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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내수 및 우수유출조사 (KDS 51 12 4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문영일, 송석근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 설계 시 내수 및 우수유출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코드형식 통일

1.2

1.1 적용범위

과거 침수기록 조사

 

1.2 적용범위

과거 침수기록 조사 및 재해지도 조사

 

[수정] 재해지도 조사 추가

- 침수예상 지도를 포함한 조사 실시

- (자연재해대책법 213) 재해지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 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

1.2

 

(3) 도시 상습침수지역은 침수 유형과 원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내수에 의한 침수

하천으로부터의 침수

해안으로부터의 침수

 

[추가] 내외수 동시 고려

1.3

1.2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KDS 51 12 10

KDS 51 12 15

KDS 51 12 20

KDS 51 12 50

KDS 54 00 00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60 하천 치수경제 조사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수정] 관련 코드 수정

 

1.3

(3) 관련 법규

· 하천법 제25(하천기본계획)(법률 제13493, 2015.8.11.)

(3) 관련 법규

하천법 제25(국토교통부)

하수도법 제4(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제 19(행정안전부)

[수정] 관련 법률 수정

- 하수도설계기준과 연계검토

- 관련 법령 작성가이드 라인 참조

1.4

 

1.4 용어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1.6

 

1.6 시설물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코드형식 통일

2.1

2.1 지형 및 지표조사

(1) 지형 및 지표조사는 해당유역을 적당한 구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의 지형 특성, 식생 등에 대한 지표상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구역구분은 필요에 따라 산지와 같은 자연지역, , , 도시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지류별로 분할한다. 특히 소유역으로 분할할 때 산지는 지면경사에 따라 산지와 계곡 등으로 분할하고 밭과 논은 지형경사에 따라 구분한다.

(3) 구역구분은 보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지만 보다 상세한 지형조사를 하려면 1:5,000 지형도 또는 비교적 축적이 큰 도시계획기본도(축척 1:2,500~1:3,000)를 이용한다.

2.1 지형 및 지표조사

(1) 지형 및 지표조사는 해당유역을 적당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형 특성, 식생 등에 대한 지표상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구역구분은 필요에 따라 산지와 같은 자연지역, , , 도시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지류별로 분할한다. 특히 소유역으로 분할할 때 산지는 지면경사에 따라 산지와 계곡 등으로 분할하고 밭과 논은 지형경사에 따라 구분한다.

(3) 구역구분은 보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지만 보다 상세한 지형조사를 하려면 1:5,000 지형도 또는 1:1,000 지형도를 이용한다.

 

[수정] 문장 수정

 

 

 

 

 

 

 

[수정] 문장 수정

2.1

 

(4)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화율, 인구현황, 공시지가 및 용도지구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추가] 도시 지역 특성반영

 

2.2

2.2 배수계통 및 시설조사

2.2 배수계통 및 시설조사

(2)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로 인해 변경된 배수구역 구분, 지표수 흐름, 배수관망도 등을 조사한다.

[추가] 지형 및 배수체계 시설조사 내용 추가

 

2.3

2.3 과거 침수기록조사

(1)과거 침수기록조사는 과거침수 시 발생한 수방시설의 운전기록조사, 강우특성기록, 침수흔적 및 피해액과 더불어 외수위와 내수위(외수위 현황 및 지속기간, 내수위 흔적 및 지속시간) 등의 기록을 조사한다.

2.3 과거 침수기록조사

(1) 과거 침수기록조사는 과거침수 시 발생한 수방시설의 운전기록조사, 강우특성기록, 침수흔적, 침수심 및 피해액 등을 조사한다. 또한 외수위와 내수위(외수위 현황 및 지속기간, 내수위 흔적 및 지속시간) 등의 기록을 조사한다.

[수정] 하천 및 지형특성 고려

2.5

2.5 관련계획조사

내수배제와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 도시개발계획 및 지역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5 관련계획조사

내수배제와 관련된 각종 행정계획, 사업계획, 도시개발계획 및 지역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수정] 행정계획 조사 추가

2.7

 

2.7 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성조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자연적 조건, 개발형태, 방재시설 및 유출특성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침수피해 원인을 파악한다.

[추가] 도시 지역 특성 반영

- 소유역 단위 종합대책에 대한 개념 고려

[수정] 자구수정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4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서일원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용어정의

2. 조사 및 계획

2.1 수행절차

2.2 계획수립

2.3 조사항목 및 일정

2.4 자료정리 및 활용

2.5 수질조사

2.6 저니질 조사

2.7 오염 발생원 및 부하량 조사

2.8 수질예측

2.9 토양조사

2.10 식물조사

2.11 미소생물조사

2.12 어류조사

2.13 양서파충류 조사

2.14 조수류 조사

3. 재료

4.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참고기준

1.4 용어정의

1.5 기호의 정의

1.6 시설물의 구성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2 조사

3. 재료

4. 설계

 

[수정] 국가건설코드에 맞는 목차 준수

1.1

 

1.1. 목적

(1) 하천환경조사는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환경조사를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하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정비주제 및 방향을 설정한다.

 

[추가] 국가건설코드에 맞는 목차를 준수하여 기존 “1.1 적용범위의 기준을 이동

1.1

1.1 적용범위

(1) 하천환경조사는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환경조사를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하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정비주제 및 방향을 설정한다.

(3) 공간적으로 하천의 수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천환경조사를 말한다.

(4) 하천환경조사의 계획과 절차는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2 적용범위

(1) 공간적으로 하천의 수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천환경조사를 말한다.

(2) 하천환경조사의 계획과 절차는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정] 국가건설코드에 맞는 목차를 준수하여 ”1.1 목적으로 이동

1.2

1.2 용어정의

수변(水邊): 수역(水域, 물길), 수제역(水際域, 물가), 육역(陸域, 홍수터)으로 이루어진 하천구역, 경관생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선형의 하천 회랑

1.4 용어정의

수변(水邊): 수역(水域, 물길), 수제역(水際域, 물가), 육역(陸域, 홍수터 및 제방)으로 이루어진 하천구역으로 경관생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선형의 하천 회랑

 

[수정]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 및 자구수정

1.3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조사

KDS 51 12 10 강수량조사

KDS 51 12 15 수위조사

KDS 51 12 20 유량조사

KDS 51 12 25 지하수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1.3.2 관련 볍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추가] 누락된 참고기준 추가

2.2.2

2.2.2 전문가 그룹 구성

하천환경조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 조사,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자문을 실시한다.

2.1.2.2 전문가 그룹 구성

하천환경조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수정] 자구수정

2.2.3

2.2.3 기초조사

(3) 작성한 RCS 지도는 조사지구의 분할 및 중점조사를 실시할 조사구간을 선정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2.1.2.3 기초조사

(3) 작성한 RCS 지도는 조사지구의 분할 및 중점조사를 실시할 구간을 선정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수정] 자구수정

2.2.4

(4) 조사지구 및 조사구간의 선정 기초조사의 결과 및 인공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4) 조사지구 및 조사구간의 선정에 기초조사의 결과 및 인공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5) 하천환경의 조사 지구 및 구간은 유역의 지형, 토지이용 및 오염원 분포를 고려하여 충분한 지점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6) 강우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우 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정] 자구수정

 

[추가] 강우시 오염부하(비점오염원) 유입 집중조사

2.3.2

2.3.2 물리조사

(1) 물리조사의 대상은 수리조사, 수문조사, 형태조사, 하도조사, 하상재료 조사 등이 있다.

(4) 형태조사는 대상구간의 지형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평면형은 현황측량과 위성사진, 종횡단형은 종횡단측량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5) 하도조사는 여울과 소, 사주, 수제, 침식과 퇴적, 저수로와 고수부지 등 하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진촬영과 RCS 지도 작성한다.

2.1.3.2 물리조사

(1) 물리조사의 대상은 수리조사, 수문조사, 하천지형조사, 하도조사, 하상재료 조사 등이 있다.

(4) 하천지형조사는 대상구간의 지형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평면형은 현황측량과 위성사진, 종횡단형은 종횡단측량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5) 하도조사는 여울과 소, 사주, 수제, 침식과 퇴적, 저수로와 고수부지 등 하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사진촬영과 RCS 지도로써 작성한다.

 

[수정] 자구수정

2.3.4

2.3.4 생물조사

(3) 하천생물은 분류군별로 계절에 따라 생활사(Life Cycle)가 달라지므로, 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1년 이상 장기조사를 수행한다.

2.1.3.4 생물조사

(3) 하천생물은 분류군별로 계절에 따라 생애주기(life cycle)가 달라지므로, 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1년 이상 장기조사를 수행한다.

 

[수정] 자구수정

2.5.1

2.5.1 관측지점의 설정과 관리

(1) 수질조사 관측지점은 기준지점과 추가지점으로 구분 설정하되, 추가지점은 기준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질관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로 설정한다.

2.1.5.1 관측지점의 설정과 관리

(1) 수질조사 관측지점은 기준지점과 추가지점으로 구분 설정하되, 추가지점은 기준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질관측이 필요한 경우 설정한다.

 

[수정] 자구수정

(3) 수질조사를 위한 기준지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수, 이수, 그리고 하천환경관리상의 기준이 되는 지점

(3) 수질조사를 위한 기준지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치수, 이수, 친수 그리고 하천환경관리상의 기준이 되는 지점

 

[추가] 하천의 친수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함

(4) 수질조사를 위한 추가지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에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수질조사 지점 중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위치하나 기준지점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점

현재 유입수질이 본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장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천 및 배수로 등이 합류하는 위치의 상하류 지점 및 합류 직전 지점

수량이 많은 지류가 합류하는 위치의 상하류 지점 및 지류의 합류 직전 지점

(4) 수질조사를 위한 추가지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에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수질조사 지점 중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준지점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점

현재 유입수질이 본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장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천 및 배수로의 유입 직전지점과 지류가 합류하는 위치의 본류 하류 지점

수량이 많은 지류가 합류하는 위치의 본류 하류 지점 및 합류 직전의 지류 지점

 

[수정] 자구수정

 

[추가] 명확한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수정함

2.5.2

2.5.2 채수지점 및 채수위치

(1) 하천(호소는 제외)의 채수 지점 및 채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하천수의 오염정도 및 용수의 목적에 따라 채수 지점을 선정한다. , 하천본류와 하천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이전의 각 지점과 합류 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2) 호소에서의 채수 지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수역전체의 특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점 (호심 또는 가장 깊은 곳 등)

주요 유입하천수가 유입된 후 충분히 혼합되는 지점

2.2.1.2 채수지점 및 채수위치

(1) 하천(호소는 제외)수질조사를 위한 채수 지점 및 채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하천수의 오염정도 및 용수의 목적에 따라 채수 지점을 선정한다. , 하천본류와 하천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이전의 각 지점과 합류 후 완전혼합이 일어나기 전 지점 및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2) 호소에서의 채수 지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수역전체의 특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점 (호심 또는 가장 깊은 곳 등)

주요 유입하천수가 유입된 후 완전 혼합이 일어나기 전 지점 및 충분히 혼합되는 지점

 

[수정] 자구수정

 

[추가] 지류의 수질이 본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수 지점을 추가함

2.5.3

2.5.3 측정항목

(2) 하천(호소 제외)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항목은 수위, 유량, 수온, B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pH, 대장균군수(MPN), T-N, T-P 등이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TOC도 포함할 수 있다.

2.2.1.3 측정항목

(1) 하천(호소 제외)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항목은 수위, 유량, 수온,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TOC(총유기탄소),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산도(pH), 대장균군수(MPN), 총질소(T-N(NO3-N, NH3-N)), 총인(T-P(PO4-P)) 등이다.

(2) 하천의 수질관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유입지천의 수량 및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심별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심별 모니터링이 중요한 수질항목으로는 수온, 산도(pH), 용존산소량(DO), 클로로필-a(Chl-a), 암모니아성질소(NH3-N) 등이 있다.

 

 

[추가] 녹조원인 수질 측정항목 추가

(개정사유: 하천의 수질(수온, pH, 용존산소량(DO), Chl-a, NH3-N )은 실시간적으로 수심별로 급히 변화하여 수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 이 경우 유입지천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대하천의 경우 수심별 모니터링이 필요함)

2.5.4

2.5.4 측정횟수

(1) 하천(호소 포함)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횟수는 아래와 같다.

측정항목 중 PCB와 유기인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분기별 1일 이상, 14회 정도로 측정한다.

PCB와 유기인은 연 1일 이상, 14회 정도로 하절기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하루 동안 수질변동이 은 지역 또는 산간부에서는 1일의 측정횟수를 적정횟수로 줄일 수도 있다.

2.2.1.4 측정횟수

(1) 하천(호소 포함)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횟수는 아래와 같다.

측정항목 중 PCB와 유기인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절1일 이상, 14회 정도로 측정한다.

PCB와 유기인은 연 1일 이상, 14회 정도로 하절기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하루 동안 수질변동이 은 지역 또는 산간부에서는 1일의 측정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

 

[수정] 자구수정

2.5.6

2.5.6 채수방법

(3) 수질분석의 시료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혼합시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유량비에 따라 혼합시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수질변화의 분석을 위하여 혼합시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료를 채취한 시각의 유량비에 따르고, 하천 등의 횡단면 평균의 혼합시료를 만들 때에는 횡방향 구분 유량비에 따른다. , 정체수역 등과 같이 유량비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지 않아도 된다.

2.2.1.6 채수방법

(3) 수질분석의 시료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혼합시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유량비에 따라 혼합시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수질변화의 분석을 위하여 혼합시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료를 채취한 시각의 유량비에 따르고, 하천 등의 횡단면 평균의 혼합시료를 만들 때에는 횡방향 구분 유량비에 따른다. , 정체수역 등과 같이 유량비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수정] 자구수정

2.5.9

2.5.9 현장측정

(1) 수질을 조사하기 위한 채수 지점의 현지에서 실시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수질을 조사하기 위한 채수 지점에서 채수 시 기록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1.9 현장측정

(1) 수질을 조사하기 위한 채수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수질을 조사하기 위한 채수 현장에서 채수 시 기록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정] 자구수정

2.5.10

2.5.10 수질분석 방법(실내분석)

수질에 관계된 환경기준이 정해진 수질항목의 분석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한다.

2.2.1.10 수질분석 방법(실내분석)

수질에 관계된 환경기준이 정해진 수질항목의 분석방법은 환경부 고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한다.

 

[수정] 자구수정

2.6.1

2.6.1 오염상황조사

(2) 오염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각종 실험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표 2.6-1에 준하되, 보다 상세한 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표 2.6-2를 참고한다.

 

조사항목

세부항목

방법

일정

물리조사

수리

수온, 유속, 수심, 유량, 홍수기조사

기상청 및 유량관측소 자료 이용

월별 및 홍수기 조사

수문

기온, 강수량, 증발산량

일별월별 및 홍수기 조사

형태

횡단, 평면, 종단형

측량 및 측량도

-

하도

여울과 소, 사주, 수제

하도의 침식과 퇴적

기타특성(저수로와 고수부지 특성 등)

사진촬영

RCS지도 작성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하상재료

측량, 입경분포, 기타특성(유사분포)

-

계절별 및 홍수후 조사

화학조사

수질

BOD, COD, DO, SS, pH, T-N, T-P, 전도도, As, Cd, Cr, Hg, Pb, 총황, (TOC)

채수 및 화학분석

월별조사

저니질

COD, 강열감량, pH, T-N, T-P, As, Cd, Cr, Hg, Pb, 총황

채니 및 화학분석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오염발생원, 발생오염부하량, 배출오염부하량, 유출오염부하량, 유달률

-

-

수질예측

하천수질예측, 호소수질예측

-

-

토양

수분함량, 유기물함량, T-N, T-P, pH, 토양온도, 토성(입경분석)

채토 및 화학분석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생물조사

식물

식물상, 식생도, 군집구조, 식생단면

정성 및 정량채집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미소생물

저서무척추동물, 육상곤충, 플랑크톤, 부착조류 등의 생물상, 서식상황

정성 및 정량채집

어류

어류상, 서식상황

정성 및 정량채집

양서파충류

양서류상, 파충류상, 서식상황

채집, 목견, 흔적조사

조류

조류상, 번식상황, 집단분포지

선 및 정점조사법

포유류

포유류상, 서식상황

채집, 목견, 흔적조사

공간조사

경관

문화, 사회,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형지물, 장소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이용자

이용자수 및 목적 및 개선사항

선 및 면적 조사

설문조사

이용자수가

많은 날

시설물

수리구조물, 수문, 기타 시설

도면 및 실측조사

-

 

 

구분

조사항목

총량 실험

COD, 강열감량, T-N, T-P, 중금속(Al, As, Cd, Cr, Cu, Fe, Hg, Mn, Pb, Zn)

용출 실험

COD, T-N, T-P, PO4-P, 중금속(Al, As, Cd,

Cr, Cu, Fe, Hg, Mn, Pb, Zn)

입경분포별 오염도 실험

COD, T-N, T-P, 중금속(Al, Cd, Cr, Cu, Fe, Mn, Pb, Zn)

오염물질 존재형태 실험

P, 중금속(Al, Cd, Cr, Cu, Fe, Mn, Pb, Zn)

 

2.2.2.1 오염상황조사

 

[삭제] 2.6-1 2.6-2를 해설서로 이동함에 따른 수정

2.6.2

2.6.2 기초조사

(1) 오염상황 조사에 의하여 저니 조사로 과거에 오염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오염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2.2.2 기초조사

(1) 오염상황 조사에 따른 저니의 오염 조사로부터 과거에 오염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오염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수정] 자구수정

2.6.3

2.6.3 정밀조사

(생략)

(2) 정밀조사 시 하천에서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저니가 오염되어 있거나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구역 내에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채니지점을 선정한다. 배수로 합류점과 배수구 바로 밑에도 채니지점을 선정하며, 오염이 심한 오염원에는 채니지점 간격을 보다 조밀하게 한다.

(생략)

(4) 시료의 채니는 동일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하며 이들을 혼합한 것을 저니시료로 한다. 깊이 방향의 저니질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니표면으로부터 1m 간격의 각 위치에서 상하 10cm 정도의 저니층을 채취하여 그 위치의 시료로 한다.

2.2.2.3 정밀조사

(생략)

(2) 정밀조사 시 하천에서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저니가 오염되어 있거나 퇴적물이 있는 구역 내에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채니지점을 선정한다. 배수로 합류점과 배수구 바로 밑에도 채니지점을 선정하며, 오염이 심한 오염원에는 채니지점 간격을 보다 조밀하게 한다.

 

(생략)

(4) 시료의 채는 동일지점에서 3회 이상 실시하며 이들을 혼합한 것을 저니시료로 한다. 깊이 방향의 저니질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니표면으로부터 1m 간격의 각 위치에서 상하 10cm 정도의 저니층을 채취하여 그 위치의 시료로 한다.

 

[수정] 자구수정

2.6.4

2.6.4 저니질 분석방법

(생략)

(2) 간극수의 분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생략)

채니일시, 채니지점, 채취방법, 저질의 상태(퇴적물, 모래, 진흙, 냄새 등), pH, EC 등을 조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4 저니질 분석방법

(생략)

(2) 간극수의 분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생략)

일시, 지점, 채취방법, 저질의 상태(퇴적물, 모래, 진흙색, 냄새 등), pH, EC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수정] 자구수정

2.7.3

2.7.3 발생오염부하량 조사

(생략)

(2) 발생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발생 오염부하량은 인간생활, 인간의 생산 활동, 가축의 사료 등의 발생원에서 발생된 오염물의 전체 부하량이라 한다.

2.2.3.3 발생오염부하량 조사

(생략)

(2) 발생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발생 오염부하량은 인간생활, 인간의 생산 활동, 가축의 사료 등의 발생원에서 발생된 오염물의 전체 부하량을 의미한다.

 

[수정] 자구수정

2.7.4

2.7.4 배출오염부하량 조사

(2) 발생 오염부하량으로서 산출해야 할 배출 오염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T-N) 및 총인(T-P) 등이 있다.

2.7.4 배출오염부하량 조사

(2) 발생 오염부하량으로서 산출해야 할 배출 오염부하량의 종류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질소(T-N(NO3-N, NH3-N)) 및 총인(T-P(PO4-P)) 등이 있다.

 

[수정] 자구수정 및 국문표기

2.7.5

2.7.5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

(1) 원단위 산정을 위한 오염 발생원에서의 부하량 조사는 처리전의 배출수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하량은 1(24시간)에 발생하는 배수량과 그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1일 평균 BOD, COD, T-N, T-P, TOC로부터 구한다.

(3) 시설 처리후의 부하량 조사는 처리수가 하천, 배수로에 배출되기 전에 처리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위치에서 실시한다.

(6) 오염부하 원단위는 필요에 따라 BOD, COD, T-N, T-P, TOC 등의 항목에 대하여 구한다.

2.2.3.5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

(1) 원단위 산정을 위한 오염 발생원에서의 부하량 조사는 처리전의 배출수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하량은 1(24시간)에 발생하는 배수량과 그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1일 평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질소(T-N(NO3-N, NH3-N)), 총인(T-P(PO4-P)), 총유기탄소(TOC)로부터 구한다.

(3) 처리시설에서 처리후의 부하량 조사는 처리수가 하천, 배수로에 배출되기 전에 처리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위치에서 실시한다.

(6) 오염부하 원단위는 필요에 따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질소(T-N(NO3-N, NH3-N)), 총인(T-P(PO4-P)), 총유기탄소(TOC) 등의 항목에 대하여 구한다.

 

[수정] 자구수정 및 국문표기

2.7.6

2.7.6 유출오염부하량 조사

(1)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은 유출 오염부하가 해당 하천 및 호소 등 수역에 유입되기 직전에 측정되는 위치에 정한다.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유역의 모든 배수가 배출되는 지점

횡단방향의 혼합이 충분하여 수질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직선 부분

(2) 유량관측, 시료채취가 용이한 위치

(3) 유출 오염부하량의 측정항목은 원칙적으로 유량, BOD, SS 이외에 COD, 질소(T-N, NH4-N, NO2-N, NO3-N), (T-P, PO4-P), 중금속류(Hg, Cd, Pb, Cr ), 유독물질(시안, As ), TOC, Cl 등으로 한다.

(4) 유량은 수위-유량곡선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수위만을 측정해도 된다. 또한, 측정항목은 상류의 오염원 상황과 해당 수역 및 그 영향 수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2.2.3.6 유출오염부하량 조사

(1)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은 유출 오염부하가 해당 하천 및 호소 등 수역에 유입되기 직전에 측정되는 위치에 정한다.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유역의 모든 배수가 배출되는 지점

횡단방향의 혼합이 충분하여 수질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직선 부분

유량관측, 시료채취가 용이한 위치

(2) 유출 오염부하량의 측정항목은 원칙적으로 유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부유물질(SS) 이외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질소(T-N, NH4-N, NO2-N, NO3-N), (T-P, PO4-P), 중금속류(Hg, Cd, Pb, Cr ), 유독물질(시안, As ), TOC, Cl 등으로 한다.

(3) 유량은 수위-유량곡선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수위만을 측정해도 된다. 또한, 측정항목은 상류의 오염원 상황과 해당 수역 및 그 영향 수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정] 자구수정

2.7.7

2.7.7 강우 시 유출오염부하량 조사

(1) 강우 시의 유출 오염부하량은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 유출부하량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강우시의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를 실시한다.

2.2.3.7 강우 시 유출오염부하량 조사

(1) 강우 시의 유출 오염부하량은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 따라서 평상시 유출부하량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강우시의 유출 오염부하량 조사를 실시한다.

 

[수정] 자구수정

2.7.8

2.7.8 유달률의 산정

(1) 현재의 유달률은 대상 유역, 지천의 유역,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유출 오염부하량과 배출 부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2.2.3.8 유달률의 산정

(1) 현재의 유달률은 대상 유역, 지천의 유역,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유출 오염부하량과 배출오염부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수정] 자구수정

2.8

2.8 수질예측

 

 

 

 

 

 

 

 

 

 

 

 

 

 

 

 

 

 

 

 

 

 

 

 

 

 

 

 

 

 

 

 

 

2.8.1 하천(호소 제외)의 수질예측

 

 

(1) 오염예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하천수질현황, 장래발생 및 유입 오염부하량, 하천 유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천수질의 현황조사에는 자정작용조사, 유입부하량 현황조사, 하천의 물질수지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 필요에 따라 조류(藻類) 생산량조사, 하상저니에 의한 용존산소 소모량 조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위와 같은 항목을 분석시험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시 수질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이외에 하상의 변화가 있다고 간주되는 최소한 4개지점 이상의 지점에서 유속측정과 수심 하폭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유량이 많은 시기는 수질이 희석되어 BOD의 측정 등에 오차가 발생하기 쉽고 하상퇴적물이 떠오름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므로, 자정작용조사는 유량이 비교적 안정된 평수 시, 저수 시 및 갈수 시에 실시한다.

(5) 조사항목은 유량, 수온, BOD, COD, DO, 용해성 BOD, 탈산소 계수, SS,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클로로필a 등이다.

 

 

 

2.8.2 호소의 수질예측

(1) 호소 내 오염물질의 거동 및 물질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장래 발생 및 유입 부하량 조사와 더불어 물질수지조사를 실시한다.

(2) 부영양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에 수생생물 조사를 추가한다.

(3)채수 및 현지측정의 시간간격은 조사측정항목에 따라 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온, DO, pH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간격으로 하고, 기타항목은 수질의 시간변화가 없는 경우 6시간 간격으로 14회 채수한다.

(4)호소 내에서 채수깊이는 수심방향으로 평면적인 농도분포곡선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때 하나의 측정지점 당 채수는 특히 수심이 낮은 지점 등을 제외하고는 표층, 중층, 하층의 3층에서 실시한다.

(5)조사항목은 그 필요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호소 내 및 유출하천의 시료에 대하여 기온, 수온, 투명도, pH, COD, 용해성 COD, SS, DO, TOC, 총인, 용해성 총인, PO4-P, 총질소, 용해성 총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클로로필 등을, 강우시료에 대해서는 총인, PO4-P,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을, 저니질에 대해서는 수분, 강열감량, BOD, COD, 총인, 총질소 등을 측정한다.

2.2.4 수질예측

2.2.4.1 수질예측의 의의 및 절차

(1) 조사된 물리, 화학, 생물, 공간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질예측을 통하여 미 계측 지점의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하천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2) 수질예측은 그림 2.2-1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그림 2.2-1> 수질모델을 이용한 수질예측 절차

 

2.2.4.2 수질예측 항목 및 입력인자 조사

(1) 수질예측 항목은 기본적으로 수온,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용존산소량(DO), 총인(인산염 인), 총질소(질산성 질소), 클로로필a로 선정하며, 토사확산 예측이 필요한 경우 SS를 예측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다 상세한 예측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 선정한다.

(2) 수질모델에 입력되는 수리자료는 대상 하천의 유량, 유속 및 수심 실측자료를 이용하거나, 광범위한 구간일 경우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자료를 이용한다.

(3) 수질모델에 입력되는 비점오염원은 유역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4) 하천 수질예측을 위한 현황조사에는 자정작용조사, 유입부하량 현황조사, 하천의 물질수지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 필요에 따라 조류(藻類) 생산량조사, 하상저니에 의한 용존산소 소모량 조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하천수질현황, 장래 발생 및 유입 오염부하량, 하천 유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5) 호소 수질예측을 위한 현황조사는 호소 내 오염물질의 거동 및 물질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장래 발생 및 유입 부하량 조사와 더불어 물질수지조사를 실시한다.

 

 

 

 

 

 

 

 

 

 

 

 

 

 

 

 

2.2.4.3 수질모델 선정

(1) 수질모델 선정 시 대상 수계의 규모와 유황 및 수질현황, 그리고 예측 대상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사고에 의해 하천 또는 호소에 유입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적 모의 및 유출 의심 지점 역추적 모의를 수행한다. 신속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며, 사후평가 및 정밀 분석 필요 시 2,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고차원모의를 수행한다.

 

2.2.4.4 수질모델 보정 및 검증

(1) 수질모델 예측치와 실측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리 및 수질계수를 조정하여 예측치와 실측치를 일치시키는 시행착오를 통한 모형 매개변수 보정작업을 수행한다. 보정 및 검증이 완료되면 여기서 선정된 계수 값을 수질예측에 사용한다.

(2) 지방하천 및 저수지 등의 소규모 수계의 경우 계절별 수질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년을 기준으로 최소 4회 이상 조사된 수질 실측자료에 대해 모델 보정을 실시하며, 국가하천 및 댐 등의 대규모 수계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월 1회 이상 조사된 수질 실측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실시한다.

 

[추가] 수질 예측에 필요한 방법론 추가: 수질예측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론 기술이 필요함

 

 

 

 

 

 

 

 

 

 

 

 

 

 

 

 

 

 

 

 

 

 

 

 

 

 

 

 

 

 

 

 

 

 

 

 

 

 

 

 

 

[수정] 강우시 오염부하(비점오염원) 유입 집중조사관련 기준을 추가하여 해설서에 수록

 

 

 

 

 

 

 

 

 

 

 

 

 

 

 

 

 

 

 

 

 

 

 

 

 

 

 

 

 

 

 

 

 

 

 

 

 

 

 

 

 

 

 

 

 

 

 

 

 

 

 

 

 

 

 

 

 

 

 

 

 

 

 

 

 

 

 

[추가] 수질 예측에 필요한 방법론 추가

 

2.11.7

2.11.7 자료정리 및 수질평가

2.2.6.4 자료정리

[수정] 자구수정

2.15

 

2.2.11 하천환경 모니터링 조사

2.2.11.1 모니터링 조사의 의의 및 목적

(1) 하천환경 모니터링 조사는 하천환경(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평가하기 위해 사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관련 기능과 구조 항목을 관측 또는 측정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가치를 반영하여 판단하는 과정이다.

(2) 하천환경(복원)사업 모니터링 조사는 궁극적으로 복원 목적의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적응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2.2.11.2 모니터링 조사의 조사 계획 및 범위

(1) 하천환경(복원)사업의 모니터링과 조사 방법 및 일정은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계획단계에서 하천환경조사와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실무자, 설계자를 비롯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조사의 시행을 위한 범위는 적용 공간과 시간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한다.

2.2.11.3 모니터링 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하천환경(복원)사업의 모니터링 시행 절차는 준비, 실시, 사업구간 모니터링, 분야별 모니터링 평가, 종합 평가, 그리고 대안 제시의 과정을 따른다.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하천환경사업 모니터링 조사추가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현준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

1.1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이수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수 조사와 관련된 기초사항과 현장 조사에 대한 표준적 방법을 정한 것이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지하수 조사의 취배수량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령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05(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강수량 조사)

KDS 51 12 15(수위 조사)

KDS 51 12 45(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5(하천친수 조사)

(3) 관련 법령 및 기준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6(환경부)

유역조사지침 제5(환경부)

[신설] 이수조사 신설

1.4

 

1.4 용어정의

하천수: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

이수: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수요에 의하여 하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이수시설: 생활, 공업, 농업 용수 등 각종 용수의 수요에 따라 하천수 등을 배분, 보급하는 시설

수리권: 하천수를 지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회귀수량: 이수목적에 의하여 사용 후 침투, 배수 등으로 하천으로 회귀되는 수량

[신설] 이수조사 신설

2.

2.1

 

2. 조사 및 계획

2.1 현지조사

2.1.1 목적 및 범위

(1) 이수조사는 하천수 관리, 하천수 개발,용수공급시설 관리 등 하천수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이수조사는 표 2.1-1과 같이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고, 권장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목적

조사항목

하천수 관리

하천수 개발

용수공급시설 관리

 

용수이용현황

 

이수시설현황

 

수리권

 

하천유지유량

 

가뭄피해현황

 

물이동특성

 

회귀수량

 

 

수력현황

 

) :필수, :권장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2

 

2.1.2 기초자료 조사

(1) 이수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에 우선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2) 기초자료의 조사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생활용수자료

공업용수자료

농업용수자료

하천수 취수량 자료(조작일지, 운전일보 등)

하천수 배수량 자료(조작일지, 운전일보 등)

기상자료(우량년표, 기상순표, 기상월보, 기상연보, 수문조사연보 등)

유량자료(유량년표, 댐관리연보 등)

수리권 자료(하천수사용허가자료 등)

이수시설 자료

가뭄피해자료

하천수 수질 자료(수질년표 등)

유역간 물이동 자료

회귀수량 현장표본조사 자료

수력발전 현황조사 자료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3

 

2.1.3 용수이용 현황조사

(1) 생활용수 산정을 위하여 상수도 이용량, 미급수 이용량, 기타 이용량 등을 조사한다.

(2) 공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계획입지공단 이용량,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화력발전냉각용수, 공업용수 실이용량 등을 조사한다.

(3) 농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이용량 등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4

 

2.1.4 이수시설 현황 조사

(1) 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댐 등 저류시설을 조사한다.

(2)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상수도 시설 급수구역을 조사한다.

(3)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 집수암거, 관정 등 농업용시설을 조사한다.

(4) 이수시설의 용수공급실적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5

 

2.1.5 수리권 조사

수리권조사는 허가수리권, 관행수리권, 수리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6

 

2.1.6 가뭄피해 현황 조사

가뭄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기록 등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7

 

2.1.7 물이동 특성 조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 이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역간 물이동 특성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8

 

2.1.8 회귀수량 표본 조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용수공급후 하천으로 회귀되는 양을 현장표본 조사 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9

 

2.1.9 하천유지유량 조사

하천유지유량의 고시현황을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1.10

 

2.1.10 수력현황 조사

전력공급, 수력발전현황을 수력발전 시설별로 조사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2.2

 

2.2 자료해석

조사된 이수조사 자료들은 수문모델링 및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하여 하천수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이수조사 신설

3.

 

3. 재료

내용 없음.

[신설] 이수조사 신설

4.

 

4. 설계

내용 없음.

[신설] 이수조사 신설

 

 

 

 

 

 

 

 

 

하천친수 조사 (KDS 51 12 5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서일원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없 음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조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신설] 하천 친수기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친수조사, 계획, 설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1.2

없 음

1.2 적용범위

하천친수조사는 하천의 친수기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친수공간 및 시설의 조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1.3

없 음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1.4

없 음

1.4 용어정의

친수공간: 하천 친수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수면구역(수역)과 육상구역(육역)을 포함하는 공간

친수시설: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1.5

없 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1.6

없 음

1.6 시설물의 구성

친수시설물은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활동 및 시설, 생태학습시설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2.1.1

없 음

2. 조사 및 계획

2.1 하천친수조사

2.1.1 친수공간 및 시설 수요조사

(1) 하천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친수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 계획대상 하천을 방문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요소, 하천친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친수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하천친수공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 시설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2.1.2

없 음

 

2.1.2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대상 구역 내의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3

없 음

3. 재료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4

없 음

4. 설계

내용 없음.

[신설] 하천친수 조사 신설

 

 

 

 

 

 

 

 

 

하천치수경제 조사 (KDS 51 12 6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영준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3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KDS 51 12 55

KDS 51 14 10

KDS 51 14 15

KDS 51 00 00

 

(3)관련 법규

하천법 제24(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20(유역종합치수 계획의 수립)(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하천법 제25(하천기본계획)(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24(하천기본계획의 수립)(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KDS 51 14 10 설계수문량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3)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하천법시행령(국토교통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수정] 관련코드 내용 추가

 

 

 

 

 

 

 

 

[수정] 관련법령 기준 추가

 

 

 

 

 

 

 

2.4

2.4 조사대상 유량규모의 결정

조사대상 유량규모는 KDS 51 14 10에 따르되, 검토 대상 유량은 계획 홍수량을 포함하여 4~6개 이상으로 한다.

 

2.4 조사대상 유량규모의 결정

조사대상 유량규모는 설계수문량(51 14 10) 따르되, 검토 대상 유량은 계획 홍수량을 포함하여 4~6개 이상으로 한다.

 

[수정] 관련 코드명 표기 통일

2.5

2.5 지반고 조사

지반고(등고선) 조사는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측량은 KDS 51 12 55에 따르며 기존 측량 성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2.5 지반고 조사

지반고(등고선) 조사는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측량은 하천측량(51 12 65)에 따르며 기존 측량 성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수정] 관련 코드명 표기 통일

 

 

 

 

 

 

 

 

 

 

하천측량 (KDS 51 12 6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영준

 

 

KDS 51 12 65 하천측량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관한 측량의 일반적인 기법을 정한 것으로 이에 관련된 사업의 적용기준을 기술한다.

(2) 하천 측량 시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소정의 정확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측량을 수행하여 하천공사 시행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점위

이 기준은 하천에 관한 측량의 일반적인 기법을 정한 것으로 이에 관련된 조사,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측량에 적용한다.

 

[수정] 목적 내용 추가

 

 

 

 

[수정] 문구 수정

 

1.3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4 20

 

(3) 관련 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1530, 2015.7.23)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시 제2015-2538, 2015.11.24)

삼각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2016.2.12.)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1530, 2015.7.23.)

 

(4) 법규

하천법 제15(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제25(하천기본계획)(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24(하천기본계획의 수립)(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1.3 참고기준

1.3.1 관련 기준

KDS 51 14 20 하도계획

 

1.3.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하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1.3.3 관련 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국토지리정보원)

[수정] 관련기준 및 법규 규정에 대한 번호체계 및 내용추가

 

1.4

1.2 용어의 정의

1.4 용어의 정의

지상현황측량: 평판, 토털스테이션(T/S), GPS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말함.

무인비행장치측량: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측량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중 측량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무인항공사진촬영 :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의 촬영을 말함.무인항공 사진촬영은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운영되며, 촬영고도와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서 GSD(지상표본거리)가 결정되며, 사전준비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동항법 항로에 의해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음.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수신자가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신자의 위치(경도와 위도), 주변 지도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목적지로 가는 쉬운 경로 따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이다.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종류로는 미국국방부에서 운영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럽연합을 위주로 하여 개발중인 Galileo 위치결정시스템,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중국에서 운영하는 베이더우(북두,Compass)위성 항법시스템 등이 있다.

[추가] 용어 추가 및 번호체계 수정

2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1) 하천측량시 토털스테이션(T/S)측량, GPS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위한 측량성과의 수치지도 작성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수치 및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하천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측량오차의 허용기준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며, 측량결과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하천 지형측량은 유·무인 항공기와 유·무인 수중측량선을 이용한 하천측량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유·무인 항공기, GNSS, 토털스테이션(T/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정] 관련법규 내용추가

2.1.1

2.1.1 측량계획

(1)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답사를 “(중략)”

(3) 최근에 개발된 측량방법 “(중략)” 하천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하천측량을 공종별로 재 정리하여 간소화.

2.1.2

2.1.2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에 관한 측량계획

(1)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 2.1-1과 같이 측량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하천기본계획 측량

 

(1)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 2.1-1과 같이 측량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 하천측량을 공종별로 재정하고 간소화하고, 무인비행장치 측량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측량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평판측량

사진측량

계획책정

골조측량

삼각측량

다각측량

(도근측량)

기준점의 좌표설치

종단측량

종단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의 수립

횡단측량

횡단측량

수심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의 수립

수준측량

국가의 기준BM으로부터의 조사직역내 중심까지 측량

횡단 및 지형현황 측량의 표고 결정기준

 

(2)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의 작성을 위한 종, 횡단측량 간격은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측량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항공사진측량

지상현황측량(T/S,GPS)

무인비행장치측량

계획책정

기준점측량

공공삼각점측량

기준점의 좌표설치

종단측량

종단측량

하도계획, 하천정비 계획의 수립

횡단측량

횡단측량

수심측량

하도계획, 하천정비 계획의 수립

수준측량

공공수준점측량

횡단 및 지형현황 측량의 표고 결정기준

 

(2)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 횡단측량 간격은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수정] 하천정비 용어 수정

2.1.3

2.1.3 하천정비시행계획에 관한 측량 계획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위해서는 표 2.1-2과 같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수정] 2.2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편으로 이동

 

 

측량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지형 현황 측량

평판측량

사진측량

시행계획서 작성

법선 등의 계획

법선 및 종횡단 측량

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법선결정, 토공량 등의 적산

용지측량

공사용 다각측량

지형(용지)측량

용지경계측량

용지폭 말뚝(경계말뚝)의 결정, 용지매수

 

 

 

 

 

 

2.1.3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이란 골조측량에 의한 도근점 등 측량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등을 측량하고 도시하는 것으로 평판 또는 항공 사진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200~1:5,000(세부도면은 1/60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축척은 조사대상 하천의 하폭 등 현지 실정에 따라 정하며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등고선을 삽입한다.

(3) 지형 현황 측량결과는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측의 전 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제내측 30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며 치수경제 분석을 위한 홍수범람도 작성 등에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1.3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은 기준점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등을 측량하고 도시하는 것으로 지상현황측량(T/S,GPS )또는 항공 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등 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삭제

 

 

 

 

 

(3) 삭제

 

 

(2) 지형측량은 제방법선이나 계획 하폭선을 중심으로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제내지측은 해당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 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내지 부문의 하천지형측량의 범위는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국가하천은 200300m이상, 지방하천은 50100 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되 제내지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내용 수정 및 무인배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수정] 지형현황의 축척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해설서로 이동

 

 

 

[삭제] 중복된 내용 간소화

 

 

[수정] 유제부 및 무제부 문구 수정

 

2.1.4

2.1.4 하상변동 조사에 관한 측량 계획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측량계획은 KDS 51 12 55(2.2)에 준한다.

2.3 하상변동조사 측량

[수정] 2.3 하상변동조사 측량 편으로 이동

2.2.1

2.2.1 골조측량

 

 

 

 

 

(1) 골조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본 삼각점을 바탕으로 점간거리 1이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삼각측량 및 삼변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점간거리 300m 전후에서는 다각측량에 의해 실시한다.

(2) 골조측량은 일반 지상측량 및 사진측량의 골조측량 요령에 의해 실시하며 보조 삼각점 및 도근점 중 특히 필요한 지점 등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2.1.2 공공기준점 측량

(1) 공공기준점측량은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그 밖의 각종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공삼각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써 토털스테이션(T/S), GP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공공기준점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본 삼각점을 바탕으로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또는 GPS 및 토털스테이션(T/S)에 의해 실시하고, 점간거리 300m 전후에서는 다각측량에 의해 실시한다.

(3) 기준점측량은 일반 지상측량 및 사진측량의 기준점측량 요령에 의해 실시하며, 필요한 지점의 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영구표석 또는 원형동판으로 제작하여 매설한다.

 

[추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골조측량을 공공기준점측량 용어로 수정하고 내용 추가

 

 

 

[수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내용 수정

2.2.2

2.2.2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이란 골조측량에 의한 도근점 등 측량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등을 측량하고 도시하는 것으로 평판 또는 항공 사진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200~1:5,000(세부도면은 1/60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축척은 조사대상 하천의 하폭 등 현지 실정에 따라 정하며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등고선을 삽입한다.

(3) 지형 현황 측량결과는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측의 전 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제내측 30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며 치수경제 분석을 위한 홍수범람도 작성 등에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6) 골조측량 및 지형현황 측량과 후술하는 종횡단 측량 등 “(생략)”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등은 사업계획 기관의 요구에 따르고 “(생략)”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 (또는 위임받은 대한측량협회)하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2.1.3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은 기준점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등을 측량하고 도시하는 것으로 지상현황측량토털스테이션(T/S), GPS또는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등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삭제

 

 

 

 

 

(3) 삭제

 

 

(2) 지형측량은 제방법선이나 계획 하폭선을 중심으로 제방이 설치된 구간 제내지측은 해당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 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내지 부문의 하천지형측량의 범위는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국가하천은 200300 m이상, 지방하천은 50100 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되 제내지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기준점 측량 및 지형현황 측량과 후술하는 종횡단 측량 등 “(생략)”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삭제

 

 

[수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내용 수정 및 무인배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수정] 지형현황의 축척을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 해설서로 작성

 

 

 

[삭제] 중복된 내용 간소화

 

[수정] 지형측량범위등을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내용과 일관성유지위해 측량범위 및 용어 수정

 

 

 

 

 

 

 

 

 

 

[수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내용 수정

 

[삭제] 설계기준 간소화

 

 

 

2.2.3

2.2.3 수준 및 종단측량

(4) 종단 도면의 축척은 종방향은 1:100, 횡방향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한다.

 

(5) 종단 측량 작업은 조사구간의 좌우 양안을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7)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

 

 

(8)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하되 산간부의 급경사 하천에서는 표 2.2-2와 같이 4급 수준측량의 정확도를 실시할 때도 있다.

2.1.4 수준 및 종단측량

(4) 삭제

 

 

(5) 삭제

 

 

(7) 삭제

 

 

(5)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하며, 현지 여건에 맞는 정확도로 시행한다.

 

[수정] 축척 표기 수정후 해설서로 이동 작성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설계기준 간소화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설계기준 간소화

 

[수정] 문구 수정

2.2.4

2.2.4 하천 횡단측량

(3)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4)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 m를 원칙으로 하나, 급변화가 있는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최소한 1~5 m 간격의 추가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으로 작도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한다.

 

(6) 우선 수심측량은 횡단측량의 측선상에서 좌우안측의 수면경계선(또는 水涯線) 말뚝을 박는다. “(생략)”추가측점을 선정하여 측량한다.

 

2.1.5 하천 횡단측량

(3) 삭제

 

 

(3) 트랜싯 및 레벨등에 의한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 m를 원칙으로 하나, 급변화가 있는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최소한 1~5 m 간격의 추가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하천 횡단측량은 하천지형측량을 통해서 제작된 수치지형모델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되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지반고 측량을 실시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5) 삭제

 

 

 

 

(6) 우선 수심측량은 횡단측량의 측선상에서 좌우안측의 수면경계선(水面境界線) 말뚝을 박는다. “(생략)”추가측점을 선정하여 측량한다.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설계기준 간소화

 

[수정] 횡단측량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측량방법을 제시함.

 

 

 

 

 

[수정] 횡단측량시행내용을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내용과 일관성유지

 

 

 

 

 

[수정] 축척 표기 수정후 해설서로 이동 수록

 

 

 

[수정] 내용 보완

2.2.5

2.2.5 홍수흔적 측량

(1) 홍수흔적 측량은 “(생략)” 홍수 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거나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실적으로 예산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때는 “(생략)” 주요 하천시설물 등에 홍수흔적을 표시하고 나중에 실시하는 측량 시 조사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사 시 하천의 양안측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탐문 조사하여 측량하고 수계전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상치는 보정한다.

2.1.6 홍수흔적 측량

(1) 홍수흔적 측량은 “(생략)”홍수 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에 의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홍수흔적을 알 수 있도록 주요 하천시설물 등에 홍수흔적을 표시하고, 홍수직후 지역주민들에게 탐문조사하여 측량하고, 수계 전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상치는 보정한다.

 

 

 

 

 

 

[수정] 내용 보완

 

2.2.6

2.2.6 표석매설

(1) 매설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표석은 화강암재질로 제작하되 수준점’, ‘기관명’, ‘시행년도’, ‘하천정비를 각 면에 음각하고, 수준점이라 쓰여진 면이 남쪽을 향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표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경우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표석매설위치는 가능한 유실가능성이 적은 홍수위 이상 지점을 선점하여 설치한다.

2.1.7 표석매설

(1) 매설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하천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표시를 하도록한다.

 

(2) 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홍수위 이상등 유실우려가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수정] 내용 보완

2.3

2.3 하천정비시행을 위한 측량

2.3.1 공사용 측량

공사용 측량이란 공사실시 장소에 대한 세부측량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사 목적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2.2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2.2.1 하천공사시행 측량하천공사시행 측량이란 사업시행구간에 대한 세부측량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사 목적에 적합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의 종류 및 목적은 표 2.2-1과 같다.

 

[수정] 번호 및 문구 수정

 

 

 

 

측량작업명

측량의 종류

목적

지형 현황 측량

항공사진측량

지상현황측량(T/S,GPS)

무인비행장치측량

시행계획서 작성

법선 등의 계획

법선 및 종횡단 측량

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법선결정, 토공량 등의 적산

용지측량

공사용 기준점측량

지형(용지)측량

용지경계측량

용지폭 말뚝(경계말뚝)의 결정, 용지매수

 

 

[수정] 하천측량을 공종별로 재 정리 및 무인배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2.3.2

2.3.2 지형현황측량

(1) 하천정비공사 실시에 관한 측량으로서 계획 및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삼각 및 다각측량 등 골조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도근점 등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생략)”

(2) 계획평면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600~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계획기관의 공사 목적에 따라 정한다. 또한 본 도면은 공사집행을 위한 주요도면이므로 공사 집행 시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3) 지형 현황 측량은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측량하고 제내측은 100m 이내로 하폭 등을 감안하여 측량범위로 하되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측량한다.

(4) 지형 현황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에도 활용된다.

(5) 지형현황측량은 관할시, 군에 소장된 지적도 근점의 성과와 비교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되 시행계획기관은 시행계획장소의 관할시, 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2.2 지형현황측량

(1) 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으로서 계획 및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기준점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보조기준점 등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생략)”

 

(2) 삭제

 

 

 

 

 

(3) 지형현황측량은 지상현황측량 (T/S,GPS)또는 항공 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등 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 현황 측량은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측량하고 제내측은 하천구역 및 하폭, 하천부지등을 감안하여 측량한다.

(4) 삭제

 

(5) 삭제

 

[수정] 하천측량을 공종별로 재 정리

 

 

 

[수정] 축척표기 수정후 해설서로 이동 수록

 

 

 

 

[추가] 무인배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수정] 지형현황측량의 범위를 현실성도록 범위 수정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2.3.3

2.3.3 제방중심섬(법선) 및 종횡단 측량

 

(3) 종단측점의 간격은 계획기관의 사업목적 등에 따라 40m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발주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횡단측량의 범위는 제외지측은 토취장계획 및 고수부지(둔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심부까지 실시하고, “생략충분한 폭원으로 측량해야 한다.

 

(5) 현장 주변에 설치된 기준 수준점을 바탕으로 전술한 내용에 따라 현장에 설치한 측점말뚝에 대한 종단측량을 실시해서 종단면도 작성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계획구간의 시종점 및 중간지점에는 공사 집행 시 활용하기 위해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6) 종단도의 축척은 종을 1:100, 횡은 하천 계획 및 공사시행에 편리한 축척으로 결정한다.

 

(8)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1:200으로 작성한다.

2.2.3 제방중심섬(법선) 및 종횡단 측량

 

(3) 종단측점의 간격은 40m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발주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횡단측량의 범위는 제외지측은 고수부지(둔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심부까지 실시하고, “생략충분한 폭원으로 측량해야 한다.

 

(5) 삭제

 

 

 

 

 

(6) 삭제

 

 

(8) 삭제

 

 

[수정] 내용 보완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수정] 축척표기 수정후 해설서로 이동 수록

 

 

[삭제] 일반적 내용 해설서로 이동 수록

2.3.4

2.3.4 용지측량

(2) 용지도를 작성할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 좌표와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의 지적좌표가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 용지도가 현존하는 지적도를 바탕으로 한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좌표를 다소 보정하는 것이 보상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3) 횡단도면에 제방의 계획단면을 기입하여 용지폭을 정하고 축척 1:600~1:1,200으로 용지도를 작성한다(가능하면 지적도의 축척과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2.2.3 용지측량

(2) 삭제

 

 

 

 

 

 

 

(2) 삭제

 

[삭제] 일반적 내용 삭제

 

 

 

 

 

 

 

[수정] 축척표기 수정후 해설서로 이동 수록

2.4

2.4 하상변동 측량

2.4.1 지형현황 측량

(1) 하상변동의 평면적인 변동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3 하상변동 측량

2.3.1 지형현황 측량

(1) 하상의 평면적인 변동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 지형현황 측량은 토털스테이션(T/S), GPS, 항공 사진측량,무인비행장치등에 의해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 현황도를 작성한다.

 

 

[수정] 내용 수정

 

 

[추가] 무인비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2.5

2.5 기타

2.5.1 측량 결과의 정리 및 방향

(3) 홍수흔적조사와 같이 대규모 하천에서 전체가 일관된 측량을 위해서는 항공 측량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기타

2.4.1 측량 결과의 정리 및 방향

(3) 홍수흔적조사와 같이 대규모 하천에서 전체가 일관된 측량을 위해서는 항공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과 같은 방법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정] 무인배행장치측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

2.5.2

2.5.2 최신측량 기술의 활용

(3) 하천 수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하천의 수치지도작성, 하천작업량 산출 등을 위해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4.2 최신측량 기술의 활용

(3)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의 수치지도작성, 하천작업량 산출 등을 위해 항공사진측량 및 무인비행장치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수정] 내용 수정

 

 

2.4.3 무인비행장치 측량 및 하천관리 활용방안

(1) 무인비행장치 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따라 시행하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공공측량 작업규정등을 준용한다.

 

(2) 하천의 형상은 종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영상으로 3차원 복원시 지형의 형상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상기준점의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시행자는 보다 정확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시계가 양호한 기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성과가 제방의 상·하단, 하도내 수목으로 가려진 음영지역, 하상의 일제관측수위 및 최심하상고 등을 묘사하기 어려울 경우는 보완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하도내 수목으로 가려진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중 3차원 복원 S/W에 의하여 지상표고기준이 가능한 표고점을 다수 확보하거나 현지 확인 보완측량에 의거 확보된 표고점과 비교한 후 보완작업을 시행하여 오차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 측량를 시행한 결과를 다양하게 하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무인배행장치측량 및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여 내용 추가 하고, 하천관리 활용방안은 해설서 제시

 

 

 

 

 

 

 

 

 

 

하천유역종합 계획 (KDS 51 14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현준, 김원, 유철상, 배영상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유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2) 이 기준에서는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 및 저감, 하천기능의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2 용어정의

·치수기능: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이수기능: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

·환경기능: 하천수질의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공간의 이용 등 하천이 갖는 환경적 기능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KDS 51 12 10

·KDS 51 12 15

·KDS 51 12 20

·KDS 51 12 25

·KDS 51 12 30

·KDS 51 12 35

·KDS 51 12 40

·KDS 51 12 45

·KDS 51 12 50

·소하천 설계기준(국민안전처, 2012)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유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 및 저감, 하천기능의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이수 조사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1.4 용어 정의

·치수기능: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이수기능: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

·환경기능: 하천수질의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공간의 이용 등 하천이 갖는 환경적 기능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수정] 문구수정, 형식의 일관성 확보

 

 

2.1.2

2.1.2 하천기능과 하천계획

(1) (생략)

(2)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하천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역내의 각종 문제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천과 유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여 그 관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개발로 인한 역기능과 나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하천기능과 하천계획

(1) (생략)

(2)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하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과 유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

 

2.1.3

2.1.3 계획의 과정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은 해당지역이나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취급하여 그 계획을 세운다.

(2)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대상은 하도 및 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으로 하고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2.1.3 계획의 과정

(1) 하천유역종합 계획 해당지역이나 하천유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대상은 하도 및 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으로 한다.

[수정] 문구수정

2.1.4

2.1.4 계획의 구성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대상 하천유역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전체 하천유역에 걸쳐 일관된 수계의 유지 관리,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 그리고 관련대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1.4 계획의 구성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 하천 및 하천유역이 전체 하천유역과 일관된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

 

 

2.2.1

2.2.1 계획의 구성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역 계획, 유출 계획, 유사 계획 및 환경 계획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2) 대상계획이나 사업규모, 계획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계획 중 일부는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2.1 계획의 구성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역 계획, 유출 계획, 유사 계획, 하천환경 계획 및 하천친수 계획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다.

(2) 대상계획의 특성, 사업규모, 계획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계획 중 일부는 생략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수정] 환경계획을 하천환경계획과 하천친수계획으로 분리, 신설한 내용 반영

[수정] 문구수정

 

2.2.2

2.2.2 유역 계획

유역 계획은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유역을 구분하고 (중략)

2.2.2 유역 계획

(1) 유역 계획은 유역을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고 (중략)

[수정] 형식의 일관성 확보, 문구수정

2.2.3

2.2.3 유출 계획

유출 계획은 (중략)

2.2.3 유출 계획

(1) 유출 계획은 (중략)

[수정] 형식의 일관성 확보

2.2.4

2.2.4 유사 계획

(1)유사 계획은 유역 계획 및 유출 계획에 따라 하천과 유역에서 침식, 이송, 또는 퇴적되는 유사의 유송기구와 유사조절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유송토사량의 파악

(생략)

(생략)

2.2.4 유사 계획

(1) 유사 계획은 유역 계획 및 유출 계획에 따라 하천과 유역에서 침식, 이송, 또는 퇴적되는 유사의 이송기구와 유사조절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유출토사량의 파악

(생략)

(생략)

[수정] 문구수정

2.2.5

2.2.5 환경계획

환경계획은 하천 및 그 유역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 친수성 증대, 그리고 적절한 하천공간 및 하천 수량과 수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방침과 그 대책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2.5 하천환경 계획

(1) 하천환경 계획은 하천 및 그 유역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 및 하천 수량과 수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방침과 그 대책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하천환경계획과 하천친수계획의 분리 신설 내용 반영

2.2.6

 

2.2.6 하천친수 계획

(1) 하천친수 계획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하천친수계획의 신설 내용 추가

2.3

2.3 하천유역종합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1) (생략)

(2)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내용은 수문량조사, 갈수조사, 유사()조사, 지형 및 지반조사, 사회경제조사, 하천환경조사를 포함한다.

(3) (생략)

2.3 하천유역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1) (생략)

(2)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 내용은 기상 조사, 수문량 조사, 이수 조사, 갈수 조사, 유사() 조사, 지형 및 지반 조사, 사회경제 조사, 하천환경 조사, 홍수, 가뭄 및 피해현황 조사 등을 포함한다.

(3) (생략)

[수정] 이수조사 등 조사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및 보완

 

2.4

2.4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체계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흐름도를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내용이나 항목은 증감할 수 있다.

2.4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체계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흐름도를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내용이나 항목은 증감할 수 있다.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표준흐름도는 기본계획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되고, 또한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및 하도계획이, 실시설계에는 하도 설계, 구조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수정] 형식의 일관성 확보, 표준흐름도에 대한 내용 보완(현행 해설서에 언급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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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7
80 201812_[고시문]하천설계기준_전면개정 file 효선 2023.03.13 284
79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1편 file 효선 2023.03.13 175
»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2편 file 효선 2023.03.13 132
77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3편 file 효선 2023.03.13 357
76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4편 file 효선 2023.03.13 113
75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5편 file 효선 2023.03.13 204
74 201812_하천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6편 file 효선 2023.03.13 178
73 202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_신구대비표 file 효선 2022.12.27 205
72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20204고시문 [1] file 효선 2022.11.24 156
71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24 38
70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1_계획의개요 file 효선 2022.11.24 35
69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2_현황및성과평가 file 효선 2022.11.24 78
68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3_여건변화전망 file 효선 2022.11.24 33
67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4_비전및목표 file 효선 2022.11.24 26
66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5_주요추진내용 file 효선 2022.11.24 87
65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6_투자계획및재원조달 file 효선 2022.11.24 34
64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7_부록 file 효선 2022.11.23 146
63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_전문 file 효선 2022.10.20 104
6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file 효선 2022.10.20 134
6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전문_01 file 효선 2022.10.20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