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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하천 설계기준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기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하천 설계기준 (KDS 51 00 00) 목차

 

 

중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목차

소분류

코드번호

소분류 목차

담당집필위원

*주집필위원

페이지

51 10 00

하천 설계 일반사항

51 10 05

하천 설계 일반사항

서일원

1

51 12 00

하천설계 조사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김영준

5

51 12 10

강수량 조사

이재응

8

51 12 15

수위 조사

김원

12

51 12 20

유량 조사

김원

23

51 12 25

지하수 조사

김현준

39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정관수

45

51 12 35

하도 조사

전경수

52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문영일

송석근

60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서일원

64

51 12 50(신설)

하천이수 조사

김현준

85

51 12 55(신설)

하천친수 조사

서일원

91

51 12 60

(번호변경)

하천치수경제 조사

김영준

96

51 12 65

(번호변경)

하천측량

김영준

98

51 14 00

하천설계 계획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

김현준

김원

유철상*,

배영상*

113

51 14 10

(일부 추가)

설계수문량 계획

김영오

박기두

118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김현준

김원*

유철상

배영상*

132

51 14 20

하도 계획

전경수

143

51 14 25

유사조절 계획

정관수

154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

문영일

송석근

158

51 14 35

이수 계획

이재응

166

51 14 40

내륙주운 계획

조용식

169

51 14 45(신설)

하천환경 계획

유철상

173

51 14 50(신설)

하천친수 계획

서일원

179

51 17 00

하천내진설계

51 17 00

하천내진 설계

전세진

185

51 40 00

하천이수시설

51 40 05

하천보

최성욱

199

51 40 10

하천어도

213

51 40 15

하천취수시설

221

51 40 20

내륙주운시설

조용식

228

51 50 00

하천치수시설

51 50 05

하천제방

김원

240

51 50 10

하천호안

261

51 50 15

하천수제

전세진

268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

정관수

276

51 50 25

하천수문

전세진

281

51 50 30(신설)

하천통문

전세진

297

51 50 35

(번호변경)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문영일

송석근

311

51 50 40

(번호변경)

하천사방시설

정관수

316

51 50 45

(번호변경)

하천하구시설

전경수

321

51 60 00

하천환경시설

51 60 05

(일부 추가)

하천정화시설

임인석

326

51 70 00

하천복원시설

51 70 05

(일부추가)

여울과 소

임인석

334

51 80 00

하천친수시설

51 80 05(신설)

하천친수시설

서일원

338

51 90 00

하천기타시설

51 90 05

하천수로터널

임인석

349

51 90 10(신설)

하천교량

임인석

355

 

 

 

 

 

 

 

 

 

하천 설계 일반사항 (KDS 51 10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 12

 

 

 

 

 

작성자: 서일원

 

 

KDS 51 10 05 하천 설계 일반사항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44조의 규정(법률 제13430, 2015.7.24.)에 의하여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하천 관련 사업이라 함)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하천 관련 사업이라 함)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 법규 개정사항 삭제

1.2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구조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하천 관련 사업의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51 00 00을 참고하도록 한다.

 

(3)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구조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신공법의 개발, 새로운 자재 또는 장비의 개발 등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표시된 기술적 수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하천 관련 사업의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51 00 00(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을 참고하도록 한다.

(3)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신공법의 개발, 새로운 자재 또는 장비의 개발 등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표시된 기술적 수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수정] 구조물 시설물로 수정

1.4

1.4 참고기준

(1) 이 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반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하천법(법률 제13493, 2015.8.11.)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2942, 2014.12.30.)

KCS 51 00 00

KDS 54 00 0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및 시방서

기타

1.4 참고기준

이 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반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기준 및 법규를 적용한다.

 

1.4.1 관련 기준

KCS 51 00 00(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DS 54 00 00(댐 설계기준)

KDS 67 00 00(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KDS 54 00 00(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CS 54 00 00(항만 및 어항 표준시방서)

 

1.4.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수정] 법규 개정사항 삭제

 

[수정] 조항 이어붙임

 

[수정] 하천 설계기준 전체 구조적 구성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영

 

[수정] 참고한 코드 이름 명시

1.5

없 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수정] 코드 구성 통일

1.6

없 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수정] 코드 구성 통일

2

없 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수정] 코드 구성 통일

3

없 음

3. 재료

내용 없음.

 

[수정] 코드 구성 통일

4

없 음

4. 설계

내용 없음.

 

[수정] 코드 구성 통일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0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영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유역의 강수-유출간 의 규명과 “(중략)”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1.1 목적

이 기준은 유역의 특성등을 파악하여 유역개발이나 하천종합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일반사항

이 기준은 유역의 강수-유출간 의 규명과 “(중략)”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한다.

 

[수정] 목적 추가

 

 

 

[수정] 내용 수정

1.2

1.2 용어의 정의

하상(河狀)계수 : 하천 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년도 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

 

1.2 용어의 정의

하상(河狀,River Bed)계수 [유량변동계수 (流量變動係數, coefficient of flow fluctuation)] : 하천 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년도 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

 

 

[수정] 유량변동계수 용어추가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

KDS 51 12 15

KDS 51 12 20

KDS 51 12 25

KDS 51 12 30

KDS 51 12 45

 

 

(3)관련 법규

하천법 제17(수문조사의 실시) 및 제22(수자원자료의 정보화)(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11(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및 제18(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수문(水文)조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1, 2013.4.17)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3)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환경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관련코드 내용 및 띄어스기 수정

 

 

 

 

 

 

 

 

 

 

 

[수정] 관련법규 기준 추가

2.1.2

2.1.2 유역형상조사

(1) 유역전반에 대하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2.1.2 유역형상조사

(1) 유역전반에 걸쳐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3

2.1.3 지형 및 지질조사

(2) 지형 및 지질조사 자료는 유역 내의 침투량과 손실량을 추정하고 유출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판단에 사용한다.

2.1.3 지반조사

(2) 지반조사 자료는 유역 내의 침투량과 손실량을 추정하고 유출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판단에 사용된다.

[수정] 문구 수정

2.4.1

2.4.1 조사일반

(2) 기존 자료조사에는 기상자료, 수문량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피해현황 등이 포함된다.

2.4.1 조사일반

(2) 기존 자료조사에는 기상, 수문량, 인문, 홍수흔적, 피해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다.

[수정] 띄어쓰기 수정

2.4.2

2.4.2 기상자료조사

(2) 기상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관측소명, 위치, 관측기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및 풍속, 증발량, 일조량, 일사량 등의 관측종류

관측량의 평균, 최고최젓값 및 연간 기상개황

기타 기상에 관계되는 자료

2.4.2 기상자료조사

(2) 기상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관측소명, 위치, 관측기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및 풍속, 증발량, 일조량, 일사량 등의 관측자료

관측량의 평균, 최고최저값 및 연간 기상개황

기타 기상에 관계되는 자료

[수정] 문구 수정

2.4.5

 

2.4.5 역사, 문화, 경관 조사

대상유역에 대하여 역사, 문화, 경관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추가] 역사, 문화, 경관조사 내용 추가

 

 

 

 

 

 

 

 

 

강수량 조사 (KDS 51 12 1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이재응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강수량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 코드 양식

1.2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유역의 지상에서 강수량을 관측하고, 관측 결과를 조사 및 정리하기 위한 표준 방법을 제시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유역에서 강수량을 관측하고, 관측 결과를 조사 및 정리하기 위한 표준 방법을 제시한다.

 

[수정] 문구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5

KDS 51 12 20

(3) 관련 규정

Guide to Hydrological Practices(WMO, 1994),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Analysis, Forecasting and Other Applications, WMO-No. 168

지상기상관측지침(기상청, 2011)

(4) 관련 법규

하천법 제17(수문조사의 실시) 및 제22(수자원자료의 정보화)(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시행령 제11(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8(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수문(水文)조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1, 2013.4.17.)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4, 2015.6.22.)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과 규정 및 법규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1.3.2 관련 규정

Guide to Hydrological Practices, From Measurement to Hydrological Information. WMO-No.168

지상기상관측지침(기상청)

1.3.3 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하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환경부)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환경부)

기상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신규 규정 및 신규 법률로 수정

 

 

1.4

1.2 용어정의

관측소: 기온, 강수량, 증발량, 수위, 또는 저수량 등을 정상적으로 계속 관측하기 위한 시설물

강수량: 수문 순환 과정을 거쳐 하늘에서 형성된 빗방울이나 눈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분을 관측한 것으로서 지정된 기간(시간) 동안에 내린 수량을 단위면적당의 깊이로 표시한 것

(중략)

증발량: 지상에 대기에 노출되어 설치된 표준증발접시에서 지정된 기간(시간) 동안에 증발한 물의 깊이로 표시한 것

1.4 용어정의

관측소: 기온, 강수량, 증발량, 수위, 또는 저수량 등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관측하기 위한 시설물

강수량: 수문 순환 과정 중 하늘에서 형성된 빗방울이나 눈처럼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분을 관측한 것으로서 지정된 기간(시간) 동안에 내린 수량을 단위면적당의 깊이로 표시한 것

(중략)

증발량: 대기에 노출되어 설치된 표준증발접시에서 지정된 기간(시간) 동안에 증발한 물의 깊이로 표시한 것

 

[수정] 문구 수정

2.1.1

2.1.1 배치

(2) 홍수예보 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관측 밀도를 높게 하여야 한다. , 댐이 설치된 유역과 같이 중요한 구역에서는 관측소를 기준밀도보다 더 조밀하게 배치한다. 그리고 도시하천 등에서는 502개 관측소 이상을 설치한다.

2.1.1 배치

(2) 홍수예보 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관측 밀도를 높게 하여야 한다. , 댐이 설치된 유역과 같이 중요한 구역에서는 관측소를 기준밀도보다 더 조밀하게 배치하고 도시하천 등에서는 502개 관측소 이상을 설치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2

2.1.2 설치장소의 선정

(2) 강수량 관측을 위한 설치장소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형이 협소하여 풍향, 풍속이 특수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 곳

바람의 영향으로 특수한 강수상황을 나타내지 않는 곳

실시간 자동수집방식(Telemetry)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우량계는 전파송수신 조건이 양호한 곳

2.1.2 설치장소의 선정

(2) 강수량 관측을 위한 설치장소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형이 협소하여 풍향, 풍속이 특수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 곳

바람의 영향으로 특수한 강수상황을 나타내지 않는 곳

실시간 자동수집방식(telemetry)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우량계는 전파송수신 조건이 양호한 곳

[수정] 문구 수정

2.1.3

2.1.3 설치장소의 결정

(1)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아래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후보지점별로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설치장소를 결정한다.

2.1.3 설치장소의 결정

(1)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아래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후보지점별로 비교 분석한 후 구체적인 설치장소를 결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4

2.2.4 보통우량계의 병설 및 표지

(1) 자기우량계에는 원칙적으로 보통우량계, 자기설량계에는 보통설량계를 각각 병행하여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2.2.4 보통우량계의 병설 및 표지

(1) 원칙적으로 자기우량계에는 보통우량계, 자기설량계에는 보통설량계를 각각 병행하여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3.7

2.3.7 레이더에 의한 관측

어떤 유역에 걸쳐 이미 설치된 강수량 관측소로 충분한 강수량을 관측하기 어렵거나 홍수예보 등을 위해 공간적으로 넓은 유역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강수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 때에는 레이더에 의한 관측을 실시한다.

2.3.7 레이더에 의한 관측

어떤 유역에 이미 설치된 강수량 관측소로 충분한 강수량을 관측하기 어렵거나 홍수예보 등을 위해 공간적으로 넓은 유역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강수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 때에는 레이더에 의한 관측을 실시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위 조사 (KDS 51 12 1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원

 

 

KDS 51 12 15 수위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위조사의 기본목적, 내용, 기능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2) 하천의 수위조사는 수위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와 하천유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측정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위조사의 기본목적, 내용, 기능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2) 하천의 수위조사는 수위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와 하천유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수정] 문구 수정

1.2

1.2 용어정의

관측소: 하천유역의 강수량,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등의 관측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수위: 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하천의 수면까지의 높이

TM: 실시간 자동 자료 수집 방식

최고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고의 수위

최저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저의 수위

평수위: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저수위: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갈수위: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일평균수위: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 수위의 합을 24로 나눈 수위

연평균수위: 1년을 통하여 일평균수위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위

감조하천: 조석의 영향을 받는 하천

1.2 용어의 정의

관측소: 하천유역의 강수량,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등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수위: 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 하천의 수면까지의 높이

TM: 실시간 자동 자료 수집 방식

최고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고의 수위

최저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저의 수위

평수위: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

저수위: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

갈수위: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

일평균수위: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 수위의 합을 24로 나눈 수위

연평균수위: 1년을 통하여 일평균수위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위

감조하천: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류부에서 수위가 변하는 하천

[수정] 문구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

KDS 51 12 20

 

(3) 관련규정

Guide to Hydrological Practices(WMO, 1994),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Analysis, Forecasting and Other Applications, WMO-No. 168

Measurement and Computation of Streamflow(USGS) : Vol. 1, Measurement of Stage and Discharge.

 

(4) 관련 법규

하천법 제17(수문조사의 실시), 22(수자원자료의 정보화)(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11(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18(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수문조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1, 2013.4.17)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4, 2015.6.22.)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령은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강수량 조사)

KDS 51 12 20(유량 조사)

(3) 관련규정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환경부)

수문조사업무규정(환경부)

 

(4) 관련 법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하천법시행령(국토교통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준, 법률, 하천법 시행령 추가

 

 

 

 

 

[수정] 신규법률로 변경

2.1.1

2 조사 및 계획

2.1 관측소의 배치 및 설치

2.1.1 배치

(1) 하천관리자는 하천의 개발, 관리, 계획, 그리고 하천구조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하천구간 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정확한 하천수위를 산정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위관측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요 지류 또는 하천의 분합류 전후, , 수문 등의 상하류에 수위관측소를 설치하여 하천수위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곡부, 유수지, 호소, 저수지, 하구 등에서는 홍수파의 감소, 홍수파의 전파, 인위조작의 영향, 조석파의 영향 등에 의하여 특별한 수리현상이 발생하므로 수위를 측정해 두지 않으면 하천의 계획, 시공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위관측소를 적정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조사 및 계획

2.1 관측소의 배치 및 설치

2.1.1 배치

(1) 하천관리자는 하천의 개발, 관리, 계획, 그리고 하천구조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하천구간 내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정확한 하천수위를 산정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위관측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요 지류 또는 하천의 분합류 전후, , 수문 등의 상하류에 수위관측소를 설치하여 하천수위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곡부, 유수지, 호소, 저수지, 하구 등에서는 홍수파의 감소, 홍수파의 전파, 인위조작의 영향, 조석파의 영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수리현상이 수위에 영향을 주어 하천의 계획, 시공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위관측소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유량 측정이 필요한 지점

 

 

 

 

 

 

 

 

 

 

 

 

[수정] 문구 수정

 

 

 

 

 

[추가] 유량측정이 필요한 지점 추가

2.1.2

2.1.2 설치장소의 선정

(1) 수위관측소를 설치할 때는 지형도, 하천 종횡단측량도 등을 사용하고 하상변동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수위 관측소 설치장소에서는 물의 흐름이 일정하여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흐름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내수의 수위 관측 시는 부근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갈수 시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장소를 설치 장소로 선택한다.

(5) 배나 뗏목 등을 위한 계류시설(繫留施設)이 있어 수위탑에 이러한 시설을 붙잡아 맬 염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2.1.2 설치장소의 선정

(1) 수위관측소를 설치할 때는 지형도, 하천 종횡단측량도 등을 사용하고 하상변동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수위 관측소 설치장소에서는 물의 흐름이 일정하여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흐름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내수의 수위 관측 시는 부근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갈수 시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장소를 설치 장소로 선택한다.

(5) 배나 뗏목 등을 위한 계류시설(繫留施設)이 있어 수위탑에 이러한 시설을 붙잡아 맬 염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2.2.1

2.2 관측설비

2.2.1 수위관측소의 설비

(1) 수위관측소에는 자기수위계 또는 보통 수위표를 설치한다.

(2) 자기수위계 설치 시 보통수위표를 병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수위 관측을 위한 관측계기로서 검정규격이 있는 것은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측설비

2.2.1 수위관측소의 설비

(1) 수위관측소에는 수위계, 수위표, 영점표고 기준점, 표지 등을 설치한다.

(2) 수위 관측의 단위는 m로 하고, 최소눈금 단위는 1 cm으로 한다.

(3) 수위의 안정적인 관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지점에 복수의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정] 설비 구체화

[삭제] 해설의 단위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 일반적인 기존 내용은 삭제

[수정] 관측소 이중화 포함

2.2.2

2.2.2 보통수위표

(1) 보통수위표는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눈금판을 부착하여 고정하거나,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 등에 눈금판을 색인한다. 기둥은 콘크리트 말뚝 또는 철강재 말뚝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하며,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다.

 

(2) 눈금판의 눈금단위는 1cm로 하지만, 야간이나 홍수 시에는 10cm 또는 1m의 단위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금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2.2.2 수위표

(1) 수위표는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눈금판을 부착하여 고정하거나,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 등에 눈금판을 색인한다. 기둥은 콘크리트 말뚝 또는 철강재 말뚝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고정하며,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다.

 

(2) 눈금판의 눈금단위는 1cm로 하지만, 야간이나 홍수 시에는 10cm 또는 1m의 단위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금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삭제] 사용하지 않는 보통수위표 용어 삭제

2.2.3

2.2.3 자기수위계

(1) 자기수위계로는 부자(浮子), 공기방울(Bubble), 압력식, 전기식, 초음파식 등 여러 형태의 수위계가 실무에 이용되고 있는데, 유지관리와 계기의 조달 등을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2) 수위계를 설치할 기초는 견고하게 고정하고 홍수 시에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으며 침수되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제방 둑마루 보다 자기 수위계의 위치를 높게 설치해야 한다.

2.2.3 자기수위계

(1) 자기수위계로는 부자(浮子), 레이더식, 공기방울(bubble), 압력식, 전기식, 초음파식, 영상식 등이 있으며, 여러 형태의 수위계가 실무에 이용되고 있는데, 유지관리와 계기의 조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2) 수위계를 설치할 기초는 견고하게 고정하고 홍수 시에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으며 침수되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제방 둑마루 보다 자기 수위계의 위치를 높게 설치해야 한다.

 

[추가] 레이더식 추가

[추가] 영상식 추가

[수정] 문구 수정

2.2.4

2.2.4 보조수위표

(1) 홍수 시 홍수예보 업무를 돕고 수문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위표지점 사이의 중요지점 또는 지류의 중요지점에 보조수위표를 설치한다.

(2) 유량측정을 실시하는 수위표 지점의 수면경사에 대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점간의 수위차가 30~50cm 정도가 되도록 기설 수위표지점 상하류 약 1km 내외지점에 보조수위표(일명 假水位標라고 함)를 설치한다.

2.2.4 보조수위표

(1) 홍수 시 홍수예보 업무를 돕고 수문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위표지점 사이의 중요지점 또는 지류의 중요지점에 보조수위표를 설치한다.

(2) 유량측정을 실시하는 수위표 지점에서는 수면경사에 대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점간의 수위차가 30~50cm 정도가 되도록 기설 수위표지점 상하류 약 1km 내외지점에 보조수위표(일명 假水位標라고 함)를 설치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5

2.2.5 수위표 영점표고

(1) 수위표 영점표고는 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마이너스 수위)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 최대갈수위 이하로 잡는다.

(2) 영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나중에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변경깊이,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변경내역 등을 관측소 대장에 정확히 기입해 두어야 한다.

(3) 일관성 있고 원활한 수위자료 관측과 수문분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위관측소의 영점표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2.5 수위표 영점표고

(1) 수위표 영점표고는 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마이너스 수위)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 최대갈수위 이하로 잡는다.

(2) 영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나중에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변경깊이,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변경내역 등을 관측소 대장에 정확히 기입해 두어야 한다.

(3) 일관성 있고 원활한 수위자료 관측과 수문분석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위관측소의 영점표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6

2.2.6 수위표 영점표고의 측정

(1) 수위표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근접한 높은 위치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그 표고를 기초로 해서 수준기를 사용하여 수위표의 영점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준기의 눈금 단위는 1mm로 한다.

(2) 수준점의 표고는 기설 1등 수준점(, 불가피한 경우에는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수준측량 요령에 의하여 수준점 표고를 결정한다.

2.2.6 수위표 영점표고의 측정

(1) 수위표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근접한 높은 위치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그 표고를 기초로 해서 수준기를 사용하여 수위표의 영점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준기의 눈금 단위는 1mm로 한다.

(2) 수준점의 표고는 기설 1등 수준점(, 불가피한 경우에는 2등 수준점)을 기점으로 수준측량 요령에 의하여 수준점 표고를 결정한다.

 

2.2.8

2.2.8 대장

(1) 수위관측소의 관리기관은 수위관측소 대장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위관측소 대장에는 관측소명, 수계하천명, 설치자명, 유역면적, 관측개시 연월일, 관측소 소재지, 위도, 경도, 표고, 관측소 번호, 관측원, 위치도, 관측계기의 기종, 관측원부 및 보관장소, 관측기록 발송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위관측소 대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예보를 위하여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주요 수위관측지점의 주의보수위와 경보수위 등과 수위표 위치 및 변천사항, 영점표고 및 변경 사항, 관측원이나 관측기종의 변화 등 관측조건의 변천사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4) 수위표지점 주변의 공사 등으로 수위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시간 이설할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며, 눈금판의 교체 등 간단한 보수공사의 내용도 기록하여 수위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5) 관측소 점검내역, 고장 및 수리내역과 기기 재설정 내역도 관측대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2.2.8 대장

(1) 수위관측소의 관리기관은 수위관측소 대장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위관측소 대장에는 관측소명, 수계하천명, 설치자명, 유역면적, 관측개시 연월일, 관측소 소재지, 위도, 경도, 표고, 관측소 번호, 관측원, 위치도, 관측계기의 기종, 관측원부 및 보관장소, 관측기록 발송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위관측소 대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예보를 위하여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주요 수위관측지점의 주의보수위와 경보수위 등과 수위표 위치 및 변천사항, 영점표고 및 변경 사항, 관측원이나 관측기종의 변화 등 관측조건의 변천사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4) 수위표지점 주변의 공사 등으로 수위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시간 이설할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며, 눈금판의 교체 등 간단한 보수공사의 내용도 기록하여 수위표의 일관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5) 관측소 점검내역, 고장 및 수리내역과 기기 재설정 내역도 관측대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수정] 문구 수정

2.3.1

2.3 관측

2.3.1 관측원

(1) 수위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수문관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이하관측원이라 한다)에게 관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관측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장기간 계속해서 일정시각에 관측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

 

(4) 자기수위계를 설치하는 관측소에서는 자기수위계기의 취급상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5) 수위관측을 담당하는 자는 관측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측수칙을 교부하고 연 1회 관측원에게 관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관측

2.3.1 관측원

(1) 수위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수문관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이하관측원이라 한다)에게 관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관측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장기간 계속해서 일정시각에 관측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수위계를 설치하는 관측소에서는 자기수위계기의 취급상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

 

(3) 수위관측을 담당하는 자는 관측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측수칙을 교부하고 연 1회 관측원에게 관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 오타 수정

2.3.3

2.3.3 보통수위표에 의한 관측

(1) 보통수위표에 의한 관측은 매일 8시 및 20시 정시에 실시한다. 다만, 적설량이 많아 규정된 시간에 접근이 어렵고 추위가 심한 지방에서는 동절기 일정기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융설기와 봄철 해빙기에는 하천수위의 일변화(아침에는 하천수가 얼어서 수위가 낮아지고 낮에는 쌓인 눈이나 얼음이 녹아 하천수위가 올라가는 현상)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측한다.

(3) 감조하천(感潮河川)에서는 8, 20시의 관측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매 정시마다 관측하거나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조하천에서 파랑 등으로 수면이 안정되지 않을때는 단시간 동안에 최고수위와 최저수위를 읽어서 그 평균치를 취한다.

 

2.3.4 자기수위계에 의한 관측

(1) 자기수위계에 의한 관측은 자기기록지 교환과 기록지 회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2) 기록지 교환은 소정의 시각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고, 이때 보통수위표도 동시에 관측한다.

(3) 기록지 회수 작업은 시계의 지속상태에 따라 시각을 보정하고 매 정시에 수위를 읽어서 소정양식에 정리한다.

2.3.3 수위표에 의한 관측

(1) 수위표에 의한 관측은 매일 8시 및 20시 정시에 실시한다. 다만, 적설량이 많아 규정된 시간에 접근이 어렵고 추위가 심한 지방에서는 동절기 일정기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융설기와 봄철 해빙기에는 하천수위의 일변화(아침에는 하천수가 얼어서 수위가 낮아지고 낮에는 쌓인 눈이나 얼음이 녹아 하천수위가 올라가는 현상)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측한다.

(3) 감조하천(感潮河川)에서는 8, 20시의 관측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매 정시마다 관측하거나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조하천에서 파랑 등으로 수면이 안정되지 않을때는 단시간 동안에 최고수위와 최저수위를 읽어서 그 평균치를 취한다.

 

2.3.3 자기수위계에 의한 관측

(1) 자기수위계에 의한 관측업무는 자기기록지 교환과 기록지 회수작업으로 구분한다.

(2) 기록지 교환은 정해진 시간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고, 이때 보통수위표의 수위도 동시에 관측한다.

(3) 기록지 회수 작업은 시계의 시각을 보정하고 매 정시에 수위를 읽어서 소정양식에 정리한다.

[수정] 보통수위표를 수위표로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3.4

2.3.5 보조수위표에 의한 관측

보조수위표는 수위가 지정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매시마다 관측하고, 동시에 보통수위표의 홍수 시 관측요령에 의하여 매시에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수위 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관측된 자료의 처리 등은 보통수위표에 준한다.

2.3.4 보조수위표에 의한 관측

보조수위표는 측정 지점의 수위가 미리 지정 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매시 또는 유량측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측한다.

 

 

[수정] 보조수위표 기능 명확화

2.3.6

2.3.7 실시간 자동 수집장치

(1) 홍수예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위관측 결과는 실시간 자동수집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위관측자료 수집을 실시간 자동수집방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관측치의 대표성

기왕의 작동상황

관측의 검사방식

전기 및 통신 조건

2.3.6 실시간 자동 수집장치

(1) 홍수예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위관측은 실시간 자동수집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위관측자료 수집을 실시간 자동수집방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관측치의 대표성

기왕의 작동상황

관측의 검사방식

전기 및 통신 조건

 

[수정] 문구 수정

2.4.1

2.4 자료의 정리

2.4.1 자료의 정리

(1) 시각별 수위는 매 정시를, 최고수위 및 최저수위는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일 평균수위는 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각별 수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수위자료는 일수위연표, 연최저수위, 연최고수위, 홍수 시 관측한 시간별 홍수위, 연 순간 최저수위, 연 순간 최고수위, 홍수위 도표 등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정리한다.

2.4 자료의 정리

2.4.1 자료의 정리

(1) 시각별 수위는 매 정시를, 최고수위 및 최저수위는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일 평균수위는 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각별 수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수위자료는 일수위년표, 연최저수위, 연최고수위, 홍수 시 관측한 시간별 홍수위, 연 순간 최저수위, 연 순간 최고수위, 홍수위 도표 등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정리한다.

 

 

 

 

 

 

[수정] 문구 수정

 

 

 

 

 

 

 

 

 

유량조사 (KDS 51 12 2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원

 

 

 

 

KDS 51 12 20 유량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2

1.2 용어정의

유량: 하천의 횡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물의 부피

수위-유량곡선: 한정된 횟수의 관측유량과 동일 시점의 수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결정된 곡선

최대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대의 유량

최소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소의 유량

평균유량: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저수유량: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갈수량: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일평균유량: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 수위에 대응하는 유량의 합을 24로 나눈 유량

연평균유량 : 1년을 통하여 일평균유량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유량

1.2 용어의 정의

유량: 하천의 횡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물의 부피

수위-유량곡선: 동일지점, 동일시점에서의 측정수위와 관측유량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결정한 곡선

최대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대의 유량

최소유량: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소의 유량

평균유량: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많은 유량

저수유량: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많은 유량

갈수량: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많은 유량

일평균유량: 1일을 통하여 1시부터 24시까지 매시 유량의 합을 24로 나눈 유량

연평균유량 : 1년을 통하여 일평균유량의 합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유량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

KDS 51 12 15

 

(3) 관련 규정

Guide to Hydrological Practices(WMO, 1994),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Analysis, Forecasting and Other Applications, WMO-No. 168

Measurement of Liquid Flow in Open Channel : Velocity -Area Methods, ISO 748

 

(4) 관련 법규

하천법 제17(수문조사의 실시), 22(수자원자료의 정보화)(법률 제13493, 2015.8.11.)

하천법 시행령 제11(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18(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대통령령 제25840, 2014.12.9.)

수문(水文)조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91, 2013.4.17)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4, 2015.6.22.)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 규정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10(강수량 조사)

KDS 51 12 15(수위 조사)

 

(3) 관련 규정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환경부)

수문조사업무규정(환경부)

(4) 관련 법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하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수정] 기준, 규정, 법률, 추가

 

 

 

 

 

 

[수정] 신규법률로 변경

2.1.1

2 조사 및 계획

2.1 관측소의 배치 및 설치

2.1.1 관측소의 배치

(1) 유량 관측소는 수계 전체의 적정한 관측망을 고려하여 하천 및 수자원 등의 계획 및 시공관리상 중요한 지점에 배치한다.

 

(2) 구체적인 배치장소로는 다음의 위치가 바람직하다.

중요한 지파천(支派川) 분류 또는 합류부의 전후

, 유수지, 호소, 저수지의 상하류

하도가 직선화되어 있는 협곡

 

(3) 구체적인 배치장소로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하천과의 합류점 직상류의 지천 등과 같이 본류 수위의 영향으로 수위-유량곡선의 정확도가 좋지 않은 곳

하구에서 감조구간

(4) 유량은 1회의 관측값이라도 의미가 있으나 수위와의 관계로부터 수위-유량곡선을 작성하여 수위시계열에서 유량시계열을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량관측소에는 수위관측소를 병설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관측소의 배치 및 설치

2.1.1 관측소의 배치

(1) 유량 관측소는 수계 전체의 적정한 관측망을 고려하여 하천 및 수자원 등의 계획 및 시공관리상 중요한 지점에 배치한다.

 

(2) 구체적인 배치장소로는 다음의 위치가 바람직하다.

중요한 지파천(支派川) 분류 또는 합류부의 전후

, 유수지, 호소, 저수지의 상하류

하도가 직선화되어 있는 협곡

 

(3) 구체적인 배치장소로 다음과 같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하천과 합류되는 지천의 직상류 등과 같이 본류 수위의 영향으로 수위-유량곡선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점

하구에서 감조구간

(4) 수위-유량곡선을 작성하기 위하여 유량관측소에는 반드시 수위관측소를 병설운용한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문구 수정

2.2.1

2.2 관측 설비 및 방법

2.2.1 유량관측소 횡단선

(1) 유량관측소에서는 유심에 직각방향으로 유량관측소 횡단선을 설정하고 해당 횡단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횡단선 표지를 설치한다.

(2) 횡단선의 수 및 간격은 관측방법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를 활용한다.

 

관측방법

횡단선수

간격

일반 유속계법,

이동 초음파 유속계법

1개소

 

부자법

2개소

50m 이상

전자파 표면 유속계법

1개소

 

희석법

2개소

50m 이상

위어 측정법

1개소

 

고정 초음파 유속계법

2~3개소

유수에 직각 방향 1개소

유수에 경사 방향 1~2개소

 

 

2.2 관측 설비 및 방법

2.2.1 유량관측소 횡단선

(1) 유량관측소에서는 유심에 직각방향으로 유량관측소 횡단선을 설정하고 해당 횡단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횡단선 표지를 설치한다.

(2) 횡단선의 수 및 간격은 관측방법에 따라 다르며 다음 표를 활용한다.

 

관측방법

횡단선수

간격

일반 유속계법,

이동 초음파 유속계법

1개소

 

부자법

2개소

50m 이상

전자파 표면 유속계법

1개소

 

희석법

2개소

50m 이상

위어 측정법

1개소

 

고정 초음파 유속계법

이동식

시간차

방식

2~3개소

유수에 직각 방향 1개소

유수에 경사 방향 1~2개소

도플러방식

13개소

 

 

 

 

 

 

 

 

 

 

[수정] 이동시간차 방식과 도플러 방식의 횡단선수 차이 반영

2.2.5

2.2.5 관측횟수

(1) 유량관측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측소에서 홍수, 평수, 저수 시에도 수위를 정확하게 유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최적의 수위-유량곡선 또는 수위-유량표를 작성하여야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수위에 걸쳐 유량을 관측함으로써 관측소에서 가장 정확한 유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수유량 관측과 같이 정기적인 관측은 연간 36회 이상 관측하되 계절이나 순별로 하여야 한다. 또한 우기에는 수시로 현지에 나가 가능한 많이 관측하여야 한다.

2.2.5 관측횟수

(1) 원칙적으로 홍수, 평수, 저수 시 모두에 대하여 수위를 정확하게 유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위-유량곡선을 작성하도록 유량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수위에 걸쳐 유량을 관측함으로써 관측소에서 가장 정확한 유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수유량 관측과 같이 정기적인 관측은 연간 36회 이상 관측하되 계절이나 순별로 하여야 한다. 또한 우기에는 수시로 현지에 나가 가능한 많이 관측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3.1

2.3 일반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2.3.1 일반사항

(1) 수심측정은 원칙적으로 동일 횡단선상을 왕복해서 2회 실시하고, 유속측정은 횡단선상의 각 측점에서 계속하여 2회 실시한다.

 

(2) 유속 측선은 원칙적으로 횡단선을 포함한 연직면상에서 횡단방향으로 등간격이 되도록 선정한다. 등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허용되지 않는 관측소에서는 부등간격으로 할 수 있다.

 

(3) 수면폭과 유속측선 간격의 표준비율은 표 2.3-1과 같이하고 횡단면의 형상 및 유속분포가 복잡할 때에는 측선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수면폭

수심측선 간격 (m)

유속측선 간격 (m)

10 이하

수면폭의 10~15%

수면폭의 10~15%

10~20

1

2

20~40

2

4

40~60

3

6

60~80

4

8

80~100

5

10

100~150

6

12

150~200

10

20

200 이상

15

30

 

(4) 1점법 또는 2점법을 선정하는 경계는 50~75cm의 수심으로 한다. 따라서 소형의 유속계를 사용하면 50cm를 기준으로 하며, 수심이 이보다 작으면 1점법, 크면 2점법을 택하고 유속분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50~60cm를 경계로 한다.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이 방법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1점법을 적용하여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60% 위치에 선정한다.

 

(5) 수심이 1m 이상 되는 곳에서의 유속측정은 3점법 또는 4점법을 선정하여 유속을 측정한다.

2.3 일반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2.3.1 일반사항

(1) 수심측정은 원칙적으로 동일 횡단선상을 왕복해서 2회 실시하고, 유속측정은 횡단선상의 각 측점에서 1회 실시한다. 다만 과거 측정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 파악 및 재측정을 실시한다. 홍수시와 같이 수위 및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심측정 및 유속측정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2) 유속 측선은 원칙적으로 횡단선을 포함한 연직면상에서 횡단방향으로 등유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구간별 유량은 전체 유량 대비 5~10% 범위가 되도록 노력한다.

 

(3) 수면폭에 따른 유속측선 수는 표 2.3-1과 같이 하고 횡단면의 형상 및 유속분포가 복잡한 곳에서는 측선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면폭 (m)

유속측선 수

0-0.5

3-4

0.5-1

4-5

1-3

5-8

3-5

8-10

5~10

10-20

10 이상

20 이상

 

 

(4) 1점법 또는 2점법을 선정하는 경계는 75 의 수심으로 한다. 수심이 75 보다 작으면 1점법, 크면 2점법을 선정한다. 수심이 45 이하의 경우에는 유속계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그미 유속계와 같은 저수심용 유속계를 사용해야 한다.

(5) 수심이 1 m 이상되는 곳과 비정상적인 유속분포를 보이는 경우에는 3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다.

 

(6) 회전식 유속계의 경우 유속측정 시 최소 측정시간은 0.20 미만의 경우 120초 이상 측정하고, 0.20 이상의 경우 40초 이상 측정해야 한다.

 

 

[수정] ISO 748, KS 기준 등을 반영, 수위는 2(수요조사는 1회 요구), 유속은 1회 측정으로 수정

 

 

 

 

[수정] 등간격을 등유량으로 수정

 

 

 

 

[수정] ISO 권고사항 반영(등유량원칙 및 측선별 유량이 전체 유량의 5% 이내, 최대 10%가 넘지 않도록 측선수 배치)

[수정] ISO 기준 반영(수요 조사 일부 수정)

 

 

 

 

 

 

 

 

 

 

 

 

 

[수정] USGS 기준을 준용하여 1점법과 2점법의 경계 명시화

 

 

 

[수정] 4점법은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3점법만으로 한정이 필요하고, 유속분포가 균일하지 않는 경우에 3점법 적용 필요

[추가] 유량측정 최소시간 반영

2.3.2

2.3.2 유속계의 검정

(1) 유속계는 국가가 공인하는 유속계 검정소에서 매년 1회 반드시 검정을 실시하고 회전자의 회전수로부터 유속으로 환산하기 위한 검정된 계수를 정확하게 정해 두어야 한다.

(2) 유속계는 사용하기에 앞서 수시로 유속계 계수를 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3.2 유속계의 검정

(1) 유속계는 국가가 공인하는 유속계 검정소에서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검정을 실시하고 유속계로부터 측정된 유속을 보정하기 위하여 검정된 계수를 정확하게 정해 두어야 한다.

(2) 유속계는 사용하기에 앞서 수시로 유속계 계수를 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수정] 현행 법령(수자원의 계획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서 2년에 1회 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 필요

2.3.3

2.3.3 유속계의 사용

(1) 유속계는 소정의 깊이에 올바르게 위치시켜야 한다. 소정의 깊이라 함은 수면으로부터의 심도를 말한다.

(2) 유속계를 올바르게 위치시킨다는 것은 유속계 기계의 방향이 유속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와이어가 기울어져 있어도 측심이 정확히 측점에 도달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량관측 중에도 수위가 변화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속관측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는 반드시 수위를 읽어야 한다.

2.3.3 유속계의 사용

(1) 유속계는 소정의 깊이에 올바르게 위치시켜야 한다. 소정의 깊이라 함은 수면으로부터의 심도를 말한다.

(2) 유속계를 올바르게 위치시킨다는 것은 유속계 기계의 방향이 유속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와이어가 기울어져 있어도 측심이 정확히 측점에 도달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량관측 중에도 수위가 변화하는 일이 있으므로 유속관측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수위를 반드시 관측해야 한다. 특히, 유속을 측정하는 동안 수위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거나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위 관측을 해야 한다.

 

 

[수정] 현재 유속계의 종류가 회전식 유속계 뿐만 아니라 전자식 유속계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속계 검정을 회전식 유속계로 한정하여 기술하지 않고 모든 유속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수정] 회전수의 검정

[수정] 수위 급변 시 가중평균수위 산정 추가

2.3.4

2.3.4 정밀측정

수위관측소에서는 저수 시에 수시로 정밀측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여 유량측정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감조하천 및 하구부근 등과 같이 염수 침입 등의 밀도층이 보이는 곳에서는 정밀측정을 해야 한다.

2.3.4 정밀측정

수위관측소에서는 저수 시에 수시로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유량측정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감조하천 및 하구부근 등과 같이 염수 침입 등의 밀도층이 보이는 곳에서는 정밀측정을 해야 한다.

 

[수정] 문구수정

2.3.5

2.3.5 유속계 측정법에 의한 유량의 산출방법

(1) 유속계를 이용하는 경우 1점법, 2점법, 3점법, 4점법 또는 구분단면을 이용하여 평균유속을 구하고 횡단면적을 곱하여 유량을 산출한다.

 

(2) 평균유속은 동일 측점에서 2회 측정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각 측점의 유속을 구한다.

2.3.5 유속계 측정법에 의한 유량의 산출방법

유속계를 이용하는 경우 1점법, 2점법, 3점법 또는 구분단면을 이용하여 평균유속을 구하고 횡단면적을 곱하여 유량을 산출한다.

[삭제] 사용하지 않는 4점법 삭제, 측정 횟수보다 시간 반영

2.4.1

2.4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

2.4.1 일반사항

(1) 부자(浮子)에 의한 유량관측은 부자를 투하하여 그것이 소정의 구간을 유하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그 구간의 평균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다.

(2) 부자에 의한 유량관측 시 부자가 유수에 의해 적절히 유하하기 위해서는 직선구간이 필요하며, 보조구간과 측정구간으로 나누어진다.

(3) 보조구간은 부자를 투하하는 위치에서 제1측정 단면까지의 구간이며, 이 구간 내에서 부자가 흘수(吃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간의 길이를 보조거리라 하며, 30m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측정구간은 제1측정단면에서 제2측정단면까지의 구간으로 유하시간을 계측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구간의 길이를 유하거리(또는 측정간격)라고 한다. 유하거리는 원칙적으로 50m 이상으로 한다.

2.4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

2.4.1 일반사항

(1) 부자(浮子)에 의한 유량관측은 일정구간에서 부자가 유하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그 구간의 평균유속을 구하는 방법이다.

(2) 부자에 의한 유량관측 시 부자가 유수에 의해 적절히 유하하기 위해서는 직선구간이 필요하며, 보조구간과 측정구간으로 나누어진다.

(3) 보조구간은 부자를 투하하는 위치에서 제1측정 단면까지의 구간이며, 이 구간 내에서 부자가 흘수(吃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간의 길이를 보조거리라 하며, 30m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측정구간은 제1측정단면에서 제2측정단면까지의 구간으로 유하시간을 계측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 구간의 길이를 유하거리(또는 측정간격)라고 한다. 유하거리는 원칙적으로 50m 이상으로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4.3

2.4.3 유속측선

(1) 유속측선은 제1횡단면과 제2횡단면 사이에 제1횡단면으로부터 흐름방향을 따라 선정해야 한다. 수면폭과 부자유속측선 간격과의 표준비율은 제1횡단면에서 원칙적으로 표 2.4-1에 따라 정한다.

 

수면폭

(m)

20

미만

20

100

100

200

200 이상

부자 유속측선수

5

10

15

20

 

 

(2) 홍수 시 유속관측을 급히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위의 표준에 따르지 않고 표 2.4-2에 따른다.

 

수면폭(m)

50이하

50100

100200

200400

400800

800이상

부자 유속측선수

3

4

5

6

7

8

 

2.4.3 유속측선

(1) 유속측선은 제1횡단면과 제2횡단면 사이에 제1횡단면으로부터 흐름방향을 따라 선정해야 한다. 수면폭과 부자유속측선 간격과의 표준비율은 제1횡단면에서 원칙적으로 표 2.4-1에 따라 정한다.

2.4-1 수면폭에 따른 측선수

 

100200

200 ~ 400

400 ~ 800

800 초과

16

10

12

14

 

(2) 홍수 시 유속관측을 급히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위의 표준에 따르지 않고 표 2.4-2에 따른다.

 

수면폭(m)

50이하

50100

100200

200400

400800

800초과

부자 유속측선수

3

4

5

6

7

8

 

 

 

 

 

 

 

[수정] 부자는 홍수시만 사용하므로 홍수시 급변하는 수위 및 유속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 기준 홍수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측선수의 2배로 변경

2.4.4

2.4.4 부자의 종류

(1) 부자 측정법에 사용되는 부자는 막대()부자 또는 표면부자로 한다. 야간에는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자의 길이는 수심에 따라서 선택하나 수심, 막대부자의 길이 및 보정계수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 2.4-3을 기준으로 하며, 막대부자 4, 표면부자 1종을 준비해서 수심의 크기에 맞추어 사용한다.

 

부자

번호

1

2

3

4

5

수심

(m)

0.7이하

0.71.3

1.32.6

2.65.2

5.2이상

흘수

(m)

표면

부력

0.5

1.0

2.0

4.0

보정

계수

0.85

0.88

0.91

0.94

0.96

 

2.4.4 부자의 종류

(1) 부자 측정법에 사용되는 부자는 막대()부자 또는 표면부자로 한다. 야간에는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자의 길이는 수심에 따라서 선택하나 수심, 막대부자의 길이 및 보정계수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 2.4-3을 기준으로 하며, 막대부자 4, 표면부자 1종을 준비해서 수심의 크기에 맞추어 사용한다.

 

부자

종류

표면

부자

막대

부자(1)

막대

부자(2)

막대

부자(3)

막대

부자(4)

수심

(m)

0.7이하

0.71.3

1.32.6

2.65.2

5.2이상

흘수

(m)

표면

0.5

1.0

2.0

4.0

보정

계수

0.85

0.88

0.91

0.94

0.96

 

 

 

 

 

 

 

 

 

 

 

 

 

 

 

 

[수정] 오타수정

2.5.1

2.5 전자파 표면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2.5.1 일반사항

(1)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하천의 표면유속을 비접촉식으로 손쉽게 유속 측정이 가능한 이동식 표면 유속 측정장비이다.

(2) 전자파 표면유속계에 의한 유량 관측은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일정하게 설치하고 상류방향으로 전자파를 발사한 후,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표면유속을 측정한다.

2.5.2 주의 사항

(1) 하천의 횡단 구조물 상에 전자파표면유속계를 흐름방향과 나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 횡단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하천의 양안에서 주 유속방향과 일정한 편각을 주어 표면 유속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편각이 15° 이상이 되면 오차가 커지므로 가급적 15° 이내로 작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표면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2.5.1 전자파 표면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1)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하천의 표면유속을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유속 측정장비이다.

(2) 전자파 표면유속계에 의한 유량 관측은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전자파 표면유속계를 일정하게 설치하고 상류방향으로 전자파를 발사한 후,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표면유속을 측정한다.

(3) 하천의 횡단 시설물 상에 전자파표면유속계를 흐름방향과 나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천 횡단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하천의 양안에서 주 유속방향과 일정한 편각을 주어 표면 유속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편각이 15° 이상이 되면 오차가 커지므로 가급적 15° 이내로 작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수정

2.5.2

 

2.5.2 표면 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1) 표면영상유속계는 비디오카메라, CCTV, 열영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하천의 영상을 분석하여 하천의 표면유속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2) 돌발강우 또는 댐방류, 보방류 등으로 인하여 유속이 매우 빠르고 수위가 급변하는 경우나 측정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표면영상유속계를 사용하여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추가] 새로운 방법인 표면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추가

2.6.1

2.6 희석법에 의한 유량측정

(1) 계류(溪流)나 소하천 그리고 저수시의 일반하천에서는 운반토석이나 얕은 수위 때문에 유속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제시된 유량측정법 이외에 희석법에 의한 유량측정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밀한 유량관측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주입한 용액이 하천수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의 하류지점에서 시료수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혼합이 거의 완전하게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혼합거리라고 하며, 그 거리는 하천의 조건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6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2.6.1 고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1) 고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은 이동시간차 방식과 도플러 방식으로 분류된다.

(2) 이동시간차 방식은 하천의 측정횡단면을 포함하는 양안에 초음파유속계를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초음파의 이동시간차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유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수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 양안의 거리를 고려하여 초음파의 도달시간에 의해 유속이 측정될 수 있는 지점에 적용할 수 있다.

(3) 도플러 방식은 초음파의 도플러 변이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하천의 하폭이 넓어서 이동시간차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점에 적용할 수 있고 장기간 측정에 의해 지표 유속과 유량의 관계를 획득할 수 있는 지점에 적용할 수 있다.

(4) 고정 초음파 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정방법에서는 연속적으로 측정된 수위로부터 산출된 유수단면적과 유속계로부터 측정된 유속값을 이용하여 산정된 평균유속을 곱하여 연속유량을 계산한다.

[수정] 잘 쓰지 않는 희석법과 위어법은 기타 방법로 이동, 대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초음파법의 내용을 보강해서 2.7절로 구성,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초음파법의 내용을 보강해서 2.6절로 구성

 

[추가] 고정 초음파 방법에 도플러방식 추가 및 유량산정방법 추가 설명

2.6.2

 

2.6.2 이동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이동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방법은 초음파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를 측정용 보트에 탑재하여, 하천을 횡단하면서 연속적으로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흔히 이동보트법 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수정]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초음파법의 내용을 보강해서 2.6절로 구성

2.7.1

2.7 위어에 의한 유량측정

(1) 위어 측정법에서 완전 월류하는 직사각형 위어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이용한다.

(2.7-1)

여기서, Q는 유량(/s), C는 위어의 유량계수, B는 위어폭(m), H는 월류수심(m)이다.

 

(2) 위어 측정법의 경우에 위어 형상에 따라 월류형태가 완전 월류, 불완전 월류 및 수중 월류 등에 의하여 수위와 유량의 관계식이 달라진다. 또한 가동수문을 가지는 위어는 보다 더 복잡하므로 수리모형실험에 의하여 수위-유량관계를 산출한다.

2.7 기타 유량측정법

2.7.1 희석법에 의한 유량측정

(1) 계류(溪流)나 소하천 그리고 저수시의 일반하천에서 운반토석이나 얕은 수위 때문에 유속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된 유량측정법 이외에 희석법에 의한 유량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용액과 하천수의 혼합에 매우 민감하여 정밀한 유량측정을 위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주입한 용액이 하천수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의 하류지점에서 시료수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혼합이 거의 완전하게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혼합거리라고 하며, 그 거리는 하천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수정] 내용 순서 조정

[수정] 문구 수정

2.7.2

2.8 기타 유량측정법

2.8.1 고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1) 고정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관측은 하천의 측정횡단면을 포함하는 양안에 초음파유속계를 고정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무인으로 하천 횡단방향의 평균유속을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관측한다.

(2) 고정 초음파 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정 방법에서는 수위를 연속적으로 연산 처리하여 단면을 측량함으로써 유수단면을 산출하여 시간적으로 연속유량을 구한다.

 

2.8.2 이동 초음파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이 방법은 초음파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를 측정용 보트에 탑재하여, 하천을 횡단하면서 연속적으로 수심과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흔히 이동보트법 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2.7.2 위어에 의한 유량측정

(1) 위어 측정법에서 완전 월류하는 직사각형 위어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이용한다.

(2.7-1)

여기서, 는 유량(/s), 는 위어의 유량계수, 는 위어폭(m), 는 월류수심(m)이다.

 

(2) 위어 측정법의 경우에 위어 형상에 따라 월류형태가 완전 월류, 불완전 월류 및 수중 월류 등으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수위와 유량의 관계식도 달라지므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가동수문을 가지는 위어는 더욱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수위-유량관계를 산출한다.

[수정] 내용 순서 조정

 

 

 

 

 

 

[수정] 문구 수정

2.7.3

2.8.3 경사면적법에 의한 유량측정

(1)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앞 절에서 살펴 본 점 유속의 측정에 따른 첨두홍수량의 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량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수면경사와 하천횡단면과 연관시켜 수리학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경사면적법(Slope-Area Method)이며,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홍수흔적(Flood Marks)의 위치와 표고 및 횡단면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2.7.3 경사면적법에 의한 유량측정

(1)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앞 절에서 살펴 본 점 유속의 측정에 따른 첨두홍수량의 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사면적법(slope-area method)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경사면적법은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위치, 표고, 횡단면적 등 홍수흔적(flood marks)을 가지고 홍수량의 추정을 가중하게 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정] 내용 순서 조정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수정

2.8.1

2.9 자료의 정리

2.9.1 일반사항

(1) 유량조사 자료의 정리방식, 정리서식 및 보존 등은 엄격한 방법에 따라 정리 관리되어야 한다.

(2) 유량관측 및 수위-유량곡선 작성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정리서식에는 유량측정 일람표, 수위-유량 곡선 계산서, 수위-유량 곡선도, 일유량 연표, 일유량 연도, 유황계산서, 횡단면도 등이 있다.

2.8 자료의 정리

2.8.1 일반사항

(1) 유량조사 자료의 정리방식, 정리서식 및 보존방법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유량관측 및 수위-유량곡선 작성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정리서식에는 유량측정 일람표, 수위-유량 곡선 계산서, 수위-유량 곡선도, 일유량년표, 일유량 연도, 유황계산서, 횡단면도 등이 있다.

 

 

[수정] 문구수정

 

 

2.8.2

2.9.2 수위 및 유량 관측자료의 정리

수위 및 유량관측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유량측정연표, 수위-유량곡선, 일유량연표, 홍수표, 유황표 등을 작성한다.

2.8.2 수위 및 유량 관측자료의 정리

수위 및 유량관측 자료의 정리를 위해 유량측정년표, 수위-유량곡선, 일유량년표, 홍수표, 유황표 등을 작성한다.

[수정] 문구수정

2.8.3

 

2.8.3 유량 측정 결과의 불확도 평가

유량자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불확도 평가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확도의 평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GUM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표준안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은 JCGM (Joint Committee for Guides in Metrology)100:2008을 참고한다.

[추가] 유량측정 불확도 평가를 위한 국제 기준 활용

 

 

 

 

 

 

 

 

 

지하수 조사 (KDS 51 12 2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김현준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2

1.2 용어정의

지하수: 지상에 내린 강수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하천으로 방출되지 않고 지하에 머무르면서 흐르는 물

투수계수: 단위시간동안 단위단면적의 흙 사이를 침투하는 물의 유출속도를 말하며 흙 입자의 크기, 형상, 혼합비, 공기와 물의 상호작용 및 수질 등에 의하여 결정 되는 값

1.2.1 일반사항

지하수: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수리전도도(투수계수): 단위시간동안 단위단면적의 흙 사이를 침투하는 물의 유출량을 말하며 흙 입자의 크기, 형상, 혼합비, 공기와 물의 상호작용 및 수질 등에 의하여 결정 되는 값

 

[수정] 자문의견, 지하수법 정의 반영 필요. 용어 정의 명확화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관련 법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법규 아래와 같다.

[수정] 문구 수정

 

1.3

1.3 참고기준

(2) 관련 코드

KDS 51 12 05

KDS 51 12 10

KDS 51 12 15

KDS 51 12 45

KDS 51 12 55

 

(3) 관련 법규

1.3 참고기준

1.3.1 관련 코드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수정] 기준명 추가

1.3

1.3 참고기준

(3) 관련 법규

지하수법 제20(수질검사등)(법률 제13383, 2015.6.22.)

 

1.3 참고기준

1.3.2 관련 법규

지하수법 제7(환경부)

지하수법 제20(환경부)

[수정] 법규 작성형식 통일

2.1.1

2.1.1 목적 및 범위

(1) 지하수조사는 지하수 관리, 지하수 개발, 지하수의 인공함양, 활동붕괴방지, 지반침하방지, 지하수 유입량유출량의 추정, 건설공사에 따른 지하수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1.1 목적 및 범위

(1) 지하수조사는 지하수 관리, 지하수 개발, 지하수의 인공함양, 활동붕괴방지, 지반침하방지, 지하수 유입량유출량의 추정, 건설공사에 따른 지하수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1.

2.1.1 목적 및 범위

(2) 지하수조사는 표 2.1-1과 같이 필수 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 권장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2.1.1 목적 및 범위

(2) 지하수조사는 표 2.1-1과 같이 필수 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 권장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수정] 문구 수정

2.1.1

 

목적

조사항목

지하수 관리

지하수 개발

지하수 인공함양

지반침하 방지

지표수 환원량 추정

건설공사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수리지질 및 토질

지하수위

우량

 

 

 

 

 

하천수위 및 유량

 

 

증발량 및 침투량

 

 

 

 

 

하천취배수량

 

 

 

 

양수량

하천수 수질

 

 

 

 

 

 

 

 

 

 

 

지하수 수질

 

지반고

 

 

토지이용실태

 

 

 

) :필수, :권장

 

 

목적

조사항목

지하수 관리

지하수 개발

지하수 인공함양

지반침하 방지

지표수 환원량 추정

건설공사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수리지질 및 토질

지하수위

우량

 

 

 

 

 

하천수위 및 유량

 

 

증발량 및 침투량

 

 

 

 

 

하천취배수량

 

 

 

 

양수량

하천수 수질

 

 

 

 

하천주변 및 하상수리지질

 

 

지하수 수질

 

지반고

 

 

토지이용실태

 

 

 

) :필수, :권장

 

[추가] 하천주변 및 하상수리지질 조사 항목 추가

2.1.3

2.1.3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

(2)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에는 표층지질조사, 지질시추조사(양수시험 포함), 물리탐사, 물리지층조사 등이 포함된다.

2.1.3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

(2)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에는 표층지질조사, 지질시추조사(양수시험 포함), 물리탐사 등이 포함된다.

[수정] 문구 수정

2.1.3

2.1.3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

 

2.1.3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

(3) 수리지질조사는 하천-대수층간 수리적 상호연결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주변 및 하상의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등 수리상수 산정이 포함된다.

[추가] 하천주변 및 하상수리지질 조사 항목 추가

2.1.5

2.1.5 우량조사

(1) 우량조사는 KDS 51 12 10을 참조하여 필요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1.5 강수량조사

(1) 강수량조사는 KDS 51 12 10(강수량 조사)을 참조하여 필요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6

2.1.6 하천수위 및 유량조사

2.1.6 하천수위 및 유량조사

(3) 하천주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이 과다하거나 하천건천화가 우려되는 하도구간에서는 하천수위 및 지하수위 조사와 병행하여 하저면을 통한 하천수와 지하수의 상호교환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추가] 하천수와 지하수의 상호교환량 조사 추가

2.1.9

2.1.9 양수량 조사

(1) 양수량은 원칙적으로 자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의해 조사한다.

2.1.9 양수량 조사

(1) 양수량은 원칙적으로 자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기초하여 조사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10

2.1.10 하천수 수질조사

하천수 수질조사는 KDS 51 12 45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2.1.10 하천수 수질조사

하천수 수질조사는 KDS 51 12 45(하천환경 조사)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11

2.1.11 지하수 수질조사

(2) 지하수의 조사 지점으로는 대상지역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주요 취수지점 및 그 인접지점,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이나 그 ( 하류측 지점 및 대상지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등을 선정한다.

2.1.11 지하수 수질조사

(2) 지하수의 조사 지점으로는 대상지역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주요 취수지점 및 그 인접지점,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이나 그 ( 하류측 지점 및 대상지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등을 선정한다.

[수정] 문구 수정

2.1.12

2.1.12 지반고 조사

(3) 측량에 대해서는 KDS 51 12 55를 참조한다.

2.1.12 지반고 조사

(3) 측량에 대해서는 KDS 51 12 65(하천측량)를 참조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

2.2 자료해석

조사된 지하수조사 자료들은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다.

2.2 자료해석

조사된 지하수조사 자료들은 지하수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다.

[수정] 문구 수정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30)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정관수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는 하천계획이나 하천시설물 설계 그리고 하도관리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신설]

1.2

1.2 용어정의

생산토사량(토양유실량): 비바람에 의해 지표면의 표토가 침식되거나 산지 붕괴 등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져 흐름과 중력 등에 의해 하류로 이동이 가능한 토사의 양

유출토사량(유사유출량): 유역의 생산 토사가 흐름에 의해 생산지를 떠나 하류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유사의 양

비유사량: 단위기간(1) 및 단위유역면적() 당의 유사유출량(tons//yr)을 말함

“(생략)”

유송토사량(하천유사량): 하천 흐름에 의해 하도 내에서 소류사나 부유사의 형태로 이송되는 토사의 양

1.4 용어정의

토양유실량: 비바람에 의해 지표면의 표토가 침식되거나 산지 붕괴 등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져 흐름과 중력 등에 의해 하류로 이동이 가능한 토사의 양

토사유출량: 유역의 토사가 흐름에 의해 원래 위치를 떠나 하류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유사의 양

비유사량: 단위기간(1) 및 단위유역면적() 당의 토사유출량(tons//yr)을 말함

“(생략)”

하천유사량: 하천 흐름에 의해 하도 내에서 소류사나 부유사의 형태로 이송되는 토사의 양

[수정]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로 수정

 

 

 

[수정] 용어 수정

 

1.3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와 관련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코드와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기준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계획

KDS 51 14 25 유사조절계획

KDS 51 90 10 하천교량

1.3.2 관련법령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하천법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1.3.3 관련시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8(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502(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추가] 관련 건설기준의 코드 반영

 

[추가] 관련 시험기준의 코드 반영

 

[수정] 코드명 띄어쓰기 수정

 

 

 

 

 

 

 

[수정] 관련법령 코드 수정

 

[수정] 관련시험 추가

2.1

2.1 조사 일반

(1) 유사조사 항목으로는 토양유실량조사, 유사유출량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상재료조사가 있다.

“(생략)”

(3) 하천 내 유사유출량조사는 직접 실측하거나, 그 하천의 유사, 흐름, 하도 특성을 파악하여 경험적, 이론적 방법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생략)”

(5) 하상재료 조사는 하천의 유사량을 추정하거나 흐름의 저항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을 통해 수행.

2.1 조사 및 계획 일반

(1) 유사조사 항목으로는 토양유실량조사, 토사유출량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상재료조사가 있다.

“(생략)”

(3) 하천 내 토사유출량조사는 직접 실측하거나, 그 하천의 유사, 흐름, 하도 특성을 파악하여 경험적, 이론적 방법 등으로 추정한다.

“(생략)”

(5) 하상재료 조사는 하천의 유사량을 추정하거나 흐름의 저항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을 통해 수행.

[수정] 1.2 용어정의 수정에 따른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수정] 목차준수

 

 

[수정] 용어 수정

2.2

2.2 유역의 토양유실량 및 유사유출량 조사

2.2 조사

2.2.1 유역의 토양유실량 및 토사유출량 조사

[수정] 1.2 용어정의 수정에 따른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수정] 목차준수

2.2.1

2.2.1 조사 목적과 방법

(1) 하도계획이나 댐, 침사지, 사방시설, 하천 내 각종시설물 설계 시 기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유실량과 유사유출량을 조사한다.

(2) 하토양유실량 조사는 주로 지표면에서 침식되어 유실되는 토사량 조사를 위주로 하며, 필요시 산지붕괴 조사를 수행한다.

(3)유역에서 유실된 토사가 하류 한 지점을 지나는 유출토사량은 토양유실량에 적절한 유사 전달율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2.2.1.1 조사 목적과 방법

(1) 하도계획이나 댐, 침사지, 사방시설, 하천 내 각종시설물 설계 시 기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유실량과 토사유출량을 조사한다.

(2) 하토양유실량 조사는 주로 지표면에서 침식되어 유실되는 토사량 조사를 위주로 하며, 필요시 산지붕괴 조사를 수행한다.

(3)유역에서 유실된 토사가 하류 한 지점을 지나는 토사유출량은 토양유실량에 적절한 유사 전달율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수정] 1.2 용어정의 수정에 따른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수정] 목차준수

 

[수정] 용어 수정

2.2.2

2.2.2 관련 자료 조사

(1) 범용토양유실공식을 이용하여 유역의 토양유실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유역의 강우침식도(R), 토양 침식성(K), 지형(LS), 작물 관리(C), 토양보전 대책(P), 또는 토지 상태(VM) 등의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2.1.2 관련 자료 조사

(1) 범용토양유실공식을 이용하여 유역의 토양유실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유역의 강우침식도, 토양 침식성, 지형, 작물 관리, 토양보전 대책, 또는 토지 상태 등의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정] 목차준수

2.2.3

2.2.3 토양유실량과 유사유출량 추정

2.2.1.3 토양유실량과 토사유출량 추정

[수정] 1.2 용어정의 수정에 따른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수정] 목차준수

2.3

2.3 하천유사량 조사

2.2.2 하천유사량 조사

[수정] 목차준수

2.3.1

2.3.1 조사 목적과 방법

2.2.2.1 조사 목적과 방법

[수정] 목차준수

2.3.2

2.3.2 하천유사량 측정

2.2.2.2 하천유사량 측정

[수정] 목차준수

2.3.3

2.3.3 하천유사량 공식

2.2.2.3 하천유사량 공식

[수정] 목차준수

2.4

2.4 하상변동 조사

2.2.3 하상변동 조사

[수정] 목차준수

2.4.1

2.4.1 조사 목적과 방법

“(생략)”

(2) 하상변동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서 조사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수행한다.

 

종횡단 측량 조사

하상재료 조사

수위 조사

하상변동량 산정과 측정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변동 조사

홍수 시 하상변동 조사

 

 

 

(3) 하상변동 조사는 반드시 현지에서 하천 측량, 시료 채취와 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2.2.3.1 조사 목적과 방법

“(생략)”

(2) 하상변동 조사는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조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서 선별하여 수행한다.

하천의 종·횡단 등의 측량

하상재료 채취 및 유사량 측정

수위 조사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변동 조사

홍수 시 하상변동 조사

장래 하상변동 예측

기타 하상변동 관련 사항

(3) 하상변동 조사는 반드시 현지에서 하천 측량, 시료 채취와 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4)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다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6)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수행한다. 다만, 5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하상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하천에 대해서 홍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수정]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추가] 하천법 개정에 따른 법령 내용 반영

[수정] 목차준수

 

 

 

 

 

 

 

 

 

 

 

 

 

 

 

[수정]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2.4.2

2.4.2 종횡단 측량 조사

“(생략)”

(5) 조사 단면은 거리 측량표와 일치하는 횡단면을 취해 200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생략)”

2.2.3.2 종횡단 측량 조사

“(생략)”

(5) 조사 단면으로 하천기본계획과 동일한 횡단면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거리 측량표와 일치하는 횡단면을 취해 200 m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생략)”

[수정] 관련 계획 간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문구 수정

[수정] 목차준수, 문구 수정

2.4.3

2.4.3 수위조사

2.2.3.3 수위조사

[수정] 목차준수

2.4.4

2.4.4 하상변동 예측

“(생략)”

(2) 하상변동 예측은 모래 하천과 같은 충적 하천에서는 하천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하상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하천 계획의 수립 시 반드시 수행한다.

2.2.3.4 하상변동 예측

“(생략)”

(2) 하상변동 예측은 모래 하천과 같은 충적 하천에서는 하천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단기적으로 하상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하천 계획의 수립 시 반드시 수행한다.

[수정] 목차준수, 문구 수정

 

2.4.5

2.4.5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변동 조사

2.2.3.5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변동 조사

[수정] 목차준수

2.4.6

2.4.6 홍수 시 하상변동 조사

2.2.3.6 홍수 시 하상변동 조사

[수정] 목차준수

2.5

2.5 하상재료 조사

2.2.4 하상재료 조사

[수정] 목차준수

2.5.1

2.5.1 조사 목적과 방법

2.2.4.1 조사 목적과 방법

[수정] 목차준수

2.5.2

2.5.2 조사 지점과 시료 채취

2.2.4.2 조사 지점과 시료 채취

[수정] 목차준수

2.5.3

2.5.3 실험실 분석

(1)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 F 2504, 자갈은 KS F 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 F 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2.2.4.3 실험실 분석

(1)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 F 2504(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자갈은 KS F 2503(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 F 2308(흙의 밀도 시험 방법)의 시험법에 따라 분석한다.

[수정]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추가] 관련 기준 국가표준 명칭 병기

 

 

 

 

 

 

 

 

 

 

하도 조사 (KDS 51 12 35) 개정()

 

구조문 대비표

 

 

 

 

2018.12

 

 

 

 

 

작성자: 전경수

 

 

 

 

 

 

KDS 51 12 35 하도 조사

항목

현행

제정() / 개정()

근거 / 사유

1.1

 

1.1 목적

이 기준은 하도 조사 기술과 방법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목적 추가

1.2

1.1 적용범위

1.2 적용범위

[수정] 목적 추가에 의한 번호 수정

1.3

1.3 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코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코드

KDS 51 12 30

KDS 51 12 55

KDS 51 14 15

KDS 51 14 20

KDS 51 60 05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해양수산부, 201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해양수산부, 2014)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

KDS 51 14 20 하도 계획

KDS 51 50 05 하천제방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해양수산부)

 

1.3.2 관련 법규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추가] 관련코드 추가 및 제목 삽입, 참고문헌 수정, 관련 법규 누락

 

 

[수정] 참고문헌 재검토

1.4

1.2 용어정의

사련(砂連): 흐름 또는 와에 의한 물의 입자운동 때문에 수압이 생기는 사면의 기복에 의해 발생하고, 그 파장이나 높이는 모래의 형질이나 물의 운동에 따라 다르며 그 파장은 수cm에서 수십cm, 높이는 수cm 정도임.

사구(砂丘): 모래가 물이나 바람의 작용으로 퇴적된 언덕

정선(汀線): 모래사장과 특정 수면과 접하는 선

비사(飛砂): 해안에서 바람에 날려 이동하는 모래

해빈(海濱): 해류 또는 연안류에 의하여 해안을 따라 모래 또는 자갈이 퇴적되어 생긴 지역

1.4 용어정의

사련(砂漣, ripple): 파랑으로 인해 바다 혹은 하천변에 형성되는 모래 언덕

사구(砂丘, dune): 바람이나 물과 같은 유체의 작용으로 형성된 긴 마루를 가진 모래 언덕

반사구(反砂堆, antidune): ,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퇴적하여 생긴 언덕으로서 상류면이 하류면보다 가파른 형태를 지닌 사구

사주(砂州, sand bar): 하천 및 연안에 유사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퇴적지형

교호사주(交互砂州, alternate bar):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의 반대쪽에 제방을 따라 하도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사주

복렬사주(複列砂州, multiple bar): 하폭 대 수심의 비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하나의 횡단면에 2개 이상 형성되는 사주

수제선(水際線, waterline): 모래사장과 특정 수면과 접하는 선

[수정] 감조하천에서는 바다의 영향을 받긴 하나 하구라 하더라도 법정하천의 시점부터는 하천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수정] 용어 정의 재검토, 수공학 용어에 적합하게 기술

 

1.5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추가

1.6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추가] 서식 통일에 의한 추가

2.1.1

2.1.1 조사구간의 설정

조사구간은 조사 목적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하며 통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포함하도록 한다.

2.1.1 조사구간의 설정

조사구간은 조사 목적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하, 통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위유량관측소, 하천횡단시설물(, 낙차공, 교량 등) 지점을 포함하도록 한다.

[수정] 문구 수정 및 조사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 예시 제시

2.1.2

2.1.2 하상재료 조사

(2) 하상재료 조사는 구간 내 하상뿐만 아니라 대상구간 내 흐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구역의 재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2.1.2 하상재료조사

(2) 하상재료조사는 구간 내 하상재료뿐만 아니라 대상구간 내 흐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구역의 하상재료도 포함한다.

(3) 하상재료 조사에서는 토양 유실량 및 하천유사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하도계획,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추가] 하상재료 조사의 내용 명시

 

 

2.1.4

2.1.4 하도조사를 위한 하천측량

하천시설물의 계획, 하도의 특성과 하도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조사항목으로 적정한 간격에 대하여 하천측량을 실시한다.

2.1.4 하도조사를 위한 하천측량

(1) 하천시설물의 계획, 하도의 특성과 하도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조사항목으로 본 설계기준 및 하천측량(51 12 65)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2)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수중측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도 조사구간 전반에 걸쳐 하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정] 하천측량 참고 기준 명시

코드명 추가, 코드명 오타 및 당해 코드 수정

 

 

 

 

[추가] 드론 등과 같은 항공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정밀한 하도조사 가능

 

2.2.1

2.2.1 일반사항

조도계수 값에는 흐름에 대한 불명확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 정확도는 유효숫자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2.2.1 일반사항

조도계수 값에는 흐름에 대한 불명확한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도계수의 유효숫자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로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2

2.2.2 조도계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2) 정확도가 높은 조도계수를 얻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관측결과를 검정하여야 한다.

2.2.2 조도계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2) 정확도가 높은 조도계수를 얻기 위하여 관측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측결과를 검정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2.2.3

2.2.3 하도 구간의 조도계수

(1) 하도구간의 조도계수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결과(흔적수위, 하상재료조사 결과 등)활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상에 사용된 현장조사 결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흐름이 부등류인 경우에는 통상 에너지경사, 수면경사 및 하상경사가 다르므로, 흔적수위 등을 이용하여 계산에 대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할 때는 부등류 계산을 이용한다.

2.2.3 하도 구간의 조도계수

(1) 하도구간의 조도계수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결과(흔적수위, 식생상황, 하상재료조사 결과 등)활용하여 결정해야 하며 보고서 상에 사용된 현장조사 결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흐름이 부등류인 경우에는 통상 에너지경사, 수면경사 및 하상경사가 다르므로, 흔적수위 등을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할 때는 부등류 계산하여야 한다.

[수정] 조도계수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크게 저수로는 하상구성물질, 고수부지는 식생, 토지이용상태, 장애물 등이고 그 외 하도형상, 만곡상태 등이 있음.

 

[수정] 문구 수정

 

2.2.4

2.2.4 흔적수위를 이용한 조도계수 결정

(1) 기왕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痕迹水位)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2)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 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취해야 한다.

2.2.4 흔적수위를 이용한 조도계수 결정

(1) 홍수흔적조사는 홍수가 지나간 후의 조사이므로 홍수 직후에 좌우안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2) 홍수흔적조사는 홍수 직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가 늦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흔적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후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조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홍수 직후에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의 조사 방법 명시

 

 

2.3.1 하구조사 항목

(1) 하구처리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하구조사 항목은 파랑조사, 하구수위조사, 하구유량조사, 조위(潮位)조사, 표사조사, 하상재료조사, 수질조사, 풍향풍속조사, 하천해안지형조사, 비사(飛砂)조사, 하구 흐름조사, 기타 등이 있다.

(2) 하구조사는 하천측면에서 하구 막힘, 하구제방 건설 등과 같은 하구처리계획과 하구처리공법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다.

2.3.1 하구조사 항목

(1) 하구처리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하구조사 항목은 파랑조사, 하구수위조사, 하구유량조사, 조위(潮位)조사, 표사조사, 하상재료조사, 수질조사, 풍향풍속조사, 하천해안지형조사, 비사(飛砂)조사, 하구 흐름조사 등이 있다.

(2) 하구조사는 하구 막힘, 하구제방 건설 등과 같은 하구처리계획과 하구처리공법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다.

[수정] 문구 수정

2.3.2

2.3.2 파랑조사

2.3.2 파랑조사

(3) 파랑관측 자료는 평균파, 유의파, 1/10최대파, 최고파 등으로 정리한다.

[추가] 파랑 조사 항목 명시

2.3.3

2.3.3 하구수위조사

(1) 하구 수위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KDS 51 12 15를 참고한다. 관측소는 바다에 가까운 하도 내에 사주가 발달하여 있을 때는 사주보다 상류에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자기수위계에 의해 수시로 관측한다.

2.3.3 하구수위조사

(1) 하구 수위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수위 조사(KDS 51 12 15)를 참고한다. 관측소는 바다에 가까운 하도 내에 사주가 발달하여 있을 때는 사주보다 상류에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자기수위계에 의해 수시로 관측한다.

[수정] 코드명 추가

2.3.4

2.3.4 하구유량조사

(1) 하구유량조사는 하천고유유량과 바다에서 유입되는 감조유량, 즉 하구유량을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하며, 유량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KDS 51 12 20에 따른다.

2.3.4 하구유량조사

(1) 하구유량조사는 하천고유유량과 바다에서 유입되는 감조유량, 즉 하구유량을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하며, 유량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유량 조사(KDS 51 12 20)에 따른다.

[수정] 코드명 추가

 

2.3.5

2.3.5 조위조사

조위조사는 하구에서 계획조위 책정하기 위한 자료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해운항만청에서 발행하는 수로연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하구부근의 평균조위, 대조평균만조위, 대조평균간조위, 기상에 의한 조위편차를 구한다.

2.3.5 조위조사

조위조사는 하구에서 계획조위 책정 위한 자료 획득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해양조사기술연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하구부근의 평균조위, 대조평균만조위, 대조평균간조위, 기상에 의한 조위편차를 구한다.

[수정] 문구수정, 조사 주체 및 조사보고서명 변경

2.3.7

2.3.7 하구 하상재료조사

2.3.7 하구하상재료조사

(5) 시료채취 지점은 모래자갈의 분포상태가 치우치지 않은 표준적인 지점으로 한다.

[추가] 시표 채취 지점 명시

2.3.8

2.3.8 하구 수질조사

(1) 하구 수질조사는 주로 하구와 감조구간에서 수질을 관측하여 염수의 침입정도, 수질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질관측은 하도 및 하구부근의 바다에서 실시하고 관측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간의 대표지점을 채수지점으로 한다.

 

 

(3) 하구 내 수질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KDS 51 12 45에 따른다.

2.3.8 하구수질조사

(1) 하구수질조사는 주로 하구와 감조구간에서 수질을 관측하여 염수의 침입정도, 수질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질관측은 하도 및 하구부근의 바다에서 실시하고 관측지역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각 구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지점 채수지점으로 한다.

 

(3) 하구 내 수질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하천환경 조사(KDS 51 12 45)에 따른다.

 

 

 

 

 

[수정] 문구 수정

 

 

 

 

[수정] 코드명 추가

2.3.9

2.3.9 풍향풍속조사

(2) 해당지역에서 측정된 풍향풍속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자기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수시로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태풍의 진행경로와 해안에서 큰 파랑을 일으키는 태풍의 규모를 조사하여 파랑상승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2.3.9 풍향풍속조사

(2) 해당지역에서 측정된 풍향풍속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자기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수시로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측기기는 지형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3) 태풍의 진행경로와 해안에서 큰 파랑을 일으키는 태풍의 규모를 조사하여 파랑상승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정] 문구 수정 및 관측기기 설치 지점 명시

2.3.10

2.3.10 하천해안 지형조사

(2) 하천 종횡단측량은 기본적으로 KDS 51 12 55에 따르고 해안 지형측량에서 측량범위 및 측선 간격은 표 2.3-1과 같다.

(3) 하구에서 하천과 해빈지형측량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KDS 51 12 55에 따른다. 그리고 정선측량은 평판측량에 의한 방법, 기준말뚝과 줄자에 의한 방법, 해빈측량자료와 조위기록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2.3.10 하천해안지형조사

(2) 하천 종횡단측량은 기본적으로 하천측량(KDS 51 12 65)에 따르고 해안 지형측량에서 측량범위 및 측선 간격은 표 2.3-1 같다.

(3) 하구에서 하천과 해빈지형측량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하천측량(KDS 51 12 65)에 따른다. 그리고 정선측량은 평판측량에 의한 방법, 기준말뚝과 줄자에 의한 방법, 해빈측량자료와 조위기록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수정] 코드 수정 및 코드명 추가

2.4

2.4 하도특성조사

(1) 하도의 각종 구성요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하도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특성 조사 항목에는 하도평면형태, 하도의 횡단형태변화, 하도의 종단형태변화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2.4 하도형태특성조사

(1) 하도의 평면 및 종횡단 형태특성 및 변화양상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하도형태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전체 조사구간은 하상경사가 동일하고, 또한 유사한 특징을 갖도록 구분하고, 각 구간마다 하도형태특성의 파악,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하도형태특성 조사 항목으로 하도평면형태, 하도의 횡단형태, 하도의 종단형태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하도의 전체 특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수정] 하도특성 조사구간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문구 수정 및 용어 정의에 의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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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_신구대비표 file 효선 2022.12.27 205
72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20204고시문 [1] file 효선 2022.11.24 157
71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1.24 38
70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1_계획의개요 file 효선 2022.11.24 35
69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2_현황및성과평가 file 효선 2022.11.24 78
68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3_여건변화전망 file 효선 2022.11.24 33
67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4_비전및목표 file 효선 2022.11.24 26
66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5_주요추진내용 file 효선 2022.11.24 87
65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6_투자계획및재원조달 file 효선 2022.11.24 34
64 202201_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원문_07_부록 file 효선 2022.11.23 146
63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_전문 file 효선 2022.10.20 104
62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file 효선 2022.10.20 134
6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전문_01 file 효선 2022.10.20 198