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설계수문량 (KDS 51 14 1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영오, 박기두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제목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계획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수정] 당초 설계수문량 계획에서 설계수문량으로 제목 수정

1.1

 

1.1 목적

이 기준은 설계수문량 산정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정] 하천설계기준 “1. 일반사항목차에 따라 “1.1 목적목차 추가

1.1

1.1 적용범위

(1) 본 장은 이수, 치수, 그리고 하천환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 종합치수대책, 그리고 수공구조물 설계 등에 기본이 되는 설계강우, 강우손실과 유효우량, 그리고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2)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의 경우, 설계강우, 강우손실과 유효우량, 그리고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이수, 치수, 하천환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 종합치수대책, 수공구조물 설계 등에 기본이 되는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과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2)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의 경우, 설계강우, 손실우량과 유효우량, 그리고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수정] 기존 항목을 두 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 및 홍수량 빈도해석법으로 분리하여 기술함

 

 

[수정] 그리고삭제 손실우량으로 수정

(2) 본장은 하천관련사업의 계획과 설계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문량의 규모와 그 발생빈도에 관한 통계적 처리기법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기술한 것이다.

 

[삭제] 기준 항목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므로 삭제함

 

(3)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은 수공구조물의 규모 결정에 활용되는 설계홍수량의 일관성 있는 산정을 위해 홍수량 자료를 직접적으로 빈도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홍수량 빈도해석법으로 분류하여 기술함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4 15

KDS 51 14 20

KDS 51 14 30

KDS 54 00 00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KDS 51 14 20 하도 계획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수정] 코드 제목 삽입

 

[수정] 참고 기준 목차 통일 기준코드를 혼용하지 않고 기준으로 통일

 

1.2

1.2 용어정의

설계 홍수량 : 홍수특성, 홍수빈도, 그리고 홍수피해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첨두유량

 

 

 

 

 

 

 

 

기본 홍수량 : 어떤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흘러 내려오는 홍수량 중에서 홍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계획 홍수량 : 하천, 유역개발, 홍수조절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각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PMP) : 어떤 지속기간에서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호우면적에 대해 연중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정 강수량

1.4 용어정의

설계홍수량: 수문통계 및 홍수특성, 홍수빈도, 그리고 홍수피해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공구조물(하도, 방수로 등)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첨두유량

 

 

 

 

 

 

 

 

 

 

 

 

 

기본홍수량: 어떤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흘러 내려오는 홍수량 중에서 홍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으로 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포함한다.

 

 

 

 

 

계획홍수량: 하천, 유역개발, 홍수조절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각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으로 기본홍수량에서 유역분담 홍수량을 제외 후 하도가 분담하는 홍수량 개념이다.

 

 

 

확률홍수량: 재현기간이 주어진 경우 홍수빈도분석의 결과로 산정되는 홍수량

 

가능최대강수량(PMP: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어떤 지속기간에서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호우면적에 대해 연중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정 강수량

 

시계열(time series):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하여 기록된 자료

 

[수정] 설계홍수량,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리

 

 

 

 

 

 

 

 

 

 

 

 

 

 

[수정] 기본홍수량에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시키고 “~포함한다.로 문구수정

 

 

 

 

 

 

[수정] 유역분담 홍수량을 포함시켰으며, 정의해설에서 계획홍수량을 상세히 추가 반영할 예정임.

 

 

 

 

 

[추가] 확률홍수량 추가

 

 

 

 

[수정] 추정을 산정으로 용어수정

 

[신설] 수문량 분석에서 중요한 시계열 자료 분석의 정의 추가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하천설계기준 “1. 일반사항목차에 따라 “1.5 기호의 정의목차 추가

1.6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추가] 하천설계기준 “1. 일반사항목차에 따라 “1.6 시설물의 구성목차 추가

2.1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내용 없음.

[추가] 하천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목차에 따라 “2.1 조사 및 계획 일반목차 추가

2.2

2. 조사 및 계획

2.1 설계 수문량의 정 개념

2.2 조사

2.2.1 설계 수문량의 정 개념

[수정] 추정을 산정으로 용어수정

2.1.2

2.1.2 수문설계 빈도

2.1-1 기타 수공구조물의 표준 설계빈도

 

구 조 물 종 류

설 계 빈 도 ()

배수시설

 

 

 

 

 

 

 

하천제방

 

 

 

홍수방어(조절)

 

 

 

배수로

방수로

배수제

배수문

배수펌프

유수지 및 저류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저수지

여수로

제 방

2~50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0~200

50~200

 

50~SPF(표준설계홍수량)

PMF(가능최대홍수량)

10~SPF(표준설계홍수량)

 

2.2.1.2 수문설계빈도

 

구조물 종류

설계빈도

배수시설

배수로*

30년 이상

방수로

30 이상

배수제

30 이상

배수문

30 이상

배수펌프

30 이상

유수지 및 저류지

30 이상

하천제방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A)**

200~500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홍수방어등급 B)**

100~200

농경지 등

(홍수방어등급 C)**

50~80

습지, 나지 등

(홍수방어등급 D)**

50년 미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100~200

50~200

홍수방어

(조절)

저수지

50

여수로

PMF(가능최대홍수량)

제방

10년 이상

* 배수로의 설계빈도는 30년 이상을 적용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하천제방의 설계빈도는 하천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제내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수정] 배수시설의 경우, 표준 설계빈도 적용의 경우,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과의 상호통일시켜 30년 이상으로 수정함.

 

[추가] 하천제방의 경우, 기존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설계빈도 뿐만 아니라 홍수방어 계획에서 제시된 빈도를 추가하여, 하천관리청에서 설계빈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추가] 배수로의 설계빈도를 30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타 코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와 상호 참조하여 배수로의 설계빈도는 30년 이상을 적용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의 주석을 표 아래에 추가함.

2.2.1

2.2 빈도해석에 의한 설계수문량의 추정

2.2.1 자료의 수집과 정리

(3) 기록된 자료는 경우에 따라 인근 유역의 장기간의 기록을 이용하여 정된 값, 유역의 강우-유출 모형, 기록시작 이전의 역사적 기록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장이 가능하다.

2.2.2 빈도해석 기본 이론

2.2.2.1 자료의 수집과 기본 가정

(3) 기록된 자료는 경우에 따라 인근 유역의 장기간의 기록을 이용하여 정된 값, 유역의 강우-유출 모형, 기록시작 이전의 역사적 기록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확장이 가능하다.

[수정] 목차조정으로 인한 제목 수정

 

2.2.2

2.2.2 확률 수문량의

 

 

 

 

 

(1) 수문량 빈도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해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발생되고, 자료 값 상호간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료의 크기가 가능한 한 많아야 한다.

 

(2) 한 집단의 수문량 발생확률에 관한 해석은 자료의 선택, 확률도시, 확률 분포형의 선정 및 매개변수 추정, 추정된 매개변수의 적합성 검토, 적용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 최적 확률분포형의 선정 및 재현기간별 확률 수문량의 정 등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

2.2.2.2 확률수문량의

 

(1) 빈도해석은 설계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확률수문량을 산정하거나, 주어진 수문량의 재현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2) 수문량 빈도해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발생되고, 자료의 크기가 가능한 한 많아야 한다.

 

 

(3) 수문량 빈도해석은 자료의 선택, 확률도시(probability plotting), 확률분포형의 선정 및 매개변수 추정, 선정된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 재현기간별 확률수문량의 정 등의 절차를 따른.

 

 

(4) 수문 시계열 자료 기록기간이 산정하려는 확률수문량의 재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지역빈도해석을 고려할 수 있다.

[수정] 추정을 산정으로 용어수정

[추가] 빈도해석의 정의 추가

 

 

 

[수정] 불필요한 표현 제거

 

 

 

 

[수정] 불필요한 표현 제거, “확률도시추가, 확률수문량 산정 절차수정 재기술

 

 

 

[추가] 지역빈도해석 신설: 자료가 재현기간보다 짧을 경우, 지점빈도해석을 수행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빈도해석 적용을 권장

2.3

2.3 강우-유출 관계 분석에 의한 설계 홍수량의

 

2.3.1 기본 홍수량과 계획 홍수량

 

2.2.3 강우-유출 관계 분석에 의한 확률홍수량의

 

2.2.3.1 기본 개념

 

 

 

(3) 확률홍수량의 산정에 필요한 방법들은 일반적의 수문자료의 정상성(stationarity)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정상성이란 자료의 통계량(평균, 분산, 공분산 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특성을 의미한다.

(4) 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에 의한 확률홍수량 산정은 설계강우를 우선 결정하고 단위도법 등의 강우-유출 관계식이나 모형을 적용하여 직접 유출수문곡선을 계산한 후 기저유량을 합산하여 확률홍수량 수문곡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5) 강우-유출관계 분석에 의한 확률홍수량의 산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등을 참고할 수 있다.

[수정] 추정을 산정으로 용어수정

[추가] 강우-유출관계 분석에 의한 설계홍수량의 산정에 대한 기본개념의 재 기술

 

- 설계홍수량 산정을 위한 기본 개념에서 수문자료의 정상성 기본 가정을 기술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중 강우-유출관계분석 방법의 설계홍수량 산정방법 내용 추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이행 지침 추가

2.3.2

2.3.2 설계 강우량

(2) 수공구조물이 망라하여야 할 유역면적 전반에 걸친 평균강우량 또는 강우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점 확률강우량을 면적 확률강우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7) 대규모 수공구조물의 설계홍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학적 판단과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조물의 파괴 시 위험도와 중요성 기타 여건에 따라 설계강우로 설계빈도가 높은 확률강우량 뿐만 아니라 가능최대강수량또는 표준설계 호우를을 채택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거나 홍수량을 직접 빈도 해석하여 산정한다.

2.2.3.2 설계강우량의 산정

(2) 수공구조물이 망라하여야 할 유역면적 전반에 걸친 평균강우량 또는 강우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점 확률강우량을 면적 확률강우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면적강우량으로의 환산을 위해 면적감소 계수 중 면적고정형 계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호우중심형 계수를 참고할 수 있다.

 

 

 

[추가] 호우중심형 면적우량환산계수 적용을 참고사항으로 추가하고 면적감소계수는 면적고정형 계수와 호우중심형 계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감소 계수를 추가

 

 

 

 

 

 

 

 

 

 

[삭제] 금번 개정된 선택적 홍수대응방안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

2.3.3

2.3.3 실 우량과 유효 우량의 계산

(1)

(2)

(3)

(7) 실우량과 유효우량의 계산

[수정] 띄어쓰기 통일 및 절 번호 수정

2.3.4

2.3.4 유역의 반응시간

(1) 유역 반응시간을 나타내는 인자는 주로 집중시간, 지체시간, 기저시간, 평형상태 도달시간, 유달시간, 그리고 담수발생시간 등이 있다.

(2) 유역의 도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하도흐름이 지배적인 경우, 지표면 흐름이 지배적인 경우 및 하도와 지표면 흐름이 복합된 경우로 구분하여 결정하되, 하도경사, 유역면적, 토지이용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식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자연하천 및 도시하천 유역에 따라 경험적으로 제시된 유역 지체시간 산정공식을 이용하되 유역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식을 선정한다.

(8) 유역의 반응시간

유역 반응시간을 나타내는 인자는 주로 저류상수, 집중시간, 지체시간, 기저시간, 도달시간, 유달시간, 그리고 담수발생시간 등이 있다.

유역의 도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하도흐름이 지배적인 경우, 지표면 흐름이 지배적인 경우 및 하도와 지표면 흐름이 복합된 경우로 구분하여 결정하되, 국내 유역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이 고려된 하도경사, 유역면적, 토지이용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식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연하천 및 도시하천 유역에 따라 경험적으로 제시된 유역 지체시간 산정공식과 저류상수 산정공식을 이용하되 국내 유역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식을 선정한다.

[추가] 저류상수 추가

- 유역반응시간을 나타내는 인자에 저류상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

- 강우-유출과정에서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의 상호특성을 반영해야 산정하여야 함

2.3.5

2.3.5 설계 강우에 의한 설계홍수량의 산정

(1) 설계홍수량을 산정하려면 이미 결정된 설계강우 가지고 강우-유출관계를 나타내는 적당한 홍수유출모형을 이용해서 홍수수문곡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 설계홍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어떤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거나 하도계획, 내수처리계획, 그리고 홍수방어계획 등을 수립할 때 충분히 관측된 홍수량 자료가 있을 때는 간단히 순간 최대홍수량을 빈도해석하여 해당지점의 기본홍수를 쉽게 산정하는 방법과 앞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미 결정한 설계강우를 가지고 강우-유출관계를 나타내는 적당한 홍수유출모형을 이용해서 홍수 수문곡선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3) 도시지역 배수구역에 대한 설계홍수량은 유역의 크기에 따라 국내외에서 개발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합리식 또는 수정합리식, MOUSE-KOREA, SWMM FFC2Q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중소규모 자연하천 유역의 설계홍수량은 단위유량도법, Snyder의 합성단위유량도법, 미국토양(NRCS)의 합성단위유량도법, Clark의 유역추적법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5) 대규모 자연하천 유역의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을 적절히 분할하고 분할된 소유역별로 설계 홍수 수문곡선을 계산한 후 하천망에 대한 홍수추적에 의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6) 동일수계비 하천 간, 타 수계에서의 유사한 유역상황의 하천간의 설계홍수량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유량도( ) 및 본류와 지류와의 설계홍수량에 대한 밸런스 검토 등을 통하여 설계홍수량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

2.2.3.3 설계홍수량의 산정

(1) 설계홍수량을 산정하려면 이미 결정된 설계강우량을 가지고 강우-유출관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홍수유출모형을 이용해서 홍수수문곡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경우, 설계강우량의 재현기간은 설계홍수량의 재현기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도시지역 배수구역에 대한 설계홍수량은 유역의 크기에 따라 국내외에서 개발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합리식 또는 수정합리식, MOUSE-KOREA, SWMM FFC2Q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3) 중소규모 자연하천 유역의 설계홍수량은 단위유량도법, Snyder의 합성단위유량도법, 미국자원(NRCS)의 합성단위유량도법, Clark의 유역추적법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4) 대규모 자연하천 유역의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을 적절히 분할하고 분할된 소유역별로 설계 홍수 수문곡선을 계산한 후 하천망에 대한 홍수추적에 의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5) 동일수계비 하천 간, 타 수계에서의 유사한 유역상황의 하천간의 설계홍수량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유량도(/s/) 및 본류와 지류와의 설계홍수량에 대한 밸런스 검토 등을 통하여 설계홍수량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

[수정] 설계강우량 및 설계홍수량의 재현기간 동일 조건 추가

[추가]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명칭과 통일하도록 자문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이 타당함

[수정] “~ 적절한 ~” 문구 수정

 

[삭제]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은 기존에는 설계강우에 의한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만 있었으나 직접홍수량 빈도해석을 추가하기 위해 해당구절은 삭제함

 

 

 

 

[수정] 절 번호 수정

 

 

 

 

 

[수정] 절 번호 수정, 미국토양보전국에서 미국자원보호국으로 명칭 변경

 

 

 

[수정] 절 번호 수정

 

 

 

 

[수정] 절 번호 수정

2.2.4

2.2.4.1

 

2.2.4 홍수량 빈도해석

2.2.4.1 기본 개념

(1) 홍수량 빈도해석은 홍수량 자료를 직접 빈도해석하여 재현기간 및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수량 실측자료가 매우 부족하거나,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신뢰도가 낮거나, 댐 건설 전후 홍수량 자료가 불연속성을 가질 경우, 지역빈도해석을 고려한 홍수량 직접 빈도해석 또는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으로 보완하거나 검증하는 등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홍수량 빈도해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료의 선택, 확률도시, 적정 확률분포의 선정 및 매개변수의 산정, 선정된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 재현기간별 확률홍수량 및 신뢰구간의 산정 등의 절차를 따른다.

(3) 홍수량 빈도해석은 일유량 자료와 같이 원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통상 연최대시계열(annual maximum series)을 사용한다. 자료의 년수가 충분치 못할 경우 부분시계열(partial duration series)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상관관계 등의 영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량 자료는 정상성(stationarity)과 독립성(independence)의 가정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사전처리가 필요하다.

[신설] 직접 홍수량 빈도해석 기본 개념 신설

- 홍수량 빈도해석의 경우, 기본개념등 홍수빈도해석이 선언적인 내용기 때문에 타 코드에서 상술된 수준까지 기술함이 타당하여 원안을 유지하지만 의견대로해설에서 추가적인 상세기술을 하겠음.

2.4.2

 

2.2.4.2 지점빈도해석

(1) 자료 수집: 홍수량 빈도해석에는 관측자료의 연최대홍수량이 그 대상이며, 30년 이상의 충분히 긴 기간의 사용을 권고한다. 관측자료 외에 고(paleo-)기후자료나 문헌에 의한 역사 자료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사용 단위 등 자료가 만들어진 환경의 일관성에 유의해야 한다.

(2) 확률도시: 홍수량 빈도해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시(plotting position)공식은 표 2.2-2와 같다.

 

분포형

설명

Weibull

 

0

불편초과확률분포형에 적용

Median

 

0.3175

중앙초과확률분포형에 적용

APL

 

~ 0.35

확률가중모멘트에 적용

Blom

 

0.375

불편정규량에 적용

Cunnane

 

0.40

분위불편량에 적용

Gringorten

 

0.44

Gumbel분포에 대한 최적화에 적용

Hazen

 

0.50

기본적인 방법

여기서, 는 도시 매개변수, 은 표본크기 에서 가장 큰 관측값에 할당된 도시(plotting position)의 재현기간임

 

 

(3) 확률분포: 홍수량 자료의 적정 분포형도 기본적으로 2.2.2에서 언급한 분포형들이 후보가 되지만, 양의 왜곡도를 가지는 2변수분포의 경우 대수정규분포와 Gumbel분포, 3변수인 경우 GEV, GLO, LP3 그리고 3변수 대수정규분포 등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매개변수 추정: 모멘트법, 최우도법, L-모멘트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중 L-모멘트법이 자료 개수가 적을 때에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설] 직접홍수량 빈도해석방법 중, 지점빈도해석 절차 및 확률도시공식을 포함하여 신설

- 홍수량 빈도해석의 경우, 기본개념등 홍수빈도해석이 선언적인 내용기 때문에 타 코드에서 상술된 수준까지 기술함이 타당하여 원안을 유지하지만 의견대로해설에서 추가적인 상세기술을 하겠음.

2.4.3

 

2.2.4.3 지역빈도해석

(1) 기본 가정: 지역빈도해석에서는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절차가 대상자료 분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동질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군집해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분된 지역의 동질 여부는 이질성척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불일치척도(discordance measure): 여러 지점들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에서 대상 지점들이 전체적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일치척도( )를 사용한다. 불일치척도는 각 지점의 L-변동계수와 L-왜곡도 사이의 지역평균에 위치한 값을 사용한다. 불일치척도가 큰 지점의 경우를 분리하면 통계적으로 동일 지역으로 가정한다.

 

이질성척도(heterogeneous measure): 지형학적 의미가 아닌 통계적 특성이 동일한 지점들의 집단을 동질지역이라 가정한다. 이질성척도( )를 이용하여 지역의 동질성 검토를 실시한다.

 

(2) 절차

군집해석을 사용하여 동질지역을 구분한다. 하나의 지역에 포함된 지점들의 이질성척도 값이 주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제외시키거나 새로운 지점을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구분된 지역이 최대한 동질성을 갖도록 조정한다.

동질지역 내의 자료들을 홍수지수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각 지점자료의 평균이 홍수지수로 사용되지만, 중앙값(median)이나 적용된 확률분포함수의 위치매개변수가 홍수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홍수지수법(index flood method)이라고 하는데, 동질지역 내의 모든 자료들은 홍수지수로 사용되는 통계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매개변수를 공유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동질한 것으로 구분된 지역의 홍수지수로 나눈 자료들에 대하여 다양한 확률분포함수를 적용하고, 매개변수를 산정하며, 적합도 검정을 수행한다. 지역빈도해석에서는 L-모멘트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 재현기간별로 산정된 확률홍수량에 미계측 지점의 홍수지수를 곱하면 그 지점의 재현기간별 확률수문량이 된다.

[신설] 직접홍수량 빈도해석방법 중, 지역빈도해석을 위한 기본 가정 및 절차를 추가함

- 홍수량 빈도해석의 경우, 기본개념등 홍수빈도해석이 선언적인 내용기 때문에 타 코드에서 상술된 수준까지 기술함이 타당하여 원안을 유지하지만 의견대로해설에서 추가적인 상세기술을 하겠음.

 

 

 

 

 

 

 

 

 

홍수방어 계획 (KDS 51 14 1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현준, 김원, 유철상, 배영상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2

1.2. 용어정의

홍수방어: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치수 대책을 강구하는 것

홍수방어 계획: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조사, 계획, 그리고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치수 대책

구조물적 대책: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

비구조물적 대책: 유역관리, 홍수예보, 홍수터 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방지 대책등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치수 대책

유수지: 홍수 시 제내지에 내린 강우 유출에 따른 제내지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하거나 자연적인 저류공간

홍수조절지: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

홍수예보: 관측된 기상상태에 따라 예측한 강우량 및 하천상류 주요지점의 수위 또는 유량으로부터 예보 대상지점의 홍수유출량과 그 수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를 예보하는 것

홍수터(Floodplain): 과거 홍수로 침수된 사실이 있거나 홍수 시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 호소, , 또는 바다와 인접한 부지

1.2. 용어정의

홍수방어: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치수 대책을 강구하는 것

홍수방어 계획: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조사, 계획, 그리고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치수 대책

구조물적 대책: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 대책

비구조물적 대책: 유역관리, 홍수예보, 홍수터 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방지 대책등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치수 대책

유수지: 홍수시 제내지에서 발생한 강우유출로 인한 제내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된 저류공간 또는 이와같은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연적인 저류공간

홍수조절지: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저수지

홍수예보: 관측 또는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따라 예측한 강우량 또는 하천상류 주요지점의 수위 및 유량으로부터 예보 대상지점의 홍수유출량과 그 수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보하는 것

 

 

 

 

 

 

 

 

 

 

 

 

 

 

 

[수정] 타 기준과 정의 통일

 

 

 

 

 

[수정] 문구 수정

 

 

 

[삭제] 홍수터 정의는 하도계획 부분과 중복되므로 삭제

1.3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코드

 

KDS 51 14 10

KDS 51 14 20

KDS 51 14 25

KDS 51 14 30

KDS 51 60 05

KDS 54 00 00

 

(2) 관련 법규

하천법(법률 제13493, 2016.8.11.)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코드

 

KDS 51 14 10(설계수문량 계획)

KDS 51 14 20(하도 계획)

KDS 51 14 25(유사조절 계획)

KDS 51 14 30(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1 50 05(하천제방)

KDS 54 00 00(댐 설계기준)

 

(2) 관련 법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신규법률로 수정

2.1.1

2. 조사 및 계획

2.1 홍수방어 및 조절

2.1.1 홍수방어 계획

(1) 홍수방어계획은 설계홍수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과 설치되는 하천시설이 수계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천유역 종합계획과 일체가 되도록 책정한다.

(2) 홍수방어계획을 책정할 때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뿐만 아니라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이하 초과홍수라 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홍수방어 및 조절

2.1.1 홍수방어 계획

(1) 홍수방어계획은 설계홍수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과 설치되는 하천시설이 수계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천유역 종합계획과 일체가 되도록 수립한다.

(2) 홍수방어계획을 책정할 때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뿐만 아니라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이하 초과홍수라 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2

2.1.2 홍수방어 및 조절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방법의 선정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여 이용한다.

(2) 홍수를 방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여 하천의 상류, 중류, 그리고 하류에 적절한 대책을 선정하되,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지역의 홍수, 지형,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능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홍수방어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1.2 홍수방어 및 조절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방법의 선정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여 이용한다.

(2) 홍수를 방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여 하천의 상류, 중류, 그리고 하류에 적절한 대책을 선정하되, 해당지역의 홍수, 지형,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능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홍수방어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3

2.1.3 홍수방어 및 조절의 접근 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홍수방어 및 조절계획의 최적방법을 결정하려면 공학적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2.1.3 홍수방어 및 조절의 접근 방법

(1) 홍수방어 및 조절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홍수방어계획의 최적방법을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공학적 타당성 및 경제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지형-수문학적 요인, 기상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홍수방어능력 요인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다.

 

 

 

[수정] 효과적인 홍수방어계획 수립을 위해 홍수취약성에 대한 분석 필요

2.1.4

2.1.4 종합치수대책

(1)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하천을 둘러싼 모든 여건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종합치수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사업을 시행한다.

 

(2) 하천유역의 종합치수대책이나 기타 계획과 관련하여 설계되는 수공구조물이나 치수대책을 위한 구조물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종합치수대책은 하천유역내의 치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고 유역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원활히 소통시켜, 하천유역이 가져야할 보수유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홍수범람 위험지역 및 토석류 위험 유역에서 치수시설 정비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홍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4) 수공구조물이나 하천개수의 계획규모는 유역별로 수립된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당해 하천의 설계빈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KDS 51 12 50과 표 2.1-1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하류지역의 통수능 및 대상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천중요도

계획규모(재현기간)

적용 하천 범위

비고

A

B

C

200 년 이상

100~200

50~200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도시관류하천의 빈도는 치수경제조사 결과에 따라 빈도를 표 2.1-1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2.1.4 종합치수대책

(1)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하천을 둘러싼 모든 여건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기초조사사업을 시행한다.

 

(2) 하천유역의 종합치수대책이나 기타 계획과 관련하여 설계되는 수공구조물이나 치수대책을 위한 구조물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종합치수대책은 하천유역내의 치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고 유역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원활히 소통시켜 하천유역이 가져야할 보수유수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홍수범람 위험지역 및 토석류 위험 유역에서 치수시설 정비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홍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수공구조물이나 하천개수의 계획규모는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와 표 2.1-1의 내용중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제내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홍수방어등급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하류지역의 통수능 및 대상하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홍수방어

등급

계획규모

(재현기간)

제내지 이용 예

A

200~500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국가기간시설 등

B

100200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등

C

5080

농경지 등

D

50년 미만

습지, 나대지 등

 

(5) 도시관류하천의 빈도는 치수경제조사 결과에 따라 빈도를 표 2.1-1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대상지역 중요도에 따라 계획규모 차별화

 

 

 

 

 

 

 

 

 

 

 

 

 

 

 

 

 

 

 

 

 

 

 

 

 

 

[수정] 선택적 홍수방어 개념 구체화

2.2.2

2.2.2 우수 유출억제 시설계획

(1) 우수 유출억제 시설계획은 우수 유출억제 대책수립과 홍수방어를 위한 유수지 및 홍수조절지 계획을 통하여 수립한다.

(2) 우수 유출억제 시설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홍수 피해방지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과 자연생태 유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홍수방어계획 수립이나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3)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유수지를 계획하는 경우 유수지는 주로 하천의 중, 하류에서 홍수의 일부를 저류하여 서서히 방류하거나 강제로 배수하여 외수위나 하류의 첨두유량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4) 지상에 유수지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지하공간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시 빗물을 저류하고 평시에 저류된 물을 활용하거나 홍수이후에 물을 배제하고 평상시 지하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는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우수 유출억제 시설계획

(1) 우수 유출억제 시설계획은 우수 유출억제 대책수립과 홍수방어를 위한 유수지 및 홍수조절지 계획을 통하여 수립한다.

(2) 우수 유출억제 시설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홍수 피해방지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과 자연생태 유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홍수방어계획 수립이나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3) 홍수방어계획의 일환으로 유수지를 계획하는 경우 유수지는 주로 하천의 중, 하류에서 홍수량의 일부를 저류하여 서서히 방류하거나 강제로 배수하여 외수위나 하류의 첨두유량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4) 지상에 유수지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지하공간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시 빗물을 저류하고 평시에 저류된 물을 활용하거나 홍수이후에는 물을 배제하여 지하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는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2.3

2.2.3 홍수 조절용 저류지 계획

(1) 홍수조절용 저류지 계획은 홍수조절 방식, 홍수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홍수량 등을 결정하며, 이수, 발전 및 유지용수의 확보 등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2) 해당유역의 지형, 하천배열 특성을 판단하여 홍수조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역에 설치 가능한 홍수조절시설, 즉 유수지, 홍수조절지, 그리고 저류지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물수급과 같은 이수측면도 고려할 경우에는 다목적 저류지(하도 내 저수지 포함) 또는 댐을 배치한다.

(3)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경우,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용수확보를 위한 이수 및 하천환경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형 및 지질이 다목적 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단지 홍수조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류지로 계획하도록 한다.

(4)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계획유역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저류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건설비와 치수, 이수상의 효과는 물론, 자연환경의 보전, 수몰지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5) 홍수조절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능한 용량이 큰 저류지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홍수조절을 조절용량이 큰 단일 저류지로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저류지로 구성된 저류지군에 의해 조절할 것인지는 홍수조절용량, 홍수조절의 확실성, 지형 및 지질 조건, 이수 및 하천환경 목적과의 조합, 수몰지역의 실태, 저수지군의 형성여부,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저류지나 댐의 계획홍수량은 주로 댐 시설기준을 참고하거나 KDS 51 14 10에 의해 결정한 기본홍수량에 따른 해당 지점의 계획홍수량 또는 저수지나 댐의 첨두홍수량, 홍수조절용량, 가능최대홍수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2.3 홍수 조절용 저류지 계획

(1) 홍수조절용 저류지 계획은 홍수조절 방식, 홍수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홍수량 등을 결정하며, 이수, 발전 및 유지용수의 확보 등의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2) 해당유역의 지형, 하천배열 특성을 판단하여 홍수조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역에 설치 가능한 홍수조절시설, 즉 유수지, 홍수조절지, 그리고 저류지 등을 고려하며 유역의 물수급과 같은 이수측면도 고려할 경우에는 다목적 저류지(하도 내 저수지 포함) 또는 댐을 배치한다.

(3)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경우,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용수확보를 위한 이수 및 하천환경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형 및 지질이 다목적 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단순히 홍수조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류지로 계획하도록 한다.

(4)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계획유역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저류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건설비와 치수, 이수상의 효과는 물론, 자연환경의 보전, 수몰지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5) 홍수조절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능한 용량이 큰 저류지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조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홍수조절을 조절용량이 큰 단일 저류지로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저류지로 구성된 저류지군에 의해 조절할 것인지는 홍수조절용량, 홍수조절의 확실성, 지형 및 지질 조건, 이수 및 하천환경 목적과의 조합, 수몰지역의 실태, 저수지군의 형성여부,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저류지나 댐의 계획홍수량은 주로 댐 시설기준을 참고하거나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계획에 의해 결정한 기본홍수량에 따른 해당 지점의 계획홍수량 또는 저수지나 댐의 첨두홍수량, 홍수조절용량, 가능최대홍수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2.4

2.2.4 다목적 조절지 계획

다목적 조절지 계획은 현 부지의 이용실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치수, 이수 및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홍수조절용 저류지 및 댐 계획에 준해서 결정한다.

2.2.4 다목적 조절지계획

(1) 다목적 조절지계획은 현 부지의 이용실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치수, 이수 및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홍수조절용 저류지 및 댐 계획에 준해서 결정한다.

(2) 홍수조절과 함께 친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다목적 시설이 필요한 경우 각 목적의 달성 가능성 분석과 함께 하천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검토한다.

 

 

 

 

 

[추가] 다목적 조절지 가치 평가

 

 

2.2.5

2.2.5 기타 구조물적 대책에 의한 홍수방어(조절) 계획

(1) 기타 구조물적 대책에 의한 홍수방어계획은 지하수 함양대의 개발, 토사, 쓰레기, 기타 부유물의 유입방지 시설 계획, 침투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집수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수립한다.

(2) 도로 및 주차장을 침투성 포장으로 하는 것은 빗물의 침투량을 증가시켜서 홍수를 감소시키고 지하수 활용을 증가시키므로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투수성 도로포장, 공공시설의 증가는 강우 시 유출량을 증가시키므로 우수의 집수정, 집수지 등의 집수시설을 보완 및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

2.2.5 기타 구조물적 대책에 의한 홍수방어(조절) 계획

(1) 기타 구조물적 대책에 의한 홍수방어계획은 지하수 함양대의 개발, 토사, 쓰레기, 기타 부유물의 유입방지 시설 계획, 침투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집수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수립한다.

(2) 도로 및 주차장을 침투성 포장으로 하는 것은 빗물의 침투량을 증가시켜서 홍수를 감소시키고 지하수 활용을 증가시키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투수성 도로포장, 공공시설의 증가는 강우 시 유출량을 증가시키므로 저류지, 저류조, 침투시설 등의 유출 저감시설을 보완하고 및 증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3.3

2.3.3 홍수터 관리

(1) 홍수터 관리는 비구물적 대책의 하나로서 홍수터 관리의 절차 개선, 홍수터의 수리수문해석 방법의 개선 및 홍수보험 등과 같이 홍수터관리와 관련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홍수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좁은 의미에서 홍수터 관리는 홍수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나 하천부지가 충분한 홍수소통능력을 가지면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수위험구역 지정, 홍수방어, 토지이용, 건축법규, 침수선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3) 넓은 의미에서 홍수터 관리는 어떤 지역에서 홍수피해를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홍수터 내 자연과 문화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사용가능한 모든 분석과 대책을 통틀어 말한다.

(4) 홍수방어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범람가능성의 평가와 홍수범람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과거 홍수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것에서 홍수위험 정보를 도출하는 것은 홍수터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홍수방어계획 수립 시 새로운 홍수자료의 수집을 통한 보다 많은 홍수의 분석과 하천과 홍수터 내에서 일어나는 토지이용변화와 유역과 하천의 자연 및 인공변화의 조사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3.3 홍수터관리

(1) 홍수터관리는 비구물적 대책의 하나로서 홍수터 관리의 절차 개선, 홍수터의 수리수문해석 방법의 개선 및 홍수보험 등과 같이 홍수터관리와 관련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홍수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좁은 의미에서 홍수터관리는 홍수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나 하천부지가 충분한 홍수소통능력을 가지면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수위험구역 지정, 홍수방어, 토지이용, 건축법령, 침수선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3) 넓은 의미에서 홍수터관리는 어떤 지역에서 홍수피해를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홍수터 내 자연과 문화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사용가능한 모든 분석과 대책을 통틀어 말한다.

(4) 홍수방어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범람가능성의 평가와 홍수범람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과거 홍수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것에서 홍수위험 정보를 도출하는 것은 홍수터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홍수방어계획 수립 시 새로운 홍수자료의 수집을 통한 보다 많은 홍수자료의 분석과 하천과 홍수터 내에서 일어나는 토지이용변화와 유역과 하천의 자연 및 인공변화의 조사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하도 계획 (KDS 51 14 2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경수

 

 

KDS 51 14 20 하도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목적 추가

1.2

1.1 적용범위

1.2 적용범위

[수정] 목적 추가에 의한 번호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35

KDS 51 12 45

KDS 51 14 10

KDS 51 60 05

KDS 51 60 20

KDS 51 60 4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4)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계획

KDS 51 50 05 하천제방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KDS 51 70 05 여울 과 소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추가] 관련코드 추가 및 제목 삽입, 참고문헌 수정, 관련 법령 누락

1.4

1.2 용어정의

하상: 하도 내에 있어서 유수가 흘러가는 바닥 부분

1.4 용어정의

하상: 하도 내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바닥 부분

[수정] 문구 수정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추가

1.6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추가

2.1

2.1 하도계획 관련자료 검토

(1) 하도 내 수위계산 및 안정하도의 설계를 위하여 하도 및 하구조사, 유사 조사, 수공구조물 조사와 홍수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 하도계획 관련자료 검토

(1) 하도 내 수위계산 및 안정하도의 설계를 위하여 하도 및 하구조사, 유사 조사, 하천 시설물 조사와 홍수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 용어 수정

2.2.2

2.2.2 기본방침

(2) 하도계획은 장기적으로 안정하도가 되도록 하며,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키기 위해 하상 굴착, 제방 축조, 수제 등에 의한 하도 통수 단면적의 증대, 하도법선(河道法線)의 수정, 첩수로(捷水路, Cut-Off) 등의 건설 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하도계획 시 하도 사행이나 여울과 소의 회복창조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한 생식생육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하도계획 수립 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직선화되고 획일화된 하도계획은 하지 않는다.

2.2.2 기본방침

(2) 하도계획은 장기적으로 안정하도가 되도록 하며,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키기 위해 하도계획을 수립한다. 하상 굴착, 제방 축조 수제 등에 의한 하도 통수 단면적의 증대, 하도법선(河道法線)의 수정, 수제, 첩수로(捷水路, shortcut) 등의 건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하도계획 시 하도 사행이나 여울과 소의 회복조성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한 서식생육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하도계획 수립 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직선화되고 획일화된 하도계획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수정] 문구 수정

2.3.1

2.3.1 기본방향

 

 

 

 

 

 

(6) 고수부지의 침수빈도를 처음부터 설정하여 저수로폭과 고수부지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횡단형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7) 계획하상 경사는 하상 안정을 고려하면서 하도단면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8) 하상 저하 경향이 있는 하천이나 하상 변동량이 큰 하천에서는 하천공작물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상고를 설정하며, 교각이나 호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되는 하상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3.1 기본방향

(5) 하도 내 계획 횡단면은 처음부터 복단면으로 설정하지 말고 현재의 횡단형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복단면을 적용하는 경우 유수에 의한 호안세굴 등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한다.

 

 

 

(6) 계획하상 경사는 하상 안정을 유지하면서 하도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7) 하상 저하 경향이 있는 하천이나 하상 변동량이 큰 하천에서는 하천 시설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하상고를 설정하며, 교각이나 호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되는 하상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복단면을 적용하는 경우 저수로 규모가 작을 경우 고수부지 호안세굴 등 시공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저빈도에 대한 통수능 및 수리검토를 실시하도록 내용 추가 필요

 

[수정] 내용상 중복으로 (6) 삭제 및 문구 수정

 

 

[수정] 복단면을 적용하는 경우 저수로 규모가 작을 경우 돌발홍수로 인한 고수부지 호안세굴 등 시공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저빈도에 대한 통수능 및 수리검토를 실시하도록 내용 추가필요

 

 

[수정] 문구 수정

2.4.1

2.4.1 계획홍수위 결정시 기본방침

(4) 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지반고 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Parapet)의 마루에서 제내지지반까지의 높이가 0.6 m 미만인 하도를 굴입하도(堀入河道)라 하고 둑마루가 제내지반보다 낮은 하도를 완전 굴입하도라 한다.

2.4.1 계획홍수위 결정시 기본방침

(4) 하도의 일정구간을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지반고 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홍수방지벽(parapet)의 마루에서 제내지지반까지의 높이가 0.6 m 미만인 하도를 굴입하도(堀入河道)라 하고, 특히 둑마루가 제내지반보다 낮은 하도를 완전 굴입하도라 한다.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수정] 용어 수정(통문단부, 수문, 보 등에서 권양대의 안정과, 제방의 붕괴방지 및 차수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흉벽과 구분하기 위해 특수제인 둑마루 위에 설치하는 것은 홍수방지벽(Parapet)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2.4.2

2.4.2 계획홍수위 계산

(1) 계획홍수위는 계획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이 상류 혹은 사류인지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2.4.2 계획홍수위 결정

(1) 계획홍수위는 계획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특성에 따라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수정] 문구 수정

2.4.3

2.4.3 조도계수의 선정

(1) 평균유속공식에 사용되는 조도계수는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등류 계산이나 등류계산, 하상재료를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추산하거나 과거에 채택한 조도계수를 직접 이용하여 비교검토하고, 하도 상황과 개수 후 상황을 고려하여 조도계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2) 하도 형상이 복단면 또는 복복단면이고 통수단면의 윤변이 서로 다른 하상재료로 되어 있거나 윤변 각 부분의 조도가 상이할 경우에는 평균치로서 등가조도를 사용한다.

(3) 하도계획 수립에 이용하는 조도계수는 복단면 등의 횡단형, 하상재료, 하상형태, 식생상황 등으로부터 정한다. 이때에 고수부지와 저수로로 구분할 수 있는 복단면 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수부지의 조도계수와 저수로의 조도계수로 나누어 정한다.

(4) 개수 후의 하도 상황이 현재와 크게 다른 경우 혹은 기왕 홍수와 계획홍수의 규모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개수 후의 하도 상황 등을 예상하여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다.

 

2.4.3 조도계수의 산정

(1) 평균유속공식에 사용되는 조도계수는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정류, 부등류 또는 등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상재료를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거나 과거에 채택한 조도계수를 직접 이용하여 비교검토하고, 하도 상황과 개수 후 상황을 고려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3) 하도 형상이 복단면 또는 복복단면이고 통수단면의 윤변이 서로 다른 하상재료로 되어 있거나 윤변 각 부분의 조도가 상이할 경우에는 평균치로서 등가조도계수를 사용한다.

(4) 하도계획 수립에 이용하는 조도계수는 복단면 등의 횡단형, 하상재료, 하상형태, 식생상황 등으로부터 정한다. 이때에 고수부지와 저수로로 구분할 수 있는 복단면 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수부지의 조도계수와 저수로의 조도계수로 나누어 정한다.

(5) 개수 후의 하도 상황이 현재와 크게 다른 경우 혹은 기왕 홍수와 계획홍수의 규모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개수 후의 하도 상황 등을 예상하여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문구 수정

 

2.4.4

2.4.4 기점 홍수위 결정

(3) 수공구조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는 한계수심 또는 설계홍수위를 기점 홍수위로 한다

2.4.4 기점 홍수위 결정

(3) 하천 시설물에 의해 한계수심이 발생할 경우는 한계수심 또는 설계홍수위를 기점 홍수위로 한다.

 

[수정] 용어 수정

2.4.6

 

2.4.6 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홍수위 결정

(1) 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홍수위 산정을 위하여 부정류 계산모형을 활용한다.

(2) 첨두홍수량 유출시의 조위조건에 따라 홍수위가 달라지며, 이때의 조위조건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균적인 홍수위를 산정한다.

(3) 조석주기에 대하여 평균된 홍수위를 산정하는 방법 또는 Monte-Carlo 모의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추가] 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홍수위 산정 추가(정상부등류 모의를 통한 설계홍수위 산정 방법은 홍수위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조하천에 하구둑이 있는 경우 부등류 모형에서는 배수문의 운영에 따른 수위 변화 반영 불가)

- 감조하천의 계획홍수위 산정 등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여 내용보완/추가검토 필요

- 2.4.6 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 홍수위 산정과 2.10.4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의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2.5.5

2.5.5 기타 유의 사항

(4) 폐천화 된 하천 구역의 사유화는 적극적으로 지양한다.

 

2.5.5 기타 유의 사항

(4) 폐천화 된 하천 구역의 사유화는 지양한다.

[수정] 문구 수정

2.6

2.6 종단 계획

(6)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6 종단계획

(6)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변화시켜 계획한다. 또한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수정] 종단 하상 경사에 대한 기준 제시하고 문구 수정

2.6

2.6 종단 계획

(8)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KDS 51 60 20, KDS 51 90 10에 따라 하상유지시설과 여울과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6 종단계획

(8)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상유지시설(51 50 20), 여울 과 소(51 70 05)에 따라 하상유지시설과 여울과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코드변경 및 코드명 명시

 

2.7

2.7 횡단 계획

(1) 횡단계획은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복단면 또는 복복단면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저수로 수로폭 및 고수부지 높이는 하도의 유지, 고수부지의 침수빈도 및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여울과 소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가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에 도입한다.

 

2.7 횡단계획

(1) 횡단계획은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복단면 또는 복복단면으로 계획한다.

(5) 하도의 만곡부에서는 만곡의 상황, ·하류의 하도 상황에 따라 하천 폭의 확대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6) 저수로 수로폭 및 고수부지 높이는 하도의 유지, 고수부지의 침수빈도 및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여울과 소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가 가능한 여건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에 도입한다.

[수정] 문구 수정

 

 

 

 

[추가] 만곡부의 하폭확대 내용 추가

 

2.8.3

 

2.8.3 첩수로계획

첩수로는 하천 개수연장 (및 유지 관리 연장)의 단축, 홍수 유하능력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종래보다 하상 경사가 급해진다. 따라서 첩수로 구간뿐 아니라 그 상류 측 및 하류 측의 상당 구간에 대해서 하상 경사, 하도 법선, 횡단형의 개량을 동시에 계획하여야 한다.

[추가] 첩수로 계획에 대한 기준 추가

2.9

2.9 지류 합류계획

(2) 지류 합류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경우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 지류 합류계획

(1) 합류점에 있어서의 수리적 거동과 합류하천의 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합류점 형상은 합류점의 유황과 세굴 및 퇴적 상황을 토대로 본류에 순조롭게 합류하는 형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류 합류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경우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지류의 합류점 계획 수립 시 원칙 제시

2.10.1

2.10 하구처리 계획

2.10.1 기본방침

(2) 하구처리계획은 고조나 지진해일(지진에 의한 해수면상승)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이용범위를 증진시키고 하구와 해안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2.10 하구처리계획

2.10.1 기본방침

(2) 하구처리계획은 고조나 지진해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하천 이용범위를 증진시키고 하구와 해안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0.3

2.10.3 하구의 하도처리계획

(2) 하구의 하도처리계획은 각 하천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가장 현지 사정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충분한 현지조사와 자료해석을 통하여 구성된 안을 파악한 다음, 가능하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하구의 하도처리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세워야 한다.

장래 하구의 확장을 고려한 하구의 하도 처리계획을 하여야 한다.

2.10.3 하구의 하도처리계획

(2) 하구의 하도처리계획은 각 하천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충분한 현지조사와 자료해석을 통하여 구성된 안을 파악한 다음, 가능하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하구의 하도처리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장래 하구의 확장을 고려한 하구의 하도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0.4

2.10.4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

(1)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또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은 계획홍수량이 유하 할 때의 조위(, 대조평균만조위)와 하구의 제반 손실수두의 합을 기점홍수위로 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해 각 지점별로 추정한 수위로 한다.

(2) 태풍에 의한 고조 및 파랑 또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어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치할 제방에 대해 안전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계획제방고 = 본기준의 (2.4)에서 결정한 계획홍수위 + 제방 여유고), (계획제방고 = 계획고조위 + 최대조위편차 + 파랑고) 중에서 높은 값을 계획제방고로 한다.

2.10.4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

(1)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또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2.4)에 따라 결정한 계획홍수위로 한다.

(2) 태풍에 의한 해수위 상승 및 파랑 또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어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제방고 = 본기준의 (2.4)에서 결정한 계획홍수위 + 제방 여유고로 한다. 이때 제방 여유고는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및 파랑 또는 지진해일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정] 2.4.6절과의 일관성 확보

- 2.4.6 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 홍수위 산정과 2.10.4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의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2.10.5

2.10.5 하구하도의 조도계수

(3) 하구하도의 제반 손실수두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하구에 형성되는 사주에 의한 유수저항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시키느냐는 것이다. 또한 사주가 씻겨나가기 전 단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충분한 현지조사를 하고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10.5 하구하도의 조도계수

(3) 하구하도의 제반 손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하구에 형성되는 사주에 의한 유수저항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시키느냐는 것이다. 또한 사주가 씻겨나가기 전 단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충분한 현지조사를 하고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 문구 수정

2.10.7

2.10.7 하구처리대책의 결정

(1) 하구처리대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래 개발이나 발전까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하구처리방안은 도류제, 암거, 수문, 인공굴착 및 준설 등이다.

2.10.7 하구처리대책의 결정

(1) 하구처리대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래 개발이나 발전까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하구처리방안은 도류제, 암거, 수문, 인공굴착 및 준설 등이다.

[수정] 문구 수정

 

2.10.8

2.10.8 고조구역에서 계획제방고 및 둑마루폭

(2) 둑마루폭은 제방의 구조 및 그 제방에 연결된 제방의 둑마루폭을 고려한다.

2.10.8 고조구역에서 계획제방고 및 둑마루폭

(2) 둑마루폭은 제방의 구조 및 그 제방에 연결된 제방의 둑마루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유사조절 계획(KDS 51 14 2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정관수

 

 

KDS 51 14 25 유사조절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유사조절계획은 유역과 하천에서 일어나는 침식, 퇴적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목적 추가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KDS 51 50 15 하천수제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KDS 51 50 40 하천사방시설

KDS 51 90 10 하천교량

[신설] 관련 건설기준의 코드 반영

2.1

2.1 계획 수립의 목적과 필요성

“(생략)”

(2) 유사조절계획은 유사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근본적으로 유역과 하도 내 토사 생산과 유출을 조절하여 토사 재해를 예방하고, 침식을 조절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 수역에 유입하는 유사량을 감소시키며, 일단 하천에 들어오는 유사 제거하거나 퇴적을 저감하기 위해 수립한다.

2.1 조사 및 계획 일반

“(생략)”

(2) 유사조절계획은 유사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근본적으로 유역과 하도 내 토양 유실과 유출을 조절하여 토사 재해를 예방하고, 침식을 조절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 수역에 유입하는 유사량을 감소시키며, 일단 하천에 들어오는 유사 제거하거나 퇴적을 저감하기 위해 수립한다.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수정] 용어 수정

[수정] 목차준수

2.2

2.2 계획대상의 구분

2.2 계획

2.2.1 계획대상의 구분

[수정] 목차준수

2.3

2.3 계획 수립의 과정

2.2.2 계획 수립의 과정

[수정] 목차준수

2.4

2.4 유역의 유사조절계획

2.2.3 유역의 유사조절계획

[수정] 목차준수

2.4.1

2.4.1 대상 유역의 선정 및 계획규모 결정

2.2.3.1 대상 유역의 선정 및 계획규모 결정

[수정] 목차준수

2.4.2

2.4.2 유역의 유사조사

2.2.3.2 유역의 유사조사

[수정] 목차준수

2.4.3

2.4.3 유사조절 대책

(1) 비구조적 유사조절 대책으로 식생 보호는 삼림과 풀 같은 수목이 많은 지역에서 현재의 삼림, 잡목, 또는 초지를 산불이나 남벌, 또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토양침식 및 손실을 저감하는 것이다.

“(생략)”

2.2.3.3 유사조절 대책

(1) 비구조물적 유사조절 대책으로 식생 보호는 삼림과 풀 같은 수목이 많은 지역에서 현재의 삼림, 잡목, 또는 초지를 산불이나 남벌, 또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토양침식 및 손실을 저감하는 것이다.

“(생략)”

[수정]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수정] 목차준수

2.5

2.5 하천의 유사조절계획

2.2.4 하천의 유사조절계획

[수정] 목차준수

2.5.1

2.5.1 대상하천의 선정

2.2.4.1 대상하천의 선정

[수정] 목차준수

2.5.2

2.5.2 유사조절 대책

(1) 하천에 과다한 유사가 유입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유사의 준설, 와류동관(Vortex Tube), 사이펀 등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유사 공급이 과소한 경우의 대책으로는 유사 포설과 장갑화 유도, 수제나 낙차공 설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2.4.2 유사조절 대책

(1) 하천에 과다한 유사가 유입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설, 와류동관(vortex tube), 사이펀 등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유사 공급이 과소한 경우의 대책으로는 유사 포설과 장갑화(bed armoring) 유도, 수제나 낙차공 설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준설을 수행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경제·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목차준수

 

[수정]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문장 수정

 

 

 

 

[수정]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추가]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추가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KDS 51 14 3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문영일, 송석근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숮유출저감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 설계 시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코드형식 통일

1.2

1.1 적용범위

(2) 내수배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내수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개인 및 공공 건강 및 재산피해의 위험도 감소

1.2 적용범위

(2) 내수배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내수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개인 및 공공 건강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

[수정] 문장 검토

1.3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2 40

KDS 51 12 50

KDS 51 14 10

KDS 51 14 15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 1.5절 우수배제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농림부, 2004) 배수편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KDS 44 40 00 도로배수시설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KDS 67 45 00 농지배수

[수정] 관련 코드 수정

 

 

1.4

1.2 용어정의

(2) 우수유출 저감시설 : 본래의 유역이 가지고 있던 저류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첨두유출량 및 총유출량을 저감시켜 하류하천에 홍수부담을 감소시키며 빗물의 재활용 등 수자원활용도를 높여 지하수함양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 유량확보 등을 통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

 

(1)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일체의 시설을 말하며 저류기간에 따라 일시저류시설과 상시저류시설로 구분하기도 하며 장소에 따라 지구외 저류와 지구내 저류로 구분

일시저류시설 : 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출이 발생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

상시저류시설 :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연못, 호수, 저수지 등)

지구외 저류시설 :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임의 유역지점에 집수·저류하고 저 감시키기 위한 시설물(유수지, 방재 조절지 등)

지구내 저류시설 : 강우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로하는 저류 방식(공원저류, 운동장저류, 주차장저류, 건물주변 공간저류 등)

(3) 침투시설 : 지표면 아래로의 우수 침투를 활성화시키고 불포화층 내에서의 저류효과 및 첨두유출량의 감소와 총유출량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침투시설에는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도로침투관, 공극저류시설 등이 있음

(4) 조절지 : 홍수 방어용 계획의 일환으로 홍수조절 기능을 가진 저수지

1.4 용어정의

(1) 우수유출 저감시설: 본래의 유역이 가지고 있던 저류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토록하기 위해서 첨두유출량 및 총 유출량을 저감시켜 하류하천에 홍수부담을 감소시키며 빗물의 재활용 등 수자원활용도를 높여 지하수함양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 유량확보 등을 통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크게 우수저류시설우수침투시설로 대별되며, 현지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설계 및 설치운영한다.

우수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일체의 시설을 말하며 저류기간에 따라 일시저류시설과 상시저류시설로 구분하기도 하며 장소에 따라 지구 외 저류와 지구 내 저류로 구분

() 일시저류시설: 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출이 발생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

() 상시저류시설: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 시에는 저류지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연못, 호수, 저수지 등)

() 지구 외 저류시설: 강우 시 유출되는 우수를 임의 유역지점에 집수저류하고 하류하천의 수위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물(유수지, 저류지 )

() 지구 내 저류시설: 강우 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로하는 저류 방식(공원저류, 운동장저류, 주차장저류, 건물주변 공간저류 등)

우수침투시설 : 지표면 아래로의 우수 침투를 활성화시키고 불포화층 내에서의 저류효과 및 첨두유출량의 감소와 총 유출량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침투시설에는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도로침투관, 공극저류시설 등이 있음.

 

[수정] 용어 순서 및 내용 정리

- 우수유출저감시설과 중복되는 내용의 시설물로서 조절지 용어 삭제

 

[추가] 코드형식 통일

1.4 용어정의

1.2

 

 

 

 

1.2

 

(2) 내수배제시설: 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

배수로 : 지구내의 빗물을 모아서 지구 밖의 배수구로 유도하기 위해 배치하는 수로

방수로 : 지구 밖의 배수구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진 수로

배수문 : 지구의 말단 저수부, 즉 내수하천 하류와 외수하천이 합류하는 부근에 설치하며 홍수 시나 만조 시 외수의 침입을 막는 기능

배수펌프 (또는 빗물펌프) : 자연배수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

유수지 : 홍수 시 저지대의 우수를 일시 저류시키기 위한 시설물로 유입수를 일단 체류시켰다가 배출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추가] 하수도설계기준과 연계검토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1.6

 

1.6 시설물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2.

2. 조사 및 계획

 

2.1 배수처리 계획

 

2.2 계획의 기준

 

2.3 우수유출저감계획

2.3.1 일반사항

 

 

2.4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시설 계획

2.4.1 시설의 종류와 기능

2.4.2 저류시설 계획

 

2.4.3 침투시설 계획

 

2.4.4 배수펌프 시설 계획

2. 조사 및 계획

2.1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2.1.1 배수처리 계획

2.1.2 계획의 기준

2.1.3 우수유출저감계획

 

2.2 구조적 대책

 

2.2.1 우수저류시설 계획

2.2.2 우수침투시설계획

2.2.3 배수펌프 시설 계획

2.3 비구조적 대책

[수정] 도시하천유역의 홍수방어 대안 포함을 위한 목차변경

 

2.1.1

(3) 계획수립 시 이용되는 기본방침은 내수조사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특히 침수와 배수 불량의 원인 제거와 양호한 배수처리방식의 채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 시 이용되는 기본방침은 내수조사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하며, 대규모 지하공간(지하철, 지하상가 등)을 포함한 침수와 배수 불량의 원인 제거와 양호한 배수처리방식의 채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수정] 도시특성을 반영

- 내수조사에 재해지도로 침수예상도 범위를 포함하므로, 별도 언급하지 않음.

 

2.1.1

(4)배수방식의 선정

내수위와 외수위(방류하천) 수위를 고려하여 자연배수방식, 강제배수방식 또는 이 방식들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지역의 특성과 사업방침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배수방식을 우선으로 한다.

 

(4)배수방식의 선정

내수위와 외수위(방류하천) 수위를 고려하여 자연배수방식, 강제배수방식 또는 이 방식들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지역의 특성과 사업방침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배수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자연배수가 어려울 경우 강제배수방식 등 다른 배수방식을 검토한다.

[수정] 도시 특성 반영

- 문구수정(일부수정)

- 강제배수방식 이외 다양한 배수방식 검토

2.1.2

2.2 계획의 기준

(2) 설계강우 및 유출량

설계강우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경제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내수배제시설 규모 결정시는 기왕의 홍수기록에 대한 안전성도 함께 검토한다.

유출량의 산정은 본 기준 KDS 51 14 10을 참조하여 산정 한다.

2.1.2 계획의 기준

(2) 설계강우 및 유출량

설계강우는 30년 빈도1)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본류하천의 계획빈도, 제내지 여건(도시화율, 인구밀집도, 용도지구 및 주요 시설물 등), 미래 기후변화 영향, 경제성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빈도를 결정한다.

내수배제시설 규모 결정시는 기왕의 홍수기록에 대한 안전성도 함께 검토한다.

유출량의 산정은 본 기준 KDS 51 14 10(설계수문량)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특성과 우수관거를 고려한 유출모의를 통해 산정한다.

 

 

3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하여 수정한다.

[수정] 관련 기준 검토를 통해 30년 빈도로 상향조정

- 농촌 및 도시 지역 특성구분

- 방류하천을 고려한 설계빈도 검토

- 관련 설계빈도 일관성 유지 필요

- 계획의 설계수문량 설계 코드명 병기 필요

- 도시 및 농촌지역을 고려한 적정 설계빈도 적용 필요

- 행정안전부(2017. 12) “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에서 제시된 방재성능 목표 참고.

2.1.3

2.3.2 시설의 종류와 기능

(1) 유출저감시설은 크게 저류시설침투시설로 대별되며, 현지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설계 및 설치운영한다.

(2)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을 입지적으로 분류하면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구 외(유수지/펌프장/방재조절지) 저류와 유역 내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구 내 저류시설로 분류한다.

(3) 우수침투시설

침투형 유출저감시설은 흘러내리는 우수를 전처리용 침사지와 트렌치로 토양의 불포화대를 통과시켜 토양중으로 침투시키는 것이다.

 

[삭제] 용어 정의와 중복 내용

2.1.4

 

2.1.4 도시 상습침수지역 저감계획

(1) 상습침수지역은 제내지의 특성(도시지역, 자연지역)을 구분하고 침수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침수원인 및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계획을 수립한다.

(3) 특히 도시지역은 저지대 시가지, 반지하주택, 대규모 지하공간(지하철, 지하상가 등), 노면, 시가지 유역 토지이용과 개발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습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계획(저감시설의 신설 또는 용량 확대 등)과 비구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소유역 단위 종합대책을 반영

- 설계침투강도와 목표대책에 대한 용어 정의 또는 설명 필요

- 용어표현 통일

 

-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반영(시설물을 시설로 통일함에 따라서 구조물적의 용어에서 제외함(반영).

2.2.1

2.4.2 저류지 시설 계획

(2) 저류시설의 조절기능에 의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

해당시설의 조절기능을 일정기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수지와 저류지로 분류한다.

유출수의 조절기능을 하류하천, 수로 등의 개수, 정비계획에 맞춰서 확보하고, 개수 후에는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잠정저류시설이라 한다.

(3) 저류시설 용량은 배수펌프 시설용량과 반비례하며 유지관리 및 효율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2.1 우수저류시설 계획

(2) 우수저류시설의 조절기능에 의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

해당시설의 유출량 배수방식에 따라 강제배수방식은 유수시설(유수지), 자연배수방식은 저류시설(저류지)로 분류한다.

유출수의 조절기능을 하류하천, 수로 등의 개수, 정비계획에 맞춰서 확보하고, 개수 후에는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잠정저류시설이라 한다.

(3)우수저류시설 용량은 배수펌프 시설용량과 반비례하며 집수구역의 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되 기존관거의 개량을 포함한 효율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또한, 피해규모와 침수특성을 고려하고, 피해원인(우수관거 통수능, 유수지/펌프장 용량, 방류수역 배수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수정] 도시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강제배수방식 및 저류시설 용량 결정 정리 및 수정

 

 

 

 

 

 

[수정] 문구 수정(반영)

 

2.2.2

2.4.3 침투시설 계획

침투시설의 조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 네가지 목적별로 각각 검토순서 및 검토내용이 다르다.

(1) 종합적 치수계획에서의 유역대책량 검토

종합적 치수계획상에서 우수침투로 기대되는 유역대책량을 검토하는 경우이며, 조사계획 목적은 유역대책량의 산정이다.

(2) 대규모 지구에서의 침투시설의 조사 및 계획

일정한 유출저감 대책이 요구되는 대규모 지구에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조사계획 목적은 설정된 목표치를 만족하는 침투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소규모 지구에서의 침투시설의 조사 및 계획

(2)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지구로 목표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며, 목표치를 대상지구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설치하는 침투시설의 설계 침투량 또는 설계침투강도와 목표 대책량이 같도록 시설의 규모를 결정한다.

2.2.2 우수침투시설 계획

우수침투시설의 조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 가지 목적별로 각각 검토순서 및 검토내용이 다르다.

(1) 종합적 치수계획에서의 유역대책량 검토

종합적 치수계획상에서 우수침투로 기대되는 유역대책량을 검토하는 경우이며, 조사계획 목적은 유역대책량의 산정이다.

(2) 대규모 지구에서의 우수침투시설의 조사 및 계획

일정한 유출저감 대책이 요구되는 대규모 지구에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조사계획 목적은 설정된 목표치를 만족하는 침투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소규모 지구에서의 우수침투시설의 조사 및 계획

(2) 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지구로 목표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설계침투강도를 대상지구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설계침투강도와 목표 대책량이 같도록 시설의 규모를 결정한다.

[수정] 종합적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 보완

- 설계침투강도와 목표대책에 대한 용어 정의 또는 설명이 필요함.

 

 

 

2.3

 

2.3 비구조적 대책

(1) 내수침수예측 시스템

내수침수예측 시스템은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서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2) 최적 연계운영체제

최적 연계운영체제는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서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하여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설] 도시하천유역의 홍수방어 대안을 포함

- 내외수 연계 도시 침수저감능력 향상 기술연구의 연구성과물 반영

 

 

 

 

 

 

 

 

 

 

이수 계획 (KDS 51 14 3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이재응

 

 

KDS 51 14 35 이수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유역의 수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코드 양식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조사)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계획)

(3) 관련 규정

하천법 제23(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51(하천유지유량)(법률 제 13494, 2015.08.11.)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과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

1.3.2 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정] 문구 수정 및 신규 법률로 변경, 표기방법 통일

1.4

1.2 용어정의

물수지 분석: 한 유역의 장래 안정된 용수수급을 계획하기 위하여 유역내 장래의 용수수요와 기준갈수년도의 자연유량을 비교함으로써 유역내의 하천에서의 물수지를 예측하고, 용수가 부족할 경우, 용수를 공급할 댐의 위치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작업

갈수량: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유량

1.4 용어정의

물수지 분석: 한 유역의 장래 안정된 용수수급을 계획하기 위하여 유역 장래의 용수수요와 기준갈수년도의 자연유량을 비교함으로써 유역내 하천에서의 물수지를 예측하고, 용수가 부족할 경우, 용수를 공급할 댐의 위치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작업

갈수량: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많은 유량

 

[수정] 문구 수정

2.1

2.1 일반사항

(1) 이수계획은 이수뿐만 아니라 치수와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2.1 일반사항

(1) 이수계획은 이수뿐만 아니라 치수와 환경 측면까지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4

2.4 용수수요의 예측 및 산정

(2) 장기 수요예측은 장래의 인구, 산업구조 및 물 사용형태 등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여 추정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단기 수요예측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목적 댐이나 이수용 저수지에서의 수요예측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시행한다.

(3) 용수수요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생활용수. 생활용수량은 과거와 목표도의 총인구, 11일 평균급수량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11일 평균급수량은 수도시설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사용기간대별 부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한 생활용수 수요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용수수요의 예측 및 산정

(2) 장기 용수수요예측은 장래의 인구, 산업구조 및 물 사용형태 등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여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단기 수요예측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목적 댐이나 이수용 저수지에서의 수요예측은 계획하고 건설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0년 이상을 목표로 시행한다.

(3) 용수수요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생활용수. 생활용수량은 과거와 목표의 총인구, 11일 평균급수량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11일 평균급수량은 수도시설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사용기간대별 부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한 생활용수 수요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정] 문구 수정

~내다보고~를 목표연도와 관련된 단어로 수정

2.5

2.5 물수지 분석

(1) 기준갈수량은 각 해의 갈수량 중에서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을 말한다. 기준갈수량은 10년간의 갈수량에서 최솟값으로 하거나, 각 해의 갈수량으로부터 확률처리하여 구하는데, 전문가 그룹 중앙하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2.5 물수지 분석

(1) 기준갈수량은 각 해의 갈수량 중에서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을 말한다. 기준갈수량은 10년간의 갈수량에서 최소값으로 하거나, 각 해의 갈수량으로부터 확률처리하여 구하는데,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수정] 오타 수정

2.6.3

2.6.3 하천관리유량의 산정

(생략)

2.6.3 하천관리유량의 산정

(6) 이수유량은 물공급과 물수요를 고려하여 관개기/비관개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추가] 이수유량의 관개기/비관개기 구분 추가

 

 

 

 

 

 

 

 

 

 

내륙주운 계획 (KDS 51 14 4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조용식

 

 

KDS 51 14 40 내륙주운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내륙주운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가] 목적 추가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운시설설계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다룬다.

(2) 이 기준에서 다루는 주운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운수로

주운댐

갑문

기타시설

[추가] 적용범위 추가

1.3

1.3 참고 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1.3

1.3 참고 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4 20

KDS 51 60 25

KDS 51 60 40

KDS 54 00 00

1.3.1 관련 기준

 

KDS 51 14 20 하도

KDS 51 50 25 하천수문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수정] 한글 코드명 추가

 

[수정] 코드번호 변경

1.4

 

1.4 용어정의

주운 :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하거나 교통하는 일

주운수로 :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이 유지될 수 있는 수로

갑문(lock) : 수위차가 있는 하천 또는 수로 간에 선박을 다니게 하기 위한 구조물

[추가] 용어정의 추가

2.1.1

2.1.1 주운수로 형태의 결정

(2) 하천수로 구간에서의 주운수로 개발형태의 선택은 지역조건에 의해서 선정되며, 궁극적으로는 물동량 수송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2.1.1 주운수로 형태의 결정

(2) 자연하천에서의 주운수로 개발형태의 선택은 지역조건에 의해서 선정되며, 궁극적으로는 물동량 수송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수정] 문구 변경

2.1.1

2.1.1 주운수로 형태의 결정

(3) 주운수로는 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로 수심과 폭 확보가 가능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2.1.1 주운수로 형태의 결정

(3) 주운수로는 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로 수심과 폭 확보가 가능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설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2

2.1.2 주운 장비

주운장비는 선단에 좌우되며, 특히 바지선의 수는 수로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1.2 주운 장비

주운장비는 선단에 좌우되며, 특히 바지선의 수는 수로의 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1

2.2.1 일반사항

(1) 내륙 주운수로는 자연하천을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개수로 방법이나 갑문과 댐의 건설을 통해서 개량하거나 운하건설을 통해서 건설한다.

2.2.1 일반사항

(1) 내륙 주운수로는 자연하천을 이용하거나 하천 개수를 통하여 운하를 개설한다. 필요시 하도에 갑문과 댐을 건설한다.

[수정] 문구 변경

2.2.1

2.2.1 일반사항

(2) 주운사업에서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2.1 일반사항

(2) 주운사업에서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1

2.2.1 일반사항

쾌적한 환경의 강화

사회복지의 강화

2.2.1 일반사항

[삭제] 해당 내용 제외

2.2.1

2.2.1 일반사항

(3) 주운을 위한 내륙 주운수로의 계획에는 화물을 하역하고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박 및 접안시설과 화물취급장비, 창고시설, 그리고 운영관리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모의 수로, 묘박지, 회선장, 정박 및 접안수역과 안전한 유속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2.1 일반사항

(3) 내륙 주운수로의 계획에는 화물을 하역하고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박 및 접안시설과 화물취급장비, 창고시설, 그리고 운영관리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모의 수로, 묘박지, 회선장, 정박 및 접안수역과 안전한 유속이 확보되도록 한다.

[수정] 내용 중복된 문구 삭제 및 문구 수정

2.2.1

2.2.1 일반사항

(4) 주운수로는 지역적 홍수보호수단들과 교통망, 그리고 수로를 횡단하는 각종 공공시설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한다.

2.2.1 일반사항

(4) 주운수로는 지역적 홍수보호수단들과 교통망, 그리고 수로를 횡단하는 각종 공공시설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2

2.2.2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

(1) 장래의 화물량과 교통량을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2.2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

(1)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정] 문구 변경

2.2.3

2.2.3 물동량 분석

(1) 주운 대상노선의 물동량, 주운가능 물동량 및 장래 예측 물동량을 분석하여 수로규모 및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2.3 물동량 분석

(1) 물동량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근본적으로 운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운하의 활용정도가 물동량에 기초한다.

추정된 물동량의 규모에 따라 운하의 적정 규모를 선정하여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운하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한다.

[추가] 내용 추가 및 표기방법 통일

[수정] 개정()을 표기방법의 통일을 위해 수정

2.2.3

2.2.3 물동량 분석

(1) 주운 대상노선의 물동량, 주운가능 물동량 및 장래 예측 물동량을 분석하여 수로규모 및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2.2.3 물동량 분석

(2) 주운 대상노선의 물동량, 주운가능 물동량 및 장래 예측 물동량을 분석하여 수로규모 및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수정] 항목번호 수정 및 문구 수정

2.2.3

2.2.3 물동량 분석

(2) 운송될 화물의 장기적 변동추세와 단기적인 계절적 변동추세 그리고 그에 알맞은 바지선의 형태와 규모, 대체 운반수단의 경제성 비교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2.3 물동량 분석

(3) 운송될 화물의 장기적 변동추세와 단기적인 계절적 변동추세 그리고 그에 알맞은 바지선의 형태와 규모, 대체 운반수단의 경제성 비교검토한다.

[수정] 항목번호 수정 및 문구 수정

 

 

2.2.4

2.2.4 대안계획

(3) 대안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갑문과 댐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홍수위, 제방월류, 토사이동 및 퇴적에 의한 구조물의 영향, 그리고 수질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2.4 대안계획

(3) 대안계획을 수립 시 갑문과 댐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홍수위, 제방월류, 토사이동 및 퇴적에 의한 구조물의 영향, 그리고 수질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정] 문구 수정

2.2.5

2.2.5 경제성 평가

 

2.2.5 경제성 평가

(4) 전체 수로 계획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추가] 경제성 평가 계획 추가

 

 

 

 

 

 

 

 

 

 

하천환경 계획 (KDS 51 14 4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유철상

 

 

KDS 51 14 45 하천환경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전체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 및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1.3.2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1.3.3 관련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1.4 용어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목표수질: 대상 지역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실현가능한 수질 목표

·비점오염물질: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개요

 

2.1.1 계획의 목표

(1) 하천환경계획은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하천환경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의 향상, 종합적인 유역 물 관리 및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어야 한다.

(3) 하천환경계획은 하천이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1.2 계획의 범위

(1)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역 내 다양한 인자들과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2)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단면 등 하천공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파악되어야 한다.

(3) 하천환경계획에는 기후변화 등 미래 하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 예측, 영향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하천환경계획에는 미래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1.3 계획의 일관성

(1) 하천환경계획은 대상 하천유역과 전체 하천유역 사이의 일관된 유지 관리, 하천의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2.2 세부계획

 

2.2.1 세부계획의 구성

(1) 하천환경계획은 하천환경 현황 평가,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으로 구성된다.

(2) 하천환경계획의 구성항목은 대상계획이나 사업의 규모, 계획 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생략될 수 있고 또한 필요시 다른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2.2.2 하천환경 현황 평가

(1) 하천환경 현황 평가에는 현재까지 가용한 수문 및 수질자료의 분석,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 현황, 유역하수도 현황 및 정비계획, 오염총량 관리 현황 및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문자료의 분석은 기온, 강우, 유출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질자료의 분석은 수온을 포함하여 BOD, DO, COD, 총인, 총질소 등 가용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및 저감 현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기왕에 조사된 자료가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조사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5) 대상 하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상 유역 및 하천의 현황은 물론 미래 상황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3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1)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는 KDS 51 12 45(하천환경 조사)2.2.4 수질예측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2.2.4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

(1)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대상하천의 수질 현황 및 미래 수질변화의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부의 유량, 유사량 및 수질측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 하천구간은 물론 대상 하천구간의 상류 및 하류에서의 모니터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3)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의 대상 인자는 그 특성에 따라 상시 측정, 정기적 측정 및 비정기적 측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측정기기의 현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 자료의 획득, 저장 및 전달 계획, 측정된 자료의 분석 및 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신설] 하천설계에 있어 환경계획(수질현황 파악, 수질변화 예측 등)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신설

 

 

 

 

 

 

 

 

 

 

 

 

 

 

 

 

 

 

 

 

 

 

 

 

 

 

 

 

 

 

[신설] 하천환경 계획 신설

 

 

 

 

 

 

 

 

 

 

 

 

 

 

 

 

 

 

 

 

 

 

[신설] 하천환경 계획 신설

 

 

 

 

 

 

 

 

 

 

 

 

 

 

 

 

 

 

 

 

 

 

 

 

 

 

 

 

 

 

 

[신설] 하천환경 계획 신설

 

 

 

 

 

 

 

 

 

 

 

 

 

 

 

 

 

 

 

 

 

 

 

 

 

 

 

 

 

 

 

 

 

 

 

 

 

 

 

 

 

 

 

 

 

 

 

 

 

 

 

 

 

 

 

 

[신설] 하천환경 계획 신설

 

 

[신설] 하천환경 계획 신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7
80 201812_[고시문]하천설계기준_전면개정 file 효선 2023.03.13 284
79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1편 file 효선 2023.03.13 175
78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2편 file 효선 2023.03.13 132
»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3편 file 효선 2023.03.13 357
76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4편 file 효선 2023.03.13 113
75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5편 file 효선 2023.03.13 204
74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6편 file 효선 2023.03.13 178
73 202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_신구대비표 file 효선 2022.12.27 205
72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20204고시문 [1] file 효선 2022.11.24 157
71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24 38
70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1_계획의개요 file 효선 2022.11.24 35
69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2_현황및성과평가 file 효선 2022.11.24 78
68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3_여건변화전망 file 효선 2022.11.24 33
67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4_비전및목표 file 효선 2022.11.24 26
66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5_주요추진내용 file 효선 2022.11.24 87
65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6_투자계획및재원조달 file 효선 2022.11.24 34
64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7_부록 file 효선 2022.11.23 146
63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_전문 file 효선 2022.10.20 104
6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file 효선 2022.10.20 134
6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전문_01 file 효선 2022.10.2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