(soil profile type): 지반의 지진증폭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

지반증폭계수(site coefficient):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

지진구역계수(seismic zone factor): 지진구역 III의 암반지반( ) 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standard design spectrum): 설계지진에 대한 5 % 감쇠비 단자유도 시스템의 설계응답스펙트럼

하천시설: 하천법 제23호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이 기준에서 정한 내진설계대상 하천시설

 

[신설] 내진설계기준(KDS 17 00 00)과 용어 통일하여 신설함.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설계기준 양식에 따라 항목 신설.

1.6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2.1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지반조사

(1) 하천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는 통상적인 지반조사 뿐만 아니라 지반의 동역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2) 하천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방법은 KDS 17 00 00(내진설계기준) 및 관련설계기준에 따른다.

 

 

[신설] 지반조사 방법 신설

 

 

3.

3. 재료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4.1

4.1.1

4. 설계

4.1 일반사항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기본방침

(1) 이 기준은 하천시설의 소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하천시설의 중요도, 지진에 대한 시설의 손상으로 초래 될 수 있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내진 등급을 분류한다.

(3) 설계지진의 수준은 시설물의 중요도와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정하고, 설계지반운동은 지진운동의 불확실성과 부지의 고유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천시설의 특성에 따라 지진 시의 토압과 동수압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의 내진설계는 측방유동에 의한 지반변위, 지반의 액상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기본방침 신설

4.1.2

4.1.4 기본적인 내진설계 방법과 절차

(1) (생략)

(2) 지진을 고려한 하천시설의 입지조건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활성단층에 극히 인접한 지역이나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내진1등급 하천시설물의 건설은 피한다.

액상화 가능성이 현저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반을 개량하여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저하시켜야 한다.

(3)내진 설계 시 하중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진 시 하천시설물에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을 평가할 때에는 시공절차와 방법에 따른 응력, 자중, 온도하중, 크리프 등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략)

4.1.2 기본적인 내진설계 방법과 절차

(1) (생략)

(2) 지진을 고려한 하천시설의 입지조건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활성단층에 극히 인접한 지역이나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액상화 가능성이 현저한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액상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 내진설계 시 하중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진 시 하천시설에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을 평가할 때에는 시공절차와 방법에 따른 응력, 자중, 온도하중, 크리프 등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략)

(4) 하천시설의 내진설계 절차는 대상시설의 분류 및 내진등급설정, 내진성능수준 및 목표설정, 설계거동한계검토, 지반조사, 외수위와 동수압 결정, 내진설계방법을 정하고, 액상화평가, 지진해석 및 지진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수정] 활성단층이나 액상화가 가능한 곳에 하천시설물 설치를 피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볼 때 모순되니 삭제

문구 수정

 

 

[수정] 하천시설물은 하천시설로 수정(하천법 제23)

 

 

[추가] 내진설계 절차 추가(자문)

4.1.3

4.1.1 등급설정

 

 

 

 

 

 

 

 

 

 

하천시설물 하류지역의 재해도와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2종류의 내진등급 시설물로 분류한다.

 

(1) 내진1등급: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피해를 입으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염려가 있는 하천시설물

(2) 내진2등급: 시설물의 규모가 작고 파괴 시 낮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시설물

4.1.3 하천시설의 분류와 내진등급 설정

(1) 내진설계대상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3호에서 분류한 하천시설 중 다음 시설로 한다.

하구둑

높이가 5 m 이상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통수단면적이 50 이상인 수로터널

, , 의 하천시설이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2) (1)에서 하구둑은 잠정적으로 댐 및 방조제 관리 규정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지 않는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서도 그 기능, 구조형식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4) 하천시설의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진특등급, 내진등급, 내진등급으로 분류한다.

내진 특등급은 지진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시설의 등급

내진등급은 지진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시설의 등급

내진등급은 지진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는 하천시설의 등급

 

[추가] 수요조사 및 자문회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내진대상 하천시설물 범위 확대

~국가하천의 제방에 대한 범위는 위 시설과 같이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제방으로 해설편에 상세히 기술

 

 

 

 

[수정] 내진설계기준() 및 공통적용사항(2017. 행안부) 및 관계기관 의견 에 따라 수정.

 

 

 

 

 

 

4.1.4

4.1.2 내진성능수준과 목표

(1) 지진하중 작용 시 만족하여야 하는 내진설계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분류한다.

 

 

(2) 기능수행수준은 지진 작용 시나 지진경과 후에도 하천시설물이 허용범위 이내의 변위가 발생하며 국부적인 보수를 통해 기능수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내진 성능을 말한다.

(3) 붕괴방지수준은 하천시설물에 제한적인 구조적 피해는 발생하나 긴급보수를 통해 단시간에 하천시설물로서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며 지진 작용 시나 지진 경과 후에도 하천시설물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4) 등급별 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구조물의 내진 성능 목표는 표 4.1-1과 같다.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50

내진2등급

 

100

내진1등급

 

500

 

내진2등급

1000

 

내진1등급

 

4.1.4 내진성능 수준과 목표

(1) 지진하중 작용 시 만족하여야 하는 내진설계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4가지로 분류하며 각 성능수준의 내용은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에 따른다.

(2) 하천시설의 내진설계는 4가지 성능수준을 평가하는 절차나 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기 전까지는 기능수행수준붕괴방지수준에서 내진등급 및 내진등급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한다. , 다목적댐에 상응하는 시설규모가 크고 파괴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내진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은 표 4.1-1에 규정한 재현주기를 갖는 내진설계 성능수준에 맞는 지반운동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50

내진2등급

 

100

내진1등급

 

200

내진특등급

 

500

 

내진2등급

1,000

 

내진1등급

2,400

 

내진특등급

 

 

[수정] 내진설계 성능수준 분류는 내진설계기준() 및 공통적용사항(2017. 행안부)에 따라 전면 수정.

 

[수정]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 2단계 선택하고, 내진특등급 사용가능성 열어 둠.

 

 

 

 

 

 

[수정] 내진성능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4.1.5

4.1.3 설계거동한계

(1)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 시 탄성거동 또는 탄성에 준하는 거동을 하여 하천시설물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 붕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 시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부재의 과도한 소성변형, 지반의 액상화, 기초의 지지력 손실로 인한 지반파괴, 기초의 파괴, 기초의 심각한 부등침하 등으로 하천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도 가능해야 한다.

4.1.5 하천시설의 설계거동한계

(1) 하천시설의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 시 제체의 설계허용잔류침하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 수문, 수로터널 등은 설계지진 시 탄성거동 또는 탄성에 준하는 거동을 하여 하천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 하천시설의 붕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 시 외수에 대해 제방의 기능(월류방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 수문, 수로터널 등은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부재의 과도한 소성변형, 지반의 액상화, 기초의 지지력 손실로 인한 지반파괴, 기초의 파괴, 기초의 심각한 부등침하 등으로 하천시설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도 가능해야 한다.

(3) 하천시설의 부재별 설계거동한계는 표 4.1-2와 같다.

4.1-2 하천시설의 설계거동한계

 

구분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

되는

피해

제방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화로 발생한 둑마루의 침하량이 제체의 설계허용잔류침하량 이내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화로 발생한 둑마루의 침하량이 내진설계 시 고려한 외수를 방어 할 수 있는 범위 이내

콘크리트시설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미세한 지반침하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미세한 지반침하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관계없는 2차 부재 파괴

개폐

시설

 

지진시 작용하는 수평력이 문기둥의 관성력 이내이고, 잔류변위가 허용잔류변위 이내

지진시 작용하는 수평력이 문기둥의 관성력 이내이고, 허용잔류변위가 문짝개폐를 방해하지 않는 허용변위각 이내

허용되지

않는 피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변위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 위치변화

 

 

구조물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피해

제방 외 구조물에서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수정] 성능수준의 구체적인 설명은 해설에서 기술

(하천구조물 내진성능조사 지침(일본) 참조)

[수정]하천시설물하천시설로 수정

 

 

 

 

 

[추가]시설물별 설계거동한계 제시

- 하천사방기술기준, (일본, 1997) 참조

-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2004) 참조

- 하천구조물 내진설계조사 지침(일본, 2012) 참조

- 지하공동구 내진설계(2004) 참조

4.1.6

 

4.1.6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표현방법

(1) 설계지반운동은 지상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된 지면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되고, 지중구조물의 경우는 기반암의 자유장으로부터 산정된 대상 구조물의 위치에서 지반운동으로 정의된다.

(2)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지진구역계수, 위험도계수, 지반분류에 의한 지반증폭계수로부터 결정하며, 각 세부적인 규정은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에 따른다.

(3) 설계지반운동의 세기 및 진동수성분은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며, 표준응답스펙트럼에 관한 규정은 KDS 17 10 00(내진설계 일반)에 따른다.

[신설]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표현방법 신설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참조

- 상수도 내진설계기준() 참조

4.2

 

4.2 수문의 내진설계

4.2.1 적용 수문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수문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수문이다.

4.2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방법

 

[신설] 자문의견 반영하여 신설

 

[삭제] 4.2.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수문 등 다수이므로 삭제.

4.2.1

4.2.2 수문의 내진등급

(1) 수문의 내진 등급은 표 4.2-1의 위험계수에 의하 여 분류한다.

내진 1등급은 총 위험계수가 10보다 큰 수문

내진 2등급은 총 위험계수가 10이하인 수문

총 위험계수가 4이하인 수문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진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문이 지질학적으로 지진지반운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는 등 지진의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경우 위험계수와는 별도로 내진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위험인자

높음

중간

낮음

계획홍수량(m3/s)

(위험계수)

20,000초과

(4)

20,000~10,000

(2)

10,000미만

(0)

수문의 높이(m)

(위험계수)

30초과

(4)

30~10

(2)

10미만

(0)

대피시킬

인원의 수()

(위험계수)

5,000초과

(8)

5,000~500

(4)

50미만

(0)

하류 피해

(위험계수)

높음

(8)

중간

(4)

낮음

(0)

 

 

4.2.1 하천시설의 내진등급

(1) 하천시설의 내진등급은 표 4.2-1의 내용과 같이 적용하며, 부재별 설계에서는 본 기준의 기본 개념에 따라 시설물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4.2-1에서 규정하지 않는 하천시설의 내진설계에서도 그 기능, 구조형식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2-1 하천시설별 내진등급 적용기준

 

하천시설

구 분

적 용 기 준

제방

(특수제 포함)

1)하천의 주요구간

제내지반고가 외수위보다 낮은 감조구간은 내진등급, 그 외는 내진등급

2)일반구간 (주요구간 외 구간)

내진등급

,

수문

 

1)특수시설

(H 10m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내진등급(, 다목적댐에 상응하는 규모가 매우 크고 파괴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보와 수문은 필요시 내진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일반시설 (특수시설을 제외한 시설)

내진등급

수로터널

 

내진등급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다.

2) H는 물받이 상단에서 보마루 또는 문짝을 닫았을 때 문짝 상단까지를 말한다.

 

 

[수정] 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수문 등 다수이므로 시설물 특성에 따라 내진등급 설정

 

 

 

 

 

[수정] 관련자료 및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표 수정

 

 

 

 

 

 

4.2.2

 

4.2.2 내진설계 대상 외수위 및 동수압

(1) 내진설계 대상 외수위는 평상시 최고수위로 한다.

(2) 감조구간의 평상시 최고수위는 삭망평균조위 및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진시 해일(海溢)의 소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계획 해일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진 시 동수압은 수위, 시설물의 형상, 문짝의 조작, 지진시의 응답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하천구조물의 내진성능조사 지침(일본)을 참조하여 신설

4.2.3

 

 

4.2.3 하중

내진설계에서는 상시상태에서 고려하는 하중 외에 지진으로 인한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하중조건 신설

4.2.4

 

4.2.4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

하천시설의 지진해석 및 내진설계는 KDS 17 00 00(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 하천시설별로 합리적인 지진해석과 설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초

하구둑

토사제방

특수제

, 수문

수로터널

[신설] 설계방법 제시. 구체적인 방법은 해설편에 기술(상하수도 내진설계기준 () 참조)

4.3

4.3 기타 하천시설의 내진설계

 

(1) 하천에 설치되는 배수펌프장 등 기타 내진 관련 하천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등급이나 설계지진력 등의 결정은 시설물의 중요도, 예상되는 피해의 파급정도, 지역별 지진의 발생빈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내진 관련 하천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사항이 본 설계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나 강구조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량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 설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제방 등 여타시설물에 대하여는 댐 설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3 기타 하천시설의 내진설계

(1)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그 기준에 따른다.

(2) 이 기준과 다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하천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내진등급이나 설계지진력 등의 결정은 시설물의 중요도, 예상되는 피해의 파급정도, 지역별 지진의 발생빈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정] 배수펌프장은 본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하천시설로 수정

[수정] 설계발주기관이 아니라 시설물 관할기관이 타당하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삭제] (2) 적용범위에 기술하여 삭제

 

 

 

 

 

 

 

 

 

 

하천보 (KDS 51 4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최성욱

 

 

KDS 51 40 05 하천보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보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정] 목적 추가

1.2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위를 높여 수심을 유지하거나 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보()의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위를 높여 수심을 유지하거나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보()의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수정] 자구수정

1.4

 

1.3 참고기준

1.3.1 관련 기준

KDS 51 40 20 내륙주운시설

KDS 51 50 05 하천제방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추가] 참고기준 추가

1.4

1.2 용어의 정의

: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

1.4 용어 정의

: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

고정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없는 보

가동보: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 장치가 있는 보

 

[추가] 고정보 및 가동보에 대한 분류 추가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목차 추가

1.6

1.3 시설물의 구성

1.3.1 보의 종류

(1) 설치목적에 따라 취수보, 분류보, 방조보 및 유량조절 보로 분류한다.

(2) 구조와 기능에 따라 가동보 및 고정보로 분류한다.

(3) 평면형상에 따라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및 원호형으로 분류한다.

(4) 설치재료에 따라 자연형보, 콘크리트보로 분류할 수 있다.

 

 

1.3.2 보의 형식

(1) 기초형식은 고정형(Fixed Type) 및 부상형(Floating Type)이 있다.

(2) 구조형식은 하천의 전하폭을 고정보로 하는 형식, 하천의 전하폭을 가동보로 하는 형식,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고정보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가동보로 하는 복합형식으로 구분한다.

1.6 시설물의 구성

1.6.1 보의 종류

(1) 설치목적에 따라 취수보, 분류보, 방조보 및 유량조절 보로 분류한다.

(2) 구조와 기능에 따라 가동보 및 고정보로 분류한다.

(3) 평면형상에 따라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및 원호형으로 분류한다.

(4) 설치재료에 따라 자연형 보, 콘크리트보로 분류할 수 있다.

(5) 가동보는 작동 방식에 따라 유압식, 공압식, 수압식 및 무동력 가동보로 분류한다.

1.6.2 보의 형식

(1) 기초형식은 고정형(fixed type) 및 부상형(floating type)이 있다.

(2) 구조형식은 하천의 전하폭을 고정보로 하는 형식, 하천의 전하폭을 가동보로 하는 형식,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고정보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가동보로 하는 복합형식으로 구분한다.

 

 

[추가] 가동보의 분류와 특징 제시 및 명칭 변경 필요

2.1.1

2.1.1 보의 종류 및 형식의 선정

(1) 보의 종류와 형식의 선정 시 홍수위 변동, 저류부의 퇴적, 수질개선, 생물 및 미생물의 이동, 식생보전, 하천의 자정능력 증대 등을 고려한다.

(2) 소하천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완경사 저수위 낙차보, 경사낙차공 등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3) 중규모 이상의 하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동보 및 복합형보로 설치한다.

(4) 기존 고정보를 자동수문에 의한 개량 시 자동수문을 설치하는 절개구간은 홍수 시를 대비하여 양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2.1.1 보의 종류 및 형식의 선정

(1) 보의 종류와 형식의 선정 시 홍수위 변동, 하상변동, 수질 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정능력 변화 등을 고려한다.

(2) 중규모 이상의 하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동보 및 복합형보로 설치한다.

(3) 기존 고정보를 가동보로 개량 시 가동문짝을 설치하는 가동보구간은 홍수 시를 대비하여 양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수정] 보의 종류와 형식의 선정 시 지형변화, 안정하도 여부, 물리적 교란영향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내용 수정

[삭제] 본 기준은 하천(국가. 지방)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하천은 해당되지 않으며,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시설)와 낙차공(하상유지시설)은 기능 및 목적이 다르므로 변경하기가 어려움

[수정] 수문을 수문시설물과 구분하기 위해 문짝으로 수정

2.1.2

2.1.2 설치위치의 선정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지점을 선정한다.

(1) 용수공급지에 도수하는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고, 유수의 주된 흐름이 취수구에 가까워야 하며 하안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수로가 직선상태로 유속의 변화가 적어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작은 지점

(2) 상하류의 영향이 작은 지점

(3) 기초지반이 양호한 지점

(4) 구조상 안전하고 공사비가 적은 지점

(5)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키는데 필요한 하폭을 가진 지점

(6)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2.1.2 설치위치의 선정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하상변동,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지점을 선정한다.

(1) 용수공급지까지 도수(導水)하는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는 지점

(2) 유수의 주된 흐름이 취수구와 근접한 지점

(3) 하안 침식에 대해 안전한 지점

(4) 직선수로와 같이 유속의 변화가 적어 하상변동이 적은 지점

(5) 기초지반이 양호한 지점

(6) 구조상 안전하고 공사비가 적은 지점

(7)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키는데 필요한 하폭을 가진 지점

(8)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수정] 자구수정

 

 

 

 

 

 

[삭제] 다른 고려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4.1.1

4.1.1 일반사항

(1) 보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1.1 일반사항

(1) 보는 전도(轉倒), 활동,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지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하류 하천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1.2

4.1.2 설치 기준

(1) 보는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는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홍수 유하를 방해하지 않고 부근의 하안 및 하천시설물의 구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보에 접속되는 하상 및 고수부지의 세굴 방지에 대하여 적절히 배려된 구조로 한다.

(3)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전도식 수문, 보의 계획담수위 등은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계획홍수량이 크고 하상경사가 급하거나 하상재료의 입경이 굵은 하천구간에서 자동수문 등과 같은 전도식 수문의 설치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5)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1.2 설치 기준

(1) 보는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는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홍수 유하를 방해하지 않고 부근의 하안 및 하천시설물의 구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보에 접속되는 하상 및 고수부지의 세굴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3)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시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획홍수량이 크고 하상경사가 급하거나 하상재료의 입경이 굵은 하천구간에서 자동수문 등과 같은 전도식 수문의 설치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5)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1.3

4.1.3 보마루 표고의 결정

(1) 보마루 표고는 하천의 계획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소요 용수량을 지장없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 수위 또는 보의 목적에 따른 수위를 근거로 결정한다.

(2) 보마루 표고는 홍수 시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의 계획단면적이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해 보마루 표고를 결정할 수 있다.

보마루 표고 = 계획취수위 ((갈수량 취수량)의 월류수심) + 여유고 (4.1-1)

(3) 가동보의 바닥표고(Sill 표고)는 원칙적으로 계획하상고와 일치시킨다. 가동보에서 가동보의 턱높이는 턱위에 퇴사가 발생하여 수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에 잘 부합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배사구는 취수구 앞부분에 퇴적된 토사를 배제하고 수로를 유지하여 취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구보다 일반적으로 0.5~1.0m 정도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사구는 평수 시에도 토사를 배제하기 때문에 배사구의 수로부에는 어느 정도 경사를 줄 필요가 있다.

4.1.3 보마루 표고의 결정

(1) 보마루 표고는 하천의 계획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용수수요량을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취수구 수위 또는 보의 목적에 따른 수위를 근거로 결정한다.

(2) 보마루 표고는 홍수 시 계획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통수단면적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해 보마루 표고를 결정할 수 있다.

보마루 표고 = 계획취수위 ((갈수량 취수량)의 월류수심) + 여유고 (4.1-1)

(3) 가동보의 바닥표고(sill 표고)는 원칙적으로 계획하상고와 일치시킨다. 가동보에서 가동보의 턱높이는 턱위에 퇴사가 발생하여 수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에 잘 부합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배사구는 취수구 앞부분에 퇴적된 토사를 배제하고 수로를 유지하여 취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구보다 일반적으로 0.5~1.0m 정도 낮게 한다. 배사구는 평수 시에도 토사를 배제하기 때문에 배사구의 수로부에는 어느 정도의 경사를 줄 필요가 있다.

 

[수정] 자구수정

4.2.1

4.2.1 고정보의 단면결정

(1)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단면형상은 상류측을 연직 또는 이에 가까운 기울기로 하고, 하류측을 큰 기울기로 한 사다리꼴 단면이 일반적이며 역학적인 안정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으로 한다.

(2) 돌과 자갈이 많이 유하하는 곳에서는 상류측면을 완만하게 하고 하류측 경사면을 급하게 하여 유하하는 돌과 자갈에 의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흐름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류경사면 비탈 끝에 곡선을 만들지 않고 월류하는 물을 물받이에 수직으로 낙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3) 고정보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 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를 고려해야 한다.

4.2.1 고정보의 단면결정

(1)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단면형상은 상류측을 연직 또는 이에 가까운 기울기로 하고, 하류측을 큰 기울기로 한 사다리꼴 단면이 일반적이며 역학적으로 구조적, 수리학적 안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돌과 자갈이 많이 유하하는 곳에서는 상류측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고 하류측 경사면을 급하게 하여 유하하는 돌과 자갈에 의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하류 경사면 비탈 끝에 곡선을 만들지 않고 월류하는 물을 물받이에 수직으로 낙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3) 고정보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의 ·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 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를 고려해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2.2

4.2.2 물받이

(1) 물받이는 월류에 의한 보 상하류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직하류는 월류하는 강한 흐름에 의해서 하류하상이 심한 침식작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를 보호하기 위해 물받이를 설치하며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지만 사석을 활용한 여울형상, 돌붙임형상을 고려할 수 있다.

 

4.2.2 물받이

(1) 물받이는 파이핑과 월류에 의한 보 상·하류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물받이는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지만 사석을 활용한 여울형상, 돌붙임형상을 고려할 수 있다.

(3) 보의 직하류는 월류하는 강한 흐름에 의해 하류하상이 심한 침식작용을 받게 된다. 하상 침식으로부터 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받이 내에서 도수를 발생시키는 등 수세를 약화시켜 유속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추가] 물받이는 파이핑 및 월류로 인한 보 하류의 하상보호도 설계에 고려해야함

 

[수정] 물받이는 불투성(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재료로 정의

 

[추가] 물받이 설계시 보 월류 후의 흐름양상(도수발생 유무, 사류진행 등)을 고려해야 함

4.2.3

4.2.3 바닥보호공

(1)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이 있다.

(2) 바닥보호공은 가능하면 조도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유속을 서서히 감소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바닥보호공

(1)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바닥보호공은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다공성소재 등 투수성 재료를 이용하며,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보호공은 조도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유속을 서서히 감소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정] 바닥보호공은 투수성(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 재료로 정의

 

[수정] 바닥보호공은 유속을 약화시켜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고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다공성소재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감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1 가동보의 높이

가동보를 세웠을 때 높이는 치수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 지점의 계획하상고와 계획홍수위의 중간값보다 낮아야 한다.

 

[추가] 가동보가 너무 높으면 홍수시 대처할 시간이 짧아 치수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계획하상고와 계획홍수위의 차이를 H라 하면 보의 높이는 H/2 이하로 한다.(일본 하천사방기술기준 참조)

4.3.1

4.3.1 경간길이 및 가동부

(1)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인접한 보기둥의 중심선간의 거리이며,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미개수 하천구간에서 현재의 하상고보다 계획하상고가 낮은 경우 하상을 굴착하여 가동부를 시공한 후, 가동부 턱위에 퇴사가 발생되어 수문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동부 턱을 계획하상고보다 다소 높게 설치하여 가동부 턱과 물받이를 광정보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퇴사를 방지토록 한다.

(3)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KDS 51 60 05의 표 4.1-1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4.3.2 경간길이 및 가동부

(1)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인접한 보기둥의 중심선간의 거리이며,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背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재의 하상고보다 계획하상고가 낮은 경우에는 하상을 굴착하여 가동부를 시공한 후, 가동부 턱위에 퇴사가 발생되어 문짝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부 턱을 계획하상고보다 다소 높게 설치하여 가동부 턱과 물받이에 광정보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KDS 51 50 05(하천제방) (4.1-1)에 따른 여유고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3.2

4.3.2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4.3.3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4.3.3

4.3.3 상판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기둥 사이에서 물받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4.3.4 바닥판

바닥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기둥 사이에서 물받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수정] 상판(床板)은 일본식 용어로 상판(上板)과 혼란이 올수 있음.

4.3.4

4.3.4 보기둥

(1) 보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 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보기둥의 높이는 수문조작에 충분한 높이로 해야 하며, 여유고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보기둥의 두께는 관리교의 폭, 수문의 치수, 권양기의 치수 및 역학적 안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5~3.0m 정도로 한다.

(4) 그림 4.3-1에서의 t보기둥의 폭은 수문의 크기, 보의 높이, 지반토질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한 게 결정하도록 한다. 관리교의 교각을 포함한 보기둥의 폭은 하천폭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 배수효과에 따른 상류측 수위를 분석하여 필요하면 하천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4.3.5 보기둥

(1) 보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 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 보기둥의 높이는 수문조작에 충분한 높이로 해야 하며, 여유고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보기둥의 두께는 관리교의 폭, 수문의 치수, 권양기의 치수 및 역학적 안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5~3.0m 정도로 한다.

(4) 그림 4.3-1에서의 보기둥의 폭(t)은 수문의 크기, 보의 높이, 지반토질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한 게 결정하도록 한다. 관리교의 교각을 포함한 보기둥의 폭은 하천폭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 배수효과에 따른 상류측 수위를 분석하여 필요하면 하천폭을 확장한다.

 

[수정] 자구수정

 

4.3.5

4.3.5 문기둥

문기둥은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보기둥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한다. 인양식에서 문기둥의 높이는 수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문짝하단의 높이, 문짝높이, 관리에 필요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한다.

4.3.6 문기둥

문기둥은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보기둥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인양식에서 문기둥의 높이는 개폐문짝을 완전히 열었을 때 문짝하단의 높이, 문짝 높이, 관리에 필요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한다.

 

[수정] 자구수정

 

4.3.6

4.3.6 문짝

(2) 문짝에는 인양식과 전도식이 있으며 전도식일 경우에는 그림 4.3-2와 같이 전도시의 상단높이는 가동보 기초부(상판 포함)의 높이 이하로 한다. 가동보의 수문 부근에 토사가 퇴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문의 고정부에 볼록부()낙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볼록부의 상단을 계획하상으로 한다.

 

4.3.7 문짝

(2) 문짝에는 인양식과 전도식이 있으며 전도식일 경우에는 그림 4.3-2와 같이 전도시의 상단높이는 가동보 기초부(바닥판 포함)의 높이 이하로 한다. 가동보의 개폐문 부근에 토사가 퇴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짝의 고정부에 볼록부()낙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볼록부의 상단을 계획하상으로 한다.

 

 

4.4

4.4 차수벽

(1) 보를 투수성 지반에 설치할 때는 파이핑(Pip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해야 하고 투수량이 많을 때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수벽을 설치한다.

(2) 차수벽은 그림 4.4-1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강철 널말뚝, 케이슨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상하류의 수위차에 의해 생기는 침투수의 동수경사를 감소시켜 토사의 유동과 흡출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4 차수벽

(1) 보를 투수성 지반에 설치할 때는 파이핑(pip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해야 하고, 투수량이 많을 때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수벽을 설치한다.

(2) 차수벽은 그림 4.4-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강철 널말뚝, 케이슨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하류의 수위차에 의해 생기는 침투수의 동수경사를 감소시켜 토사의 유동과 흡출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5

4.5 연결호안

(1) 보에 연결하는 호안은 유수의 작용에 의해 제방 또는 하안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보에 연결되는 하안 또는 제방에는 이를 보호하는 옹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옹벽의 설치는 보의 구조, 제방법선의 선형, 보와 연결부의 선형, 어도, 배사구, 갑문의 유무와 그 위치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물받이 구간까지 점확대, 점축소 단면이 되도록 배치하고 연결부는 수리상 안전해야 한다.

4.5 연결호안

(1) 보에 연결하는 호안은 유수의 작용에 의해 제방 또는 하안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보에 연결되는 하안 또는 제방에는 이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설치는 보의 구조, 제방법선의 선형, 보와 연결부의 선형, 어도, 배사구, 갑문의 유무와 그 위치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물받이 구간까지 점확대 또는 점축소 단면이 되도록 배치하고 연결부는 수리상 안전해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6.2

4.6.2 취수구

(1) 취수구는 취수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유수에 안전해야 하며 관리에 편리하도록 위치, 구조, 수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취수구는 원칙적으로 취수보의 직상류에 설치하고 토사가 소류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 원칙적으로 양안 취수는 피하는 것으로 한다.

(4) 취수유속은 0.6~1.0m/s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Screen)취수구의 제수문 바로 앞에 설치한다.

(6) 지형이 허용하는 한 취수정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7) 그 외 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2010) 3.3.7 취수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4.6.2 취수구

(1) 취수구는 취수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유수에 안전해야 하며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위치, 구조, 수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취수구는 원칙적으로 취수보의 직상류에 설치하고 토사의 퇴적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원칙적으로 양안 취수는 피하는 것으로 한다.

(4) 취수유속은 0.6~1.0m/s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Screen)취수문 바로 앞에 설치한다.

(6) 지형이 허용하는 한 취수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7) 취수구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사항은 KDS 57 45 00(상수도 취수시설 설계기준) 3.7 취수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수정] 자구수정

 

4.6.3

4.6.3 배사구 및 침사지

(1) 배사구의 규모 및 설치위치는 평상시에 보 상류에서는 토사가 퇴적되지 않고 보 하류에 대한 토사공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2) 하천의 흐름에 따라서 취수되는 물과 함께 토사가 유입되어 수로에 퇴적되고, 용수의 소통을 막으며, 경지에 유입하여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유입토사를 침전시켜 배제하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한다.

(3) 침사도랑의 바닥기울기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1/20~1/70으로 하고 관개용 침사지에서는 1/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4) 침사지 내에 침전된 토사를 자연배사할 때는 침사도랑의 바닥기울기, 침사도랑 말단에서 배사관까지의 이동부, 배사관 입구와의 높이차 및 배사관 연결각은 물론 배사유량과 배사관의 단면형과의 관계가 적절하여야 한다.

4.6.3 배사구 및 침사지

(1) 보 상·하류에 토사가 퇴적되지 않고 하류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배사구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한다.

(2) 하천 토사가 함께 취수되면 수로에 퇴적되어 용수의 소통을 막으며, 경지에 유입되어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입토사를 퇴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를 설치한다.

(3) 침사도랑의 바닥기울기는 일반적으로 1/20~1/70으로 하고 관개용 침사지에서는 1/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4) 침사지 내에 침전된 토사를 자연배사할 때는 침사도랑의 바닥기울기, 침사도랑 말단에서 배사관까지의 이동부, 배사관 입구와의 높이차 및 배사관 연결각은 물론 배사유량과 배사관의 단면형과의 관계가 적절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4.6.4

4.6.4 갑문

(1) 보를 설치하여 하천을 주운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갑문을 배사구 근처의 유심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갑문의 폭과 길이는 운행하는 선박이나 바지선의 종류, 크기 및 척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갑문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사항은 KDS 51 40 20을 따른다.

4.6.4 갑문

(1) 보를 설치하여 하천을 주운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갑문을 배사구 근처의 유심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갑문의 폭과 길이는 운행하는 선박이나 바지선의 종류, 크기 및 척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갑문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사항은 KDS 51 40 20(내륙주운시설)을 따른다.

 

[수정] 자구수정

 

 

 

4.6 부대시설

4.6.5 기타시설

(1)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문짝이 기립하는 동안에도 하류측으로 하천유지에 필요한 유량을 보낼 수 있는 유지유량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에는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시 부속설비를 설치한다.

 

[추가] 유지유량 공급시설이 없으면 갈수시 보가 기립하는 동안(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몇 일이 될 수도 있음) 하류측으로 물을 한 방울도 보낼 수가 없어 건천이 되어 하천환경과 용수공급에 치명적임

 

[추가] 문짝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위관측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원격조작을 위한 통신시설, CCTV 등이 필요하다.

 

4.7

4.7 자연형 보

자연형보는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나무, 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해당하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하여, 수중생물 등과 같은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서식처 및 이동경로를 조성하고, 하천 수변 식생과 하천경관의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7 자연형 보

자연형 보는 보의 본체 및 물받이를 나무, 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하여, 수중생물 등과 같은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서식처 및 이동경로를 조성하고, 하천 수변 식생과 하천경관의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하천어도 (KDS 51 40 1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최성욱

 

 

KDS 51 40 10 하천어도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어도의 설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도설계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고 경제적이며 적정한 설계로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어도(魚道)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정] 목적 간략화

1.2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되는 보, 수문, 하상유지시설 등으로 인하여 어류의 이동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어도(魚道)에 적용한다.

 

[수정]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변경

1.3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1.4

1.2 용어의 정의

어도: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소상(遡上): 어류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강하(降下): 어류가 하천을 내려가는 것

어도입구(魚道入口): 어도의 하류단으로 물고기의 어도 진입구

어도출구(魚道出口): 어도의 상류단으로 물고기의 상류하천으로의 출구

유인수로(誘引水路): 어류를 어도입구로 유도하는 수로

회유(回遊): 어류가 산란, 생육 등을 위해 또는 계절에 따라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

순항속도(巡航速度): 물고기가 장시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유영속도

돌진속도(突進速度): 물고기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

잠공(Orifice): 어도의 격벽의 하단에 뚫어놓은 구멍

노치(Notch): 계단식어도 격벽의 상단의 일부를 낮게 파놓은 것

격벽(隔璧): 풀형식 어도에서 풀을 나누는 벽체로 물이 넘는 월류벽과 넘지 않는 비월류벽을 포함

측벽(側壁): 어도의 양측면 외벽

도류벽(導流壁):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분이 막히지 않은 격벽으로 도벽(導壁) 이라고도 함

1.4 용어 정의

강하(降下): 어류가 하천을 내려가는 것

격벽(隔璧): 풀형식 어도에서 풀을 나누는 벽체로 물이 넘는 월류벽과 넘지 않는 비월류벽을 포함

노치(Notch): 계단식어도에서 격벽의 상단의 일부를 낮게 파놓은 것

도류벽(導流壁):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분이 막히지 않은 격벽으로 도벽(導壁)이라고도 함.

돌진속도(突進速度): 물고기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

소상(遡上): 어류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순항속도(巡航速度): 물고기가 장시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유영속도

어도: 하천에 어류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어도입구(魚道入口): 어도의 하류단으로 물고기의 어도 진입구

어도출구(魚道出口): 어도의 상류단으로 물고기가 상류하천으로 나가는 출구

유인수로(誘引水路): 어류를 어도의 입구로 유도하는 수로

유인효율(誘引效率): 어류를 어도의 입구로 유도하는 효율

이동효율(移動效率): 어류가 어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효율

잠공(Orifice): 어도의 격벽의 하단에 뚫어놓은 구멍

측벽(側壁): 어도의 양측면 외벽

회유(回遊): 물고기가 알을 낳거나 먹이를 찾기 위하여 계절을 따라 일정한 시기에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떼 지어 헤엄쳐 다니는 일

 

 

[추가] 정의할 용어 추가

 

 

 

 

[수정] 자구수정

 

 

 

 

 

 

 

 

 

 

 

 

 

 

 

 

 

 

 

 

 

 

 

 

 

 

[추가] 유인효율 및 이동효율 추가

 

 

 

 

 

 

[수정] 국어사전 용어로 표현 수정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1.6

1.3 시설물의 구성

1.3.1 어도의 종류

(생략)

1.3.2 어도형식별 장단점

어도를 설치 시 검토사항으로는 피라미, 뱀장어 등 모든 어종과 참게 등이 유영력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성에 관계없이 모든 하천생물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구조가 간단해 운영이 쉽고 홍수기에 하천 통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어도의 형식별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3-1과 같다.

 

형식

장점

단점

계단식

구조가 간단하다.

시공이 간편하다.

시공비가 저렴하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어도내의 유황이 고르지 못하다.

풀내에 순환류가 발생할 수 있다.

도약력, 유영력이 좋은 물고기만 이용 이용하기 쉽다.

아이스

하버식

어도내의 유황이 고르다.

회유중인 물고기가 쉴 휴식 공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계단식보다는 구조가 복잡하여 현장 시공이 어렵다.

인공

하도식

모든 어종이 이용할 수 있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길이가 길어져서 공사비가 많이든다.

도벽식

구조가 간편하여 시공이 쉽다.

유속이 빨라 적당한 수심을 확보하기 어렵다.

어도내의 수심을 20cm 이상으로 할 경우 수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량이 많아 용수손실이 크다.

어도내의 유속이 고르지 못하다.

버티컬

슬롯식

좁은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비가 많이든다.

어도내의 수심을 20cm 이상으로 할 경우 수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량이 많아 용수손실이 크다.

다양한 물고기가 이용하기 어렵다.

경사를 1/25 이상으로 급하게 할 경우 빠른 유속으로 어류의 이동이 제한된다.

 

 

 

1.6 시설물의 구성

1.6.1 어도의 종류

(좌동)

1.6.2 어도형식별 장단점

어도 설치 시 검토사항으로는 경제성과 관계없이 피라미, 뱀장어 등 모든 어종과 참게 등 모든 하천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또한 구조가 간단해 운영이 쉽고 홍수기에 하천 통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어도의 형식별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3-1과 같다.

 

형식

장점

단점

계단식

구조가 간단하다.

시공이 간편하다.

시공비가 저렴하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어도 내의 유황이 고르지 못하다.

풀 내에 순환류가 발생할 수 있다.

도약력, 유영력이 좋은 물고기만 이용 이용하기 쉽다.

아이스

하버식

어도 내의 유황이 고르다.

회유중인 물고기가 쉴 휴식 공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계단식보다는 구조가 복잡하여 현장 시공이 어렵다.

인공

하도식

모든 어종이 이용할 수 있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길이가 길어져서 공사비가 많이든다.

도벽식

구조가 간편하여 시공이 쉽다.

유속이 빨라 적당한 수심을 확보하기 어렵다.

어도 내의 수심을 20cm 이상으로 할 경우 수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량이 많아 용수손실이 크다.

어도 내의 유속이 고르지 못하다.

버티컬

슬롯식

좁은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비가 많이든다.

어도 내의 수심을 20cm 이상으로 할 경우 수리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량이 많아 용수손실이 크다.

다양한 물고기가 이용하기 어렵다.

경사를 1/25 이상으로 급하게 할 경우 빠른 유속으로 어류의 이동이 제한된다.

 

 

 

[수정]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변경

 

[수정] 자구수정

2.1.1

2.1.1 어도의 설치계획 수립

(2) 어도는 어류의 진입, 소상이 용이하여야 하며, 구조의 견고함 및 유지관리가 쉬운 조건이어야 한다.

(3) 하천에 서식하는 대상 동물을 선정하고, 소상 시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1.1 어도의 설치계획 수립

(2) 어도는 어류의 진입, 회유가 용이하여야 하며, 구조의 견고함 및 유지관리가 쉬운 조건이어야 한다.

(3) 하천에 서식하는 대상 동물을 선정하고, 회유 시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2.1.2

2.1.2 어도의 기초 설계 조건

(1) 어도의 입구는 하천의 유심에 연결하고, 출구는 유속을 감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어도내의 유속은 0.5~1.0 m/s로 하고, 유량은 갈수기 취수 잔량이 모두 어도로 한다.

2.1.2 어도의 기초 설계 조건

(1) 어도의 입구는 하천의 유심에 연결하고 하상변동이 많지 않은 곳을 선정하며, 출구는 유속을 감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2) 어도 내의 단면평균 유속은 0.5~1.0 m/s를 기본으로 하되, 유속 크기는 대상 어종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유속구조(표면류, 잠입류, 경사류 등)는 회유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어도의 설계유량은 동절기(갈수기)를 제외하고 해당지역의 대표어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황분석을 통해 결정하되, 취수조건, 대상 종 등을 고려한다. 또한 갈수기에는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한다.

 

[추가] 어도의 기초설계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 제시

 

[수정] 자구수정

4.1.3

4.1.3 어도의 세부 설계요소

(1) 어도의 폭은 갈수기 유량을 기준으로 하며, 경사도는 1/20 이상으로 한다.

(2) 어도 내부의 수심은 수로형식의 경우 격벽 사이에서 0.2 m 이상으로 하고, 풀형식의 경우 0.7 m 이상으로 한다.

(3) 어도 시설의 콘크리트 강도는 보의 설계강도에 준한다.

4.1.3 어도의 세부 설계요소

(1) 어도의 폭은 하천과 유로의 규모 및 유량을 고려하며 결정하되, 어류의 회유기 시의 유량이 전량 어도로 통과될 수 있어야 하며, 어도의 경사는 모든 어종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2) 어도 내부의 수심은 수로형식의 경우 격벽 사이에서 0.2 m 이상으로 하고, 풀형식의 경우 0.7 m 이상으로 한다.

(3) 어도 내부의 격벽의 간격, 노치와 잠공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어류 회유에 유리한 흐름 구조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4) 어도의 입구 위치는 어류 유인에 유리한 셋백식(setback, 어도의 입구를 보의 위치까지 끌어들인 어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형 및 수리 특성에 따른 유인 효율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5) 장기하상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어도의 이용효율이 저하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한다.

[추가] 어도의 설계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 제시

 

[수정] 자구수정

4.1.4

4.1.4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

(1)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는 어류소상뿐만 아니라 하천환경변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시기는 어류가 주로 소상하는 3~10월을 기준으로 하되, 산란기에는 추가 조사한다.

(3) 어류채집을 위한 어망은 치어 소상을 고려하여 망목 5 mm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어도 출구 전체에 설치하여 24시간 포집하여야 한다.

4.1.4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

(1)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는 어류회유뿐만 아니라 하천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시기는 어류가 주로 회유하는 3~10월을 기준으로 하되, 산란기에는 추가 조사한다.

(3) 어류채집을 위한 어망은 치어까지 모두 채집이 가능하도록 그물코가 5mm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고, 어도 출구 전체에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포집하여야 한다.

(4)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를 위한 어류 모니터링 방법은 주변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망, 족대, 정치망, 자망, 통발 및 꼬리표 등 중 선택적으로 선정한다.

(5) 어류에 부착된 꼬리표를 통한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 시 유인효율과 이동효율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각각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장기하상변동에 따른 어도 주변의 수리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어도의 이용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추가]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방법 추가

 

[수정] 자구수정

 

 

 

 

 

 

 

 

 

 

하천취수시설 (KDS 51 40 1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최성욱

 

 

KDS 51 40 15 하천취수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취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1.2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관개수로, 발전수로 및 취수관거의 유입부에 설치하여, 하천으로부터 각종 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하천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하천에서 취수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에 적용한다.

 

[수정] 적용범위를 취수시설 전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

1.3

1.2 참고 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설계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코드

KDS 51 14 35

상수도 시설 기준(환경부, 2010) 3장 취수시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설계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35 이수 계획

KDS 57 45 00 상수도 취수시설 설계기준

 

[수정] 코드로 변경

1.4

 

1.4 용어 정의

내용 없음.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1.6

 

1.6 시설물의 구성

1.6.1 취수시설의 종류

취수시설은 취수 위치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취수탑

(2) 취수암거

(3) 취수관로

[신설] 코드체계 통일을 위한 항목 신설

4.1

4.1 설계일반

(1) 모든 취수시설의 설계는 기능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2) 하천 표류수 및 복류수 취수지점은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지반이 견고한 지점 유속이 빠르지 않는 지점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는 지점 장래의 하천개수에 지장이 없는 지점

(3) 취수시설의 위치는 준설 등과 같은 하상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1 설계일반

(1) 모든 취수시설 기능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2) 하천 지표수 및 복류수 취수지점은 다음의 각 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반이 견고한 지점 유속이 빠르지 않는 지점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는 지점 장래의 하천개수에 지장이 없는 지점

(3) 취수시설은 하상변동이 적은 지점으로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수정] 자구수정

4.2.3

4.2.3 취수탑의 취수구

(1) 취수탑의 취수구는 계획수위에도 계획취수량을 원활히 취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수위변동에 따라 취수가 가능하도록 수위별로 설치한다.

(2) 취수구의 단면형상은 취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수문이나 제수변의 모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장방형이나 원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취수구로의 유입속도가 크면 취수구의 단면적을 작게 해도 되나 부유물이나 토사 등의 유입이 심하게 되므로 토사유입의 가능성이 큰 하천에서는 유입속도를 15~30cm/s 정도가 되도록 하며, 토사유입의 가능성이 작은 저수지나 호소의 경우에는 1~2m/s 정도로 유입속도를 증가시켜 취수구의 단면을 설계한다.

(3) 취수구의 전면에는 부유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을 설치한다.

(4) 수면의 결빙 시에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2.3 취수탑의 취수구

(1) 취수탑의 취수구는 계획수위에도 계획취수량을 원활히 취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수위변동에 따라 취수가 가능하도록 수위별로 설치한다.

(2) 취수구의 단면형상은 취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수문이나 제수변의 모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장방형이나 원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취수구로의 유입속도가 크면 취수구의 단면적을 작게 해도 되나 부유물이나 토사 등의 유입이 심하게 되므로 토사유입의 가능성이 큰 하천에서는 유입속도를 15~30cm/s 정도가 되도록 하며, 토사유입의 가능성이 작은 저수지나 호소의 경우에는 1~2m/s 정도로 유입속도를 증가시켜 취수구의 단면을 설계한다.

(3) 취수구의 전면에는 부유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을 설치한다.

(4) 수면의 결빙 시에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취수탑을 설치한 경우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수정] 유지관리 반영

4.2.5

4.2.5 취수탑의 연결호안

(1) 취수탑을 설치하는 경우, 취수탑에 접속하는 하상 또는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공 또는 고수부지 보호공을 설치하는 동시에 유수의 변화에 따라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해야 한다.

(2) 취수탑의 설치에 따라 요구되는 호안의 설치 길이는 취수탑의 상류끝 및 하류끝에서 상류 및 하류측으로 각각 취수탑과 제방과의 거리의 1/2거리 이상으로 설치한다.

(3)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의 우려가 없고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제외할 수 있다.

(4) 유목 등 유하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탑과 하안 또는 제방과의 사이를 무효 하천단면적이라고 보고 취수탑 및 그 무효 하천단면적이 홍수 유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저수로의 폭 확장 등의 확대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4.2.5 취수탑의 연결호안

(1) 취수탑을 설치하는 경우, 취수탑에 접속하는 하상 또는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보호공 또는 고수부지 보호공을 설치하는 동시에 유수의 변화에 따라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해야 한다.

(2) 취수탑의 설치에 따라 요구되는 호안의 설치 길이는 취수탑의 상류 끝 및 하류끝에서 상류 및 하류측으로 각각 취수탑과 제방과의 거리 1/2 이상으로 설치한다.

(3)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의 우려가 없고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제외할 수 있다.

(4) 유목 등 유하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탑과 하안 또는 제방과의 사이를 무효 하천단면적이라고 보고 취수탑 및 그 무효 하천단면적이 홍수 유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저수로의 폭 확장 등의 확대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수정] 자구수정

4.3

4.3 집수암거

4.3.1 설치 계획 시 유의사항

(1) 집수암거의 설치는 하천 표류수의 취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집수암거에 의한 계획취수량은 주변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매설물의 길이와 같은 규모는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한다.

 

4.3.2 설치위치의 선정기준

집수암거의 설치위치로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1) 수충부 및 지천과의 합류부

(2) 하상변동이 큰 장소

(3) , 교량 등과 같은 하천시설물과 인접된 장소

 

4.3.3 설치기준

(1) 집수암거의 설치깊이는 계획하상고 및 현하상고를 고려하여 하상저하나 세굴에 유의하여 충분한 깊이로 한다.

(2) 집수암거는 수평 또는 1/500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매설되며 관내의 유속은 집수암거 유출단에서 1 m/s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집수암거의 유공부는 제방으로부터 치수상 지장이 없는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4) 집수암거의 집수공은 직경은10~20 mm로 하며, 집수공의 수는 관거 표면적 1 m220~30개 정도로 한다.

 

4.3.4 집수 암거의 구조

집수암거는 주로 하천의 제외지 하상아래 혹은 제방부근의 제내지에 매설하여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 설치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집수암거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유공관으로 그 단면형은 원형 혹은 장방형으로 한다.

(2) 집수암거의 직경은 6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집수암거의 매설방향은 통상 복류수 흐름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암거의 매설 깊이는 복류수대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집수공으로의 복류수 유입속도가 3 cm/s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5 부대시설

집수암거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접합정과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집수암거

4.3.1 집수암거의 설치 계획

(1) 집수암거의 설치는 하천 지표수의 취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집수암거에 의한 계획취수량은 주변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집수암거의 매설물 규모는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한다.

 

4.3.2 집수암거의 설치위치

집수암거의 설치위치로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1) 수충부 및 지천과의 합류부

(2) 하상변동이 큰 장소

(3) , 교량 등과 같은 하천시설과 인접된 장소

 

4.3.3 집수암거의 설치기준

(1) 집수암거의 설치깊이는 계획하상고 및 현하상고를 고려하여 하상저하나 세굴에 유의하여 충분한 깊이로 한다.

(2) 집수암거는 수평 또는 1/500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매설되며 관내의 유속은 집수암거 유출단에서 1 m/s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집수암거의 유공부는 제방으로부터 치수상 지장이 없는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4) 집수암거의 집수공은 직경은 10~20 mm로 하며, 집수공의 수는 관거 표면적 1 m220~30개 정도로 한다.

 

4.3.4 집수암거의 구조

집수암거는 주로 하천의 제외지 하상아래 혹은 제방부근의 제내지에 매설하여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 설치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집수암거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유공관으로 그 단면형은 원형 혹은 장방형으로 한다.

(2) 집수암거의 직경은 6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집수암거의 매설방향은 통상 복류수 흐름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암거의 매설 깊이는 복류수대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집수공으로의 복류수 유입속도가 3 cm/s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5 집수암거의 부대시설

(1) 집수암거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접합정과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의 규모 및 설치간격은 KDS 57 00 00(상수도설계기준)에 따른다.

 

[수정] 제목 형식을 4.2와 통일된 형태로 수정

 

[수정] 자구수정

 

 

 

 

 

 

 

 

 

 

 

 

 

 

 

[수정] 하천법에서 하천시설물을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추가]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 간격을 규정할 필요 있음

4.4.1

4.4.1 취수구

취수구는 하천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취수구의 위치는 지반이 견고하고 토사의 유입이 작은 지점으로서 시설물이 유수에 장해를 주지 않는 지점에 설치하며, 장래의 하상변동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2) 취수구의 방향은 수류의 흐름과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취수구의 크기는 유입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취수구의 바닥 높이는 최저갈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홍수 시에 세굴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취수구 상류측에는 스크린을 설치하며, 취수구 상류측에 조절용 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크린을 그 하류측에 설치한다.

4.4.1 취수관로의 취수구

취수구는 하천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취수구의 위치는 지반이 견고하고 토사의 유입이 적은 지점으로서 시설물이 유수에 장해를 주지 않는 지점에 설치하며, 하상변동이 작은 지점에 설치한다.

(2) 취수구의 방향은 수류의 흐름과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취수구의 크기는 유입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취수구의 바닥 높이는 최저갈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홍수 시에 세굴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한다.

(6) 취수구 상류측에는 스크린을 설치하며, 취수구 상류측에 조절용 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크린을 그 하류측에 설치한다.

[수정] 취수구가 반복됨

 

 

 

[수정] 자구수정

 

 

 

 

 

 

 

 

 

 

내륙주운시설 (KDS 51 40 2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조용식

 

 

KDS 51 40 20 내륙주운시설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내륙주운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가] 목적 추가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운시설설계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다룬다.

(2) 이 기준에서 다루는 주운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운수로

주운댐

갑문

기타시설

 

[추가] 적용범위 추가

1.3.

1.3.1 관련규정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설계코드와 타 관련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설계코드

KDS 51 10 20

KDS 51 10 40

KDS 51 60 25

KDS 51 60 40

KDS 5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4)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정] 코드 제목 삽입 변경코드 반영 및 관련코드 추가

 

 

 

 

 

 

1.3.1

 

1.3.1 관련 기준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4 40 내륙주운

KDS 51 50 05 하천제방

KDS 51 50 25 하천수문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KDS 51 90 10 하천교량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수정] 설계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관련 코드(하천제방, 하천교량) 추가

 

[수정] 변경 코드 반영

1.4

1.2 용어정의

갑문(Lock):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로 상 류 및 하류 두 개의 문비실과 그 중간의 갑실 및 록게이트로 이루어짐.

1.4 용어정의

갑문(lock):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로 상 류 및 하류 두 개의 문비실과 그 중간의 갑실 및 갑문(lock)로 이루어짐.

건선거: 선박을 지지하고 배의 바닥을 보기 위하여 물을 뺄 수 있는 시설

박지: 항내와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역

선회장: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하는 경우 항행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필요한 수역

천소: 수심이 얕은 해저의 튀어나온 부분으로 항해에 방해가 되는 곳

 

[수정] 문구 수정

 

[추가] 용어 정의 추가

 

[수정] 코드명 변경: ‘하천 주운시설에서 내륙 주운시설로 변경

 

[수정] 1.11.2절 추가로 인한 순서 변경

 

4.1

4.1 설계일반

(1) 주운을 위한 수심, 수로폭, 갑문의 규모(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조건은 장래에 예측 가능한 화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로연결에 사용될 선박(바지선)과 예인선의 종류와 규모 및 다른 수로의 개발정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주운시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운시설의 설계 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홍수위

배수(排水)

취수시설

환경 및 생태계

위락시설

수력발전

(4)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1 설계일반

(1) 주운을 위한 수심, 수로폭, 갑문의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조건은 장래에 예측 가능한 화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로연결에 사용될 선박(바지선)과 예인선의 종류와 규모 및 다른 수로의 개발정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주운시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한다.

(3) 주운시설의 설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홍수위

배수(排水)

취수시설

환경 및 생태계

위락시설

수력발전

 

(4)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수정] 문구 수정

4.2.1

4.2.1 주운수로의 크기

(2) 수로규모는 다음을 적용한다.

 

수송밀도(선박수/)

항로수

1,000 미만

1,000-5,000

5,000-20,000

20,000 이상

1

2

2

3 이상

 

 

4.2.1 주운수로의 크기

(2) 수로 단면적 비율, 흘수와 수심의 비율 및 선박의 기동성을 고려한다.

(3) 수로규모의 결정기준은 표 4.2-1과 같다.

 

수송밀도(선박수/)

항로수

1,000 미만

1,000-5,000

5,000-20,000

20,000 이상

1

2

2

3 이상

 

[추가] 관련 내용 추가

 

[수정] 참고문헌의 필요성 검토 확인

 

[수정] 문구 수정: ‘수로 규모는에서수로 규모의로 수정

4.2.2

4.2.2 직선수로

(2) 선박이 계획된 항로의 선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며, R/S-2급 선박(4000WT)의 주운수로 선형 설계 기준은 표 4.2-2같다.

 

구 분

어항 및 항만 설계 기준

NAFAC DM-26(미해군 규정)

교각에 의한 곡률반경

선박 길이에 의한 곡률반경

선박 속도에 의한 곡률반경

대상선박

R/S-2

교각( ) 30°이상 이상

25,

선박 속도 이상으로 (선장)

 

4.2.2 직선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적정 수로 폭은 수로의 구성, 예인선의 규모, 그리고 계획된 운항 모드(일방향 또는 양방향 운항)에 따라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및 기준 변경

 

[삭제] 중심위 회의 결과 구체적으로 선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삭제. 또한 기준으로 제시한 어항 및 항만설계기준 역시 개정중인 상황이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삭제] 대상 선박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모호한 표현 삭제

4.2.3

4.2.3 만곡수로

(1) 곡류부에서는 직선구간 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수로폭을 필요로 하므로 편항각을 고려하여 수로 폭을 결정한다. 이는 예인선단이 곡류부를 통과할 때 곡류부 접선에 대해서 예인선단의 중심축이 적당한 사각(斜角)을 이루어 운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을 편항각(偏航角, Drift Angle 또는 Deflection Angle)이라 한다.(그림 4.2-1 참조)

(3) 하류를 향한 편항차각이 상류를 향한 편항차각보다 크므로 일방향 운항수로의 규모는 하류를 향한 운항에서 필요로 하는 수로폭을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2.3 만곡수로

(1) 곡선구간에서는 흐름 방향 변화로 유동 및 속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직선구간 보다 상대적으로 운항이 어려우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서만 사용한다.

(2) 곡선구간에서는 직선구간 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수로폭을 필요로 하므로 편항각을 고려하여 수로 폭을 결정한다. 이는 예인선단이 곡선구간를 통과할 때 곡선구간 접선에 대해서 예인선단의 중심축이 적당한 경사각(傾斜角)을 이루어 운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을 편항각(偏航角, drift angle 또는 deflection angle)이라 한다(그림 4.2-1 참조).

(3) 하류를 향한 편항차각이 상류를 향한 편항차각보다 크므로 일방향 운항수로의 규모는 하류를 향한 운항에서 필요로 하는 수로폭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추가] 관련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용어 수정:‘곡류부곡선구간으로 수정

4.2.5

4.2.5 유속

(1) 주운댐에 의해서 형성된 수로에서는 유속이 자연하천에서의 유속보다 훨씬 느리며 저수지의 수위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2) 갑문에 인접한 상하부에는 일정길이의 유도벽이나 보호벽을 설치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속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4.2.5 유속

(1) 주운댐에 의해서 형성된 수로에서는 유속이 자연하천에서의 유속보다 훨씬 느리며 저수지의 수위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갑문에 인접한 상하부에는 일정길이의 유도벽이나 보호벽을 설치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속 발생을 억제한다.

[수정] 문구 수정

4.2.6

4.2.7 교량 여유고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 여유고(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2.6 주운수로 횡단교량

(1) 일반적으로 교량은 수로의 수직부에 위치시키며 교차로가 예상되는 위치를 피한다.

(2) 특정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교량이 필요할 때 선박이 하나의 교량을 통과한 후 다음 교량을 통과하기까지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3)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 여유고(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관련내용은 KDS 51 90 10(하천교량)을 참조해야 한다.

[추가] 교량의 위치 선정에 관한 내용 추가 및 수정

 

[수정] 문구 재확인 후 수정: ‘직선부수직부로 수정

 

[수정] KDS 510 90 10(하천교량)과 내용 중복으로 명칭 변경

4.3.1

4.3.1 갑문의 종류 및 방식 결정

갑문의 종류는 중력식 콘크리트 갑문, 건선거(乾船渠)철근콘크리트 갑문, 강널말뚝 갑문, 특수갑문 등이 있으며, 갑문 방식은 그 지역의 지반상태와 비용에 따라 결정한다. 범위는 하상유지시설에 의한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3.1 갑문의 종류 및 방식 결정

갑문의 종류는 중력식 콘크리트 갑문, 건선거철근콘크리트 갑문, 강널말뚝 갑문, 특수갑문 등이 있으며, 갑문 방식은 그 지역의 지반상태와 비용에 따라 결정한다. 범위는 하상유지시설에 의한 영향이 없어진다고 추정되는 범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수정] 문구 수정

4.3.2

4.3.2 갑문의 위치

(1) 하천주운에서 갑문은 보통 댐 끝단의 제방근처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수로 길이는 최대로 되고,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하는 여수로 방류량에 의한 역효과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 하천구간에서 갑문과 댐의 정확한 위치는 하천구간의 제원, 단면형상, 제방고, 안정성, 기초상태 등 여러 인자에 따라 결정된다.

(3) 만일 갑문이 천수화(淺水化; Shoaling)된 적이 있었던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운수심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위치선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3.2 갑문의 위치

(1) 하천주운에서 갑문은 보통 댐 끝단의 제방근처에 위치하여 여수로 길이는 최대로 되고,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하는 여수로 방류량에 의한 역효과는 최소화되도록 한다.

(2) 한 하천구간에서 갑문과 댐의 정확한 위치는 하천구간의 제원, 단면형상, 제방고, 안정성, 기초상태 등 여러 인자에 따라 결정된다.

(3) 만일 갑문이 천수화(shoaling)된 적이 있었던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운수심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위치선정시 반드시 고려한다.

[수정] 문구 수정

4.3.3

4.3.3 갑문의 크기

(1) 주운수로에 의한 예상 교통량과 형태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예인장비의 형식, 수로의 수송밀도 및 선단규모에 따라서 갑문규모를 결정한다.

(2)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규격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갑문의 규모를 결정한다.

4.3.3 갑문의 규모

(1) 갑문은 효율적인 물동량 수송을 위해 대상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설치한다.

(2) 갑실의 제원은 선박의 크기와 갑실 통과 시 선박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며, 갑실은 각 대상 선박이 갑문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신설] 갑문의 규모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

 

[삭제] 갑문의 크기가 아닌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삭제

 

4.3.4

4.3.4 갑문통과시간

갑문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의 운항시간, 즉 속도를 낮춘 저속상태로의 접근시간, 진입시간, 이탈시간, 그리고 갑실에 비해서 예인선단이 너무 큰 경우에 분해해서 통과한 후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갑실문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갑실에 물을 채우고 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4.3.4 갑문운영체계

(1) 갑문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의 운항시간, 진입시간, 이탈시간, 그리고 갑실에 비해서 예인선단이 너무 큰 경우에 분해해서 통과한 후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갑실문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갑실에 물을 채우고 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2) 갑문 운영체계는 선박 입거 준비, 선박 입거, 수위조절, 선박 출거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3) 물채움과 물빼기 체계는 선박과 갑문자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와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갑실을 채우고 또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대개 6 12분을 기준으로 한다.

(4) 갑문은 갑실바닥 또는 암거와 현문으로 물을 채우고 빼낸다. 대기시간과 예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것이 좋다. 물을 채울 때에는 난류가 발생하므로 물에 의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어야 한다.

[신설] 4.3.4 갑문통과시간, 4.3.6 갑문깊이와 갑문바닥, 4.3.9 물채움과 물빼기 내용을 갑문운영체계로 통합하여 신설

4.3.5

4.3.5 갑문 권양기

갑문의 권양높이는 저수지의 상시수위로부터 갑문 아래 저수위까지의 연직거리로서, 갑문 권양기와 상류 저수지의 수위는 모든 장애물이 주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수심을 제공해야 한다.

4.3.5 갑문 권양기

갑문의 권양높이는 저수지의 상시수위로부터 갑문 아래 저수위까지의 연직거리로서, 운하설계 시 가장 먼저 결정되는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갑문 권양기와 상류 저수지의 수위는 모든 장애물이 주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수심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문구 추가

4.3.6

4.3.6 갑문깊이와 갑문바닥

갑문은 갑실바닥 또는 암거와 현문을 통해서 물을 채우고 빼낸다. 대기시간과 예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것이 좋다. 물을 채울 때에는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 의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어야 한다.

 

[삭제] 갑문 운영체계에 통합

4.3.7

4.3.7 수문과 턱

(1) 갑문은 바닥턱 위에서 운영하며 연귀(燕口 : Miter)수문, 롤러수문, 부채꼴수문 (Sector), 테인터수문과 연직수문이 갑문의 수문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문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연귀수문은 다른 수문들보다 넓은 범위에 사용한다. 연직수문은 두 개의 수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갑문의 벽 안쪽에 위치한 연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수문은 수중에서 회전할 때 비틀리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충분히 튼튼하게 설계해야 한다.

(3) 부근 수위에 따른 수문턱의 상대적인 높이에 따라 예인선의 형태를 결정한다. 턱의 높이는 예상되는 장래 운반선의 개발과 발생 가능한 갑문 하부의 세굴에 의해 결정한다.

(4) 수문턱의 최저수심은 설계수심보다 1.0~1.5m 정도 깊어야 한다. 만일 미래에 수로를 더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턱 위로 충분한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수문의 턱은 토압과 정수압의 합력인 측방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벽과 턱이 일체인 건선거 형태에서는 측방향력을 분포시킬 수 있도록 벽이 설계되어야 한다.

4.3.6 갑문의 바닥고와 문짝

(1) 갑문은 바닥턱 위에서 운영하며 마이터문짝(miter gate), 롤러문짝(roller gate), 섹터문짝(sector gate), 테인터문짝(tainter gate)이 갑문의 개폐시설로 이용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문을 선택한다.

(2) 마이터문짝은 다른 수문들보다 넓은 범위에 사용한다. 수문은 수중에서 회전할 때 비틀리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한다.

 

(3) 부근 수위에 따른 수문턱의 상대적인 높이에 따라 예인선의 형태를 결정한다. 턱의 높이는 예상되는 장래 운반선의 개발과 발생 가능한 갑문 하부의 세굴에 의해 결정한다.

(4) 수문턱의 최저수심은 설계수심보다 1.0~1.5m 정도 깊어야 한다. 만일 미래에 수로를 더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턱 위로 충분한 깊이를 확보한다.

(5) 모든 수문의 턱은 토압과 정수압의 합력인 측방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벽과 턱이 일체인 건선거 형태에서는 측방향력을 분포시킬 수 있도록 벽을 설계한다.

[수정] 문구 수정

4.3.8

4.3.8 갑문벽

갑문벽은 위치와 목적에 따라 갑실벽, 상류수문실벽, 하류수문실벽, 암거취수벽, 암거방류벽, 상류접근벽, 유도벽, 보호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3.7 갑문벽

갑문벽은 위치와 목적에 따라 갑실벽, 상류수문실벽, 하류수문실벽, 암거취수벽, 암거방류벽, 상류접근벽, 유도벽, 보호벽 등으로 구분한다.

[수정] 문구 수정

4.3.9

4.3.9 물채움과 물빼기

물채움과 물빼기체계는 선박과 갑문자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란(와류)을 발생시키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갑실을 채우고 또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대개 6~12분을 기준한다.

 

[삭제] 갑문 운영체계에 통합

4.3.10

4.3.10 갑문 접근부에서의 흐름과 천수화

(1) 주운갑문은 일반으로 편평한 구간이나 상하류 접근부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기에 알맞은 곳에 위치시킨다.

(2) 갑문과 댐에 대한 최적부지는 갑문과 여수로 수문주로 인한 흐름 방해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할 수 있는 평균하도단면보다 다소 넓은 지역이어야 한다.

4.3.8 갑문 접근부에서의 흐름과 천수화

(1) 주운갑문은 일반으로 편평한 구간이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하류 접근부에서 설치한다.

(2) 갑문과 댐의 최적부지는 평균하도단면보다 넓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4.4.1

4.4.1 주운댐의 기능

(1) 주운댐은 댐 상류의 수로에 물을 고이게 하여 상류로 이어지는 다음 댐에 이르는 전 구간에서 주운에 필요한 적정수심과 수로 폭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주운댐의 여수로 또는 배출구는 홍수를 소통시키며, 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저수지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운영, 조작해야 한다.

4.4.1 주운댐의 기능

(1) 주운댐은 댐 상류의 수로에 물을 모아 상류로 이어지는 다음 댐까지의 전 구간에서 주운에 필요한 적정수심과 수로 폭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주운댐의 여수로 또는 배출구는 홍수를 배출하며, 수문이 있는 경우 홍수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저수지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운영, 조작한다.

[수정] 문구 수정

4.4.2

4.4.2 주운댐의 위치선정

주운댐의 위치선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4.4.2 주운댐의 위치선정

주운댐의 위치선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

[수정] 문구 수정

4.4.3

4.4.3 주운댐의 형태

(1) 주운댐은 크게 고정댐과 가동댐으로 구분한다.

4.4.3 주운댐의 형태

(1) 주운댐은 수리구조의 형태에 따라 수문으로 이루어진 댐인 가동댐과 그렇지 않은 고정댐으로 구분한다.

[수정] 문구 수정

4.4.4

4.4.4 여수로

(1) 주운용 댐은 상류 배수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여수로를 가져야 한다.

(2) 여수로 유량계수 및 설계요소들은 모형실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3) 바닥턱은 월류정상부의 성능이 가장 잘 수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4.4 여수로

(1) 여수로는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운용 댐은 상류 배수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여수로를 가져야 한다.

(3) 여수로의 위치는 여수로 자체의 안전은 물론 댐 본체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콘크리트댐에서는 일반적으로 댐 본체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여수로 유량계수 및 설계요소들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5) 여수로는 접근수로, 조절부, 급경사수로, 감세공 및 방수로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바닥턱은 월류정상부의 성능이 가장 잘 수행되도록 설계한다.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4.4.5

4.4.5 여수로 수문

(1) 사용할 수문의 형태는 여수로의 운영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4.5 여수로 수문

(1) 여수로 수문은 수압, 빙압, 토압 등의 기타 외력에 대한 안정성과 홍수위 조절에 대한 정확성 등과 같은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4.5.1

4.5.1 터미널 시설

기존의 산업발달지역이나 산업시설 확장과 터미널시설이 적절하리라 예상되는 지역, 연계 운송교통이 용이한 곳 등은 갑문과 댐의 계획 및 위치 결정 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4.5.1 터미널 시설

(1) 기존의 산업발달지역이나 산업시설 확장과 터미널시설이 적절하다고 예상되는 지역, 연계 운송교통이 용이한 곳 등은 갑문과 댐의 계획 및 위치 결정 시 반드시 검토한다.

(2) 물동량을 추정하여 부두 규모를 산정하며 부두 개발 규모는 선석길이, 선석 수 , 터미널 배후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추가] 물동량 관련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4.5.2

4.5.2 박지(泊地) 및 선회장

(1) 선박의 접안 시 필요한 선회장은 수심 및 일정 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심의 분포를 감안하여 유지준설이 적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선회장 면적에 관한 산정기준은 자력에 의한 경우와 예인선에 의한 경우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4)에 의거하도록 한다.

4.5.2 박지 및 선회장

(1) 선박의 접안 시 필요한 선회장은 수심 및 일정 수면적을 확보하며, 수심의 분포를 감안하여 유지준설이 적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2) 선회장 면적에 관한 산정기준은 자력에 의한 경우와 예인선에 의한 경우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의거한다.

[수정] 문구 수정

4.5.3

4.5.3 항행보조시설

(1) 해로 및 항구를 위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4)의 제13장 항로 표지 시설에 준한다.

(2) 내륙수로에는 UN 후원 하에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내륙교통위원회가 1982년에 제정한 유럽경제공동체의 내륙수로에 사용되는 표시 및 신호시스템(SIGNI)에 준하여 항행 보조시설을 설치한다.

4.5.3 항행보조시설

(1)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항로, 항구, , 해협, 암초나 천소가 많은 곳에서는 등광, 형상, 채색,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선박의 행행을 돕기 위한 인공적인 시설로서 항로표지가 필요하다.

(2) 해로 및 항구를 위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제13장 항로 표지 시설에 준한다.

(3) 내륙수로에는 UN 후원 하에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내륙교통위원회가 1982년에 제정한 유럽경제공동체의 내륙수로에 사용되는 표시 및 신호시스템(SIGNI, Signs and Signals on Inland Waterways)에 준하여 항행 보조시설을 설치한다.

[추가]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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